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국립대학의 모든 부설 유초중등학교에 특수학급 설치가 의무화되며 올해는 8개 학교가 시범 설치 운영된다. 이는 지난해 10월 초중등교육법 개정에 따른 것으로, 교육부는 특수교육 대상 학생들의 학교 선택권 및 교육기회 확대와 더불어 예비교원들의 특수교육에 대한 이해 및 교수능력이 신장될 수 있을 것이라고 24일 밝혔다. 올해 설치되는 특수학급은 공주사대부설유치원, 부산교대부설초, 춘천교대부설초, 공주교대 부설초, 진주교대부설초, 한국교원대부설중, 경북사대부설중, 전남사대부설고 등 8곳이다. 교육부는 금년도 특수학급이 설치되는 학교에는 담당 교사인건비, 시설․설비 및 교재 교구 구입비로 8300만원을 지원했다.
2006-01-24 13:30감사원이 사립학교 운영 전반에 대한 사상 첫 특별감사를 벌이기로 한 것은 사립학교법 개정을 계기로 부각된 사학재단 운영실태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비리 척결에 대한 요구를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특별감사 대상과 방향 = 이번 감사의 대상이나 초점도 과거 네 차례 실시된 적이 있던 통상적인 사학 감사 때와는 확연히 다르다. 감사 대상 사학도 전국의 모든 초.중.고교와 사립대학이며, 회계감사만이 아니라 사학운영 실태를 점검하는 직무감사까지 실시된다. . 감사원은 당초 내달부터 시.도 교육청과 일부 문제성 학교를 중심으로 한 재정운영 감사를 벌인다는 복안을 갖고 있었지만, 계획과 달리 전격적으로 감사 시기를 앞당기고, 감사 대상도 전 사학으로 확대했다. 정부 차원에서 진행중인 교육부 감사 대상에서 종교사학은 포함되지 않은데 비해 이번 감사원 특감대상에는 종교사학도 예외가 아니다. 감사원이 전격적으로 모든 사학에 대한 특감 입장을 밝히고 나선 것은 최고 사정(司正) 기구로서 국민들의 관심사안으로 부각되고 사학비리 문제에 미온적으로 대처하지 않겠다는 의지의 표현으로 보인다. 감사원은 감사 방향에 대해 "교육재정 운용뿐만 아니라 학사관리 등 사학운영 전반에 대한 감사도
2006-01-22 19:45도시 저소득 지역의 아동과 청소년을 대상으로한 교육ㆍ문화ㆍ복지 서비스가 확대된다. 교육인적자원부는 22일 계층 간 소득격차의 심화 등으로 교육여건이 상대적으로 열악한 지역을 선정해 지원하는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을 현재 15곳에서 2008년까지 100곳으로 대폭 확대해 1천728억원을 집중 투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 사업은 현재 서울, 부산 등 6개 광역시 15곳에서 실시 중이며 올해 209억원을 들여 인구 25만명 이상 중소도시를 포함해 30곳으로 늘린다.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으로 선정되면 1차 년도에 10억원, 2차 년도에 5억원, 3차 년도에 3억원의 국고가 지원되고 해당 교육청은 2차 년도부터 같은 금액의 대응자금을 부담한다. 지원금은 주로 소그룹 학습지도, 학력증진 방학캠프, 도서관 활성화 등 학습결손을 치유하고 예방하는 프로그램과 특기적성 교육, 동아리활동, 방과후 교실 등의 프로그램에 사용된다. 교육부는 향후 이 사업을 저소득 계층 자녀에 대한 종합적인 교육안전망 구축 차원에서 방과후 학교사업 등과 연계해 종합적인 교육복지사업으로 확대 추진할 계획이다. 박경재 지방교육지원국장은 "이 사업을 통해 2008년까지 저소득 계층이 밀집
2006-01-22 09:23교육혁신위 산하 교원정책개선특위가 19일 서울 교육문화회관에서 교원승진제도 개선안에 관한 1차 워크숍을 가졌다. 여기서 백복순 교총 정책본부장은 교장초빙제 확대와 무자격자 교장을 허용하는 교장공모제에 반대한다는 교총입장을 명확히 했다. 아울러 현재 25년인 경력평정 기간을 점진적으로 축소하고 수석교사제를 도입하자고 주장했다. 다음은 교육부가 혁신위에 넘긴 교원정책개선안(본지 16일자 보도)과 전교조의 선출보직제에 대한 쟁점별 교총 입장이다. ◇경력 및 근무평정=교육부는 연공서열식 승진구조를 완화하기 위해 25년인 경력평정기간을 15년이나 20년으로 축소하는 방안을 혁신위에 넘겼다. 교총은 경력평정기간을 20년으로 하향 조정하는 것은 검토할 수 있으나 기득권을 보호하기 위해 개정 시점 기준으로 매년 1년씩 하향 조정하자고 제안했다. 2003년 이후 교장임기를 만료하고 원로교사로 임용된 자가 38명에 불과한 현실상 경력단축은 제2의 정년단축을 초래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교육부는 근평 반영 기간을 4,5년 내지 10년으로 확대하고 교원다면평가제가 근평의 25%를 차지하는 안을 제시했다. 교총은 승진평정을 목적으로 하는 교원다면평가는 객관성 확보가 어렵고 지연,…
