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공무원징계령과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이 지난 7월 28일 개정·시행됐다. 이에 따라 포상 공적이 있더라도 징계를 감경할 수 없게 제한하는 비위유형에 부정청탁 등이 추가됐다. 징계의결 시 참작사유에 비위와 관련 없는 근무성적은 삭제됐다. 징계시 근무성적 고려 배제 비위 정도에 따라 징계가 결정되는 것이 타당하다는 취지에서 징계 자체와 무관한 근무성적에 대해서는 제외하고, 직급과 비위행위가 교직 내외에 미치는 영향을 추가하게 됐다. 성희롱 정의 확대 비위 유형 중 성희롱에 대한 정의가「양성평등기본법」을 기준으로 하도록 개정됐다. 기존의「국가인권위원회법」에 따른 성희롱은 협소한 범위로 정의하고 있고 국가공무원에 적용되는 성희롱 기준과 달라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 때문이다. 이에 따라 국가공무원과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기 위해 이같이 변경됐다. ※ 성희롱 정의 비교 (기존) 국가인권위원회법 - 업무, 고용, 그 밖의 관계에서 공공기관의 종사자,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그 직위를 이용하여 또는 업무 등과 관련하여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또는 그 밖의 요구 등에 따르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2020-09-07 12:0001 어떤 자리에서 내 생각을 진지하게 말했을 때, 누군가 “그건 당신 생각이고….”라고 타박을 한다. 얼굴 맞댄 자리에서 내 의견이 종이 구겨지듯 무시된다. 무안하고 민망하다. 어쩌겠는가. 상대는 나의 관점에 동의할 수 없다는데. 그러고 보니 나도 한때는 ‘그건 네 생각이고…’라는 말을 심심찮게 했던 것 같다. 박정해 보이기는 해도 이 말에 묘한 매력이 있나 보다. 친한 사람들 사이에서는 이 말이 관용어처럼 쓰이기도 하니 말이다. 그런데 무안함과 민망함을 냉정하게 걷어내고 보면, 나의 관점을 말할 때 무언가 모자람이 없었는지 생각해 볼 여지가 보인다. 그러니까 말을 꺼낸 내 쪽에서도 나 자신을 되짚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내가 어떤 방식으로 말을 했기에, 어떤 빌미를 주었기에, 그건 당신 생각이고 어쩌고 하는 말을 듣게 된다는 말인가. 물론 나와는 관점 자체를 달리하는 상대 논객의 충동적인 반응일 수도 있다. 그러나 그걸로도 잘 해명이 안 되는 경우가 있다. 그렇다면, 혹시 내가 너무 지나칠 정도로 진지하게 말하지는 않았나 생각해 볼 일이다. 상대가 따라와 주지 않는, 나만의 과도한 진지함은 자기 과신과 오만으로 비칠 수도 있고, 만약 오만이라면,
2020-09-07 12:00
21세기 지식정보시대로의 대전환과 더불어 교직환경이 급변하고 있다. 4차 산업혁명의 핵심요소인 초연결성과 데이터 혁신을 감안하면 학교교육체제도 기존 방식으로는 대응할 수 없는 급격한 변화를 맞이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학교교육의 화두는 학생들을 어떻게 길러낼 것이냐에 맞춰질수 밖에 없다. 학생에게 필요로 하는 역량을 교육자들이 길러내기 위해서는 무엇을 지향하고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가?를 중심으로 새로운 교육 모델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런 가운데 교육부와 국가교육회의가 교원양성체제개편방안을 들고 나왔다. 학령인구가 급속히 감소하고 있어 새로운 양성임용체제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는 이유에서다. 이들은 공론화를 통해 논의를 진행하고, 결과를 미래 교원 양성 체제 개편 방안에 반영하기로 했다. 사범대/교대 학과 통폐합과 개편 필요성,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는 교원 양성체계 등이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7월 교육부는 교원수급계획 조정을 통해 초등교원 채용규모를 줄인다고 밝혔다. 신규임용 규모도 줄어들면서 임용적체 현상은 더욱 심각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교육계에서는 미래 교육에 발맞춰 학과 개편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고, 교대와…
