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검색결과 - 전체기사 중 48,500건의 기사가 검색되었습니다.
상세검색다음은 저소득층 학생들의 교육기회 제공에 대한 교사들의 대화다. (1) B와 C 교사의 사례를 공통적으로 설명해 주는 교육과정사회학 이론을 설명하고, (2) D 교사의 주장(㉠, ㉡, ㉢)을 뒷받침하는 이론적 근거를 설명한 후, (3) 승기와 같은 학생들에게 D 교사가 주장하는 ㉢과 같은 교육기회 보장을 위한 구체적 방안을 교사, 학교, 정부차원에서 논술하시오.【총 20점】[PART VIEW] [제시문] A 교사:학생들의 교육격차 원인이 개인이나 가정, 지역사회, 교육제도나 교육정책에 있다고는 하지만 최근 학교요인이 크게 작용한다는 견해가 있습니다. B 교사:우리 반 학생 중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난 승기는 유치원을 다니지 못하고 조부모님의 도움을 받으며 성장하였고, 부유한 집안에서 태어난 태경이는 사업가인 부모님을 따라 우리나라는 물론 세계 여행을 하면서 성장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학교 수업시간에 세계 역사나 문화를 여러 교과에서 가르칩니다. 세계 역사나 문화에 익숙한 태경이는 교과시간이 즐겁고 성적도 좋지만, 그렇지 못한 승기는 이러한 시간이 지루하고 성적도 좋지 못합니다. C 교사:학생들이 학교생활을 하다 보면, 학교 교육과정에 따라 차별화된 교육과정을 경험하게 됨을 깨닫게 됩니다. 예컨대 학교에서는 대중음악보다 고전음악을 중시하는데, 고전음악은 하류계층보다 중상류계층이 더 많이 향유하는 것이죠. 따라서 좋은 문화환경에서 성장한 중상류계층 학생의 학업성취가 하류계층 학생보다 더 높게 됩니다. D 교사:맞습니다. 따라서 교육정책 변화가 필요하지요. 평등의 원리 중 ㉠ ‘같은 것은 같은 방식으로 대우한다’라는 원리에 근거하여 능력에 따라 교육기회가 제공되어야 합니다. 또 승기와 같이 가정환경 요인이 학습에 장애요인이 될 때는 ㉡ 무상의무교육제도는 물론 계층 간 학업성취 격차를 해소할 수 있도록 ㉢ 차등보상 정책이 필요합니다. E 교사:저는 반대입니다. 그러한 정책은 형평성이나 역차별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보다는 능력에 따른 교육기회 제공을 통해 경쟁을 유발해야 한다고 봅니다. 이를 위해서는 공정한 선발장치 구축이 필요할 것입니다. [배 점] ?논술의 체계(총 5점) : 시험시간 60분(편지지 형식) ?논술의 내용(총 15점) - B와 C 교사의 사례를 공통적으로 설명해 주는 교육과정사회학 이론 (4점) - D 교사의 주장(㉠, ㉡, ㉢)을 뒷받침하는 이론적 근거 3가지 설명 (6점) - ㉢과 같은 교육기회 보장을 위한 구체적 방안을 교사, 학교, 정부차원에서 각각 2가지 (5점) [모범답안] 1. 서론 교육은 만인을 위한 평등장치이다. 교육기관은 중립적인 장소이며, 모든 사람들에게 기회를 균등하게 제공해야하는 장치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제시문과 같이 학교에서 하류층이 아닌 중상류층에게 유리한 문화자본을 가르쳐 저소득층 학생들이 평등한 교육을 받지 못하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교사는 교육평등정책을 기반으로 하여 모든 학생이 평등교육을 받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할 것이다. 2. 본론 1) 문화재생산론 (논점1-1) 문화재생산이론은 학교가 특정 집단에 유리한 문화를 선정하여 지배계층의 자녀에게는 문화자본을 제공하고, 피지배계층의 자녀에게는 상징적 폭력을 당하게 하여 교육격차 즉, 불평등계층을 재생산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 이론을 제시문에 비추어보면, 학교에서 중상류계층에게 유리한 문화 즉, 세계역사나 문화 그리고 고전음악을 가르치는 것을 볼 수 있다. 그리하여 B교사 반의 부유한 가정에서 태어난 태경이는 어렸을 때부터 세계여행을 다녀 학교에서 유리하게 공부할 수 있는 문화자본을 갖게된 반면 가난한 집안에서 자란 승기는 상징적 폭력을 당하게 되어 공부에 대한 흥미를 잃게 된 것이다. 또한 C교사가 언급한 것처럼 학교에서 고전음악을 가르침에 따라 대중음악을 선호하는 하류계층의 학업성취가 낮은 것이다. (논점1-2) 제시문에 등장하는 승기라는 학생은 가정배경이 좋지 못하기 때문에 교육과정 상 차별화된 교육과정을 경험하고 있으므로 이를 가장 잘 설명해 주는 이론은 문화재생산이론이다. 이 이론에 따르면 학교의 교육과정은 상류층에게 유리한 문화가 반영되어 있기 때문에 상류계층의 자녀들은 학교에서 문화자본을 갖게 되고, 즉 친숙한 학습내용을 통해 높은 학업성취를 보일 수 있지만, 하류계층의 자녀는 경험해 보지 못한 어색한 내용을 학습해야 하는 상황 즉 상징적 폭력을 당하게 되어 낮은 학업성취를 보이게 된다. 이로 인해 하류층 학생들은 학교라는 제도를 통해 얻게 되는 수준 높은 객관적 문화자본이나 제도적 문화자본을 얻지 못하므로 계층 간 교육격차는 물론 사회 불평등은 점차 커지게 되는 것이다. 2) 교육평등 D 교사가 주장하는 교육정책은 근거는 허용적 평등, 보장적 평등, 결과의 평등에 해당된다. 첫째, 제시문의 ㉠과 같이 ‘같은 것은 같은 방식으로 대우한다.’라는 원리는 허용적 평등이다. 허용적 평등이란 제도적 차별 즉, 신분ㆍ계층ㆍ인종을 철폐함으로써 능력에 따라 기회를 제공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에는 누구나 취학을 허용하는 의무교육이 해당된다. 둘째, ㉡무상의무교육제도는 보장적 평등이다. 보장적 평등이란 교육평등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취학을 가로막는 경제적ㆍ지리적ㆍ사회적 제반 장애를 제거해주어야 한다는 것이다. 지리적 장애를 제거하기 위해서 통학버스 운행을 해야 한다. 또한 경제적 장애 즉, 수업료가 없는 학생들을 위해서는 무상급식 제공을 해야하며, 사회적 장애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장애가 있거나 빈곤한 학생들에게 방통대나 야간학교를 다니게 해야 한다. 셋째, ㉢차등보상 정책의 근거는 보상적(결과) 평등이다. 이는 교육을 받는 것은 배워야 할 것을 배울 수 있게 해야 하므로 가정환경이나 지리적 결손환경으로 인한 학습결손을 보상해야 한다. 3) 결과의 평등실현 방안 (논점3-1) ㉢은 보상적 평등정책이다. 보상적 평등은 학생들의 학습결과가 최소한 일정한 수준에 이를 수 있게 해주는 것을 의미한다. 이를 위해 첫째, 교사는 저소득층 학생들에게 관심과 사랑을 주며, 그들의 장점을 발견하여 잠재력을 계발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줘야 할 것이다. 또한 학습부진아 지도를 통해 학생들의 학업성취가 높아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둘째, 학교 측면에서는 학생들의 수준에 따라 수준별 수업을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할 뿐 더러 다양한 방과후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저소득층 학생들이 여러 경험을 할 수 있게 도와줘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정부 차원에서는 헤드스타트 운동을 통해 낙후 지역을 선정하고, 특히 다른 대도시 학생들과 학업성취 격차가 큰 농어촌 학생들을 위해 농어촌 특례입학제도를 수립해야할 것이다. (논점3-2) ㉢결과의 평등 실현을 위해 교사, 학교, 정부의 역할을 다음과 같다. 교사는 첫째, 교사는 학생에 대해 갖고 있는 믿음에 따라서 행동하는 경향이 있으므로 모든 학생들을 평등하게 대우해 주어야 한다. 그리고 사회계층이 낮은 가정의 학생일수록 교사의 높은 기대가 효과적으로 작용하는 만큼 교사는 학생에 대해 어떤 가능성의 소지자라는 기대를 갖고 장점을 찾아주어야 한다. 둘째 학교의 경우 학생들의 능력을 고려해 학급을 편성하여 수준별 교육을 실시하는 한편 특기적성 계발을 위한 방과 후 교육활동 프로그램을 제공해주어야 한다. 셋째 정부는 취학 전 하위계층 아동들의 기초학습능력을 길러 주어 학교교육에 뒤떨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한 Head Start Project, Middle Start Project, EPA, 학습부진아가 일정한 수준에 이를 수 있도록 도와주기 위한 Follow Up 그리고 농어촌 특례입학제도 및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사업 등과 같은 정책과 제도를 마련하고 지속적인 재정지원을 해야 한다. 3. 결론 (3-1) 교육은 위대한 평등장치이다. 중상류층이 문화자본을 갖고, 하류층이 상징적 폭력을 당하게 되는 만큼 교사뿐만 아니라 학교, 정부는 허용적, 보장적, 보상적 평등에 따라 학습부진아 지도, 수준별 수업, 농어촌특례입학 등 여러 대안을 세워 모든 학생이 평등한 교육을 받을 수 있게 노력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노력이 학생들의 미래를 더욱 더 밝게 해주게 될 것이다. (3-2) 교육은 만인을 위한 것이다. 문화재생산이론에 의하면 학교가 교육격차의 원인인 만큼 학교는 동일성의 원리에 따라 학생 개개인에게 균등한 기회를 주는 것에 그치지 않고 공평성의 원리에 입각해 모든 학생들의 적성?학습능력에 맞는 교육과정을 제공해야 한다. 이를 위해 교사는 확고한 교육관을 지녀야 할 것이다. [참고자료] 교육의 평등관 1) 교육기회의 허용적 평등 ① 의미:허용적 평등관은 모든 사람에게 동등한 기회가 주어져야 한다는 관점이다. 주어진 기회를 누릴 수 있느냐 여부는 개인의 역량과 형편에 달린 것이고, 법이나 제도상으로는 특정 집단에게만 기회가 주어지고 다른 집단에게는 금지되는 일은 철폐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제까지 신분, 성, 종교, 지역, 인종 등을 이유로 차별해오던 것을 철폐함으로써 누구나 원하고 또 능력이 미치는 데까지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허용하자는 것이다. ② 근거:교육의 양은 능력에 비례해야 한다고 생각하였기 때문에 차별은 않지만 중등교육과 대학은 능력 있는 인재들에게만 주어져야 한다고 본다. 영국의 매킨토시(Mckintosh)는 4,400명을 대상으로 초등학교, 중등학교 및 졸업 이후까지의 연구를 통해 각 연령별로 11.1%의 인재군이 있다고 결론을 내렸다. 그러나 인재군 개념은 상류계층이 더 많은 대학 교육기회를 차지하고 있다는 것을 정당화하여 결과적으로 교육기회를 제한하는 정책의 근거가 되기도 했다. ③ 관련 정책이나 제도:19세기 중반 이후 미국과 유럽에서 채택된 교육의 허용적 평등관은 6~8년의 초등교육을 보편적(universal)으로 실시하며, 의무교육(compulsory)으로 법제화하고, 공공(public) 세금으로 교육비를 충당하게 하여, 무상(free)으로 실시하는 교육의 형태로 만들어 놓았다. 또한 교육에 대한 국가적 차원의 관심이 고조되어 공교육비 예산이 증가됨에 따라 공교육 기간이 연장되었다(강희천, 1989). 우리나라 헌법 제31조 제1항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와 교육기본법 제4조 ‘모든 국민은 성별, 종교, 신념, 인종, 사회적 신분, 경제적 지위 또는 신체적 조건 등을 이유로 교육에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가 있다. 2) 교육기회의 보장적 평등 ① 대두배경과 의미:허용적 평등관은 제도적 차별을 철폐함으로써 모든 사람에게 교육받을 기회를 열어주는 데에 기여하였다. 그러나 학교에 다니도록 허용되었다 해도 경제적 능력이 없는 하류계층 자녀들은 교육을 포기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므로 교육평등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취학을 가로막는 경제적, 지리적, 사회적 제반 장애를 제거해 주어야 가난한 집의 수재나 산골의 어린이들도 학교에 다닐 수 있음이 드러났다. 즉, 취학을 보장해 주는 대책이 필요하다는 데에 생각이 미쳤다. ② 관련 정책:제2차 세계대전 이후 유럽 국가들은 보장적 평등정책을 추구하였다. 영국의 ?1994년 교육법?(1944 Education Act)은 이 면에서 대표적인 것이다. 중등교육을 보편화하는 한편 무상화하고 불우층의 자녀들에게는 의복, 점심, 학용품 등을 지급하였다. 그리고 중등교육의 복선제가 지니고 있는 불평등 요소를 제거하여 단선제로 전환하였다. 그리하여 누구나 중등교육까지는 어렵지 않게 받도록 만들었다. 우리나라에서 경제적 제약을 극복하기 위한 제도의 예로는 무상의무교육의 실시, 학비보조제도 및 장학금제도의 운영 등이 있고, 지리적?사회적 제약 극복의 예로는 지역적으로 종류별에 따라 학교의 고른 설치, 근로청소년을 위한 야간학교 및 방송통신학교의 설치 등이 해당된다. ③ 한계:결국, 보장적 평등정책은 교육기회 보장정책의 결과 취학자 수의 증가로 교육기회의 확대는 가져왔으나 계층 간의 교육기회 분배구조는 변화가 없었다. 예를 들면, 영국의 일류 중등학교인 문법학교(grammar school)의 노동자 자녀의 비율이 1944년 교육법 시행 이후 10년이 지난 뒤까지 높아지기는 커녕 오히려 낮아졌다. 3) 교육조건의 평등 ① 대두배경과 의미:교육조건의 평등에 관하여 콜맨(Coleman, 1966)은 “교육기회의 평등은 단지 취학의 평등만이 아니라 평등하게 효과적인 학교에의 취학을 의미하는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학교의 시설, 교사의 자질, 교육과정 등에 있어서 학교 간의 차이가 없어야 평등이라는 것이다. 왜냐하면 학교 간의 차이는 그 자체도 문제이려니와, 상급학교 진학에 큰 차이를 가져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초등교육과 중등교육 취학이 보편화되자, 학교 간의 차이가 문제로 등장하였다. 학교에 따라 교사의 질적 수준이 다르고 시설이 다른 것을 학부모들이 문제삼기 시작한 것이다. 그러한 학교차가 교육결과에 차이를 가져온다고 생각하였기 때문이다. 실제로 교육기회 분배의 평등화가 성취되자 학교 간 성적차뿐만 아니라 비인지적 특성, 예컨대 행동방식ㆍ태도ㆍ성격 등의 차이도 부각되었다. 이러한 교육결과의 차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학교차를 없애야 한다는 주장은 당연한 요구로 인식되었다. ② 관련 정책:우리나라의 소위 ‘고교평준화’는 개념상으로는 교육조건의 평등정책이라는 성격을 지니고 있으나, 실제로는 그렇게 발전하지 못했다. 고교평준화 정책은 고등학교 간의 학교차, 즉 교육조건의 차이를 없애고, 입학생을 학군 단위로 선발하여 거주지 중심으로 무작위 배정함으로써, 중학생들의 입시경쟁을 해소시키는 데에 목적을 두었다. 그러나 이 정책은 학생의 균등배정을 실시하는 일에 중점을 두어왔고, 교육조건의 평등화에 노력을 하지 않는 것은 아니나 교육재정 등을 이유로 제대로 시행하지 못하였다. 그러므로 이 정책은 교육평등의 요소를 내포하고 있기는 하지만, 실제 시행은 입학선발정책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③ 한계:콜맨은 교육평등을 학교차에 초점을 두어 분석한 이른바 콜맨보고서(Comeman Report:Equality of Educational Opportunity, 1966)는 한때 큰 논란의 대상이 되었다. 이 연구는 학업성취를 결정하는 제반 교육조건이 학교에 따라 어떻게 다르며, 이들 조건의 차이가 학생들의 실제 성적에 어떻게 반영되었는가를 대규모로 분석하였다. 이 보고서는 여러 사람들에 의하여 다시 면밀히 분석되었으나, 결론은 마찬가지였다. 가정배경이 서로 다른 학생들의 성적차를 없애는 데 있어서, 학교는 이렇다 할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는 것이었다. 학교의 교육조건이 기대했던 것과 다르게 성적차에 영향을 주지 못한다는 사실을 확인한 콜맨은 큰 영향력을 가진 가정배경이 학업성취에 영향을 미치는 기제를 탐색한다. 