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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렴위 "스승의날 촌지 행동강령위반 처벌"

국가청렴위원회는 오는 15일 스승의 날을 앞두고 교육청과 학교에서 자율적으로 '촌지 안주고 안받기 운동'을 벌이되, 촌지를 받은 교사가 적발되면 행동강령 위반으로 강력한 처벌을 요구할 방침이라고 10일 밝혔다.

청렴위는 또 16개 시.도교육청에 '행동강령 이행실태 지도점검 협조요청' 공문을 보내 각종 찬조금 모금과 갹출은 물론 학부모로부터 촌지를 받는 행위도 공무원행동강령에 따라 금지된다는 점을 일선 교사와 학부모들에게 알리도록 했다.

이와 함께 스승의 날을 전후해 어머니회 등 각종 학부모 단체나 학부모들이 돈을 모아주거나 개별적으로 주는 행위를 스스로 삼가줄 것을 요청하기로 했다.

청렴위는 각급 교육청과 학교에서 자율적으로 촌지수수 등 행동강령 이행실태를 점검하고 촌지 수수자로 확인될 경우 관련규정에 따라 징계 조치토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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