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대학수학능력시험이 사흘 앞으로 다가왔다. 수능이 얼마 남지 않은 만큼 무리한 공부를 하기보다는 최상의 컨디션을 유지할 수 있도록 충분한 휴식을 취해야 한다. 특히 수능 전날에는 준비물을 빠짐없이 챙기고 유의사항도 숙지해야 한다.
입시전문가들은 급한 마음에 새로운 내용을 공부하는 것은 스트레스를 쌓이게 하면서 득(得)보다 실(失)이 크기 때문에 건강 등 자기관리에 힘쓰는 것이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는 비결이라고 조언한다. 예비소집일과 수능일의 유의사항을 정리해 본다.
◇ 예비소집일 = 200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예비소집이 15일 오후 3시 전국 76개 시험지구에서 일제히 실시된다.
수험생들은 응시원서 접수증에 안내된 시간에 시험장으로 가서 수험표와 유의사항을 전달받고 시험실 위치와 집에서 걸리는 시간, 교통편 등을 확인해야 한다. 수험표를 받으면 수험표에 기록된 '응시영역 및 선택과목'이 응시원서에 기재한 내용과 일치하는 지 확인한다. 예비소집 장소에 갈 때는 메모지와 필기구를 반드시 갖고 가서 주의사항을 메모해야 한다.
특히 시험을 치를 교실을 확인하고 고사장이 평소 익숙한 장소가 아니라면 교통편과 약도도 메모해 두는 게 좋다.
그러나 시험실 내부에는 출입할 수 없다.
또 수능 전날 저녁에는 조용한 음악을 듣거나 줄넘기, 맨손체조 등으로 가볍게 몸을 풀어 긴장을 풀어야 하며 잠이 오지 않더라도 누워서 휴식을 취하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 잠에 들기전에는 수험표와 주민등록증이나 학생증, 연필 등 필기도구를 반드시 챙겨놓아야 하며 수험표를 분실할 수 있는 만큼 원서에 붙은 것과 같은 사진을 한 장 준비하는 것도 필요하다.
◇ 수능당일 = 수능 당일에는 오전 6시를 전후해 일어나 머리를 맑게 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아침식사는 따끈한 것으로 위에 부담이 가지 않도록 먹고 날씨가 쌀쌀하더라도 더울 때 벗을 수 있도록 3∼4벌을 겹쳐 입는 것이 컨디션 유지에 좋다.
시험 시작 30분 전인 오전 8시10분까지 예비소집에서 확인한 시험실에 들어가 본인 수험번호가 부착된 자리에 앉아 대기해야 하고 최소 마감시간 10분 이전에 고사장에 도착할 수 있도록 여유를 두고 집을 나서야 한다.
제시간에 도착하지 못할 것 같으면 눈에 띄는 경찰이나 택시기사를 불러 도움을 청하고 그렇지 못할 때는 119에 전화해 도움을 청해도 된다.
점심시간에도 외부로 나갈 수 없는 만큼 도시락과 따뜻한 물, 초콜릿과 사탕, 귤을 가져가는 것도 도움이 된다.
무선통신기기나 휴대전화를 지참하면 부정행위로 간주될 수 있는 만큼 감독관이 지시한 장소에 보관해야 하며 시험 중 시간이 남으면 수험표 뒷면에 본인 답을 적어 나중에 맞춰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시험 도중 정답이 틀렸다고 해서 스티커를 사용해서는 안되며 감독관이 준비한 수정테이프를 활용하면 된다.
학부모들도 시험이라고 해서 특별한 음식을 해 주거나 너무 많은 격려를 하면 스트레스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하고 평상시처럼 자녀를 대해주는 자세가 필요하다.
점심 때 수험생이 밖으로 나올 수 없는 만큼 보온도시락과 음료수, 비상약, 휴지, 신분증 등을 미리 챙겨놓았다 주는 것도 자녀를 위하는 방법이다.
학교는 금연시설로 지정돼 있는 만큼 흡연은 화장실을 포함, 건물안에서는 하면 안되고 건물밖 지정된 장소에서만 가능하다.
◇ 시험장 반입금지ㆍ휴대가능 물품은 = 반입 금지물품은 휴대용 전화기와 디지털 카메라, MP3, 전자사전, 카메라펜, 전자계산기, 라디오, 워크맨, 시각표시 외의 기능이 부착된 시계 등 모든 전자기기다.
흑색연필과 컴퓨터용 사인펜 외의 필기구도 개인 휴대가 불가능하다.
반면 휴대가 가능한 물건은 신분증과 수험표, 연필(흑색), 지우개, 답안 수정용 수정테이프, 컴퓨터용 사인펜, 샤프 연필심(흑색, 0.5㎜), 시각 표시기능만 부착된 일반 시계 등이다.
시험실에서 컴퓨터용 사인펜과 샤프 펜이 일괄 지급되고 답안 수정용 수정테이프는 시험실 별로 5개가 준비된다. 답안 수정용 테이프를 사용할 경우에는 감독관에게 요청 후 사용하면 된다.
돋보기 등 휴대 여부의 판단이 모호한 물품의 경우에는 매 교시 감독관에게 부정행위 가능성에 대한 검사를 받아야 한다.
휴대 가능물품 외 모든 물품을 휴대하거나 휴대하지 않더라도 감독관의 지시와 달리 임의의 장소에 보관하는 경우에는 부정행위로 간주될 수 있는 만큼 선의의 피해를 보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