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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실무] 2장 교원의 휴가 업무

  • No : 4889
  • 작성자 : 류화현
  • 작성일 : 2018-08-30 13:35:47

원 문

수 정

사 유

)연가일수

(1) 재직기간별 연가일수

재직기간

연가일수

재직기간

연가일수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

3

3년 이상~

4년 미만

14

6개월 이상~

1년 미만

6

4년 이상~

5년 미만

17

1년 이상~

2년 미만

9

5년 이상~

6년 미만

20

2년 이상~

3년 미만

12

6년 이상

21

)연가일수

(1) 재직기간별 연가일수

재직기간

연가일수

재직기간

연가일수

1개월 이상~

1년 미만

11

4년 이상~

5년 미만

17

1년 이상~

2년 미만

12

5년 이상~

6년 미만

20

2년 이상~

3년 미만

14

6년 이상

21

3년 이상~

4년 미만

15

-

-


국가공무원 복무규정15(연가일수) 1항에 의하면,

식권 보장을 위해 신규임용자 연가일수를 증가시킴(최소 3최대 11)








)다음 연도 연가 사용

재직기간

미리 사용하게 

 할 수 있는 

 최대 연가 일수

6개월 미만

3

6개월 이상 1년 미만

4

1년 이상 2년 미만

6

2년 이상 3년 미만

7

3년 이상 4년 미만

8

4년 이상

10

)다음 연도 연가 사용

재직기간

미리 사용하게

  할 수 있는 

 최대 연가 일수

1년 미만

5

1년 이상 2년 미만

6

2년 이상 3년 미만

7

3년 이상 4년 미만

8

4년 이상

10

-

-

국가공무원 복무규정16(연가계획 및 승인) 6항에 의하면,

미리 사용하게 할 수 있는 최대 연가일수(현행)재직기간 6개월 미만 3, 6개월 이상 1년 미만 4(개선)1년 미만 5. 재직기간1년 미만은 통합하고 연가일수를 확대함.


)연가일수의 공제

(2)법령에 의한 의무수행이나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휴직한 경우를 제외한 휴직의 경우에는 연가일수에서 다음 산식에 의하여 산출된 일수를 공제한다.

[산식]

(당해연도 휴직기간(당해연도 연가일수)÷12









)연가일수의 공제

(2)법령에 의한 의무수행이나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휴직한 경우를 제외한 휴직의 경우에는 연가일수에서 다음 산식에 의하여 산출된 일수를 공제한다.


[산식]

(해당연도 중 사실상 직무에 종사한 기간(개월해당연도의 연가일수)÷12

)연가의 저축

공무원은 잔여 연가를 그 해의 말일을 기준으로 최대 10년까지 이월·저축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저축한 다음 연도부터 10년 이내에 사용하지 않은 저축 연가 일수는 소멸됨

국가공무원 복무규정17(연가 일수에서의 공제) 2항에 의하면,

연도 중 실제 근무기간 만큼만 연가일수를 부여함.




국가공무원 복무규정16조의3(연가의 저축) 2항에 의하면,

연가 저축기간을 확대(510)하여자기개발 휴가로 활용토록 .





[참고]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제15조(연가 일수) 제1항, 제2항 / 제16조(연가계획 및 승인) 제5항, 제6항 / 제16조의2(연가 사용의 권장) 제1항~제3항 / 제16조의3(연가의 저축) 제1항, 제2항 / 제17조(연가 일수에서의 공제) 제1항~제5항
[그외 복무 관련] 제9조(근무시간 등) 제4항 / 제11조(시간외근무 및 공휴일 등 근무) 제4항, 제5항 / 제18조(병가) 제1항 / 제19조(공가) / 제20조(특별휴가) 제4항, 제5항, 제11항, 제13항 / 제24조의3(시간선택제공무원 등의 휴가에 관한 특례)


제15조(연가 일수) ①공무원의 재직기간별 연가 일수는 다음과 같다. 다만, 법 제28조제2항제2호·제3호 및 제10호에 따라 임용된 경력직공무원 및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재직기간이 2년 미만이면서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공무원 경력 외의 유사경력이 있는 경우에는 2년 미만의 재직기간별 연가 일수에 각각 2일을 더한다.  <개정 2018. 7. 2.>

② 제1항에서 "재직기간"이란 「공무원연금법」 제23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르되, 연월일수(年月日數)로 계산한 재직기간을 말하며, 휴직기간, 정직기간, 직위해제기간 및 강등 처분에 따라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기간은 산입(算入)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휴직기간은 재직기간에 산입한다.  <개정 2018. 7. 2.>
1. 법 제71조제2항제4호의 사유에 따른 휴직으로 「공무원임용령」 제31조제2항제1호다목에 따른 휴직기간
2. 법령에 따른 의무 수행으로 인한 휴직
3. 「공무원연금법」에 따른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휴직


