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 문 | 수 정 | 사 유 |
라) 육아시간 (1) 생후 1년 미만의 유아를 가진 여자교원은 1일 1시간의 육아시간을 얻을 수 있으며, 허가대상 여부는 병원의 출생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으로 확인한다.(최초 이용 시에 한하여 제출) (2) 육아시간은 본인의 신청에 따라 수업 등 학생지도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근무시간 중의 적절한 시간을 선택하여 유아가 만 1세가 되는 날의 전일까지 허가한다. ※ 1시간 또는 30분 늦게 출근하거나, 1시간 또는 30분 일찍 퇴근 또는 근무시간 중 1시간 활용 | 라) 육아시간 (1) 만 5세 이하의 자녀를 가진 공무원은 24개월의 범위에서 1일 2시간의 육아시간을 받을 수 있으며, 허가대상 여부는 병원의 출생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으로 확인한다.(최초 이용 시에 한하여 제출) (가) 육아시간 사용시 日 최소근무시간은 4시간 이상이 되어야 하며, 최소근무시간을 충족하지 못한 육아시간 사용은 연가로 처리한다. (나) 유연근무제 사용자의 육아시간 사용은 일(日) 총 근무시간이 육아시간을 사용하는 시간을 제외하고 4시간 이상이 되는 경우에 한해 사용할 수 있다. (다) 24개월은 월(月) 단위로 지정하되, 사용에 대한 신청‧승인은 일(日) 또는 주(週) 단위로 1일 2시간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다. ※ 사용한 날(日)을 기준으로 1일 을 공제하며, 2시간 미만의 시간은 사용하더라도 1일을 사용한 것으 로 봄 (라) 자녀가 만 6세에 달한 날(日)에 남아있는 육아시간은 소멸되며, 만 5세 이하의 자녀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자녀 1인당 각각 사용할 수 있으나, 동일한 날(日)에 중복하여 사용할 수 없다. (마) 육아시간은 근무일에 출근을 전제로 하는 특별휴가(모성보호시간)와 중복하여 사용할 수 없다. (2) 근무시간 중의 적절한 시간을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으며, 승인대상 여부는 병원의 출생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으로 확인한다.(최초 이용시에 한하여 제출) ※ 늦게 출근하거나, 일찍 퇴근 또는 근무시간 중 모두 사용 가능 (3)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안 시행당시 시행전의 규정에 따라 이미 육아시간을 사용하였거나 사 용중인 공무원의 육아시간은 시행일 기준으로 시행전에 사용한 일수를 공제한다. (가) 月 단위 이상 연속하여 사용한 경우는 합산하여 해당 개월을 사용한 것으로 계산한다. ※ 예) 4.1~5.30까지 사용한 경우 2개월 을 사용한 것으로 봄 (나) 月 단위 이상 연속하여 사용하지 않은 경우는 사용일수를 합산하여 20일마다 1개월을 사용한 것으로 계산한다.(다만, 1개월이 30일이 안되는 月에 연속사용한 경우는 해당 월을 연속사용한 것으로 봄) ※ 예1) 4.2~6,4(5일).16~20(5일), 4.24~27(4일), 5.14~18(5일), 5.28~31(4일)을 사용한 경우 총 23일 을 사용했으므로 1개월을 사용한 것으로 봄 ※ 예2) 2월이 28일인 경우 30일이 안되더라도 1개월을 사용한 것으로 봄 (4) 육아시간 사용시 시간외근무를 명할 수 없다. |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제20조(특별휴가) 제5항에 의하면, ‘육아시간의 사용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인사혁신처장이 정한다’로, 「국가공무원 복무·징계 관련 예규」(인사혁신처 예규 54호)에 가정친화적 제도 개선의 방안으로 육아시간 확대가 됨(생후 1년 미만, 1일 1시간 → 만 5세 이하, 1일 2시간) |
아) 모성보호시간 (1) 임신 중인 여성공무원으로서 임신 후 12주 이내에 있거나 임신 후 36주 이상에 해당하는 공무원은 1일 2시간의 범위에서 휴식이나 병원 진료 등을 위한 ‘모성보호시간’을 받을 수 있다. | 아) 모성보호시간 (1) 임신 중인 여성공무원은 1일 2시간의 범위에서 휴식이나 병원 진료 등을 위한 모성보호시간을 받을 수 있다. |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제20조(특별휴가) 제4항에 의하면, ‘모성보호시간의 사용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인사혁신처장이 정한다’로, 「국가공무원 복무·징계 관련 예규」(인사혁신처 예규 54호)에 가정친화적 제도 개선의 방안으로 모성보호시간 확대가 됨(임신 후 12주 이내, 36주 이상 → 임신 全 기간) |
자) 자녀돌봄휴가 (1) 자녀가 있는 공무원은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초·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학교에서 공식적으로 주최하는 행사 또는 교사와의 상담에 참여하기 위해 연간 2일의 범위에서 자녀돌봄휴가를 받을 수 있다. ※ 예) 입학식, 졸업식, 학예회, 운동회, 참여수업, 학부모 상담 등 | 자) 자녀돌봄휴가 (1) 자녀가 있는 공무원은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초·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학교에서 공식적으로 주최하는 행사 또는 어린이집 등 교사와의 상담에 참여하는 경우, 자녀의 병원 진료(「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에 따른 건강검진, 「감영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4조 및 제25조에 따른 예방접종)를 하기 위해 연간 2일(자녀가 3명 이상일 경우 3일)의 범위에서 자녀돌봄휴가를 받을 수 있다. ※ 예) 입학식, 졸업식, 학예회, 운동회, 참여수업, 학부모 상담, 자녀 건강검진 및 예방접종 등 병원 진료 |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제20조(특별휴가) 제13항에 의하면,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연간 2일(자녀가 3명 이상일 경우 3일)’로, 「국가공무원 복무·징계 관련 예규」(인사혁신처 예규 54호)에 가정친화적 제도 개선의 방안으로 자녀돌봄휴가 사유·일수가 확대됨(병원 진료 등에도 허용, 3자녀 이상일 경우 2일 → 3일). 단, 병원진료의 경우 고등학교 재학생 이하 또는「민법」제4조의 성년 미만의 자녀에 한정. |
