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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사학 예ㆍ결산 '산출근거'도 공개해야

교육부, 특례규책 개정

사학법인은 예ㆍ결산 관련 사항을 홈페이지를 통해 산출근거와 부속명세서까지 상세하게 공개해야 한다.

교육인적자원부는 사학 회계의 투명성과 책무성을 높이고 학생ㆍ학부모의 알 권리를 채워주기 위해 이런 내용으로 '사학기관 재무ㆍ회계규칙'과 '사학기관 재무ㆍ회계규칙에 대한 특례규칙'을 개정, 내년 1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25일 밝혔다.

개정 규칙에 따르면 예산서는 부속명세서를 포함해 매회계연도 개시 5일 이전까지, 결산서는 감사보고서를 포함해 매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학교 홈페이지를 통해 1년간 공개해야 한다.

학교 구성원 및 관심있는 사람들이 언제든지 홈페이지를 통해 등록금의 쓰임새 등을 직접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예산편성과정에 학교 구성원의 참여가 활성화되고 회계운영의 책임성이 확보되고, 국민의 알 권리 신장에도 기여할 것으로 교육부는 기대했다.

그동안 초ㆍ중등학교의 경우 시ㆍ도교육청 지침을 통해 예ㆍ결산을 공개하도록 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법 규정이 없고, 대학도 매회계연도 공개항목과 방법을 정해주던 예산편성 및 재정운영 유의사항이 2005회계연도부터 폐지돼 예ㆍ결산의 공개와 관련한 규정이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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