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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억 속 고전 다시 꺼내보기

국교위 개편 본격화… 사회적 합의 기능 강화한다

김영호 국회 교육위원장 ‘국교위법 개정안’ 발의

국회와 대통령이 가진 국가교육위원회(국교위) 위원 추천 인원을 줄이고 국민참여배심위위원회를 신설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 내놓은 공약으로, 국교위 개편이 본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국회 교육위원장 김영호(사진)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2일 ‘국가교육위원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국교위 위원들 간의 정파적 갈등을 해소하고 사회적 합의 기능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김 위원장은 “최근 국교위 위원들 간의 정파성 및 겸직 의혹 논란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면서 “국가교육발전계획, 교육과정 등 교육 현안에 대해 신속하고 공정한 대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사회적 갈등만 부추긴다는 비판이 있다”고 제안 이유를 설명했다. 개정안에는 국교위 위원을 구성할 때 국회 추천 인원(9명)과 대통령 지명 인원(5명)을 각각 2명씩 줄이고, 교원단체·교육 관련 학회 등에서 4명을 추천해 위원 구성을 다양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대통령이 소속되거나 소속됐던 정당의 교섭단체에서 2명을 추천하고, 4명은 그 외 교섭단체, 나머지 1명은 비교섭단체에서 추천하도록 했다. 교육정책에 대한 사회 각계의 의견을 폭넓게 수용하기 위해 설치·운영 중인 국민참여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