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실태조사 결과, 교과부의 수석교사 시범운영 지침은 사실상 무용지물이 됐다. 수업 50% 경감 지침이 대표적이다. 교과부는 특별교부금까지 내려주며 초등 12~14시간, 중학 10~12시간, 고교 8~10시간으로 수업을 줄이라고 했다. 신임·저경력 교사 멘토링, 교내외 동료교사 수업코칭 및 컨설팅, 교내 연수 주도, 교수·학습·평가 자료 개발, 연구 활동 등을 수석교사 고유 임무로 맡겼기 때문이다. 특히 지원을 원하는 신임 등 동료교사들의 수업을 관찰·분석하고 교수방법 개선과 자료 개발을 함께 하는 일을 일종의 ‘교사 지원 수업’으로 본 것이다. 그러나 수석교사들의 주당 수업시수는 초등 15.6시간, 중등 11.9시간으로 지침보다 2시간 이상 많다. 특히 초등의 경우, 충남(18.9시간), 전남(18.0시간), 대전(17.5시간), 인천(17.4시간)은 17~19시간에 달한다. 중등도 광주(14.3시간), 인천(14.2시간), 전남(13.6시간), 부산(13시간)은 경감 지침과 괴리가 크다. 수업이 몇 시간 줄었더라도 일반 업무가 다시 부과되다보니 빛 좋은 개살구다. 운영지침 상 맡아서는 안 되는 계원 업무를 초등은 55%의 수석이, 중등은 40%의 수석이
2011-04-18 10:374년째 시범운영 중인 수석교사들이 법제화 미비로 고유 업무를 제쳐두고 일반사무까지 담당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 때문에 신임․저경력 교사 수업컨설팅과 연구․연수활동 등에 제약과 고충이 따르는 상황이다. 14일 초중등수석교사회가 밝힌 수석교사 근무환경 실태에 따르면 조사인원 735명 중 348명이 일개 부서 계원으로 일반사무를 겸임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또 115명이 담임 역을 수행하고, 36명은 부장 업무까지 떠맡고 있다. 시범운영 지침 상, 겸임이 금지되거나 본인이 원하지 않으면 맡지 않도록 돼 있지만 학교 현장에서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것이다. 여기에 주당 평균 수업시수도 초등의 경우, 15.6시간으로 충분히 경감되지 않아 수업과 수석업무, 일반업무가 겹쳐 격무에 시달리고 있다. 한 초등수석은 “주당 스물 다섯 시간에 담임까지 맡았다”며 “학교 사정상 어쩔 수 없었지만 이런 게 수석교사는 아니지 않느냐”고 토로했다. 부장을 맡은 한 중등수석은 “부장 하다가 수업에 승부를 걸기 위해 수석이 됐는데 결국 다시 부장을 떠맡았다”고 개탄했다. 원칙 없는 시범운영에도 미운털 박힐까봐 항의도 못한다. 그렇다고 다른 업무를 핑계로 수석 역할을 소
2011-04-18 10:29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보육시설 종사자에 대해 보육 ‘교직원’ 명칭을 부여하기로 해 논란이다. 유아교육계는 “보육시설은 교육기관이 아니므로 교직원이라는 명칭을 부여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철회를 요구하고 나섰다. 최근 보복위를 통과한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에 따르면 보육시설을 보육기관으로, 보육시설 종사자를 보육교직원으로 명칭을 변경했다. 보육시설 종사자라는 표현이 보육교사 등의 근로 의욕을 떨어뜨린다는 취지에서다. 법안은 13일 현재 법사위에 계류된 상태다. 그러나 현행법상 ‘학교의 교원과 직원’을 의미하는 교직원을 보육시설에 부여하는 것은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높다. 이와 관련 한국교총과 유아교육대표자연대는 12일 복지위 소속 의원실을 찾아 “교육공무원법 상 교직원은 유초중고에 두는 교원과 직원을 지칭한다”며 “교육기관이 아닌 보육시설은 해당되지 않는다”며 철회를 요구했다. 이어 “유초중등 교원 자격 취득은 교직과목 이수가 필수지만 보육교사는 요구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외국에서도 유치원 교사는 kindergarten teacher로, 보육교사는 child caregiver로 구분해 사용하고 있다. 이들은 “가정보육시설도 전체 보육시설의 44.8%를 차지하
