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검색결과 - 전체기사 중 78,242건의 기사가 검색되었습니다.
상세검색벽면 스크린에 장엄한 우주가 펼쳐지더니 이윽고 태양계 행성들이 하나씩 모습을 드러낸다. “태양에서 네 번째 행성은 무엇일까요?” 선생님의 질문이 끝나기가 무섭게 윤지(가명)가 화성을 향해 공을 던진다. 공이 화성에 닿는 순간 화면에는 오색 꽃가루가 팡파르처럼 퍼진다. 부산 운송초등학교 ‘VR(가상현실) 스포츠교실’에서 이뤄지는 과학수업 모습이다. 이처럼 교육현장에도 에듀테크 바람이 불고 있다. 가상현실을 이용한 교육활동이 조금씩 자리를 넓혀가고 있는 것이다. 이 학교는 지난 8월 VR 스포츠교실 개관식을 갖고 본격 운영에 들어갔다. VR 스포츠교실은 학생들이 실내에서 공을 차거나 던져 벽에 설치된 스크린의 목표물을 맞히면 특수센서가 움직임을 감지해 점수를 알려주는 등 가상현실과 특수센서 기술을 체육활동에 적용한 시스템이다. 교실 1칸(66㎡)을 활용해 객체인식 및 시뮬레이터 시스템, 빔프로젝터, 키오스크, 축구공 이동 자동 시스템, 미세먼지 필터 시스템 및 공기청정기 등을 갖추고 있다. 이 시설은 첨단 IT기술을 활용한 차세대 스포츠 융합교육실을 보급하기 위해 문화체육관광부와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주관한 프로젝트 사업의 결과물로서 2017년 전국에서 선정된 10개교 중 부산에서 유일하다. 교실 속 운동장... 과학수업도 척척 VR 스포츠교실은 학생들이 미세먼지·황사 등 날씨에 구애받지 않고 실내에서 안전하게 축구·양궁 등 다양한 체육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추진됐다. 또 야외 체육활동에 소극적인 학생들도 적극적으로 체육활동에 참여했으면 하는 바람도 담았다. 사실 이 학교엔 강당이 없다. 초등학생들이 제일 좋아하는 수업은 체육시간이지만 비가 오거나 미세먼지가 극성을 부리는 날이면 학생들에겐 가장 우울한 시간이 되곤 했다. 그러나 VR 스포츠교실이 만들어지면서 그런 걱정은 싹 사라졌다. 학생들의 반응은 기대 이상이었다. 폭우가 내려도 학생들은 이곳에서 축구 경기를 즐긴다. 오늘은 페널티킥 시합을 하는 날. 한 명씩 번갈아 가며 가상현실 골키퍼가 버티고 있는 골문을 향해 힘껏 공을 찬다. ‘GOAL~’ 이란 글자가 뜨고 함성소리가 울리면 분위기는 금세 후끈 달아오른다. 한 시간 체육수업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모를 정도로 학생들의 몰입도가 높다. 개구진 남학생들은 이마엔 송골송골 땀방울이 맺힌다. 여학생들도 흥미를 갖기는 마찬가지. 체육수업 시간이면 소극적이던 모습을 이곳에선 찾아보기 힘들다. 또 야외 활동이 조금은 부담스러운 1~2학년 학생들도 체육활동에 무리가 없다. 교사들은 야외수업보다 안전사고 위험이 적어 마음이 놓인다고 입을 모은다. 양궁이나 볼링, 스키와 같이 학교에서 쉽게 접하기 어려운 스포츠도 가상현실 교실을 이용하면 누구나 경험해 볼 수 있다. 무엇보다 신체활동과 교과활동을 병행하는 융합수업이 가능하다는 것은 VR 스포츠교실의 장점으로 꼽힌다. 수학과 체육, 과학과 체육, 사회와 체육 등 어떤 교과이든 체육활동과 연계한 수업이 가능하다. 예컨대 5학년 사회 1학기 ‘새로운 매체와 문화 발전 융합’ 단원이나 5학년 과학 2학기 ‘운동할 때 나타나는 우리 몸의 변화’ 단원 등이 대표적이다. 또 저학년은 한글 받침이나 숫자를 화면에 띄우고 공을 던져 맞춰가는 수업을 진행하는데 학생들이 ‘칠판수업’보다 훨씬 재밌어한다. 게임과 놀이가 연계된 방식으로 운용되는 데다 특수센서를 통해 즉각적인 반응이 나오다 보니 학습 효과가 배가된다는 게 교사들의 설명이다. 힘들었지만 보람 커... 방학 땐 스포츠캠프도 운송초가 VR 스포츠교실을 만든 데에는 남모를 속사정이 있었다. 이 학교는 지난 2003년부터 지금까지 교육복지우선학교로 지정될 만큼 저소득층 학생이 많은 학교다. 다문화가정이나 한부모가정 자녀들도 인근 학교에 비해 많다. 그러다 보니 학생들 상당수는 방과후에 집에 혼자 있거나 PC방·노래방 등 학교 주변을 배회하는 등 돌봄 없이 방치돼 있었다. 또 주변에 마땅한 문화시설이나 놀이시설이 없어 학생들은 체력단련과 문화·여가활동을 학교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VR스포츠교실 설치를 주도했던 최진국 교사는 “열악한 환경에 놓여있는 학생들의 체육활동 참여를 확대하고 건강한 미래사회 주역으로의 성장하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사업을 시작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처음엔 어려움도 많았다. 소규모학교다 보니 교사들의 업무량은 인근학교에 비해 4~5배가량 많았다. 교재 준비와 행정업무 처리로 화장실 갈 시간도 부족했지만, 최 교사는 이런 기회를 놓치고 싶지 않았다. 지난 2017년 4월 처음 국민체육진흥공단에 신청서를 낸 이후 방학과 휴일도 반납한 채 매달린 지 1년 4개월. 드디어 지난 8월 드디어 문을 열 수 있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학생들이 떠나는 학교였어요. 인근에 부산 센텀 시티가 있다 보니 학생들이 느끼는 상대적 박탈감이 더 컸죠. 그런데 VR 스포츠교실을 개관한 이후 거짓말처럼 학생들이 돌아오고 있습니다. 학교 가는 게 즐겁다는 입소문이 나면서 이제는 전학 오는 학생들이 늘어나고 있어요.” 최 교사는 170명이던 전교생이 이제는 180명에 육박하고 있다고 했다. 불과 한 달 여 만에 일어난 변화다. 소문은 빠르게 퍼져 나갔다. 이제는 전국에서 교육관계자들이 견학을 오는 학교가 됐다. “앞으로는 정규 수업시간뿐만 아니라 방과후나 돌봄교실에 가상현실 프로그램을 활용, 더욱 많은 학생들에게 혜택을 주고 싶어요. 이곳에서 학생들이 마음껏 즐길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김혜정 교장은 “올 겨울방학에는 가상현실 스포츠교실 캠프를 실시해 체육활동 참여를 늘려나가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워크숍이나 연수에서 만난 교장선생님들의 단골 주제는 골치 아픈 학교폭력 사안이나 민원에 관한 하소연과 푸념이다. “우리 학교는 몇 달째 계속되는 민원이 있어서 학교의 교육력 낭비가 심각하다”, “우리는 다행히 올해 학교폭력사안이 하나도 없다”, “학부모가 교육청·교육부·국가인권위원회·청와대 등에 계속 민원을 내는 바람에 여기저기서 조사하러 오고 자료를 제출하느라 학교가 마비됐다”, “민원으로 교감·생활지도부장·담임교사가 모두 병가를 내버렸다” 등의 이야기가 오간다. 서로 조언을 구하기도 하고, 수수방관하며 학교에 모든 책임을 떠넘기는 교육청이나 교육부를 원망하기도 한다. 하지만 국민(학부모)의 시선은 다르다. 냉담하다. 학교는 학교폭력을 은폐하고 축소하고, 소극적으로 처리하려 하고, 피해학생의 보호보다는 가해학생을 감싸고, 사안처리 절차도 제대로 모르거나 지키지 않는다는 비난의 목소리가 대부분이다. 언론 역시 학교의 비전문성·온정주의·불공정성을 문제삼으며 학교를 전혀 신뢰하지 않는다. 사람이 문제인지 법과 제도가 문제인지, 이를 해결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도무지 방법이 보이지 않는다. 문제해결을 위한 구체적 방법이나 제도 개선 방향은 학교·교육청·교육부와 같은 행정기관, 국민, 국회가 협의하여 풀어나가야 할 숙제이기에 필자는 앞으로 지면을 통해 학교가 어려움을 겪는 학교폭력 민원의 발생 유형·원인·해결책 등을 소개하고자 한다. 아무쪼록 필자의 경험이 학교가 학교폭력 사안을 처리하는 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PART VIEW] 학교는 왜 학교폭력 ‘은폐·축소’의 온상이 되었을까? 학교폭력 관련 민원의 대부분은 학교폭력 은폐·축소와 관련된 것들이다. 학교폭력을 고의로 은폐하거나 대응하지 않은 경우에는 성폭력·성적조작·인사비리와 같은 수위의 징계 감경 제외 사유에 해당할 정도로 엄중하게 책임을 묻는다(「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제4조 제2항 7호). 교육부와 교육청이 발표하는 학교폭력예방대책에는 학교폭력 은폐·축소를 근절하기 위하여 ‘학교를 강하게 옥죄는 방안’이 항상 포함되어 있다. 이러한 노력에도 국민들은 학교를 학교폭력 은폐·축소의 온상으로 생각하고 있다. 왜 그럴까? 이는 첫째, ‘법과 절차에 따른 사안처리는 비교육적이다’라는 교육현장에 깊게 뿌리박힌 인식에 기인한다. 둘째, 학교폭력 가해학생으로 조치될 경우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가 되는 것에 대한 부담감 또는 거부감’이다. 셋째, 학교폭력 사안처리에 대한 담당 교원들의 업무부담 등으로 ‘학교는 사안처리 절차대로 처리하는 것보다 서로 원만하게 화해하여 교육적으로 해결하는 것을 선호’하기 때문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학교폭력 ‘은폐·축소’와 ‘화해를 통한 교육적 해결의 차이’는 무엇일까? 필자가 경험한 바에 의하면, 학교폭력 은폐·축소와 화해나 분쟁조정을 통한 교육적 해결은 외형적으로 차이가 없다. 다만 관련 학생(대부분은 신고 관련 학생) 측에서 학교의 진심을 알아주고 상대방과 서로 소통이 된다면 화해·분쟁조정으로 원만히 해결될 가능성이 높지만, 학부모 또는 학생이 ‘그냥 이대로 끝내기에는 뭔가 억울하고 그렇게 끝낼 수 없다’는 생각이 든다면 학교가 학교폭력을 은폐·축소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학교는 억울하다. 학교폭력을 은폐하거나 축소하려 한 것이 아니라, 화해하려고 노력한 것이기 때문이다. 게다가 학교의 노력을 학부모가 인정하면 ‘교육적으로 잘 종결’한 것이고, 학부모가 ‘은폐·축소’로 인식한다면 문제가 될 수 있다니, 고생은 고생대로 하고 힘은 힘대로 빠진다. 불필요한 오해를 사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해답은 오히려 간단하다. 원칙대로 하는 것이다. 대부분의 학교폭력 관련 민원은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이하 ‘학폭위’)를 개최해서 문제가 된 경우보다 학폭위를 개최하지 않아서 문제가 된 경우가 훨씬 많다. 현재 법률과 매뉴얼에 따르면 극히 일부의 경미한 사안1을 제외하고는 학폭위를 개최하는 것이 원칙이다. 법과 원칙대로 하는 것은 비교육적인 것이 아니며 오히려 교육적인 처리방법이다. 학교폭력사안은 학폭위를 개최하여 처리한다면 학교폭력을 은폐·축소했다는 불필요한 오해를 사지 않을 것이다. 불필요한 오해를 피하는 방법, 법과 원칙대로 하는 것 학교폭력을 은폐·축소했다고 징계 또는 처분을 받는 유형은 다음과 같다. 첫째, 학교폭력사안인데 학폭위가 아닌 선도위원회를 개최하여 처리한 경우다. 학폭위를 열지 않고 바로 선도위원회를 개최하는 경우는 물론 학폭위를 개최해 선도위원회로 회부한다는 결정을 내리는 경우 모두 ‘학교폭력 사안처리 절차 위반’에 해당한다. 왜냐하면 학폭위에서 조치를 받으면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되기 때문에 이를 회피하기 위해 선도위원회를 개최한 것이기 때문이다. 둘째, 학폭위를 개최하여 학교폭력으로 인정하지만,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약칭 학교폭력예방법)」에 규정된 가해학생 조치가 아닌 ‘구두사과’와 같은 법률에 없는 임의적인 조치를 하는 경우다.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는 학교폭력에 대해 반드시 가해학생 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학교폭력을 인정하고, 가해학생 조치를 하지 않는 것도 학교폭력 은폐 또는 축소로 간주될 수 있다. 셋째, 관련 학생들에게 ‘서로 합의했고, 학폭위 개최를 요구하지 않는다’는 각서(합의서)를 받고 학폭위를 개최하지 않은 경우다. 담임교사 또는 학교장 해결 사안에 해당하는 신체·정신·재산상의 피해가 없는 경미한 사안은 서로 화해를 했다면 학폭위를 개최하지 않는 것이 가능하다. 하지만 서로 싸워서 상처가 발생했다거나, 우발적·일회적 사안이 아닌 지속적인 괴롭힘이라거나, 심각한 성폭력과 같은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합의를 이유로 학폭위를 개최하지 않았다면 이는 학교폭력 은폐·축소로 간주될 수 있다. 학폭위 개최를 전제로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 학폭위가 문제해결을 위한 최선책이라고 할 수는 없다. 교육적으로 항상 바람직하다고도 볼 수 없다. 또한 학폭위를 개최하고도 재심이나 행정심판, 소송이 제기되어 어려움을 겪는 학교도 많다. 무엇보다도 학교에서 발생하는 모든 사안에 대해 항상 학폭위를 개최하는 것은 현실적·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 결국 현실에서는 학교가 사안의 경중, 관련학생 간의 관계, 화해의 정도, 학교를 신뢰하는 정도 등을 고려해 학폭위 개최 여부를 판단할 수밖에 없다. 중요한 것은 학폭위 개최를 전제로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는 점이다. 물론 진행 과정에서 서로 진정으로 화해하고, 향후 분쟁 가능성이 없으며, 학교에 대한 신뢰가 높다면 예외적으로 학폭위를 개최하지 않고 담임교사 또는 학교장 종결사안으로 처리할 수도 있을 것이다.
