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등학교에 만연하고 있는 불합리하고 비현실적인 교육규제는 학교경영과 운영면(51.9%)에서 가장 많고, 이어서 교원활동(33.6%), 학생 활동(27.4%), 수업활동(16.3%) 순인 것으로 나타났다. 즉 교원과 학생, 그리고 학급내의 수업활동에 대한 규제보다는 학교 운영전반에 대한 규제가 많다는 것. 교육규제는 법령상 등록되어 있는 것은 139개에 불과하나 지침이나 지시 및 보고, 업무연락·협조, 감사나 지도 형식으로 이뤄지는 규제가 법령상의 규제보다 월등히 많은 것으로 지적되었다. 특히 업무연락 형식으로 학교에 오는 많은 공문들이 실제로는 지시나 보고 등의 규제적 내용을 담고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교육개발원 김영철 박사팀이 최근 발표한 '교육규제 개혁의 국제 동향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일선 초·중등학교에 접수되는 공문 건수는 일년에 무려 3000∼5000건에 이른다는 것. 조사대상인 서울시내 S초등학교의 경우 2002년 1월부터 6월까지 6개월 동안 1607건의 공문이 접수되었다. 이들 공문을 발송처별로 살펴보면 지역교육청이 1041통(64.8%)으로 가장 많고 이어서 초·중등학교나 대학 등 유관 교육기관이 410(25.5%), 타부처나 유관기관…
2003-06-10 09:23교육부의 '핵심적 본무'인 편수기능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설득력을 얻고 있다. 교육부에서 교육과정과 교과서 업무를 담당했던 300여명의 전직 편수관들의 모임인 한국교육과정-교과서연구회(회장 박용진) 대표들은 최근 윤덕홍 부총리를 만나 편수기능의 강화를 건의했다. 박 회장과 함수곤 교수(교원대·전 편수국장), 한명희 교수(용인대·전 편수국장), 최병모 교수(교원대·전 사회과편수관) 등 연구회 대표들은 윤 부총리에게 초·중등교육의 핵심내용인 교육과정과 교과서 업무가 현재 교육부내에서 지나치게 축소되어 있다고 지적했다. 즉 지난 96년 폐지되기 직전까지만 해도 편수국은 과장급 담당 장학관 4명에 60명의 인력이 배치되었었는데, 현재는 교육과정정책과 1과에 담당 전문직 수도 20명 규모로 축소돼 정상적인 편수행정기능을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대표들은 편수기능이야말로 '국민성 형성의 기본 설계도이며 국민 능력계발의 계획서'인 교과서와 교육과정을 만든다는 점을 감안할 때, 현재와 같은 기구축소는 본말이 전도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우리 나라와 유사한 교육체제를 가지고 있는 일본 문부성의 경우, 현재 편수 전문인력을 200명 이상 유지하고 있으며, 2001
2003-06-10 09:22정부는 논란을 거듭해온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을 전면적으로 시행하기로 최종 결정했다. 윤덕홍 부총리는 1일 기자회견을 갖고 이 같은 내용의 'NEIS 시행지침'을 발표했다. 이 날 윤 부총리가 밝힌NEIS시행지침은 ▲NEIS 27개 영역 중 교무, 학사, 보건, 진·입학을 제외한 24개 영역은 NEIS로 운영하되, 다만 올 대입시에 차질이 없도록 고3에 한해서는 교무, 학사, 보건, 입(진)학 영역도 NEIS로 운영 ▲교무·학사 등 3개 영역에 대해 인권침해 소지가 있는 항목은 우선 삭제후 시행 ▲고2 이하는 정보화위원회에서 최종 방침을 정할 때까지 한시적으로 교무·학사, 입(진)학, 보건 등 3개 영역에 대해서는 교사가 수기로 하되, 학교실정에 따라 불가피한 경우 SA, CS, NEIS 등 가능한 방법을 선택해 사용토록 하는 내용이다. 이는 지난 달 27일 교육부와 청와대·민주당·전교조 관계자들의 심야 밀실회동에서 합의한 'NEIS 이전체제로의 복귀방침'을 사실상 철회한 것이다. 27일의 발표가 나간 뒤 교총 등 일선교육계가 밀실야합을 극력 반대해 'CS로의 복귀 절대 반대·교육부 장관의 사퇴'주장을 하자 정부는 31일 고건 총리 주재로 고위정책조정회