그가 주목한 것은 가정의 ‘사회자본’이다. 4) 교육결과의 평등 ① 대두배경과 의미:학교의 교육조건이 평등화되어도 교육결과의 평등이 보장되지 않는 것으로 밝혀지자, 교육결과, 즉 학업성취의 평등을 위한 적극적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타났다. 교육을 받는 것은 단순히 학교에 다니는 데 목적이 있지 않고, 배워야 할 것을 배우는 데 목적이 있으므로 교육결과가 같지 않으면 결코 평등이 아니라는 생각이 형성된 것이다. 이를 위해 능력이 낮은 학생에게는 교사가 더 많은 시간과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우수한 학생보다 열등한 학생에게 더 좋은 교육조건을 제공하지 않으면 안 된다. ② 이론적 근거:롤즈(Rawls)는 저서 ?정의론?(A Theory of Justice, 1971)을 통하여 어떤 사람은 환경조건이 훌륭한 가정에 태어나지만 다른 사람은 불우한 가정에 태어난다. 누가 어떤 잠재능력을 가지고 어떤 가정에 태어나느냐는 순전히 우연의 결과로, 마치 ‘자연의 복권추첨’과 같은 것이라고 하였다. 그러므로 잠재능력을 잘 타고 났거나 좋은 가정에 태어난 사람은 ‘복권을 잘못 뽑아’ 불리해진 사람들에게 어느 정도의 적선을 하는 것이 도리에 맞는다고 롤즈는 주장하였다. 사회는 마땅히 그러한 방향으로 제반 제도를 수립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사상은 흔히 ‘보상적 평등주의’라 부른다. 능력주의(meritocracy)라는 용어를 처음 만들어 낸 영(M. Young)은 능력주의가 천부적으로 낮은 지능을 지니고 태어났기에 낮은 사회적 지위밖에 오를 수 없는 사람들의 혁명에 의해 그 종말을 보게 될 것이라고 미래 사회를 예측하기도 했다. 선천적인 차별을 인정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역차별 정책’, 즉 강자로부터의 양보와 약자에 대한 배려를 강구하지 않으면 진정한 인권은 확보되지 않으리라는 것이 결과의 평등론자들의 주장이었다. ③ 관련 정책:결과의 평등을 위한 교육으로 저소득층의 취학전 어린이들을 위한 보상교육을 들 수 있다. 미국에서는 ‘Project Head Start’, ‘Middle Start Project’를 비롯하여 수많은 이름의 교육사업이 벌어지고 영국에서는 ‘EPA’, 즉 교육우선지역사업을 시작하여 EAZ로 발전시켰고, 프랑스도 ZEP 즉 ‘교육우선지역’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이들은 모두 불우층의 취학전 어린이들에게 기초학습능력을 길러 주어서 이들이 학교교육에 뒤떨어지지 않도록 예비적 조치를 취하는 것이다. 한국에서는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사업을 운영하고 있다(이혜영, 2003). 불우가정에 태어난 어린이들은 가정환경이 좋지 않기 때문에 기초학습능력을 계발시키지 못한 것이 취학 후에 그들의 성적을 낮게 하는 주요 원인이라는 연구들이 이러한 조기보상교육의 필요성을 뒷받침해 주고 있다. 물론 초등학교와 중등학교 과정에서도 여러 나라에서 보상교육은 실시된다. ④ 보상적 평등의 비판과 한계 ㉠ 비판:보상적 평등주의는 능력주의로부터 비판을 받는다. 사람은 타고난 능력에 따라 활용되고 그 업적에 상응하는 분배를 받는 것이 옳다는 것이다(역차별 문제). 현대사회에서는 합리주의와 과학기술의 능력이 가장 중요하므로 능력에 따르는 교육이 사회유지의 근간이라는 주장이 그 예이다. 지능의 차이는 어쩔 수 없으며, 사회는 결국 지능이 높은 사람들에 의존할 수밖에 없으므로 지능이 낮은 사람들을 필요 이상 지원하는 교육정책은 낭비라고도 주장하였다(Herrnstein Murray, 1994). ㉡ 한계:교육결과의 평등 여부를 집단 간의 수량적인 차이로만 따지는 것은 무엇인가 부족하다. 질적인 측면에서도 논의해야 한다. 학교에서 학생들에게 분배하는 교육과정 지식의 계급적 편향성도 교육평등에 위배된다(Secada, 1989). 그리고 학생들의 다양한 능력을 무시하고 획일적으로 똑같은 교육을 받아야 하고 그 결과인 성적이 모든 학생집단 간에 같아야 한다는 주장도 문제라 할 수 있다. 각 학생의 재능과 흥미가 다르다면 그들의 교육 또한 달라야 하며 그들의 교육결과를 똑같이 평가할 수는 없다. 복합지능 이론가인 가드너(Gardner)의 주장처럼, 교육이 해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공헌은 아이들로 하여금 자기의 재능에 가장 잘 어울리고 능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고 만족을 느낄 수 있는 분야를 향해 나아가도록 도와주는 것이다.
○ 선진국의 경우, 교사를 교수-학습 전문가로 존중하고, 상대적으로 수업에만 전념하도록 하는 정책을 채택하고 있다.(Scott, Stone Dinham, 2001). 이것은 교원이 자율적·창의적으로 자신의 전문적 역량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전문적 역할을 부여함으로써 직무수행 동기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점을 반증한다.[PART VIEW] ○ 서울시교육청을 비롯한 각 시ㆍ도 교육청은 2010년부터 교원 업무 경감 및 효율적 업무처리 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 지난 2012년도부터는 교무실무사(교무행정지원사)를 지원하고, 컨설팅을 실시하는 등 사업 및 공문서 줄이기, 학교의 자율성 확대 등에 초점을 맞춰 다양하고 구체적인 노력을 시도하였다. ☞ 이와 관련하여 교원의 직무와 업무 부담 실태를 파악하고, 학교업무 효율화를 위한 방향과 과제에 대하여 논술하시오. Ⅰ. 서론 학교교육의 질을 결정하는 요인 가운데 가장 중요한 요인은 교사이다. 교사는 학교교육을 주도하는 핵심적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교사는 학교 조직과 교원의 직무구조의 틀 안에서 역할을 수행하는데 있어 제한을 받게 된다. 지금까지의 학교조직과 직무구조의 틀로써 새로운 변화 요구를 수용하기에는 한계가 있어 학교조직과 교원의 직무구조 틀의 변화가 불가피하다. 그러므로 그 동안의 추진 과정을 토대로 더 발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할 시점이 되었다. 이와 관련하여 교원 직무의 개념, 교원의 직무와 업무 부담 실태, 학교업무 효율화를 위한 방향과 과제에 대하여 논술하고자 한다. Ⅱ. 직무의 개념 직무라는 개념은 과업(task), 직무(job), 의무(duty), 책임(responsibility), 기능(function), 역할(role) 등 다양한 용어들과 함께 사용되고 있다. 이들 용어 중 과업은 부과된 일, 직무는 직업의 일, 의무나 책임은 필수적이거나 책임을 져야 할 일, 기능은 특성적인, 고유한, 목적적인 것, 역할은 지위(position)를 차지한 사람에 대한 기대와 요구를 뜻한다. 이러한 여러 가지 용어 가운데 학교조직이나 교육행정조직의 어느 위치에서 수행해야 하는 일이라는 의미에서는 과업이라는 의미에서의 용어와 동일하게 사용되는 것이 보통이다. 법적으로 직무란 공무원이 직제나 법령에 의해서 일정한 범위의 사무를 처리하는 것으로 정의된다. 이 사무의 범위를 직무라 하고, 직무는 사무의 종류에 따라 일정한 한계가 확정되는 것이지만, 그 한계 내 사무를 처리하는 것은 공무원의 권한인 동시에 의무이기도 하다. 결국, 직무란 공무원이 직제 법령에 의해 처리해야 할 사무의 범위를 뜻한다. Ⅲ. 학교업무의 재구조화 필요성 교원 업무 경감 및 효율적 업무처리 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최근 들어 정부와 교육청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인 업무경감을 통한 현장의 만족스런 변화와 학교교육력 제고에 크게 기여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학교자율화를 위한 정부의 방침과 노력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현장은 외적 제약과 요구로 변화에는 제한적인 실정이며, 최근 각 시ㆍ도교육청이 교육정책 사업을 상당 수 정비하면서 폐지, 통ㆍ폐합, 이관, 학교 자율 추진이라는 적극적인 정책적 변화를 통해 학교 자율역량 강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런 상황에서 학교에서도 학교업무에 대한 적극적인 검토와 반성을 통하여 자율적인 정비를 할 필요가 있으며, 교육과정 운영 및 학생 교육 활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지 않는 사업은 적극 폐지함으로써 교직원의 업무를 재구조화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야 한다. 둘째, 학교 업무 구조를 근본적으로 혁신하여 학생 교육을 학교 업무의 중심에 둠으로써 학교교육력을 높이기 위한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서이다. 학교가 교무행정업무 위주로 구조화되어 있어 교사가 수업과 생활지도에 전념하는 데에는 어려움이 많다. 그리고 교육청으로부터 각종 요구 자료 및 감사 자료 등을 긴급히 제출하도록 하는 경우가 많아 학교의 업무 부담 증가 및 수업에 지장이 많다. 교사가 수업과 학생 생활지도 및 상담 등 본연의 업무에 충실할 수 있으려면 교육청과 학교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즉, 각 급 학교, 본청과 지원청의 업무 비효율과 불합리를 합리적으로 개선하여 공교육을 활성화하고 학교 현장의 교사들이 학생들에 대한 지식 함양과 인성교육 등에 모든 역량을 쏟아 부을 수 있도록 학교 업무를 효율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셋째, 사회적 변화에 둔감한 학교 시스템을 개선하기 위하여 필요하다. 우선, 과중한 담임 업무 경감이 이루어져야 하며, 담임 업무는 학생과 교사의 상호작용을 긴밀하게 하여 학생 지도를 충실하게 하도록 해야 하는데, 학생지도?상담?학생부 기록과 관련 없는 일들은 담임교사가 하지 않도록 개선이 요구된다. 학생 욕구에 적합한 수업 방법 개선, 사회적 요구와 학생 인성 변화에 따른 생활지도에 몰입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이 필요하다. 넷째, 학교 공문서 유통 체제의 개선이 절실하게 필요하다. 많은 공문서 처리 및 교육정책 사업 추진, 행사 참석 등으로 교사 본연의 업무인 교수-학습 활동에 전념하기 어려운 현실이다. ‘성공적인 학교 시스템’에서는 교육과정 구성과 평가정책 수립에 학교가 보다 많은 자율권을 가질 수 있을 때 학생성과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다섯째, 학교 업무 담당 및 처리 시스템의 근본적 개선이 필요하다. 실제로 학교 현장에는 주요부서와 주변부서로 구분되어 업무가 실행되고 있는 체제가 개선되어야 한다. 대부분의 학교는 업무 분담 및 처리가 주요부서와 비 주요부서로 구분되어 처리됨으로써 업무의 불균형이 초래되고 있어 개선이 요구된다. 많은 업무가 집중되어 있는 부서가 생겨 업무가 편중되거나 업무가 집중된 교사와 그렇지 않은 교사가 존재하여 업무 불만이 생기지 않도록 전 교직원의 합의에 의한 업무 재분배가 절실히 필요하다. 담임교사는 역할에 충실할 수 있도록 행정업무를 줄여주고 비 담임교사는 일반 행정업무를 더 맡음으로써 업무의 불균형이 해소될 수 있도록 업무분장의 재구조화가 절실히 요구된다. 전 교직원이 부서 단위, 학년 단위 등 공평한 업무 분장에 따라 균형 있는 업무량으로 학교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Ⅳ. 교원의 직무와 업무 부담 가. 교원의 직무 사회가 변화되면서 학교의 역할과 기능 변화에 대한 요구가 증대하고 있다. 지금까지 학교에 기대했던 직무의 성격과 종류가 달라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새로운 업무에 대한 수요가 끊임없이 창출되고 있다. 교사의 직무란 ‘좁은 의미에서는 본질적 의무로 간주할 수 있는 교수활동을 의미한다. 넓은 의미로는 교수 및 수업 이외의 육체적 부담을 수반하는 활동, 정신적 부담을 수반하는 사명감, 책임감, 태도, 그리고 법규상의 복무규정 및 기타 사회적 요구, 정책적 요구에 의하여 실시되는 제반 활동 등을 위해 교사가 시간을 할애해야 하는 일체의 활동’을 의미한다. 교사의 직무 개념에 대하여 다양한 논의가 있지만, 대체로 교사의 직무를 필수 업무, 보조업무, 잡무로 구분하고 있다. 필수 업무는 교사의 본질적인 의무로 간주되는 교수 활동, 교육과정 운영, 학생 생활지도등을 의미하며, 필수 업무를 지원하거나 보조하는 업무를 보조 업무, 그리고 필수 업무와 보조 업무 이외의 업무를 잡무로 구분하고 있다. 이렇듯 교사의 보조 업무와 잡무는 교사들의 직무 부담을 증대시켜 왔다. 교사들의 직무 부담이 양적으로 늘어날 뿐 아니라, 교수-학습과 관련 없는 행정 업무 등 비본질적인 업무에 점점 더 많은 시간을 빼앗기는 현상을 초래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교육의 질을 제고하는 데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게 된다는 점에서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나. 교원의 업무 부담 교사의 업무는 단순한 지식 전수에 그치지 않고, 학생의 잠재적 능력을 발휘시키고 창의적인 인간으로 길러야 하는 복잡성과 다중성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교사의 업무 시간은 수업 전후, 일과 외 시간 등 제한이 없는 것이다. 교사의 업무도 수업 준비, 수업, 과제는 교사 본연의 업무이고, 그 외에도 학생의 수업 외 활동, 학생들의 다양한 활동도 함께 진행하여야 한다. 일반적으로 교사의 업무량은 직접 혹은 간접적으로 종사한 교육과 관련된 업무의 질적인 부분과 양적인 부분을 모두 포함한다. 교사들은 수업을 계획, 평가, 편성하며, 시험을 준비하고, 관리, 채점하며, 구두 발표를 듣고, 교실 질서를 유지하는 것으로 소개되어 있다. 교사들은 또한 과제물에 등급을 매기고, 성적표를 준비하며, 학부모 및 교직원을 만나 학생의 학업 성장이나 개인적인 문제들에 관하여 상의한다. 교사들은 교실 활동 외에도 교실을 감독하고, 과외활동을 감독하며, 현장 학습에 학생과 동행한다. 교사들은 또한 교육협의회나 워크숍에 참여한다. Ⅴ. 학교업무의 효율화 방향과 과제 가. 학교업무의 효율화 방향 1) 교사 업무량 적정화 업무량 적정화란 교사의 업무량을 파악하고 적정화하는 것이다. 교사 업무량의 적정화를 위해서 직무 분석이 필요하다. 교사의 업무를 필수업무, 보조업무, 잡무로 구분할 때, 필수업무는 수업과 학생 지도를 포함하는 교육활동으로, 교육과정 운영과 교수-학습 활동에 직결되는 활동은 보조업무로, 이에 해당하지 않는 기타 업무는 잡무로 분류되고 있다. 2) 교사의 직무동기 부여 교사의 직무동기 부여에 있어, 교사의 직무 부담 그 자체보다 직무의 성격이 교사의 심리적 직무부담감을 좌우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교사가 직무 수행을 한다고 할 때, 직무 도전감과 직무 성취감을 창출하는 경우, 동기는 부여될 것이다. 다른 한편, 교사에게 주어진 직무 성격이 자신의 일이라고 생각하지 못하는 경우, 직무부담감은 커지게 마련이다. 3) 직무 수행 영역의 합리적 조정 교사의 직무부담을 경감하기 위해서 교사의 직무수행에 대한 영역을 명확히 구분하고 자신의 업무 영역의 정체성을 분명히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이러한 교사의 직무수행 영역을 구분하려는 시도가 우리나라에서는 교무분장 업무나 수업시수 운영, 교사평가 기준을 마련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최근에서야 이루어지고 있다. 4) 수업 중심의 직무 구조화 교사의 수업 중심 직무 재구조화란 학교조직이 수업 중심으로 재구조화되는 것을 의미한다. 