출장은 출장지마다 거리도 다르고, 상황도 다르다. 하루에 여러 번 갈 수도 있다. 교통수단도 철도·버스·자가용 등 다양하다. 식사를 주최 측에서 제공하는 경우도 있고, 1일을 기준으로 지급하는 2만 원으로 하루 세 끼를 본인이 해결해야 할 때도 있다. 드물긴 하지만 도서·벽지로 출장을 가면 신용카드를 사용할 수 없어 현금으로 지급해야 하는 경우도 생기고, 때에 따라서는 기상악화·천재지변 등으로 출장 일정을 넘겨 머물러야 하는 상황이 오기도 한다. 이처럼 출장은 출장지에 따라 상황이 제각각이다. 다양한 사례만큼 여비지급도 복잡하다. 여비를 지급하는 담당자는 인근 학교에 물어보거나 관련 지침을 살펴본다. 하지만 모든 상황을 가정하여 지침에 담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이런 상황이 생기면 담당자는 깊은 고민에 빠진다. 출장을 간 공무원은 그 나름대로 본인이 불이익을 받는 건 아닌지 무척 신경 쓰일 것이다. 위 사례와 같이 평소와 다른 출장 상황이 생겼을 때 참고할 수 있도록 「공무원 여비 규정」(대통령령), 공무원여비업무 처리기준(인사혁신처 예규), 공무원여비업무 QA 자료집(행정안전부) 등을 바탕으로 이번 호는 근무지 내 출장사례를, 12월호는 근무지 외 출장사례를 소개한다.[PART VIEW] 공무원 여비제도 개요 1) 여비 등급(「공무원 여비 규정」 제3조 관련) 제1호(교장), 제2호(교감 이하) 2) 여비 항목별 지급액 구분 지급 항목 지급 방법 지급액 국내 출장 ①근무지 내 출장 근무지 내 여비 정액 ● 1만 원(4시간 미만), 2만 원(4시간 이상) - 공용차량 이용 시 1만 원 삭감 - 왕복 2km 이하 근거리 출장인 경우 실비 지급 ②근무지 외 출장 일비 정액(1日당) ● 2만원 - 공용차량 이용 시 1/2삭감 식비 정액(1日당) ● 제1호 : 2.5만 원 ● 제2호 : 2만 원 숙박비 실비(1夜당) ● 제1호 : 실비 ● 제2호 : 5만 원(서울 7만 원, 광역시 6만 원), 범위 내 실비 - 업무상 부득이한 경우 30% 추가 지급 가능 - 공동숙박 또는 친지집 등에서 숙박 시 1야당 2만 원 지급 운임 실비 ● 제1호 : 철도 특실, 선박 1등급 ● 제2호 : 철도 일반실, 선박 2등급 - 항공 및 선박운임은 실비로 지급하되, 항공운임이 2개 이상의 등급으로 구분되어 있을 때에는 국외항공운임 지급기준에 따름 3) 지급항목별 여비 규정 _ 근무지 내 국내출장 가. 근무지 내 국내출장의 의미 ① 동일 시·군 및 섬(제주특별자치도 제외) 안에서의 출장이나 여행거리가 왕복 12km 미만인 출장 - 단, 같은 시·군에 위치하더라도 다른 시·군을 경유하여 여행하는 것이 일반적인 경로에 해당하면서 그 거리가 12km 이상인 경우에는 근무지 외 국내출장으로 처리 가능 나. 여비지급 기준 ① 출장 여행시간이 4시간 미만인 경우 1만 원, 4시간 이상인 경우 2만 원을 정액으로 지급함 - 다만, 출장거리가 왕복 2km 이하인 근거리 출장인 경우 여비를 정액으로 지급하지 않고, 4시간 미만인 경우 실비의 운임 지급, 4시간 이상인 경우 실비 운임 및 식비 1/3 범위 내에서 실비를 지급함. ※ 1일 이내에 4시간 이상 근무지 내 출장을 2회 이상 간 경우에도, 출장비 합산액은 1일 2만 원을 넘지 못함(출장 시마다 공용차량을 이용한 경우에는 1일 1만 원을 넘지 못함) ※ 출장시간에 점심시간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출장시간에서 이를 제외하지 않음. 예) 오전 10시부터 오후 2시까지 출장일 경우, 출장시간은 4시간임 ② ‘육로-도서’를 연결하는 유료도로 이용 등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도로 통행료는 지급 가능 ③ 1만 원 감액대상 : 공용차량 이용자, 차량임차 사용자 ※ 예) 4시간 이상의 근무지 내 출장을 간 경우 1만 원 지급, 4시간 미만의 근무지 내 출장을 간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음 여비 질의응답 사례 Q 오전에 근무지 내 출장을 다녀온 후, 동일한 날에 근무지 외 출장을 다녀온 경우 여비지급은? A각각의 정당한 사유에 의한 출장명령일 경우 각각의 출장여비를 지급한다. 다만 식비는 「공무원 여비 규정」 제28조 제1항에 따라 근무지 내 출장과 근무지 외 출장의 출장시간을 고려하여 적정한 금액을 감액하여 지급할 수 있다. 예를 들어 09시~13시까지 근무지 내 출장을, 14시~18시까지는 근무지 외 출장을 간 경우, 근무지 내 출장여비 2만 원을 지급하고, 근무지 외 출장일비 2만 원을 지급하되 근무지 외 출장식비는 근무지 외 출장시간과 통상적인 식사시간을 고려하여 1/2(또는 2/3) 감액한 1만 원(또는 6,660원)을 지급할수 있다. Q 2인 이상의 출장자가 동일 장소로 관외출장 시 식비를 1인당 사용범위 내에서 기관카드로 사용이 가능한지, 아니면 각 출장자에게 식비 영수증을 제출받아 개인통장으로 지급하는지? A국내출장 시 일비와 식비는 출장자의 계좌로 이체하거나 직접 지급하며, 출장일수에 따라 정액지급(정산 대상 아님)한다고 되어 있으며, 지급방법에 대한 예외 조항은 명시되어 있지 않으므로 출장자의 계좌로 이체하거나 직접 지급해야 한다. 이때 일비와 식비는 정산 대상이 아니므로 출장명령에 따른 출장 사실을 다른 증빙서류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면 별도의 식비 영수증이 필요하지 않다. Q 하루 동안 4시간 미만 근무지 내 출장을 여러 차례 간 경우 여비지급은? A● 4시간 미만 근무지 내 출장을 오전 1회, 오후 2회 등 하루 3회 이상 간 경우 - 근무지 내 출장여비는 1일 2만 원을 초과할 수 없으므로, 2만 원만 지급 ● 4시간 미만 근무지 내 출장을 오전(또는 오후)에만 2회 이상 간 경우 - 출장명령을 각각 내지 않고 일괄 출장조치가 가능하므로, 1만 원만 지급 ● 4시간 미만 근무지 내 출장을 오전(또는 오후)에만 2회 이상 가고, 각각의 출장시간을 모두 합하면 4시간 이상인 경우 - 출장시간을 합산하여 출장여비를 산정할 수 없으므로, 1만 원만 지급 Q 근무지 내 출장 중에 업무수행과 관련한 만찬이 포함된 경우 여비지급은? A식사를 제공받은 것이 명백하여 실제 소요비용이 발생하지 않았다면, 이를 고려해 1식에 해당하는 금액(2만 원×1/3)을 감액 후 지급할 수 있다. Q 시험감독 수당과 출장여비를 중복하여 지급할 수 있는지? A시험감독 업무가 복무상 인정되는 출장이라면 시험감독 수당과는 별개로 여비를 지급할 수 있으나, 수당에 여비 성격의 항목이 포함되어 있다면 지급이 불가능하다. 통상적으로 감독관 차출 공문에 출장비 지급 가능 여부를 명시하고 있으므로 해당 공문을 근거로 여비지급을 판단한다. Q 출장명령에 의한 근무지 내 출장 시 반드시 출장여비를 지급해야 하는지? A출장이란 상사의 명에 의하여 정규 근무지 이외의 장소에서 공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출장명령이 출장여비의 지급근거가 되지만 출장명령이 있다고 하여 반드시 출장여비를 지급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소속기관의 장은 예산 부족, 그 밖의 사유를 이유로 여비를 감액 또는 전부를 지급하지 않을 수 있다. 따라서 출장명령에 따른 근무지 내 출장이라도 별도의 실비 발생 가능성이 없거나 해당 정액보다 적게 소요되는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근무지 내 출장여비를 지급하지 않거나 감액하는 것이 타당하다. Q 왕복 2㎞ 이내의 근거리 출장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출장거리 계산 시 근무지에서 출장지까지의 거리는 지도상의 직선거리로 봐야 하는지, 아니면 대중교통을 타고 이동하는 거리로 봐야 하는지? A왕복 2㎞ 이내의 근거리 출장 해당 여부는 지도상의 직선거리가 아니라, 근무지에서 출장지까지의 최단 이동거리로 판단하여 원칙적으로 도보 출장 시 이동거리가 기준이 되지만, 다른 교통수단에 의해 더 단거리 이동이 가능한 경우에는 그때의 이동거리를 기준으로 계산한다. 또한 출장거리 계산 시에는 한국도로공사나 인터넷 길찾기 등 민간에서 제공하는 거리계산 방법을 활용한다.
