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차 교육과정 도입=3월 신학기부터 7차 교육과정이 시행됨에 따라 1차로 초등학교 1∼2학년의 국어, 수학, 바른생활, 슬기로운 생활 등 5개 교과의 교과서 18책이 새롭게 개발 보급된다. ▲교원자격증 개편과 기본 이수학점 조정=현재 75과목으로 분류돼 있는 교원자격증이 58과목으로 조정된다. 조리, 미용, 연극영화, 기술·가정 등 4과목이 신설되고 과학(물리)이 물리로, 사회(지리)가 지리로, 상업이 상업정보 등으로 18과목의 명칭이 변경된다. 또 교원 자격취득을 위한 기본 이수학점이 9학점에서 14학점으로 상향 조정되고 특수학교 교사자격증의 장애영역 표시가 폐지된다. ▲교원자격증의 대학 관련학과와 기본 이수과목 조정=중등교원 자격증에 표시된 과목의 관련학과를 관련학부(전공) 중심으로 확대 변경하고 기본 이수과목 역시 현재의 3과목에서 10과목이상으로 확대한다. ▲초·중등 교사자격기준 조정=현재 중등 정교사자격증을 갖지 않고 교육대학원 또는 교육부장관이 대학원 교육과에서 석사학위를 받은 자로서 3년 이상의 교육경력이 있으면 교사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으나 올부터는 석사학위를 받은 후 장관으로부터 중등 정교사 2급자격증을 수여받은 자로서 3년이상의 교육경력이
2000-01-01 00:00교육부가 밝힌 `교직발전 종합방안(시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양성·자격 및 임용제도 개선=기존의 초·중등 교사자격증 외에 유치원과 초등 저학년, 초등 고학년과 중등학교, 초·중등 통합학교를 전담하는 연계 교원자격증을 신설한다. 이를 위해 기존의 교대나 사대를 새로운 종합교원 양성기관으로 전환하거나 대학원 수준에서 연계 자격교원을 양성하는 방안을 강구한다. 초등교원 양성규모를 현재의 1대1에서 2003년까지 1.3대1로 늘리고 중등은 양성대 임용비율을 현행 5대1에서 완화한다. 현재 3, 4학년중 4∼8주간 실시되고 있는 교·사대생 현장실습 기간을 연장하되 1∼2학년은 수업참관 위주로, 3∼4학년은 수업실습을 강화한다. 양성기관의 학사편입, 계절제, 다학기제 등을 활성화해 복수자격증 및 부전공 자격취득을 용이하게 한다. 임용시험의 지필고사 비중을 줄이고 수업, 실기능력 평가와 면접 비중을 높인다. 우수인력의 교직 유치를 위해 임용고사 합격자가 일선학교에서 5년간 의무복무하는 것을 전제로 군 보충역에 포함시키는 방안을 추진한다. ◇교원연수 강화=신규교사에게 임용 전후 현장적응 특별프로그램을 실시하되 수준미달자는 자비부담 재연수를 의무화한다. 자율연수의
2000-01-01 00:00까지 전국 1만351개 모든 초·중·고교에 초고속통신망(통신속도 256Kbps∼2Mbps) 구축이 완료되고 이들 학교마다 컴퓨터 실습실(36학급 이상은 2실)이 마련된다. 또 전국 34만명의 초중등 교원에게 펜티엄급 PC 1대씩 지급되고 모든 학교의 인터넷 통신비가 향후 5년간 면제된다. 이밖에 저소득층 우수학생에게 5만대의 PC가 지급되며, 전국 20만 교실에 멀티미디어 기자재(PC, VCR, 영상장치 등)가 설치된다. 교육부 이원우 차관은 10일 김대중 대통령이 신년사에서 약속한 "교육정보화 종합계획"과 관련한 후속 대책을 발표하고 "올해 안에 총 5678억원을 들여 끝마치기로 당정회의에서 확정지었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전국 모든 학교와 모든 교실을 초고속 인터넷으로 연결 (2235억원)하고 5년간 사용료를 지급하며(540억원), 1488억원을 들여 이들 학교에 컴퓨터 실습실을 구축하기 위한 PC 12만대를 추가 보급한다. 또 34만 교사 1명당 1PC를 위한 7만500대를 추가로 보급하고(1022억원), 전국 20만 교실의 멀티미디어 교수-학습환경 구축을 위한 VCR 등 9만3290대를 추가로 설치키로 했다(3275억원). 이밖에 향후 4년간 매
2000-01-01 00:002000년 1월이후에 교원들이 낸 한국교총회비도 연말에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교총회비와 노조비는 기부금으로 간주돼 총 연봉의 5% 범위내에서 소득공제가 가능하다. 구랍 23일 차관회의는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소득세법시행령중개정령안'을 확정했다. 당초 재정경제부는 구랍 14일 '소득세법시행령중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하면서 노동조합비만 공제대상으로 해 한국교총의 반발을 샀다. 교총은 구랍 17∼22일 교육부와 재정경제부 관계관을 만나 "교총회비도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해 줄 것"을 요구했고 이 건의가 받아들여져 당초안이 수정됐다. 이번에 교총의 의견이 빠른 시간내 순조롭게 수용된 것은 당위론적인 측면도 있지만 교총 신진기 신임사무총장이 교육부관계관, 재정경제부차관보, 세제실장, 법제처관계관 등을 직접 만나 설득한게 주효했다.