즉, 학교운영의 방향이 수업을 중심으로 수업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변화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학교운영의 변화는 불가피하게 학교조직과 직무 구조의 개편을 수반한다. 수업중심의 직무구조는 전문성 심화와 더불어 교사 자신의 전문적 역량을 발휘할 수 있고, 동기가 부여될 수 있는 전문적 일에 몰두할 수 있다는 의미이다. 따라서 학교조직의 개편 방향은 기존의 행정업무와 교무업무로 이원화되어 있던 체제에서 수업중심으로 일원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자 한다. 나. 학교업무의 효율화 방안과 과제 1) 학교업무의 효율화 방안 가) 교사 직무 동기부여 및 직무 풍부화 교사가 본질적인 업무에 충실하고 자율적으로 책임을 지고 일할 수 있도록 하고, 직무 동기가 부여될 수 있도록 전문적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한다. 나) 직무수행영역의 합리적 조정 및 구분 교사가 기본적으로 수행해야 하는 업무를 교육활동 업무와 교육지원 업무로 구분한다. 교육활동 업무는 교육과정 편성 및 운영, 수업, 학생지도, 전문성 개발 영역으로 구분하고 교육활동 업무 수행에 대한 책무성 제도를 마련하도록 한다. 다) 내재적 업무와 외재적 업무 명료화 교육지원 업무를 학교교육 내재적 업무와 외재적 업무로 구분하도록 한다. 내재적 업무는 학급경영, 학교경영참여 및 지원, 학부모 지역사회 관계 영역의 업무를, 외재적 업무는 정책행정지원, 행정사무, 대외관계업무 영역의 것을 포괄한다. 라) 전문적 역량 발휘 및 직무분담의 적정화 전문적 역량 별로 직무 분담의 적정화를 기하고, 업무 영역에 따라 일정 범위 전문적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한다. 이를 위해 직무영역을 자율적으로 선택하고 자신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마) 수업중심의 직무 재구조화 기존의 행정업무와 교무업무로 이원화되어 있는 체제를 수업중심으로 일원화하고, 좋은 수업 창출을 위해 교사의 행정관련 업무를 대폭 감축하고, 학교조직을 수업을 지원하기 위한 조직으로 재편한다. 2) 학교업무의 효율화 과제 가) 학교 업무 체계 합리화 ? 교사가 본질적인 업무에 충실하고 직무 동기를 부여할 수 있도록 학교업무를 재조정한다. ? 교사가 기본적으로 수행해야 하는 업무를 교육활동 업무와 교육지원 업무로 구분하고 업무내용을 명료화하고, 행정실의 행정지원업무를 학교업무의 통합적 체제 속에서 수행할 수 있도록 한다. ? 교육활동 업무를 교육과정 편성 및 운영, 수업, 학생지도, 전문성 개발 영역으로 구분한다. ? 교육지원 업무를 학교교육 내재적 업무와 외재적 업무로 구분하여 내재적 업무로서 학급경영, 학교경영참여 및 지원, 학부모 지역사회 관계로 영역을 구분하고, 외재적 업무로서 정책행정지원, 행정사무, 대외관계업무로 영역을 구분하여 업무 성격을 명백히 밝힌다. 나) 수업중심의 단위학교 조직 개편 수업중심의 단위학교 조직 개편이 요구된다. 수업중심의 조직개편이 이뤄지고 총체적으로 모든 학생수요자에게 ‘좋은’ 수업, ‘효과적’ 수업을 공급할 수 있는 체제로서 모든 학교조직 내 업무가 네트워킹 되어있는 단위학교 조직개편이 이루어져야 한다. 수업경영 체제 구축은 교사로 하여금 몰두할 수 있는 전문적 일을 창출하는 기능을 할 수 있다. 다) 교사의 직무 풍요화 교사의 업무 특성에 따른 업무 불만족요인이 무엇인지를 파악할 뿐만 아니라, 직무 수행의 동기요인을 충족시킬 수 있고, 교원의 자발적인 창의적 전문적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는 직무수행 여건을 창출하고, 효율적인 학교업무를 구축하기 위한 교사의 직무 풍요화 전략을 마련하도록 한다. 라) 외재적 교육지원활동 수행을 위한 전담인력 배치 학생 교육에 전념할 수 있는 교육환경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교육지원실을 설치, 행정 업무를 일원화하여 일체를 담당하도록 하고, 교무행정 전담팀을 구성하여 교무행정 업무를 전담하게 하는 방안이 있다. 마) 교육청과 단위학교 간 업무 협력체제 구축 교육청과 단위학교 교사 간 업무 협력체계 구축과 행정사무 인력의 일처리 방신과 주요 업무 프로세스 개선을 위한 노력이 요구된다. 교육청과 단위학교, 교무실과 행정실, 부장과 교사 등 여러 조직과 개인이 연결된 주요 프로세스를 진단하고, 전략적인 선진화된 접근방법을 개발, 접목함으로써 자율적으로 구조적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야 할 것이다. 바) 교사와 학교회계직에 대한 인력의 효율화 교사에게 수업과 학생지도에 전념하도록 외재적 교육지원활동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대체 인력을 마련하는 일이 필요하다. 정규직 인력을 배치하거나, 학교조직 구성원 가운데 교무행정 기능을 전담할 수 있는 인력을 재배치하여 일정 기간 전담하는 방안검토가 필요하다. 또한 학교에 ‘교무행정 업무처리 전담팀’을 구성하고, 교무행정 업무를 전담하는 방안도 적극적인 검토가 요구된다. Ⅵ. 결론 학교업무의 효율화와 교원업무경감은 업무를 기피하자는 것이 아니다. 본연의 업무로 돌아가 학생들을 ‘교육하는 교원’이 되고 싶고 그런 조직으로 개편하자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 교육활동의 핵심주체인 교원들이 교육의 성과에 대한 책무성을 인식하고 전문적인 역량의 질적 향상을 위해 매진하고, 학생들에 전념할 수 있는 업무환경을 만들고자 하는 것이다. 단발적이고 일회적인 정책이 아닌 지속가능한 교육환경, 교사 본연의 업무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이 절실히 필요한 때이다. 이런 환경이 구축될 때 학생과 학부모가 만족하는 교육활동의 전개, 그리고 창의적이고 우수한 프로그램을 학생들에게 제공하면서 얻게 되는 교사의 행복, 이것이 바로 업무경감과 학교업무의 재구조화가 추구하는 아름다운 목표인 것이다. [참고자료] ☞ 법령상 교원의 직무 규정 ▶ 헌법 제31조 ⑥학교교육 및 평생교육을 포함한 교육제도와 그 운영, 교육재정 및 교원의 지위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 교육기본법 제14조(교원) ② 교원은 교육자로서 갖추어야 할 품성과 자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교원은 교육자로서의 윤리의식을 확립하고, 이를 바탕으로 학생에게 학습윤리를 지도하고 지식을 습득하게 하며, 학생 개개인의 적성을 계발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교원은 특정한 정당이나 정파를 지지하거나 반대하기 위하여 학생을 지도하거나 선동하여서는 아니 된다. ▶ 교육공무원법 제38조(연수와 교재비) ① 교육공무원은 그 직책을 수행하기 위하여 끊임없이 연구와 수양에 힘써야 한다. 제41조(연수기관 및 근무장소 외에서의 연수) 교원은 수업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소속 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 연수기관이나 근무 장소 외의 시설 또는 장소에서 연수를 받을 수 있다. ▶ 초중등교육법 제17조(학생자치활동) 학생의 자치활동은 권장·보호되며, 그 조직과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은 학칙으로 정한다. 제18조(학생의 징계) ① 학교의 장은 교육상 필요한 경우에는 법령과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생을 징계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지도할 수 있다. 다만, 의무교육을 받고 있는 학생은 퇴학시킬 수 없다. 제20조(교직원의 임무) ① 교장은 교무를 통할(統轄)하고, 소속 교직원을 지도·감독하며, 학생을 교육한다. ② 교감은 교장을 보좌하여 교무를 관리하고 학생을 교육하며, 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다만, 교감이 없는 학교에서는 교장이 미리 지명한 교사(수석교사를 포함한다)가 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③ 수석교사는 교사의 교수·연구 활동을 지원하며, 학생을 교육한다. ④ 교사는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학생을 교육한다. 제23조(교육과정 등) ① 학교는 교육과정을 운영하여야 한다. 제25조(학교생활기록) ① 학교의 장은 학생의 학업성취도와 인성(人性) 등을 종합적으로 관찰·평가하여 학생지도 및 상급학교(「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학생 선발에 활용할 수 있는 다음 각 호의 자료를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1. 인적사항 2. 학적사항 3. 출결상황 4. 자격증 및 인증 취득상황 5. 교과학습 발달상황 6.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 7. 그 밖에 교육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학교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자료를 제30조의4에 따른 교육정보시스템으로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30조(학생자치활동의 보장) 학교의 장은 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학생의 자치활동을 권장·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지원하여야 한다. 제31조(학생의 징계 등) ① 법 제18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학교의 장은 교육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학생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징계를 할 수 있다. 1. 학교내의 봉사 2. 사회봉사 3. 특별교육이수 4. 1회 10일 이내, 연간 30일 이내의 출석정지 5. 퇴학처분 ② 학교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징계를 할 때에는 학생의 인격이 존중되는 교육적인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그 사유의 경중에 따라 징계의 종류를 단계별로 적용하여 학생에게 개전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③ 학교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징계를 할 때에는 학생의 보호자와 학생의 지도에 관하여 상담을 할 수 있다. 제48조(수업운영방법 등) ① 삭제 ② 학교의 장은 교육상 필요한 때에는 학년 또는 학과 등을 달리하는 학생을 병합하여 수업할 수 있다. ③ 학교의 장은 방송프로그램을 수업에 활용할 수 있다. ④ 학교의 장은 교육상 필요한 경우에는 원격수업 등 정보통신매체를 이용하여 수업을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교육 대상, 수업 운영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정한다. ⑤ 학교의 장은 교육상 필요한 경우 보호자의 동의를 얻어 교외체험학습을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학교의 장은 교외체험학습을 학칙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수업으로 인정할 수 있다. ▶ 학교보건법 제7조(건강검사 등) ① 학교의 장은 학생과 교직원에 대하여 건강검사를 하여야 한다. 제9조(학생의 보건관리) 학교의 장은 학생의 신체발달 및 체력증진, 질병의 치료와 예방, 음주·흡연과 약물 오용(誤用)·남용(濫用)의 예방, 성교육, 정신건강 증진 등을 위하여 보건교육을 실시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학교보건법시행령 제23조(학교의사, 학교약사 및 보건교사) ③ 제1항에 따른 보건교사, 학교의사 및 학교약사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 1. 보건교사의 직무 가. 학교보건계획의 수립 나. 학교 환경위생의 유지·관리 및 개선에 관한 사항 다. 학생과 교직원에 대한 건강진단의 준비와 실시에 관한 협조 라. 각종 질병의 예방처치 및 보건지도 마. 학생과 교직원의 건강관찰과 학교의사의 건강상담, 건강평가 등의 실시에 관한 협조 바. 신체가 허약한 학생에 대한 보건지도 사. 보건지도를 위한 학생가정 방문 아. 교사의 보건교육 협조와 필요시의 보건교육 자. 보건실의 시설·설비 및 약품 등의 관리 차. 보건교육자료의 수집·관리 카. 학생건강기록부의 관리 타. 다음의 의료행위(간호사 면허를 가진 사람만 해당한다) 1) 외상 등 흔히 볼 수 있는 환자의 치료 2) 응급을 요하는 자에 대한 응급처치 3) 부상과 질병의 악화를 방지하기 위한 처치 4) 건강진단결과 발견된 질병자의 요양지도 및 관리 5) 1)부터 4)까지의 의료행위에 따르는 의약품 투여 파. 그 밖에 학교의 보건관리 ▶ 학교급식법 제13조(식생활 지도 등) 학교의 장은 올바른 식생활습관의 형성, 식량생산 및 소비에 관한 이해 증진 및 전통 식문화의 계승·발전을 위하여 학생에게 식생활 관련 지도를 하며, 보호자에게는 관련 정보를 제공한다. 제14조(영양상담) 학교의 장은 식생활에서 기인하는 영양불균형을 시정하고 질병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저체중 및 성장부진, 빈혈, 과체중 및 비만학생 등을 대상으로 영양상담과 필요한 지도를 실시한다. ▶ 학교급식법시행령 제8조(영양교사의 직무)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영양교사는 학교의 장을 보좌하여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1. 식단작성, 식재료의 선정 및 검수 2. 위생·안전·작업관리 및 검식 3. 식생활 지도, 정보 제공 및 영양상담 4. 조리실 종사자의 지도·감독 5. 그 밖에 학교급식에 관한 사항 ▶ 교육공무원승진규정 제28조의2(근무성적평정 및 다면평가의 실시 등) ① 교사에 대하여는 매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하여 해당 교사의 근무실적·근무수행능력 및 근무수행태도에 관하여 근무성적평정과 다면평가를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각각의 결과를 합산한다. ② 근무성적평정 및 다면평가의 기준에 관하여는 제16조를 준용하되, 교사의 자기실적평가서는 별지 제3호의2서식에 따른다. 이상 [교사의 직무관련 규정 분석]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대영역 소영역 내용 근거 법령 학생 교육 및 관리 교육과정 및 수업 - 교사는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학생을 교육한다. - 교사는 교육과정을 운영하며, 방송프로그램, 정보통신매체, 교외체험학습 등을 활용하여 학생에게 수업을 할 수 있다. -초중등교육법제20조 4항 -초중등교육법제23조 1항 및 동법시행령 제48조 학생평가 학업성취도와 인성 등을 종합적으로 관찰·평가하여 학생지도 및 상급학교의 학생선발에 활용할 수 있는 자료를 작성·관리한다. 초중등교육법 제25조 학생생활 지도 교육상 필요한 경우에는 법령과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생을 징계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지도할 수 있다. 초중등교육법 제18조 및 동법시행령 제31조 학생자치활동지도 학생의 자치활동을 권장·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지원해야 한다. 