공무원 재해보상에 관한 내용이 「공무원연금법」에서 분리돼 「공무원재해보상법」으로 제정(새교육 10월호 참조)됨에 따라 「공무원연금법」과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또한 9월 21일자로 개정됐습니다. 실질적인 혼인기간에 대해서만 분할연금을 인정하고, 재심 무죄판결 등으로 급여 제한 사유가 소멸한 경우, 이자를 가산해 지급하도록 하는 등 헌법재판소에서 헌법불합치 결정이 내려진 사항들이 반영됐습니다. 이번 호에서는 개정된 「공무원연금법」 및 「공무원연금법 시행령」을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질적 혼인기간만 분할연금 인정 분할연금은 2016년 1월 1일 이후에 공무원이나 퇴직연금수급자와 이혼한 사람 중에서 이혼한 배우자가 공무원으로 재직할 때 5년 이상 혼인관계를 유지한 경우에 청구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비록 이혼은 했지만 공직에 전념할 수 있도록 정신적·물질적으로 기여한 배우자에게 퇴직급여의 일부 분할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이번에 개정된 사항은 가출이나 별거로 실질적인 혼인관계가 존재하지 않았던 기간은 혼인기간에서 제외토록 한 것입니다. 단, 가출이나 별거 사실은 경찰서의 가출이나 실종 신고 기록, 이혼판결문 같은 공적 기록으로 증명해야 합니다. 해당 사항은 2018년 9월 31일 이후에 분할연금 지급 사유가 발생한 경우부터 적용됩니다. 따라서 그 이전에 연금이 분할됐다면 가출이나 별거를 증명해 재직 중 혼인기간이 5년 미만으로 줄어든다고 해도 연금 분할을 취소할 수 없습니다. 이는 지난 2016년 12월 헌법재판소가 혼인생활 파탄에 책임이 있는 유책 배우자나 가출 등으로 사실상 결혼생활이 없었던 배우자에게까지 국민연금을 분할할 수 있도록 한 분할연금제도가 「헌법」에 합치되지 않는다는 결정을 함에 따라 개정하게 된 것입니다. 분할연금 수급 조건(공무원연금법 제45조에 근거) ① 배우자와 이혼하였을 것 ② 혼인기간이 5년 이상일 것 ③ 배우자였던 사람이 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 수급권자일 것 ④ 65세가 되었을 것 ※ 부칙 제4조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연도별로 정한 연령에 도달한 경우에는 제45조제1항제3호(65세가 되었을 것)의 개정 규정에도 불구하고 분할연금을 받을 수 있다. 1. 2016년부터 2021년까지 : 60세 2. 2022년부터 2023년까지 : 61세 3. 2024년부터 2026년까지 : 62세 4. 2027년부터 2029년까지 : 63세 5. 2030년부터 2032년까지 : 64세 분할연금 선청구제도·퇴직연금일시금 분할제도 도입 2016년 분할연금제도가 도입됐으나 퇴직연금일시금에 대해서는 분할이 도입되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퇴직연금 대신 퇴직연금일시금을 받는 경우 이혼 배우자의 공평한 재산 분할을 저해할 수 있다는 우려에 따라 퇴직연금일시금, 퇴직연금공제일시금(10년을 초과하는 재직기간 중 본인이 원하는 기간에 대해서만 일시금 지급), 퇴직일시금(10년 미만 재직하고 퇴직한 경우)에 대해서도 분할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습니다. 분할연금 수급 연령이 되기 전에 이혼하는 경우, 이혼 효력이 발생하는 때부터 분할연금을 먼저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분할연금 선청구제도 역시 새롭게 도입됐습니다. 지급 사유가 발생했을 때 신청할 수 있는 다른 급여들과 신청시점이 달라 발생하는 불편을 해소해 이혼 시점에 미리 청구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단, 분할연금 수급 자체는 수급자가 연금지급 개시 연령이 된 때부터 가능합니다. 분할연금 선청구는 이혼 효력이 발생하는 때부터 3년 이내에 해야 하며, 연금지급 개시 연령에 도달하기 전에 분할연금 선청구를 취소할 수도 있습니다. 분할연금 선청구나 선청구 취소는 각각 1회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분할 비율은 당사자 간의 합의나 민법의 재산분할청구권, 재판상 이혼의 준용규정에 따라 분할 비율이 별도로 결정된 경우에는 그 비율을 우선적으로 적용합니다. 그러나 우선적으로 적용할 기준이 없을 때는 공무원 재직 중 혼인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해 2분의 1로 균등하게 분할합니다 ※ 예시) 공무원 재직기간 30년, 연금액 300만 원, 혼인기간 20년(재직기간 중 혼인기간 10년) 일 경우 분할연금액은 50만 원(300만 X 10년/30년 X 1/2) 분할연금은 퇴직연금과 마찬가지로 분할연금수급자가 사망할 때까지 받습니다. 만약 퇴직연금수급자가 먼저 사망해도 분할연금수급자가 생존해 있다면 분할연금은 계속 받습니다. 반대로 분할연금수급자가 먼저 사망하게 되면 사망한 달의 다음 달부터 분할됐던 연금이 퇴직연금수급자에게로 돌아갑니다. 따라서 분할연금은 분할연금수급자의 유족에게 승계되지 않습니다. 분할연금 수급권자와 그 배우자였던 사람이 모두 퇴직연금이나 조기퇴직연금 수급권자인 경우에는 당사자들의 합의에 따라 각각의 분할연금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급여제한사유 소급 소멸 시 이자 지급 형벌이나 징계로 퇴직 급여가 감액(금고 이상의 형, 탄핵·징계로 파면 시 50% 감액 등)됐다가 재심으로 무죄판결을 받는 등 감액 사유가 소급해 소멸되면 이자를 가산해서 지급하는 조항이 신설됐습니다. 지난 2016년 헌법재판소가 재심으로 무죄판결을 받아 감액 사유가 소급해 소멸했음에도 이자를 가산하지 않았던 「군인연금법」에 대해 헌법불합치 판결을 내린 것을 「공무원연금법」에도 적용한 것입니다. 이전에는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할 범죄행위로 인하여 ‘수사가 진행 중이거나 형사재판이 계속 중일 때’로만 한정해, 급여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게 됐을 때는 잔여금에 이자를 가산해 지급하도록 돼 있었습니다.그러다 보니 형을 받거나 파면된 자는 제외돼, 재심을 통해 무죄판결을 받았음에도 감액됐던 금액에 대해 지급받지 못하는 불이익을 당하는 등 평등원칙에 위반된다는 것이 판결의 주요 내용이었습니다. 구분 퇴직급여 퇴직수당 재직 중의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 재직기간 5년 이상 퇴직급여의 1/2 제한 재직기간 5년 미만 퇴직급여의 1/4 제한 재직기간과 상관없이 1/2 제한 탄핵 또는 징계에 의하여 파면된 경우 금품 및 향응수수, 공금의 횡령·유용으로 징계 해임된 경우 재직기간 5년 이상 퇴직급여의 1/4 제한 재직기간 5년 미만 퇴직급여의 1/8 제한 재직기간과 상관없이 1/4 제한 이에 따라 재직 중 사유(직무와 관련이 없는 과실로 인한 경우 및 소속 상관의 정당한 직무상의 명령에 따르다가 과실로 인한 경우는 제외)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 탄핵 또는 징계에 의해 파면된 경우, 금품 및 향응 수수, 공금의 횡령·유용으로 징계에 의해 해임된 경우에 해당돼 퇴직급여 및 퇴직수당의 일부를 줄여 지급됐다가 추후 감액 사유가 소급해 소멸했을 때에는 감액된 금액에 대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를 가산해 지급하도록 개정됐습니다. 소급해 소멸했다는 것은 금고 이상의 형이나 징계로 인한 파면·해임이 취소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급여 제한 사유 발생 사실이 아예 없어진다는 점에서 사면이나 감형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제한된 퇴직급여에 대한 이자 가산 지급은 개정법 시행일인 9월 21일 이전에 급여 제한 사유가 소급해 소멸한 경우에도 적용됩니다. 청구시효는 개정법 시행 후 5년이내입니다. 이때 가산해 지급할 이자는 해당 연도마다 1월 1일 현재 전국은행이 적용하는 정기예금 금리 중 가장 높은 금리를 적용하여 산정하도록 「공무원연금법 시행령」을 개정했습니다. 퇴직급여 및 퇴직수당의 일부를 줄여 지급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감액 사유가 소멸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의 기간에 대해 연 단위 복리를 적용하게 됩니다. 시간선택제 공무원도 공무원연금 대상 그동안 공무원 신분임에도 ‘상시’ 요건에 해당되지 않아 전일제 공무원과 달리 국민연금을 적용해 왔던 시간선택제 공무원도 이번 법 개정으로 「공무원연금법」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법 적용대상인 공무원의 요건에서 ‘상시’ 문구를 삭제했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시간선택제공무원의 퇴직수당 산정 시국민연금법상의 민간 시간제 근로자와 동일하게 근무시간이 아닌 근무일수를 기준으로 산정·지급토록 하였습니다. 또 이번 「공무원연금법」 개정으로 공무원 후생복지나 퇴직 공무원 사회기여 활동 지원 시책 등의 추진근거가 신설됨에 따라 그 구체적인 운영사항을 규정했습니다. 해당 조항에는 공무원 후생복지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공무원 후생복지사업, 퇴직공무원사회 기여 활성화위원회 구성·운영, 퇴직공무원 후 생복지사업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문학으로 수학을 깨달은 잊지 못할 경험 ‘마주 보는 각의 크기가 같다’는 것을 양주동 박사의 수필 몇 어찌를 보고 이해한 적이 있었다. 수학책에 나오는 ‘기하’라는 말이 음차 된 것을 모르고, 한자의 의미 그대로 몇 기(畿), 얼마 하(何)로 해석하고는 도대체 ‘몇 어찌’가 무슨 말인지 궁금해 했던 일화를 담은 수필이다. 양 박사는 그날 기하수업에서 배웠던 ‘맞꼭지각의 크기는 같다’는 원리를 선생님과의 대화체로 풀어내고 있었다. 문학으로 수학을 깨달은 잊지 못할 경험이었다. 복식학급이라는 특수한 환경 속에서 담임교사로 지내면서 주베르(J. Joubert)가 남겼던 ‘가르치는 것은 두 번 배우는 것’이라는 말은 큰 도움이 됐다. 서로 알고 있는 것을 나누며, 함께 자랄 수 있다는 신뢰는 인문학에서 출발하여 TAI 협력학습 기반 ‘THINK 모형’으로까지 이어졌다. 미래의 교실이 무학년제로 운영될 것이라는 전망이 쏟아져 나오고 있지만, 아직 우리의 교육환경에서 학년의 구분은 매우 유의미하게 작동하고 있는 기제였기에 두 개의 학년으로 하나의 수업을 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도전이 아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3·4학년 여덟 명 학생들은 인문학으로 소통하는 수학수업을 즐거워하고, 수학 시간을 기다리는 학생들로 성장했다. 문학·역사·철학은 수학수업에적용되었을 때 매우 유의미한 교육적 효과를 가져다주었다. 비록 부족함이 많은 연구였지만, 지속적인 노력을 통해 더 나은 수업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며 지난 호 문학(文) 활용 수업사례에 이어 이번 호에서는 역사(史)를 활용한 수업사례, 다음 호에서는 철학(哲)을 활용한 수업사례를 소개한다. 