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들어가며 올해 2월부터 코로나-19로 인하여 사회 전반적으로 많은 변화들이 지속적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교육 분야도 예외일 수 없습니다. 전면 등교 개학이 제한되어, 아직 출석 수업보다 원격 수업의 비중이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이러한 현실에서 대다수의 학교 선생님들은 다양한 온라인 수업 콘텐츠를 개발하고 공유하여, 좋은 교육을 실현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교육부를 비롯하여 각 시·도교육청 소속 전문직원 역시 이러한 온라인 수업 분위기가 바람직하게 조장될 수 있도록 학교와 교사를 성실하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난 1학기는 준비 기간 부족, 전면 등교 개학의 가능성, 초상권·저작권 문제, 학생 가정별 스마트기기 보급·접속의 어려움 등으로 인해 ‘실시간 원격 수업’보다는 ‘콘텐츠 활용 원격 수업’이 주를 이뤘던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9월부터 시작하는 2학기에는 ‘실시간 원격 수업’을 보다 적극적으로 시도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콘텐츠 활용 원격 수업은 언제든지 편리한 시간에 수업을 들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실시간 면대면 교육이 아니기 때문에 교육의 효과가 떨어질 수 있다는 단점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이번 9월호에서는 교육청의
2020-09-07 12:00
협력놀이란? 협력 학습은 학습자 중심의 활동을 다양한 형태로 제시하는 학습으로 특별한 목적과 결과물을 얻으려고 할 때, 과정에 참여하는 학습자들이 서로 돕는 과정이라 할 수 있다. 협력 학습은 구성원들이 협력, 소통, 배려하며 창의와 인성을 함께 추구하는 학습으로 문제 중심 학습(PBL), 프로젝트 학습(Project Based Learning), 토의·토론 학습, 뇌기반 학습, 주제 중심의 분산형 공동체 학습, 협동 학습, 액션러닝 실천 학습(Action Learning) 등을 포괄한다. 이는 2017년부터 적용된 ‘초 1,2학년 안정과 성장을 위한 학생 맞춤형 교육과정’에서 강조하는 감각놀이, 역할놀이, 놀이 수업 등과도 연계된다. 협력놀이 학습은 개인의 경쟁이나 개별학습이 아닌, 구성원 간의 협력이 요구되는 놀이 활동을 통한 학습을 말한다. 놀이 활동은 만들기, 게임 활동, 함께 그리기, 학급 동영상 제작 등의 협력 활동으로 이루어지며, 협력의 형태는 학급 내 또래 협력, 교사와 학생과의 협력, 동 학년에서의 또래 간 협력, 타 학년 학생들과의 협력 등으로 이루어진다. 학생들은 협력놀이 과정에서 생기는 다양한 문제를 극복하며 대화와 인정을 통한 의사
2020-09-07 12:00
시가 나에게 툭툭 말을 건넨다 (장인수 지음, 문학세계사 펴냄, 244쪽, 1만4000원) 기존의 교과서나 참고서가 지니고 있는 문학 작품에 대한 해석의 문제점을 수용론적 관점에서 살펴본 책. 밥 딜런과 황이지에서 백석과 김종해까지 고등학교 교과서에 실린 작품들을 학생들의 새로운 생각틀로 두루 살폈다. 학생들의 엉뚱하고 발칙한 질문이 곧 문학의 창의성이라고 강조한다.
