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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사실무B] 5장 해외유학 관련 유예자의 학적관리

  • No : 4896
  • 작성자 : 류화현
  • 작성일 : 2018-09-04 14:44:59

학사실무B(19.p) 5장 학적관리-1절 의무교육_4. 학적변동-취학 의무 면제, 유예, 정원 외 관리 등_. 해외유학 관련 유예자의 학적관리

원 문

수 정

사 유

) 자비유학자격(5)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국립국제교육원장의 유학 인정을 받은 사람

고아, 혼혈아,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4조 제1항에 따른 국가유공자나 그 유족 또는 가족으로서 외국의 정부·단체 또는 친척 등으로부터 초청을 받은 사람

) 자비유학자격(5)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국립국제교육원장의 유학 인정을 받은 사람

고아, 다문화가족 자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4조 제1항에 따른 국가유공자나 그 유족 또는 가족으로서 외국의 정부·단체 또는 친척 등으로부터 초청을 받은 사람

혼혈아 다문화가족 자녀











[참고] 국외유학에 관한 규정[시행 2018. 7. 17.] [대통령령 제29046, 2018. 7. 17., 일부개정]

5(자비유학자격) 1항 제3

. 고아, 다문화가족 자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4조제1항에 따른 국가유공 자나 그 유족 또는 가족으로서 외국의 정부·단체 또는 친척 등으로부터 초청을 받은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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