2006-01-21 18:54Q. 교원은 근무기간 이외의 장소에서 연수에 참여 할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겨울방학 중 학교에 출근하지 않고 교원단체가 주관하는 해외연수에 참가할 수 있나요? A. 교원휴가업무처리요령에 의하면 교원은 여름·겨울 및 학기말 휴업일에 공무외 국외여행을 할 경우도 국가공무원복무규정에 의한 연가일수의 범위 안에서 실시할 수 있습니다. 다만 교원의 경우 교육공무원법 제41조(연수기관 및 근무장소 이외에서의 연수)에 의한 연수목적의 국외여행은 별도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교원은 전문성 신장을 위하여 휴업일 중 공무외 자율연수 목적의 국외여행 기회를 부여하고 있는 실정을 고려한다면 교원단체가 주관하는 해외연수 참가는 가능합니다. 이때 해외연수는 연가를 사용하지 않고도 승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연가를 사용하지 않는 국외자율연수의 경우 교직단체가 주관하는 연수 또는 해외 교육기관의 초청에 의한 연수 참가, 개인의 학습자료 수집 등이 있으며 구체적인 인정범위는 시·도교육감(국립은 총장 또는 학교장)이 정합니다. 신청방법은 학교에 비치된 국외자율연수신청계획서를 작성한 뒤 학교장의 사전승인을 얻은 후 실시하면 됩니다. 이 때 학교장은 직근 상급기관장의 사전승인을 얻어
2006-01-19 09:00이르면 2007학년도부터 전문대를 졸업하고 산업체에서 1년 이상 근무한 뒤 다시 전문대에서 1년 과정의 전공심화과정을 이수하면 4년제 대학 학사학위를 수여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김진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18일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회장 정종택) 정기총회에 참석, 전문대학장들의 건의를 받은 자리에서 "전공심화과정 이수자에 대한 학사학위 부여는 적정한 교육의 질 관리만 보장되면 시급히 해결해야 할 문제"라며 "빠르면 2007학년도부터 시행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이와 관련, 전문대 취득 학점을 포함해 140학점 이상을 이수하면 전문대에서도 학사학위를 줄 수 있도록 고등교육법을 개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전공심화과정은 전문대 졸업자가 산업체에서 1년 이상 근무한 뒤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다시 직업교육과 연관된 전공교육을 받는 제도인데 학위가 인정되지 않아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실제 2004년 현재 32개 전문대가 138개 과정에 4천993명의 산업체 근무 경력자를 재교육할 계획이었으나 685명만 등록하는 등 1998년부터 지금까지 이수자가 2천196명에 불과한 것으로 집계됐다. 한편 총회에서 인덕대학 윤여송 교수는 '전
2006-01-18 19:59교육인적자원부는 18일 교원평가 시범학교 19곳을 추가로 지정, 올해 모두 67개 시범학교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추가 지정학교는 초등 11곳, 중학교 3곳, 고교 5곳 등으로 지난해 신청서를 냈다가 떨어진 학교 중에서 학교 규모, 지역 등을 고려해 선정됐다. 교육부는 9월 중 시범운영 결과를 평가 분석한 뒤 공청회 등을 거쳐 교원평가 일반화 모델을 마련하고 확대 방안 등을 결정할 계획이다.
