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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연금 합산' 입법청구하기로

연금합산추진위 1차 회의

‘연금법상 미합산 경력 반영을 위한 전국교원추진위원회’(이하 연금합산추진위)는 26일 교총 대회의실에서 1차 회의를 열고 제도 개선을 위한 국회 입법청원을 하기로 결의했다.

중앙 및 시도회장 12명이 참석한 이날 회의에서 연금합산추진위는 2월 임시국회에 맞춰 입법청원서를 제출하기로 하고 청원대상자를 지속적으로 파악하기로 했다. 추진위는 “26일 현재 청원인원이 453명으로 실제 대상자는 훨씬 많을 것”이라며 “교총 홈페이지 ‘연금합산추진위’에서 집행부 명단을 확인한 후 해당 시도로 연락하면 된다”고 밝혔다. 추진위는 2월중에 다시 시도별 모임을 갖고 연금 합산을 위한 활동계획을 논의하기로 했다.

이들은 지난 1995년 12월 연금법 개정으로 ‘연금법상 과거재직기간 합산이 사유발생일로부터 2년 이내로 제한’ 됐음에도 법 개정 사실을 몰랐거나 경제적 이유로 2년 이내에 과거 재직기간을 합산하지 못해 연금을 못 받게 되거나 대폭 줄어들게 되자 추진위를 구성한 현직 교원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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