2000-01-01 00:00최근 일선교육계에서 나돌고 있는 공무원 명예퇴직제 존폐론과 관련, 김기재 행자부장관은 "폐지를 검토한 적이 없으며 조직의 신진대사를 위해 명예퇴직제는 앞으로도 계속 유지될 것"이라고 밝혔다. 김장관은 또 최근 일부 언론에 보도된 연금제도에 관한 KDI연구안은 최종 정부안이 아니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저부담 고급여 구조'인 현행 공무원 연금제도를 중장기적으로 개선하되 2001년 이후부터 본인부담율을 단계적으로 조정하고 정부부담율 역시 선진국 수준을 감안해 공무원부담율보다 높게 조정해 연금재정을 안정시켜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기재 행자부장관은 최근 이와 같은 내용의 `공무원 연금제도 개선과 관련한 정부 입장'을 발표했다. 김장관은 연금제도의 근본문제는 수입보다 지출이 많은 저부담 고급여 구조에 있으며 IMF상항 이후 정부 구조조정과 정년단축으로 퇴직자가 예년보다 2∼3배 급증했기 때문에 연금문제가 부각되었다고 설명했다. 또 평생소득을 기준으로 해 60세부터 지급하는 국민연금과 달리 최종월급을 기준으로 하면서 20년만 근무하면 퇴직후 즉시 연금을 지급하는 현행 제도는 불합리하다고 밝혔다. 김장관은 또 구조조정으로 발생한 부족분에 대해서는 그동안 정부가 모아
2000-01-01 00:00이번 국회교육위 소관 법안중 최대쟁점인 교원정년 연장·환원에 관한 '교육공무원법중개정법률안'이 3당간 첨예한 의견 격차를 해소하지 못한채 20일부터 열리는 임시국회에서 재론된다. 교원정년 연장·환원법안의 회기내 처리가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은 14일 열린 국회교육위 전체회의에서 법안심사소위가 이를 일찌감치 '계류법안'으로 분류하면서 부터 나왔다. 그러나 교육위 전체회의에서 자민련의 김허남의원과 한나라당 의원들이 표결을 해서라도 회기내 처리하자는 입장을 개진했고 이에 따라 16일 오후 2시 다시 전체회의를 열어 교원정년연장·환원안만을 재론키로 했다. 그러나 3당 교육위 간사의원들은 임시국회서 재론키로 하고 이날 회의를 유산시켰다. 한나라당 의원들은 65세가 당론이나 차선책이나마 자민련의 63세안을 지지해 연내에 매듭짓겠다는 의지를 피력하고 있어 자민련의 의지가 관건이 되고 있다. 그런데 16일 오전부터 자민련 지도부가 교육위소속 의원들에게 공동여당의 입장을 강조하며 정년연장을 제지하고 나섰다는 설이 흘러나오는 등 임시국회에서의 처리 결과도 불투명한 상황이다. 한국교총은 13일 제237회 이사회 결의에 따라 조만간 교총회장단과 시·도교련회장들로 구성된 '교원정년…
1999-12-20 00:00◇영재교육진흥법=2002년 3월부터 초·중등교육법이 아닌 영재교육진흥법에 따라 영재학교를 설립·운영하게 된다. 영재교육원의 난립을 방지하기 위해 공익법인의 범위를 과학, 기술, 예술 등과 관련이 있는 공익법인으로 한정된다. ◇초·중등교육법=국·공립의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및 특수학교에 학교회계를 설치해 현재 교육비특별회계, 학교운영지원회계, 학교발전기금회계 등으로 구분·운영되고 있는 학교재정운영체계를 통합했다. ◇학교시설사업촉진법=학교시설에 체육관, 기숙사 및 급식시설 등을 추가해 그 범위를 확대하고 소규모의 단순 반복적인 학교시설을 건축하는 경우 고시절차를 생략하도록 했다. ◇특수교육진흥법=장애를 이유로 입학의 지원을 거부하거나 입학전형합격자의 입학을 거부하는 등의 부당한 처분을 하는 사례를 막기위해 벌칙 조항을 신설했다. 1년 이상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의 처벌을 하도록 했다. ◇사립학교교원연금법=사학연금의 공공기금화가 골자다. 그동안 사학연금의 자산운용방법 대신에 사립학교교직원연금기금을 설치하고 공공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기금운용심의회를 구성한다. 법률 또는 제도적 사유로 이 법에 의한 급여를 기금으로 충당할 수
