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인적자원부는 교육활동중 발생하는 모든 사고로부터 교원 및 학생을 보호하기 위한 '학교안전사고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 입법과정을 거쳐 내년 2학기부터 시행한다고 13일 밝혔다. 법안에 따르면 학교 안전사고에 대해 사회보험 수준의 공적보상제도가 도입돼 식중독, 실험실 사고 등에 대해 전국적으로 통일된 공제료 및 보상기준이 적용된다. 안전사고에 대해 그동안 교권 침해 사례가 빈번히 발생했으나 앞으로는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한 사고를 제외하고 교사들의 법적책임은 최소화된다. 현재의 요양급여, 장해급여, 유족급여에 간병급여가 추가되고 보상청구는 학생 및 학부모 교직원이 적접 할 수 있고 선치료 보상후 가해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하게 된다. 초중고교는 의무 가입해야 하며 유치원, 평생교육법상의 학력인정기관, 외국인학교 등은 선택적으로 가입할 수 있다. 보상재원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학생, 학교, 교직원이 공동으로 부담하고 현재는 과실여부를 판단해 보상했으나 앞으로는 무과실책임주의가 도입된다. 교육부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발생한 학교 안전사고는 2만9951건으로 사고장소는 체육활동 때 41.2%, 휴식시간중 32%, 과외활동중 7.8%, 교과 수업
2005-12-13 13:42교육인적자원부는 12일 사학법인들이 학교폐쇄나 휴교, 신입생 모집 중단 등 집단 행동에 나서면 학생들의 학습권 보호차원에서 지도감독권을 발동키로 했다. 교육부는 이날 오후 열린 시ㆍ도교육감 회의에서 사립학교법 개정과 관련해 시ㆍ도교육청에 비상대책반을 구성해 사학법인들의 움직임을 파악하는 한편 정확한 법개정 취지 등을 사학 법인들에게 전달해 집단행동 자제를 설득해 나가기로 했다. 이날 논의된 대책에 따르면 교육부는 사학법인들이 집단 행동을 벌일 경우 지도감독권을 발동해 학교운영의 정상화를 꾀하고 시정명령에 불응하면 임원 취임 승인 취소와 임시이사 파견 등도 검토키로 했다. 또한 이사장과 학교장에 대한 고발조치와 함께 해임을 요구하는 방안도 거론된 것으로 전해졌다. 교육부는 그러나 시ㆍ도교육청을 통해 사학법인들에게 정확한 법개정 내용을 전달해 집단 행동에 나서지 않도록 적극 설득할 방침이다. 박경재 지방교육지원국장은 "곧 기말고사 기간이고, 학생들의 교육을 담당하는 사학들이 교육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하지 않을 것으로 본다"면서 "휴교나 학교폐쇄, 신입생 모집 중지 등은 현행법상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교육부는 이와함께 교사들이 소속 학교 재단의 개방형 이사에 진
2005-12-12 16:43한나라당 이주호(李周浩) 제5 정조위원장은 12일 "서울대와 서울대병원 및 치대병원을 통합해 법인화하는 법안을 조만간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주최한 '서울대 통합법인화 토론회'에서 발제를 통해 "장기적으로는 전체 국립대학의 법인화가 필요하지만 여건상 서울대를 우선 법인화해 재정의 투명성 및 효율성, 운영의 자율성을 높여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의원이 준비중인 제정안은 서울대와 서울대병원, 서울대치과병원을 통합한 통합법인 서울대학교를 신설하고, 교육부장관은 대학 헌장에 기초한 평가지표를 개발해 평가 결과와 학생수, 신입생 충원율, 교원확보율 등의 대학정보 및 교육비 원가를 고려한 적정 교육비를 대학지원에 반영하는 내용을 담고있다.
