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999년 제정된 영재교육진흥법이 대폭 손질될 전망이다. 민주당 허운나 의원은 영재교육진흥법 시행 결과 앞으로 과학영재교육 활성화를 위해 법체계의 세심한 보완이 요청되고 있다는 판단에 따라 최근 영재교육진흥법 개정안 초안을 마련, 이번 정기국회 회기내 통과시킬 예정이다. ◇현행 문제점=현재 4개 교육청이 중등교육과, 5개 교육청은 정보담당과, 4개 교육청은 과학기술 관련과, 3개 교육청은 초등교육과에서 영재교육을 담당하는 등 일관성있는 정책추진이 어려운 상황이다. 또 영재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교육청과 일반학교의 경우 연간 교육지원비가 1000만원 이하인 경우가 교육청의 경우 59%, 일반학교의 경우 95%에 달하고 있다. 특히 일반학교의 80%는 외부로부터 전혀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반면 과학기술부에서 지원하는 대학부설 과학영재교육원의 경우 교육청 및 일반학교에 비해 30배 이상의 재정지원이 이뤄지고 있다. 시·도교육감이 영재교육대상자를 선정하게 돼 있어서 영재교육기관의 특성에 적합한 학생을 자유롭게 선발하기 어려운 점도 개정의 주요한 이유다. 또 한해동안 영재교육에 참여한 후 계속적으로 영재교육에 참여하고 싶어도 관할 지역내에 자기 학년
2003-08-28 11:11교육부가 여교원의 관리직 진출확대를 추진하면서 여성 전문직 임용비율도 점차 개선되고 있지만 그 추이는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장학관 비율은 10%를 넘는 곳이 4개 시도교육청에 불과하며 여성 비율이 지난해보다 오히려 줄어든 곳도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교육부와 16개 시·도교육청이 국회교육위원회에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전체 전문직 근무자 중 여성비율은 18.4%(전체 3712명중 685명)로 지난해 17.0%(2964명중 504명·광주시 미포함) 보다 1.4% 포인트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의 비율이 20% 이상인 곳은 서울(24%), 부산(26%), 광주(20%), 대전(20%), 경기(22%), 전남(20%) 등이었으며 인천(16%), 울산(15%), 충북(16%), 충남(14%), 전북(17%), 경북(16%), 경남(11%), 제주(13%) 등은 전체 시·도교육청 평균보다 낮게 나타났다. 인천은 오히려 지난해 19%에서 16%로 여성의 비율이 더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으며 경기, 전북, 경북, 경남은 거의 변화가 없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전문직중 장학관의 비율은 아직 10%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도교육청 전체 평균
2003-08-28 11:10급당 학생수를 35명 이하로 낮추기 위해 '2년 간 교원 2만 6천명 증원·2004년까지 1208개교 신설'등을 계획해 마무리 단계에 있는 '7·20사업'이 본지 창간 40돌을 기념한 김대중 전 대통령과 이군현 교총회장의 간담회 직후 출범한 것으로 알려졌다. 본지와 김대중 대통령은 2001년 5월 7일 제20회 스승의 날과 본지 창간 40돌을 기념하는 인터뷰를 가졌다. 여기에서 이군현 교총회장(본지 발행인)은 정년단축으로 심각하게 침체된 교직분위기를 전달했고, 김 전 대통령은 "본의 아니게 교육계에 걱정을 끼쳐드린 점 미안하게 생각한다"는 유감의 뜻을 수차례나 표시할 정도로, 당시의 교직분위기가 심상치 않음을 절감했다. 아울러 김 전 대통령은 OECD수준의 교육여건 개선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는 약속을 덧붙였다. 간담회 직후 청와대 교육팀(정순택 교육문화수석, 정기언 교육비서관, 김은섭 행정관)은 교육을 현 상태로 유지해서는 "경제를 살린 경제대통령, 노벨상을 수상한 평화대통령으로 기록될 지는 몰라도, 교육을 살린 교육대통령으로 평가받지는 못할 것"이란 직언을 올렸고, 김 전 대통령이 교육을 살릴 방안을 찾아보라는 지시를 내렸다. 이를 계기로 당시 한광옥
