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환 교원이 부적격 교원 대상서 분리되고 이들의 교직수행 가능 여부를 심의할 위원회가 교육감 산하에 마련된다. 교육부는 “질환 교원을 부적격 대상서 분리하라”는 교총의 요구를 수용해 교육감훈령인 질환교원지원및고충심사위원회규정안을 마련 지난달 교육청에 내려 보냈다. 교육국장이 위원장이 되는 위원회는 의료․법률전문가, 교육감 소속 공무원, 교직․학부모단체 등 10명 이내로 구성되며, 당연직 위원인 교원인사과장외 나머지는 관련 단체 추천으로 교육감이 임명한다. 위원임기는 2년이다. 교육부는 아울러 부적격교원을 심사할 교직복무심의위원회를 교직비리심사위원회로 명칭을 바꾸기로 하고 관련 규칙예시안을 최근 교육청에 시행했다.
2005-12-22 16:25교육인적자원부가 사립학교법 개정과정에서 한나라당이 개방형이사제 도입과 함께 요구했던 자립형 사립고(자사고)를 확대 운영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어 주목된다. 교육인적자원부는 22일 현재 전국 6개 학교에서 운영중인 자사고 시범학교 규모를 2~3배 정도 늘리고 2007년 2월에 끝나는 시범운영 기간도 연장키로 방침을 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따라서 자사고가 확대운영된다면 그 시기는 2007학년도부터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는 그러나 시범운영중인 자사고를 제도화할지 여부는 아직 정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관련 김진표 부총리 겸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은 이날 오전 천주교 수원교구청 이용훈 주교(가톨릭사립학교법인연합회장)를 만난 자리에서도 "자사고를 20개 정도로 확대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그러나 자사고는 매년 10억~20억원 정도로 매년 법인이 출연해야 하기 때문에 포항제철 같은 기업에서 운영해도 어려움이 있어 얼마나 많은 자사고가 설립될 수 있을 지 의문"이라며 "천주교단을 비롯한 교계에서 자사고를 운영해주면 좋겠다"고 밝혔다. 이에앞서 자사고 제도 도입 여부를 논의하기 위해 각계 인사들로 구성된 '자립형사립고제도협의회'
2005-12-22 14:04지난 11월 30일 학교 잔디 운동장 조성을 공동 발표하는 등 체육정책 분야에서 상호 협력하는 모습을 보여 온 교육부와 문화부가 ‘체육 분야 업무협력 합의서(MOU)'를 체결했다. 20일 정부중앙청사 5층 브리핑실에서 열린 ‘체육분야 업무협력 합의서(MOU)' 체결식에서 김진표 교육부 장관과 정동채 문화관광부 장관은 “학생들의 체력증진과 국민 복지증진 등 학교·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한 효율적인 행·재정적 지원체제 구축이 필요하다는 공동인식에 따라 협의서 체결식을 갖게 됐다”고 설명했다. 청소년체력증진을 위한 잔디운동장 조성 등 체육시설 확충·선진화, ‘청소년 체력 합동대책반’ 구성·운영, 학교체육실무협의회 연 2회 실시 등에 긴밀히 협조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는 이번 합의서 체결로, 양 부처는 올 연말 잔디운동장 조성 추진을 위한 지방자치단체 대상 공동설명회를 시작으로 내년 초 ‘청소년 체력 합동대책반’ 구성 운영 등에 더욱 박차를 가해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2005-12-20 09:41이르면 내년 2학기부터 학교안전사고가 발생할 경우 피해보상은 대폭 강화되고 교사의 책임은 줄어든다. 교육부는 학교안전사고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안이 13일 국무회의를 통과했고 입법 과정을 거쳐 내년 2학기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동안 학교 안전사고로 인한 책임과 보상 문제로 교권침해가 빈번했으나 앞으로는 우선 치료와 보상을 실시하되, 고의나 중대 과실로 판명될 경우에는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했다. 현재의 요양급여, 장해급여, 유족급여에 간병급여가 추가되고 보상청구는 학생 및 학부모, 교직원이 직접 할 수 있다. 유․초․중․고교뿐 아니라 고교 졸업이하의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외국인 학교도 학교안전공제회에 가입할 수 있다. 가입자는 학교장, 피공제자는 학생, 교직원, 교육활동 참여자가 된다. 현재 학교운영비와 교육비특별회계로 마련되는 보상재원을 확대하기 위해 학부모와 교직원, 지방자치단체에 공제료를 부담할 수 있게 했다. 시행령 등에서 규정될 교사의 연 공제료는 5000~6000원 정도로 추정되고, 국가유공자나 생활보호대상 학부모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공제료를 부담한다. 시도단위 학교안전사고보상공제회의 법적 근
