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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실무] 7장 경력환산율표 및 적용 기준

  • No : 4852
  • 작성자 : 류화현
  • 작성일 : 2018-07-26 09:13:04

인사실무(419p, 422p) 제7장 교육공무원의 호봉_ 4. 경력환산율표 및 적용 기준

원문

수정

사유

(419p)

가. 교육공무원 등의 경력환산율표

(「공무원보수규정」[별표22], 개정 2016.6.24.)

구분

경력

환산율

1.교원

경력

가. (생략)

100퍼센트. 다만, 교원자격증의 종류와 근무한 학교가 일치하지 않는 기간제 교원 경력은 80퍼센트.

나. (생략)

 

(422p)

나. 교육공무원 등의 경력환산율표 적용 기준

(「교육공무원 호봉획정 시 경력환산율표의 적용 등에 관한 예규」, 교육부 예규 제21호, 2015.3.4.)

경력구분

인정대상기관

인정대상경력

가. 국공립학교 교원(기간제교원 및 기간제교사 포함) 근무경력

「교육공무원법」 제2조제2항제1호에 따른 교육기관

「유아교육법」제22조,「초중등교육법」제21조 및 「고등교육법」제16조에 따른 자격을 갖추고 교원(기간제 교원 및 기간제 교사 포함)으로 근무한 경력(10할)

※단, 소지한 교원자격증의 종류와 근무한 학교급이 일치하지 않는 기간제 교원(중등 교원자격증→초등학교 근무)의 경우에는 5할을 인정한다.


교원자격증 종류와 학교급이 일치하지 않는 기간제 교원 경력에 대해서는 「공무원보수규정」에 따라 80퍼센트를 적용.

현행 「공무원보수규정」과 「교육공무원 호봉획정 시 경력환산율표의 적용 등에 관한 예규」상의 경력환산율이 각각 80퍼센트, 5할로 상이하게 명시돼 있음.

 

교육부 문의 결과. 예규 상의 경력환산율이 수정되지 않은 채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 공개돼 있다고 하니 호봉획정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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