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개인사정으로 휴직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휴직 중 알아두어야 할 일은 어떤 것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A. 휴직 중에도 공무원 신분을 유지하는 것이므로 '국가공무원법' 제63조에 의해 품위유지의 의무를 다해야 합니다. 또 휴직 중 6개월마다 소재지와 휴직사유의 계속 여부 등에 대해 학교장에게 보고해야 하며, 휴직사유가 소멸되거나 휴직기간이 만료되면 지체 없이 복귀해야 합니다. 휴직기간의 만료 또는 휴직사유가 소멸된 후에도 직무에 복귀하지 않거나, 직무를 감당할 수 없을 때에는 휴직기간의 만료일 또는 휴직사유의 소멸일을 임용일자로 하여 직권 면직될 수 있습니다. 휴직 기간이 2년 이상인 육아휴직, 동반휴직 등의 경우 복직 시 일정기간의 연수를 받아야 합니다. 고용휴직 교원의 경우에는 복직 시에 실제 담당한 주당 수업시수 및 보수지급액이 명시된 경력증명서, 보수 지급 증거자료, 교원수업시수 배당표 사본 등을 재외주재 교육관 등의 확인을 받아 제출해야 합니다.
2011-03-07 09:46‘자사고’ 운영 보완 특성화중 및 특수목적고, 자율형 사립고의 지정·운영 과정에서 지원 부족으로 문제점이 발생한 것에 대해 교과부는 지난달 22일 해당교 지정 취소 절차를 마련하기 위해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특성화중, 특수목적고, 자율형 사립고의 지정을 취소할 경우, 지정 시와 동일하게 교과부장관과 협의하도록 의무화 하고, 안정적 제도 운영 보장을 위해 평가 후 취소하는 경우를 제외하곤, 자동으로 5년 단위로 연장되는 것으로 했다. 또 자율형 사립고의 학생 미충원시 학생들의 학습권 보호를 위해 ‘학교운영정상화 지원대상 학교’로 지정된다. 이를 위해 ‘자율형 사립고등학교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칙’을 개정, 신입생 충원 기준을 매 학년도 3월1일자에 신입생 모집정원대비 입학인원의 비율을 60% 미만으로 정하기로 했다. 입법예고안에 대한 의견서는 14일까지 교과부 학교제도기획과로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교과부 홈페이지(www.mest.go.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저소득층 학생 정보 보호 저소득층 학생에 대한 급식경비 지원제도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지원신청 및 선정과정 등이 공개적으로 이뤄져 문제로 지
2011-03-07 09:44내부형 교장공모제를 둘러싼 논란이 가중되면서 결국 피해는 학생들에게 돌아갈 것이라는 우려가 현실이 되고 있고, 금주 국회 교과위에서 여야간 격돌이 예상된다. 지난달 23일 교과부가 서울영림중, 강원호반초에 대한 교장 임용제청을 거부한 이후 한국교총을 비롯한 교원단체, 해당학교 학부모들이 조속히 임명제 교장 발령을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두 학교는 직무대행 체제로 ‘교장 없는’ 개학을 맞이했다. 현재 서울시교육청과 강원도교육청은 교장임용과 재공모를 두고 명확한 입장을 정리하지 못한채 좌고우면하고 있다. 서울교육청은 1일 보도자료를 통해 “영림중의 교장공모 과정에서 공정성을 해칠만한 문제점이 없었다, 당분간 교장 직무대행 체제로 간다”고 발표했으며 강원교육청도 “교과부가 제청 거부를 취소하지 않으면 재공모를 하겠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교과부의 ‘초빙교원 임용처리 업무’ 지침에 따르면 선정 절차 상 문제가 발생한 학교는 즉시 교장공모제 지정을 철회하도록 돼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교과위는 3일 전체회의를 열었지만 지난 연말 법안 처리과정을 둘러싸고 파행을 겪어 7일 교장공모제 문제를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교총은 “교장공모학교 지정을 즉각 철회하고,