2005-12-14 15:25교육인적자원부는 교육활동중 발생하는 모든 사고로부터 교원 및 학생을 보호하기 위한 '학교안전사고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 입법과정을 거쳐 내년 2학기부터 시행한다고 13일 밝혔다. 법안에 따르면 학교 안전사고에 대해 사회보험 수준의 공적보상제도가 도입돼 식중독, 실험실 사고 등에 대해 전국적으로 통일된 공제료 및 보상기준이 적용된다. 안전사고에 대해 그동안 교권 침해 사례가 빈번히 발생했으나 앞으로는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한 사고를 제외하고 교사들의 법적책임은 최소화된다. 현재의 요양급여, 장해급여, 유족급여에 간병급여가 추가되고 보상청구는 학생 및 학부모 교직원이 적접 할 수 있고 선치료 보상후 가해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하게 된다. 초중고교는 의무 가입해야 하며 유치원, 평생교육법상의 학력인정기관, 외국인학교 등은 선택적으로 가입할 수 있다. 보상재원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학생, 학교, 교직원이 공동으로 부담하고 현재는 과실여부를 판단해 보상했으나 앞으로는 무과실책임주의가 도입된다. 교육부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발생한 학교 안전사고는 2만9951건으로 사고장소는 체육활동 때 41.2%, 휴식시간중 32%, 과외활동중 7.8%, 교과 수업
2005-12-13 13:42교육인적자원부는 12일 사학법인들이 학교폐쇄나 휴교, 신입생 모집 중단 등 집단 행동에 나서면 학생들의 학습권 보호차원에서 지도감독권을 발동키로 했다. 교육부는 이날 오후 열린 시ㆍ도교육감 회의에서 사립학교법 개정과 관련해 시ㆍ도교육청에 비상대책반을 구성해 사학법인들의 움직임을 파악하는 한편 정확한 법개정 취지 등을 사학 법인들에게 전달해 집단행동 자제를 설득해 나가기로 했다. 이날 논의된 대책에 따르면 교육부는 사학법인들이 집단 행동을 벌일 경우 지도감독권을 발동해 학교운영의 정상화를 꾀하고 시정명령에 불응하면 임원 취임 승인 취소와 임시이사 파견 등도 검토키로 했다. 또한 이사장과 학교장에 대한 고발조치와 함께 해임을 요구하는 방안도 거론된 것으로 전해졌다. 교육부는 그러나 시ㆍ도교육청을 통해 사학법인들에게 정확한 법개정 내용을 전달해 집단 행동에 나서지 않도록 적극 설득할 방침이다. 박경재 지방교육지원국장은 "곧 기말고사 기간이고, 학생들의 교육을 담당하는 사학들이 교육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하지 않을 것으로 본다"면서 "휴교나 학교폐쇄, 신입생 모집 중지 등은 현행법상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교육부는 이와함께 교사들이 소속 학교 재단의 개방형 이사에 진
2005-12-12 16:43한나라당 이주호(李周浩) 제5 정조위원장은 12일 "서울대와 서울대병원 및 치대병원을 통합해 법인화하는 법안을 조만간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주최한 '서울대 통합법인화 토론회'에서 발제를 통해 "장기적으로는 전체 국립대학의 법인화가 필요하지만 여건상 서울대를 우선 법인화해 재정의 투명성 및 효율성, 운영의 자율성을 높여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의원이 준비중인 제정안은 서울대와 서울대병원, 서울대치과병원을 통합한 통합법인 서울대학교를 신설하고, 교육부장관은 대학 헌장에 기초한 평가지표를 개발해 평가 결과와 학생수, 신입생 충원율, 교원확보율 등의 대학정보 및 교육비 원가를 고려한 적정 교육비를 대학지원에 반영하는 내용을 담고있다.
