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소양인증제 중학교까지 확대 교육부는 11일 초등학교 1학년부터 컴퓨터 교육을 필수화하고 현재 고등학교에서 시행 중인 정보소양인증제를 중학교까지 확대 시행한다고 밝혔다. 교육부가 확정한 컴퓨터 교육내용에 따르면 내년부터 초등학교 1∼6학년까지 컴퓨터 교육을 주당 1시간씩 필수적으로 실시하되 4학년까지는 재량활동(주당 2시간)중 1시간을 의무적으로 배정하고 5∼6학년은 학교 실정에 맞춰 재량시간, 특별활동시간, 특기·적성활동시간을 통해 실시토록 했다. 교육부는 또 중·고등학교의 컴퓨터 교육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현재 고등학교에서 추진하고 있는 정보소양인증 제도를 중학교까지 확대 시행할 계획이다. 특히 금년부터 시행되는 제7차 교육과정부터는 모든 교과의 수업에 10% 이상 컴퓨터(정보통신기술) 활용을 목표로 각 교과별 정보통신기술 활용 내용을 개발해 교과서 편찬시 반영할 계획이다. 아울러 초등학교 전 교사가 필수화된 컴퓨터 수업을 체계적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시·도와 협조, 컴퓨터 연수를 강화하고 교과전담 교사의 확보방안도 검토키로 했다. 초등학교 컴퓨터 교과서는 급변하는 정보통신기술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시·도가 발행한 인정도서 및 자유발행 도
2000-02-14 00:00교총 "성과급 예산 부활하고 월정액으로 지급을" 정부가 94년부터 국·공립대 교수들에게 지급해 온 성과급 예산을 올들어 일방적으로 폐지하자 국·공립대 교수들이 강력 반발하고 있다. 정부의 이번 조치로 국·공립대 교수들은 1인당 연간 300∼420만원을 감봉당한 꼴이 됐다. 한국교총은 7일 각 정당과 기획예산처에 △올해 폐지된 국·공립대 연구보조비 성과급 예산을 조속히 부활할 것 △지급방법을 월정액으로 개선할 것을 요구했다. 교총은 이 건의에서 "성과급 지급에 따른 폐단을 없애기 위해 합리적인 지급방안의 모색이 시급한 현실과제 임에도 오히려 성과급 예산 자체를 폐지한 것은 대학의 연구기능을 후퇴시키는 반개혁적 정책"이라고 말하고 "더욱이 교섭당사자인 교총과 사전협의조차 없이 일방적으로 처리한 것은 전형적인 행정편의주의 발상"이라며 이같이 건의했다. 국·공립대 연구보조비는 지난 75년 국·공립대학과 사립대학간의 보수격차를 해소하고 교수들의 연구활동을 지원하기위해 월정액으로 지급되기 시작한 것으로 지급원년에는 봉급액의 80∼90%에 해당됐으나 올해에는 봉급대비 14.9∼16.3%에 불과한 실정이다. 그동안 교총과 교육부는 정기교섭·협의를 통해 94년의 경우 100
2000-02-14 00:00교총, 경기도청에 한국교총은 9일 경기도청에 의견서를 보내 '교육자치 모델 연구 계획'를 중지할 것을 촉구했다. 최근 경기도는 도지사의 교육감·교육위원 임명의 당위성, 일반행정과 교육행정의 통합 및 의결기관의 일원화 방안 등에 관한 논리 개발을 위해 2월중 연구요역을 발주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져 교육계의 반발을 사고 있다. 교총은 의견서에서 "경기도의 교육자치 모델 개발 방침이 교육자치의 근본원리이자 헌법에 명시된 교육의 자주성·전문성 및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하게 되므로 즉각 철회돼야 한다"고 말하고 "경기도를 비롯한 지방자치단체는 교육자치의 발전적 정착을 위해 적극 노력해 줄 것"을 요구했다.