초중등교육법 제17조 및 동법시행령 제30조 건강증진 지도 학생의 신체발달 및 체력증진, 질병의 치료와 예방, 음주흡연과 약물 오용·남용의 예방, 성교육, 정신건강 증진을 위하여 보건교육을 실시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학생에 대하여 건강검사를 실시한다. 학교보건법 제7조, 제9조 전문성 신장 자질함양 교원은 교육자로서 갖추어야 할 품성과 자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교육기본법 제14조 제2항 연구개발 교육공무원은 그 직책을 수행하기 위하여 연구와 수양에 노력하여야 한다. 교육공무원법 제38조 1항 연수 교원은 수업에 지장이 없는 한 소속기관의 장의 승인을 얻어 연수기관이나 근무 장소 외의 시설 도는 장소에서 연수를 받을 수 있다. 교육공무원법 제41조 1항 ☞ 교원의 업무와 잡무 □ 교사의 업무 교사의 업무는 학자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일반적으로 6~7가지 정도로 분류되고 있다. 교사의 업무는 영역별로 교과 학습 지도, 생활 지도, 특활 지도, 학급 경영, 자기 연수, 학교 경영 참여, 교육 행사 및 기타 지원 관리 활동으로 구분하고 이를 교육과정의 관련 정도에 따라 필수 업무, 보조 업무, 잡무로 구분(서정화, 세 영역으로 설명) 첫째, 순수한 학생 교육 활동인 필수 업무이다. 수업 지도, 교내 생활 지도, 특별 활동 지도 그리고 기타 학생 지도 활동 등을 포함하는 교육과정 운영이 주가 되는 업무 둘째, 교육 활동과 관계되는 보조 업무이다. 교육과정 운영에 직결되는 업무이며 단순한 교육 활동을 전개하는데 있어서 필요한 보조적인 업무 셋째, 순수한 교육 활동 또는 관련 보조 활동이 아닌 잡무이다. 학생 교육과 관련성이 적거나 오히려 순수한 교육 활동을 저해 또는 방해하는 업무 □ 교사의 잡무 가. 잡무에 관한 정의 교사가 순수한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고 자율적이고 창의적인 교수?학습과정을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전개할 수 있도록 조건을 조성해 주는 업무 이외에 교육활동 수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업무 교사의 잡무는 필수적인 업무와 보조적인 업무가 아닌 업무로서 교사가 하지 않아도 될 불필요한 활동 학생교육과 거리가 멀거나 관련이 적은 것으로서 순수한 교육활동 수행에 지장을 주는 업무 교원의 잡무는 교과지도, 특활지도 등을 포함하는 교육과정 운영과 생활지도 및 학급?학교경영, 기타 이와 직접 관련되는 교육활동 이외의 업무 나. 잡무판단 기준 첫째, 교육과정 운영과 얼마나 직접적인 관련을 맺고 있는가 하는 정도 실제로 교육과정 운영에 꼭 필요하거나 유용하지 않으면 잡무 둘째, 수업결손 초래도 : 교원의 교수-학습활동에 저해 또는 지장을 초래하는 일 셋째, 행정업무처리의 교육적 필요도 형식적인 실적 위주의 계량적 행정업무처리와 관련되어 있는지 여부 교육평가에 대한 오해 또는 행정지도의 잘못으로 비롯된 일인가 또는 상급 교육행정기관에서 처리할 수는 없는 일인가 하는 점 등 넷째, 업무의 단순 노동성 해당 업무가 교원이나 교육 전문직이 아닌 사무보조원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일이라면 이는 잡무 다섯째, 업무추진의 자발성 단위 학교의 교육과정 운영 및 학교운영 계획에 규정되지 않은 강제성을 띤 일 끝으로, 일과 시간 이외의 사무처리 여부 해당 업무가 일과(수업) 중에 꼭 처리해야 하는가, 그리고 일과 시간 이외에 수행하도록 강요되는 일은 아닌가 하는 점
교총·전문가들, 官보다 民 중심 입법주문 무리한 정책수행 강요해서는 안 돼 현장 교원 의견도 충분히 반영해야 추진 조직 강화 및 인력 확충 필요 학부모 교육, 가이드라인 제시토록 정성적 평가…우수 사례 발굴 필요 "제도보다 사람 중심의 인성교육, 강제하고 규제하기보다는 장려하고 지원하는 방향의 인성교육, 관(官)보다는 민(民)주도의 인성교육이 될 수 있도록 충분한 여론 수렴을 거쳐 시행령을 제정해야 한다." 교총과 인성교육범국민실천연합이 지난 3년간 추진해 온 인성 실천운동의 결실로 지난해 12월 인성교육진흥법이 제정됐다. 학교·가정·사회가 함께하는 인성교육의 법적 기반이 마련된데 이어 이를 현장에 정착·확산시킬 시행령 제정 토론회가27일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열렸다. 이에 교총은 입장을 내고 "진흥법은 ‘규제’가 아닌 ‘진흥’이 목적인만큼 학교 시행령은 인성교육 활성화를 ‘지원’하는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관(官) 주도로 현장을 옥죄는 방식이 아니라 학교 현장은 물론 국민의 자발적 실천이 확산되도록 지원하는 내용이 담겨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와 관련 "학교 인성교육위원회 설치 등은 자율에 맡기는 등 불필요한 부담을 최소화하는 대신 실천주체인 현장교원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도록 근거를 명문화하고 교원의 인성 실천활동을 연수시수로 인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한 "인성교육진흥위원회 추천권을 인성교육 관련 기관 및 단체에 부여해 실천활동과의 연계를 담보해야 한다"며 이밖에 학부모 연수 지원 근거 마련, 대학까지 인성교육 실시 학교 확대 등도 주문했다. 국회인성교육실천포럼이 주최하고 교총, 인실련 등이 주관한 토론회에서도 ‘자율·지원형’ 시행령에 대한 목소리가 이어졌다. 안양옥 인실련 상임대표는 축사에서 "아무리 좋은 제도나 프로그램도 사람이 운용한다는 점에서 실질적 시행주체인 학교현장의 적극적 참여를 유인하고 체화된 인성교육의 성공적 정착을 담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제발표에 나선 서정화 홍익대 명예교수는 "무엇보다 모든 교사들이 인성교육 전문가가 되도록 지원하고 실질적인 연수를 제공해야 한다"며 "유초중고, 대학별로 구체적이고 유용한 교육프로그램도 개발해 제공해야 한다"고 방향을 제시했다. 아울러 "아무리 법적 뒷받침이 마련됐어도 인력과 조직이 갖춰지지 않고서는 이를 실질적으로 추진하는데 한계가 있다"며 "교육부총리 직속으로 인성교육 추진 조직을 강화하고 인력을 확충해 업무를 총괄 할 수 있게 해야 한다"며 "더불어 지속가능하고 안정적인 예산 확보가 이뤄져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어 "인성교육 진흥은 학교와 가정, 정부 지원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인실련과 같은 민간단체와 협력해 인성교육 활동이 확산되도록 뒷받침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토론자로 나선 김시용 행복한교육실천모임 대표는 "시행령 제정 과정에서 대국민·대사회적 공감대를 우선적으로 형성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공청회 및 권역별 토론회, 세미나 등 충분한 여론수렴 절차를 거쳐 이러한 과정이 형식적·절차적 통과의례가 아니라 합리적 방안을 도출하기 위한 과정임을 담보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김 대표는 시행령 검토사항으로 △학교의 불필요한 붇담 최소화 △인성교육 목표, 성취기준 설정에 현장교원 참여 △교원의 사회공헌, 봉사활동의 연수이수 인정 등을 제시했다. 평가에 대한 의견도 제시됐다. 이명호 서울 방배중 교장은 "추진 성과를 체크하거나 통제하기보다 조장하고 촉진할 수 있는 방향으로 이뤄져야 한다"며 "정량적 평가와 함께 정성적 평가를 병행하되 우수 사례를 발굴, 일반화하는 평가를 실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한 "교원에게 일정시간 이상 인성 연수를 의무화하기 보다는 다양하게 자율적으로 받을 수 있는 여건 조성과 지원에 집중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교총은 교육부가 이번 토론회 내용과 의견 수렴을 거쳐 시행령을 다듬어가는 과정에 주체적으로 참여해 ‘지원’ 입법이 실현되도록 할 계획이다. 인성교육진흥법 시행령은 입법예고, 규제심사, 법제처 심사 등 정부 입법절차를 거쳐 법 시행 일자인 7월 21일에 맞춰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경기‧인천‧제주‧세종 ‘0’명. 시도교육청의 올 수석교사 선발 규모가 전년 대비 60%나 축소되면서 수업 중심 교단 실현에 제동이 걸렸다. 시도의 재정 압박에 교육감들의 이념 편향, 왜곡된 제도 인식도 한 몫 한다는 지적이다. 올해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의 수석교사 선발인원을 조사한 결과, 불과 98명에 그친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전년도 248명 선발과 비교하면 150명이나 줄어든 수치다. 수석교사제가 처음 도입된 2012년 1122명으로 출발해 2013년과 지난해 각각 527명, 248명을 선발하면서 수석교사는 지난해 1897명까지 늘었다. 올해 무난히 2000명을 돌파할 것이라는 예상은 선발인원이 사상 처음으로 두 자리 수에 그치면서 무너졌다 . 이는 해가 지날수록 대상 범위가 좁혀져 증가 폭이 줄어드는 부분도 있고, 최근 무상복지 확대로 인해 교육재정이 위축된 문제 때문이기도 하다. 하지만 지난해 6월 진보교육감이 13곳을 차지한 이후 두드러진 결과로 분석된다. 진보교육감 득세 이후 수업복지 정책보다 지나치게 정치적인 공약 이행에 매몰되면서 이 같은 결과가 초래됐다는 지적이다. 구체적으로 17개 시·도 가운데 전년보다 수석교사 선발규모가 증가한 곳은 단 한 군데도 없다. 지난해와 같은 수의 수석교사를 선발한 곳도 경남이 유일하다. 그러나 유독 진보교육감이 속한 시·도에서 감소폭이 심각하다. 보수진영 네 곳에선 평균적으로 지난해에 비해 절반 이하로 소폭 감소한 것과 달리, 진보진영에선 대부분이 절반 이상씩 급격히 감축했다. 올해 단 한명도 선발하지 않은 경기, 인천, 제주, 세종 네 군데 역시 진보교육감이 자리 잡은 곳이다. 특히 지난해 68명으로 가장 많은 인원을 선발했으면서 올해 한명도 뽑지 않은 경기에 대해선 ‘해도 너무했다’는 반응이 나오고 있다. 사실 이런 이유로 경기 지역에선 이재정 교육감과 현장교사 간 심각한 갈등이 빚어진 상황이다. 김상곤 전 교육감의 정책을 모두 뒤집고 있는 이 교육감의 전횡 탓이란 비판이 팽배하다. 김 전 교육감 시절 수석교사에 대한 지원은 좋은 편이었고, 관내 수석교사들도 전국에서 가장 활발한 수업 연구가 이뤄지고 있다는 평이 나올 정도로 열의를 보이며 화답하는 모양새였다. 이로 인해 ‘좋은 수업’에 대한 진정성 있는 논의가 오가면서 기존의 주입식 교육에서 벗어나 미래교육에 걸맞은 수업들이 속속 등장하고 공교육이 강화돼 사교육 감소로 이어질 것이란 희망도 싹텄다. 그러나 이 교육감은 당선되자마자 충분한 소통도 없이 갑작스럽게 수석교사를 정원 외에서 정원 내 배치로 변경하고, 수석교사들의 수업을 분담하기 위해 채용됐던 기간제 교사를 대량 해고했다. 이유는 재정부족이었지만 이전부터 ‘나는 수석교사제에 반대한다’는 식의 개인적 소견을 밝혀온 터라 액면 그대로 믿는 이는 거의 없다. 게다가 연합뉴스와의 신년인터뷰에선 ‘수석교사제가 법에 명시돼 있다고 해서 지킬 필요 없다’는 초법적 발언까지 하는 등 논란을 자초하고 있다. 이는 경기 뿐 아니라 진보교육감이 있는 타 시·도에서도 비슷한 분위기다. 이에 교육부도 적절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1기 수석교사가 마무리되는 올해 안으로 수석교사의 성과와 함께 보완점을 살피면서 전국적으로 장려하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교육부 교원정책과 담당자는 "내년에는 경기지역에서 한명도 뽑지 않는 일이 없도록 조치할 것"이라며 "수석교사가 모범적으로 운영되는 현장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알리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충동적 행동·과잉반응·은어 사용 고민 드러내는 자연스러운 현상 “요즘 아이들 과거보다 외로워 ‘이해하기’로 예방할 수 있어” 중학교 2학년 나이 또래의 청소년들이 자아를 형성하는 과정에서 겪는 혼란·불만과 같은 심리적 상태 또는 반항, 일탈 행위. ‘중2병’의 정의다. 몇 년 전부터 중2병은 사회현상의 하나로 떠올랐다. 일부에선 개그 소재로 희화화하기도 하지만 중2병을 직접 경험한 학부모, 교사들은 마냥 웃어넘길 수 없다. 김현수 명지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과장이 최근 ‘중2병의 비밀’을 펴냈다. 학부모와 교사를 위한 ‘요즘 사춘기 설명서’다. 현장에서 마음 아픈 아이들의 치유에 힘쓰던 그가 중2병에 집중한 데는 이유가 있다. “초등학교 4학년~중학교 3학년 아이들과 생활하는 부모님, 선생님과 만날 기회가 잦았습니다. 이 시기의 아이들을 어떻게 대해야 할지 열띤 토론을 벌였지요. 그 과정에서 오해하는 부분이 있다는 걸 발견했습니다. ‘까다로워서 다루기 어려운, 때론 나쁜 아이들’로 인식하고 있었거든요. 어른이 되기 위해 힘든 시기를 겪고 있을 뿐인데 지나치게 부정적으로 받아들이는 게 안타까웠습니다.” 중2병이라는 신조어가 등장한 데는 사회의 변화도 한 몫 했다는 분석이다. 부모 세대보다 물질적으로 풍요로운 생활을 영위하고 있지만 과도한 경쟁을 부추기는 우리 사회가 아이들을 불안하고 외롭게 만들었기 때문이다. 극핵가족 가정과 맞벌이 가정이 늘어나는 점도 영향을 미쳤다. 김 과장은 “2차 성징이 발현되기 시작하면서 아이들도 혼란을 느끼고 고민에 빠진다”면서 “충동적으로 행동하고 과잉 반응을 보이며 속어·은어를 즐겨 쓰는 것은 자신의 고민을 표출하는, 일종의 절규”라고 설명했다. “내·외적 변화와 고민을 속 시원하게 털어놓을 사람이 없는 아이들은 무기력해지고 난폭해지며 공부를 포기하기도 합니다. 외로움을 해소하기 위해 휴대전화와 인터넷 게임에 빠지기도 하지요. 드물지만 극단적인 선택도 합니다. 이런 속사정을 모르는 어른들은 마냥 속 썩인다, 반항한다고만 여기죠. 통제가 아닌 ‘이해’가 절실한 이유입니다.” 우선 과거와 달리 정서적인 면에서 ‘자수성가’ 해야 하는 아이들이 많다는 걸 인정해야 한다. 힘든 일이 있을 때 도움 받을 수 있는 조언자가 없기 때문이다. 학교에선 스스로를 돌아볼 수 있도록 다양한 활동을 지원하는 게 좋다. 통제나 억압보단 아이들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그는 “힘든 시대를 살고 있는 아이들을 이해해보자, 마음먹는 것이 중2병을 예방하는 첫 걸음”이라고 강조했다. “중2병 현상은 우리가 서로를 이해하지 못하거나 이해하지 않으려 하기 때문에 발생한 것입니다. 서로의 마음을 이해하면 상대에 대한 적대감과 원망, 분노는 줄어들고 미움도 사라지게 되죠. 사춘기 아이들과 잘 지낼 수 있는 가장 강력한 힘은 이해하려는 의지와 노력입니다. ‘힘그괜 대화법’을 실천해보세요. 오늘 하루도 씩씩하게 생활하고 있는 아이들에게 온 마음을 담아 ‘힘들었지?’ 말을 건네면 충분합니다.” 1. “힘들지? 힘들지 않니? 힘들었지?” 사춘기 아이들에게 “힘들지? 힘들지 않니? 힘들었지?”라고 얘기해보세요. 아이들은 ‘내 마음을 이해하기 위해 노력하는구나’ 느낍니다. 마음이 열리고 대화의 물꼬를 틀 수 있는 말이에요. 2. “그렇구나, 그랬구나, 그럴 수도 있겠네” 힘든 일이 있다고 이야기하면 “그래서 힘들구나, 그랬구나, 아~그렇구나”라고 맞장구 쳐주세요. ‘나를 이해한다’는 느낌을 갖게 되거든요. 자신의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아이들은 두려움과 분노를 내려놓게 됩니다. 3. “괜찮아, 괜찮다, 이제 괜찮다” 마음 속 이야기를 듣고 나선 “괜찮아, 괜찮다, 이제는 괜찮아질 거다”라고 말해주세요. 아이들을 포용하고 격려하는 말입니다. 이 말은 아이들의 자존감을 높일 수 있는 일종의 심리적 영양제랍니다.
