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우리당은 12일 학교폭력을 근절하고 정책 대안을 제시하기 위해 당내에 '학교폭력대책 정책기획단'을 구성키로 했다. 우리당은 최근 학교 폭력에 시달리던 충주 지역 여고생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과 관련, 오는 14일 여의도에서 원혜영(元惠榮) 정책위의장, 김진표(金振杓) 교육부총리 등이 참석한 가운데 당정협의를 갖고 학교폭력대책 기획단 구성을 추진할 것으로 알려졌다. 지병문(池秉文) 제6정조위원장은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당내에 기획단을 만들어 정부의 학교폭력 예방대책을 점검할 예정"이라며 "더욱 강도높은 대책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기획단이 내년 1-2월 중 대안을 만들어 3월부터 강력하게 추진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우리당은 특히 교육부가 지난 2월 청소년보호위원회, 경찰청 등 관련 정부부처와 합동으로 마련한 '학교폭력 예방 및 5개년 기본계획'을 재검토하고 정부의 추진 실적을 철저히 점검해 나갈 방침이다. 정책위 관계자는 "정부가 5개년 기본계획을 만들어 국무회의에 보고했으나 현재 이를 전담하는 담당자조차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5개년 계획 추진실적을 제대로 점검해 학교폭력 대책의 실효성을 높일 계획"이라고 말했다.
2005-11-12 19:34교육부는 10일 교장의 전보권을 강화하는 내용을 포함하는 25개항의 초중등교육권 지방 이양 계획을 발표하고, 내년부터 관련 법령 개정을 거쳐 순차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 계획에서 교육부는 시군구 교육청 관내 초-중학교 교장과 교육전문직에 대한 전보권을 교육장에 부여하겠다고 밝혔다. 교원 및 전문직에 대한 임용권이 지나치게 교육감에게 독점되는 현상을 막고 지역 교육청 단위의 인사권 확대를 위한 취지라는 게 교육부 설명이다. 현재는 교육장이 관내 초중학교 교감과 교사에 대한 전보권만을 보유하고 있어 지휘통솔력이 부족하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교육부는 또 교육장과 과장급 이상의 신규임용권을 대통령에서 교육감으로 위임할 예정이다. 지금도 교육감이 추천하는 자를 공무원으로서 결격 사유가 없는 한 그대로 임용함에도 대통령 임용방식을 취함으로서 교육부 및 교육청의 행정업무를 가중시키고 있다는 게 교육부의 설명이다. 과장 이하 전문직은 현재 교육감이 임용하고 있다. 아울러 산발적인 시도교육청평가를 단일화하고 평가결과에 따른 차등 지원 폭도 확대할 계획이다. 현재 시도교육청평가, 지방교육혁신평가, 지방교육재정평가 등 중복적인 교육청 대상 평가를 핵심 교육정책, 기구 및…
2005-11-10 14:49이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교장이 학교 교육과정 운영에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교원에 대해 서 근속 기간에 제한 없이 전보유예를 요청할 수 있다. 아울러 교육전문직 정원 관리 권한이 행자부에서서 교육부로 이양된다. 교육부는 초중등 교육 권한을 교육청 및 학교로 대폭 이양하는 계획을 확정하고, 관계 부처 협의를 거쳐 내년부터 관련 법령 개정 등 후속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10일 밝혔다. 교육부는 일정 비율 범위 내에서 근속 기간에 제한 없이 교원의 전보 유예를 요청할 수 있는 권한을 학교장에게 부여할 예정이다. 전보유예 요청은 해당 교원의 동의를 전제로 하며 교육감이나 교육장은 교원 수급상 부득이한 경우 외는 요청에 응해야 한다. 교육청들은 지금까지 장기근무로 인한 침체를 방지하기 위해 대부분 4~5년을 주기로 순환전보를 실시해 왔다. 교육부는 그러나 순환전보가 지나치게 획일적으로 시행되는 경향이 있어 이를 해결하기 위해 학교장의 전보유예 요청권을 신설한다는 설명이다. 교육부 이기봉 지방교육혁신과장은 “공무원임용령이나 시도별 교육공무원인사규정을 개정해 이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시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교육부는, 교육전문직 정원 관리 조정권을 행자부에서…