2011-03-07 09:403월 신학기부터 교원평가를 둘러싼 교과부와 서울 등 6개 시도교육감 진영의 정면 충돌과 이로 인한 학교 현장의 혼란이 예상된다. 3일 서울·경기·강원·전남·전북·광주교육감은 공동성명을 내고 “교원평가와 관련해 시도의 자율성과 교육자치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 교육감은 “시도별로 교원평가 개선 방안을 마련 중인 상황에서 교과부가 대통령령을 개정해 그 길을 차단했다”며 “교원평가안을 자체 실시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는 지난달 22일 통과된 교원평가 시행령(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을 따르지 않겠다는 의지로 풀이돼 갈등이 예상된다. 정부는 현재 교원평가가 교육감 제정 시도규칙으로 시행되며 변질될 조짐을 보이자 시행령을 제정해 일관성을 기했다. 이를 통해 교원들은 매년 교원·학부모·학생이 참여해 교장·교감은 학교경영을, 교사는 생활지도와 학습지도 등을 평가받되, 정량적 평가(5점 척도)와 서술형 평가를 병행하도록 했다. 하지만 서울·경기 등은 용역연구를 통해 선택적 동료교원 평가, 정량적 평가 폐지 등의 내용을 발표하며 반기를 들었다. 당초 지난달 말까지 제출하도록 한 시도교육청 별 시행계획과 매뉴얼도 이런저런 이유로 이달 중순
2011-03-03 13:31학생도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나이스)을 통해 자신의 내신성적과 학교생활기록부, 체력검사 결과 등을 한눈에 열람할 수 있게 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학생 중심의 교육과정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학생에게도 접근권을 허용한 '차세대 나이스'의 시범운영에 들어갈 계획이라고 2일 밝혔다. 학생들은 이 시스템을 통해 자신의 성적, 표준점수 분석표, 성적 변화표, 본인이 작성한 시험답안, 학업성취도평가 결과, 개인별 맞춤형 학습정보, 학교생활기록부 등을 볼 수 있다. 서비스 항목은 교내외 학습자료, 대입전형자료 등 총 54종으로 방과후 학교 수강신청도 이 시스템을 통해 가능해진다. 관련 정보를 열람하려는 학생은 공인인증서나 인터넷에서의 주민번호 대체인증 수단인 아이핀(I-PIN)이 있어야 한다. 교과부 관계자는 "지금까지는 학부모, 교사만 나이스를 이용해왔지만 교과교실제와 수준별 이동수업 등 학생중심의 교육과정 운영이 본격화됨에 따라 학생들이 스스로 학습능력을 신장시킬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이 시스템을 도입한다"고 말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2008년 12월 학생의 자기정보 열람을 제한하는 것은 인권침해 소지가 있다며 개선을 권고한 적이 있는데 이를 수용한 측면
2011-03-02 11:40교육과학기술부가 장학 기금으로 받은 거액의 주식을 5년 이상 사용하지 않고 보관해 오다가 감사원의 지적을 받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28일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박영아(한나라당) 의원실에 따르면 교과부는 소외계층을 위한 장학기금 명목으로 2006년 삼성으로부터 에버랜드 주식 10만6000여주를 받았다. 당시 시가로 700억원 가량 되는 기금으로, 삼성은 편법 경영권 승계 문제가 도마위에 오르자 사회 환원 차원에서 주식을 내놓은 것으로 전해졌다. 교과부는 그러나 이 주식을 장학사업에 사용하지 않은 채 5년 이상 보관해 오다가 작년 5~6월께 감사원에 적발됐다. 박 의원실은 "정부는 기금과 관련한 운영위원회도 한 번 열지 않았다"며 명백한 직무유기라고 지적했다. 교과부 관계자는 이에 대해 "현금화가 쉽지 않았고 정부 예산이 아닌 돈에 대한 뚜렷한 처리 지침이 없었다. 2009년 한국장학재단이 설립돼 기금을 넘기려고 했지만 경제위기로 상황이 좋지 않아 전달 시점에 늦어졌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작년 12월 소유권을 넘겨받은 한국장학재단이 주식 매각 주관사를 공모하고 있어 조만간 본격적인 소외계층 학자금 지원 사업이 전개된다"며 "감사원 지적도 과실에 대
2011-03-02 11:28중·고교 내신 9등급제를2014년부터 6단계(A~F) 성취평가(절대평가)로 대체하고교과목별 F학점 재이수제를 도입한다는 한국교육개발원의 ‘중·고교 학사관리 선진화 방안’에 대해 현장의 우려가 높다. 절대평가로의 전환에 따른 교사 평가 전문성과 신뢰도 제고 방안이 없다는 비판이다. 박경일 부산 경남여고 교사는 “평가체제 개선은 교사들이 납득할만한 수준의 평가 기준과 도구가 먼저 마련된 후 이루어져야 하는데 여전히 가장 중요한 부분의 내용은 빠졌다”면서 “제도의 빠른 시행보다는 교사의 평가 전문성과 신뢰도를 위한 대책, 학부모 이의 제기 시 교사 보호 방안 등 마련이 더 시급하다”고 했다. 박정현 인천 국제고 교사는 “절대평가로의 전환에는 동의하지만 현재 대학입시 하에서 대학이 교사의 평가에 대한 신뢰도를 가질지는 의문”이라며 “고교 성적이 대학입시에서 자유로울 수 없고 중요한 문제인데 이런 문제 극복을 위한 총체적인 대안은 없다”고 말했다. 박현정 서울대 교수도 “교사의 평가 결과에 대한 신뢰와 교사의 학생평가 전문성을 사회가 인정해줄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하는 게 절대평가제 성공의 주요 관건”이라며 “실질적인 연수가 되도록 치밀히 준비하고 교육청 단위의 전담부
