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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교육위원선거 관련 교육장 수사의뢰

부산시 선거관리위원회는 20일 교육위원 선거를 앞두고 학교운영위원 등에게 전화를 걸어 지지를 호소한 혐의(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로 부산 모 교육청 교육장 A씨와 아내 B씨를 검찰에 수사의뢰했다고 밝혔다.

부산시 선관위에 따르면 A씨 부부는 지난 15일과 16일 이틀 동안 학교 운영위원 40여 명과 학교장, 교사 등 모두 70여 명에게 전화를 걸어 "모 교육청 교육장 A인데 교육위원 선거에 나가면 많이 도와주십시오"라는 내용의 전화를 건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또 지난 14일 부산시내 모 식당에서 지난해 부산시 전체 학부모회 회장을 만나 출마시 도와줄 것을 요청하는 등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도 받고 있다.

앞서 부산시 남구선관위는 교육기관장 C씨의 아내 D씨가 지난 9일 학교 운영위원 등 선거인 80명에게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발송해 선거운동을 한 사실을 적발해 경고조치했었다.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은 교육위원 입후보자는 소견발표회와 언론사를 통한 대담토론회, 선거공보를 통한 선거운동 이외의 선거운동은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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