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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 학생 못챙긴 체육교사에 벌금형

대구지법 형사5단독 곽병수 판사는 7일 중학교체육수업시간에 선천성 질환을 앓는 중학생을 뛰도록 했다가 뇌손상을 입게 한 혐의(업무상과실치상죄)로 기소된 체육교사 배모(41)씨에 대해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곽 판사는 "심장근육병증을 앓는 피해자가 이 사건 이전에 체육수업때도 쓰러져 '요양호 학생'으로 등재돼 있음에도, 피고인이 '아픈 학생은 앞으로 나와 사유를 말하라'며 소극적 방식을 취해 주의 의무를 다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배씨는 2004년 5월 학생들에게 운동장을 뛰도록 지시했다가 피해자가 허혈성 뇌손상 및 사지부전마비 등의 상해를 입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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