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9일 본회의를 열어 개방형 이사제 도입을 골자로 한 사립학교법 개정안을 물리적 저지를 시도한 한나라당의 격렬한 반발과 여야의원들의 몸싸움 속에 강행 처리했다. 국회는 이날 열린우리당이 제출한 사학법 개정안 수정안을 국회의장 직권으로 본회의에 상정, 재석 의원 154명 가운데 찬성 140, 반대 4, 기권 10표로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학교 구성원이 사학 운영에 참여하는 길이 열리게 됐고, 사학운영 전반에 일대 변화가 불가피하게 됐다. 하지만 사학 법인과 종교단체가 자율권 침해를 이유로 사학법 통과시 정권퇴진 운동 및 학교폐쇄 불사를 천명해 왔기 때문에 상당한 사회적 진통도 예상된다. 특히 사학법 강행 처리에 한나라당이 "폭압적 날치기"라고 강력히 반발하고 있어 재경위 소위의 종합부동산세법 표결처리로 악화된 연말 정국 경색이 한층 심화될 전망이다. 이날 통과된 사학법 수정안은 사립학교 이사진(7명 이상) 중 개방형 이사를 4분의1 이상으로 하되, 개방형 이사 임명 방식은 학교운영위원회나 대학평의원회가 2배수로 추천하고, 이 가운데 학교법인이 선임토록 하고 있다. 아울러 사학의 내부 감사기능 강화를 위해 학교 법인에 두는 감사 중 1인을 학교운영위 또는
2005-12-09 15:02열린우리당, 민주당, 민주노동당 등의 사립학교법 처리 움직임에 대해 사학 법인들이 '학교폐쇄'를 운운하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지만 현행법 상 이들의 일방적인 학교 폐쇄는 불가능하다. 8일 교육인적자원부에 따르면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는 학교를 설립 경영하는 자가 학교를 폐쇄하거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하려면 각각 교육감이나 교육부장관의 인가를 받도록 규정돼 있다. 폐지 또는 변경 인가를 받지 않으면 3년 이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사립학교법 제34조도 학교법인의 해산 사유를 파산하거나 다른 학교법인과 합병하거나, 정관에 정한 해산 사유가 발생하거나 또는 교육부 장관의 해산 명령이 있을 때 등으로 정해놓고 있다. 법인이 이사 정수의 3분의2 이상 동의를 얻어 해산 절차를 밟더라도 최종적으로는 교육부 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신입생을 뽑지 않을 경우에도 학교설립 목적을 달성해야 한다는 의무를 부당하게 위반한 것으로 간주, 임원 취임 승인 취소 및 임시이사 파견 등의 조치를 내릴 수 있다. 특히 학교폐쇄는 학생들의 학습권을 근원적으로 침해하는 것이고 학생들에게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가져다 주기 때문에 도저히 명분을 얻을
2005-12-08 14:57Q. 질병으로 인해 2개월 미만 병가를 받았는데 만료 후 2,3일 출근하고 다시 동일사유로 병가원을 제출한 경우, 반복 허가가 가능합니까? 또 공무상 병가의 승인절차와 휴직 중 공무상 요양승인이 결정됐을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A. 2개월 미만 병가를 승인받은 후, 다시 병가원을 제출한 경우에도 연 60일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동일한 사유에 대해 바로 반복 허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연 60일을 초과할 시에는 결근 또는 휴직 조치를 취해야 할 것입니다. 병가일이 연속 7일 이상인 경우에는 진단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단, 수회에 걸쳐 계속되는 병가 및 병가실시 후 근무 중 통원치료 등의 경우 동일질병 또는 부상에 한해서 별도 진단서 제출 없이 최초 제출한 진단서로 갈음합니다. 진단서는 병가신청과 동시에 제출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단, 갑작스런 발병 등으로 진단서를 첨부할 시간적인 여유가 없을 때에는 우선 병가신청을 하고 최대한 빨리 진단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진단서에 치료기간이 명시되지 않았을 경우에도 병가를 허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병가의 허가여부와 병가기간은 소속 기관장이 진단서와 당해 공무원의 직무수행 가능여부 등 제반정황