2020-09-07 12:00
1. 휴직제도 1) 휴직제도의 목적 휴직은 공무원이 재직 중 일정한 사유로 직무에 종사할 수 없는 경우, 면직 시키지 않고 일정 기간 공무원 신분을 유지한 채 직무에 종사하지 않도록 조치하는 것으로, 질병 치료, 법률상 의무이행, 육아, 간병, 능력 개발을 위한 연수 기회 부여 등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2) 관련 규정 교육공무원이 휴직을 할 수 있는 사유에 대한 규정은 「교육공무원법」 제44조에 명시되어 있고, 그에 따른 휴직기간은 동법 제45조에 명시되어 있다. 휴직은 휴직 사유 발생으로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임용권자가 명하는 직권휴직과 본인의 휴직 신청에 따라 휴직을 허가하는 청원휴직으로 나뉜다. 직권휴직에는 질병휴직, 병역휴직, 생사불명휴직, 법정의무수행휴직, 노조전임자 휴직이 있고, 청원휴직에는 유학휴직, 고용휴직, 육아휴직, 입양휴직, 불임·난임휴직, 국내연수휴직, 가사(간병)휴직, 동반휴직, 자율연수휴직이 있다. 3) 휴직의 효력과 복직 휴직의 효력에 관해서는 「국가공무원법」 제73조에 명시되어 있는데, 휴직 중인 공무원은 신분은 보유하나 직무에는 종사하지 못한다. 하지만 휴직 중이라도 공무원의 신분은 보유하므로 신분상 의무를 위반
2020-09-07 12:00
21세기 지식정보시대로의 대전환과 더불어 교직환경이 급변하고 있다. 4차 산업혁명의 핵심요소인 초연결성과 데이터 혁신을 감안하면 학교교육체제도 기존 방식으로는 대응할 수 없는 급격한 변화를 맞이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학교교육의 화두는 학생들을 어떻게 길러낼 것이냐에 맞춰질수 밖에 없다. 학생에게 필요로 하는 역량을 교육자들이 길러내기 위해서는 무엇을 지향하고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가?를 중심으로 새로운 교육 모델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런 가운데 교육부와 국가교육회의가 교원양성체제개편방안을 들고 나왔다. 학령인구가 급속히 감소하고 있어 새로운 양성임용체제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는 이유에서다. 이들은 공론화를 통해 논의를 진행하고, 결과를 미래 교원 양성 체제 개편 방안에 반영하기로 했다. 사범대/교대 학과 통폐합과 개편 필요성,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는 교원 양성체계 등이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7월 교육부는 교원수급계획 조정을 통해 초등교원 채용규모를 줄인다고 밝혔다. 신규임용 규모도 줄어들면서 임용적체 현상은 더욱 심각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교육계에서는 미래 교육에 발맞춰 학과 개편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고, 교대와…
2020-09-07 12:00
여름방학 제주 (전정임 지음, 김혜원 그림, 안녕로빈 펴냄, 152쪽, 1만3000원) 제주의 자연, 역사, 문화, 예술을 느끼고, 배우는 어린이 여행 책. 늘 바쁜 엄마와 둘이 사는 11살 나은이는 여름방학에 제주 양이호텔의 여름 축제에 초대된다. 호텔 직원 테리어 종 개, 테리 씨와 양이호텔 매니저 흰 고양이 양이 씨를 만나면서 나은이의 여행이야기가 시작된다.
2020-09-07 12:00
변기에 빠진 세계사 (이영숙 지음, 자음과모음 펴냄, 212쪽, 1만3800원) 똥, 오줌, 악취, 목욕, 전염병 등 온갖 지저분한 것들을 통해 세계사의 중요한 사건들 속으로 안내하는 유쾌한 청소년 교양서. 고대사부터 시간 순서대로 흐르는 뻔한 연대기가 아닌 흥미로운 세계사와 세계 문화 이야기를 주제별로 만나볼 수 있다.
