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5.21 (수)

  • 구름많음동두천 17.6℃
  • 맑음강릉 20.3℃
  • 구름많음서울 18.2℃
  • 맑음대전 18.5℃
  • 맑음대구 19.0℃
  • 맑음울산 20.0℃
  • 맑음광주 18.4℃
  • 맑음부산 19.1℃
  • 맑음고창 18.4℃
  • 맑음제주 21.3℃
  • 구름많음강화 15.3℃
  • 구름조금보은 17.3℃
  • 맑음금산 18.1℃
  • 맑음강진군 18.7℃
  • 구름조금경주시 20.7℃
  • 맑음거제 19.7℃
기상청 제공
상세검색

현장

지방교육자치법개정안 국회교육위 통과

학교운영위원으로 구성된 선거인단이 선출해온 시.도 교육감을 앞으로는 주민이 직접 뽑게 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또한 독립적으로 운영돼온 시.도 교육위원회가 시.도의회 내에 상임위원회로 편입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회 교육위원회는 7일 전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지방교육자치법 개정안(대안)을 처리, 법제사법위로 넘겼다. 개정안은 재석의원 16명 중 찬성 12, 반대 2, 기권 2명으로 가결됐다.

이로써 국회에서 1년 반 이상을 끌어온 지방교육자치법 개정작업이 마무리될 전망이지만 교육위원회의 지방의회 상임위화에 반대해온 교육계의 반발도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개정안은 교육감과 교육의원을 주민 직선으로 선출하되, 교육감 선거는 공직선거법상 시.도지사 선거의 무소속 후보자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고 교육의원 선출 방법은 별도 규정하도록 했다.

또한 시.도 교육위원회를 시.도의회 내에 상임위원회로 전환하고 교육위원의 과반수는 주민이 뽑은 교육의원으로 채우도록 하는 한편 교육감 연임 가능 횟수도 현행 2회에서 3회로 늘렸다.

개정안은 이와 함께 교육감과 시.도지사간 업무협의 활성화를 위해 '지방교육행정협의회'를 설치하도록 했다.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내년부터 곧바로 시행되지만 지방선거와 함께 실시하도록 한 교육감 직선제의 경우 2010년 동시지방선거 때 처음 적용된다.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