‘글로벌 교총’ 향한 유대강화 물꼬 “미정부‧교원단체 공조외교 인상적 우리도 우물 안 대립‧갈등 벗어나 협조체제 가동, 국제무대 선도를” ‘New EI’ 건설 필요성에 공감 인성교육연맹과 인성 확산 추진 지난달 설 연휴. 모두가 고향으로 바쁜 걸음을 재촉할 때, 안양옥 한국교총 회장은 꼬박 미국에서 교육외교의 잰걸음을 옮겼다. 17일~22일 5박6일간, 주미대사관을 시작으로 양대 교원단체인 NEA와 AFT, 美교육부, 월드뱅크, CEP(인성교육연맹), 마샬 고교와 조지메이슨 대학교까지 빽빽한 일정을 소화하며 ‘글로벌 교총’을 향한 협력‧유대의 물길을 연 것. 안 회장은 “이제 교총은 교육부, 교원노조와 대립이 아닌 협력적 파트너십을 구축해 국제적 위상과 영향력을 높이고 교육한류 확산에 공헌할 필요가 있다”며 “이를 위한 유대 강화와 실질적 교류‧협력의 교두보를 마련한 것이 이번 방문의 의미”라고 말했다. 교원 전문직주의 회복을 위해 국제 무대로 본격 행보에 나선 그를 만났다. -美교육부 방문은 이번이 최초고 NEA‧AFT는 57년 만에 다시 찾았다. 그 의미는. “노동직주의로 재편되는 세계 교직단체의 흐름 속에서 ‘글로벌 교총’의 방향은 교원 전문직주의 회복과 교육한류 확산을 주도, 공헌하는 데 있다. 이를 위해 미교육부, NEA‧AFT와의 협력기반을 만들고 연대를 강화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 실제로 미교육부와 양대 교원단체는 긴밀한 협력관계를 유지하며 OECD 사무국‧EI와 연대해 2011, 2012년 국제교직정상회담(ISTP)을 성공적으로 개최, 교원 전문직주의를 견인하고 있다. 이는 정부와 교원단체의 연대가 교육외교에 얼마나 중요한 결과를 낳는지 잘 보여준다. 특히 미교육부는 장관 직속 교원단체담당관실을 신설해 양 단체와 파트너십을 형성하고 있다. 교총 성격의 NEA, 전교조 성향의 AFT도 정책 방향과 이념, 회원 성향이 다르지만 서로 폄훼하거나 편가르기를 않고 협력적 관계를 구축하고 있어 큰 시사점을 얻었다. 이와 달리 우리는 대립적 삼각관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 국제적 위상 강화에도 걸림돌이 되고 있다. 이제 교총과 전교조도 건전한 경쟁관계로 나가야 하고, 대립‧견제를 넘어 교원을 위해 협력하는 모습으로 거듭나야 한다. 아울러 정부와 교원단체도 공생공존의 모델을 만들어가야 한다.” -올해 인천 송도에서 세계교육포럼이 열리고 교총은 2016년 아세안교육자대회를 유치했다. 3월에는 캐나다에서 국제교직정상회담도 열린다. 교육부, 교총 등의 협력이 필요하다. “교총이 국제협력본부를 설치한 것도 그 때문이다. 교육부도 세계화시대에 걸맞게 대외 역량을 키우고 교육 세일즈에 나서야 한다. 그래서 교육부에 현재 국제협력관을 국제협력실로 격상하고, 국제교직정상회담에 교육부와 교총이 함께 참여할 것을 요청했다. 이번 주미대사관 방문 때는 2015 세계교육포럼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공식초청장을 미교육부 장관에게 보낼 것도 요구했다. 정부와 교원단체가 국제대회 유치를 계기로 교육한류 확산에 적극적인 역할을 나누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 이를 통해 한국교육과 교원단체의 국제적 위상을 높여야 한다.” 이번 NEA‧AFT 방문에서 안 회장은 그들의 조직적 고민이 우리와 별반 다르지 않았다고 말했다. “큰 흐름은 그들도 교원 가입은 줄고 일반 직원 회원이 늘면서 점점 노동조건이 강조되고 있다는 점이다. 전문직주의를 표방하면서 교‘직’원 조직화의 딜레마를 걷고 있는 셈이다. 여기에 더해 미국은 초임 1~3년 교원들의 이탈이 심각한 수준이다. 이와 관련 NEA는 지난해부터 조직 강화 차원에서 교원리더 양성프로그램을 신설, 운영하고 있다. 1300여명의 교사가 각 주 전역을 돌며 150개의 워크숍을 제공, 조직운동가 양성에 나서고 있다. 아울러 NEA와 AFT는 초임교사의 연봉을 올려서 이직을 최소화하는 정책도 추진하고 있다. 3년 정도만 지나면 연금이 안정적이라 저지선을 형성하고 있다는 판단이다. 우리가 연금 개악을 저지해야 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우수 교원 유입이라는 인사정책적 측면과 교원의 특수성을 반영한 ‘올바른 연금개혁’을 통해 한 단계 발돋음하는 교총을 만들 것이다.” 한편 안 회장은 현재 변화를 요구받고 있는 세계교원단체(EI)의 혁신을 위해 AFT 등에 공조를 제안, 공감을 이끌어냈다. ‘New EI’ 건설에 함께 협력하기로 한 것이다. 우리의 인성교육범국민실천연합 성격인 인성교육연맹(Character Education Partnership)을 찾은 것도 눈에 띈다. CEP는 1993년 창립, 우수 인성학교 선정‧지원, 교원 연수프로그램 제공 등에 앞장서는 민간단체다. 안 회장은 “진정한 전문직주의는 인성교육을 강조하는 데서 출발한다. 인실련과 프로그램, 자료를 공유하고 인성교육의 국제적 확산에 협력하는 MOU도 맺을 것”이라고 밝혔다. 콜빈 런 초등교, 마샬 고교, 조지메이슨 대학교 등을 방문해 미국 교육의 흐름과 고민을 파악한 것도 의미다. 특히 공교육의 사교육화 문제는 방과후 학교에 사기업이 진출해 공교육의 입지를 흔드는 우리와 닮아있다. 미교육부, 교원단체도 이 문제가 정규 교사를 축소시킨다는 점에서 심각하게 받아들이는 상황이다. 교원평가와 관련해서는 교원 스스로의 자기평가를 토대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우리와 달랐다. 2011년부터 자기평가방식을 요구해 온 안 회장은 “우리의 교원평가 방식에 적극 반영해야 할 과제”라고 강조했다. 이어 “공교육의 사교육화는 학교 커리큘럼을 사적영역이 잠식하는 문제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공동토론회도 갖고 정보도 공유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귀한 자식일수록 여행을 보내라’는 말이 있다. 매사에 모든 일을 쉽게 포기하려는 경향이 있는 요즘 학생들에게 겨울 지리산 종주를 통해 인내심을 길러주는 학교가 있다. 서울 경희중은 2000년부터 매년 학생들과 지리산을 찾는다. 지난 1월 3일부터 6일까지 실시된 이번 체험학습에는 5명의 교사와 학부모 6명, 졸업생 7명과 53명의 학생들이 참여했다. 이들은 출발 하루 전 학교에 모여 등산복장과 장비, 각종 비상식량을 점검했다. 산행은 성삼재를 시작으로 노고단 대피소, 연하천 대피소, 벽소령 대피소를 지나 천왕봉에 이르기까지 3박 4일의 고된 일정이었다. 행사를 기획한 홍지윤 교사는 “참가 학생들을 보면 직접 신청한 경우도 있고 부모에 의해 강제로 오게 된 학생도 있지만 일단 산에 오르면 환경에 빠르게 적응한다”며 “조원들과 협동하며 동료애와 사회성을 배우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고 밝혔다. 새벽 5시, 짙은 안개에 한치 앞도 볼 수 없어 헤드랜턴에 의지하며 걷기도 하고 대설로 무릎 이상으로 쌓인 눈길을 헤치며 걷기도 했다. 1000m가 넘는 봉우리를 넘고 또 넘으며 모두가 지치고 힘들었지만 끝까지 포기하는 사람은 없었다. 오히려 날이 지날수록 아이들의 발걸음은 가벼워졌다. 안종진(2학년) 군은 “산에 오를 때 정말 힘들었지만 앞에서는 친구가, 뒤에서는 졸업생, 3학년 선배들이 든든한 울타리가 돼 줬다”며 “어른이 돼서도 어렵고 힘든 일이 생기면 지리산을 종주했던 경험을 떠올리며 오뚝이처럼 일어설 것 같다”고 소감을 밝혔다. 지금은 대학생이 됐지만 중학교 시절 지리산에서의 경험이 힘이 돼 매년 이 행사에 참여하고 있는 박승현(연세대 2학년) 군은 “겨울 지리산 종주는 나를 향한 시험의 장이었고 성장하는 계기가 된 소중하고 값진 시간”이라며 “후배들에게 멘토가 돼 진로, 학업 등에서 도움을 주고 싶다”고 말했다. 홍 교사는 “아이들 인성교육에 ‘세상에 대한 경험’만큼 소중한 것은 없는 것 같다”며 “학창시절에 뜻 깊은 추억거리를 제공해주는 것이 살아있는 인성교육이라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스승 존경’보다 ‘교권 침해’가 더 많이 들리는 세상. 시대를 뛰어 넘어 우리 사회가 존경해왔던 스승은 어떤 모습이었을까. 3월 ‘이달의 스승’으로 선정된 백농 최규동 선생(1882~1950)은 헌신적인 교육자의 표상이자 민족운동가다. 대성학교, 중동학교 등에서 수학교사와 교장으로 후세 교육에 몸을 바쳤다. 일제강점기 일본인 교사의 손이 아닌 ‘우리의 손으로 우리의 자제를 교육시키겠다’는 일념으로, 더 많은 학교에서 수업을 더 많이 했고 끝까지 창씨개명을 하지 않았다. 조선어를 강조해 매일 아침 학생들에게 우리말로 훈화를 하며, 청렴한 교육자로서 삶을 실천했다. ‘백의민족 교육’ 의지 담아 아호 지어 최규동 선생은 스스로 자신의 아호를 ‘백농(白儂)’이라고 지었다. 백농의 白은 ‘白衣민족’을 뜻하며, 儂은 사람 人과 농사 農, 즉 ‘사람의 농사’라는 뜻으로 ‘사람을 교육시킨다’는 의미다. ‘백의민족을 교육시키겠다’는 의지를 담아 자신의 호를 지은 것이다. 그 만큼 일제 강점기 아래에서 민족의 청년들을 교육시키겠다는 목표의식이 뚜렷했다. 선생은 될 수 있는 한 많은 청년에게 신학문을 가르쳤고, 더 많은 청년들이 교육 기회를 갖도록 다양한 방법을 모색했다. 이유는 바로 조국과 민족의 발전을 위한 ‘힘 있는 대중’의 출현을 기대한 데 있으며, 조국과 민족의 부흥과 발전을 이끄는 것은 ‘교육의 힘’이라고 생각했다. 어려운 형편에도 빚더미 학교 인수 평양의 기명학교에서 처음 교편을 잡았다. 선생의 교육에 대한 열의와 애국애족 정신은 도산 안창호 선생에게까지 전해져 평양 대성학교의 수학교사로 초빙된다. 오전에는 기명학교, 오후에는 대성학교에서 후진을 양성했는데, 이 두 학교에서의 생활은 그의 일생을 통해 가장 인상 깊은 시기였다고 한다. 서울로 내려와 야학인 중동학교 교사 시절, 1915년 학교가 조선총독부의 교사(校舍) 부지 몰수와 재정 부족으로 폐교 위기에 처하게 되자, 어려운 형편에 무모한 짓이라는 친지들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빚투성이 중동학교를 인수한다. 조선총독부 하에서 조선인 학교 폐교는 쉬웠지만 새 학교 설립은 얼마나 어려운 지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인수 당시 중동학교는 건물 월세도 못내는 형편이어서 선생 스스로 교장, 교사 겸 허드렛 일까지 도맡아 하지 않으면 안됐다. 선생은 자신이 출강하던 휘문의숙, 중앙학교에서 받은 강사료로 학교를 운영했고 부족한 경비를 메우기 위해 일반 교사보다 더 많은 수업을 담당했다. 하루 10시간, 토요일에는 8시간 도합 일주일에 58시간을 수업해 당시 신문에서는 ‘교수시간 많기로 세계기록을 세웠다’(동아일보, 1940. 1. 1)고 전한다. 이후 최규동 선생은 중동학교가 고등보통학교가 되면 조선총독부에서 정한 황국신민 교육과정을 따라야 하고, 규정에 따라 일본인 교원을 보다 많이 충원해야 했기 때문에 끝까지 지정학교로만 남게 했다. 당시 서울의 여타 학교는 일본인 교사수가 7~8명에서 최고 20명까지였으나, 중동학교는 2명의 일본인 교사만 뒀다. 결국 식민지 지배체제로의 복속을 거부하는 백농 선생의 교육적 소신은 중동학교를 식민지 공교육이 아닌 민족주의 사학으로 남도록 한 것이다. “교단서 쓰러질 때까지가 나의 생명” 최규동 선생은, 교육이 인류와 민족의 생명을 연장하는 일로 봤으며, 교육은 그 민족 나름의 문화와 정신이 담겨있는 모국어로 가르쳐야 한다고 했다. 그는 “우리의 자제를 우리 손으로 교육시키자”고 늘 주장했고 일본인 교사 손에 우리 학생들을 맡기지 않으려고 더 많은 수업을 했고 더 많은 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쳤다. 일생을 중동학교 교장 겸 수학교사로 “교단에서 쓰러질 때까지가 나의 생명”이라고 할 정도로 열정적인 수업을 하면서도 독학으로 쉬지 않고 수학 연구에도 매진해 당대 최고의 수학자로 활동했다. 조선어를 금지하는 일제의 탄압 속에서도 우리말 수업을 고수했고, 조회 때마다 분명한 우리말로 훈시해 학생들에게 민족정신을 고취했다. 중동학교 제자로는 김광섭 시인, 계용묵 소설가, 안호상 초대 문교부 장관, 이병철 삼성그룹 창업자 등이 있다. 교총의전신, ‘조선교육연합회’ 창립 교육계 중진이었던 오천석, 조동식 등과 함께 민주적인 독립국가 건설에 공헌하고 교육 발전을 주도할 자주적, 자율적 조직으로서 교원단체를 설립, 1947년 지금의 한국교총 전신인 ‘조선교육연합회’를 설립하고, 초대 회장이 된다. 창립 이듬해인 1948년 새로운 민주교육 보급을 위한 우리나라 최초의 교육전문지 ‘새교육’을 창간했고 같은 해 12월 초등학생 겨울방학용 ‘방학책’을 발간했다. 8·15 광복 후에는 서울대 수학교육과 창설을 주도했으며 초대 서울대 총장으로 취임했다. 민족 비운의 시기에 민족교육의 사표(師表)였던 선생은 안타깝게도 6.25 동란 때 북한군에 피랍돼 그해 10월 평양 감옥에서 순절했다. 대한민국 정부는 1963년 문화훈장 대한민국장, 1968년 건국훈장 국민장을 서훈했다. 중동고총동문회는 선생을 기리기 위해 2013년부터 ‘백농 교육상’을 마련해 사표가 되는 현직 교사에게 수여하고 있다. 계기교육자료=나일수 인천초은고 수석교사, 교육학 박사