역사(史)로 수학적 추론과 의사소통을 나누다 ▶ 왜 역사인가? 역사는 과거에 일어났던 사건이나 인물에 대한 기록이다. 역사 속에서 학생들은 다양한 수학적 문제상황을 만날 수 있다. 그리고 추체험(追體驗)을 통해 고민하는 과정에서 스스로 다양한 의사소통을 하며, 문제해결방향을 찾으려 노력하게 된다. 인간의 다양한 생활 경험에 근거한 역사를 통해 학생들은 활동의 주인공이 될 수 있고, 새로운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기회를 얻게 되며, 교실 속에서 활발한 추론과 의사소통이 이루어지게 된다. ▶ 역사는 어떻게 수학과 소통할 수 있을까? ▶ 역사와의 소통으로 무엇을 얻을 수 있을까? ▶ 어떻게 활동했나요? 수업사례❶ _ 무굴제국과 타지마할로 배우는 평면도형(3학년)과 각도(4학년) 오늘날까지도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건축물로 꼽히며 인도의 대표적인 상징으로 자리 잡은 타지마할은 무굴제국의 역사를 간직하고 있다. 학생들은 아름다운 건축물을 통해 수학이 주는 아름다움을 경험할 수 있을 것이며, 타지마할의 벽면을 규칙적으로 완성해 나가거나 건축물에서 각과 도형을 찾는 활동을 통해, 수학적 개념과 용어를 사용하여 서로 소통하는 경험을 가질 수 있을 것이다.[PART VIEW] ● 단원명 : 3학년 _ 2. 평면도형 / 4학년 _ 3. 각도와 삼각형 ● 교육과정 재구성 ● 수업목표(소통 주제) : 각과 도형의 아름다움 ● 수업설계 ● 학년별 활동 엿보기 1) 3학년 Text _ 무굴제국의 역사 속 타지마할 건축에 관한 글을 읽고, 애니메이션 보기(유튜브 영상 _ ‘타지마할’) ● 샤자한을 도울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 ● 타지마할의 벽면을 내가 직접 규칙적인 무늬로 꾸며보자! Help _ 4학년의 설명을 들으며, 모눈종이 위에 도형을 밀고, 뒤집고, 돌려보기 Idea _ 도형을 밀고, 뒤집고, 돌리는 방법 알고, 타지마할 벽면 꾸미기 ① 모눈종이 위에 도형의 밀기, 뒤집기, 돌리기 문제 만들고 서로 바꾸어 풀어보기 ② 애플리케이션을 활용하여 테트리스(게임) 즐기기 ③ 규칙적인 무늬로 타지마할의 벽면 꾸미기 ④ 타지마할과 가장 잘 어울리는 규칙적이고 아름다운 벽면 뽑기(3·4학년을 제외한 다른 반 친구들의 투표로 선정) Note _ 평면도형의 이동에 대해 알게 된 내용 스스로 정리하기 Know _ 샤자한에게 수학편지 쓰고, 세계건축물에서 밀기, 뒤집기, 돌리기 찾기 저는 타지마할의 벽면을 돌리기, 뒤집기, 밀기를 써서 만들었습니다. 여러 가지 도형으로 이런 멋진 무덤을 만들다니 역시 샤자한 왕은 참 대단해요. 그리고 백성들의 마음도 알아주길 바라요…(중략) 2) 4학년 Text _ 무굴제국의 타지마할 건축에 얽힌 역사를 알아보고, 문제 확인하기 ● 샤자한을 도울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 ● 타지마할에 숨겨진 여러 가지 각과 도형을 찾아보자! Help _ 도형을 밀고, 뒤집고, 돌리는 방법을 3학년에게 가르쳐 주기 ● ‘돌리기’는 동그라미를 생각하고, 시계 방향으로 돌리면 된다. Idea _ 예각, 둔각, 직각 탐구하기 ① 모눈종이와 각도기를 이용해서, 예각·둔각·직각을 그리고 크기 비교하기 ② 예각·둔각·직각을 활용해서 타지마할의 입구를 꾸미기 ③ 자신이 만든 입구를 소개하고, 잘된 점과 아쉬운 점 서로 평가하기 Note _ 각에 대해 알게 된 내용 정리하기 Know _ 샤자한에게 수학편지 쓰고, 세계의 건축물에서 여러 가지 각 찾기 활동 Tip! 여러 가지 건축물을 직접 만들어 보기 위해 ‘EBS 만들며 공부하는 세계(24개 건축물)’ 시리즈를 활용했어요! 수업사례❷ _ 마라톤 전쟁으로 배우는 ‘시간과 길이(3학년)’와 ‘소수의 덧셈과 뺄셈(4학년)’ 페르시아 전쟁사에서 가장 유명한 전쟁 중의 하나는 아테네와 벌인 마라톤 전쟁이다. 이 전쟁의 승리를 알리기 위해 페이디피데스가 마라톤 평원에서 아테네 광장까지 달린 거리를 기념하여 오늘날까지도 마라톤 경기가 열리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역사적 사실은 학생들이 새로운 관점에서 수학을 바라보게 하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으며, 수학을 소재로 삼아 적극적으로 사고하고, 의사소통하게 할 수 있다. ● 단원명 : 3학년 _ 2. 평면도형 / 4학년 _ 3. 각도와 삼각형 ● 교육과정 재구성 ● 수업목표(소통 주제) : 42.195 그리고 Km ● 수업설계 ● 학년별 활동 엿보기 1) 3학년 Text _ 페르시아 전쟁 중에 생겨난 마라톤의 역사에 대한 글을 읽고, 궁금한 내용 직접 찾아보기 ● 페이디피데스가 달린 거리와 시간은 얼마나 될까? ● 구간별로 달린 거리와 시간을 각각 더해보자! Help _ 4학년의 설명을 들으면서, 시간과 길이의 단위 알아보기 이렇게 설명하다니! 1mm와 1cm, 1m를 직접 그려서 10mm=1cm, 100cm=1m를 설명한 친구도 있었어요. Idea_ 페이디피데스가 달린 시간 탐구하기 ① 페이디피데스가 마라톤 평야에서 아테네 광장까지 달린 구간별 시간 확인하기 ● 마라톤 평야에서 언덕까지 1시간 15분, 언덕에서 올리브나무 숲까지 58분 40초가 걸렸어요. ● 아테네 광장까지 4시간 24분 22초! ② 시간의 합을 구해 총 걸린 시간 알아보기 이런 활동도 해 보았어요! - 가족의 발 길이로 덧셈과 뺄셈을 익힌 다음, 발을 이용한 수학 협동화 만들기 - 오답의 왕 활동 : 시간과 길이의 합과 차에 관한 문제를 내고, 일부러 틀린 답을 써서 친구 해결사에게 부탁하기 Note _ 시간과 길이의 단위와 합과 차에 대해 알게 된 내용 스스로 정리하기 Know _ 생활 속에서 시간과 길이의 계산하기 운동장에서 일정한 거리를 정해놓고 천천히 산책하는데 걸리는 시간과 전속력으로 달리는데 걸리는 시간을 2번 재고, 기록의 합과 차를 구해봅시다! 2) 4학년 Text _ 페르시아 전쟁 중에 생겨난 마라톤의 역사에 대한 글을 읽고, 국어사전에서 뜻 찾아보기 ● 마라톤 거리는 왜 하필 42.195km가 되었을까? ● 페이디피데스가 달린 거리를 구간별로 모두 더해보자! Help _ 3학년에게 시간과 길이의 단위를 설명하고, 이야기 속 소수를 자연수로 어림하기 ● 언덕에서 올리브나무 숲까지 11.27km를 어림하여 11km로 나타내 주었어요! Idea _ 페이디피데스가 달린 거리 탐구하기 ① 페이디피데스가 마라톤 평야에서 아테네 광장까지 달린 거리 더하기 ② 소수의 계산 결과를 계산기로 검산하기 공학기기(계산기)의 활용 선생님이 일일이 계산 결과를 확인하기보다는 계산기를 활용해서 스스로 점검해 보았어요. 학생들은 정확하게 계산하는 습관을, 선생님은 계산이 느린 친구들을 도울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할 수 있었어요! Note _ 소수 두 자릿수의 덧셈과 뺄셈에 대해 알게 된 내용 정리하기 Know _ 소수와 분수, 비교해서 생각해보기 ● 소수는 분수보다 크기를 비교하기가 쉬운 것 같아. ● 자 로 길이를 잴 때, 더 정확하게 말하려면 소수를 사용해야 해. ● 아 , 그리고 덧셈과 뺄셈을 하는 것도 소수가 더 쉬울 것 같아! ● 수업에 활용한 역사 텍스트 참고 자료 ❶ 마라톤 전쟁 텍스트 자료 페르시아가 세계를 정복하려는 야심을 품고 군사를 이끌고 그리스로 쳐들어갔어. 그리스라고 가만있을 수있나. 그리스의 지도자들이 군사들을 이끌고 전쟁터로 달려 나왔어. 두 나라는 마라톤이란 이름의 평야에서 서로 맞붙게 되었지. “장군님, 페르시아군이 산과 들을 개미 떼처럼 새카맣게 뒤덮었습니다!” (…중략…) 놀랍게도 그리스가 전쟁에서 승리했어. 그리스의 군사는 192명이 죽었지만, 페르시아는 6,400명이나 죽음을 맞이했지. 그리스군의 연락을 담당했던 병사 페이디피데스는 이 믿을 수 없는 소식을 전하려고 아테네까지 달리기 시작했어. “이 기쁜 소식을 한시라도 빨리 아테네 시민들에게 알려야 한다!” 마라톤 평야에서 아테네까지는 매우 먼 길이었어. 페이디피데스는 언덕을 넘어 1시간 15분 동안 12.55km를 달렸고, 다시 언덕을 내려와 올리브 나무숲을 따라 58분 40초 동안 11.27km를 달렸어. “헉, 헉!” 페이디피데스는 숨이 목 끝까지 차올랐지만 멈추지 않았어. 47분 15초간 6.37km를 더 달리자 개울이 나타났지. 그 개울을 건너 32분 27초간 다시 5.86km를 쉬지 않고 달렸단다. 몸은 납덩어리처럼 무거웠고, 다리는 통나무처럼 굳어졌어. 페이디피데스는 눈앞에 있는 높은 언덕을 바라봤어. “이제 아테네까지는 불과 6.14km밖에 남지 않았어. 조금만 더 기운을 내자!” 페이디피데스는 죽을힘을 다해 뛰었고, 51분 뒤, 마침내 아테네 광장이 눈앞에 보였어. “우리가 이겼다!” 페이디피데스는 이 한마디를 남기고 숨을 거두었어. 그리스 사람들은 페이디피데스의 죽음을 기념하기 위해 마라톤을 올림픽 종목으로 만들었단다.
세상이 따뜻하고 행복해지려면 어떤 사람들이 모여 살면 좋을까? ‘나눌 줄 아는 사람이요’, ‘마음이 따뜻한 사람이요’…. 아이들의 대답도 ‘역시’ 비슷했다. 그래서 우리는 따뜻하고 행복한 세상을 만드는 사람을 ‘ 참HUMAN’라고 부르기로 했다. 그렇게 ‘참HUMAN’ 프로젝트는 시작되었다. 이번 호에서는 ‘참HUMAN’ 수업의 실제 사례를 소개한다. 참HUMAN 프로젝트의 수업모형 HUMAN 하브루타로 성장하는 도덕수업 ▶ 수업구조 ▶ 수업모형 ● 단원 : 1. 아름다운 사람이 되는 길 ● 단원목표 : 참된 아름다움의 의미를 알고 진정으로 아름다운 사람이 되기 위해 노력한다. ● 교수-학습활동 HUMAN 협력학습으로 성장하는 도덕수업 ▶ 수업구조 [PART VIEW]▶ 수업모형 ● 단원 : 2. 감정, 내 안의 소중한 친구 ● 단원목표 : 감정의 의미와 중요성을 알고 감정을 바르게 조절하고 표현하는 법을 익혀 생활 속에서 실천한다. ● 교수-학습활동 HUMAN 미디어 활용으로 성장하는 도덕수업 ▶ 수업구조 ▶ 수업모형 ● 단원 : 3. 책임을 다하는 삶 ● 단원목표 : 책임을 다하는 삶의 중요성을 알고, 일상생활 속에서 꾸준히 실천한다. ● 교수-학습활동 HUMAN 액션 플레이 러닝으로 성장하는 도덕수업 ▶ 수업구조 ▶ 수업모형 ● 단원 : 8. 우리 모두를 위하여 ● 단원목표 : 공동체의식을 갖고 공익 실현을 위해 해야 할 일을 꾸준히 실천한다. ● 교수-학습활동 HUMAN 내러티브 활동으로 성장하는 도덕수업 ▶ 수업구조 ▶ 수업모형 ● 단원 : 2. 감정, 내 안의 소중한 친구 ● 단원목표 : 감정의 의미와 중요성을 알고 감정을 바르게 조절하고 표현하는 법을 익혀 생활 속에서 실천한다. ● 교수-학습활동 참HUMAN 프로젝트 열매 맺기 자기 성찰 및 피드백을 통한 실천 도덕교과의 목표는 아는 것에 있지 않고 아는 것을 얼마나 실천하느냐에 있다. 따라서 학생뿐만 아니라 교사도 자기 성찰 및 피드백을 통해 실천해 나가도록 했다. 수시·가정에서 실천 도덕교육은 생활 전체의 장에서 주체적 실천이 이뤄질 때 그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수시학습·가정학습·타 교과의 연계를 통해 덕목을 내면화하고 습관화하도록 했다. 참HUMAN 캠페인을 통해 실천 학급 및 학교의 문제를 학생들 자체적으로 회의를 통해 계획하고 준비하여 캠페인을 열었다. 자신이 배운 도덕적 개념을 성찰하고 탐구하여 함께 실천하는데 자발적으로 앞장서 보는 기회를 가져봤다. 참HUMAN 캠페인을 통해 실천 학급 및 학교의 문제를 학생들 자체적으로 회의를 통해 계획하고 준비하여 캠페인을 열었다. 자신이 배운 도덕적 개념을 성찰하고 탐구하여 함께 실천하는데 자발적으로 앞장서 보는 기회를 가져봤다.
