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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성민원 학부모 교육청 끝까지 책임져야

울산 A초 악성 민원에 담임 병가·학사일정 차질 교총 “교권침해 처벌 유명무실… 교권보호 특단대책 마련 촉구”

한국교총과 울산교총(회장 이진철)은 최근 알려진 울산 지역 내 학부모의 교육활동 침해에 대해 8일 공동 입장을 내고 “시교육청은 고발 조치에만 머물지 말고 교사 보호와 학부모 소송 등에 적극적으로 나서달라”며 “고발 이후 고발인 조사 및 소송 과정과 결과를 모두 교육청이 수행해 학교 정상화에 힘써야 한다”고 촉구했다. 교총이 밝힌 바에 따르면 울산 시내 A초 1학년 학부모는 입학 전부터 이달까지 각종 악성 민원을 제기해 학교의 정상적인 학사 운영을 어렵게 했으며, 담임교사 휴직은 물론 동료 교사들도 집단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 해당 학부모는 학칙상 할 수 없는 교내 휴대전화 사용을 담임교사에게 요구하거나 30~40여 차례 문자 메시지를 보냈고 학교, 교육지원청에도 체험학습 등 학사일정과관련한 악성 민원을 넣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 결과 담임교사는 병가를 내고 심리적 트라우마를 호소하고 있다. 학교도 예정돼 있던 수학여행을 취소하는 등 문제가 지속되고 있다. 교총은 해당 학부모의 행위가 지역교권보호위원회에서 교육활동 침해로 인정돼 특별교육 명령이 내려졌지만, 학부모의 거부로 아무런 효과가 없다는 점을 지적했다. 결국 서면사과 및 재발 방지 서약, 특별교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