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군 복무 기간 동안 취업 후 학자금 대출 이자를 면제해 주는 법안을 각각 발의한 가운데 정부는 “현재로선 어렵다”는 입장이어서 향후 논란이 예상된다. 국회 교과위 소속 한나라당 김선동, 민주당 김효석 의원은 최근 취업 후 학자금상환제에 따라 학자금 대출을 받은 학생의 군복무 기간에는 이자를 면제해 주는 내용의 ‘취업 후 학자금 상환특별법’ 개정안을 잇따라 발의했다. 현재는 병역의무를 이행하는 학생의 경우 군 면제자나 여성보다 취업이 더 늦어지고 이자도 그 기간만큼 더 부담하게 돼 문제가 있다는 취지다. 두 의원은 “국가적 의무를 다하는 과정에서 결코 불이익을 당해서는 안 된다”고 제안 이유를 밝혔다. 지난 10일 친박연대 정영희 의원도 대정부 질의에서 “군 복무자에게 국가 차원의 혜택을 주지는 못해도 이자가 나가게 해서는 안 된다”고 촉구했다. 그러나 정부는 “법률적으로나 재정적으로나 이자 면제는 어렵다”는 설명이다. 정운찬 국무총리는 10일 대정부 질의 답변에서 “법률 자문 결과, 군 복무 기간 중인 학생에 대해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이자를 면제해 주지 않는 것은 불이익이라고 할 수 없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말했다. 이어 “이자를 면제해 주려면
2010-02-17 09:23정부는 16일 세종로 중앙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어 초·중·고교의 교장 공모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교육공무원법 개정안을 심의, 의결한다. 개정안은 교장자격증을 가진 사람을 공모를 통해 교장으로 임용할 수 있도록 했으며, 교사의 원활한 결원 보충을 위해 근무예정 지역과 학교를 미리 정해 공개경쟁 채용시험을 실시할 수 있도록 했다. 정부는 이와 함께 전문인력의 교직 진출을 확대하기 위해 공모를 통해 임용된 사람이 교장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연수과정을 이수하는 경우 일반 교장의 자격을 부여받을 수 있도록 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도 처리한다. 아울러 법학전문대학원에 신입생을 충원하지 못하거나 재학생의 자퇴 등으로 결원이 발생한 경우, 2010-2013년도 입학전형까지 한시적으로 입학정원의 10%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정원외 추가입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한다. 정부는 또 유해 방송프로그램으로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해 평일의 경우 오후 1시부터였던 청소년 시청보호 시간대를 오전 7시부터로 확대하는 내용의 청소년보호법 시행령 개정안, 재건축초과이익 환수를 위해 재건축소형주택 건설관련 비용을 개발비용 인정항목으로 추가하는 내용의
2010-02-16 08:576월 2일 지방선거에서 교육의원 선거는 1개 선거구에서 1명을 뽑는 소선거구제로 진행된다. 다음은 이번에 교과위에서 확정한 선거구. ▲서울 △1선거구=종로구, 중구, 강북구, 성북구 △2선거구=은평구, 용산구, 서대문구, 마포구 △3선거구=도봉구, 노원구, 중랑구△4선거구=성동구, 광진구, 동대문구 △5선거구=양천구, 강서구, 영등포구 △6선거구=구로구, 금천구, 관악구 △7선거구=동작구, 서초구, 강남구 △8선거구=송파구, 강동구 ▲부산 △1선거구=서구, 사하구 △2선거구=동구, 중구, 영도구, 남구 △3선거구=연제구, 부산진구 △4선거구=강서구, 북구, 사상구 △5선거구=동래구, 금정구 △6선거구=해운대구, 수영구, 기장군 ▲대구 △1선거구=중구, 서구, 남구 △2선거구=동구 △3선거구=북구 △4선거구=달서구 △5선거구=수성구, 달성군 ▲인천 △1선거구=남구, 중구, 옹진군 △2선거구=서구, 동구 △3선거구=연수구, 남동구 △4선거구=부평구 △5선거구=계양구, 강화군 ▲대전 △1선거구=동구, 대덕구 △2선거구=중구 △3선거구=서구 △4선거구=유성구 ▲광주 △1선거구=동구, 남구 △2선거구=서구 △3선거구=북구 △4선거구=광산구 ▲울산 △1선거구=중구 △2