2005-12-08 14:04레저세액(경주․마권세)에 부가되는 교육세율이 2008년까지 현행처럼 60%로 유지되고 2009년부터는 40%로 인하하되 영구세로 전환된다. 7일 국회 행자위는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지방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올해로 시한이 종료되는 레저세 부가 지방교육세는 시한 연장을 하지 않을 경우, 내년부터 부가세율이 20%로 환원돼 현재보다 매년 3045억원의 세입 감소를 초래할 상황이었다. 교육부는 “향후 3년간 현행 60퍼센트 세율이 적용돼 매년 5461억원이 확보되고 2009년부터는 40퍼센트의 세율이 적용돼 매년 3045억원의 교육재정을 확보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2005-12-08 11:591년반을 끌어온 사학법 개정안의 처리가 이번 정기국회 회기내에 마무리될 지 주목된다. 열린우리당, 민주당, 민주노동당은 8일 의원총회 등을 통해 전날 3당 합의안에 대한 당론을 정리한 뒤 실무자 접촉을 통해 최종안을 도출할 예정이다. 3당은 전날 김 의장의 중재안 가운데 개방형이사(학교구성원이 추천한 이사)를 2배수 추천해 이사회가 선임하도록 하는 핵심안에 합의하고, '자립형사립고 및 학내 자치기구 법제화 추후 도입필요' 부분은 "추후 논의한다"는 신축적 입장을 정리하는 것으로 사실상 중재안을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큰 변수가 없는 한 3당은 이날 당초 합의안대로 사학법 개정 최종 수정안을 성안해 김 의장에게 제출할 것으로 보인다. 우리당은 이미 오전 의총에서 3당 합의안의 내용을 전제로 한 국회의장 중재안을 당론으로 채택키로 결정했다. 이런 가운데 김 의장은 이날 정기국회 회기 종료일인 9일 본회의에서 사학법 개정안을 직권상정해 표결처리한다는 입장을 재확인, 한나라당을 배제한 채 3당 합의로 사학법 개정안이 통과될 것이라는 시나리오가 실현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한나라당은 "물리적 저지도 불사하겠다"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지만 국회의장과 3당의 회기 내…
2005-12-08 10:33정부와 열린우리당은 교육용 전기요금을 16.2% 인하하기로 결정했다. 당정은 7일 국회에서 이희범(李熙範) 산자부 장관과 정장선(鄭長善) 제4정조위원장, 지병문(池秉文) 제6정조위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협의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전기요금 조정방안을 확정했다. 교육계에서는 그동안 교육용 전기요금을 32.4% 인하해 산업용 전기요금 수준으로 낮춰줄 것을 요구해왔었다. 지병문 위원장은 "현재 교육용 전기요금이 원가 이상으로 비싸게 공급되고 있어 각 학교가 냉난방 시설을 제대로 가동하지 못해 학생들이 힘들어하고 있다"면서 "그러나 다른 분야와의 형평성때문에 대폭 내리기는 어렵고,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다양한 방법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교육용 전기요금이 16.2% 인하되면 현재 kw당 80.07원인 원가가 74.61원으로 낮아져 약 543억원이 절감될 것으로 당정은 추산했다. 당정은 또 현재 일반용으로 공급되는 보육 및 교육시설 전기요금을 교육용으로 전환해 싼 값에 공급키로 했다.
