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16일 본회의를 열어 대입 수학능력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할 경우 해당시험을 무효 처리하고 부정행위자는 1년간 시험 응시를 제한하는 내용의 고등교육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오는 23일 시행되는 2006학년도 수능시험부터 교육인적자원부가 마련한 수능부정 방지대책이 적용될 수 있게 됐다. 개정안은 또 부정행위자에게 교육부가 정하는 방식에 따라 40시간 이하의 인성교육을 반드시 이수하도록 했다. 정부는 지난해 말 휴대전화를 이용한 광범위한 수능 부정행위 사태 이후 부정행위자의 수능 응시자격 박탈 등을 골자로 한 수능부정 방지대책을 발표했지만 법안 제출이 늦어지면서 이번 수능 전에 입법화되지 못할 것이라는 우려가 확산됐었다.
2005-11-16 17:39전체 사립유치원 교원에게 월 5만 5000원의 담임교사 수당을 지급하는 내년도 교육부 예산안이 국회 교육위(위원장 황우여․한나라당)를 통과했다. 11일 전체회의를 연 여야 의원들은 당초 28조 8274억원 규모인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서 958억 5700만원을 증액한 수정안을 최종 의결했다. 사립유치원 담임수당 지급은 당초 예산안에는 없던 사업으로 의원들의 요구로 포함됐다. 심의과정에서 처음에는 26억원을 반영해 농어촌 사립유치원 교사 2000여명부터 월11만을 지급하고 점차 확대하는 안이 논의됐었다. 그러나 한나라당 이군현․진수희 의원과 열리우리당 정봉주 의원 등이 “이들의 보수가 국공립유치원 교원의 50%에 불과할 만큼 열악하다”며 “월액이 줄더라도 전체 교사에게 지급하자”는 의견을 강하게 제기했고 결국 교사 2만 3000명에게 월 5만 5000원을 지급하는 안이 통과됐다. 단, 담임수당을 절반으로 줄이는 대신 지방비 없이 전액 국고에서 지원하기로 하고 155억원을 반영시켰다. 기획예산처의 반대로 특별회계 사업에서 누락됐던 유치원 종일반 운영지원도 일반회계 사업으로 다시 부활돼 61억 2300만원이 계상됐다. 농어촌 공사립 유치원의 계
2005-11-15 11:54열린우리당 '서울균형발전을 위한 국회의원 모임'(대표 임채정)은 14일 강남북간 교육격차를 해소를 위해 교육환경이 상대적으로 열악한 지역에 국가가 재정지원을 하도록 하는 내용의 '교육격차해소법' 제정안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법안은 국가가 지역간.계층간 교육환경 격차와 지방자치단체간 교육경비 보조금 격차를 해소하기위해 재원을 확보하고, 이를 필요로 하는 지방자치단체에 지원하도록 했다. 이를 위해 교육인적자원부 산하에 중앙위원회를, 특별시.광역시.도 산하에 지역위원회를 각각 설치해 지역별 교육시설, 교사수 등 교육환경 실태를 조사하고 교육격차해소 대책 등을 심의하도록 했다. 또 교육부 장관은 교육격차해소기본 계획을 5년마다 수립,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토록 했으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차상위계층 및 저학년 집중 지원사업에 대한 지원방안을 마련, 시행토록 했다.
