준혁이네 학교의 당초 학교 교육 계획에는 학생회 임원수련회 계획이 없었다. 그런데 학생회 임원들의 건의로 올해부터 학생회 임원수련회를 실시하기로 했다. 학기 초에 실시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이 많아 1학기에는 3월 중에 실시하기로 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이런 논의가 이뤄진 것은 3월 초이기 때문에 2월에 실시한 학교운영위원회에서는 안건 발의 생각조차 못했고, 3월 중에는 임시회 소집 일정이 없는 관계로 업무 담당자가 안건을 상정하지 못해 결국 학운위에서 사전 심의하지 못했다.
학교에서는 1박2일의 임원수련회를 실시하고 4월 학운위 정기회에서 이 사실을 보고하며 추인해 줄 것을 요청했다. 그러자 일부 학부모위원들이 심의를 받지 않고 집행한 후 학운위에 통보하는 형식의 추인을 요구하는 방식에는 문제가 있다며 반발하고 나섰다.
전교생에게 실시하는 체험·수련활동 등은 당연히 학운위의 심의 사항이다. 소수의 임원 학생에 대해 임원수련회를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할 경우 당초 교육계획에 없던 임원수련회를 실시할 수 있다고 할 수 있으나 실시 전에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치는 것이 마땅하다.
그리고 임원수련회비를 수익자 부담으로 했을 경우와 전교생에 대한 임원 학생의 위상과 영향을 생각해 당연히 거쳐야 할 절차이다. 단, 부득이한 사정으로 학운위를 소집하지 못했을 경우 우편 서면 심의 또는 추후 심의라도 거치는 것이 좋다. 그러나 전체 교육과정 운영에 크게 영향을 주지 않는 범위 안에서 시행한다면 학운위에 보고하는 것으로 처리할 수도 있다.
반면, 학운위에서 적법하게 심의·결정한 사항을 학교장이 그대로 시행하지 않을 경우는 학교장에게 어떤 책임을 묻을 수 있을까? 현행 법령에 따르면 국·공립학교의 장은 학운위의 심의 결과를 최대한 존중하되 그와 다르게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를 학운위와 관할청에 서면으로 보고하도록 돼 있다. 반면 사립은 정관에 따르므로 자문 결과와 다르게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 이를 관할청에 서면 보고할 의무는 없다.
관할청은 국·공립학교의 장이 정당한 사유 없이 학운위의 심의·의결 결과와 다르게 시행하거나 심의·의결 결과를 시행하지 않은 경우 ,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6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유 없이 심의를 거쳐야 할 사항을 심의를 거치지 않고 시행하는 경우에는 초·중등교육법 제63조의 규정에 의한 시정을 명할 수 있다.
이미 게재된 3회에서 밝혔듯이 심의와 의결은 공통점과 차이점이 있다. 공통점은 기관이 의사를 결정함에 있어 신중을 기하고 민주성을 확보하는 것이다. 차이점은 심의 결과는 일반적으로 기관의 장을 구속하지 않으나 의결 결과는 기관의 장을 구속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집행기관이 의사결정을 하기 전에 법적으로 심의·자문을 거치도록 돼 있다면 그 결과의 구속 여부와 관계없이 사전 심의·자문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하는 것이다. 학운위에서 심의(자문)할 사항을 심의(자문)하지 않는 것은 위법이다.
학운위는 심의(사립은 자문)기관이므로 학교장은 학운위의 심의(자문) 결과에 관한 집행 의무에 매인다 할 수 없다. 단, 학교발전기금에 관한 사항은 의결한 대로 시행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