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사실무B(19.p) 제5장 학적관리-제1절 의무교육_4. 학적변동-취학 의무 면제, 유예, 정원 외 관리 등_나. 해외유학 관련 유예자의 학적관리 | ||
원 문 | 수 정 | 사 유 |
나) 자비유학자격(제5조) (다)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국립국제교육원장의 유학 인정을 받은 사람 ④ 고아, 혼혈아,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에 따른 국가유공자나 그 유족 또는 가족으로서 외국의 정부·단체 또는 친척 등으로부터 초청을 받은 사람 | 나) 자비유학자격(제5조) (다)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국립국제교육원장의 유학 인정을 받은 사람 ④ 고아, 다문화가족 자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에 따른 국가유공자나 그 유족 또는 가족으로서 외국의 정부·단체 또는 친척 등으로부터 초청을 받은 사람 | 혼혈아 → 다문화가족 자녀 |
[참고] 「국외유학에 관한 규정」[시행 2018. 7. 17.] [대통령령 제29046호, 2018. 7. 17., 일부개정] 제5조(자비유학자격) 제1항 제3호 라. 고아, 다문화가족 자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국가유공 자나 그 유족 또는 가족으로서 외국의 정부·단체 또는 친척 등으로부터 초청을 받은 사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