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4.30 (수)
인사실무(98p) 제2장 교원의 복무_[표2-1] 교원휴가업무처리요령
원문
수정
사유
구분
대상
일수
경조사휴가
출산
배우자
5
사망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 외조부모
2
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1
육아시간
생후 1년 미만의 유아를 가진 여자교원
1일
1시간
불임치료 시술휴가
인공수정 또는 체외수정 등 불임치료시술을 받은 공무원
시술당일 1일
모성보호시간
임신후 12주 이내 또는 임신후 36주 이상 공무원
1일2시간
자녀돌봄휴가
어린이집 유·초·중·고등학교 자녀를 둔 공무원
연간
2일
10
3
만5세 이하의 자녀를 가진 공무원
(24개월의 범위)
2시간
난임치료 시술휴가
인공수정 또는 체외수정 등 난임치료시술을 받은 공무원
임신 중인 공무원
어린이집 유·초·중·고등학교 자녀를 둔 공무원 (자녀가 셋 이상일 경우 연1일 가산)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개정(2018.7.2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