2020-09-07 12:00
나라 곳간, 재정은 늘 부족합니다. 그렇다고 세금을 더 걷기도 어렵습니다. 정부지갑은 늘 빈털터리입니다. 그런 정부가 언제든 화폐를 더 찍어내고 싶습니다. 100여 년 전부터 중앙은행의 독립이 중요한 이유입니다. 만약 돈이 필요한데 중앙은행이 마음껏 찍어낼 수 있다면 어떨까요? 경제는 조폐창 윤전기를 많이 돌릴수록 좋아지겠죠? 그런데 그런 시절이 왔습니다. 혹시 돈 필요하세요? 중앙은행이 찍어드립니다. 미연방준비제도(FED)가 어려움에 빠진 기업들의 회사채를 사들이고 있습니다. 중앙은행이 위기의 기업들에게 직접 돈을 꿔주는 겁니다. 일단 4억 달러가 넘는 회사채를 사들였습니다. 월마트, 필립모리스, 코카콜라도 포함됐네요. 중앙은행이 동네 새마을 금고도 아니고...‘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건가요?’ 연준(Fed)은 지난 양적완화(2008~2014) 때 4,500조 원의 돈을 풀었습니다. 하지만 그때도 민간 기업의 채권을 인수한 적은 없었습니다. 연준의 무제한 돈풀기가 ‘민간기업에 돈 빌려주기’까지 이어지는 겁니다. 연준의 무제한 돈 풀기는 그야말로 끝이 없습니다. 지난 석 달 만에 우리 돈 대략 3천 조 원 정도(M2 기준)를 더 풀었습니다. 돈
2020-09-07 12:00
초등 돌봄교실은 2004년 시범사업으로 추진되어 현재 전국 초등학교에 자리 잡고 있다. 그래서인지 학교 밖에서는 학교 고유의 업무로 알고 있는 경우가 많다. 사실 초등 돌봄교실은 학교 본연의 업무인 ‘교육사업’이 아니라 ‘돌봄사업’이다. 보급의 용이성을 따져 학교에 떠맡겨진 사업이다. 정부는 돌봄 수용 인원을 오는 2022년까지 현재 33만 명에서 53만 명으로 늘리겠다고 한다. 현재 초등 돌봄교실은 거의 모든 초등학교에 설치되어 있고, 대상 학년도 점점 확대되고 있다. 외형상으로는 정착단계에 이르렀다고 볼 수 있다. 정부 주도로 학교를 중심으로 도입한 결과라 할 수 있다. 학교 입장에서는 정규 교육과정 운영과 관련 행정업무 처리에도 바쁜데 돌봄교실(학교 운영예산 10% 내외) 업무까지 떠안게 된 셈이다. 게다가 돌봄을 원하는 가정의 요구는 점점 증가하고 있어, 이를 수용하기도 벅찬 상황이다. 이로 인해 학교는 본연의 업무인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해있다. 이는 교육과 돌봄 모두 질적 향상을 어렵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학교는 교육기관? 돌봄기관? 지난 5월, 교육부는 초등 돌봄교실과 방과후학교를 학교에서 운영할 근거를 마련한다는
2020-09-07 12:00
새로운 수업 준비 예기치 않은 코로나19로 인해 교육 환경의 큰 변화가 찾아왔다. 입학과 새 학기의 시작으로 설레야 할 3월이었지만, 강도 높은 거리두기로 인해 등교 연기가 발표되었다, 그런데도 코로나19의 출구는 보이지 않았고, 여러 차례에 걸쳐 또 다시 등교 연기를 해야만 했다. 그러다 4월, 온라인개학이라는 새로운 방법으로 학생들을 맞이하게 되었다. 6월 등교 개학 날짜와 그 방식이 정해지면서 학교는 큰 혼란을 겪었다. 본교는 현재 학년별 주 1회 등교로 학생들을 만나고 있다. 사회적 거리두기와 전염 위험성으로 학교도서관은 문을 닫았고, 학생들과 머리를 맞댄 채 함께 책을 읽고 생각을 나누던 도서관활용수업은 이제 생각할 수도 없게 됐다. 22학급에 반 학생 수가 15~17명 내외의 작은 학교여서, 작년까지만 해도 주 1회에 모든 학급이 도서관에 모여 저, 중, 고학년 별로 주제를 나눠 도서관활용수업을 했다. 학교도서관 및 공공도서관을 이용할 수 없는 상황에서 학생들의 독서활동 공백이 우려되었다. 공백을 메꾸기 위해 학교 내에서 여러 차례 고민한 결과, 꾸준한 독서교육으로 책에 대한 흥미를 높이기 위해 2020년 1학기에는 학년 당 8차시에 걸쳐 독서교
2020-09-07 12: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