1999-12-20 00:00-교육재정 관련 법안이 교육위를 통과했는데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의 개정은 교육재정의 확충없이는 교육개혁이 불가능하다는 현실인식을 바탕으로 지난번 교육자대회에서 대통령이 발표한 교육재정 확충 약속을 구체화한 것이다. 지방자치단체의 교육비 전출액을 확대해 지방정부의 교육에 대한 책임과 역할을 제고한 것도 의미가 있다" -법률안 통과로 가져올 실질적인 효과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율의 상향 조정으로 6570억원, 교원관련 수당지급으로 6633억원, 시·도의 교육비전출액 비율 상향 조정으로 1100억원, 광역시 및 경기도의 중등교원 봉급전입액 10% 부담으로 429억원 등 1조4732억원이 확충된다고 보면 된다" -법안 심의과정에서 3당의 이견이 비교적 원활하게 조정된 것 같은데 "교육재정이 확충돼야 한다는 데에 여야 의원들간의 의견차이가 없었기 때문에 쉽게 조정될 수 있었다" -하지만 타부처의 반발로 국회 본회의 통과가 쉽지 않으리란 전망도 있는데 "개정안을 제출하기 전에 기획예산처와 사전협의를 거쳤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생각한다. 다만 교부율 상향 조정의 경우 사전협의가 없어 반대의견이 있을지 모르겠으나 대통령의 교육재정 확충 약속을 지킨다는 점에서 기획
1999-12-20 00:0014일 열린 국회교육위 법안의결과정에서 지방교육자치법 개정안중 교육감 자격요건을 놓고 여야간에 의견이 충돌, 한바탕 소동이 빚어졌다. 당초 교육위에 제출된 법안에서 자격요건 부분은 `교육경력 또는 교육공무원으로서의 교육행정 경력을 15년으로 상향조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었으나 법안심사소위 심의과정에서 교육감의 자격요건을 `교육경력 10년 또는 교육행정경력 10년 이상'으로 결론이 도출됐다. 교총은 즉각 의원들을 만나 "교육감의 자격요건에 `교육행정경력'을 포함시키는 것은 교원들이 바라는 교육자치의 발전방향과 배치되는 졸속적인 개악 조치"라며 이조항의 부당성을 설명했다. 이에 따라 자민련 김허남의원과 한나라당 의원들이 이의를 제기했다. 김허남의원은 "교육행정 경력만을 자격요건으로 하는 것은 교육의 전문성에 위배된다"며 `교육공무원으로서 교육행정경력'으로 고쳐야 한다고 주장했고 한나라당도 이같은 문구의 삽입을 요구했다. 결국 국민회의 의원들과의 이견으로 합의점을 찾지못하고 회의가 정회됐다. 교육위는 30분간의 회의 끝에 이 조항을 추가하기로 하고 경력도 5년으로 재조정하는 것으로 지방교육자치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1999-12-20 00:00국회교육위(위원장 함종한)는 14일 전체회의를 열고 지방교육자치법을 비롯한 12개 법안을 의결했다. 교육위는 지방교육자치법에서 교육위원 및 교육감 선거인을 학교운영위원회 위원 전원으로 확대했고 결선투표조항을 신설했으며 국·공립의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및 특수학교에 학교회계를 설치하도록 초·중등교육법을 개정했다. 또 교원이 1세미만의 자녀 양육을 위해 휴직을 원하는 경우 1년의 범위내에서 임용권자가 반드시 휴직을 명하고 이 기간을 근속기간에 포함시키도록 교육공무원법 및 사립학교법을 개정했다. 교육위는 또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을 개정해 봉급교부금에 교원에게만 지급되는 수당 6개 항목을 포함시켰고 시·도세의 3.6%를 2001년 이후에도 전출하도록 했다. 아울러 중등교원의 봉급전입액을 경기도를 포함한 기타 광역시에서도 10%씩 부담하고 경상교부금 교부율도 현행 11.8%에서 13%로 상향조정했다. 교육위는 이밖에 영재교육진흥법, 학교시설사업촉진법, 사립학교교원연금법, 학교보건법, 교육기본법, 학교용지확보에 관한 특례법 등을 통과시켰고 유아교육법을 비롯한 8건의 법안을 계류시켰다.
1999-12-20 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