2020-09-07 12:00
초등 돌봄교실은 2004년 시범사업으로 추진되어 현재 전국 초등학교에 자리 잡고 있다. 그래서인지 학교 밖에서는 학교 고유의 업무로 알고 있는 경우가 많다. 사실 초등 돌봄교실은 학교 본연의 업무인 ‘교육사업’이 아니라 ‘돌봄사업’이다. 보급의 용이성을 따져 학교에 떠맡겨진 사업이다. 정부는 돌봄 수용 인원을 오는 2022년까지 현재 33만 명에서 53만 명으로 늘리겠다고 한다. 현재 초등 돌봄교실은 거의 모든 초등학교에 설치되어 있고, 대상 학년도 점점 확대되고 있다. 외형상으로는 정착단계에 이르렀다고 볼 수 있다. 정부 주도로 학교를 중심으로 도입한 결과라 할 수 있다. 학교 입장에서는 정규 교육과정 운영과 관련 행정업무 처리에도 바쁜데 돌봄교실(학교 운영예산 10% 내외) 업무까지 떠안게 된 셈이다. 게다가 돌봄을 원하는 가정의 요구는 점점 증가하고 있어, 이를 수용하기도 벅찬 상황이다. 이로 인해 학교는 본연의 업무인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해있다. 이는 교육과 돌봄 모두 질적 향상을 어렵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학교는 교육기관? 돌봄기관? 지난 5월, 교육부는 초등 돌봄교실과 방과후학교를 학교에서 운영할 근거를 마련한다는
2020-09-07 12:00
1. 휴직제도 1) 휴직제도의 목적 휴직은 공무원이 재직 중 일정한 사유로 직무에 종사할 수 없는 경우, 면직 시키지 않고 일정 기간 공무원 신분을 유지한 채 직무에 종사하지 않도록 조치하는 것으로, 질병 치료, 법률상 의무이행, 육아, 간병, 능력 개발을 위한 연수 기회 부여 등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2) 관련 규정 교육공무원이 휴직을 할 수 있는 사유에 대한 규정은 「교육공무원법」 제44조에 명시되어 있고, 그에 따른 휴직기간은 동법 제45조에 명시되어 있다. 휴직은 휴직 사유 발생으로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임용권자가 명하는 직권휴직과 본인의 휴직 신청에 따라 휴직을 허가하는 청원휴직으로 나뉜다. 직권휴직에는 질병휴직, 병역휴직, 생사불명휴직, 법정의무수행휴직, 노조전임자 휴직이 있고, 청원휴직에는 유학휴직, 고용휴직, 육아휴직, 입양휴직, 불임·난임휴직, 국내연수휴직, 가사(간병)휴직, 동반휴직, 자율연수휴직이 있다. 3) 휴직의 효력과 복직 휴직의 효력에 관해서는 「국가공무원법」 제73조에 명시되어 있는데, 휴직 중인 공무원은 신분은 보유하나 직무에는 종사하지 못한다. 하지만 휴직 중이라도 공무원의 신분은 보유하므로 신분상 의무를 위반
2020-09-07 12:00
1. 들어가며 우리가 출근해서 가장 많은 시간을 할애하는 것 중 하나는 교육정보시스템에 접속해서 각종 업무처리를 하는 것입니다. 학교에 근무하는 교원은 나이스, 에듀파인, 업무관리 모두를 매일매일 들여다보며 업무처리를 해야하고 교육청에 근무하는 교육전문직원은 부서에 따라 이용하는 시스템이 차이가 날 것입니다. 첫 발령을 받아 교육정보시스템의 업무포털을 이용하려면 인증서를 신청해서 발급 받아 등록을 해야만 업무처리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기본적인 교육정보시스템의 이해 없이는 업무처리도 민원처리도 하기 어려운 상황이 되고 맙니다. 최근 구청에서 근무하는 공익근무요원이 일반공무원 인증서로 로그인을 하여 개인정보를 빼돌린 후 유출하여 많은 여성들이 피해를 본 n번방 사건을 다 알고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이렇게 인증서 관리를 잘못하게 되면 법적으로도 책임을 지게 되는 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호에서는 교육전문직으로서 출근과 동시에 매일 매일 활용해야 하는 교육정보시스템의 전반적인 개요를 이해하고 꼭 알아야 할 절차 및 내용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 교육정보시스템의 이해 가. 교육정보시스템은 어떤 업무적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나요? 1)…
2020-09-07 12:00
금붕어의 여름방학 (샐리 로이드존스 지음, 레오 에스피노사 그림, 이원경 옮김, 보림출판사 펴냄, 40쪽, 1만3000원) 금붕어들이 분수대로 여름휴가를 떠난다고요? 1990년대 뉴욕에서 있었던 실화를 다룬 그림책. 커다란 도시의 작은 집에서 할아버지와 살고 있는 삼 남매는 지루한 여름을 보내고 있다. 그러던 어느 날, 낡고 오래된 분수대 앞에 이상한 표지판이 등장한다.
