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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자치교육감 2008년 1월 직선

제주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이호원)는 19일 도민 직선으로 선출하는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선거가 2008년 1월 16일 실시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선거에 출마할 후보는 같은 해 1월 1일∼2일에 후보자 등록을 마쳐야 하며, 후보자등록 마감일 다음날인 1월 3일부터 투표일 하루 전인 1월 15일까지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91조(도교육감의 선출)의 규정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선거도 '공직선거법'의 적용을 받게 됨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은 학교운영위원이 아니라 도민들이 직선으로 선출하게 된다.

또한 현직 교육감이나 교육감 입후보예정자 및 배우자, 그 가족 등은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와 마찬가지로 기부행위가 제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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