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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용인 서천초교생 중학교 별도배정 위법"

학생의 학교선택권 침해·평등원칙 위배

지난해 7월 무더기 등교거부 사태를 빚었던 경기도 용인시 기흥읍 서천초등학교 중학교 배정문제와 관련, 법원이 서천초교 학생들을 별도 배정토록 한 교육청의 배정방법이 잘못됐다는 판결을 내렸다.

수원지법 행정2부(재판장 조원철 부장판사)는 서천초교 학부모들이 수원교육청을 상대로 낸 중입배정계획변경 취소청구 소송에서 "피고가 공고한 배정계획중 '서천초교는 2007학년도까지 2구역내 중학교에 배정하되, 선지원 후추첨 방식으로 별도로 균등배정토록 한다'는 부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고 22일 밝혔다.

재판부는 "수원시 제4중학군에 속하는 초등학교중 서천초교만 중학교 입학배정의 기준을 수원시 소재 다른 초등학교와 달리함으로써 교통편, 통학거리, 학부모의 의견 등을 무시한 채 학생의 학교선택권을 침해했으므로 피고의 배정방법은 위법하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실질적 생활권, 교통편, 통학거리 등을 고려하지 않고 단지 행정구역에 따라 서천초교 학생들의 중학교 입학배정 기준을 수원시 소재 다른 초등학교와 달리 정하고 있다"며 "합리적 이유없이 중학교 입학예정자를 행정구역에 따라 차별해 평등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이미 중학교에 진학한 당시 6학년 학생들과 2008학년도 이후 중학교에 입학 예정인 학생들은 이 사건 중입배정계획의 적용대상이 아니여서 소송을 통한 이익이 없으므로 원고자격이 없다고 밝혔다.

이번 판결에 따라 현재 서천초교 6학년 학생들은 영통지역 해당 학구내 초교생들과 동등한 배정기회를 갖게 됐으며, 수원교육청은 판결내용을 분석하는 등 대책마련에 나섰다.

수원시교육청은 지난해 10월 6일 서천초교생들을 수원시 제4중학군 2구역에 포함해 구역 내 다른 7개 초등학교 학생들과 동등한 자격으로 영통중학교 등 인근 4개 중학교에 배정하되 '각 중학교에 비슷한 비율로 배정한다'는 내용의 중학교배정계획을 확정, 공고했다.

그러자 서천초교 학부모들은 "중학교에 비슷한 비율로 배정하는 것은 서천초교만 차별하는 것"이라며 자녀의 등교를 거부한 데 이어 "배정계획 확정.공고과정에 절차상 하자가 있고 학생 배정이 평등원칙에 위배된다"며 배정계획 취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지난해 11월 8일 수원지법에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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