2005-12-12 11:42열린우리당은 11일 사립학교법 개정안 처리에 따른 후폭풍 가능성에 촉각을 세웠다. 사학법 개정의 당사자인 사학법인들이 신입생 모집중지, 학교 폐쇄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해 저항하고, 정권퇴진 운동까지 벌이겠다고 공언하는 등 심상치 않은 조짐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우리당은 사학법 개정을 재산권 침해와 전교조의 교육장악 음모로 몰아붙이는 사학법인들의 움직임을 조목조목 반박하는 등 논란의 확산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애를 쓰는 분위기였다. 특히 정세균(丁世均) 의장 겸 원내대표는 이날 홍창선(洪昌善) 박찬석(朴贊石) 양형일(梁亨一) 의원 등 대학교 총장 출신 의원들을 대동하고 기자간담회를 자청, 사학법의 개정 취지를 재차 설명하는 등 발빠른 움직임을 보였다. 정 의장은 간담회에서 "이번 사학법 개정으로 얻고자 하는 것은 사립학교의 투명성과 공공성 확보"라며 "사학은 기업과 달리 학생들의 학업권 때문에 더욱 공공성이 필요한데, 이 부분에 대해 이러니 저러니 하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또 "건전사학은 발전시키고, 비리사학은 발을 못 붙이게 하겠다는 취지의 사학법은 사학비리를 미리 예방하는 차원에서 대단히 필요하다"며 "독감에 걸린 뒤에…
2005-12-11 19:13한나라당은 9일 열린우리당이 개방형 이사제 도입을 골자로 한 사립학교법 개정안을 강행 처리한 것과 관련, "원천 무효"라고 주장하며 강력 반발했다. 한나라당은 특히 여당이 합의정신과 정상적인 국회절차를 무시한 '날치기' 통과를 강행함으로써 국회의 권위를 스스로 무너뜨렸다고 성토하면서 연말 임시국회를 포함한 향후 국회운영에 있어 여당과의 일전을 불사하겠다는 각오를 드러냈다. 한나라당은 국회 투표과정에서의 '대리투표' 등 부정의혹을 제기하며 철저한 진상규명도 촉구했다. '사학법 처리를 몸으로 막겠다'며 결연한 각오를 보였던 박근혜(朴槿惠) 대표는 사학법 개정안 통과 직후 허탈하고 침통한 표정만 지은 채 공식 반응을 삼갔다. 강재섭(姜在涉) 원내대표는 "오늘 있었던 일은 과거에 정말 볼 수 없었던 폭압적인 날치기"라고 비난한 뒤 "어쨌든 사학법이라는 위헌적 법률이 통과된데 대해서는 원내대표인 나에게 모든 책임이 있다"며 원내대표직 사퇴의사를 시사했다. 임태희(任太熙) 원내수석부대표는 "사학법 개정안은 사학의 경영자율적 요소를 침해하는 위헌적 요소가 있다"면서 "앞으로 (사학법 저지를 위해) 헌법소원을 비롯한 모든 대책을 모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계진(李季振)
2005-12-09 16:51국회 본회의를 9일 통과한 사립학교법 개정안의 '키워드'는 이른바 '개방형 이사제'의 도입이다. 개방형 이사제란 사립학교 재단이사진 가운데 일정 비율을 교사와 학부모 등으로 구성된 학교운영위(초ㆍ중ㆍ고)나 대학평의원회에서 추천해 선임하는 제도이다. 이날 통과된 개정안은 전체 사학재단 이사 정수 7명중 학교 구성원이 추천하는 이사의 비율을 4분의 1 이상이 되도록 했다. 즉 이사 7명중 2명은 해당 학교의 교사나 학부모로 채워지게 되는 것이다. 열린우리당과 민주노동당은 당초 3분의 1 이상을 주장했지만 민주당과의 3당 공조를 위해 4분의 1 이상으로 후퇴하는 선에서 전략적 선택을 했다. 다만 사학재단의 인사권을 부분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개방형 이사를 2배수로 추천하면 이사회가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했다. 감사의 경우에도 정수 2명중 1명을 학교구성원이 추천하는 개방형으로 두도록 했다. 개정안은 또 친족이사의 비율을 현행 이사 정수 3분의1 이내에서 4분의 1 이내로 줄여 '친족의 입김'을 줄였으며, 교원인사위원회나 교원징계위원회 구성에도 교사 또는 교수회가 추천하는 인사가 3분의1 이상 참여하도록 했다. 사학재단 이사장은 자신의 학교는 물론 다른 사학의…
2005-12-09 16:29국회는 9일 본회의를 열어 개방형 이사제 도입을 골자로 한 사립학교법 개정안을 물리적 저지를 시도한 한나라당의 격렬한 반발과 여야의원들의 몸싸움 속에 강행 처리했다. 국회는 이날 열린우리당이 제출한 사학법 개정안 수정안을 국회의장 직권으로 본회의에 상정, 재석 의원 154명 가운데 찬성 140, 반대 4, 기권 10표로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학교 구성원이 사학 운영에 참여하는 길이 열리게 됐고, 사학운영 전반에 일대 변화가 불가피하게 됐다. 하지만 사학 법인과 종교단체가 자율권 침해를 이유로 사학법 통과시 정권퇴진 운동 및 학교폐쇄 불사를 천명해 왔기 때문에 상당한 사회적 진통도 예상된다. 특히 사학법 강행 처리에 한나라당이 "폭압적 날치기"라고 강력히 반발하고 있어 재경위 소위의 종합부동산세법 표결처리로 악화된 연말 정국 경색이 한층 심화될 전망이다. 이날 통과된 사학법 수정안은 사립학교 이사진(7명 이상) 중 개방형 이사를 4분의1 이상으로 하되, 개방형 이사 임명 방식은 학교운영위원회나 대학평의원회가 2배수로 추천하고, 이 가운데 학교법인이 선임토록 하고 있다. 아울러 사학의 내부 감사기능 강화를 위해 학교 법인에 두는 감사 중 1인을 학교운영위 또는