2005-11-14 11:37내년부터 새로 짓는 학교들은 이른바 '새 학교 증후군'의 원인물질을 정기적으로 측정, 기준을 초과하면 개선해야 한다. 교육인적자원부는 교실 안에서의 공기 질 규제 항목을 현재의 미세먼지, 이산화탄소 2종에 '새 학교 증후군'의 원인물질인 포름알데이드 등 10종을 추가하고 정기적인 측정을 의무화하는 내용으로 '학교보건법 시행규칙'을 개정, 내년부터 시행한다고 13일 밝혔다. 정기적인 측정이 의무화되는 오염물질은 미세먼지, 이산화탄소를 비롯해 포름알데이드, 총부유세균, 낙하세균, 일산화탄소, 이산화질소, 라돈, 총휘발성유기화합물, 석면, 오존, 진드기 등이다. 또한 학교를 신축할 때에는 오염물질을 많이 방출하는 건축자재와 책ㆍ걸상 등의 사용을 제한, 오염원을 미리 없애고 학교를 인가할 때 공기 질의 유지기준을 지키고 있는지 확인하도록 했다. 이미 문을 연 학교의 경우 개교 후 3년 간 새 학교 증후군 원인물질을 중점 관리하고 기준을 초과한 학교에 대해서는 건물 내부를 섭씨 35~40도로 올려 휘발성 유해물질 발생량을 일시적으로 높인 뒤 창문을 열어 밖으로 내보내는 '베이크 아웃(Bake-Out)' 방식이나 기계적 환기시설을 설치해 오염물질을 제거하도록 했다. 교
2005-11-13 08:11열린우리당은 12일 학교폭력을 근절하고 정책 대안을 제시하기 위해 당내에 '학교폭력대책 정책기획단'을 구성키로 했다. 우리당은 최근 학교 폭력에 시달리던 충주 지역 여고생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과 관련, 오는 14일 여의도에서 원혜영(元惠榮) 정책위의장, 김진표(金振杓) 교육부총리 등이 참석한 가운데 당정협의를 갖고 학교폭력대책 기획단 구성을 추진할 것으로 알려졌다. 지병문(池秉文) 제6정조위원장은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당내에 기획단을 만들어 정부의 학교폭력 예방대책을 점검할 예정"이라며 "더욱 강도높은 대책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기획단이 내년 1-2월 중 대안을 만들어 3월부터 강력하게 추진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우리당은 특히 교육부가 지난 2월 청소년보호위원회, 경찰청 등 관련 정부부처와 합동으로 마련한 '학교폭력 예방 및 5개년 기본계획'을 재검토하고 정부의 추진 실적을 철저히 점검해 나갈 방침이다. 정책위 관계자는 "정부가 5개년 기본계획을 만들어 국무회의에 보고했으나 현재 이를 전담하는 담당자조차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5개년 계획 추진실적을 제대로 점검해 학교폭력 대책의 실효성을 높일 계획"이라고 말했다.
2005-11-12 19:34교육부는 10일 교장의 전보권을 강화하는 내용을 포함하는 25개항의 초중등교육권 지방 이양 계획을 발표하고, 내년부터 관련 법령 개정을 거쳐 순차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 계획에서 교육부는 시군구 교육청 관내 초-중학교 교장과 교육전문직에 대한 전보권을 교육장에 부여하겠다고 밝혔다. 교원 및 전문직에 대한 임용권이 지나치게 교육감에게 독점되는 현상을 막고 지역 교육청 단위의 인사권 확대를 위한 취지라는 게 교육부 설명이다. 현재는 교육장이 관내 초중학교 교감과 교사에 대한 전보권만을 보유하고 있어 지휘통솔력이 부족하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교육부는 또 교육장과 과장급 이상의 신규임용권을 대통령에서 교육감으로 위임할 예정이다. 지금도 교육감이 추천하는 자를 공무원으로서 결격 사유가 없는 한 그대로 임용함에도 대통령 임용방식을 취함으로서 교육부 및 교육청의 행정업무를 가중시키고 있다는 게 교육부의 설명이다. 과장 이하 전문직은 현재 교육감이 임용하고 있다. 아울러 산발적인 시도교육청평가를 단일화하고 평가결과에 따른 차등 지원 폭도 확대할 계획이다. 현재 시도교육청평가, 지방교육혁신평가, 지방교육재정평가 등 중복적인 교육청 대상 평가를 핵심 교육정책, 기구 및…
2005-11-10 14:49이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교장이 학교 교육과정 운영에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교원에 대해 서 근속 기간에 제한 없이 전보유예를 요청할 수 있다. 아울러 교육전문직 정원 관리 권한이 행자부에서서 교육부로 이양된다. 교육부는 초중등 교육 권한을 교육청 및 학교로 대폭 이양하는 계획을 확정하고, 관계 부처 협의를 거쳐 내년부터 관련 법령 개정 등 후속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10일 밝혔다. 교육부는 일정 비율 범위 내에서 근속 기간에 제한 없이 교원의 전보 유예를 요청할 수 있는 권한을 학교장에게 부여할 예정이다. 전보유예 요청은 해당 교원의 동의를 전제로 하며 교육감이나 교육장은 교원 수급상 부득이한 경우 외는 요청에 응해야 한다. 교육청들은 지금까지 장기근무로 인한 침체를 방지하기 위해 대부분 4~5년을 주기로 순환전보를 실시해 왔다. 교육부는 그러나 순환전보가 지나치게 획일적으로 시행되는 경향이 있어 이를 해결하기 위해 학교장의 전보유예 요청권을 신설한다는 설명이다. 교육부 이기봉 지방교육혁신과장은 “공무원임용령이나 시도별 교육공무원인사규정을 개정해 이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시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교육부는, 교육전문직 정원 관리 조정권을 행자부에서…
