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학원 심야교습을 제한하는 서울과 부산의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대해 합헌이라는 결정을 내림에 따라 교육 당국은 시·도별로 들쭉날쭉한 야간교습 제한 시간을 밤 10시로 통일하도록 유도하기로 했다. 또 불법 심야교습에 대한 단속도 한층 강화하기로 했다. 교육과학기술부 관계자는 29일 "시·도별로 오후 11시나 자정까지 허용하는 심야교습을 오후 10시로 당기도록 의견을 조율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각 시·도 조례에 따르면 서울은 모든 초·중·고교생에 대해 학원 교습 시간을 오전 5시부터 오후 10시까지로 제한하고 있고 부산은 초·중생은 오후 10시, 고교생은 오후 11시까지 허용하고 있다. 또 경기는 유·초등생은 오후 10시, 중학생은 오후 11시, 고교생은 자정까지 학원교습을 받을 수 있게 하고 있으며 다른 시·도도 대부분 고교생 심야교습을 자정까지 가능하도록 하는 등 지역별로 제각각이다. 교과부 관계자는 "경기의 경우 중·고생까지도 밤 10시 이후에는 학원 강의를 듣지 못하게 하는 방안을 놓고 주민의견을 수렴하고 있으며 다른 시·도에도 조례를 개정하도록 권유하겠다"고 설명했다. 교과부는 또 학원 심야교습 등 불법 영업에 대한 단속도 한층 강화하기로…
2009-10-29 17:51한국교총은 29일 헌법재판소의 ‘학원 심야교습 제한 합헌’ 결정과 관련 “학생의 건강권과 안전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의지를 담은 바람직한 결정”이라며 환영을 표시했다. 교총은 논평을 통해 “이번 헌재의 결정을 통해 더 이상 학생의 학원 심야교습 허용 논란이 없어지길 기대한다”며 “학교교육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정부, 정치권, 학교현장이 지혜와 힘을 모으는 계기가 되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교총은 또 “비록 헌재의 ‘학원 심야교습 제한 합헌’ 결정이 있다 하더라도 변칙적인 심야교습이 이루어질 개연성이 크다”며 교육행정당국의 지속적이고 철저한 단속과 지도를 주문했다.
2009-10-29 17:50공정택 서울시교육감의 당선무효가 확정됐다. 29일 대법원은 지난 해 7월 치러진 서울교육감 선거에서 차명계좌의 재산을 신고하지 않은 공 교육감에 대한 상고심에서 벌금 150만원의 원심을 확정했다. 따라서 공 교육감은 벌금 100만원 이상 형이 확정되면 공직에서 물러나야 하는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당일 부로 교육감직을 상실했다. 또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보전 받은 선거비용 28억 5000만원을 반환해야 할 처지에 놓였다. 검찰에 의해 선거 당시 제자에게 무이자로 자금을 빌린 것과 부인이 차명으로 관리한 예금 4억원을 재산신고에서 누락한 혐의로 기소된 공 교육감은 1, 2심에서 무이자로 제자에게 돈을 빌린 혐의는 무죄를 인정받았으나 차명계좌 관리는 벌금 150만원의 유죄를 선고받은 바 있다. 한편 판결 직후 서울시교육청에서 열린 퇴임식에서 공 교육감은 “서울교육에 누를 끼친 점을 진심으로 사과한다”며 “공교육을 회복하는 초석을 마련하고 싶었지만 임무를 완수하지 못하고 물러나게 됐다”고 소회를 밝혔다. 앞으로 서울시교육청은 현 김경회 부교육감이 내년 6월 시도교육감 선거때까지 대행체제로 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2009-10-29 17:19최근 날씨가 추워지면서 학교를 중심으로 신종플루가 빠르게 확산하자 교육과학기술부가 시도별 휴업 가이드라인을 마련, 지역 단위 공동휴업 등 보다 강화된 대책을 내놓고 시행에 들어갔다. 그동안 휴업 자제령까지 내리면서 학교 휴업에 다소 부정적 태도를 보여왔던 교과부가 신종플루의 확산 속도가 심상치 않다고 판단, 휴업 등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조치를 내놓은 것이다. 하지만 교과부는 여전히 '휴업은 권장할 만한 것이 아니다'는 입장이고 강제 휴업이나 전국 단위의 일시 휴업 등도 여전히 검토하지 않고 있어 대책의 실효성을 지적하는 목소리도 들린다. ◇ 휴업 가이드라인 마련 = 교과부가 각계 전문가 회의와 시도 부교육감 회의, 보건복지가족부와 긴급 협의를 거쳐 29일 내놓은 신종플루 대응 지침은 학교장 중심의 대응 체계를 한층 강화한다는 내용이다. 