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인적자원부는 2007학년도 대학입시 정시모집부터 창구와 우편을 통해서도 원서 접수를 받기로 하는 등 접수방법을 다원화하기로 했다고 30일 밝혔다. 2006학년도 대입 정시모집에서는 서울시립대를 제외한 대부분 대학이 인터넷만을 통해 원서접수를 받으면서 접속 폭주로 인해 서버 장애가 발생하는 사태가 빚어져 원서접수마감이 하루 늦춰졌다. 교육부는 이를 위해 대학교육협의회 및 대학과 협의해 접수방법을 올해처럼 인터넷 접수로 일원화하지 않기로 했다. 이와 함께 모집단위 3개 군별로 접수기간도 달리한다. 대학학무과 박융수 과장은 "현재 모집단위 가군과 나군, 다군의 원서 접수기간이 똑같기 때문에 원서접수가 한꺼번에 몰리다 보면 선의의 피해를 보는 수험생이 생기게 된다"며 "따라서 3개 군별로 모집기간을 다르게 하면 접수인원을 분산시킬 수 있다"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또한 인터넷 접수를 대행업체에만 맡길 것이 아니라 대학으로 하여금 자체 서버를 구축하고 프로그램을 개발하도록 권장하는 한편 원서접수 대행업체에 대해서도 서버 확충이나 방화벽 설치 등 자구노력을 하도록 할 계획이다. 박 과장은 "현재 일부 인터넷 업체가 해킹 등 고의적인 조작에 따라 서버다운이 일어났을 가
2005-12-30 17:022급 교사자격증 소지자에게 전문상담교사 2급 자격을 취득할 수 있도록 2년간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양성과정이 올 4월 개설될 전망이다. 교육부는 2월 중 교원자격검정령 및 시행규칙 정비가 끝나면 곧바로 교육대학원 및 대학원으로부터 연수과정 개설신청을 받아 지정한 후, 3월 연수생 모집(연수생 선발은 대학에 일임)을 거쳐 4월 1일 상담교사 연수과정을 개설할 계획이다. 개설 규모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지만 약 30~40개 대학원을 지정해 대학마다 30명 1개 반을 운영하도록 할 예정이다. 연수과정은 대학 또는 대학원에서 상담심리를 전공하지 않은 2정 자격자들은 42학점 630시간(일반과정)을 이수하게 하고 상담심리 전공 2정 자격자는 18학점 240시간(특별과정)을 이수하게 할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는 현재 각 대학에서 상담심리를 전공하며 교직을 이수하고 있는 예비 상담교사 800여명이 2008년도부터 배출된다는 점 등을 감안, 상담교사 연수과정을 2년간만 개설한다는 방침이다. 연수과정 개설은 학교폭력, 학교부적응 등의 문제로 각급 학교에 상담교사 배치가 절실하지만 예비교원이 부족해 일시적으로 자격을 부여하는 문호를 넓히려는 취지에서다.
2005-12-28 11:37한국사학법인연합회 측이 28일 제기한 개정 사립학교법 헌법소원은 결국 헌법재판소가 재단법인인 학교법인의 자율성과 교육의 공공적 기능 중 어느 쪽에 무게를 두느냐로 판가름날 것으로 보인다. 헌법재판소법에 따르면 헌재는 위헌심판 사건을 접수한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선고를 내리게 돼 있어 이번 사건의 결론은 내년 상반기 중 나올 가능성이 높지만 강행규정은 아니기 때문에 더 늦어질 수도 있다. ◇ 헌소 대상 법조항은 = 청구인측이 문제삼은 개정 사학법 조항은 개방형이사제, 감사선임규정, 이사장 및 친인척 임명제한 규정, 임시이사규정, 대학평의원회 규정, 교비회계 전출규정, 사립학교장 연임제한 규정 등 9가지나 된다. 개방형(외부)이사제는 학교법인 이사진의 4분의 1 이상을 학교운영위원회와 대학평의원회가 추천한 외부 인사로 충원하는 게 골자고 감사선임규정은 감사를 2명으로 늘려 그중 1명을 학교운영위원회나 대학평의원회가 추천하도록 한 것이다. 이사장 친족의 이사 참여를 정수의 3분의 1에서 4분의 1로 줄인 조항과 공립학교와 마찬가지로 4년 중임 학교장 임기제를 도입한 조항도 개정 사학법에 대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됐다. ◇ 법적 쟁점은 뭔가 = 이 같은 개정 조항