2003-08-21 15:59대규모 교실 증축과 교원 증원으로 학급당 학생수를 35명 이하로 낮춰 OECD 수준으로 교육여건을 끌어올리려는 '7·20교육여건개선계획'의 주요 사업이 상당부분 올해로 마무리되면서, 이에 대한 평가와 앞으로의 과제가 새롭게 대두되고 있다. 7·20교육여건개선사업은 '업적주의로 인한 졸속시행'과 '도농간 급당 학생수 편차'등의 비판에도 불구하고, 청와대를 사령탑으로 하는 범부처간 협의체 운영으로 '빠른 시일 내에 천문학적인 예산을 투입해 획기적으로 교육여건을 개선했다'는 평가를 아울러 받아, 현 정부에 시사점을 던져주고 있다. '지식정보화사회에 부응한 교육여건 개선 추진계획'이라는 '7·20교육여건개선사업'은 2000년 7월 6일 수립된 'OECD교육여건개선추진계획'과 오버랩 돼 추진 됐다. OECD교육여건개선추진계획에서는 학급당 학생수를 초·중학교 35명, 고교 40명에 맞추었지만, '7·20'에서는 고교도 급당 35명으로 조정했다. 2001년 7월 20일 교육부가 청와대에 업무 보고한 형식의 '7·20'은 교육부, 기획예산처, 행자부, 재경원 등 범부처간 협의에 의해 완성된 국가 정책이다. 이 계획은 ▲교수-학습방법 개선 ▲학급당 학생수 감축 ▲초·중등 교
2003-08-21 15:459월 정기국회를 앞두고 교육관련법 개정안이 봇물을 이루고 있다. 직무 이외의 사유로 금고이상의 형을 받아도 퇴직금 수령에 불이익을 받게 해온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을 비롯, 강복환 충남도 교육감의 옥중결재로 논란을 빚고 있는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집회와 시위로 인한 소음으로부터 학습권을 보호하기 위한 집회와 시위에 관한 법률, 영세사학의 해산을 유도하기 위한 사립학교법 개정안들이 정부와 의원입법으로 쏟아져 나오고 있다. ◆공무원연금법 형벌등에 의한 급여의 제한 사유를 직무와 관련된 경우로 한정하려는 개정법률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한나라당 김정숙 의원은 지난 7월 14일 "교통사고등 직무와 관련되지 아니한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경우에도 퇴직급여 및 퇴직수당의 일부를 제한하는 것은 공무원의 퇴직후의 생활보장을 목적으로 하는 연금제도의 취지에 반한다"며 개정안 제출 취지를 밝혔다. 현행 공무원연금법(제 64조 형벌등에 의한 급여의 제한)에는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가 재직중의 사유로 금고이상이 형을 받은 때나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할 범죄행위로 인하여 수사가 진행 중에 있거나 형사재판이 계속 중에 있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해 퇴직급여 및 퇴
2003-08-21 15:35이군현 회장 등 한국교총 회장단은 21일 고건 국무총리를 만나 오찬을 겸한 간담회를 통해 우수교원확보법 제정 등 7개 숙원 과제의 해결을 요구했다. 교총 회장단은 ▲우수교원확보법(가칭) 제정 요구와 함께 ▲교원 대학생 자녀 학비보조 수당 지급 ▲교원 법정 정원 확보 ▲수석교사제 조기 도입 ▲교원승진제도의 안정적 개선 ▲교원의 표준수업시수 법제화 ▲교원의 전문성 신장 지원 등 교원들의 요구사항을 설명하고 범부처적인 지원을 요청했다. 교총 회장단이 고건 총리에게 해결을 요구한 7개 현안은 모두 교총과 교육부가 교섭을 통해 이미 몇 차례씩 합의한 사항이지만 정부 부처간 협의가 원활하지 않아 이행되지 않고 있는 교원들의 숙원과제들이다. 이 날 총리와 이 회장외 교총 측에서는 이태호 초등교사부회장(대구 달서초 교사), 황인태 중등교사부회장(전남 화산중 교사), 박규선 중등관리직부회장(전북교육청 평생직업교육과장), 전원범 대학부회장(광주교대 교수), 김수연 여교원부회장(서울 난우초 교장), 손인식 사무총장, 조흥순 교권정책본부장이, 정부 측에서는 이영탁 국무조정실장, 서범석 교육부 차관 등이 참석했다. 이군현 회장은 "우수교원확보법 제정은 노무현 대통령의 공약사항이고…