최근 몇 년간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학교폭력사안’은 바로 언어폭력과 사이버폭력이다. 각종 매체에서 ‘제천 여고생 투신’, ‘부산여중생 집단폭행’ 등의 학교폭력 사건을 보도하면서, 가해자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하지만 명확한 증거와 가·피해자가 분리되는 신체폭력은 줄고, 사소한 감정문제에서 분쟁으로 이어지는 언어폭력이 현장에서 더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다. 문제는 언어폭력에 대한 고민을 기성세대와 학생들 모두 큰 문제로 인식한 적이 없다는 것이다. 필자 역시 학교폭력업무를 수년간 담당했지만, 학생들이 욕설과 비속어를 사용할 때 금지와 주의만 줄 뿐 크게 관심을 두지는 않았었다. 그러던 중 2018년, ‘학생언어문화개선 선도학교’ 운영 책임을 맡게 되면서 우리가 모르고 있었을 뿐 학생들의 언어문화를 고민하며 오랫동안 노력하고 연구해 온 선구자들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처음에는 단순히 사례를 살펴보고, 선도학교 운영에 필요한 부분만 적용하면 되겠지 하는 생각으로 운영계획을 세우고 학교 현장과 수업에 적용해 봤다. 그러나 계획을 세우며 기대했던 반응과 다르게 나타나는 것을 보면서 ‘내가 학생들의 언어문화를 참 단순하게 판단하고 적용하려 했구나’하는 부끄러움을 느꼈다. 결과적으로 학생들이 사용하는 언어는 기성세대가 어릴 적 사용하던 몇몇 욕설과 비속어와는 다르게 그들의 언어생활 전반을 지배하고 있었다. 한국교총에서 진행한 ‘학생언어문화개선’ 연수에서 선배교사들이 ‘학생들의 언어문화개선 연구는 단순히 1~2 년으로 성과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다. 아예 노력이 물거품이 될 수도 있고, 상급 학교에 진학하면서 학생들에게 그 효과가 체감될 수 있다’고 강조했던 내용이 시간이 지날수록 책임감으로 다가왔다. 이 글에서는 학생언어문화개선에 이제 관심을 두기 시작한 초보교사를 위해 필자가 학교 현장에서 적용했던 ‘내가 듣고 싶은 말 말하기 수업’의 이론적 토대와 수업사례를 소개한다. ‘내가 듣고 싶은 말 말하기 수업’은 학생들이 얼마나 자신들의 언어생활이 심각한지 인식할 수 있고, 욕이나 비속어 자리에 올바른 한글이 차지할 수 있도록 설계했다.[PART VIEW] ‘내가 듣고 싶은 말 말하기 수업’의 주체 ▶ 주체 ❶ _ 교사 2018년 학생언어문화개선 선도학교 연수를 받고 돌아오면서 작년 교원평가 때 들었던 ‘저는 선생님이 수업시간에 웃는 모습을 한 번만 보고 싶어요’라는 충격적 의견이 떠올랐다. 학생생활인권안전부 학교폭력 및 생활지도담당 교사라는 직책은 학생들에게 거부감과 두려움을 줬다. 게다가 학생들의 ‘보이는 모습’에 집착하다 보니 매 수업시간과 복도에서 만날 때마다 ‘금지언어’가 대부분이었던 것이다. 생각해보면 문제학생을 지도하는 과정에서는 욕설과 비속어가 의식하지 못한 사이에 입에서 나왔을 수도 있을 것이다. 이처럼 올바른 언어 사용을 수업에 적용하기 위해 여러 자료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필자는 교사의 언어와 마인드를 바꾸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사실을 인식하게 됐다. 또한 학생들에 대한 이해가 많이 부족했다는 사실도 받아들여야만 했다. ▶ 주체 ❷ _ 학생 언어폭력이나 사이버폭력으로 신고된 학교폭력사안을 조사하다 보면, 가해학생들은 모두 핑계가 있다. 자신의 언어나 행위가 잘못이라고 인정하는 학생은 소수이다. ‘다른 친구들도 다 욕하는데요’, ‘쟤도 나한테 욕했는데요’ 등 학교폭력으로 신고한 피해학생을 오히려 ‘이상한 애’라고 말한다. 학생들의 언어문화를 살펴보면 욕이나 비속어가 자연스럽게 그들의 대화에 녹아있다. 그 누구도 친구의 대화를 끊고 ‘욕하지 마’라고 말하는 학생은 없다. 심지어 야동이나 성인들의 농담에 등장하는 단어도 거침없이 말하는 경우도 있다. 원인을 살펴보면 주위에서 늘 접하는 단어라서 ‘옳고 그름’에 대한 도덕적 잣대 없이 사용하고 있었다. 그들이 듣고 싶은 긍정적인 단어들은 드라마·영화·웹툰을 보면서 간접체험을 할 뿐, 주위에서 학생들에게 ‘사랑해’, ‘네가 최고야’, ‘같이 하자’, ‘잘했어’라고 말하는 대화상대는 거의 없다. 그래서 학생들은 긍정적인 단어들을 현실에서 말하는 것이 어색하고, 왠지 다른 친구들이나 어른들에게 잘 보이기 위해 사용한다는 오해를 살까 봐 사용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야, 욕하지 마’, ‘인터넷 방송이나 게임 용어 따라 하지 마’ 등 학생들의 언어생활을 금지하고 질책하기보다는 긍정적인 단어를 사용할 수 있도록 수업을 설계하고 싶었다. 또한 학생들의 공감대를 이끌어냄으로써 올바른 언어생활을 유도할 수 있도록 하고 싶었다. 그래야만 아주 작은 성과라도 얻는 수업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 주체 ❸ _ 교재 학생언어문화개선 ‘내가 듣고 싶은 말 말하기 수업’을 준비하면서 가급적 교과서 내용을 충실히 반영하고 활용하는 등 국어 교육과정의 틀 안에서 조직하려고 노력했다. 그래서 ‘배려하며 말하기’와 ‘공감적 듣기’ 단원을 재구성하여 학생들의 참여와 협동을 이끌어 낼 수 있는 방식으로 구성했다. ‘친구 언어사용 관찰지’, ‘모둠별 교실 속 욕과 비속어 사용 상황극’, ‘내가 듣고 싶은 말 말하기’ 등의 학습지를 교과서의 읽기·말하기 자료와 연계해 학생들이 자연스럽게 자신들의 언어문화를 이해하고 친구들과 올바른 언어사용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될 수 있도록 유도했다. ‘내가 듣고 싶은 말 말하기 수업’의 실제 사례 ▶ 사전 준비 학생언어문화개선 수업을 계획하면서 욕과 비속어를 무감각하게 받아들이는 학생들에게 그들의 언어문화에 대한 다양한 시각과 문제점을 보여주고 싶었다. 교사개인이 자료를 찾고 정리하기보다 한국교총 학생언어문화개선 홈페이지에서 5분 이내 영상 자료들을 다운로드받아 우리 학교 홈페이지 학생언어문화개선 선도학교 페이지에 링크하여 학생들이 시청할 수 있도록 홍보했다. 더하여 2학기 단원과 연계해 한글날 교육주간 특별수업에서 이뤄질 수업에 관해 안내했다. ▶ 친구 언어습관 관찰지 ● 수업 목적 내가 인식하지 못한 나의 언어습관을 친구가 약 2주간 관찰하고 전달함으로써 친구와 공감대를 형성하고, 자신의 언어생활에 대한 문제점을 인식하고 언어습관을 개선하는 데 수업의 목적이 있다. ● 수업 절차 ① 교사의 주도 아래 마니또게임과 같이 당사자는 알지 못하게 상대방을 선정한다. - 수업의 취지를 설명하고 학생들에게 사전 동의를 구한다. ② 2주간 언어습관 관찰지를 작성한다. - 관찰지를 받은 당사자가 기분이 상할 수 있으므로 언어습관을 관찰하면서 반드시 10개 이상 친구의 구체적인 장점을 적을 수 있도록 사전 교육한다. ③ 칠판에 놓인 친구의 사진을 붙여 관찰지를 당사자에게 전달하며 내용을 발표한다. ④ 관찰지를 전달받은 학생은 학습지와 본인의 언어습관에 대한 의견과 앞으로의 다짐을 발표한다. ● 수업 정리 수업의 본래 목적인 언어습관 개선과 함께 친구의 장점을 찾는 과정에서 관계개선과 함께 학급 동료 간의 공감대 형성에 큰 도움이 됐다. ▶모둠별 교실 속 욕과 비속어 사용 상황극 ● 수업 목적 교실 속 욕과 비속어 사용 상황극을 통해 학급 내 언어생활에 대한 문제점을 인식하고 학급 내 올바른 언어생활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는 데 수업의 목적이 있다. ● 수업 절차 ① 모둠별 토론을 통하여 학급에서 욕과 비속어가 가장 많이 사용되는 언어상황을 선정한다. ② 모둠별 상황에 맞는 3~5분 분량의 학급별 언어상황이 반영된 대본을 작성 후 연습한다. - 학생들 간에 ‘누구다, 누구다’라는 불필요한 오해로 분쟁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가상의 상황임을 교육한다. ③ 상황극을 연기하고 다른 모둠원들은 상황극에 대한 의견을 학습지에 작성한다. ● 수업 정리 모둠별 상황극은 학생의 입장에서 객관적으로 학급상황을 표현하였으므로 실제 학급 생활에서 서로 간에 바른 말을 사용하자는 공감대가 형성되는 긍정적인 결과를 보였다. ▶ 내가 듣고 싶은 말 말하기 ● 수업 목적 학생이 듣고 싶은 말을 친구들이 말해줌으로써 학급의 공감대와 유대감을 형성할 수 있다. ● 수업 절차 ① 국어수업 시작 전 학급구성원이 순번대로 내가 듣고 싶은 말을 적는다. ② 교사와 인사 후 ‘하나, 둘, 셋’ 구호와 함께 학급 전체가 친구가 듣고 싶은 말을 말한다. ③ 수업 종료 후 같은 방법으로 학급전체가 친구가 듣고 싶은 말을 말한다. ④ 한글날 교육주간 ‘내가 듣고 싶은 말 말하기’에서 나온 문구를 켄트지에 적고 그 의미를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는다. ● 수업 정리 학생들이 듣고 싶은 말은 곧 학생의 시그널이다. 올바른 대화를 통해 경험하는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 학생언어문화개선 ‘내가 듣고 싶은 말 말하기’ 활동을 진행하면서 갑자기 의문이 생겼다. ‘애들이 잘할 수 있을까?’, ‘과연 언어습관이 이런 활동들로 변할 수 있을까?’ 선배교사들과 똑같은 고민들이 머릿속을 맴돌았다. 그러다 쉬는 시간에 우연히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내 학급자치회장에게 우리 반 모두의 개인 동영상을 담아오도록 부탁했다. 약 5분 후 휴대폰은 돌아왔다. 그리고 필자는 그동안의 고민이 기우였음을 조금이나마 깨닫게 됐다. 필자가 부탁한 내용은 우리 반 학생 한명 한명이 ‘사랑해’라고 말하는 장면을 찍는 것이었다. 놀랍게도 35명의 얼굴이 담겨 있었다. 각기 다른 표정과 말투로 ‘사랑해’라고 말하고 있었다. 문득 이런 생각이 머리를 스쳤다. 과연 나라면…. 우리 어른들은….과연 ‘사랑해’라는 어느덧 어색한 단어를 카메라를 보면서 할 수 있을까? 교사로서 학생들은 충분히 변할 수 있고, 가르칠 수 있다는 확신과 희망을 품고 긍정의 언어로 마음을 전한다면 학생들은 올바른 대화를 통한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을 경험할 수 있을 것이다. 더하여 학생언어문화개선 활동에 대한 더 많은 고민과 해결 노력이 요구되며 교사 간 운영방식에 대한 소개와 교류가 활발해져서 계속된 발전이 이뤄졌으면 한다.
