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교육청은 현재 1건당 300원씩 납부토록 되어 있는 중학교 배정수수료와 연말정산용 교육비 납입증명서 발급 수수료를 폐지키로 했다.
도교육청은 이에 따라 26일 수수료 징수 대상 일부 폐지 및 면제 대상 확대를 내용으로 하는 '충청북도 교육비 특별회계 수수료 징수 조례에 대한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와 함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교육보호 대상자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모.부자복지법', '장애인복지법', '아동복지법', '특수교육진흥법'의 적용을 받는 소외계층에 대한 수수료 감면을 확대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