제16조(연가계획 및 승인) ⑤ 공무상 연가를 승인할 수 없거나 해당 공무원이 연가를 활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연가 일수(제11조제4항에 따라 전환된 연가는 제외하되,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 해당하는 연가보상비를 지급하는 것으로 연가를 갈음할 수 있다. 이 경우 연가보상비를 지급할 수 있는 연가대상 일수는 20일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8. 7. 2.>
⑥행정기관의 장은 소속 공무원에게 제15조제1항에 따른 연가 일수가 없거나 재직기간별 연가 일수를 초과하는 휴가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제15조제1항에 따른 재직기간 구분 중 그 다음 재직기간의 연가 일수를 다음 표에 따라 미리 사용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8. 7. 2.>



제16조의2(연가 사용의 권장) ① 행정기관의 장은 소속 공무원(제12조제1호 또는 제2호의 기관에 소속된 공무원으로서 그 근무시간과 근무일이 따로 정하여진 공무원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연가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매년 3월 31일까지 소속 공무원이 그 해에 최소한으로 사용하여야 할 권장 연가 일수를 10일 이상으로 정하여 공지하여야 하며, 연가 사용 촉진에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권장 연가 일수 중 미사용 연가 일수에 대해서는 제16조제5항에 따른 연가보상비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8. 7. 2.>
② 행정기관의 장은 연가 사용 촉진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권장 연가 일수(연가보상비를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로 한정한다)를 제외한 연가 일수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신설 2018. 7. 2.>

1. 매년 7월 1일부터 15일 이내에 행정기관의 장이 소속 공무원별로 사용하여야 할 연가 일수를 알려주고, 소속 공무원이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10일 이내에 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도록 촉구
2. 소속 공무원이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행정기관의 장에게 연가의 사용 시기를 통보하지 아니하면 행정기관의 장은 그 해 9월 30일까지 제1호에 따라 알려준 연가 중 사용하지 아니한 연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소속 공무원에게 통보
③ 행정기관의 장은 제2항 각 호에 따른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소속 공무원이 해당 연가를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에 해당하는 연가보상비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신설 2018. 7. 2.>


제16조의3(연가의 저축) ① 공무원은 사용하지 아니하고 남은 연가 일수를 그 해의 마지막 날을 기준으로 이월·저축하여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18. 7. 2.>
② 제1항에 따라 이월·저축한 연가 일수는 이월·저축한 다음 연도부터 10년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개정 2018. 7. 2.>


제17조(연가 일수에서의 공제) ① 결근 일수, 정직 일수, 직위해제 일수 및 강등 처분에 따라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일수는 연가 일수에서 뺀다. 다만, 「공무원임용령」 제31조제2항제2호에 따른 기간 중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일수는 연가 일수에서 빼지 아니한다.  <개정 2018. 7. 2.>
② 연도 중 임용되거나 휴직 또는 퇴직하는 등의 사유로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사실상 직무에 종사하지 아니한 기간이 있는 경우의 연가 일수는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정한다. 이 경우 해당 연도 중 사실상 직무에 종사한 기간은 개월 수로 환산하여 계산하되, 15일 이상은 1개월로 계산하고, 15일 미만은 산입하지 아니하며, 계산식에 따라 산출된 소수점 이하의 일수는 반올림한다.  <개정 2018. 7. 2.>



③ 제2항에 따른 사실상 직무에 종사하지 아니한 기간이 있는 공무원이 같은 항의 계산식에 따른 연가 일수(제16조의3에 따른 저축연가 일수를 포함한다)를 초과하여 사용한 연가 일수(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경우에는 제16조제6항에 따라 미리 사용한 연가 일수를 포함한다)는 결근으로 본다.  <신설 2018. 7. 2.>
④ 질병이나 부상 외의 사유로 인한 지각·조퇴 및 외출은 누계 8시간을 연가 1일로 계산한다.  <개정 2018. 7. 2.>
⑤ 제18조제1항에 따른 병가 중 연간 6일을 초과하는 병가 일수는 연가 일수에서 뺀다. 다만, 의사의 진단서가 첨부된 병가 일수는 연가 일수에서 빼지 아니한다.  <개정 2018. 7. 2.>


[18.7.2 개정된 그 외 복무규정]
제9조(근무시간 등) ④ 「전자정부법」 제32조제3항에 따라 온라인 원격근무를 실시하는 행정기관의 장은 소속 공무원 중 원격근무자의 근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소속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8. 7. 2.>


제11조(시간외근무 및 공휴일 등 근무) ④ 제1항에 따라 근무를 한 공무원은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에 따른 시간외근무수당의 지급 범위에서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받는 대신에 해당 근무시간을 연가로 전환할 수 있다.  <신설 2018. 7. 2.>
⑤ 제4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시간외근무시간의 연가 전환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인사혁신처장이 정한다.  <신설 2018. 7. 2.>


제18조(병가) ① 행정기관의 장은 소속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연 60일의 범위에서 병가를 승인할 수 있다. 이 경우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한 지각·조퇴 및 외출은 누계 8시간을 병가 1일로 계산하고, 제17조제5항에 따라 연가 일수에서 빼는 병가는 병가 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8. 7. 2.>
1.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2. 감염병에 걸려 그 공무원의 출근이 다른 공무원의 건강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을 때