2006-01-18 15:02올 3월부터 교원연수성적 산출방식이 변경된다. 교육부가 지난 연말(12.26) 발표한 ‘교원연수성적 산출방식 개선방향’에 따르면 점수계급별 인원배정 비율이 소수점 첫째자리까지 규정되는 등 크게 달라진다. 변경된 연수성적조견표에 따르면 90점대의 경우 현행의 16명에서 7.0명으로 크게 줄어든다.(표 참조) 또 일부 시․도의 경우 소수점까지 산출하던 연수점수는 정수로 산출하게 된다. 이 개선방향 시행 전의 연수성적 산출방식은 종전 방식(연수원 지침 등 포함)에 의한다.
2006-01-18 11:33교육인적자원부는 사립대학들이 기부금을 확충하고 기숙사를 신축할 때 면세를 확대하는 등 사립대학 인센티브 제도를 마련, 시행한다고 15일 밝혔다. 사립대학이 민자를 유치해 기숙사를 건립할 경우 그 동안 임대사업용 부동산으로 인정됐으나 앞으로는 학교용 부동산으로 인정돼 취득세, 등록세 등 6종의 지방세가 면세된다. 이와 함께 기업이 사립학교에 시설비, 교육비, 연구비, 장학금으로 지출하는 기부금에 대해 국ㆍ공립학교와 동일하게 당해 사업연도 소득금액의 75% 범위 안에서 그 전액이 손금으로 인정된다. 지금까지는 시설비, 교육비, 연구비는 소득금액의 50% 범위 안에서, 장학금은 소득금액의 5% 범위 안에서만 그 전액을 손금으로 인정했다. 교육부는 또 그 동안 손금인정이 되지 않았던 계약학과, 인턴십 등 주문형ㆍ맞춤형 교육에 대해 기업이 지출하는 금액에 대해 100% 손금을 인정하기로 관련부처와 협의를 마치고 2월에 시행되는 법인세법 시행령 개정때 반영키로 했다. 이성희 사립대학지원과장은 "대학의 과감한 특성화 추진 등 대학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재정확충이 필수적이나 사학에 대한 지원이 미흡한 상황에서 이번 세제지원으로 교육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2006-01-15 14:26열린우리당은 최근 사학법시행령개정위원회가 학교법인에 개방형 이사를 재추천할 수 있는 권한을 주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과 관련, "개방형 이사제 도입 취지에 어긋난다"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우리당 지병문(池秉文) 제6정조위원장은 15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학교법인에게 재추천 요구권을 주는 것은 개방형 이사제의 취지를 퇴색시키는 것"이라며 "이같은 내용의 시행령을 교육부가 만들어 오더라도 당정협의때 거부입장을 분명히 밝힐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 교육부내 각계 인사들로 구성된 사학법시행령개정위는 건학이념을 구현할 수 없는 자가 개방형(외부) 이사로 추천될 경우 학교법인이 재추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 중이라고 밝힌 바 있다. 개정위 안이 채택될 경우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회원 등에 대해 재단이 이를 거부하고 다시 추천하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됐었다. 지 위원장은 "이미 개정 사학법은 학교운영위가 개방형 이사(이사정수 7명중 4분의 1이상)를 2배수로 추천하도록 돼 있는데, 여기에 재추천권까지 부여하면 사실상 4배수 추천이 된다"면서 "또 학교법인이 거부권을 거듭 행사할 경우 개방형 이사 선임은 지연되고, 학교운영위도 파행적으로…
2006-01-15 09: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