지금까지 해오던대로 의심 학생에 대해 즉시 등교중지 조치하고 정상적인 수업이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학급 또는 학년 단위의 부분 휴업을 적극 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상황이 악화되면 학교 전체의 휴업을 실시하되 시도 교육감이 휴업 결정에 대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학교장이 참고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지금까지는 휴업
2009-10-29 17:13선거법 위반 혐의가 확정돼 교육감직에서 중도 퇴임하게 된 공정택 서울시교육감은 29일 "서울시민에게 부끄럽고 면목없다"라고 말했다. 공 교육감은 이날 대법원 상고심 발표가 난 직후 서울시교육청 11층 대강당에서 직원 200여 명이 모인 가운데 열린 퇴임식에서 "서울시 교육 발전을 위해 계속 최선을 다하겠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공 교육감은 퇴임사에서 "그동안 부족한 내가 직원 여러분의 도움으로 중책을 수행해왔다. 부득이한 사유로 임기를 마치지 못하고 서울 교육을 떠나게 돼 대단히 죄송하다. 서울교육에 누를 끼쳐 진심으로 사과한다"고 말했다. 또 "계층 간, 교원단체 간 갈등 속에서 아이들이 모두 만족하는 교육에 모든 것을 바치고 싶었고 서울학생들의 학력 신장과 공교육 회복에 초석이 되고 싶었는데 완수하지 못했다"며 안타까움을 토로하기도 했다.
2009-10-29 17:10학원 심야교습을 제한하는 서울과 부산의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대해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 전원재판부는 29일 서울과 부산의 학부모와 학생, 학원운영자 등이 "학원 수업시간을 제한하는 심야교습 금지 조례는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5대 4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학원은 참여율이 가장 높은 사교육으로 학원 교습시간 제한을 통해 학생들의 수면시간 및 휴식시간을 확보하고 학교교육을 정상화하며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줄 수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학생들이 원할 경우 야간자율학습 대신 학원 수업을 들을 수 있고, 학원운영자 역시 방과 후부터 제한시간 전까지 교습 시간을 확보할 수 있는 만큼 과도한 제한이라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지방자치단체마다 금지 시간이 달라 차별에 해당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헌법이 지자체의 자치입법권을 인정한 이상 불가피한 결과"라고 밝혔다. 그러나 조대현ㆍ김희옥ㆍ이동흡ㆍ송두환 재판관은 반대의견을 통해 "학원 교습시간을 제한함으로써 학교교육 충실화라는 입법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며 "오히려 적발의 위험성으로 인한 사교육비 증가 등 문제점을 야기할 것"이라고 주
2009-10-29 16:10학교를 중심으로 한 신종플루의 빠른 확산을 막기 위해 교육과학기술부는 이번주 내로 시도 교육청별 휴업 가이드라인을 마련, 일선 학교에 전달하기로 했다. 아파트 밀집지역 등 인구 고밀도 지역의 경우 시도 교육감 판단 또는 인근 학교장들 간의 합의에 따라 지역 단위 공동휴업을 할 수 있게 하는 등 학교 및 시도의 상황에 맞게 신종플루 확산에 적극적으로 대처토록 한다는 방침이다. 교과부는 이 같은 내용의 신종플루 대응체제 강화방안을 29일 발표하고 3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교과부는 우선 학교장으로 하여금 신종플루 의심 또는 확진 학생이 발생하면 즉시 등교중지 조치하도록 하고, 필요에 따라 학급 또는 학년 단위의 부분 휴업을 적극 활용하도록 했다. 환자 수가 크게 증가해 정상적인 수업이 어렵다고 판단될 때는 학교 전체의 휴업을 결정하되 휴업을 결정하는 기준은 시도 교육감이 정해 일선 학교에 전달하도록 했다. 지금까지는 휴업 결정에 대한 특별한 가이드라인이 없어 학교장이 재량껏 휴업을 결정했으나 앞으로는 시도별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마련, 보다 효과적이고 신속한 휴업 결정이 이뤄지게 하겠다는 것이다. 신종플루가 지역 내에서 크게 확산하면 지역 내 공동휴업, 학
