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딸 담임교사 폭행한 학부모 영장

충남 연기경찰서는 14일 자신의 딸에게 관심을 가져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담임 교사를 폭행하고 상습적으로 욕설이 담긴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를 발송한 혐의(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업무방해)로 황모(46.여.충남 연기군)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황 씨는 지난 5월 3일 낮 12시께 충남 연기군 조치원읍 모 초등학교에서 "딸이 병원에 입원해 수술까지 받았는데 관심을 가져주지 않았다"는 등의 이유로 담임교사 박모(43.여) 씨를 폭행한 뒤 학교 기물을 부수고 나체로 교내를 활보하는 등 학교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황 씨는 또 지난해 9월부터 최근까지 담임 교사 박 씨를 비롯해 이 학교 교장, 교감 등에게 같은 이유로 수 십여차례에 걸쳐 욕설이 담긴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를 보낸 혐의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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