한국교총과 교육부가 우리 사회의 존경받는 사도상 정립, 스승 존경 풍토 확산을 위해 함께 나섰다. 시대를 초월해 온 국민의 존경을 받는 12명의 ‘이 달의 스승’을 선정한 것. 민족과 교육을 위해 헌신한 12명의 진정한 스승을 통해 우리 사회가 ‘오늘날의 스승’에 대해 숙고해보자는 뜻이 담겼다. 교총과 교육부는 지난해 10~11월 전 국민을 대상으로 ‘휼륭한 스승’ 온라인 추천을 받았다. 교육, 역사분야 교원 및 유관기관 전문가 9명으로 선정위원회(위원장 김정호 한국교육삼락회총연합회장)를 구성하고 구한말부터 일제강점기 전후 우리나라 근대교육 발전에 기여한 인물 중심으로 공적을 조사하는 등 엄정한 심사를 진행해왔다. 세부 심사기준으로는 교사로서의 활동 여부, 모범적 사도 실천 내용, 교육 발전의 실제 공헌도, 교육 현장의 긍정적인 효과성 등을 중점적으로 봤다. 이렇게 선정된 12명의 스승은 △헌신적인 교육자의 표상이자 민족운동가 최규동(3월) △식민지 농촌 수탈에 교육으로 대항한 농촌계몽운동가 최용신(4월) △교육학자로 새교육운동을 추진한 오천석(5월) △명동학교를 세워 청소년·여성 교육에 힘쓴 김약연(6월) △역사교육을 통해 학생들에게 독립정신을 고취시킨 김교신(7월) △독립만세운동, 국산품애용운동을 펼친 조만식(8월) △일제 강점기 후학 양성과 무궁화 보급 운동에 앞장선 남궁억(9월) △한글 대중화·근대화의 개척자 주시경(10월) △민족국가 수립 위해 희생한 안창호(11월) △국사교육으로 애국사상을 고취시키다 일본경찰에 의해 파면된 황의돈(12월) △YMCA를 창설한 여성교육운동가 김필례(2016년 1월) △교육구국운동에 헌신한 이시열(2016년 2월) 등 이다. 이 달의 스승으로 선정된 교육자의 삶과 일화는 매월 포스터(사진)와 동영상, 계기 교육자료로 제작돼 학교에 보급된다. 계기교육자료 개발은 6명의 수석교사들이 맡았다. 시·도교육청, 한국교총과 함께 스승 존경 풍토 조성을 위한 대국민 홍보 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며 EBS에서도 방송될 계획이다. 계기교육자료를 만든 나일수 인천초은고 수석교사는 “존경하는 최규동 선생님에 대한 계기교육자료를 만들게 돼 영광”이라며 “우리 자제는 우리 손으로 길러야 한다는 일념으로 학생들을 일본인 교사에게 맡기지 않고 끝까지 수업을 하셨던 기개가 가슴에 남았다”고 말했다. 교총은 “이 달의 스승 선정’을 통해 교육계 내의 사도 실천의 좋은 본보기가 널리 확산되고, 나아가 사회적 스승풍토 조성의 첫 발이 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교육부도 “교권침해와 명예퇴직 증가 등 교원 사기가 저하되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의 대한민국을 만드신 훌륭한 스승을 기리는 일을 통해 우리 사회에 스승을 존경하는 분위기가 조성됐으면 한다”고 밝혔다.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이 실시한 ‘2014 학교진로교육 실태 조사’에서 중고교생 10명 가운데 3명꼴로 희망하는 직업이 없다고 응답했다. 이같은 결과는 미래의 목표나 방향 감각을 상실한 우리 시대 청소년들의 우울한 초상이다. 지난해 7월 전국의 초중고교생 18만 명을 대상으로 이뤄진 이 조사에서 희망 직업이 있다고 응답한 중고교생은 남녀 가릴 것 없이 교사를 1순위로 꼽았다. “장래 희망은 대통령”이라고 당당하게 말했던 예전 아이들과 달리 지극히 현실적인 선택이다. 이같은 선택에 작용을 한 것은 과연 무엇일까 궁금하다. 청소년들이 교사와 공무원 등 통념상 안정된 직업들을 선호하는 현상이 갈수록 고착화되고 있다. 교직은 실직 위험이 작다. 이 말은 다시 말하자면 큰 사고만 없으면 정년 퇴직 후에도 넉넉한 연금을 받는 ‘철밥통 직장’이라고 알고 있다는 의미일 것이다. 그래서 학생들 사이에 높은 인기를 누리는 직장이라고 판단된다. 이러한 경향은 1997년 외환위기 이후 급속히 이런 방향으로 쏠리고 있다. 청소년들이 진로를 선택하는 데 큰 영향을 미치는 학부모들이 달라질 필요가 있다. 이번 조사에서 학부모 역시 자녀가 갖기를 원하는 직업 1위로 교사를 지목했다. 기성세대는 자녀의 소질과 적성을 따지기보다는 자녀들이 먹고 살 걱정이 없는 직업을 택하기를 바라고 있다. 청소년들도 이런 학부모들의 영향을 받고 있을 가능성이 크다. 2012년 당시 교육과학기술부가 전국 초중고교생 2만4000여 명을 상대로 한 조사에서 “인생에서 추구하고 싶은 것이 무엇이냐”는 질문에 응답자의 52.5%가 돈을 선택했다. 열정이나 도전정신 없이 삶의 목적을 물질에 둔 청소년이 늘어나는 사회에 무엇을 더 기대할 수 있겠는가. 이같은 통계수치를 보면 한국의 장래가 걱정스럽게 느껴진다. 현실적으로 사범대, 교대를 나와 취업하지 못하는 예비교사들이 얼마나 많으며, 몇 년을 도전해도 교직에 입직을 성취하지 못하여 다른 분야로 눈을 돌리는 사람도 많다는 사실을 학생들은 잘 모를 것이다. 또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현재 한국의 교사들은 ‘교사가 된 것을 후회한다’는 비율이 OECD 국가 중에서 가장 높게 나타나 충격을 주고 있다. 이런 상황때문에 최근에는 명예퇴직자가 급증하고 있지만 정부 예산 부족으로 이를 다 수용하지 못하는 형편이다. 심지어 교장들까지도 명예퇴직 대열에 나서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 그 내면을 자세히 읽어낼 필요가 있다. 유엔 미래보고서는 2030년이 되면 현재의 직업 가운데 80%가 없어지거나 새로운 직업으로 바뀐다고 전망했다. 지식정보사회를 맞아 이런 추세는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가정과 학교에서 청소년들이 미래를 내다보고 진로 설계를 해나갈 수 있도록 다양한 학습기회와 경험의 축적이 필요하다.
단 한 명의 아이도 포기하지 않는 교육을 위한 북내초 신입생 학부모 교육 북내초등학교(교장 김경순)는 2월 24일 학부모의 자녀 교육 역량강화 및 교사와의 긴밀한 교육적 협력을 통해 자녀 교육의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입학생 학부모를 대상으로 오리엔테이션을 가졌다. 김경순 교장은 특강을 통해 북내초의 학년별 역량강화를 통한 교육 비전 제시와 함께 행복한 자녀를 위한 현명한 학부모의 역할과 학교와 학부모의 긴밀한 협조와 소통이 더 없이 중요함을 강조하였다. 또한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및 돌봄교실 운영, 학교 교육과정 운영 방향 등에 대한 안내와 담임교사와의 원활한 소통을 위한 SNS활용, 교과서 활용방법 등에 대한 소개도 이어졌다. 이번 행사에 참가한 학부모는 “우리 아이의 첫 시작인 초등학교 입학에 대해 걱정과 두려움이 있었으나 오리엔테이션을 통해 이해와 믿음을 가지는 기회가 되었다.”고 전했다. 북내초의 이러한 시도는 학부모와의 소통 부족으로 학생교육에 어려움을 가졌던 농촌 소규모 학교의 획기적 발상으로 학부모들의 큰 호응과 지지를 받았으며 학생들의 바른 성장과 교육의 질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다. 작년에 아이들의 마음의 근력과 새로움, 어울림을 기르는 혼창통 교육으로 교육과정운영 우수학교 교육감 표창을 받은 북내초는 2015학년도에는 학생, 학부모, 교사가 동반 성장하는 교육공동체 비전을 가지고 소통과 협력을 바탕으로 다양한 교육과정을 운영할 계획이다.
목적 - RCY 지도자에 대한 셰계적인 인도주의 기관 세계적십자 본부 를 방문 견학을 통해 미래 지향적 나눔을 실천하고 인도주의를 일깨우는 시간 도모 - 국제적십자운동의 이념에 따라 적십자와 RCY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긍지와 자부심을 함양함. - 전국 RCY 지도자간 활동 정보 공유 및 친선의 장 마련 - 외국의 학생인성사례들을 통해 기관에서 질문하고 학생들이 활동하는 시간을 통해 타 문화의 장 단점을 보고 배우는 시간 마련 기간 - 2015.2.8(일) ~16(월)/8박9일간 장소 유럽(이탈리아,스위스,프랑스) 참가인원 20명 지도교사 19명 인솔담당직원1명
요즘 드라마 ‘징비록’이 세간의 화제다. 리포터 또한 즐겨보는 프로그램 중의 하나다. 징비록은 서애 유성룡 선생께서 임진왜란 7년의 역사를 기록한 16권 7책의 역사서다. 서애 선생은 징비록을 통해 우리나라 통한의 역사를 처절하게 반성하고 이를 통해 다시는 이런 비참한 역사가 되풀이되지 않기를 바랐던 것이다. 리포터 또한 이 드라마를 보며 나태한 자신을 반성하게 되고 준엄한 역사의 심판을 생생하게 목도하곤 한다. 리포터는 지난 주말 이 드라마를 보다가 ‘금선탈각(金蟬脫殼)’이란 한자성어를 보게 되었다. 금선탈각이란 말은 중국의 손자병법에 나오는 말로 매미가 허물을 벗듯 감쪽같이 몸을 빼내어 도망하는 계략을 말한다. 즉 진지의 원형을 보존하고 군대가 여전히 주둔하고 있는 것처럼 하면 적이 감히 공격해 오지 못하게 된다는 뜻이다. 예를 들어 1만의 정예병 중 5천 명을 은밀히 뒤로 빼내어 또 다른 전투지역으로 신속하게 이동시켜 후방을 교란하는 방법이다. 즉 아군진영에 1만의 정예병이 그대로 주둔하며 진격할 태세를 갖추고 있는 듯이 적을 속여 안심시킨 뒤, 매미가 금빛 껍질을 벗어놓고 성충만 날개를 달고 날아가듯 은밀하게 적진을 치는 것이다. 하지만 요즘은 기업체에서 주로 사원들의 정신교육을 시킬 때 이 말을 사용한다. 기존의 습관을 고쳐 탈각해야 살아남을 수 있다는 것을 강조한다. 암흑과 같은 땅 속이나 나무등걸 속에서 굼벵이로 7년을 살다가 비로소 성충이 되어 탈각을 하면서 굼벵이와는 전혀 다른 화려한 모습으로 하늘을 날 수 있는 아름다운 매미가 되는 것처럼 사람도 끊임없이 변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부단히 연구하고 배워서 매미처럼 하늘을 날 수 있는 비장의 날개를 달아야만 살 수 있다는 것이다. 우리 교사들도 2015년에는 매미처럼 낡은 껍질을 벗어버리고 좀 더 업그레이드 된 껍질로 다시 탄생하면 좋겠다.
충남 서산 서령고(교장 김동민)는 2015년 2월 23일(월)부터 24일(화)까지 1박 2일간 대천학생임해수련원에서 2015학년도 학생회임원 수련활동을 실시했다. 2015학년도 학생회가 구성됨에 따라 임원들 간의 상견례를 통해 친목을 도모하며 적극적이고 창의적인 학생회활동과 등하교시 질서지도, 점심시간 식사지도 및 교칙준수 등을 실천함에 있어 학생회의 역할을 살펴보고, 또한 학생회 주최로 이루어지는 각종 교내체육대회, 동아리발표대회 및 서령제를 보다 더 바람직한 방향으로 이끌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기 위함이다. 학생회 임원진은 최용재 학생복지부장의 인솔 하에 23일 학교를 출발하여 대천학생임해수련원에 도착, 숙소를 배정 받고 점심식사를 한 뒤 잠시 휴식을 취하고 나서 간담회를 가졌다. 24일에는 대천일대 유적지 탐방 및 대천미술관을 견학하고 점심식사를 한 뒤 귀가했다.