2009-10-29 16:05교육과학기술부는 29일 2010학년도 개교 예정인 사이버대학 5곳과 사이버대학 특수대학원 1곳을 인가했다고 29일 밝혔다. 5개 사이버대 중 글로벌사이버대(GCU)는 신설되는 곳이고, 영진사이버대(YCC), 서울디지털대(SDU), 열린사이버대(OCU), 디지털서울문화예술대(SCAU)는 평생교육법상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에서 고등교육법상 사이버대로 전환되는 곳이다. 기존 원격대학을 수료하면 대학 또는 전문대 졸업자와 동등한 학력과 학위가 인정되지만 고등교육법상 사이버대를 졸업하면 일반 대학 및 졸업자와 같은 학위가 수여되고 대학원 설립, 산학협력단 및 학교기업 설치 등이 가능해진다. 입학생도 산업체 및 군 위탁에 한정됐으나 방송통신대에 준해 다양하게 뽑을 수 있다. 이로써 사이버대는 고등교육법상 학교가 17곳으로 늘어났고,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은 2곳이 남게 됐다. 교과부는 또 처음 도입돼 2010년 개교하는 사이버대 특수대학원에 한양사이버대 경영대학원과 휴먼서비스대학원, 부동산대학원을 설치 인가했다.
2009-10-29 15:25'교육대통령'으로 불려온 공정택 서울시교육감이 29일 결국 '선거법 위반'이라는 불명예를 안고 퇴진함에 따라 서울시 교육의 향방이 주목된다. 1992년 선출방식의 교육감제가 도입된 뒤 서울시교육감이 중도사퇴한 경우는 이번이 처음이다. 공과를 떠나 만 5년간 줄곧 서울 교육을 이끌어온 공 교육감이 임기 7개월을 남겨두고 낙마했다는 점에서 교육계 안팎에 미칠 충격파가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확정 판결과 동시에 공석이 된 시교육감직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라 교육과학기술부 소속 공무원 신분인 현 김경회 부교육감이 대행하게 된다. 또 공직선거법 제201조 1항에는 '재보궐선거일로부터 임기만료일까지 남은 기간이 1년 미만이면 선거를 하지 않을 수 있다'고 명시돼 있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도 별도의 선거를 하지 않을 것으로 알려져 부교육감이 사실상 잔여 임기를 책임질 것으로 보인다. 김 부교육감은 '서울시교육청교육감 권한대행 부교육감'이라는 직함으로 내년 6월 새로운 교육감이 선출될 때까지 교육감 권한뿐 아니라 기존 부교육감 권한까지 행사하게 된다. 일단 공 교육감이 그동안 학교자율화와 학력신장정책 등을 추진하며 정부의 교육정책과 보조를 맞춰온…
2009-10-29 15:22전국 16개 시.도 교육감은 29일 경기도에 교육국 설치를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시.도 교육감 일동은 이날 공동 명의로 발표한 성명을 통해 "교육은 국가 백년대계의 기초로 국가의 안정적인 성장과 발전을 위해 외부 세력의 부당한 간섭이나 영향을 받아서는 안 된다"며 이렇게 밝혔다. 시.도 교육감들은 앞서 지난 19일 대전에서 간담회를 열어 "경기도의 교육국 설치는 헌법이 보장하는 교육의 자주성과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을 근간으로 하는 교육자치의 기본 정신을 훼손할 우려가 크다"고 의견을 모았다. 성명은 "경기도가 교육국을 신설하는 것은 법이 정한 교육에 관한 고유 권한을 침해할 수 있는 중대한 문제"라면서 "시.도와 시.도 교육청은 분권과 능률성의 원리 안에서 기구의 명칭과 주관 사무를 결정해야 하며, 그래야만 지방자치를 올바로 지켜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경기도가 신설하려는 교육국은 16개 시.도 교육청이 사용하는 상징적이고 핵심적인 부서 명칭"이라며 "이를 두 기관이 함께 사용하면 교육정책의 수립.집행에 대한 교육감의 고유 권한이 도지사에게 있는 것으로 오해를 부를 수 있다"고 했다. 교육감들은 이런 점들을 이유로 들며 "지방자치의 근간을 지키고…
2009-10-29 14: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