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법 제5형사부(재판장 최윤성 부장판사)는 28일 학부모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기소된 부산 사하구 모 초등학교 교사 박모(46.여)씨에 대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59만2천원을 추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교사에게 전적으로 자식교육을 맡기고 있는 학부모에게 적극적으로 뇌물을 요구하면서 이에 응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줄 것 같은 태도를 취해 불안감을 조성하고 이 같은 촌지요구에 응한 학부모가 있는 점을 감안하면 앞으로 교사직을 계속 유지하게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밝혔다.
박씨는 금고이상의 형이 최종 확정되면 교사직을 잃게 된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고인이 오랫동안 교사로 재직해오면서 표창장 등을 여러차례 수상한 데다 수뢰액이 비교적 적고 해당 학부모들도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실형선고는 지나치다"고 덧붙였다.
박씨는 지난 해 3월 초 학부모들에게 '아이가 학교생활 잘하는 지 여부는 학부모가 학교에 얼마나 잘하느냐에 달렸다'는 취지의 말을 해 학부모 16명으로부터 현금과 상품권 등 179만원어치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