2005-12-28 11:13김진표 부총리 겸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은 27일 "국무회의에서 사립학교법이 의결돼 29일 관보에 게재되면 공포된다"며 "무슨 일이 있어도 내년 3월 새학기에 학생들의 공부에 지장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사립학교법이 의결된 뒤 기자브리핑을 통해 "교육정책에 대해 견해가 다를 수는 있지만 주장을 관철하기 위해 학생들의 수업권을 볼모로 주장하는 것은 없어야 한다"면서 이렇게 밝혔다. 김 부총리는 "그 동안 종교계 인사들을 만나본 결과 다행히 신입생 배정거부 등의 극단행동은 없을 것으로 믿게됐다"며 "과거 교원단체들이 학생들의 수업권을 볼모로 단체행동을 해서 비판 받았는데 사학을 경영하는 분들이 이러한 행동을 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사학법 시행령개정위원회에 개신교계와 천주교계, 사학법인 등이 위원을 추천하지 않았지만 내년 1월6일 열리는 2차 회의 때까지 이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협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개방형이사 도입으로 건학이념을 구현할 수 없게 된다는 종교계의 걱정은 시행령 개정 과정에서 보완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부총리는 사학법인들이 28일 위헌소송을 내기로 한 것과 관련해서
2005-12-27 11:25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구논회(具論會.열린우리당) 의원은 25일 중.고등학교 학생회도 법적 기구화하는 내용의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사립학교의 개방형 이사제 도입과 관련, 개방형 이사를 추천하는 학교운영위원회(학운위)의 구성원인 학내 자치기구 중 교사회와 학부모회를 법제화하는 법안은 현재 국회 교육위에 계류중이지만, 학생회까지 법제화하자는 법안이 제출되기는 처음이다. 학생회가 법제화될 경우 모든 중.고교는 학생회를 학내 자치기구로서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며, 학생회는 학운위에서 실질적 역할을 하게 돼 학생들의 목소리가 학교 운영에 직접 반영되게 된다. 개정안은 학생회가 학운위의 안건을 제안할 수 있게 하는 것은 물론, 학칙에서 학생회 및 학생들의 생활과 관련한 교내 규정의 제.개정시 학생회가 적극 개입할 수 있도록 했다. 구 의원은 "학생들이 토론과 참여를 통해 스스로 규율을 정하고, 이를 지키고 책임지는 자세는 민주 시민의 자질 배양과 직결된다"면서 "건전한 학생회 운영을 통해 바람직한 학교문화를 형성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2005-12-25 10:38시ㆍ도 공립 중학교 교원 월급을 누가 부담해야 하느냐의 문제를 둘러싸고 1년여간 지속된 정부와 서울시의 힘겨루기에서 정부의 승리로 결론났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22일 전원일치 의견으로 지자체의 의무교육 재정 부담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결정했다. 국가와 지자체 모두 의무교육 경비부담 주체가 돼야 한다는 것이다. 정부와 서울시의 샅바싸움은 의무교육이 올해부터 초등학교에서 중학교로 전면 확대되면서 시작됐다. 서울시는 공립 중학교 교원 봉급을 지난해까지 한시적으로 부담해 왔으나 정부가 올해 1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을 고쳐 지자체에서 지속적으로 부담하는 것으로 못 박자 거세게 반발했다. 올해의 경우 의무교육 비용을 떠맡게 되면 중학교 교원 봉급으로 2천650억원의 재원이 지출되기 때문이다. 서울시는 의무교육 관련 비용의 국가 부담은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일관되게 유지된 정책으로, 정부가 중학교 교원 봉급을 지자체에 떠넘기는 것은 부당하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정부는 국민이 의무교육을 무상으로 받으면 되지 반드시 국가만 재정을 부담하라는 의미가 아니라고 맞섰다. 이에 헌재는 결정문에서 "의무교육 및 무상 의무교육을 규정한 헌법 제31조 2항과 3항에서 국가
2005-12-22 16:40질환 교원이 부적격 교원 대상서 분리되고 이들의 교직수행 가능 여부를 심의할 위원회가 교육감 산하에 마련된다. 교육부는 “질환 교원을 부적격 대상서 분리하라”는 교총의 요구를 수용해 교육감훈령인 질환교원지원및고충심사위원회규정안을 마련 지난달 교육청에 내려 보냈다. 교육국장이 위원장이 되는 위원회는 의료․법률전문가, 교육감 소속 공무원, 교직․학부모단체 등 10명 이내로 구성되며, 당연직 위원인 교원인사과장외 나머지는 관련 단체 추천으로 교육감이 임명한다. 위원임기는 2년이다. 교육부는 아울러 부적격교원을 심사할 교직복무심의위원회를 교직비리심사위원회로 명칭을 바꾸기로 하고 관련 규칙예시안을 최근 교육청에 시행했다.