2011-02-28 16:29교과부가 내부형 교장 공모 2개 학교에 대해 최종후보자의 임용제청을 거부했다. 공모과정에 있어 서울 영림중과 강원 호반초의 경우는 해당 학교에서 심사과정에 불공정이 있었고, 교육청이 지침을 위반했다는 이유이다. 하지만 공정성 논란이 야기된 서울 상원초와 경기 상탄초에 대해서는 임용제청을 했다. 2:2 결론에 대해 교과부가 정치적 판단을 했다는 비판과 함께 일각에서는 임용제청 거부에 대한 법적 투쟁까지 예고하고 있다. 금번 시비와 논란은 노무현 정권이 내부형 교장공모제도를 일방적으로 졸속 강행하면서부터 예상된 결과로, 동 제도가 갖고 있는 치명적 약점에 기인한 것이다. 공모학교 지정과 심사운영 과정에서 학연 및 지연 등에 따라 자기편 심기, 편 가르기가 심각하게 발생해 학교가 정치장화 될 것이라는 우려와 지적을 묵살해왔기 때문이다. 2007년 9월 교총이 시범학교를 전수조사 한 실태 역시 편 가르기로 학교의 공동체 의식이 소멸되었음을 알 수 있고, 이와 관련된 학교구성원들의 인터뷰가 지역 언론에 여러 번 제기 된 바 있다. 지금도 역시 마찬가지다. 심사에 참여한 학부모도 네 편, 내 편식으로 분리되고 있는가 하면, 교육감의 성향과 코드에 따라 지역교육청에서 학
2011-02-28 13:04교감이 소관하는 업무가 교무실 업무에 국한되지 않으며, 교장과 교감이 맡은 교무의 개념이 다르지 않다는 교과부 의견이 나왔다. 교과부는 2010년 질의·회신사례집에서 교감이 관리하는 업무에 행정사무가 포함되는지 묻는 질문에 대해 초·중등교육법 제20조를 근거로 ▲교장 담당교무와 교감 담당교무를 특별히 달리할 이유가 없고 ▲교장의 업무수행 불가능시 교감이 대행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행정실장의 권한을 별도 규정하고 있지 않다는 점을 들어 교감의 업무범위를 교무실 업무로 한정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고 최근 밝혔다. 더불어 학교조직을 교감이 관리하는 교무실 업무와 행정실장이 관리하는 행정실 업무로 이원화해 운영해야 하는 근거는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학교장위임전결규정 및 학교복무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소속 교육청에 확인해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교직실무 전문가인 최무산 전 서울대은초 교장은 초·중등교육법에 교장 유고시 교감의 직무대행 권한을 명시하고 있는 만큼 ‘교장-교감-행정실장 순이 원칙’이라며, 현재 “학교장위임전결규정은 교과부 및 시도교육청에서 만든 예시자료로, 학교실정에 맡게 수정·활용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실제 학교현장에서 권한 및 직무조정은
2011-02-28 10:33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아이들을 돌봐주는 '엄마품 온종일 돌봄교실'(이하 온종일 돌봄교실)이 내달 1일부터 전국적으로 운영에 들어간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작년 12월 1차 공모를 통해 총 536개의 온종일 돌봄교실 설치학교를 지정한 데 이어 최근 2차 공모에서 464개교를 추가 선정, 내달부터 총 1000개의 온종일 돌봄교실이 운영된다고 27일 밝혔다. 학교급별로 보면 유치원 191곳, 초등학교 726곳, 유·초연계(유치원이 초등학교 내에 설치된 곳) 83곳이며, 지역별로는 경기(279개), 서울(214개), 부산(119개), 경북(74개), 대구(68개) 등의 순이다. 선정된 학교에는 온종일 돌봄교실을 위한 인건비와 운영비로 학교당 5000만원이 지원된다. 온종일 돌봄교실은 초등 돌봄교실 서비스를 확대한 개념으로 오전 6시30분~오후 10시 아이들의 보육과 생활지도, 기초학습 등을 도맡는다. 아침·저녁 식사는 물론 휴식·수면·씻기 등 생활습관 지도, 논술·음악·영어·미술·과학 등 교과교육, 방과후 특기적성 교육, 과제·예습·복습 활동지원 등의 프로그램이 제공된다. 학생의 귀가는 학부모 동행을 원칙으로 하고 농어촌지역은 택시업체와 계약해 귀가를 돕는 방안도 검토되
2011-02-28 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