20년 전 고시된 제7차 교육과정을 시작으로 독서는 개념 변화를 꾸준히 시도했다. 텍스트 내용을 독자가 기계적으로 받아들이는 ‘정보습득’에서 벗어나 ‘능동적으로 재구성(스키마 이론 확대)’하는 개념으로 확장되었다. 이러한 변화는 자기주도적 학습과정에서 지식이 형성되고, 이것을 뒷받침하기 위해 다양한 학습자료와 상호작용할 수 있는 학교 내 환경 즉, 학교도서관의 교육적 역할이 강조되는 결과를 가져왔다. 하지만 학교도서관 현대화 사업(2003~2007)을 통해 우량도서들을 구비하고, 도서관 환경에 변화를 주었지만, 학생들의 발걸음은 기대와는 달리 도서관을 향하지 않았다. ‘한 학기 한 권 읽기’ 들여다보기 학교도서관은 자료 이용률 증대와 도서관 접근성 강화를 위한 노력으로 다양한 ‘독서 프로그램’에 집중했다. 하지만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학생들은 ‘교과학습으로 인해 책 읽을 시간이 없다’는 이유로 독서와 좀처럼 친해질 수 없었다. 그 후에도 아침 자습시간을 독서시간으로 확보하려는 정책, 읽을 책 한 권씩 가방에 넣어 다니는 가정과 연계한 캠페인 등 학생들의 독서습관형성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 학교 독서교육 정책의 변화는 이제 공식적인 교과수업에서 책을 읽게 한다는 ‘한 학기 한 권 읽기’까지 이르게 되었다. 2015 개정 교육과정의 가장 큰 특징은 새로운 인재상으로 핵심역량을 갖춘 창의·융합형 인재를 내세운다는 점과 이러한 지향점에 따라 교실수업을 혁신하겠다는 것을 들 수 있다. 국어과 교육과정도 학생들이 조각글이 아닌 온전한 한 권의 책(작품)을 긴 호흡으로 읽으면서 생각을 나누며, 논리를 갖춰 자기 생각을 표현하는 방식으로 이끌어 갈 것을 강조한다. 대다수 교육전문가는 “한 권 읽기의 경우 다양하고 풍부한 적용 사례가 있기 때문에 교육현장에 어렵지 않게 정착될 것”이라고 예상한다. 그러나 지난 20년간 학교 독서교육 변천 과정을 떠올려보면 이러한 낙천적인 예상이 조금은 조심스럽다. 왜냐하면 독서교육 정책들이 실제 교육현장에 적용되는 과정을 보면 ‘비중 없이 일반적으로’ 흘러가는 모습을 자주 보여 왔기 때문이다. 그 원인을 추측하건대 인간의 읽기 능력을 너무나 당연시하고 대수롭지 않게 생각해서가 아닐까? 그렇기 때문에 한 권 읽기가 학교 독서교육에서 의미 있는 정책과 교수-학습방법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해서는 다방면으로 고민해보고,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적용해 봐야 할 것이다. 교과연계 ‘한 학기 한 문화 읽기’ 수업 사례 ‘한 학기 한 권 읽기’는 한 권의 책을 깊이 읽으며, 하나하나의 정보를 전체 구조 속에서 파악하고, 학년(군) 수준 및 학습자 개인의 특성에 맞는 책을 긴 호흡으로 읽을 수 있도록 도서 준비와 독서시간 확보 등의 물리적 여건을 조성하여 읽고, 생각을 나누고, 쓰는 통합적인 독서활동을 학습자가 경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PART VIEW] 교과서에서는 홍길동전 전문이 나오지 않는다. ‘영웅의 일생’이라는 고전작품의 특성을 알 수 있도록 일부만 소개되어 있다. 그러나 긴 호흡을 통해 온전한 작품을 읽게 된다면 시대적 배경과 호민론 등의 사상을 이해할 수 있고, 허균이 왜 이런 소설을 썼는지 관심을 가질 수도 있다. 이것이 바로 한 권 읽기를 하는 이유이다. 이처럼 한 권 읽기는 국어과 교수-학습과정에 기본적으로 적용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타 교과 학습·방과후수업·창의적체험활동·동아리활동 등 다양한 수업에 응용할 수 있다. 왜냐하면 모든 교과에는 책을 읽고 수업을 할 수 있는 근거가 교육과정에 분명히 명시 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이런 이름이 어떻겠는가? ‘한 학기 多 책 읽기(여러 교과)’, ‘한 학기 한 언어 읽기(국어)’, ‘한 학기 한 시대 읽기(사회)’, ‘한 학기 한 대륙 읽기(지리)’, ‘한 학기 한 생명 읽기(과학)’, ‘한 학기 한 문화 읽기(한문)’, ‘한 학기 한 미래 읽기(진로)’…. 생각만으로도 한 학기가 독서로 꽉 채워지는 느낌이다. 본고에서는 필자가 2018학년도 1학기에 담당한 한문교과의 ‘한 학기 한 문화 읽기’ 독서수업 방법 및 과정을 공유하고자 한다. 가. 무엇을 읽을 것인가 현재 한 권 읽기와 관련된 교수-학습자료와 연수 내용을 보면 책 선택에 있어 학생 자율권을 중요하게 다루고 있다. 하지만 책 선택과 평가는 일정 수준 이상의 독자가 되어야 가능한 것이다. 따라서 교육현장에서 한 학기 동안 학급 및 모둠에서 읽어야 할 책을 학생 자율에 맡기는 것은 교과교사의 세심한 관찰과 사서교사의 적극적인 지원이 요구된다. 왜냐하면 현재 교실에서 한 권 읽기를 해야 하는 대부분의 학생은 독서습관이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은 간헐적 독서학생들이기 때문이다. ● 책 선택하기 ① 교과서 본문 내용과 관련한 제재 도서 : 교과서 뒷면에 있는 인용 정보원 참고, 해당 텍스트와 학생들의 관심 및 흥미 관계를 고려하여 선택함. ② 학생 자유 선택 : 학년별 권장도서 및 우수 독서단체의 추천도서 목록 활용, 학생들의 다양성이 존중되지만 관점(주제) 독서가 어려움. ③ 교육과정 연계 도서 선정 : 교과의 배경지식을 확장하는 적극적인 독서활동이 가능. ● 한문과 교육과정 연계 도서 선정 절차(예시) ① 한문과 영역 : 한자와 어휘, 한문의 독해, 한자 어휘와 언어생활, 한문과 인성, 한문과 문화(학생들의 관심 분야 반영) ② 한문과 문화 : 성취기준 내 교과내용 예) 한문 기록에 담긴 우리의 전통문화 / 한자문화권의 문화에 대한 기초적 지식 ③ 한 권 읽기 자료 선택 : 나의 첫 세계사 여행(중국·일본), 살아 있는 한자 교과서 1·2 ● 국어과 교육과정 연계 도서 선정 절차(예시) ① 국어과 영역 : 듣기·말하기, 읽기, 쓰기, 문법, 문학 ② 읽기 : 성취기준 내 교과내용(학생들과 함께 할 수 있는 내용 선택) 예) 매체에 드러난 필자의 관점이나 표현 방법의 적절성 / 삶의 문제에 대한 해결방안이나 필자의 생각에 대한 대안 ③ 한 권 읽기 자료 선택 : 로봇시대 인간의 일, 왜 세계의 절반은 굶주리는가 나. 어떻게 읽을 것인가? ● 과정중심 한 권 읽기 수업 진행 국어과의 한 권 읽기는 한 학기 동안 최대 4주에 걸쳐 16차시 정도로 교육과정을 편성할 수 있다. 그러나 공식적인 한 권 읽기 시간이 확보되지 않은 다른 과목들은 교과 진도계획표에 맞춰 병행하기가 어려운 실정이다. 그래서 블록타임으로 수업시간표를 재구성해 한 권 읽기 수업을 진행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국어과 교수-학습자료에 있는 프로젝트 독서수업모형을 진행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고, 여러 챕터로 구성된 책 내용을 한 차시 동안 25분 읽고, 25분 이야기 나누기 또는 책 내용과 상황에 따라 표현활동까지 진행하고 있다. 필자는 책을 깊이 있게 읽고 함께 이야기를 나누는 토론과정으로도 독서경험이 충분히 확장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한 권 읽기 활동의 범위와 목표를 높게 잡지 않았다. 이야기 나누기 활동은 학생들이 흥미로워하는 것, 어렵게 생각하는 것에 대해 의견을 나누고, 다소 시간이 걸리더라도 스스로 질문을 하며, 질문의 답을 찾기 위해 또 다른 독서로 연결될 수 있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주로 읽은 내용을 토대로 모르는 어휘, 새로 알게 된 내용, 궁금한 한자어 쓰기, 3줄 요약 등의 ‘독서일지 쓰기’를 통해 파편처럼 남아 있는 생각을 정리하는 활동이 기본이 된다. 질문하기, 이야기를 나누는 활동, 교사의 피드백이 끝이 나면 도서관에 설치된 독서나무에 표현하는 것으로 수업이 마무리된다. 한 권 읽기의 포트폴리오 역할을 하는 독서나무는 한 학기 동안 깊이 읽은 한 권의 책에 대해 학생들로 하여금 일정기간 인식하게 하고, 그 인식이 조금씩 변화하는 과정을 통해서 자신이 성장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게 해준다. ● 과정중심 한 권 읽기 독서 체험 ‘한 학기 한 문화 읽기’ 책 내용 중, 몽골족이 세운 원(元)나라를 다룬 챕터에서 몽골인들이 유라시아를 정벌할 때 휴대했던 간편식 ‘보르츠(육포)’를 먹어 보는 체험을 하였다. 먹기 체험을 통해 주인공의 감정을 자신이 체험한 것처럼 느끼게 하는 의미를 담아본 것이다. 또한 겉멋이 잔뜩 들었던 중세 유럽의 기사들이 날렵한 몽골인들에게 전쟁에서 패할 수밖에 없었던 부분을 읽으면서, 한문 교과수업에서 배웠던 한자성어‘外華內貧(외화내빈)’의 의미를 되새겨보기도 하였다. 또한 이것을 자연스럽게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로 연결해봄으로써 무한한 응용 가능성이 가득한 고전의 가치에 관해서도 이야기 나눌 수 있었다. 삼국지의 시작이 ‘어머니 약을 구하려는 유비가 황건적에게 쫓기는 장면’을 확인하기 위해 여러 도서관에 있는 모든 종류의 삼국지를 직접 조사해 보는 활동도 했다. 더불어 중국의 고대 국가인 ‘하·은·주’를 한문 교과서에서는 ‘은나라’, 한 권 읽기 자료에서는 ‘상나라’로 각기 표기되어 있는 차이점을 발견하고, 의문을 해결하기 위해 도서관 정보자원을 활용한 ‘주제 탐구’ 방법도 적용해 봤다. 한 권 읽기, 책과 책 사이의 연결선 독서는 책의 내용만 알게 되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 한 권의 책이 마중물이 되어서 더 깊고 넓은 세계로 들어가는 값진 문이 돼야 한다. 책을 꼼꼼히 읽으면 다양한 어휘를 접하게 되고, 다양한 상황을 이해하게 되며, 등장인물의 심리상태와 선택의 순간에 관심을 끌게 되는 등 많은 궁금증이 생긴다. 그 ‘앎’에 대한 욕구를 해소할 방법은 다시 또 책을 읽는 것이다. 그러므로 책을 깊이 있게 읽다 보면 독서량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넓고 깊어진다. 단 한 권의 책을 읽고 인생이 달라졌다고 하는 사람들의 말은 별로 신빙성이 없어보인다. 그 책을 읽기 전에 수백, 수천 권의 책에서 수만 가지의 생각을 헤아렸을 것이고, 수십 년 이상의 삶에서 체득했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학교 수업에서 공식적으로 진행할 수 있는 한 권 읽기 활동은 정독에서 시작해서 다독으로 발전할 수 있는 구심점으로 삼아야 하며, 이를 통해 학생들은 책을 싫어하지 않는 어른으로 성장하게 될 것이다. 지정된 한 권의 책을 함께 읽고, 이야기를 나누며, 토론하는 활동은 학생들이 한정된 주제와 장르에 편중되는 현상을 미연에 예방할 수 있다. 또한 책을 읽고 기존 스키마를 활용해 다르게 생각하는 방법을 터득하게 하며, 각자의 개성을 꽃피울 수 있는자유로운 분위기에서 마음껏 질문도 할 수 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함께 읽기의 힘은 혼자 읽을 때보다 외롭지 않고, 내가 놓친 부분을 다른 누군가가 채워줄 수 있어 연대감을 높일 수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아이들 수준보다 조금 어려운 책을 한 권 읽기 활동으로 시도해보는 것도 충분히 가능하다. 오늘 아이들이 보고 있는 책 내용 중에서 어떤 질문을 내놓을지? 책 속에 있는 ‘수(水)나라’의 이름에 대해 궁금해하지는 않을지? 한 권 읽기 시간을 아이들과 함께 도서관에서 즐기고 있다.
