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2년 제정된 교육용 기초한자 1천8백자가 30년만에 바뀐다. 교육부는 11일 시대변화에 맞추기 위해 현재 중·고교에서 각 9백자씩 가르치고 있는 한문교육용 기초한자 1천8백자를 새로 조정해 2천1학년도부터 적용키로 했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이를위해 한국한문교육학회(회장 김상홍 단국대교수)에 기초연구를 위촉하는 한편 공청회 등 여론수렴 과정을 거쳐 내년 8월 새 한자를 공표할 계획이다. 교육부는 현 1천8백자를 골격으로 유지하면서 교체할 한자와 한자수, 각급 학교에서 배우는 한자 등을 조정할 계획이다. 이에 앞서 어문정책을 총괄하는 문화관광부는 최근 기존 기초한자 2천자를 '한문교육용 기초한자 1천8백자'와 '국어 생활용한자 2백자'로 2원화하는 방안을 교육부에 제출한 바 있다.
1999-08-16 00:00한국교총과 교육부는 지난달 26일 오전 교육부상황실에서 金玟河 교총회장과 金德中 교육부장관 등 양측 교섭대표 10명이 참석한 가운데, 올 상반기 정기교섭을 마무리하는 최종 교섭을 갖고 17개조항의 합의서에 조인했다. 이번 교섭은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및 운영등에 관한 법률' 제정이후 크게 흔들렸던 교총의 교섭권이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에 의거 계속 유지된다는 것을 실질적으로 가시화한 것이어서 주목된다. 교원노조법 제정이후 교원노조측과 일부 노동법전문가들은 '후법이 선법에 우선한다'며 '교원지위법'에 의한 교총의 교섭권이 사실상 무효화 된 것인양 선전해 왔다. 그러나 교총과 대부분의 법률전문가들은 '지위법'과 '노조법'에 의한 교섭권의 양립이 가능하다는 입장이었고 이번 정기교섭 타결로 사실상 양립이 이루어져 불필요한 논쟁의 종지부를 찍게 됐다. 이런 분위기에서 교총과 교육부는 6개월에 걸친 치열한 줄다리기 끝에 17개항의 합의를 도출했다. 논의한 교섭과제는 80여개 였으나 '교직발전 종합방안'에 포함해 추진할 사항은 하나로 묶어 합의서 체제를 간소화 했다. 교총과 교육부는 합의서에서 앞으로 교원의 보수체계는 일반 공무원과 분리·운영하고, 학급담당수당은…
1999-08-02 00:00교총, 교육부에 촉구 교육감·교육위원을 선출방식을 바꿔 학교운영위원회 위원 전원이 투표하도록 교육부가 '지방교육자치에관한 법률개정안'을 5월말 입법예고하고 추진해오다 최근 갑자기 '학운위원중 교원위원'을 제외하려는 움직임을 보이자 한국교총이 강력 반발하고 있다. 교총은 지난달 21일 교육부에 긴급건의문을 전달, 당초 입법예고안대로 교원위원 전원이 교육감·교육위원 선거인단에 포함돼야한다고 촉구했다. 교총은 "학교운영위원회는 학부모 40∼50%, 지역인사 10∼30%, 교원 30∼40%로 구성돼 있어 현행 선출방식 보다 주민대표성을 더욱 구현할 수 있다"고 전제하고 "그런데 교육부가 방향을 바꿔 교원위원을 제외하면 교육전문성을 담보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교육자치제에 대한 교직사회의 관심이 크게 떨어질 것"이라며 반대입장을 밝혔다. 이어 교총은 "교육감·교육위원 선거인단에서 교원위원을 제외하겠다는 발상은 교원단체 추천 교원대표가 참여하는 현행 제도보다 교육의 전문성을 후퇴시키는 것"이라고 지적하고 "따라서 학교운영위원으로 참여하는 학운위원은 학부모위원이나 교원위원 모두 어떠한 차별이나 제한없이 동등하게 선거인단에 참여토록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1999-08-02 00:00< 주요 교섭 합의 사항 배경 > 한국교총과 교육부가 6개월에 걸친 협상끝에 합의한 17개조항은 장·단기 교원정책을 망라한 것 이다. 