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실무(357.p) 6장 교육공무원의 평정 _2. 근무성적 평정_가. 근무성적 평정 규정 _9) 평정 채점_ 다) 다면평가점은... | ||
원 문 | 수 정 | 사 유 |
다) 다면평가점은 다면평가자가 100점 만점으로 평정한 점수를 30%로 환산하여 30점 만점으로 산출 | 다) 다면평가점은 다면평가자가 정성평가 방법에 따라 100점 만점으로 평정한 점수를 32%로 환산하고, 정량평가 방법에 따라 100점 만점으로 평정한 점수를 8%로 환산하여 40점 만점으로 산출 | 교육공무원 승진규정 제28조의7 (평정 등의 채점) ②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