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실무(446.p) < 자격변동에 의한 호봉획정표 예시 < 제7장 - 제2절 호봉의 재획정 | ||
원 문 | 수 정 | 사 유 |
자격변동에 의한 호봉획정표 예시 4년제 교육대학 졸업생으로 2006.9.1.자로 신규 임용되어 초임 9호봉으로 근무하던 교사가 1급 정교사 자격연수를 받고 2012.8.20.자로 1급 정교사 자격을 취득한 후 자격 변동으로 2012.9.1.자로 호봉을 재획정하게 될 경우는? • 환산경력연수+(학령-16)+가산 연수=경력→6+(16-16)+1=7 • 경력+기산호봉=호봉→7+9=16호봉 (잔여 0개월)(차기승급일 : 2008.9.1.) | 자격변동에 의한 호봉획정표 예시 4년제 교육대학 졸업생으로 2006.9.1.자로 신규 임용되어 초임 9호봉으로 근무하던 교사가 1급 정교사 자격연수를 받고 2012.8.20.자로 1급 정교사 자격을 취득한 후 자격 변동으로 2012.9.1.자로 호봉을 재획정하게 될 경우는? • 환산경력연수+(학령-16)+가산 연수=경력→6+(16-16)+1=7 • 경력+기산호봉=호봉→7+9=16호봉 (잔여 0개월)(차기승급일 : 2013.9.1.) | 교정 오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