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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게시글 무단삭제 교사 벌금형

청주지법 형사2단독 장건 판사는 16일 인터넷사이트에 게시된 글이 동료교사의 명예를 훼손한다며 무단 삭제한 혐의(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로 불구속기소된 청주 모 중학교 김모(45) 교사에 대해 벌금 30만원을 선고했다.

장 판사는 "피고인은 인터넷 게시글이 동료교사의 명예를 훼손해 정당방위 차원에서 삭제한 것으로 죄가 안된다고 주장하지만 반박글을 올리거나 해당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에게 삭제 등을 요구할 수 있었던 점으로 미뤄 게시글을 무단 삭제하는 것은 그 수단과 방법에서 정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김 교사는 2005년 2월 13일 청주 흥덕구 분평동 자신의 집에서 모 인터넷 사이트 홈페이지에 윤모씨가 올린 "양심고발 교직원 징계처분 부당하다" 등의 글이 동료교사의 명예를 훼손한다며 무단 삭제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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