2010-02-11 18:4711일 최종 발표된 서울지역 고교선택제 최종 배정 결과, 가장 눈에 띄는 특징은 적지 않은 학생이 타학군, 타자치구 소재 학교로 진학했다는 점이다. 서울시교육청 분석 결과에 따르면, 1단계에서 타학군을 지망한 일반 배정대상자 1만 2824명 중 24.9%인 3199명이 희망 학교에 배정받았다. 또 거주지학군 내에서 타자치구의 학교에 진행할 수 있는 2단계 배정에서도 타자치구 소재 학교를 지망한 일반 배정대상자 1만 2700명 중 37.4%인 4744명이 원하는 학교에 가게 됐다. 시교육청은 "1∼3단계 전체로 볼 때 종전 거주지 중심 강제추첨배정 방식으로는 절대 갈 수 없는 곳에 배정받은 학생의 비율이 지망학생수를 기준으로 20∼30%"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고교선택제 시행 직전 2단계 배정 방식이 완전 추첨 방식에서 거주지 등을 고려한 조건부 추첨 방식으로 전환돼 학생들의 선택권 자체가 크게 제약받았다는 점 등은 큰 한계로 지적된다. 시교육청은 일반 배정대상자 중 지망 고교에 배정받은 비율이 84.2%로 작년 4월 모의배정 결과보다 높았다고 설명했다. 시육청 측은 "생각보다 많은 학생이 교통편의 등을 고려해 학교를 선택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지만, 교육전문
2010-02-11 13:30교과부가 교원의 성과금 차등지급률을 최하 50%로 끌어올린데 이어 국회에서는 C등급 교원·학교에는 아예 성과금을 주지 않는 법안을 제출해 논란이 예상된다. 국회 교과위 소속 한나라당 권영진 의원은 성과금 전액의 차등지급을 의무화하고 최하위(등급)에 해당하거나 최하위 기관에 소속한 공무원에게는 성과금을 지급하지 않는 내용의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8일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2011년부터 평가결과 최하위 등급인 C등급(30%)을 받는 교원은 성과금을 일정 받지 못한다. 아울러 전체 성과금 예산의 10%로 시작하는 학교단위 집단성과금에서도 C등급 학교(30%) 소속 교원에게는 해당 성과금(올 성과금 예산 기준상 1인당 11만원 정도)이 없어지게 된다. 법안은 이런 규정을 위반해 성과금을 균등 지급하는 기관에는 평가를 통해 성과상여금 예산을 교부하지 않게 된다. 권 의원은 “열심히 가르치는 교사와 그렇지 못한 교사가 같은 성과금을 받는다면 공교육의 질이 높아질 수 없을 것”이라며 “능력 있는 교사가 제대로 우대받는 성과금 제도야말로 교육여건 개선의 기본”이라고 강조했다. 이밖에도 권 의원은 국립대학 교원의 성과금도 전액 차등지급하는 내용의 ‘교육
2010-02-11 12:01국회 교과위가 교육계의 반발에도 10일 오후 6시 18분 전체회의를 열고 다음 선거부터는 교육의원 선거를 폐지하고 교육감 자격요건을 폐지하는 내용의 교육자치법 대안을 표결(찬성 8명, 반대 4명, 기권 3명) 통과시켰다. 이에 교총 등 교육자치실천연대는 “교육자치 말살의 날”로 규탄하고 향후 교육자치법 환원 운동을 펼치기로 해 진통이 예상된다. 교과위 법안소위의 졸속 처리와 교육계의 반발 사이에서 누더기 법안으로 탄생한 위원회 대안은 우선 올 6․2 지방선거까지만 주민 직선 교육의원을 뽑되 다음 지방선거부터는 교육의원 제도를 완전히 폐지하는 ‘교육의원 일몰제’를 담았다. 또 교육의원 재보궐 선거는 사유가 발생하더라도 실시하지 않기로 했다. 교육감·교육의원 입후보자 경력요건은 공히 교육경력이나 교육행정경력이(또는 양 경력의 합이) 5년 이상이면 되도록 조정했다.이번 선거에서 교육감 입후보자경력요건은 5년으로유지됐지만현행법이 '교육공무원으로서 교육행정경력'을 요구한데 비해 이번 개정안은 '교육공무원으로서'라는 단서조항을 삭제해 교육기관의 일반직 공무원의 출마가 허용됐다. 교과부 및 소속기관, 시도교육청의 차관, 1급 이상 일반직 공무원들이 수혜 대상자
2010-02-10 21:59계약제 교원으로 근무한 경력을 교사 신규 채용 시험에서 10% 가산하고, 같은 학교에서는 기간제 교원으로 4년까지만 근무할 수 있도록 하자는 법안이 국회 제출됐다. 강사 구하기가 어려운 농산어촌 지역의 방과후학교와 수준별 이동 수업을 활성화하자는 취지에서다. 권영진 의원(한나라당)은 최근 이와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교육공무원법 개정안을 9일 입법 발의했다. 법안에 따르면, 임용권자가 정하는 일정한 기간 동안 기간제 교원 또는 산학겸임교사, 명예교사, 강사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에 대해 교사 신규 채용 시 1차 시험 성적 만점의 100분의 10 범위 내에서 가산점을 부여할 수 있도록 했다. 또 학습보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정 업무를 담당할 필요가 있을 때에도 기간제 교원을 임용할 수 있도록 했다. 기간제 교원의 임용 기간은 각 사유별로 4년 이내로 하되, 정규 교원 채용을 기피할 목적으로 기간제 교원만 임용할 경우 교육의 질이 저하될 수 있어 같은 학교에서 임용 기간은 4년을 초과할 수 없도록 제안했다. 다만 개정안에서는 계약제교원에게 가산점을 부여할 경우 교·사대 재학생 등 졸업예정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계약제교원 가산점