2020-09-07 12:00
타지키스탄 두샨베를 떠나 징(Zing)마을까지 7시간이 걸렸다. 풍경들이 아름다워 지루할 틈이 없었다. 갈리맛 가족을 다시 만난다고 하니 설렜다. 대부분 차들이 그냥 지나치는 작은 마을 ‘징’. 이곳에 연을 맺은 것은 3년 전에 시작됐다. 매주 토요일 열리는 아프가니스탄 시장에 갔다. 아프가니스탄 사람들이 국경을 넘어 시장에 왔다. 태어나서 처음 보는 아프가니스탄 사람. 사진을 찍고 싶었으나 경찰이 다가와 촬영이 금지라고 했다. 우울해 하는 내 앞에 나타난 갈리맛 씨. 이 마을 의사인데 경찰도 어찌 할 수 없는 힘을 가진 사람이었다. 갈리맛 씨 덕분에 사진을 찍을 수 있었고 그의 집에 초대도 받았다. 이번이 갈리맛 씨와 세 번째 만남이고 동행들과 두 번째 오는 길이다. 파미르에는 올 때마다 마음을 다해서 현지 사람들을 만난다. 그런 걸음에 보폭을 맞춰주는 동행들이 많이 고맙다. 이번 방문에는 갈리맛 씨 부인이 디스크로 고생한다고 이야기를 듣고 한약 20kg를 한국에서 챙겨온 동행도 있었다. 그 뿐 아니라 미리 블로그에서 갈리맛 씨 이야기를 보고 아이들에게 줄 선물을 챙겨온 분도 계셨다. 이번 여행은 음식에 조예가 깊은 분들이 함께 하면서 한국 음식을 갈…
2020-09-07 12:00
나라 곳간, 재정은 늘 부족합니다. 그렇다고 세금을 더 걷기도 어렵습니다. 정부지갑은 늘 빈털터리입니다. 그런 정부가 언제든 화폐를 더 찍어내고 싶습니다. 100여 년 전부터 중앙은행의 독립이 중요한 이유입니다. 만약 돈이 필요한데 중앙은행이 마음껏 찍어낼 수 있다면 어떨까요? 경제는 조폐창 윤전기를 많이 돌릴수록 좋아지겠죠? 그런데 그런 시절이 왔습니다. 혹시 돈 필요하세요? 중앙은행이 찍어드립니다. 미연방준비제도(FED)가 어려움에 빠진 기업들의 회사채를 사들이고 있습니다. 중앙은행이 위기의 기업들에게 직접 돈을 꿔주는 겁니다. 일단 4억 달러가 넘는 회사채를 사들였습니다. 월마트, 필립모리스, 코카콜라도 포함됐네요. 중앙은행이 동네 새마을 금고도 아니고...‘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건가요?’ 연준(Fed)은 지난 양적완화(2008~2014) 때 4,500조 원의 돈을 풀었습니다. 하지만 그때도 민간 기업의 채권을 인수한 적은 없었습니다. 연준의 무제한 돈풀기가 ‘민간기업에 돈 빌려주기’까지 이어지는 겁니다. 연준의 무제한 돈 풀기는 그야말로 끝이 없습니다. 지난 석 달 만에 우리 돈 대략 3천 조 원 정도(M2 기준)를 더 풀었습니다. 돈
2020-09-07 12:00
올해 치러진 총선은 여러모로 오랫동안 기억될 것 같다. 코로나로 인해 간격을 두어 줄을 섰고, 비닐장갑을 낀 채 기표를 했다. 그런데 그보다 더 인상적이었던 기억은 투표용지의 길이였다. 비례정당 투표용지에는 총 37개의 정당이 나열돼 있었고, 길이는 무려 48.1㎝에 달했다. 어떤 정당인지 살펴볼 겨를도 없을뿐더러 물리적으로 너무 길어서 짜증이 났다. 심지어 이것이 선거인지, 정치적 장난인지 의구심이 들 정도였다. 학교에서 아이들에게 민주주의 꽃인 선거를 가르치며, 가장 선진적이고 고귀한 행위임을 알려주었던 스스로가 부끄러울 지경이었다. 현대의 민주주의는 국민의 권력을 국민의 대표에게 이양하는 과정이고 여기에 핵심이 선거인 것이다. 이러한 선거의 과정을 통해 권력을 위임받은 대표는 국민 다수의 이익을 대변해야 한다. 최근 ‘교원단체의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안’이 추진되고 있다. 교원단체의 설립과 운영에 있어 가치 부여와 적극적인 역할 수행이 가능하도록 법률적 토대를 마련하려는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은 크게 환영할 만한 부분이다. 전문직으로서 지위와 자격을 갖고 있음에도, 타 전문직 단체 수준의 법률을 갖고 있지 못했다. 그마저도 시행령 차원
2020-09-07 12: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