2005-11-10 13:54학교장은 앞으로 교육과정 운영상 필요한 교원에 대해 근속기간에 관계없이 전보유예를 요청할 수 있다. 교육인적자원부가 10일 발표한 '초중등교육 권한이양ㆍ위임 추진계획'에 따르면 학교장은 교육과정을 운영하는데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교원에 대해 일정 비율범위 내에서 전보유예를 요청할 수 있고 교육감이나 교육장은 이에 응하도록 관련규정을 바꾸기로 했다. 그동안 교원 인사는 장기근무로 인한 침체를 방지하기 위해 4~5년을 주기로 순환전보를 실시해왔으나 지나치게 획일적으로 시행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교육부는 해당 교원의 동의를 전제로 한 학교에 계속 근무할 수 있도록 하고 전보유예를 요청할 수 있는 교원의 비율은 시ㆍ도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할 방침이다. 교육부는 또한 교원 및 교육전문직에 대한 임용권이 지나치게 교육감에게 독점되는 현상을 막기 위해 초ㆍ중학교 교장 및 교육전문직에 대한 지역교육청 관내 전보권을 교육장에게 부여할 계획이다. 교육부는 이밖에 ▲교원정원 관리 권한을 행자부에서 교육부로 이관 ▲총액인건비제 도입을 전제로 교육청의 기구 및 정원에 대한 전면적 자율화 ▲교육장 및 과장급 이상 교육전문직 신규임용권 교육감 위임 ▲ 5급 지방공무원 정원 책정에…
2005-11-10 13:36Q. 얼마전 학교에서 열린 체육대회에서 부상을 입었습니다. 공상 신청이 가능할까요? 또 필요한 제출서류는 무엇입니까? A. 공상 신청은 단기급여로 사유발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체육대회 경기 중의 부상은 교육청 주최 체육대회 및 학교 운동회 외에는 인정되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 인정되지 않고 있는 교원단체나 학교간의 친목경기 등도 공상으로 인정될 수 있도록 교총은 다각적으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공상 신청을 하시려면 아래의 서류들을 갖춰 학교 및 관할 교육청을 거쳐 공무원연금관리공단으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가. 공무상요양승인신청서, 상병경위서(신청자 작성), 진단서, 최초 내원한 병원의 의무기록지 나. 상병경위조사서(학교장), 목격자진술서, 체육대회 관련 공문 등 관련서류 일체 만약 심의 결과가 ‘불승인’으로 결정돼 이의가 있을 때에는 공무원연금법 제80조와 행정소송법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통보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을 거쳐 공무원연금급여재심위원회에 재심사를 청구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공무상 병가를 허가받고자 할 때 공무상 질병·부상 사실 여부는 공무원연금법에 의한 공무상 요양승인 결정에
2005-11-10 11:36열린우리당 교육위원인 이인영 의원이 초등 취학연령을 만5세로 낮추고 만4세 유아교육을 의무교육화 하는 초중등교육법 및 교육기본법 개정안을 8일 국회에 제출했다. 아울러 초등 수학연한을 5년으로 1년 단축하는 대신 고교 수학연한을 4년으로 연장하는 내용도 포함해 논란이 예상된다. 이 의원은 “현행 6․3․3․4제는 개인의 발전이나 국제경쟁력 강화 면에서 부적합하다”며 “국가경쟁력을 높이고 인적자원의 생산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학제를 개편해야 한다”고 개정취지를 밝혔다. 이에 따르면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에서 우선 초등교 취학의무연령을 만6세에서 만5세로 낮추면서 조기취학제도를 삭제했다(안 제13조). 또 초등교 수업연한을 6년에서 1년 단축해 5년으로 단축(안 제39조)하고 고교 수업연한을 3년에서 4년으로 하고, 이에 맞춰 고등기술학교의 수업연한을 조정(안 제46조 및 제54조제2항)했다. 교육기본법 개정안에서는 초등교 취학직전 1년의 유아교육에 대한 의무교육은 국가의 재정여건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순차적으로 실시(안 제8조제1항)한다는 조항이 포함됐다. 그러나 초등 취학연령을 1년 낮추는 문제에 대해 유아교육계가
2005-11-08 23: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