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사실무B(27.p) 제5장 학적관리_제2절 학교생활기록부 관리_2.「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 지침_나. 적용 범위 | ||
원 문 | 수 정 | 사 유 |
나. 적용 범위 이 지침의 적용 범위는 「학교생활기록의 작성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제2조를 준용한다. | 나. 적용 범위 이 지침의 적용 범위는 「초·중등교육법」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의 장이 작성·관리하는 학교생활기록에 관하여 적용한다. 다만, 학교중 공민학교·고등공민학교·고등기술학교·특수학교 및 각종 학교의 장은 해당 학교의 학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학교의 교육과정에 알맞게 수정하여 적용할 수 있다. |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 지침」(제243호. 2018.1.31 일부개정)에 의하면,적용 범위 명시 시 준용하였던 「학교생활기록의 작성 및 관리에 관한 규칙」의 폐지에 따라 훈령 자체에명시함. |
학사실무B(40.p, 44.p) 제5장 학적관리_제2절 학교생활기록부 관리_4. 출결상황 관리_나. 결석_2) 출석으로 처리하는 경우 | ||
원 문 | 수 정 | 사 유 |
없음. | * 자유학기활동상황 1) 학교장은 자유학기 중에 자유학기 활동을 실시한 결과를 별지 제2호, 제5호의 서식에 따라 입력한다. 2) 별지 제2호, 제5호의 ‘특기사항’ 란은 자유학기 활동별 담당 교사가 수시로 관찰한 활동 내용, 참여도, 흥미도 등을 문장으로 입력한다. |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 지침」제15조의2에 중학교 자유학기제 전면 시행에 맞춰 별지 제2호(중학교용)에 자유학기활동상황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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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사실무B(52.p) 제5장 학적관리_제2절 학교생활기록부 관리_4. 출결상황 관리_나. 결석_2) 출석으로 처리하는 경우 | ||
원 문 | 수 정 | 사 유 |
나. 결석 2) 출석으로 처리하는 경우 다) 학교장의 허가를 받은‘학교를 대표한 경기, … | 나. 결석 2) 출석으로 처리하는 경우 다) 학교장의 허가를 받은‘학교·시도교육청·국가를 대표한 경기… | 출전 경기는 학교뿐 아니라 시도교육청, 국가를 대표한 경기로 확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