2005-11-10 13:54학교장은 앞으로 교육과정 운영상 필요한 교원에 대해 근속기간에 관계없이 전보유예를 요청할 수 있다. 교육인적자원부가 10일 발표한 '초중등교육 권한이양ㆍ위임 추진계획'에 따르면 학교장은 교육과정을 운영하는데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교원에 대해 일정 비율범위 내에서 전보유예를 요청할 수 있고 교육감이나 교육장은 이에 응하도록 관련규정을 바꾸기로 했다. 그동안 교원 인사는 장기근무로 인한 침체를 방지하기 위해 4~5년을 주기로 순환전보를 실시해왔으나 지나치게 획일적으로 시행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교육부는 해당 교원의 동의를 전제로 한 학교에 계속 근무할 수 있도록 하고 전보유예를 요청할 수 있는 교원의 비율은 시ㆍ도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할 방침이다. 교육부는 또한 교원 및 교육전문직에 대한 임용권이 지나치게 교육감에게 독점되는 현상을 막기 위해 초ㆍ중학교 교장 및 교육전문직에 대한 지역교육청 관내 전보권을 교육장에게 부여할 계획이다. 교육부는 이밖에 ▲교원정원 관리 권한을 행자부에서 교육부로 이관 ▲총액인건비제 도입을 전제로 교육청의 기구 및 정원에 대한 전면적 자율화 ▲교육장 및 과장급 이상 교육전문직 신규임용권 교육감 위임 ▲ 5급 지방공무원 정원 책정에…
2005-11-10 13:36Q. 얼마전 학교에서 열린 체육대회에서 부상을 입었습니다. 공상 신청이 가능할까요? 또 필요한 제출서류는 무엇입니까? A. 공상 신청은 단기급여로 사유발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체육대회 경기 중의 부상은 교육청 주최 체육대회 및 학교 운동회 외에는 인정되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 인정되지 않고 있는 교원단체나 학교간의 친목경기 등도 공상으로 인정될 수 있도록 교총은 다각적으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공상 신청을 하시려면 아래의 서류들을 갖춰 학교 및 관할 교육청을 거쳐 공무원연금관리공단으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가. 공무상요양승인신청서, 상병경위서(신청자 작성), 진단서, 최초 내원한 병원의 의무기록지 나. 상병경위조사서(학교장), 목격자진술서, 체육대회 관련 공문 등 관련서류 일체 만약 심의 결과가 ‘불승인’으로 결정돼 이의가 있을 때에는 공무원연금법 제80조와 행정소송법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통보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을 거쳐 공무원연금급여재심위원회에 재심사를 청구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공무상 병가를 허가받고자 할 때 공무상 질병·부상 사실 여부는 공무원연금법에 의한 공무상 요양승인 결정에
2005-11-10 11:36열린우리당 교육위원인 이인영 의원이 초등 취학연령을 만5세로 낮추고 만4세 유아교육을 의무교육화 하는 초중등교육법 및 교육기본법 개정안을 8일 국회에 제출했다. 아울러 초등 수학연한을 5년으로 1년 단축하는 대신 고교 수학연한을 4년으로 연장하는 내용도 포함해 논란이 예상된다. 이 의원은 “현행 6․3․3․4제는 개인의 발전이나 국제경쟁력 강화 면에서 부적합하다”며 “국가경쟁력을 높이고 인적자원의 생산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학제를 개편해야 한다”고 개정취지를 밝혔다. 이에 따르면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에서 우선 초등교 취학의무연령을 만6세에서 만5세로 낮추면서 조기취학제도를 삭제했다(안 제13조). 또 초등교 수업연한을 6년에서 1년 단축해 5년으로 단축(안 제39조)하고 고교 수업연한을 3년에서 4년으로 하고, 이에 맞춰 고등기술학교의 수업연한을 조정(안 제46조 및 제54조제2항)했다. 교육기본법 개정안에서는 초등교 취학직전 1년의 유아교육에 대한 의무교육은 국가의 재정여건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순차적으로 실시(안 제8조제1항)한다는 조항이 포함됐다. 그러나 초등 취학연령을 1년 낮추는 문제에 대해 유아교육계가
2005-11-08 23:36교육인적자원부는 7일 소청심사위원회 회의실에서 전국 시ㆍ도교육청 교육국장 회의를 열고 '교원평가 시범학교 공모 및 운영계획'을 시달했다. 시범학교는 내년 8월까지 시ㆍ도 교육청별 초ㆍ중ㆍ고 1개교씩 모두 48개교가 지정돼 A,B안 가운데 1개안을 골라 운영한다. 희망 학교는 운영계획서를 작성해 시ㆍ도 교육청에 제출하면 일선 교육청은 15일까지 교육부에 추천하고 교육부는 곧바로 시범학교를 지정한다. 교육부는 학교 구성원의 동의정도와 인화력 등을 기준으로 시범학교를 지정하되 자발적으로 교원평가제도를 운영했던 실적이 있는 학교가 신청하면 우선 지정할 방침이다. 시범학교로 선정되면 2천만원 가량의 운영비가 지원되고 참여 교원에 대해서는 교육공무원승진규정에 의거해 월 0.021점의 승진 가산점이 부여된다. 교육부는 내실있는 시범운영을 위해 컨설팅팀을 구성해 지원하고 시범운영 결과를 평가분석한 뒤 일반화가 가능한 평가모델을 만들 계획이다.
