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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실무] 2장 교원휴가업무처리요령

  • No : 4850
  • 작성자 : 류화현
  • 작성일 : 2018-07-26 08:53:51

인사실무(98p) 제2장 교원의 복무_[표2-1] 교원휴가업무처리요령

원문

수정

사유

구분

대상

일수

경조사휴가

출산

배우자

5

사망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5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 외조부모

2

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

2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1

육아시간

생후 1년 미만의 유아를 가진 여자교원

1일

1시간

불임치료 시술휴가

인공수정 또는 체외수정 등 불임치료시술을 받은 공무원

시술당일 1일

모성보호시간

임신후 12주 이내 또는 임신후 36주 이상 공무원

1일2시간

자녀돌봄휴가

어린이집 유·초·중·고등학교 자녀를 둔 공무원

연간

2일

 

 

구분

대상

일수

경조사휴가

출산

배우자

10

사망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5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 외조부모

3

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

3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1

육아시간

만5세 이하의 자녀를 가진 공무원

(24개월의 범위)

1일

2시간

난임치료 시술휴가

인공수정 또는 체외수정 등 난임치료시술을 받은 공무원

시술당일 1일

모성보호시간

임신 중인 공무원

1일2시간

자녀돌봄휴가

어린이집 유·초·중·고등학교 자녀를 둔 공무원 (자녀가 셋 이상일 경우 연1일 가산)

연간

2일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개정(2018.7.2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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