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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실무] 3장 휴직·복직 종류별 업무처리 요령

  • No : 4830
  • 작성자 : 류화현
  • 작성일 : 2018-07-12 10:40:15

인사실무(191.p) < 육아휴직-1) 휴직사유 및 제출서류 [표] 휴직의 요건 < 제3장-제2절 휴직·복직 종류별 업무처리 요령

원 문

수 정

사 유

1) 휴직사유 및 제출서류

구분

내용

휴직의

요건

·휴직대상

- 임신 또는 출산하게 된 여성 교육공무원

※ 최대 3년인 휴직기간 중 자녀 연령과 취학 전 요건을 모두 갖추 어야 함.

 

1) 휴직사유 및 제출서류

구분

내용

휴직의

요건

·휴직대상

- 임신 또는 출산하게 된 여성 교육공무원

※ 최대 3년인 휴직기간 중 자녀 연령과 취학 전 요건 중 한 가지 요건만 해당돼도 가 능함.


「교육공무원법」제44조 제1항 제7호에 의하면,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 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필요하거나 여성 교육공 무원이 임신 또는 출산하게 된 경우’로서 한 가지 요건만 해당 돼도 가능함.






[참고] 「교육공무원법」제44조 제1항 제7호

제44조(휴직) ① 교육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휴직을 원하면 임용권자는 휴직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1호의 경우에는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휴직을 명하여야 하고, 제7호 및 제7호의2의 경우에는 본인이 원하면 휴직을 명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6., 2013.3.23., 2016.1.27.>

1. 신체상·정신상의 장애로 장기요양이 필요할 때(불임·난임으로 인하여 장기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우를 포함한다)

2. 「병역법」에 따른 병역 복무를 위하여 징집되거나 소집된 경우

3. 천재지변이나 전시·사변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생사(生死)나 소재(所在)를 알 수 없게 된 경우

4. 그 밖에 법률에 따른 의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직무를 이탈하게 된 경우

5. 학위취득을 목적으로 해외유학을 하거나 외국에서 1년 이상 연구 또는 연수를 하게 된 경우

6. 국제기구, 외국기관, 국내외의 대학·연구기관, 다른 국가기관, 재외교육기관(「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재외교육기관을 말한다)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민간단체에 임시로 고용되는 경우

7.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필요하거나 여성 교육공무원이 임신 또는 출산하게 된 경우

7의2. 만 19세 미만의 아동(제7호에 따른 육아휴직의 대상이 되는 아동은 제외한다)을 입양(入養)하는 경우

8.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이 지정하는 연구기관이나 교육기관 등에서 연수하게 된 경우

9. 사고 또는 질병 등으로 장기간 요양이 필요한 부모, 배우자, 자녀 또는 배우자의 부모를 간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10. 배우자가 국외 근무를 하게 되거나 제5호에 해당하게 된 경우

11.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노동조합 전임자로 종사하게 된 경우

12. 「공무원연금법」 제23조에 따른 재직기간 10년 이상인 교원이 자기개발을 위하여 학습·연구 등을 하게 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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