2011-04-18 10:28Q. 사적인 이유로 학기 중에 휴가를 내려고 하는데 사용 가능한가요? 휴가의 실시원칙이 있다면 자세히 알고 싶습니다. A. 교원의 휴가는 연가․병가․공가․특별휴가로 구분합니다. 휴가의 실시원칙은 교원휴가업무처리요령에 의거, 기관장 또는 학교의 장은 휴가를 허가함에 있어 소속교원이 원하는 시기에 법정휴가일수가 보장되도록 하되, 연가와 특별휴가 중 장기재직휴가는 학생들의 수업 등을 고려하여 부모생신일 또는 기일 등을 제외하고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방학 중에 실시하고, 휴가로 인한 수업결손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 참고로 교원의 휴가를 내고자 하는 때에는 허가권자에게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의하여 미리 신청을 하여 사유 발생 전까지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다만, 병가․특별휴가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당일 정오까지 필요한 절차를 취하여야 하며, 이 경우 다른 교원으로 하여금 이를 대행하게 할 수 있습니다. Q. 라식수술을 한 경우에도 병가가 허가되나요. A.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18조에 의거, 병가는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감염병의 이환으로 인하여 그
2011-04-18 09:59고입전형 학교장에 권한 위임 현재 대통령령으로 정해져 있는 고입전형 및 절차를 조례로 변경해 해당 학교장이 실시하도록 한 법률안이 제출됐다. 김상희 민주당 의원(비례)이 대표발의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따르면 지방교육자치와 자율권 확보를 위해 법안을 신설, 학교장이 입학전형에 필요한 사항을 교육감의 승인을 받아 진행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교육감이 지정·고시하는 지역 안에 소재하는 고교입학 전형은 해당 교육감이 한다. 입학전형 실시 전에 교육감은 타당성 조사, 공청회, 여론조사 등 준비과정을 거쳐야 한다. 체험활동 전문 인력 채용 2009개정교육과정 적용에 따라 2013년까지 모든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한 창의적 체험활동이 확대됨에 따라 학교에서 청소년활동을 지도할 수 있는 전문인력을 의무적으로 채용할 수 있도록 ‘청소년기본법’ 일부개정안이 최근 국회에 제출됐다. 이종혁 한나라당 의원(부산진구을)이 대표발의한 법률안에 따르면 청소년육성에 관련된 업무에 있어 청소년지도사 또는 청소년상담사를 채용하고, 국가 및 지자체가 경비를 보조토록 했다. 이 의원 측은 “교사들의 과중한 업무로 인해 체험활동 업무를 하는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학교에서 청소년활동을 지도
2011-04-18 09:55충북교총(회장 신남철)은 13일 성명서를 통해 “충북도의회는 학교운영 자율성을 존중하라”고 요구했다. 이는 12일 충북도의회 임시회의에서 교육감 대상 질의 중 모 교육의원이 “도내 고교 자율학습 운영에 있어 교육청과 교육위에서 자율학습 점검단을 구축해, 자율학습 본 취지에 맞지 않게 운영되는 학교에 엄중한 책임과 주의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요구한 것에 대한 입장을 밝힌 것이다. 충북교총은 성명에서 “자율학습은 학운위에서 학부모들의 의견을 모아 결정해 시행하는 것”이라며 “도의회가 점검단을 구축해 단위학교의 운영에까지 영향력을 행사하고자 하는 것은 지나친 요구”라고 밝혔다. 또 “학운위의 결정을 부정하는 것은 결국 학교운영의 자율성을 침해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신 회장은 “도의회가 단위학교 운영에 대해 존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충북교총은 도의회 결산심사위원 선임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서도 “특정단체와 관련된 자를 선임하겠다는 것은 합리성을 잃고, 타 교원단체를 무시하는 것”이라며 “각 교원단체가 추천하는 인사를 공동으로 결산심사위원으로 참여시키던가, 아니면 합리적으로 선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동안 도의회는 예산·회계 전문가와 해당 기관 간부출신을
2011-04-18 09:53교총이 대국회 활동에 매진하면서 변재일 교과위원장, 권영길 민노당 의원(창원시을) 등 교과위 의원들이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던 수석교자제 법제화. 지난주 초 까지만 해도 낙관적인 분위기였던 법제화가 전교조의 반대로 자칫 안개 속에 빠질 위기에 처했다. 변 위원장은 11일 안양옥 교총회장과 만난 자리에서“수석교사 법제화에 대한 교육계의 요구를 잘 알고 있다”며 “4월 국회 중 수석교사 관련법을 최우선으로 다뤄 본회의에 회부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에 안 회장은 “교육계의 숙원이 하루빨리 이뤄지기를 희망한다”며 “국회에서 꼭 처리해줄 것을 믿겠다”며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안 회장은 같은 날 권영길의원 "학생·학부모들도 긍정적인 평가를 하고 있는 수석교사제가 법적 근거 부재로 행·재정적 지원이 부족한 상황"이라고 설명하고 “학교교육력 제고, 학생의 학습력 신장을 위한 수석교사제도 도입에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며 협조를 구했다. 권 의원은 “수석교사 임명에 따른 대체강사 투입은 문제가 있다. 수석교사제가 정착하기 위해서는 정원을 확충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협조할 뜻을 내비쳤다. 안 회장은 “지금 시범운영하고 있는 수석교사제에 교총뿐만 아니라 전교조 소속 교사