우리나라 교육의 금년도 핵심화두는 "인성교육'이 될 것이다. 그 이유는 지난해 인성교육진흥법이 통과되어 그 시행의 첫해가 되기 때문이다. 인성교육이라는 목표 달성을 위해 다양한 분야에서 여러 가지 방법이 동원될 것인데 그 가운데 하나의 축은 학교스포츠클럽 운영이다. 스포츠는 사회를 배우는 인생축소판이다. 학교현장에서 스포츠활동에 관심이 많은 학교장들과 간담회를하면학생들이학교스포츠클럽활동에참여한뒤교우관계가좋아졌다는이야기를많이한다.그 이유로는 규칙에따라팀플레이를하면서자연스럽게공동체의식을배우게되는기회를 통하여 삶의 규칙을 배우는 기회가 많아진 덕분이라는 것이다. 학교스포츠클럽은같은학교학생들이축구,배구,농구,배드민턴등관심있는운동별로모여활동하는스포츠클럽또는동아리.교육부는학생들이경기결과보다는과정을즐길수있도록학교스포츠클럽리그를운영한다. 학교스포츠클럽리그운영지원센터는2013년교육부가지정한이래성공적인리그운영을위한통합서비스제공(www.ksslc.or.kr),학교스포츠클럽및리그의홍보와성과분석,지역협의체구성을위한컨설팅및지원,현장교사와장학사들의역량강화를위한연수교육과함께학교스포츠클럽및리그의활성화와내실화를위한정책제안등의업무를맡고있다.학교스포츠클럽은전문적으로체육활동을하는학생들을중심으로운영되어오던기존학교운동부와는 다르다.체육활동에관심이있는학생은누구나참여할수있다.학교스포츠클럽은주로방과후,토요일을이용해운영되며중학교의경우학교스포츠클럽활동을교과과정에포함시켜의무적으로진행한다. 그러나 자녀의학교스포츠클럽활동을반대하는학부모도적잖다.운동보다는공부가우선이라고생각하기때문이다. 하지만스포츠활동을하면몸을움직이는동시에상황판단을해야하기때문에오히려뇌기능이활성화된다는뇌과학자들의연구결과도많다. 실제2001년부터5년간미국캘리포니아공립학교학생90만명을대상으로체력수준과학업성적간의상관관계를조사한결과,꾸준히체육활동을한학생이학업성취점수도높은것으로나타났다.스포츠활동이공부에도움이된것이다. 그런가 하면 미국의 명문 사학들은 전통적으로 스포츠를 중시한다. 그래서 하버드대는 신입생을 뽑을 때 학업성적 외에도 과외활동, 품성 및 인성, 운동능력 등 4가지 분야를 평가한다. 특히 중고교 시절 스포츠 선수로 활동하며 주장을 맡은 학생에게 후한 점수를 준다. 리더로서 갖추어야 할 기본을 스포츠를 통해 습득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이처럼 학교스포츠클럽활동은학생들의전인적성장에도도움이된다.미래 인재들이 가져야할 역량은 단순히 머리만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다. 이를 경험하고 실천할 수 있는 장이 필요하다. 스포츠활동을하면서배우는 리더십,협동심은인생에서꼭필요한덕목이다. 따라서 스포츠활동을눈앞의입시와연결해생각하기보다는10년뒤를내다보는부모의혜안이필요하다.
서령고(교장 김동민)급식실이 예쁜 문구로 가득하다. 학생들이 앉는 식탁 옆에 식사예절에 관한 문구를 작성해 교육적 효과를 높인 것이다. 청소년 건강수칙, 오늘은 다 먹는 날, 손씻는 방법, 짠 음식이 몸에 나쁜 이유 등을 게시해 학생들이 항상 실천할 수 있도록 했다. 건강한 학교, 맛있는 음식, 청결한 급식을 모토로 학생과 교직원의 건강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는 영양사 선생님과 급식실 도우미분들의 정성에 손에 잡히는 듯하다.
우리가 21세기에 선진국으로 도약하려면 경제도 중요하지만 세계와 더불어 소통하는 나라가 되어야 한다. 최근 늘어나는 중국 관광객의 불만으로 언어소통을 지적하고 있다. 외국과의 소통은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고 있다. 이런 추세를 반영한듯 많은 학부모로부터 해 오는 질문 가운데 하나가 "어떻게 하면 외국어를 잘 할 수 있습니가?"이다. 이에 대해 뚜렷한 대답을 갖고 있지 못한 것이 영어교사들의 고민이다. 이 질문에 공통적으로 들어온 대답은 역시 “영어를 말하는 나라에 가서 살면 된다”는 것이 많았다. 그러나, 사실 그러할까? 아니다. 일본에 살지만 전혀 일본어를 하지 못하는 한국인을 몰 수 있었고, 미국에 살지만 영어를 못하는 사람도 많은 것이 사실이다. 최근에 중국에 가서 생활하고 있는 지인에게도 중국어 공부 잘 되느냐고 물었더니 아니란다. 이처럼 어느 공간에 교육환경이 갖춰지더라도 인간에겐 의지라는 것이 있어 이것이 작동하지 않으면 불가능한 것임을 다시 깨닫게 되었다. 핵심은 외국어로 말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 영어의 필요성을 본인이 절실히 느끼는 것이다. 이를 지원하기 위하여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원어민과 영어회화 전문 교사 유치를 위해 막대한 예산을 투여하고 있지만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못하다는 것이 현직 교사들의 생각이다. 원어민 교사의 자질과 능력에 따라 학교마다 차이는 있겠지만 학생들 스스로 영어로 말할 필요성을 자각하지 않은 상황에서 영어로만 수업하는 것이 기대만큼 큰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에서 영어로 진행하는 영어수업만을 강요할 것은 아닌 것 같다. 이에 대한 철저한 검증도 필요한 시점이 된 것 같다. 그렇다면 이런 상황을 어떻게 학교 현장에 도입하여 아이들에게 적절한 자극을 줄 수 있을까?를 학교 현장은 고민해야 한다. 학생들로 하여금 생생한 외국어를 접할 수 있는 수업환경 마련은 물론 언어적인 자극을 받을 수 있도록 학교 밖 지역사회, 외국어를 사용하는 집단과 연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그 좋은 예가 유네스코를 활용한 수업이다. 유네스코에서는 한국에 거주하는 외국인 자원봉사자들을 활용해 각국의 문화를 소개하는 교육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다. 각 학교에서 계발활동이나 창의적 재량활동 시간에 얼마든지 유네스코를 통해 국제이해교육이나 외국인과 함께 하는 문화교실(CCAP, http://www.sycc.or.kr/s04/sub01.asp)을 실시할 수 있다. 또한 국제워크캠프기구(http://www.1.or.kr/)나 국제학생교류기구(http://www.eil.or.kr/index.php)를 활용해 다양하고 실질적인 국내외 봉사활동이나 학생교류 프로그램 등을 운영할 수도 있다. 뿐만 아니라 한국은 인터넷이 발달해 화상수업을 위한 유리한 환경을 지니고 있다. 해외학교와의 화상수업을 통해 외국학생들과 화상을 통한 토론 수업이나 문화교류 활동도 실시할 수 있다. . 또한 호주나 싱가폴 같은 나라는 한국 학교에 관심이 많아 한국 학교와의 화상수업에 커다란 관심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 물론 상대국을 찾기가 쉽지는 않지만 유네스코나 호주대사관을 통하면 어렵지 않게 상대국을 소개받을 수도 있다. 이처럼 노력이 따르긴 하지만 교사가 교실 밖으로 수업을 연계하고자 하는 의욕을 가지고 유용한 정보를 잘 활용하기만 한다면 학생들의 학습의욕을 고취시키고 외부 기관이나 해외학교와의 지속적인 연계활동을 통해 영어실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법은 도처에 깔려 있다. 이러한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노력을 교육당국은 안내하고 지원하는 노력이 요구된다. 영어교사 자신이 교사 자신의 전문성 신장은 물론 학생들을 위한 폭넓은 교육기회를 제공하는 일에 현장의 교사들이 먼저 앞장설 때 공교육이 살아나고 학교는 사회로부터 신뢰받는 기관으로 자리잡게 될 것이라 확신한다.
가을이 속절없이 떠나가는 10월의 끝자락, 우리 서산 서령고 선생님들은 계절과는 반대로 새를 찾아 떠났다. 천수만의‘새와 사람의 아름다운 만남’이란 철새기행전에 참여하기로 한 것이다. 탐조(探鳥)만큼 감동적이고 낭만적인 여행도 드물 것이란 생각에, 행복한 마음으로 4919호 관광버스에 올랐다. 새는 그 자체가 살아있는 자연이고, 탐조여행은 자연과 하나가 되는 숭고한 의식이기 때문이다. 수만 마리의 새들이 한꺼번에 지축을 박차고 하늘로 솟구치는 모습은 분명 장관일 터이고, 새들이 펼치는 행위는 감성적인 예술일 것이란 판단에서였다. 힘찬 날갯짓으로 창공에 각종 기하학적 문양을 수놓는 철새들을 바라보며 우리도 조나단처럼 비상 아닌 비상을 꿈꿔보기로 한 것이다. 태안(泰安)으로 가는 길목의 농촌 들녘은 온통 가을걷이가 한창이었다. 이른 아침부터 촌로들은 들깨를 털고, 고구마를 캐고, 벼를 베고 사과와 배, 감, 콩 등 각종 농작물을 수확하느라 분주했다. 마침 이번 주에는 가을비가 내린다는 기상청의 예보가 있어서 그런지 더욱 서두르는 모양이었다. 나는 창밖으로 시선을 고정한 채, 끝없이 밀려오고 밀려가는 바깥풍경에 심취했다. 엊그제만 해도 황금물결로 넘실대던 잘 익은 벼들이 베어지고 대신, 그 자리엔 볏짚을 두루마리 형태로 말린 소먹이용 볏짚 사일리지들로 가득했다. 동글동글 말린 흰색 곤포 덩어리들은 마치 쇠똥구리가 말아 놓은 소똥처럼 앙증맞고 귀여웠다. 옆자리의 여선생님은 꼭 공룡알 같다고 했다. 해안이 가까워질수록 비릿한 바다냄새가 코끝을 간질인다. 2007년 불의의 기름유출 사고로 침울했던 태안지역의 모습은 이제 어디에서도 찾아보기 어렵다. 부지런한 어부들은 잔혹했던 과거를 잊은 채 꽃게, 오징어, 망둥어, 우럭 등 신선한 생물들을 노란 플라스틱 통에 가득가득 담아 항구로 옮기고 있었다. 우리가 시련 많은 세상을 살면서 그나마 삶을 견딜 수 있는 것은 이런 만선의 기쁨이 있기 때문일 것이다. 알게 모르게 느껴지는 희망의 전율이야말로 일상의 시련을 헤쳐 나가는 강력한 힘이 되니까 말이다. 본격적인 철새탐조에 앞서 우리는 천수만에 건립된 버드랜드(birdland)에 들러 철새들에 대한사전 지식을 습득하기로 했다. 버드랜드는 부석면 천수만로 야트막한 언덕에 자리하고 있었다. 건물들이 모두 철새와 관련된 모습으로 설계되어 누가 보더라도 무슨 역할을 하는 곳인지 쉽게 짐작할 수 있었다. 새들을 생각하는 세심한 배려와 미술적 만남이 탄생시킨 멋진 건물이란 생각이 들었다. 건물 안에는 큰기러기, 쇠기러기, 흰뺨검둥오리, 쇠오리, 청둥오리, 가창오리 등의 박제와 사진 및 그림들로 꾸며져 있었다. 새들뿐만 아니라 갖가지 동물과 곤충까지 전시해 놓아 관람객들의 시선을 끌기에 충분했다. 또한 곳곳에 망원경을 설치해놓아 여러 방향에서 새들의 다양한 움직임을 관찰 할 수도 있다. 버드랜드 바로 아래에는 야생동물을 위한 치료센터도 함께 갖추어 놓아 사시사철 새들과 부상당한 동물들을 치료할 수 있었다. 철새 우체통도 있어 철새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나 전하고 싶은 이야기를 글로 써서 부칠 수도 있다. 도시생활에 지친 사람들에게 새와 동물에 대해 자세히 알 수 있는 아주 좋은 치유 생태체험학습장인 셈이다. 우리 일행이 버드랜드를 빠져나오자 인공호수라고는 믿기지 않을 정도로 엄청난 호수가 눈앞에 펼쳐졌다. 바로 간월호였다. 간월호는 천수만과 인접해 있는 호수로써 수많은 오리, 기러기들의 쉼터가 되고 있다고 한다. 또한 주변에는 버드랜드, 탐조대, 홍성군 조류탐사과학관 등이 위치해 있다. 간월호는 원래 바다였다가 故 정주영 현대그룹회장이 유조선으로 뱃길을 막아 간척지를 만들면서 생겨난 인공호수이다. 동쪽에는 서산시, 보령시, 홍성군이 위치해 있으며 서쪽으로는 태안군과 안면도, 태안해안국립공원이 있다. 간월호에 따사로운 가을햇살을 등에 업은 채 새 한 마리가 내려앉고 있었다. 배는 짙은 회색에 등은 옅은 밤색으로 윤기가 자르르 흘렀다. 큰기러기였다. 검은 물갈퀴가 달린 발로 호숫물을 한 움큼씩 움켜쥘 때마다 몸체는 활주로를 빠져나가는 비행기의 동체처럼 순식간에 미끄러져나갔다. 몸통은 율동적이고 활력이 넘쳤다. 암컷을 올라타는 수컷 기러기의 기개는 자못 웅장하고도 부러웠다. 오염되지 않은 살아있는 자연은 건강한 새들을 이곳 천수만으로 계속해서 불러들이고 있었다. 아름다웠다. 드디어 우리가 탄 탐조버스는 천수만 AB지구에 들어섰다. 그때 문득 특이한 장면이 내 시야에 들어왔다. 천수만 AB지구. 전봇대 하나 없는 드넓은 경작지엔 군데군데 벼를 베지 않고 새들의 먹이로 남겨둔 논들이 눈에 띄었던 것이다. 인간과 자연이 서로 공존을 모색하는 아름다운 풍경이다. 오직 인간만이 이 지구의 주인이라는 유아독존적 오만은 자칫 인류의 공멸을 불러올 수 있다. 자연과 바람과 구름과 새와 곤충과 동물들이 서로 조화를 이루며 어우러지는 세상이야말로 가장 이상적인 삶의 공간일 것이다. 인간의 과학과 기술이 아무리 발달해도 새로운 생명체를 만들어낼 수는 없다. 저 날아다니는 자그마한 새 한 마리도 인간은 결코 만들어 낼 수가 없는 것이다. 언젠가 내셔널지오그래픽을 보니 이 지구상에서 희귀조가 계속 멸종되어 간다는 소식을 들었다. 이 지구상에 사는 30억 마리가 넘는 새들이 모두 사라진다면? 그것은 곧 인류의 종말을 의미하는 것은 아닐까 생각되었다. 나는 버스에서 내려 갈대로 촘촘하게 엮어 만든 탐조용 위장막 안에 자리를 잡고 앉았다. 천수만 일대가 한눈에 내려다보였다. 뻥 뚫린 위장막 하늘 위로는 가을 햇살이 눈부시게 쏟아져내렸다. 햇살은 찬란한 황금색 프리즘을 뿌리며 내 얼굴과 가창오리떼의 잔등을 비추기 시작했다. 새들은 추수가 끝난 회색빛 논바닥에 모여서서 때 늦은 점심식사를 준비하고 있었다. 아마도 수천 마리쯤은 되어 보이는 가창오리떼는 주위를 여러 번 두리번거리다 비로소 안심이 되었는지 그제서야 바닥에 떨어진 낟알들을 주워 먹기 시작했다. ▲ 철새들의 환상적인 군무. 한참을 땅바닥에 머리를 처박고 낟알을 주워 먹던 새들은 어느 정도 배가 불렀는지 날갯짓을 힘차게 치며 하늘로 날아오르기 시작했다. 