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2.26 (목)

  • 맑음동두천 -1.2℃
  • 흐림강릉 5.5℃
  • 맑음서울 3.4℃
  • 맑음대전 1.5℃
  • 흐림대구 6.8℃
  • 흐림울산 8.9℃
  • 맑음광주 3.5℃
  • 흐림부산 9.4℃
  • 맑음고창 -0.3℃
  • 흐림제주 10.3℃
  • 맑음강화 3.3℃
  • 맑음보은 -1.0℃
  • 맑음금산 -1.5℃
  • 맑음강진군 1.9℃
  • 흐림경주시 7.7℃
  • 흐림거제 8.6℃
기상청 제공
상세검색

현장

인천시교육청,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인천시교육청이 '인천시 학교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 제정(안)을 1일 입법예고 했다.

주요 내용은 공.사립별 수업료와 입학금 책정에 관한 사항과 징수시기 및 과오납된 수업료와 입학금 반환에 관한 사항 등이다.

또 수업료 체납 학생에 대한 제재조항을 제외함으로써 학생의 수업권을 보장키로 했고 앞으로 수업료 미납자를 철저히 관리해 교육재정부담을 최소화하도록 했다.

인천시교육청은 이 조례(안)에 대한 시민의견을 오는 20일까지 수렴한 뒤 교육위원회와 시의회의 심의를 거쳐 공포할 계획이다.

시 교육청 관계자는 "이번 조례 제정은 인천지역의 실정에 맞는 교육정책을 보다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한 초.중등교육법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라고 말했다.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