2005-11-07 14:41전교생이 속옷 차림에 줄을 길게 선 채 교실 등에서 의사의 검진을 기다리는 모습을 이제 찾아볼 수 없게 됐다. 대신 내년부터 학생들은 3년에 한번씩 인근 건강검진기관에서 구강검사, 소변검사, 혈액검사 등 종합적인 건강검진을 받는다. 교육인적자원부는 6일 그동안 학교에서 실시한 신체검사가 형식적으로 운영된다는 지적에 따라 '학교신체검사규칙'을 폐지하고 대신 '학교건강검사규칙'을 마련, 내년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규칙에 따르면 2006학년도 기준으로 초등학교 1,4학년과 중학교 1학년, 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은 학교장이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나 자문을 거쳐 2개 이상의 검진기관을 선정하면 원하는 곳에서 건강검진을 받는다. 검진 결과는 대상자와 학교장에게 통보되며 건강검진에 드는 비용은 해당 학교가 부담한다. 초ㆍ중ㆍ고교생 공동 검진항목은 근골격 및 척추질환, 시력ㆍ청력검사, 부비동염ㆍ비염 등 콧병검사, 편도선비대 등 목병검사, 아토피성피부염 등 피부병 검사, 충치ㆍ치주질환ㆍ부정교합 등 구강검사, 폐활량 등 호흡기 검사,비뇨기ㆍ소변 검사, 혈압 검사 등이다. 중학교 1학년생과 고등학교 1학년생은 채혈을 통해 혈당이나 총콜레스테롤 등을 점검하는 혈액검사와 흉부 X선…
2005-11-06 09:35내년부터 2014년까지 매년 1700명 가량의 행정직이 증원되고 보조교사제가 확대 운영되는 등 교원들의 잡무경감을 위한 방안이 체계적으로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는 지난달 31일 학교교육력제고를위한특별협의회(특별협) 실무지원단에서 교원들의 잡무경감 시안을 제시했다. 시안에 따르면 교육부는 25학급 이상의 학교에는 일반직 1명과 기능직 1명, 24학급 이하의 학교에는 일반직 1명을 증원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내년과 후년은 매년 일반직 1140명, 기능직 510명 등 1650명을, 2008년부터 2014년까지는 일반직 1200명, 기능직 520명 등 매년 1720명 증원을 추진한다. 부산과 서울 등에서 시행하고 있는 대학생 보조교사제도 전국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아울러 이들이 교사들의 업무를 보조할 수 있도록 교사와 행정인력간의 업무를 조정하는 직무 기준도 새롭게 마련된다. 교육부와 교육청, 현장 교원과 전문가 등 총 10명으로 구성된 테스크포스팀이 직무기준 및 학교급별 지원 인력 규모 산출, 보조교사 활성화 방안 등을 수립하고, 교육부는 관계 부처 등의 협의를 거쳐 연말에는 이를 확정할 예정이다. 1998년 ‘교원잡무백서’를 발간해 교원 잡무 실태를 파
2005-11-05 09:01내년도 유초중등 교원이 올해보다 1만 1250명 늘어난다. 교육부는 최근 행자부로부터 조정받은 교원 증원 인원을 16개 시도교육청에 가배정했다. 내년 증원 규모를 급별로 보면 ▲유아 762명 ▲초등 5020명 ▲중등 5166명 ▲특수․치료 302명 등 모두 1만 1250명이다. 내년 교원 증원은 올해 증원 5231명보다 6019명 많은 규모로, 당초 행자부는 교육부의 2만 1344명 증원 요청에 6570명만 책정했다가 이를 재조정했다. 이는 교육여건 개선을 촉구하는 교총의 서명운동과 학교교육력제고를위한특별협의회의 활동의 결과로 ‘저출산으로 인한 학령인구 감소’,‘증원에 따른 예산 소요’를 주장하는 행자부와 기획예산처의 반발이 만만치 않았다. 교원증원에도 불구하고 올 88.5% 불과한 교원법정정원 확보율 개선 효과는 미흡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내년도 유,초,특수교사 채용 규모는 모두 7669명이다. 이는 시도별 모집인원을 교육부가 집계한 것으로, 중등 규모는 조만간 집계될 것으로 보인다. 분야별로 보면 ▲유아 769명 ▲초등 6460명 ▲특수(유 22명, 초등 286명, 치료 132명) 440명 등이다. 신규 채용 규모를 올해와 비교하면 초등과 유
2005-11-05 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