[참고]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제20조 제4항, 제5항 제20조(특별휴가) ④ 임신 중인 여성공무원은 1일 2시간의 범위에서 휴식이나 병원 진료 등을 위한 모성보호시간을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모성보호시간의 사용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인사혁신처장이 정한다.<신설 2013. 5. 31., 2018. 7. 2.> ⑤ 5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공무원은 자녀를 돌보기 위하여 24개월의 범위에서 1일 최대 2시간의 육아시간을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육아시간의 사용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인사혁신처장이 정한다. <개정 2018. 7. 2.> [참고] 「국가공무원 복무·징계 관련 예규」(인사혁신처 예규 54호) 라. 특별휴가 (5) 모성보호시간 (가) 임신 중인 여성공무원은 1일 2시간의 범위에서 휴식이나 병원진료 등을 위한 ‘모성보호시간’을 받을 수 있음 ○ 인력운영 상황, 대국민 서비스 제공 및 공무수행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승인함 - 부서장은 부서의 인력운영 상황, 민원업무 처리 등 공무수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모성보호 간을 사용할 수 있도록 보장하여야 함 ○ 모성보호시간 사용시 日 최소근무시간은 4시간 이상이 되어야 하며, 최소근무시간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모성보호시간 사용은 연가로 처리함
○ 유연근무제 사용자의 모성보호시간 사용은 일(日) 총 근무시간이 모성보호시간을 사용하는 시간 을 제외하고 4시간 이상이 되는 경우에 한해 사용할 수 있음 < 예시 >
○ 모성보호시간은 근무일에 출근을 전제로 하는 특별휴가(육아시간)와 중복하여 사용할 수 없음 (나) 근무시간 중의 적절한 시간을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으며, 승인대상 여부는 병원에서 발행 한 증빙 서류(진단서, 임신확인서, 산모수첩 등)으로 확인(최초 이용시에 한하여 제출) ※ 늦게 출근하거나, 일찍 퇴근 또는 근무시간 중 모두 활용 가능 (다) 모성보호시간 사용시 시간외근무를 명할 수 없음
(6) 육아시간 (가) 만 5세 이하의 자녀를 가진 공무원은 24개월의 범위에서 1일 2시간의 육아시간을 받을 수 있음 ○ 인력운영 상황, 대국민 서비스 제공 및 공무수행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승인함 - 부서장은 부서의 인력운영 상황, 민원업무 처리 등 공무수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육아시간 을 사용할 수 있도록 보장하여야 함 ○ 육아시간 사용시 日 최소근무시간은 4시간 이상이 되어야 하며, 최소근무시간을 충족하지 못한 육아시간 사용은 연가로 처리함
○ 유연근무제 사용자의 육아시간 사용은 일(日) 총 근무시간이 육아시간을 사용하는 시간을 제외하고 4시간 이상이 되는 경우에 한해 사용할 수 있음 < 예시>
○ 24개월은 월(月) 단위로 지정하되, 사용에 대한 신청‧승인은 일(日) 또는 주(週) 단위로 1일 2 시간 범위 내에서 할 수 있음 ※ 사용한 날(日)을 기준으로 1일을 공제하며, 2시간 미만의 시간을 사용하더라도 1일을 사용한 것 으로 봄 ○ 자녀가 만 6세에 달한 날(日)에 남아있는 육아시간은 소멸되며, 만 5세 이하의 자녀가 2명 이상 인 경우에는 자녀 1인당 각각 사용할 수 있으나, 동일한 날(日)에 중복하여 사용할 수 없음 ○ 육아시간은 근무일에 출근을 전제로 하는 특별휴가(모성보호시간)와 중복하여 사용할 수 없음 (나) 근무시간 중의 적절한 시간을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으며, 승인대상 여부는 병원의 출생증명 서 또는 주민등록등본으로 확인(최초 이용시에 한하여 제출) ※ 늦게 출근하거나, 일찍 퇴근 또는 근무시간 중 모두 사용 가능 (다)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안 시행당시 시행전의 규정에 따라 이미 육아시간을 사용하였거나 사 용중인 공무원의 육아시간은 시행일 기준으로 시행전에 사용한 일수를 공제함 ○ 月 단위 이상 연속하여 사용한 경우는 합산하여 해당 개월을 사용한 것으로 계산함 ※ 예) 4.1~5.30까지 사용한 경우 2개월을 사용한 것으로 봄 ○ 月 단위 이상 연속하여 사용하지 않은 경우는 사용일수를 합산하여 20일마다 1개월을 사용한 것으로 계산함(다만, 1개월이 30일이 안되는 月에 연속사용한 경우는 해당 월을 연속사용한 것 으로 봄) ※ 예1) 4.2~6,4(5일).16~20(5일), 4.24~27(4일), 5.14~18(5일), 5.28~31(4일)을 사용한 경우 총23일을 사용했으므로 1개월을 사용한 것으로 봄 ※ 예2) 2월이 28일인 경우 30일이 안되더라도 1개월을 사용한 것으로 봄 (라) 육아시간 사용시 시간외근무를 명할 수 없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