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9.26 (토)

  • 구름많음동두천 26.7℃
  • 구름많음강릉 23.0℃
  • 구름많음서울 26.1℃
  • 구름많음대전 24.4℃
  • 흐림대구 22.1℃
  • 흐림울산 20.9℃
  • 비광주 21.0℃
  • 흐림부산 20.4℃
  • 흐림고창 22.3℃
  • 흐림제주 26.2℃
  • 구름많음강화 25.1℃
  • 구름많음보은 23.0℃
  • 구름많음금산 22.8℃
  • 흐림강진군 20.3℃
  • 흐림경주시 19.7℃
  • 흐림거제 19.1℃
기상청 제공
상세검색

[학사실무B] 5장 해외유학 관련 유예자의 학적관리

  • No : 4896
  • 작성자 : 류화현
  • 작성일 : 2018-09-04 14:44:59

학사실무B(19.p) 제5장 학적관리-제1절 의무교육_4. 학적변동-취학 의무 면제, 유예, 정원 외 관리 등_나. 해외유학 관련 유예자의 학적관리

원 문

수 정

사 유

나) 자비유학자격(제5조)

(다)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국립국제교육원장의 유학 인정을 받은 사람

④ 고아, 혼혈아,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에 따른 국가유공자나 그 유족 또는 가족으로서 외국의 정부·단체 또는 친척 등으로부터 초청을 받은 사람

나) 자비유학자격(제5조)

(다)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국립국제교육원장의 유학 인정을 받은 사람

④ 고아, 다문화가족 자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에 따른 국가유공자나 그 유족 또는 가족으로서 외국의 정부·단체 또는 친척 등으로부터 초청을 받은 사람

혼혈아 → 다문화가족 자녀











[참고] 「국외유학에 관한 규정」[시행 2018. 7. 17.] [대통령령 제29046호, 2018. 7. 17., 일부개정]

제5조(자비유학자격) 제1항 제3호

라. 고아, 다문화가족 자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국가유공 자나 그 유족 또는 가족으로서 외국의 정부·단체 또는 친척 등으로부터 초청을 받은 사람

네티즌 의견 총 0개

스팸방지
0/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