2000-02-14 00:00'제한적 허용' 앞으로의 과제 8일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이 개정 돼 이번 4.13총선부터 교총 등 시민단체가 공개적으로 지지·낙선 후보를 표명할 수 있게 됐다. 시민단체의 압력에 정치권이 밀린 결과물로 선거운동 범위가 상당히 제한적이긴 하나 이번 선거법 개정으로 이제 교원단체도 비로서 정치활동이라 할 만한 첫단추를 풀 수 있게 됐다. 그러나 여전히 외국에 비해 우리나라 교원과 교원단체의 정치활동 여건은 취약하고 불모지나 다름 없다. 일반적으로 헌법상 정치적 기본권 행사에는 △정치적 표현의 자유 △선거운동의 자유 △정당가입과 정당활동의 자유 △투표와 공직선거 입후보의 자유 등이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이렇게 볼 때 이번 선거법 개정은 '선거운동의 자유' 측면에서만 진일보한 조치로 외국의 교원과 교원단체가 향유하고 있는 광범위한 정치적 기본권에 도달하기까지 아직 갈 길이 멀다 하겠다. 더욱이 교원 개인의 정치적 기본권은 종전과 달라진게 없다. 현행 국내 관계 법령은 교원 개인의 정치적 기본권 보장에 대해 극히 부정적이다. 국가공무원법 제65조는 '정치운동의 금지'라 하여 국·공립 교원을 포함한 공무원이 정당 기타 정치단체의 결성에 관여하거나 이에 가입
2000-02-14 00:00김학준회장, 문용린장관에 현안 조속해결 요구 김학준 한국교총 회장은 8일 오후 교육부 장관실에서 문용린장관과 첫 공식 회담을 갖고 교원 정년환원, 수석교사제 조기 도입, 교육부장관의 부총리 승격에 맞춘 전문직 보임 확대와 시·도교육청 부교육감의 전문직 임용 등 현안을 협의했다. 김회장을 비롯, 최재선 서울교련 회장, 허원기 인천교련 회장, 이신구 경기교련 회장, 박진석 교권정책국장 등 교총 대표들은 ▲수석교사제 조기도입 등을 포함한 2000년 상반기 정기교섭의 조기 실시 ▲정년단축 환원 ▲현재 일반직대 전문직비가 14대2로 심각한 불균형 현상을 보이고 있는 시·도부교육감의 전문직 보임 확대 ▲학급담당수당과 보직수당을 월 10만원으로 인상하는 등 교원처우 개선 ▲과밀학급 해소 등 교육여건 개선과 교육재정의 GNP6% 확충 ▲국공립 대학교원 연구보조비 성과급예산의 부활 지급 등 현안해결에 문장관이 적극 나서줄 것을 요청했다. 김학준 교총회장은 특히 "현정부와 집권여당에 대한 일선교육계의 불만이 4·13 총선에 악영향을 끼치지 않도록 문장관이 적극 나서 교원 사기앙양 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문용린장관은 "다각체제화된 교육계 내의 다양한 의견수
2000-02-14 00:00여타 市·道 확대 기대 교육부와 서울·전남교육청은 그동안 일반직으로 보임해오다 최근 공석이된 부교육감에 전문직을 임용키로 했다. 특히 서울의 경우 지난 87년부터 일반직(1급 관리관)이 `獨食'해 온 부감자리를 전문직에게 이양한다는 점에서 관심을 끌고 있다. 전남 역시 일반직이 보임돼 왔으나 교육감이 추천한 전문직을 부감에 임명키로 교육부가 동의했다. 이에 따라 현재 서울은 서울시내 S고교 林모 교장, 전남은 지역교육청 李모 교육장의 임명을 위한 행정절차가 진행중에 있다. 현행 지방교육자치법상 부교육감인사는 일반직과 전문직을 포함 국가공무원으로 보임하되 `교육감이 추천한 사람을 교육부장관의 제청으로 총리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토록 되어있다. 그러나 그 동안 교육부는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간 원활한 업무추진을 이유로 시·도교육감들의 추천권을 무시하고 현재 16개 시·도중 14개 시·도에 일반직 국가공무원을 부교육감으로 임용해 왔다. 일선교육계는 이번 서울과 전남의 전문직 부감 임용은 해당지역 교육감들의 강력한 요구와 문용린장관의 의지가 일치해 이뤄졌다고 풀이하면서 여타 시·도로 확대될 것을 기대하고 있다. 한국교총 등 일선교육계는 지방자치정신의 구현과 중앙정부