2003-06-10 09:21교원 지방직화가 급물살을 타기 시작했다. 청와대 직속기구인 지방이양추진위원회 실무위가 4일, 교원의 임용 관련업무를 국가에서 시·도교육감에게 이양하는 내용의 교원지방직화 방침을 결정해 이를 25일로 예정된 본 위원회에 넘기기로 함에 따라 지방직화는 초읽기에 들어갔다. 지방이양추진위 행정분과위는 이에 앞서 지난 2월 19일, 같은 내용의 지방직화안을 1차로 의결한 바 있다. 지방이양추진위의 의사결정구조는 행정분과위·실무위, 그리고 본위원회의 3심 형식으로 운영되는데, 25일로 예정돼있는 본 위원회의 결정 절차를 거치면 정부안은 일단 마무리되는 셈이다. 이 후 관련 법규정의 정비절차를 거치도록 되어있다. 실무위는 4일 회의에 앞서 교총, 교육부, 시·도교육청, 전교조 등 관련 기관·단체를 참고인으로 출석시켜 교원지방직화에 대한 의견을 수렴했다. 이 날 참석한 참고인들은 한 목소리로 교원의 지방직화를 반대했다. 교총은 배포한 의견서를 통해 교원신분의 지방직화를 의미하는 교육공무원 임용관련 사무의 지방이양을 반대한다고 밝혔다. 교총은 반대 이유로 ▲교육자치가 정착되지 않은 상황에서 지방직화를 추진하는 것은 시기상조이며 ▲재정자립도가 부실한 상태에서 지방직화 할 경우
2003-06-10 09:20고건 총리는 교원신분의 지방직화와 관련하여 지방 교육재정의 확보와 교원사기 저하를 충분히 고려하겠으며, 빠른 시일 안에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정보화위원회를 가동 NEIS 시행 방침을 조속히 확정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한국교총(회장 이군현)과 한교조(위원장 류명수)가 7일 최근 NEIS 사태를 둘러싸고 교단의 갈등과 사회적 혼란을 야기한 책임을 물어 윤덕홍 교육부총리 퇴진 등을 요구한 자리에서 밝힌 것이다. 고건 총리는 윤 부총리의 퇴진 요구에 대해 최근 일련의 란 사태를 초래한 부총리의 책임이 크지만 지금은 수습이 시급한 시기인 만큼 부총리 인사에 대해서는 정부에 일임하여 줄 것을 당부하고 교총이 교단안정에 적극 힘써 줄 것을 당부했다. 또 고 총리는 국가교육혁신위가 편향적인 인사로 구성되지 않도록 하고, 교육수석의 부활과 과학기술수석의 신설은 청와대 직제상 당장 곤란하나 교육문제를 전담하는 창구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청와대에 그 뜻을 충분히 전달하겠다고 말했다. 총리는 특히 NEIS의 시행에 있어 사회 구성원간의 합의가 필요한 만큼, 교총도 정보화위원회에 적극 참여할 것을 요청하고, 우수교원확보법, 교원의 대학재학자녀 학비지원 등 교육현안에 대해서는 국가교육
2003-06-07 15:59한국교총은 4일 정책의 혼선을 빚고 있는 NEIS 시행 문제와 관련 긴급 토론회를 개최하고 시스템에 대한 기술적 검토와 법률적 문제, 학교 현장의 목소리를 들었다. 이날 토론회에서 이승복 다음기술 대표는 "CS 개발 당시 NEIS와 유사한 시스템 모델에 대한 기술 검토를 했었지만 각급 학교의 네트워크 이용 환경이 매우 열악해 채택되지 못했다"며 "SA, CS, 그리고 NEIS로의 정보시스템 변화는 필연적"이라고 설명했다. 또 강준석 서울영도중 교사는 "고2 이하의 학년에서도 NEIS를 시행할 수 있는 지침을 내렸지만 단위학교에 책임을 전가한 것은 문제가 있다"며 동일한 시스템을 사용을 통한 학사업무 처리를 요구했다. 법적 문제와 관련 하죽봉 변호사는 "인권위의 견해는 추상적인 헌법상의 이론에 불과하며 구체적으로 NEIS의 근거가 되는 법률에 위헌 요소가 있는 지 여부에 관한 검토가 소홀한 점이 있다"며 "보는 각도와 견해에 따라 의견이 달라지겠지만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의 규정을 준수하면 법적으로는 인권침해의 문제는 없다"고 지적했다.