2005-12-12 11:42열린우리당은 11일 사립학교법 개정안 처리에 따른 후폭풍 가능성에 촉각을 세웠다. 사학법 개정의 당사자인 사학법인들이 신입생 모집중지, 학교 폐쇄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해 저항하고, 정권퇴진 운동까지 벌이겠다고 공언하는 등 심상치 않은 조짐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우리당은 사학법 개정을 재산권 침해와 전교조의 교육장악 음모로 몰아붙이는 사학법인들의 움직임을 조목조목 반박하는 등 논란의 확산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애를 쓰는 분위기였다. 특히 정세균(丁世均) 의장 겸 원내대표는 이날 홍창선(洪昌善) 박찬석(朴贊石) 양형일(梁亨一) 의원 등 대학교 총장 출신 의원들을 대동하고 기자간담회를 자청, 사학법의 개정 취지를 재차 설명하는 등 발빠른 움직임을 보였다. 정 의장은 간담회에서 "이번 사학법 개정으로 얻고자 하는 것은 사립학교의 투명성과 공공성 확보"라며 "사학은 기업과 달리 학생들의 학업권 때문에 더욱 공공성이 필요한데, 이 부분에 대해 이러니 저러니 하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또 "건전사학은 발전시키고, 비리사학은 발을 못 붙이게 하겠다는 취지의 사학법은 사학비리를 미리 예방하는 차원에서 대단히 필요하다"며 "독감에 걸린 뒤에…
2005-12-11 19:13한나라당은 9일 열린우리당이 개방형 이사제 도입을 골자로 한 사립학교법 개정안을 강행 처리한 것과 관련, "원천 무효"라고 주장하며 강력 반발했다. 한나라당은 특히 여당이 합의정신과 정상적인 국회절차를 무시한 '날치기' 통과를 강행함으로써 국회의 권위를 스스로 무너뜨렸다고 성토하면서 연말 임시국회를 포함한 향후 국회운영에 있어 여당과의 일전을 불사하겠다는 각오를 드러냈다. 한나라당은 국회 투표과정에서의 '대리투표' 등 부정의혹을 제기하며 철저한 진상규명도 촉구했다. '사학법 처리를 몸으로 막겠다'며 결연한 각오를 보였던 박근혜(朴槿惠) 대표는 사학법 개정안 통과 직후 허탈하고 침통한 표정만 지은 채 공식 반응을 삼갔다. 강재섭(姜在涉) 원내대표는 "오늘 있었던 일은 과거에 정말 볼 수 없었던 폭압적인 날치기"라고 비난한 뒤 "어쨌든 사학법이라는 위헌적 법률이 통과된데 대해서는 원내대표인 나에게 모든 책임이 있다"며 원내대표직 사퇴의사를 시사했다. 임태희(任太熙) 원내수석부대표는 "사학법 개정안은 사학의 경영자율적 요소를 침해하는 위헌적 요소가 있다"면서 "앞으로 (사학법 저지를 위해) 헌법소원을 비롯한 모든 대책을 모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계진(李季振)
2005-12-09 16:51국회 본회의를 9일 통과한 사립학교법 개정안의 '키워드'는 이른바 '개방형 이사제'의 도입이다. 개방형 이사제란 사립학교 재단이사진 가운데 일정 비율을 교사와 학부모 등으로 구성된 학교운영위(초ㆍ중ㆍ고)나 대학평의원회에서 추천해 선임하는 제도이다. 이날 통과된 개정안은 전체 사학재단 이사 정수 7명중 학교 구성원이 추천하는 이사의 비율을 4분의 1 이상이 되도록 했다. 즉 이사 7명중 2명은 해당 학교의 교사나 학부모로 채워지게 되는 것이다. 열린우리당과 민주노동당은 당초 3분의 1 이상을 주장했지만 민주당과의 3당 공조를 위해 4분의 1 이상으로 후퇴하는 선에서 전략적 선택을 했다. 다만 사학재단의 인사권을 부분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개방형 이사를 2배수로 추천하면 이사회가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했다. 감사의 경우에도 정수 2명중 1명을 학교구성원이 추천하는 개방형으로 두도록 했다. 개정안은 또 친족이사의 비율을 현행 이사 정수 3분의1 이내에서 4분의 1 이내로 줄여 '친족의 입김'을 줄였으며, 교원인사위원회나 교원징계위원회 구성에도 교사 또는 교수회가 추천하는 인사가 3분의1 이상 참여하도록 했다. 사학재단 이사장은 자신의 학교는 물론 다른 사학의…
2005-12-09 16: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