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실무(419p, 422p) 제7장 교육공무원의 호봉_ 4. 경력환산율표 및 적용 기준 | |||||||||||||||
원문 | 수정 | 사유 | |||||||||||||
(419p) 가. 교육공무원 등의 경력환산율표 (「공무원보수규정」[별표22], 개정 2016.6.24.)
(422p) 나. 교육공무원 등의 경력환산율표 적용 기준 (「교육공무원 호봉획정 시 경력환산율표의 적용 등에 관한 예규」, 교육부 예규 제21호, 2015.3.4.)
| 교원자격증 종류와 학교급이 일치하지 않는 기간제 교원 경력에 대해서는 「공무원보수규정」에 따라 80퍼센트를 적용. | 현행 「공무원보수규정」과 「교육공무원 호봉획정 시 경력환산율표의 적용 등에 관한 예규」상의 경력환산율이 각각 80퍼센트, 5할로 상이하게 명시돼 있음. 교육부 문의 결과. 예규 상의 경력환산율이 수정되지 않은 채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 공개돼 있다고 하니 호봉획정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