2003-06-05 11:38인권위의 견해는 추상적인 헌법상의 이론에 불과하며 구체적으로 NEIS의 근거가 되는 법률에 위헌 요소가 있는 지 여부에 관한 검토가 소홀한 점이 있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NEIS의 근거가 되는 법률의 인권침해에 관한 위헌성이 검토돼야 한다. 공공기관에서 국민의 정보를 수집하는 것이 적법한 지 아닌 지 여부는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해 일차로 판단된다. 동 법률 제4조에서 정보주체의 동의가 있거나 다른 법률에 수집대상 개인정보가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정보를 수집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초·중등교육법, 학교보건법, 교육공무원법의 구체적인 개별조항에 위헌요소가 있는지를 판단해야 한다. NEIS에 의한 교육공무원 인사기록카드 관리의 적법성은 교육공무원법 제23조의 2에 의해 보장된다고 할 수 있다. 공공기관의 개인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학부모의 동의가 있거나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처리정보를 이용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라는 규정에 의해 행정기관이 정보를 공동으로 이용하는 근거를 두고 있으므로 법적으로 문제점이 없다. 나아가 전국단위 증명발급의 경우도 전자정부법 제34조에 의해 적법
2003-06-05 11:364일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지난해 11월 황우여 의원이 대표 발의한 '국립대학운영에 관한 특별법'에 대한 공청회가 열렸다. 이 법안은 현재 국가 일반회계와 기성회계, 연구비회계 등으로 분리돼 있는 대학회계를 통합해 효율적으로 집행한다는 취지를 담고 있다. 그러나 이날 공청회에서 조직 운영과 예산, 의결 권한의 주체 등을 놓고 참석자간에 논란이 벌어져 입법 과정이 순탄치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법안 주요내용=대학회계를 설치해 국고회계, 기성회회계, 연구비회계 등으로 나눠져 있는 기존 회계를 통합하고, 대학회계의 회계연도를 학년도와 일치시키도록 하고 있다. 또 총장과 교직원 대표, 교육부장관 추천 인사, 학부모 대표 등 9∼15인으로 구성된 재정운영위원회를 구성, 재정에 관한 주요 사항을 의결하되 위원회 구성 비율과 선임방법은 대학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 특히 국립대 재정의 안정적 확보를 위해 국가 지원 범위를 회계도입 첫해를 기준으로 내국세 0.3% 규모로 할 것과 대학이 자체 수익으로 확보한 수익금을 직접 사용할수 있도록 법제화하고 있다. 이밖에 대학의 장이 요청할 경우 당해 대학 과장급 정원의 20% 범위내에서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는 직위공모를 하도
2003-06-05 11:29교육부는 교육현장 종사자들의 정책제안 기회 제공과 현장의 수요와 요구를 반영한 정책수립을 위한 '평생·직업교육 정책지원단'을 공개모집한 결과 50명을 최종 선발했다고 지난달 26일 밝혔다. 이들 중 18명(36%)는 대학 및 초·중등교원이다. 정책지원단은 4일 위촉장을 받은 뒤 향후 분과별로 활동계획 협의를 위한 웍샵 등을 실시한 뒤 6월부터 2년간의 활동에 들어간다. 1기 공모에는 318명이 지원했다. 지원단은 교원들 이외에 일반 기업체 종사자 6명, 연구원 5명, 평생교육시설 종사자 4명 등으로 구성되었다.
2003-06-02 09:50교육부는 폐광지구, 접적지역 등에 위치한 16개 교육기관(학교 14, 수련원2)을 추가로 도서·벽지학교로 지정하기로 하고 이를 위한 관련법시행규칙 개정안을 최근 입법예고 했다. 새로 도서·벽지교로 지정되는 학교는 폐광지역 진흥지구로 지정된 전남 화순군 일대 11개 학교(초5, 중4, 고2)와 접적지인 경기도 파주시에 위치한 3개교(파주와동초, 동패초, 지산중)이다. 교육기관은 경기도 가평군 한국경진학교 도대수련원, 울산시 울산교육연수원 학생수련장 등 2곳이다. 도서·벽지 교육기관에 근무하는 교원은 특수지 근무수당(월2∼5만원)과 승진가산점(월0.017∼0.0154)을 받게 된다. 학생의 경우 급식비 지원, 수업료 감면 등의 혜택을 받게 된다. 한편 학교 통·폐합으로 44개 학교가 지정 해제되어 전체 도서벽지 교육기관의 수는 1049개교에서 1021개교로 줄어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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