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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교사초청 입시설명회 '금지'

입시업체에 자제 촉구…불응시 고발

입시업체들의 진학상담 교사들에 대한 향응 및 금품제공 관행과 관련, 교육인적자원부는 최근 입시업체에 공문을 보내 교사들을 초청해 식사ㆍ향응ㆍ금품을 제공하는 설명회를 열지 말 것을 촉구했다고 29일 밝혔다.

교육부는 공문에서 "업체들이 판촉행위의 일환으로 교사들을 초청해 식사나 향응을 제공하고 금품을 주는 것은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으로 처벌대상"이라며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이러한 행위들을 하지 말아달라"고 당부했다.

교육부는 또 "앞으로 교사들을 초청해 식사나 향응, 금품을 제공할 경우 즉시 고발조치해 형사상 책임을 묻도록 하겠다"고 경고했다.

강정길 교원정책과장은 "관행적으로 거마비 조로 금품이 전달된 데다 액수도 적고 고의성이 없어 징계가 쉽지 않을 것 같다"며 "수사결과가 나오는대로 해당 교사들에게 행정적인 경고조치를 내리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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