2005-12-07 09:33열린우리당은 6일 오후 당내 사학법개정특위(위원장 이미경) 전체회의를 소집, '선(先) 개방형이사제ㆍ후(後) 자립형사립고' 도입을 골자로 하는 김원기(金元基) 국회의장의 사학법 개정 중재안의 수용 여부를 논의했으나 결론을 내리는데 실패했다. 우리당은 이에 따라 7일 민주당 및 민주노동당과의 정책협의회를 거쳐 8일 오전 정책의원총회를 열고 김 의장 중재안의 수용여부를 포함해 사학법 개정에 대한 최종 당론을 확정지을 예정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참석자 상당수가 ▲자립형 사립학교 도입을 전제로 한 김 의장의 중재안은 원칙적으로 수용하기 어렵고 ▲우리당이 당초 발의한 사학법 개정안을 직권상정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오영식(吳泳食) 공보담당 원내부대표는 회의직후 브리핑을 통해 "사학법 중재안과 우리당의 원안을 갖고 심도있는 토론을 통해 당론을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2005-12-06 20:04재개발ㆍ재건축되는 아파트단지에 소규모 학교 신축이 가능해진다. 또한 공영개발 사업자가 공급하는 학교용지 가격이 조성원가의 50~70% 수준으로 낮아지고 판교의 경우 예외적으로 초ㆍ중학교는 조성원가의 25% 수준까지 대폭 인하된다. 교육인적자원부는 '학교용지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이 6일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국회에서 법률안이 확정되면 내년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도시재개발지역, 재건축지역,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 등에서 증가하는 세대 수가 2천세대 미만인 경우 초등 36학급, 중학교 및 고교 24학급 규모 미만의 다양한 학급 수의 소규모 학교를 신축할 수 있다. 이에따라 앞으로 아파트 단지 규모 등에 맞춰 12학급, 18학급, 24학급의 초등학교나 9학급, 12학급, 15학급의 중고등학교 등 다양한 학교설립이 가능해 진다. 교육부는 이와함께 공영개발 사업자가 시.도 교육감에게 공급하는 학교용지 가격을 감정가격 기준에서 초ㆍ중학교는 조성 원가의 50%, 고교는 70% 수준으로 대폭 내리기로 했다. 이는 공영개발사업자의 경우 개발사업 시행으로 수요가 발생한 기반시설인 학교 신설에 대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일정부분 책임을 분담할
2005-12-06 16:39교원의 정원 관리를 현행 행자부 장관에서 교육부 장관의 권한으로 이양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6일 국회 행자위에 상정됐다. 아울러 재임용 교원이 과거 재직경력을 내년까지 한 번 더 합산할 기회를 부여하는 공무원연금법 개정안도 상정, 대체토론을 거쳐 법안심사소위로 넘겨졌다. 이날 행자위 전체회의에서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열우당 최재성(남양주갑․교육위) 의원은 제안설명에서 “지역간 교원수급 편차 조정, 사회 변화에 따른 다양한 교원 수요 반영,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중장기적 수급계획 수립 등 교원 정원관리의 특수성과 이를 통한 교육여건 개선의 시급성을 감안할 때, 교원 정원은 일반 공무원과 달리 운영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최 의원은 “교육은 백년대계라 하지만 우리의 교원법정정원은 97년 92퍼센트에서 2005년에는 88.5퍼센트로 계속 하락하고 이로 인해 초등 교원 1인당 학생수는 OECD 평균보다 10명이 많고 학급당학생수도 초중등 공히 10명이나 많은 상태”라며 “특히 인구유입이 잇따르는 경기도는 학급당 35명 이상인 과밀학급 비율이 초등 79.4퍼센트, 중학 88.5퍼센트에 이르는 등 현실은 교육발전 논의 자체가 무색한 지경”이라고 지
2005-12-06 15:28사립대학의 분쟁을 신속ㆍ공정하게 해결하기 위해 사학분쟁조정위원회를 법정기구로 전환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사학분쟁조정법 제정안이 6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교육부는 법안을 12월중 국회에 제출하고 내년 상반기 국회를 통과하면 2007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법안에 따르면 사학분쟁조정위는 현재의 자문기구에서 행정위원회 형태의 법정기구로 전환되며 변호사, 대학교원 등 각계 전문가 20명으로 구성돼 사립대학의 각종 분쟁 처리를 전담한다. 위원장은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고 전문위원과 조사관을 배치하고 교육부 대학업무 관련 국장급 공무원이 간사를 맡는다. 또한 사학분쟁에 대해 직권 또는 분쟁 당사자의 신청에 의해 3명 이내의 위원을 선정해 조정전 알선절차를 진행한다. 조정 절차는 원칙적으로 5명의 위원으로 구성되는 조정위원회에서 행하도록 하고 조정전 잠정처분, 조정기일의 7일 이전 통지 등을 명시해 조정제도의 실효성과 절차적 객관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했다. 조정 결과 당사자간에 작성된 알선 합의서 또는 조정조서 등은 민법상 화해의 효력을 갖는다. 위원회는 분쟁조정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조정조서 내용 등에 대한 이행의무를 부과하고 감독
2005-12-06 14: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