2011-04-18 09:35같은 학교에서 4년 임용 기간을 마쳤거나 4년 미만의 기간 동안 근무하다가 임용기간이 만료된 기간제 교원도 신규 채용 절차를 거쳐 다시 채용할 수 있다는 법제처의 유권해석이 나왔다. 법제처는 최근 고교 이하 같은 학교에서 ▲기간제 교원으로서 4년의 임용기간을 마친 사람을 임용사유를 달리해 다시 임용할 수 있느냐 ▲4년 미만 기간 동안 근무하다가 임용기간이 만료된 사람을 동일한 사유로 다시 임용할 수 있느냐는 두 질의에 대해 이 같이 유권해석 했다. 현재 교육공무원임용령은 기간제 교원의 임용 기간은 1년 이내로 하며, 필요한 경우 3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도록 돼 있다. 이 조항에 대해 법제처는, 기간제 교원의 임용기간에 대해 규정하고 있을 뿐 같은 학교에서 기간제 교원을 그 임용사유와 관계없이 무조건 최대 4년간만 임용될 수 있도록 한다거나 교원자격증을 가진 자가 기간제 교원으로 임용될 수 있는 횟수 등에 대해 제한한 것은 아니라고 밝혔다. 그러므로 기간제 교원으로 임용돼 임용기간이 만료된 경우 다시 다른 기간제 교원 지원자들과 동등한 조건에서 해당학교의 인사규정에 따라 신규 채용 절차를 거쳐 다시 기간제 교원으로 임용하는 것까지 금지하는 것은 아니라는…
2011-04-11 18:351992년 교총과 교과부가 첫 교섭을 시작한 이래 20년째를 맞이한 이번 교섭·협의 중 가장 중요한 사안은 ‘주5일 수업제’ 전면 실시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이 나왔다는 것. 교총은 지난 2000년 이래 총 7차례에 걸쳐 교과부와의 교섭을 통해 주5일제 수업 도입과 그에 따른 대책 및 수업일수 조정, 교육과정 개선을 촉구해왔다. 하지만 교과부는 ▲사교육비 증가 ▲자녀 돌봄 문제 ▲‘나홀로 학생’ 보호 ▲평일 학습부담 증가 등을 이유로 신중한 입장을 취해왔다. 그러나 7월 주5일제 시행이 전 사업장으로 확대되면서 근로자 대다수가 주5일 근무를 하지만 유독 학교만 월 2회 주5일 수업으로 제자리걸음에 그쳤다. 교총은 ▲학생들의 학습부담 경감 ▲교사의 과중한 수업부담 감소 ▲가정에서의 창의인성교육 확대 ▲여가활동 증가로 인한 문화 및 관광 산업 발전에 기여 ▲주5일제를 시행하고 있는 타 공무원과의 형평성 등의 이유를 들어 조속히 시행할 수 있도록 방안 마련을 요구했으며, 올 초 주5일제 수업을 핵심과제로 삼아 20만 교원이 동참한 입법청원, 정치권에 대한 요구 등을 벌여왔다. 특히 안양옥 교총회장은 수차례의 기자회견을 통해 주5일 수업제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지난해
2011-04-11 09:03청소년 대상 미디어 교육을 하고 체험교육을 지원하는 ‘대한민국 청소년 방송단’이 7일 출범했다. ‘대한민국 청소년 방송단’(이하 방송단)은 한국교육학술정보원(KERIS)과 한국방송공사(KBS), 한국방송공사인터넷(KBSi)가 공동으로 설립한 비영리 교육단체로 미디어를 통한 청소년 정보활동의 폐해를 막고 청소년의 올바른 정보 습득과 창조적인 참여 활동을 유도하기 위해 추진됐다. 방송단은 미디어 이해와 올바른 활용 교육과 캠프를 운영하는 한편 학교 급별 미디어 교육과정을 개발․보급하고 이와 관련된 교사 연수프로그램도 준비하고 있다. 또 초·중·고 학생 대상 청소년 미디어 동아리를 모집해 지원하고 미래과학탐방, 국방체험, 방송제작체험 등 창의적체험활동과 연계된 체험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다. 아울러 촬영, 녹음, 편집을 위한 전용 스튜디오, 인터넷 라디오 방송국 등 학생 체험과 실습을 위한 공간도 구축할 예정이다. 천세영 한국교육학술정보원장은 “교육과 미디어 분야의 전문 기관이 연계해 만든 청소년 방송단은 미래 청소년 교육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고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는 역할을 맡게 될 것”이라며 “많은 기관들이 ‘대한민국 청소년 방송단’ 사업
2011-04-07 18: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