2003-08-21 15:25교육계의 오랜 숙원과제였던 표준수업시수 법제화 방안이 국책연구기관에서 제기돼 관심을 끌고 있다. 이 방안에는 표준수업시수를 국가와 지역별로 나눠 적용하고, 표준시수를 초과하는 근무시간에 대해서는 초과수당을 지급하며, 55세 이상의 고령교사와 부장교사는 일정 부분의 법정수업시수를 면제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한국교육개발원의 박영숙 연구위원은 지난 20일과 21일 이틀 동안 교육부 주최로 경기도 기흥 골드훼미리콘도에서 열린 '교원인사정책 혁신방안 수립을 위한 국민의견수렴 사업' 워크숍에서 '각급 학교 교원의 적정 수업시수 설정 및 배치 기준 개선방안 연구'발표를 통해 표준수업시수 법제화 방안을 발표했다. 박 연구위원은 "현행 초중등교육법시행령에 표준수업시수를 추가로 설정할 수 있다"며, "표준수업시수는 국가수준에서 공통적으로 적용하는 국가수업시수와 지역별 실정을 감안해 지역별로 접근할 수 있는 지역수업시수로 구분"하는 4가지 방안을 제시하며, 초과수업시수에 대해서는 수당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제1안은 국가와 지역별로 교원 모두에게 공통적으로 적용할 일정 시수를 학교급별로 정수로 설정하되 지역별 적용시수는 국가공통기준보다 하향 제시될 수 없게 했다. 국가
2003-08-21 12:59교육부는 21일 교육공무원 인사관리규정을 개정했다. 다음은 교육부가 밝힌 개정 내용과 이유이다. ▲평정자와 확인자(신설)=평정자와 확인자가 동일인이 되어서는 안되도록 규정. (교장 또는 교감이 배치되지 아니한 소규모학교의 평정시 객관성을 유지하고자 함) ▲근무성적평정점의 조정(신설)=교사의 근무성적 평정 요소중 학습지도, 생활지도, 교육연구 및 담당업무에 한해 평정요소별로 4점이내의 범위에서 조정할 수 있도록 함. (승진규정중개정령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명부작성권자가 자율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근무성적평정점의 범위를 정함) ▲교원의 교육전문직 공무원으로의 전직(개정)=종전 규정은 장학관·교육연구관은 교(원)장·교(원)감이거나 박사학위 소지자로서 교육경력이 5년 이상인 자이었으나, 이번에 전직임용 기준은 임용권자가 정하도록 했다. 또한 종전 규정에서는 시·도교육청 소속 장학사·교육연구사의 경우에만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직무연수를 이수한 자 중에서 임용토록 했었으나, 이번에는 이를 교육부 소속 교육전문직 공무원까지 포함했다.(교육공무원법 별표에 의한 교육전문직 공무원 자격기준에 따라 전직임용기준을 임용권자가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함) ▲교육전문직 공무원의 교장
2003-08-21 10:50교단갈등 극복을 위한 진단과 대책을 주제로 한·일 양국의 교육자가 26일 오후 교총 대회의실에서 발표회를 갖는다. 한국 측에서는 서정화 홍익대교수가 '교단갈등 극복을 위한 진단과 대책'을, 일본 측에서는 사토 유지 일본 도찌기현 유베중 교장이 '교장과 교원의 대립 상황'을 주제로 각각 발표한다. 이날 발표회에는 교총에서 임원 등 조직관계 인사가 일본측에서는 일본교육연맹 관계자 21명이 참석한다.
2003-08-21 10:39교육부는 21일자로 '교육공무원인사관리규정'을 개정했다. 이번에 개정된 내용은 교육전문직의 전직임용 기준, 부부교원 등에 대한 전보특례, 교원의 청원 휴직기준 등을 시·도별 특성에 따라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교원전보시 전보기준을 3개월 전에 공개토록 헸으며 교육청 인사위원회 위원으로 교원을 반드시 포함시키고 국·공립 단위학교에 교원인사자문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인사위원회에서 장학관의 보직 임용, 초빙교원에 관한 사항도 심의하게 하고 인사위원회 회의결과를 공개할 수 있도록 했다. 교원인사관리규정은 1974년 2월7일 문교부 훈령 제255호로 제정된 이후 28차에 거쳐 개정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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