제19조(공가) 행정기관의 장은 소속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에 직접 필요한 기간을 공가로 승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8. 7. 2.>
1. 「병역법」이나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른 병역판정검사·소집·검열점호 등에 응하거나 동원 또는 훈련에 참가할 때
2. 공무와 관련하여 국회, 법원, 검찰 또는 그 밖의 국가기관에 소환되었을 때
3. 법률에 따라 투표에 참가할 때
4. 승진시험·전직시험에 응시할 때
5. 원격지(遠隔地)로 전보(轉補) 발령을 받고 부임할 때
6. 「산업안전보건법」 제43조에 따른 건강진단,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에 따른 건강검진 또는 「결핵예방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결핵검진등을 받을 때
7. 「혈액관리법」에 따라 헌혈에 참가할 때
8. 「공무원 인재개발법 시행령」 제32조제5호에 따른 외국어능력에 관한 시험에 응시할 때
9. 올림픽, 전국체전 등 국가적인 행사에 참가할 때
10. 천재지변, 교통 차단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출근이 불가능할 때
11.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교섭위원으로 선임(選任)되어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 체결에 참석하거나 같은 법 제17조 및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7조에 따른 대의원회(「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공무원 노동조합의 대의원회를 말하며, 연 1회로 한정한다)에 참석할 때


제20조(특별휴가) ④ 임신 중인 여성공무원은 1일 2시간의 범위에서 휴식이나 병원 진료 등을 위한 모성보호시간을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모성보호시간의 사용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인사혁신처장이 정한다.  <신설 2013. 5. 31., 2018. 7. 2.>
⑤ 5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공무원은 자녀를 돌보기 위하여 24개월의 범위에서 1일 최대 2시간의 육아시간을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육아시간의 사용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인사혁신처장이 정한다.  <개정 2018. 7. 2.>
⑪ 인공수정 또는 체외수정 등 난임치료 시술을 받는 공무원은 시술 당일에 1일의 휴가를 받을 수 있다. 다만, 체외수정 시술의 경우 난자 채취일에 1일의 휴가를 추가로 받을 수 있다.  <개정 2018. 7. 2.>
⑬ 자녀가 있는 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연간 2일(자녀가 3명 이상인 경우에는 3일)의 범위에서 자녀돌봄휴가를 받을 수 있다.  <개정 2018. 7. 2.>
1.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및 「초·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학교(이하 이 항에서 "어린이집등"이라 한다)의 공식 행사에 참여하는 경우
2. 어린이집등 교사와의 상담에 참여하는 경우
3. 자녀의 병원 진료(「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에 따른 건강검진 또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 및 제25조에 따른 예방접종을 포함한다)에 동행하는 경우


제24조의3(시간선택제공무원 등의 휴가에 관한 특례) 시간선택제공무원,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및 한시임기제공무원의 휴가는 제11조제2항, 제15조제1항, 제17조제4항·제5항, 제18조제1항·제3항, 제20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 및 제22조에도 불구하고 별표 3에 따른다.  <개정 2018. 7. 2.>


[참고] 「국가공무원 복무·징계 관련 예규」(인사혁신처 예규 54호)
(9) 연가 일수의 공제
 (나) 휴직(법령에 의한 의무수행이나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휴직한 경우는 제외), 연도 중  임용된 경우 임용되기 이전 기간 등 사실상 직무에 종사하지 아니한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을 제외하고 다음 산식에 의하여 산출된 일수를 부여함. 이 경우 해당연도 중 사실상 직무에 종사한 기간은 월로 환산하여 계산하되, 15일 이상은 1월로 계산하고 15일 미만은 이를 산입하지 아니하며, 산식에 의하여 산출된 소수점 이하의 일수는 반올림함

    

 해당연도 중 사실상직무에종사한기간(월)
 ───────────────────   ×   해당연도 연가일수
              12(월)                   


※ 사실상 직무에 종사하지 아니한 기간
・ 퇴직자의 경우 미 근무기간
* 다만, 사실상 근무기간의 연속성이 유지되면서 일반직⇄특정직, 국가직⇄지방직 공무원으로 임용 등 다른 직종의 공무원으로 임용되기 위해 퇴직하는 경우는 제외
예) 6.30에 일반직 공무원에서 퇴직하고 동일한 날(6.30)에 외무직 공무원으로 임용되는 경우
・ 연도중 임용자의 경우 미 근무기간
・ 교육파견(1개월 이상) 기간
・ 연간통산 병가(공무상병가 제외)
・ 공로퇴직연수기간
・ 연도 중 군입대한 경우 입대 후의 미근무기간과 복직시 군에서 근무했던 기간
・ 1개월 이상 연속한 국외교육훈련파견 등의 경우 그 파견기간
・ 대기발령 등으로 사실상 직무에 종사하지 아니한 기간
・ 직제와 정원의 개폐나 예산의 감소 등에 따른 폐직・과원 등의 사유로 보직을 받지 못한 기간(소속 기관장으로부터 특정한 업무를 부여받은 사람은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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