2000-02-14 00:00文장관 의지-교육감들 주장 일치 '자치정신구현' 일선 교육계 환영 이번 서울시와 전남 부교육감에 전문직을 임명키로 결정한 것을 놓고 일선교육계는 물론 교육부 내부에서 조차 놀라는 분위기가 역력하다. 일선교육계는 일단 자치정신의 구현과 교원우대의 상징적 사건으로 규정, 크게 반기는 반면 교육부나 일반직 관료들은 상대적으로 중요직책을 박탈당했다는 실망감을 감추지 못하는 분위기다. 특히 서울시 부교육감의 경우 현재 교육부의 1급 관리관 보임 2자리(본부 기획관리실장과 서울시 부감)중 한자리가 없어졌다는 점에서 집단적인 반발까지 보이고 있다. 현행법상 시·도교육청 부교육감은 일반직과 전문직을 불문하고 국가 공무원으로 보임하되 인사권을 분산시켜 교육감이 추천하면 장관의 제청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되어있다. 교육부는 그 동안 복수임용과 인사권의 분상 등 제도적 맹점을 이용, 교육감의 추천권을 무시하고 국가직 일반공무원을 연이어 임명해왔다. 더욱이 지방자치제가 실시되기 이전에도 일반직과 전문직이 반분하던 부감자리를 최근 몇 년사이 연이어 국가직 일반공무원을 임용, 현재는 14대2의 일방적 역조현상을 보여왔었다. 이번 부감인사는 문용린 교육부장관의 의지와 해당지역 교
2000-02-14 00:00교육부 자격검정위 관련기능 폐지 자격검정개정안 입법예고 교육부는 지난해 초·중등교육법 개정에 따라 교원자격검정위원회의 추천에 의한 교장(원장)자격인사제도가 자격인정제도로 변경되는 것과 관련 교원자격검정위원회의 일부기능을 폐지하는 내용의 `교원자격검정령 개정안'을 14일 입법예고했다. 예고안에 따르면 종전의 학식과 덕망이 높은자로서 장관의 인정을 받은 자에 대한 교장(원장)자격검정을 교육감에게 위임하기 위해 교육부에 설치돼 있던 교원자격검정위원회의 직능중 교장(원장) 자격인사 추천조항을 삭제한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교원자격 무시험 검정시 대학원 및 대학원대학의 학위과정 관련 전공학과에서 취득한 학점을 포함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키로 했다. 또 교장(원장)의 자격인정을 받을 수 있는 연령기준을 만32세 이상인 자로 하며, 초·중등교장의 자격인정 기준이 종전에는 `9년 이상의 중등학교 이상 교육경력 또는 교육행정 경력'이던 것을 `9년 이상의 초등학교 이상 교육 또는 교육행정 경력'으로 하도록 했다.
2000-02-14 00:00교육부가 실시한 4회 전국 교지·학교신문 콘테스트에서 울산 성신고의 교지 `천마'와 제주 하귀초등교의 학교신문 `하귀어린이신문', 그리고 대전 성보여고의 동아리회지 `냇물'이 각각 분야별 대상자로 선정됐다. 교육부는 분야별로 본선에 응모한 367편의 교지와 학교신문, 동아리회지를 심사해 이중 40편을 수상작으로 선정했다. 수상작은 대상 외에 금, 은, 동상과 장려상으로 나눠 시상된다.
2000-02-14 00:00교육장 판단으로 선정 교육부는 만3∼5세 유아중 장애를 가지고있어 특수교육 대상이 되는 장애유아에게 무상으로 유치원교육을 실시키로 했다. 시각장애, 청각장애, 정신지체, 지체부자유, 정서장애, 언어장애, 학습장애를 포함한 장애유아는 지역교육청에 비치된 신청서를 작성, 제출하면 교육장 판단으로 특수교육 대상자로 선정한다. 선정된 장애유아는 입학금과 수업료가 면제되며 일반유치원, 유치원 특수학급, 특수학교 유치부 중에서 장애유아의 특성에 적합한 곳을 선정, 배치된다. 이와 함께 초등과 중학과정에 취학할 특수교육 대상자 역시 지역교육청에, 고교는 시·도교육감에 특수교육 배치 신청서를 제출하면 의무교육이나 무상교육으로 특수교육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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