2005-12-09 15:02열린우리당, 민주당, 민주노동당 등의 사립학교법 처리 움직임에 대해 사학 법인들이 '학교폐쇄'를 운운하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지만 현행법 상 이들의 일방적인 학교 폐쇄는 불가능하다. 8일 교육인적자원부에 따르면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는 학교를 설립 경영하는 자가 학교를 폐쇄하거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하려면 각각 교육감이나 교육부장관의 인가를 받도록 규정돼 있다. 폐지 또는 변경 인가를 받지 않으면 3년 이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사립학교법 제34조도 학교법인의 해산 사유를 파산하거나 다른 학교법인과 합병하거나, 정관에 정한 해산 사유가 발생하거나 또는 교육부 장관의 해산 명령이 있을 때 등으로 정해놓고 있다. 법인이 이사 정수의 3분의2 이상 동의를 얻어 해산 절차를 밟더라도 최종적으로는 교육부 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신입생을 뽑지 않을 경우에도 학교설립 목적을 달성해야 한다는 의무를 부당하게 위반한 것으로 간주, 임원 취임 승인 취소 및 임시이사 파견 등의 조치를 내릴 수 있다. 특히 학교폐쇄는 학생들의 학습권을 근원적으로 침해하는 것이고 학생들에게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가져다 주기 때문에 도저히 명분을 얻을
2005-12-08 14:57Q. 질병으로 인해 2개월 미만 병가를 받았는데 만료 후 2,3일 출근하고 다시 동일사유로 병가원을 제출한 경우, 반복 허가가 가능합니까? 또 공무상 병가의 승인절차와 휴직 중 공무상 요양승인이 결정됐을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A. 2개월 미만 병가를 승인받은 후, 다시 병가원을 제출한 경우에도 연 60일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동일한 사유에 대해 바로 반복 허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연 60일을 초과할 시에는 결근 또는 휴직 조치를 취해야 할 것입니다. 병가일이 연속 7일 이상인 경우에는 진단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단, 수회에 걸쳐 계속되는 병가 및 병가실시 후 근무 중 통원치료 등의 경우 동일질병 또는 부상에 한해서 별도 진단서 제출 없이 최초 제출한 진단서로 갈음합니다. 진단서는 병가신청과 동시에 제출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단, 갑작스런 발병 등으로 진단서를 첨부할 시간적인 여유가 없을 때에는 우선 병가신청을 하고 최대한 빨리 진단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진단서에 치료기간이 명시되지 않았을 경우에도 병가를 허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병가의 허가여부와 병가기간은 소속 기관장이 진단서와 당해 공무원의 직무수행 가능여부 등 제반정황
2005-12-08 14:04레저세액(경주․마권세)에 부가되는 교육세율이 2008년까지 현행처럼 60%로 유지되고 2009년부터는 40%로 인하하되 영구세로 전환된다. 7일 국회 행자위는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지방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올해로 시한이 종료되는 레저세 부가 지방교육세는 시한 연장을 하지 않을 경우, 내년부터 부가세율이 20%로 환원돼 현재보다 매년 3045억원의 세입 감소를 초래할 상황이었다. 교육부는 “향후 3년간 현행 60퍼센트 세율이 적용돼 매년 5461억원이 확보되고 2009년부터는 40퍼센트의 세율이 적용돼 매년 3045억원의 교육재정을 확보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2005-12-08 11: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