특히 합의서 제15조를 보면 교원의 연구안식년제, 전국단위 학교안전관리 공제회법 제정 등 굵직한 사안이 '교직발전 종합방안'으로 포괄적으로 다루어지고 있음을 볼때 이번 합의서는 21세기 비전이라는 장기적 성격이 강하다. 합의사항을 개별적으로 살펴보면 즉각 실현이 가능한 것도 있고 학급당학생수 감축 등 정책실현까지 상당한 시간이 필요한 과제도 있다. 교총과 교육부가 합의한 사항은 조인과 동시에 효력을 발휘하지만즉각 실천되는 것은 아니다. 그동안 교총과 교육부간 합의한 사항의 이행률을 보면 50%정도이다. 합의서의 개별 조문이 대부분 '무엇무엇을 추진한다'라고 표현된 이유는 교육·교원정책의 대부분이 법령 또는 예산과 관련된 것으로 관계부처의 합의는 물론 국회의 심의를 거쳐야하기 때문이다. '교원지위법'에 의한 교섭권이건 '교원노조법'에 의한 교섭권이건 공무원 신분인 교원과 정부의 일개부처인 교육부와의 합의사항을 강제이행토록 하는 제도적 장치가 없기는 마찬가지다. 주요 합의사항의 배경을 살펴본다. ▲교육공무원 보수·수당규정의 별도…
1999-08-02 00:00'교섭권 양립' 시대의 전망 한국교총이 지난달 26일 교육부와 상반기 정기교섭을 마치고 합의서에 조인함으로써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에 의한 한국교총의 교섭권과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및 운영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전교조와 한교조의 교섭권 양립이 기정사실화 됐다. 지난 92년이래 보장돼 온 한국교총의 교섭권이 연초 교원노조법의 날치기 통과로 크게 흔들렸던 것도 사실이다. 교육부는 교원단체이원화론을 제기, 교총은 전문직단체로 교섭권은 포기하고 협의권만 가지라고 강요하다시피 했다. 그야말로 교섭권에 관한 한 신생노조들인 굴러온 돌이 교총이라는 박힌 돌을 빼내려는 형국이었다. 이에대해 법률전문가들의 견해도 엇갈렸다. 일부 노동법 전공 법률전문가들은 단체교섭은 노동조합의 고유권리라며 교총이 노조로 변신하든지 교섭권을 내놓든지 해야할 것이라는 주장을 폈다. 교육부의 교원단체이원화론의 토대도 따지고 보면 이 논리에 입각해 있다. 그러나 대다수 법률전문가들은 이같은 논리가 편협한 시각임을 지적했다. 이들은 교섭의 주체가 노동조합에 국한하는 것이 아니라고 지적했다. 헌법 제33조 제1항에서도 단체교섭의 주체를 근로자로 규정했고, 노동조합으로 한정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1999-08-02 00:00도교위, '교육위원 사찰' 관련 임시회 개최 【충남】충남도교육위원회(의장 孫聖來)는 지난달 21일 제114회 임시회를 열고 최근 문제가 된 '도교육청 간부의 교육위원 사찰'(본지 7월19일자 보도)에 吳在煜교육감이 직접 개입했는지의 여부를 추궁했다. 이날 李炳學위원(부의장)은 "천안교육청 유진섭학무과장이 직속상관인 천안교육장의 취중실수와 교육위원의 사생활까지 비공식채널을 통해 수차례에 걸쳐 반복적으로 보고한 것은 사전 지시 없이는 불가능하다"며 "유과장의 단독행위로 치부하기에는 졸렬하다"고 주장했다. 李濟相위원은 "보고서를 보면 특정인을 집중적·계속적으로 살피고 있는데 이는 분명한 사찰행위"라며 "그동안 이런 보고를 교육위원 9명 전체를 대상으로 받았는지 아니면 천안지역에만 국한해 받았는지 답변하라"고 요구했다. 金鍾文위원도 "교육감은 교육위원의 동향을 보고하도록 일선 학무과장에게 지시한 사실이 있느냐"고 물었다. 蔡光浩위원은 "어떻게 유학무과장은 본분을 망각하고 본연의 업무를 이탈했느냐"며 도교육청과 산하 행정기관의 조직 관리상 문제점을 지적한 뒤 "교육감은 이와 유사한 특히, 선거와 관련한 일체의 잡음이 없도록 직무수행의 명확성과 투명성이 확보되도록 노력
1999-08-02 00:00지난달 26일 한국교총(회장 金玟河)은 화성군 씨랜드 수련원 참사로 희생된 故 김영재 선생님의 유가족에게 특별 장학생 장학증서를 전달 했다.