2005-12-22 16:25교육인적자원부가 사립학교법 개정과정에서 한나라당이 개방형이사제 도입과 함께 요구했던 자립형 사립고(자사고)를 확대 운영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어 주목된다. 교육인적자원부는 22일 현재 전국 6개 학교에서 운영중인 자사고 시범학교 규모를 2~3배 정도 늘리고 2007년 2월에 끝나는 시범운영 기간도 연장키로 방침을 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따라서 자사고가 확대운영된다면 그 시기는 2007학년도부터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는 그러나 시범운영중인 자사고를 제도화할지 여부는 아직 정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관련 김진표 부총리 겸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은 이날 오전 천주교 수원교구청 이용훈 주교(가톨릭사립학교법인연합회장)를 만난 자리에서도 "자사고를 20개 정도로 확대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그러나 자사고는 매년 10억~20억원 정도로 매년 법인이 출연해야 하기 때문에 포항제철 같은 기업에서 운영해도 어려움이 있어 얼마나 많은 자사고가 설립될 수 있을 지 의문"이라며 "천주교단을 비롯한 교계에서 자사고를 운영해주면 좋겠다"고 밝혔다. 이에앞서 자사고 제도 도입 여부를 논의하기 위해 각계 인사들로 구성된 '자립형사립고제도협의회'
2005-12-22 14:04지난 11월 30일 학교 잔디 운동장 조성을 공동 발표하는 등 체육정책 분야에서 상호 협력하는 모습을 보여 온 교육부와 문화부가 ‘체육 분야 업무협력 합의서(MOU)'를 체결했다. 20일 정부중앙청사 5층 브리핑실에서 열린 ‘체육분야 업무협력 합의서(MOU)' 체결식에서 김진표 교육부 장관과 정동채 문화관광부 장관은 “학생들의 체력증진과 국민 복지증진 등 학교·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한 효율적인 행·재정적 지원체제 구축이 필요하다는 공동인식에 따라 협의서 체결식을 갖게 됐다”고 설명했다. 청소년체력증진을 위한 잔디운동장 조성 등 체육시설 확충·선진화, ‘청소년 체력 합동대책반’ 구성·운영, 학교체육실무협의회 연 2회 실시 등에 긴밀히 협조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는 이번 합의서 체결로, 양 부처는 올 연말 잔디운동장 조성 추진을 위한 지방자치단체 대상 공동설명회를 시작으로 내년 초 ‘청소년 체력 합동대책반’ 구성 운영 등에 더욱 박차를 가해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2005-12-20 09:41이르면 내년 2학기부터 학교안전사고가 발생할 경우 피해보상은 대폭 강화되고 교사의 책임은 줄어든다. 교육부는 학교안전사고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안이 13일 국무회의를 통과했고 입법 과정을 거쳐 내년 2학기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동안 학교 안전사고로 인한 책임과 보상 문제로 교권침해가 빈번했으나 앞으로는 우선 치료와 보상을 실시하되, 고의나 중대 과실로 판명될 경우에는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했다. 현재의 요양급여, 장해급여, 유족급여에 간병급여가 추가되고 보상청구는 학생 및 학부모, 교직원이 직접 할 수 있다. 유․초․중․고교뿐 아니라 고교 졸업이하의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외국인 학교도 학교안전공제회에 가입할 수 있다. 가입자는 학교장, 피공제자는 학생, 교직원, 교육활동 참여자가 된다. 현재 학교운영비와 교육비특별회계로 마련되는 보상재원을 확대하기 위해 학부모와 교직원, 지방자치단체에 공제료를 부담할 수 있게 했다. 시행령 등에서 규정될 교사의 연 공제료는 5000~6000원 정도로 추정되고, 국가유공자나 생활보호대상 학부모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공제료를 부담한다. 시도단위 학교안전사고보상공제회의 법적 근
2005-12-14 15: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