다음은 문제행동 학생에 대한 지도방안이다. 제시문을 바탕으로 (1) 학생들의 문제행동 원인을 ㉠비행이론에 근거하여 분석하고, ㉡문제행동과 관련된 정서지능의 의미와 구성요소를 설명하시오. (2) 과거보다 요즘 학생지도가 어려운 이유(㉢)를 피들러(Fiedler)의 상황적 지도성이론에 근거하여 논하고, (3) 학생들의 문제행동 해결방안을 두 가지 관점(㉣잠재적 교육과정, ㉤REBT 상담이론)에서 논술하시오. 【총 20점】 제시문Ⅰ 요즘 ‘청소년이 제일 무섭다’라고 한다. 한국교육개발원이 전국 만 19세 이상 75세 미만의 성인 남녀 2천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교육여론조사 2014’ 결과에 따르면 초·중·고 학생들의 인성·도덕성 수준에 대해 응답자의 72.4%가 ‘매우 낮다(24.8%)’, ‘낮다(47.6%)’고 평가했다. 또한 청소년 범죄 가운데 살인과 강도 등 강력범죄 비율이 40%에 달하며, 10대 범행 청소년들의 절반 이상이 입시경쟁 과정에서 탈락한 학생들이라고 한다. 이처럼 학교에 다니는 아이들의 인성문제가 심각해진 원인은 획일화되고 폐쇄적인 교육환경 속에서 언제나 숫자로 가치를 평가받는 것에 있다. ㉠ 언제나 모든 것을 시험성적이라는 하나의 결과와 등수라는 숫자로 존재 가치를 나누기 때문에 아이들이 상처받게 된다. 이런 왜곡된 가치와 환경 속에서 성장한 아이들은 부모님과 교사의 관심과 사랑도 성적에 따라 차별대우를 받고 있다고 생각해 심각한 상대적 박탈감과 우울증을 느낄 확률이 높다. 또한 범행을 저지른 10대 청소년들이 별다른 죄의식을 전혀 느끼지 못하는 것도 한 원인이다. 자신과 타인의 감정을 인식하고, 타인의 아픔을 공감할 수 있게 만드는 교육이 청소년 범죄를 예방하는 가장 중요한 해결방안 중 하나임은 자명하기 때문이다. ㉡ 요즘 아이들은 ‘욱’하는 감정을 효과적으로 통제하지 못한다고 한다. 제시문 Ⅱ 학교현장의 교사들은 과거보다 학생지도가 점점 어렵다고 하소연한다. 이는 ㉢수요자중심·아동중심교육, 학교 민주화, 인권조례 등으로 학생인권은 존중되는 데 반해, 교사의 교육권은 점점 약화되었기 때문이다. 또한 학생들은 인터넷·매스컴·과외 등을 통해 지식과 정보획득 기회가 많아졌기 때문에 학교와 교사에 대한 의존도가 낮아지고, 집단폭력이나 따돌림 등으로 고통받는 아이들이 학교나 교사의 도움을 받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 같은 상황이 교사의 지도력을 더욱 약화시키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교사에게 가장 중요 한 것은 상황에 맞는 지도성이 필요하다. ㉣교육과정 운영에서도 실존주의적 관점에서 학생들이 스스로 감동하고 통찰할 수 있는 교육과정 운영이 필요할 것이다. ㉤학생상담 역시 학생의 불합리한 신념이나 사고 때문에 문제행동을 하는 학생들에게는 자신의 사고나 신념을 바꿀 기회를 주는 지혜로운 교사가 되어야 할것이다. 01 배점 ◦ 답안의 논리적 구성 및 표현 [총 5점] ◦ 논술의 내용 [총 15점] - 비행이론 관점에서 문제행동의 원인 진단 [3점] - ㉡문제행동과 관련된 정서지능의 의미와 3가지 구성요소 [3점] - 피들러의 지도성이론에 근거하여 학생지도가 곤란한 이유 3가지 [3점] - 잠재적 교육과정의 관점에서 문제행동의 해결방안 3가지 [3점] - REBT 상담이론의 관점에서 상담전략(인지적·정서적·행동적) 3가지 [3점] 02 채점기준표 03 모범답안 1. 서론 청소년은 우리의 미래이다. 그들에게 올바른 가치관을 심어주지 못한다면 우리의 미래는 희망이 없다. 그들에게 많은 경험을 제공하고, 거울로서 솔선수범해야 한다. 그런데 우리는 지식중심교육과 결과중심의 획일적 평가로 그들의 열등감과 상대적 박탈감은 물론 비행을 조장하는 측면이 있다. 따라서 교사는 청소년들이 건강하게 성장하고, 그들의 잠재력을 계발시키기 위한 교육과정 운영과 상담을 할 수 있어야 한다.[PART VIEW] 2. 본론 1) 비행이론 관점에서 문제행동의 원인 진단(3점) ‘부모님과 교사로부터 차별대우를 받고 있다는 생각으로 상대적 박탈감과 우울증이란 문제행동을 느낀다’는 점으로 보아 낙인이론이다. 낙인이론에서 비행은 행위자의 내적 특성이 아니라, 주위로부터의 낙인에 의해 만들어진다. 스티그마 효과(Stigma Effect)는 남들에게 무시당하고 부정적인 낙인이 찍히면 자신도 모르게 나쁜 쪽으로 변해가는 것을 말하며 낙인효과라고 한다. 이 이론에 근거할 때 제시문의 청소년들은 성적에 따른 교사의 차별대우가 상징적 상호작용을 통해 청소년들이 박탈감과 우울증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다. 2) ㉡문제행동과 관련된 정서지능의 의미와 3가지 구성요소(3점) 정서지능은 자신과 타인에 대한 정서적 정보를 정확하고 효과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이다. 이 지능의 구성요인은 첫째, 자신의 감정인식과 통제능력이다. 이 능력이 풍부한 사람은 분노·흥분·우울·불안과 같은 부정적인 감정을 쉽게 떨쳐 버리고, 좌절과 혼돈에서 빨리 벗어날 수 있다. 둘째, 동기부여 능력으로 이 능력은 인내력·목표설정능력·만족지연능력을 포함하는데, 주의집중·자기정복·창조에 필수적이다. 이 능력이 높은 사람은 혼란스러운 상황에서도 더 생산적이고 효율적으로 일을 한다. 셋째, 타인의 감정인식능력과 통제능력은 공감 혹은 감정이입능력으로 대인관계를 관리하는 능력의 토대가 된다. 3) 피들러의 지도성이론에 근거하여 학생지도가 곤란한 이유 3가지(3점) 피들러(Fred E. Fiedler)의 상황적 지도성이론은 상황의 호의성 즉, 지도자가 집단에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는 정도에 따라 지도성 유형을 결정해야 한다는 이론이다. 3가지 호의성 변인을 기준으로 상황의 호의성이 높거나 낮으면 과업지향형, 중간수준이면 관계지향형의 지도성을 발휘해야 한다. 상황의 호의성 변인은 첫째, 지도자와 구성원 간의 관계로서 지도자가 부하들로부터 받는 신임과 충성 정도, 지도자가 구성원들에게 매력적인 인물로 지각되는 정도를 말한다. 둘째, 과업구조로서 과업의 내용이나 방법이 상부의 지지를 받고 있는 구조화된 정도를 말한다. 셋째, 지도자의 지위권력으로 지도자가 가지고 있는 보상과 처벌권 및 공식적 권한을 포함한다. 세 변인을 기준으로 상황의 호의성이 높거나 낮으면 과업지향형, 호의성이 중간 수준이면 관계지향형 지도성을 발휘해야 한다. 이 이론에 근거할 때 교사와 학생의 관계, 교육활동의 과업구조, 교사의 교육상 지위권력 등이 약화되고 있기 때문에 교사는 학생지도에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 4) 잠재적 교육과정 관점에서 문제행동의 해결방안 3가지(3점) 잠재적 교육과정은 학교에서 계획한 바 없으나 은연중에 학습한 경험을 말하는데, 교사와 학교환경 및 교육과정 운영방식 등을 통해 학습하게 된다. 그런데 제시 문의 학생들은 성적에 의한 획일적 평가환경과 교사의 낙인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학생들의 문제행동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첫째, 교사의 솔선수범이 필요하다. 교사로부터 인간적인 영향을 받기 때문에 교사는 진실한 교사, 아동에 대한 존중, 공감적 이해, 애정이 필요하고 언행과 태도에서 솔선수범해야 한다. 둘째, 건전한 학교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학생의 자아실현과 성장에 도움이 되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셋째, 학습자 간의 협동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도록 협동학습을 활용해야 한다. 5) REBT 상담이론의 관점에서 상담전략(인지적·정서적·행동적) 3가지(3점) REBT 상담이론은 인간의 사고 과정, 특히 신념이 인간 행동의 가장 큰 원동력이라고 보며, 인간의 심리적 고통은 개인의 신념체계나 사고방식이 비합리적인 데서 비롯된다고 본다. 따라서 첫째, 인지적 전략인 ABCDE기법에 의하면 비합리적 신념을 논박(논리성·현실성·실용성)함으로써 합리적 신념으로 대치한 다음, 자기 수용적인 태도와 긍정적인 감정을 느끼게 한다. 둘째, 정서적 기법으로 내담자의 불완전성에 대한 무조건적인 수용(인간은 긍정과 부정적인 면을 동시에 지니고 있는 불완전한 존재라는 것을 받아들이게 하여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지 못하더라도 그것이 현실임을 알게 한다), 수치심 공격하기(다른 사람들이 잘 수용할 수 없는 수치스러운 행동을 억지로 시킴으로써 수치심에 무뎌지게 하는 연습)가 있다. 셋째, 행동적 기법으로 역할 바꾸기(내담자가 실제 해보면서 깨닫게 하는 방법), 실제생활에서 해보기(습득한 내용을 실제생활에 적용하고 그에 대한 피드백을 받도록 하는 방법), 모델링(상담자를 보고 배우는 방법), 이완법 및 강화스케줄의 적용이 있다. 3. 결론 청소년은 국가의 자산이다. 청소년의 문제행동이 지식중심의 교육에 의한 획일적 평가와 청소년 지도에 대한 무관심에 있는 만큼 학교는 인간중심 교육과정에 근거하여 전인교육 실천과 정서를 함양하고, 교사는 인지적 상담이론에 근거하여 청소년 문제해결에 도움을 주어야 한다. 이를 위해 건전한 사회풍토와 성인들의 솔선수범이 요청될 것이다. [참고자료] 인지·정서·행동 상담이론(REBT 이론) 1. 기본입장 인지·정서·행동 상담이론(REBT 이론, Rational Emotive Behavior Therapy)은 엘리스(Ellis)에 의해 고안된 이론으로, 인간이 선천적으로 합리적이면서 동시에 비합리적인 이중적 존재라고 인식하는 것에서 출발한다. 즉, 인간은 긍정적인 가능성도 있지만 파괴적인 경향도 가지고 있는 불완전한 존재이며 앞으로도 실수할 수 있는 한계를 지닌 존재라는 것이다. 엘리스는 인간이 상황을 어떻게 인지(생각)하느냐가 정서와 행동에 영향을 준다고 보고 있으며, 특정한 사건이 발생했을 때 이를 비합리적 신념에 근거하여 판단하면 부정적 감정이 생겨 문제행동을 하게 된다고 봤다. 즉, 비합리적 신념에 근거하여 사람들이 주어진 상황을 왜곡하여 해석하게 되고, 뒤이어 불안·우울·열등감·죄의식과 같은 부적절한 정서가 촉발되어 문제행동이 발생한다고 봤다. 2. 합리적 신념과 비합리적 신념 그렇다면 합리적 신념은 무엇이고 비합리적 신념은 무엇인가? 먼저 비합리적 신념이란, 특정한 사건 혹은 경험에 대한 내담자의 잘못된 생각이나 태도를 의미한다. 반면 합리적 신념은 이와 정확히 반대되는 개념이라고 이해할 수 있겠다. 비합리적 신념이 될 수 있는 조건으로는 융통성이 없고, 현실성이 없으며, 기능적 유용성의 부족을 들 수 있다. ● 비합리적 신념의 예시 1) 우리는 주위의 모든 사람으로부터 항상 사랑과 인정을 받아야만 한다. 2) 우리는 모든 면에서 반드시 유능하고 성취적이어야 한다. 3) 어떤 사람은 악하고, 나쁘며, 야비하다. 그러므로 그와 같은 행위에 대하여 반드시 준엄한 저주와 처벌을 받아야만 한다. 4) 일이 내가 바라는 대로 되지 않는 것은 끔찍스러운 파멸이다. 5) 인간의 불행은 외부 환경 때문이며, 인간의 힘으로는 그것을 통제할 수 없다. 6) 위험하거나 두려운 일이 일어날 가능성이 언제든지 존재하므로 이것은 커다란 걱정의 원천이 된다. 7) 인생에 있어서 어떤 난관이나 책임을 직면하는 것보다 회피하는 것이 더 쉬운 일이다. 8) 우리는 타인에게 의존해야 하고, 자신이 의존할 만한 더 강한 누군가가 있어야 한다. 9) 우리의 현재 행동과 운명은 과거의 경험이나 사건에 의하여 결정되며, 우리는 과거의 영향에서 벗어날 수 없다. 10) 우리는 우리 주변 인물에게 환난이 닥쳤을 경우에 우리 자신도 당황할 수밖에 없다. 11) 모든 문제에는 가장 적절하고도 완벽한 해결책이 반드시 있기 마련이며 그것을 찾지 못한다면 그 결과는 파멸이다.
