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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실무] 3장 휴직·복직 종류별 업무처리 요령

  • No : 4830
  • 작성자 : 류화현
  • 작성일 : 2018-07-12 10:40:15

인사실무(191.p) < 육아휴직-1) 휴직사유 및 제출서류 [] 휴직의 요건 < 3-2절 휴직·복직 종류별 업무처리 요령

원 문

수 정

사 유

1) 휴직사유 및 제출서류

구분

내용

휴직의

요건

·휴직대상

- 임신 또는 출산하게 된 여성 교육공무원

최대 3년인 휴직기간 중 자녀 연령과 취학 전 요건을 모두 갖추 어야 함.

 

1) 휴직사유 및 제출서류

구분

내용

휴직의

요건

·휴직대상

- 임신 또는 출산하게 된 여성 교육공무원

최대 3년인 휴직기간 중 자녀 연령과 취학 전 요건 중 한 가지 요건만 해당돼도 가 능함.


교육공무원법44조 제1항 제7호에 의하면,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 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필요하거나 여성 교육공 무원이 임신 또는 출산하게 된 경우로서 한 가지 요건만 해당 돼도 가능함.






[참고] 교육공무원법44조 제1항 제7

44(휴직) 교육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휴직을 원하면 임용권자는 휴직을 명할 수 있다. 다만, 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1호의 경우에는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휴직을 명하여야 하고, 7호 및 제7호의2의 경우에는 본인이 원하면 휴직을 명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6., 2013.3.23., 2016.1.27.>

1. 신체상·정신상의 장애로 장기요양이 필요할 때(불임·난임으로 인하여 장기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우를 포함한다)

2. 병역법에 따른 병역 복무를 위하여 징집되거나 소집된 경우

3. 천재지변이나 전시·사변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생사(生死)나 소재(所在)를 알 수 없게 된 경우

4. 그 밖에 법률에 따른 의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직무를 이탈하게 된 경우

5. 학위취득을 목적으로 해외유학을 하거나 외국에서 1년 이상 연구 또는 연수를 하게 된 경우

6. 국제기구, 외국기관, 국내외의 대학·연구기관, 다른 국가기관, 재외교육기관(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2조제2호의 재외교육기관을 말한다)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민간단체에 임시로 고용되는 경우

7.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필요하거나 여성 교육공무원이 임신 또는 출산하게 된 경우

72. 19세 미만의 아동(7호에 따른 육아휴직의 대상이 되는 아동은 제외한다)을 입양(入養)하는 경우

8.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이 지정하는 연구기관이나 교육기관 등에서 연수하게 된 경우

9. 사고 또는 질병 등으로 장기간 요양이 필요한 부모, 배우자, 자녀 또는 배우자의 부모를 간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10. 배우자가 국외 근무를 하게 되거나 제5호에 해당하게 된 경우

11.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5조에 따라 노동조합 전임자로 종사하게 된 경우

12. 공무원연금법23조에 따른 재직기간 10년 이상인 교원이 자기개발을 위하여 학습·연구 등을 하게 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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