1999-08-02 00:00학부모가 신청할 경우 1개월 이내의 국내·외 교류학습을 위해 학교에 등교하지 않아도 출석이 인정된다. 또 학부모와 함께 국·내외 현장 체험학습을 할 경우 1주일 이내에서 출석이 인정된다. 교육부는 최근 초·중등학생 현장 체험학습 실시에 따른 출결석 처리지침을 시·도교육청에 시달했다. 이에따르면 교류·교환학습의 경우 1개월 이내에서 학부모가 이를 신청하면 학교장과의 협의과정을 거쳐 국·내에서 교류·교환학습을 실시하며 추후 위탁학교의 생활기록을 재적학교에 통보하면 출석이 인정된다. 현장 체험학습의 경우 역시 1주일 이내의 가족과 함께하는 국·내외 체험 여행이나 친인척 방문, 고적답사나 향토 행사 등에 참여할 경우 출석이 인정된다. 이때에도 학부모가 현장 체험학습 신청을 하면 학교장의 심사과정을 거쳐 실시한 뒤 학습보고서를 제출하면 된다. 현장 체험학습 기간은 시·도교육청이나 학교방침에 따라 연장 운영이 가능하다.
1999-08-02 00:002학기부터 공사립을 불문하고 학운위 설치여부와 상관없이 모든 학교에 특기·적성교육 운영지원금이 지급된다. 교육부는 이를위해 지방교육재정 특별교부금에서 4백50억을 확보한 것 외에 별도로 3백81억원을 추가경정예산에 반영시켰다. 교육부는 강사비 보전의 경우 종전의 50%를 초과하지 않도록 한 예산운영규정을 폐지하고 지원금 운용관리를 시·도교육감에게 위임토록할 계획이다. 이와함께 국고지원금 배부시 지방재정법 단서규정에 따라 추경예산 성립이전에 우선 집행하고 시·도교위나 시·도의회 등에는 사후에 보고토록 했다. 현재 전국의 초·중등 전체학교중 97.8%의 학교와 전체 학생의 43.9%가 참여하고 있는 특기·적성교육활동은 농어촌 지역의 경우 우수한 강사를 확보하기 어렵고 강사료부담 등이 문제점으로 지적돼왔다. 또 중·고교의 경우 학생이나 학부모의 특기·적성교육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며 배부된 지원금이 일선 학교에 늦게 재배부되는 등 문제점이 지적돼왔다. 교육부는 여름방학 기간 동안에도 특기·적성교육 실시에 따른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지시를 철저히 하고 입시준비나 보충수업 형태의 특기·적성교육반 조직을 금하여 학생의 의지와 상관없이 강제적으로 참여하는 일이 없도록
1999-08-02 00:00교육부는 최근 논란을 빚고 있는 고교 시험문제 '쉽게 출제하기'와 관련, 지난달 23일 전국 시·도교육청 중등교육과장회의를 소집하고 대책을 협의했다. 교육부는 누구나 수긍할 수 있는 성적관리체제 강화를 위해 단위학교의 교과협의회나 출제교사의 책임을 강화하고 시·도교육청의 장학지도와 학사감사도 강화하도록 했다. 또 교육청과 일선고교에서는 학업성적관리위원회의 기능을 강화해 단위학교별로 1학기말 성적처리 현황을 파악하며 시·도교육청이 학교를 방문, 점검토록 했다. 학교별로 부적정한 사례가 적발될 경우 권장, 시정조치나 인사상 불이익 처분을 하도록 했다. 교육부가 제시한 부적정 사례 유형은 다음과 같다. △교과협의회 협의 불충분 △2원목적분류표 작성 미흡 △공동출제 미시행 △고사원안 결재과정에서의 미흡 △문제지 인쇄 보관 미흡 △교차채점 미시행 △전년대비 평균성적이 상식 이상으로 상승한 교과가 있는 학교 △'쉽게 출제하기' 압력 가능성 △재시험 실시 학교 △시험문제의 사전 암시 △시험문제 불법유출 △부정행위 예방대책 미흡 △참고서나 타학교, 전년도 문제를 그대로 출제한 경우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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