리더의 선두 비상에 맞추어 나머지 새들도 열을 지어 지축을 박차고 떠올랐다. 새들은 황금빛으로 물들어 가는 가을 하늘을 한 바퀴 선회한 다음 어디론가 열 지어 또는 떼 지어 떠나갔다. 아직은 싸늘한 가을공기를 온몸으로 느끼며 자유롭게 거칠 것 없이 그렇게 창공을 날았다. 나는 문득 새들이 부럽다는 생각이 들었다. 거지중천(居之中天)을 거침없이 나는 새들이 그렇게 자유롭게 보일 수가 없었기 때문이었다. 눈만 뜨면 온갖 근심걱정으로 하루를 보내는 우리 인간들의 삶과 대조되는 장면이었다. 아, 나도 새가 될 수 있다면…. 그러나 그것은 불가능한 일이었다. 인간은 결코 새가 될 수 없으니 말이다. 오늘처럼 이렇게 새와 사람이 가장 가까이에서 평화롭게 공존하는 것만이 유일한 해결책이 될 터였다. 모든 강이나 하천의 종착역은 바다이다. 예외란 있을 수 없다. 이것이 자연의 섭리요 순리이기 때문이다. 종착역에는 언제나 잔해가 남는다. 인생의 종착역이 그렇고 모든 사건의 종착역이 그렇다. 강이나 하천의 종착역도 역시 잔해를 남긴다. 그 잔해를 일컬어 우리는 삼각주라고 한다. 삼각주란, 강이 바다로 들어가면서 그 어귀에 자신이 운반하여 온 모래나 흙을 쌓아 만들어놓은 편평하고 비옥한 지형을 일컫는다. 천수만 간월호 일대에도 수많은 하천이 파고들어 민물과 바닷물이 교차한다. 때문에 플랑크톤이 풍부해 각종 물고기가 모여들고 그 물고기들을 잡아먹기 위해 새들이 모여든다. 또한 경사가 완만한데다 갈대가 우거져 산란에도 안성맞춤인 곳이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천수만 일대에는 해마다 수백만 마리의 철새들이 전 세계에서 모여든다. 대표적인 철새들로는 큰기러기, 가창오리, 청둥오리, 흑두루미 등이며 이들은 이곳에서 추운 겨울을 난다. 마침 비취빛 하늘에 까만 점들이 난다. 아, 철새들이다. 가창오리는 시베리아 남부 바이칼호에서 번식을 한 뒤 우리나라 천수만에서 겨울을 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큰기러기는 러시아 북동부의 콜리마강과 캄차카에서 4천3백㎞를 날아 이곳으로 온다. 이에 따라 러시아의 번식지에서 한국을 거쳐 호주의 월동지를 잇는 장장 1만여 ㎞에 이르는 철새들의 이동경로가 밝혀진 셈이다. 새로 밝혀진 철새 5종의 이동경로는 다음과 같다. ▲큰기러기 : 러시아 북동부의 번식지인 콜리마강 하구와 캄차카에서 유색가락지를 목에 단 13마리를 한국의 한강 하구와 천수만에서 확인. 이동거리는 4천50-4천3백㎞. ▲쇠기러기 : 러시아 콜리마강 하구와 아나딜에서 유색가락지를 목에 단 7마리를 한강 하구와 강원도 철원 및 경기도 파주군에서 확인. 이동거리는 4천4백-4천4백60㎞. ▲뒷부리도요 : 93년9월 인천시 삼목동 염전에서 가락지를 달아 날려 보낸 후 96년 4월 호주 북서부 `에이티 마일스 비치'에서 재 포획됐으며 이동거리는 6천3백32㎞였다. 또 94년 8월 인천 삼목동 염전에서 GPS를 부착한 것이 96년 6월 러시아 북동부 라키브스카야강에서 재 포획됐고 이동거리는 3천8백96㎞. ▲붉은어깨도요 : 93년 10월 인천시 삼목동에서 날려 보낸 것이 94년 9월 호주 남서부 알바니시에서 재 포획됐으며 이동거리는 8천1백19㎞. ▲쇠제비갈매기 : 1995년 6월 낙동강 하구 신자도에서 새끼에 가락지를 부착해 방사한 후 96년 7월 필리핀 남부의 푼타 피아페 인근 항구스 양어장에서 재 포획됐다. 이동거리는 약 3천1백30㎞. 이들에게 이동은 곧 생존을 위한 당연한 투쟁이라 친다 해도 정말 경이로운 현상이 아닐 수 없다. 이들은 이동 중 끝없는 날갯짓으로 평소 몸무게의 절반 이상이 줄어든다고 한다. 거기에다 기류를 잘못 만나기라도 하면 많은 수가 죽기도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결코 이동을 멈추지 않는다. 쾌적한 보금자리를 찾기 위한 고통의 길고 긴 극기의 여정인 것이다. 그들은 장거리 여행의 고통을 이겨내기 위해 지혜를 모은다. 곧 무리를 이루는 것이 그것이다. 고통을 나누면 반으로 줄고 기쁨은 함께 하면 두 배가 된다는 말이 있듯 이들은 서로를 위로하고 격려하며 지구의 반 바퀴를 난다. 때문에 혼자 나는 것 같지만 결코 혼자가 아니다. 옆 친구를 보며 속도를 일정하게 유지할 수 있고 공기의 저항도 줄일 수 있다. 때문에 애기사과처럼 작은 철새의 심장은 뜨겁게 뛴다. 인간으로서는 감히 상상할 수 없는 높은 허공에 떠서 봄가을 두 차례 생명의 순롓길을 힘겹게 여는 것이다. 기가 막힌 진화의 산물이요 생존본능인 셈이다. 그런 철새들에 비하면 우리 인간은 어떤가. 삶에 자그마한 고통만 닥쳐도 감내하는 것을 너무 힘들어 한다. 불평하고 좌절하면서 쉽게 포기하기도 한다. 때로는 스스로 자살이라는 극단적인 선택을 하기도 한다. 따라서 우리는 이들 철새에게서 겸손한 마음으로 삶을 다시 배워야 하지 않을까? 정오가 지난 무렵이라 가을 햇살이 따스했다. 노오란 햇살은, 엽록소가 빠져나간 갈대숲에 황홀한 물비늘을 수놓으며 가을을 재촉하고 있었다. 나는 사진을 찍기 위해 야트막한 논두렁에 자리를 잡았다. 그때 가창오리 한 마리가 선홍색 물갈퀴를 앞으로 쭉 뻗은 채 흰 물방울을 튀기며 푸른 강물에 사뿐히 내려앉고 있었다. 어깻죽지를 반쯤 오므리고 몸통은 약간 뒤로 젖힌 상태로 자세가 매우 안정돼 보였다. 마치 올림픽 체조선수처럼 경쾌했다. 강물에 안착한 철새는 한결 여유로운 모습으로 몸통 구석구석에 부리를 집어넣어 털을 고른 다음, 먹이를 찾기 위해 자맥질을 시도했다. 새가 자맥질을 끝내고 솟아오를 때마다 어른 중지손가락 굵기 만한 물고기를 낚아채 게걸스럽게 삼키기 시작했다. 정말 살아있는 생생한 자연의 모습이었다. 난개발과 공해물질 배출로 환경이 유린된다면 그곳에 살고 있는 생물은 결코 살아남지 못한다. 설사 천신만고 끝에 살아남는다 치더라도 주변 환경과 밀접한 관련을 맺고 살아가는 한, 언젠가는 반드시 그 영향을 받게 된다. 특히 새들에게 있어 환경오염은 가히 치명적이다. 공장폐수나 생활폐수, 또는 맹독성 농약의 사용으로 하천이 오염되면 물고기나 조개류들이 죽게 되고 그것을 먹이로 살아가는 조류 또한 자연스레 사라지게 되는 것이다. 새들이 살 수 없는 세상은 인간 또한 살 수 없으니 우리가 자연을 보호해야 하는 까닭이 여기에 있다. ▲ 천수만의 특산품인 무화과.한 때 천수만은 간척지를 만들기 위해 바다를 막고 산을 허물고 인공수로를 내던 대표적인 환경파괴지역이었다. 하지만 지금은 아이러니하게도 생태환경이 가장 잘 보존되어 새들의 천국이 되었으니 자연의 신비한 현상이 아닐 수 없다. 늦가을은 유난히 해가 짧다. 어느새 어둑하니 하루해가 저물고 있었다. 그때 누군가 소리쳤다. “새들이 난다!”아, 군무(群舞)였다. 우리가 그렇게나 보고 싶었던 군무였다. 저것은 새들이 하늘에 그리는 절정의 예술이요, 청백의 오선지에 그리는 현란한 음표들이다. 회오리바람처럼 새까맣게 하늘을 뒤덮는 새들의 황홀한 날갯짓. 저 수많은 새들은 도대체 어디에서 날아왔을까. 때론 파도가 일렁이듯 한 순간에 뭉쳐졌다가 다시 흩어지고 흩어졌다가 다시 합쳐지기를 수십 번. 수십만 마리의 새들이 서로를 밀착하여 날면서도 어떻게 한 번도 부딪히지 않고 날 수 있는지 그저 경이로울 따름이다. 나는 새들의 질서정연한 군무를 바라보다가 어느새 나도 그들과 함께 군무의 대열에 합류하고 있었다. 뭉쳐야 산다. 새들은 그것을 이미 유전적으로 터득한 것은 아닐까. 솔개나 독수리 같은 맹금류에 맞서려면 비익조(比翼鳥)처럼 연약한 어깨를 서로 감싸 안고 서로를 부축하여 날아야만 살 수 있다는 진리를 깨달은 것이리라. 나는 얼마 전 세렝게티초원에서 무리로부터 낙오된 새끼 영양을 본 적이 있다. 낙오된 새끼가 살 수 있는 시간은 불과 두 시간 정도였다. 그것을 보면 인간과 동물이 별반 다르지 않음을 알 수 있었다. 인간 또한 소속 집단에서의 낙오는 곧 생존의 위협으로 다가오기 때문이다. 간혹 물가 빈터에 세운 운동장에서 축구경기를 보며 함께 소리 지르고 몇 해에 한 번은 어두운 하늘에 촛불을 밝히고 몇 십만 마리씩 무리지어 나는 새떼들의 흐르는 춤을 볼 때도 있다. 새들이 추는 춤은 군무가 제일 아름답다 독수리가 되어야만 살아남는 건 아니다 가창오리나 쇠기러기들도 아름답게 살아간다. 그들도 자연의 적자가 되어 얼마든지 씩씩하게 살아간다. 도종환 님의 ‘군무(群舞)’중에서 나는 도종환 님의 군무란 시를 조용히 읊조리며 사람이 예술로 표현하는 아름다움에는 끝이 없지만, 자연이 빚어놓은 세상 속의 풍경들은 인간이 표현한 그 어떤 예술보다도 아름답다는 것을 깨달았다. 천수만의 석양은 높고도 찬란했다. 그런 하늘에 하얀 뭉게구름이 목화송이처럼 피어서 흐른다. 그 목화송이 사이로 철새와 함께 여객기가 나란히 날고 있다. 둘 다 보금자리를 찾아 떠나는 것일 게다. 인간과 자연의 아름다운 공존의 모습이다. 정말 놀라운 발견이다. 그래서 가을엔 아무리 바빠도 가끔씩이라도 하늘을 올려다보아야 하는가보다. 탐조를 마치고 돌아오는 길, 새들을 좀 더 보호하고 사랑해야겠다는 결심을 했다. 그 결심을 마음에 담아 하늘을 나는 철새들에게 띄웠다. 새들이 인간의 마음을 읽을 수는 없겠지만 분명 진심만은 통했으리라. 새들의 행복한 미래를 염원하는 내 간절한 마음을….
지난 해 국회를 통과한 인성교육진흥법에 의해 오는 7월부터 학교에서 인성교육이 의무적으로 실시된다. 교육부는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대학입시에서 인성평가가 반영되도록 하고 우선 교육대와 사범대에 적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마침내 법으로까지 강제해야 하는 인성교육이란 상황에 이르게된 것이다. 잠깐 되돌아보자. 2004년 터진 대입수학능력시험 부정사건은 국내뿐 아니라 전세계를 놀라게 할 만큼 상상조차 안 되는 것이었다. 세상에, 어느 민주화된 선진국에서 국가시험이 그토록 조직적으로 망가질 수 있는지, 지금 생각해봐도 전혀 납득이 되지 않는다. 수능시험 부정사건이 어느 정도 잊혀갈 즈음 또다시 온 나라를 발칵 뒤집는 일이 터졌다. 경남 밀양에서 남자 고교생들에 의한 여중생집단 성폭행 사건이 그것이다. 사촌여중생 3자매에 자그마치 41명의 남고생이 연루되었다니, 아마 최대의 성폭행사건이 아닐까 싶다. 어느 일간지는 ‘청소년 인성교육의 죽음!’이라는 제목으로 사건을 보도했다. 중등교장들은 방송사 카메라 앞에서 인성교육을 강화하겠다고 다짐까지 했다. 무슨 일이 터지면 무슨 결의대회니 뭐니 하면서 요란만 반짝 떨어대는 구태가 언제 사라질지 째려보면서도 일견 수긍되는 것이 있다. 두 가지 온 나라를 발칵 뒤집은 10대 청소년 범죄는 학교가 결코 학교다운 학교가 아니라는 사실을 반증한 단적인 사건이라는 점이다. 범위를 좁혀 말하면 이 땅의 고교는 사람다운 사람을 길러내는 학교가 아니라 ‘공부하는 기계’를 양산해내는 공장이나 마찬가지라해도 과언이 아니다. 수능시험 부정학생들은 엄청난 범죄를 저질러놓고도 “그렇게 큰 죄가 되는 줄 몰랐다”고 말해 다시 한 번 충격을 주었다. 뭐가 옳고 그른지 가치관 정립이 미처 안된 것이다. 그런데도 학교에선 점수만 강조하고, 그걸로 어느 대학에 가겠느냐, 윽박지르기 일쑤이다. 아침 7시부터 밤 11시까지 학생들이 학교에서 배우고 하는 것은 오로지 점수올리기 공부뿐이다. 올바른 가치관이나 인간의 도리, 국가 및 사회와의 관계 등 사람다운 사람이 되게 하는 제대로 된 인성교육을 담당해야 할 교과시간마저 계량화된 점수 놀음에 휘둘리고 있는 것이 초⋅중학교를 비롯 특목고나 일반 고교의 실정이다. 이런 고질화된 시스템이 10년 넘게 지난 지금이라해서 확 달라졌다고 자신있게 말하기는 어렵다. 그럴망정 인성교육이 시급한 건 사실이다. 더 이상 어른들 잘못으로 10대 범죄자를 양산해선 안되기 때문이다. 교육당국은 말도 되지 않는 휴대폰금지, 교사 2인 시험 감독 따위보다 입시지옥을 없앨 보다 근본적인 대책을 내놓아야 할텐데 또 그게 아니다. 가령 학교에서 교사 2명이 시험 감독하는 경우를 생각해보자. 이미 그것은 전체 학생들을 범죄자 취급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선량한 대부분의 학생들이 도맷금으로 범죄자로 내몰려 인권을 침해당한 셈이다. 제대로 된 인성교육은커녕 학생들 마음에 상처만 안겨주는 꼴인 것이다. 말할 나위 없이 학교 인성교육 강화는 입시지옥 철폐를 전제로 한다. 지금처럼 ‘공부하는 기계’ 양산의 공장 같은 구조 속에서 학교의 인성교육 강화는 그냥 말잔치일 뿐이다. 더 이상 학생들에게 죄짓지 않을 입시지옥은 그대로 둔 채 법까지 만들어 따로 노는 인성교육만 강조해대니 참 답답하다.
2월 23일(월) 이송희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입학사정관실장이 서령고 교직원들을 대상으로 특강을 실시하고 있다.충남 서산 서령고(교장 김동민)가 2월 23일(월)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교직원들을 대상으로 입시설명회를 개최했다.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이송희 입학사정관실장을 초청, 약 2시간 동안 특강을 실시했다. 이송희 실장은 ‘바람직한 대학입시 지도’란 제목으로 학생부 종합전형사례를 중심으로 강의했다. 특히 수시모집에서 학생부가 차지하는 비중이 큰 만큼 1학년 때부터 착실한 설계를 통해 2학년 말까지 완성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강의가 끝난 뒤에는 2015학년도 인문 자연 입시 분석과 대입 수시와 정시모집에서 주의해야할 사항에 대해 질의응답 시간도 가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