2010-02-10 15:57정부 출산 장려 정책의 일환으로 맞벌이 가정 및 저소득층의 둘째 이상 유아에 대한 학비 지원이 늘어난다. 교과부가 10일 발표한 계획에 따르면 소득 하위 70% 이하 가정의 둘째 이상 3, 4세 유아에 대한 학비가 올 3월부터 전액 지원된다. 지난 해까지는 첫째가 유치원이나 보육시설을 이용할 경우로 대상이 한정됐고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 지원했지만 올해는 정부 지원단가 전액을 지급한다. 또 맞벌이 가구 소득 산정 시 부부 소득 중 낮은 소득의 25%를 차감한 후 계산함으로써 지원 대상이 확대된다. 만 5세아의 경우 영유아 가구 소득 수준이 하위 70% 이하에 해당 하면 유아학비 전액(정부 지원단가)이 지원된다. 만 3, 4세아는 가구 소득 수준이 ▲하위 50% 이하일 경우에는 정부 지원 단가 유아학비 전액 ▲소득 수준이 50% 초과~70% 이하일 경우에는 지원 단가의 60% 또는 30%를 차원 지원받는다. 유아학비 지원 대상아가 종일반을 이용할 경우에는 종일반비를 지원하며 종일반 이용 급․간식비로 지원 가능하다. 이번 계획은 3월부터 적용되므로 대상 학부모는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나 주민센터에 신청해 시군구청에서 지원 자격 확정 자료를 통보받아…
2010-02-10 11:00올 3, 4월경 지급될 예정인 교원 성과금 차등지급률이 50%, 60%, 70% 중에서 학교가 택일하는 방안으로 확정됐다. 또 금년부터 경력(호봉)을 평가에 반영하는 것이 금지되며 2011년부터는 학교별 집단성과금 제도가 도입된다. 교과부 이주호 제1차관은 8일 이 같은 내용의 2010 성과금 지급지침을 발표하며 “학교정보공시를 통해 평가기준, 차등지급률 등을 알릴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르면 우선 차등지급률을 전년보다 20%나 높여 향후 교직단체와 마찰이 예상된다. 지난해에는 30%, 40%, 50% 중 선택하게 해 이 중 99.7%의 학교가 30%안을 채택했다. 차등지급률이 20% 정도 높아지면서 A, C등급 교원 간 차등지급액도 지난해 58만 8880원(30% 차등지급 시)에서 올해는 98만 1470원(50% 차등 지급 시)으로 벌어진다. 차등률을 70%로 하면 교사 간 차등액은 137만 4060원까지 차이나게 된다. 교원 균등지급액은 50% 차등지급 시 144만 4170원이다. 성과급 평가에서 ‘경력’(호봉)을 주요 요소로 반영한 것도 올해부터는 금지된다. 지난해 경력 요소를 반영한 학교는 전체 학교의 34%다. 교과부는 올해 100개 학교를 무작
2010-02-08 15:47Q. 타 지역으로 전출될 경우 이전비는 어떻게 신청해야 하나요. A. 국내이전비는 부임의 명에 따라 전출될 경우 거주지 및 이사화물을 이전한 선생님에게 국내이전비지급표에 따라 지급됩니다. 부임의 명이란 전보․파견․신규임용 등의 행위에 의해 새로 임용된 직위가 소재하는 지역으로의 이전을 뜻합니다. 부임의 명에 따라 신임지에서 근무하기 위해 이전한다는 것이 객관적으로 증명될 경우 이전비를 받을 수 있으며 신임지 이외의 지역으로 옮겨도 자녀교육, 경제 사정, 배우자 직장 등 불가피한 사유가 인정되면 동일하게 적용받습니다. 이전비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이사 후 6개월 이전에 거주지의 변경 및 이사화물의 운송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첨부해 신(新)근무기관에 신청해야 합니다. 이전이 예견된다고 해서 미리 지급받을 수는 없습니다. 또 동일 시·군 및 도서(제주도 제외) 안에서 부임하는 경우에는 이전비가 지급되지 않습니다. 참고로 이전비 지급기준은 ‘공무원여비규정’ 별표5에 따라 2.5톤 화물자동차 1대분 이하인 경우에는 실비 전액, 2.5톤이 넘으면 실비의 80%입니다. 문의|교총교권국(02-570-5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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