문제 ○ 미래사회를 주도할 경쟁력 있는 세계적인 인재가 갖춰야 할 역량은 지식·정보·문화 등 무형의지적 자산에 의해 형성될 수 있다. 이러한 역량을 형성해 줄 수 있는 지적 자산은 다양하고 풍부한 독서를 통해 가능하다. ○ 최근 학교 교육에서 학생들의 독서교육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국가가 독서문화진흥법도 제정하고, 시·도교육청에서도 학생들이 독서교육을 활발히 할 수 있도록 도움자료 등을 제공하면서 독서교육 기본 계획도 수립해 추진하고 있다. ○ 특히 학교에서 학생들이 독서교육에 참여하는 것이 미래사회의 필수 역량을 형성하게 하는 것이며, 진로·진학에도 도움이 된다는 점을 알고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교육환경도 변화시켜야 한다. ☞ 이와 관련하여 독서교육의 중요성은 무엇이며, 독서교육이 잘 안되는 이유와 이를 해결하고 독서교육을 내실 있게 전개하기 위한 지원 방안은 무엇인지 논술하시오. 1. 서론 학창시절에 읽은 독서는 자신의 꿈과 희망을 키워주고, 훌륭한 인격과 창의력을 계발하여 미래를 대비할 수 있도록 해주는 매우 중요한 학습활동의 하나이다. 그러나 오늘날 학교에서는 상급학교 진학을 위한 입시위주의 교육과 인터넷의 발달 등으로 인해 독서활동이 제한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교 교육에서 독서활동은 중요한 교육활동의 하나로 추진돼야 한다. 그러면 독서교육이 중요한 이유는 무엇이며, 독서교육을 내실 있게 전개하기 위한 지원 방안은 무엇인지에 대하여 논술하고자 한다. 2. 독서교육의 중요성 첫째, 학교에서의 독서교육은 도덕적 인성에 바탕을 둔 창의적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교육으로서 매우 중요하다. 다양하고 폭넓은 독서교육을 통해 입시위주의 문제풀이식 교육의 한계를 극복하고, 배려와 나눔의 바른 품성을 형성할 수 있도록 하며, 자기반성 등 훌륭한 인격과 태도를 바탕으로 종합적 사고력과 창의성을 신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독서교육은 중요하다. 둘째, 학교에서의 독서교육은 학생들이 스스로 독서하는 습관을 기르고, 독서량을 늘리기 위해 중요하다. 우리나라 학생들은 스스로 독서량이 매우 부족하다고 인식하고 있으며, 학교급이 올라갈수록 독서량은 더 부족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 때문에 학교 교육에서 독서시간을 확보하고 독서 관련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독서를 생활화할 수 있도록 하는 적극적인 지도가 이뤄져야 한다.[PART VIEW] 셋째, 학교에서의 독서교육은 자기주도 학습능력과 독창성을 키워주는 교육활동으로서 매우 중요하다. 우리나라 학생들의 읽기에 대한 성취도는 세계적으로 우수하다. 그러나 교사중심 독서학습활동과 높은 사교육 의존도 등으로 독서교육 관련 자기주도 학습력은 매우 저조한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학습의 기본이 되는 지적호기심과 창의적이고 독창적으로 생각하고 행동하는 능력을 키워주는 독서교육이 중요하다. 넷째, 학교에서의 독서교육은 건전한 가치관과 인격도야를 위해 더욱 활성화돼야 한다. 과도한 입시위주의 학교문화와 경쟁 등은 건전한 인성 함양을 위한 다양한 경험과 타인들과 소통하고 교류할 수 있는 기회를 박탈하고 있다. 다섯째, 학교에서의 독서교육은 방치되는 아이들의 위축감을 치유하기 위한 좋은 방법의 하나로써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독서활동은 방치되어 있는 학생들에게 긍정적 정서를 심어주는 매개체의 역할을 하고 있다. 특히 학교나 지자체 및 지역도서관 등이 연계된 독서교육은 학생들의 자존감을 높이는 데 기여하고 있다. 3. 독서교육이 잘 안 되는 이유 첫째, 학생과 학부모, 심지어 교사 중 일부는 아직도 입시위주 교육풍토에 얽매여 있어 독서교육을 소홀히 하는 경향이 있다. 상급학교 진학과 입시 등에서 면접·자기소개서·논술 등에 도움이 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단편적인 지식의 습득과 문제풀이 중심의 교육풍토와 성적 지향의 교수-학습 분위기는 독서교육을 소홀히 하는 원인이 되고 있다. 둘째, 초등학생을 비롯해 중·고등학생이 될수록 ‘컴퓨터·인터넷·스마트폰’ 등에 의존, 독서교육을 대신하거나 단편적인 정보를 학습하는 경향이 많아지고 있다. 초등학생이 독서량이 가장 많고, 중·고등학생이 될수록 학교 공부에 필요한 각종 정보를 PC·인터넷·스마트폰 등을 통해 손쉽게 해결하려는 경향이 강해 독서교육을 어렵게 하고 있다. 셋째, 열악한 도서관 환경과 독서지도를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할 수 있는 사서교사의 부족으로 정상적인 도서관 역할을 수행하기 어려운 한계가 있다. 학교 도서관 개선 및 지원 사업 등으로 상당히 좋은 여건이 구비돼 있으나, 여전히 학생들이 독서학습활동에 적합한 조건이 되기에는 미흡한 것이 사실이다. 특히 전문 사서나 사서교사도 배치가 안 된 곳이 많고, 다양한 독서프로그램과 학생들에게 적합한 흥미 있는 독서활동이나 연계 교육도 여전히 부족하다. 넷째, 무엇보다도 학생들의 독서에 대한 습관과 관심 부족이 독서교육을 어렵게 하는 가장 큰 문제 중의 하나이다. 어려서부터 가정에서 독서하는 습관이 형성되지 않은 것과 독서의 필요성과 중요성에 대한 인식 부족도 독서교육을 어렵게 하는 요인이다. 다섯째, 학교에서 구체적인 프로그램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데다, 많은 학생을 대상으로 독서교육을 실시하고는 있으나 형식적인 행사에 그친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많은 학교에서 학생들에게 독서교육을 강조하고는 있으나, 학교교육계획이나 교육과정, 학생 평가 등에 반영해 적극적으로 지도하고 확인하지 않는 경우에는 독서교육이 구호로 그치거나 일부 학생들의 독서활동에 머물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여섯째, 독서교육이 ‘독후감 쓰기’에 치중해 실시되거나, 도서 정보가 다양한 요구에 부합하지 못하는 경향이 있다. 또한 독서와 입시와의 연계가 왜곡·강조되면서 독서의 재미와 자발성이 반감되고 있다. 4. 독서교육 지원 방안 첫째, 모든 학교생활 속에서 독서활동이 교과시간·창의적체험활동·방과후활동·자율활동 및 특별교육활동 등을 통해 독서활동이 활발하게 이뤄지도록 지원한다. 정규교과에서는 여러 교과에서 실천 중심의 독서활동으로 운영하고, 교과 간 독서 연계 주제 탐구학습을 확대하고, 창의적체험활동이나 방과후학교 등에서도 독서토론·문학기행·독서캠프·문예창작 등 다양한 체험프로그램이 활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한다. 둘째, 학생을 지도할 수 있는 교원과 학부모의 독서교육 지도 역량을 강화한다. 교사 독서교육연구회를 지원하고 구체적인 교수법 연구와 실기 연수 기회를 점차 확대하고, 독서교육포럼 등을 통해 교사가 최고의 독서교육 전문가와 만나서 노하우를 공유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학부모 학교참여사업 등과 연계해 학부모 독서토론 동아리, 자녀 독서지도법 연수 등을 활성화하고, 학부모 명예사서과정을 운영하면서 학부모들의 원활한 독서지도 역량을 제고하는 방안도 함께 추진한다. 셋째, 학생들이 손만 뻗으면 책을 접할 수 있는 독서환경을 조성한다. 학교도서관도 지속적으로 정비하고, 학급문고나 복도문고 등을 학교 곳곳에 설치하고, 교과교실제 운영 사업비로 도서를 구비하고, 독서프로그램 등을 운영한다. 아울러 교내 교사 독서학습공동체 운영과 학생의 책 추천 활동 등을 통해 좋은 책 정보 제공 등 독서환경을 조성한다. 넷째, 학교 교육활동으로 아침독서 등 매일 책 읽는 운동을 확산하고, 학급문고의 날이나 책의 날 및 독서의 달 등 자율적인 독서운동을 전개한다. 도서관 연계 인문 도서 읽기, 지역문화원 연계 역사유적지 탐방 및 답사 등 체험 프로그램이나 지자체 연계 청소년 문화공연 등을 통해 독서활동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한다. 다섯째, 학생들이 즐겁고 자율적으로 독서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체제를 구축한다. 학교와 공공도서관과의 연계를 통해 독서활동 지원 기능을 강화하고, 현장의 우수사례 발굴·확산 등 독서활성화 정책을 뒷받침한다. 독서교육종합지원시스템을 진학자료 준비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즐겁고 자율적인 독서를 장려·지원하는 시스템으로 변화시켜 나간다. 이를 위해 독서교육종합지원시스템을 에듀팟과 분리하고, 학생의 선택에 따라 자율적으로 활용하도록 한다. 여섯째, 학교 독서위원회 조직 운영, 도서관에서 자료학습 전개와 전산화, 전문 사서를 배치하여 학습활동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한다. 그리고 재미있는 독서평, 교과 교육과 연계, 홈페이지 독서코너 운영 등을 통해 학생들이 독서활동에 흥미를 가질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도록 지원한다. 일곱째, 재미있고 즐겁게 참여할 수 있는 독서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추진한다. 학교에서 학생들이 책을 읽을 수 있는 독서시간을 확보하고, 독서 시범학급을 지정하여 운영하며, 사제동행 독서를 실시하고, 학부모 독서를 위한 독서교육의 길잡이를 발간하여 배부한다. 이외에 독서 급수제 실시, 독서내용 누가기록, 성장과정에 따른 독서자료의 선택 교육, 교과내용과 관련된 독서자료를 선정을 통해 독서지도를 적극적으로 실시한다. 5. 결론 우리 사회의 다양한 갈등도 해소할 수 있는 기초를 제공해 준다. 또한 인간과 세계에 대한 폭넓은 이해를 가능하게 하고, 세계와 미래를 바라보는 균형 잡힌 시각을 가지게 한다. 독서와 토론을 통해 아이들은 자신에게 닥친 어려운 시간들을 이겨내고 한 걸음 더 나아갈 용기를 배울 수 있고, 이렇게 자란 아이들은 상호이해와 공존의 가치를 깨닫고, 갈등을 싸움이 아닌 화해로 이끌어 나가는 힘을 가지게 한다. 결국 학교에서 학생들이 독서교육에 참여하는 것이 미래사회의 필수 역량을 형성하게 하는 것이며, 진로·진학에도 도움이 된다는 점을 깨닫고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교육환경이 변화돼야 한다.
1. 들어가는 말 빠르게 변화하는 미래사회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학교 교육의 자율성이 확보돼야 한다. 교육과정 운영·수업·학생평가·학교 운영의 자율성 등이 그것이다. 하지만 신자유주의 관료적 통제와 책무성 정책이 교육공동체 구성원들을 파편화시키고 개인적 이익 추구 행위를 강화하는 등 부작용을 낳았다. 또한 이를 개선하기 위한 자율화 정책은 학교를 다양화하기보다 서열화에 의한 교육불평등, 학교 간 서로 협력하지 못하는 사회적 폐쇄 기제로 적용됐다. 특히 빠른 사회 변화에 적응하지 못하고, 해오던 일을 성찰과 비판 없이 지속하거나 교육공동체 구성원, 특히 학생의 성장발달을 이끌지 못하는 등 전문성과 책임감이 부족한 점은 개선돼야 한다. 학교자율운영의 기본 원리에 대해서 청주교대 김용 교수는 ‘신뢰·민주주의·책임·개방과 공유·지역 속의 학교’를 말한 바 있다. 이 원리를 적용한 학교 민주주의 실현의 방향은 첫째, 구성원의 성장에 기여한다. 둘째, 학교 운영을 개선한다. 셋째, 교사와 학교자율성 확대의 문제점을 사전에 제어한다. 넷째, 학생자치활동의 내실화를 기한다. 다섯째, 학부모 참여 문화를 형성하고 제도화를 통해 활성화한다. 학교 민주주의 실현을 통해 교직원에게 권한을 분담하고 책임감과 전문성을 높이며 지속적인 교육혁신을 통해 교육의 질을 제고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기해야 한다. 2. 학교 민주주의 세부 실천 계획 1. 개요 2. 추진 근거 「헌법」 제10조(인권), 「교육기본법」 제2조(교육이념), 「초·중등교육법」 제18조의4(학생의 인권 보장), 교육부 및 각 시·도교육청 교육계획 등(민주시민교육)[PART VIEW] 3. 필요성 가. 자율과 자치를 통해 책임감을 갖고 창의적으로 성장하는 학교 민주주의 실현 나. 미래사회 필요한 역량 배양과 학생의 자발성을 높이는 학교 교육체제 마련 4. 추진 목적 가. 학생 스스로 삶의 의미와 가치 발견, 진취적인 도전, 민주적인 삶을 실천하는 공간 조성 나. 학생이 기획하고 실천하는 학생 주도성 프로젝트 활동으로 미래 적응력 향상 다. 학교 교육의 자율성 및 책임감 제고를 통한 교육공동체 구성원의 자아실현 5. 추진 방향 가. 학생 중심의 교육활동 활성화 및 책임감을 갖는 신뢰로운 공동체 형성 나. 교육활동의 의사결정에 참여하여 구성원의 성장에 기여하는 학교문화 조성 다. 개방과 공유를 통한 협업과 협치의 교육공동체 인식 변화 및 전문성 신장 6. 세부 추진 내용 가. 학교자치 시스템 구축 1) 학생자치회 활동 활성화 가) 학생자치회의 독립성 보장 (1) 학생임원 선거관리위원회 독립성 보장 (2) 학생자치실 구축 (3) 학생자치회 운영비 편성 (4) 학생자치회 의견 수렴 장치 마련 나) 학생자치회 자율성 보장 (1) 학생 스스로 만드는 민주적 학생생활협약 제정 및 운영 (2) 교육과정 내 학급회의 시간 확보(창체, 자율활동, 교과 등 월 1회 이상) (3) 회의 결과 학교 운영에 반영되는 민주적 학교 시스템 구축 (4) 학생자치회 주관하는 학교행사 및 학생대토론회 운영 다) 지역학생자치협의회 운영 활성화 (1) 지역교육지원청 내 조직 : 초·중·고 학생 대표 (2)지역 학생축제, 예술제, 체육행사, 대토론회, 학생 리더십 향상 교육기획 운영에 참여 (3) 학생 의견 수렴 및 건의사항, 정책 제안 (4) 협력 네트워크 구축과 지역사회 유관기관 교육프로그램과 연계활동 전개 라) 학생 정책결정참여제 운영 (1) 학교운영위원회 회의 시 학생자치회 대표 참여 및 발언 기회 부여 (2) 교육과정 및 학사일정 조정 시 학생 의견 반영 (3) 학생 관련 주요 정책 결정 과정에 학생자치회 대표 참여 및 의견 반영 (4)학생자치활동 중심학교 운영(초1, 중1, 고1) : 우수사례 공유 일반화, 나눔과 공유의 플랫폼 역할 수행 2) 교직원회의의 민주적 역할 정립 가) 교직원회의 역할 정립 및 활성화 (1) 교직원회의 활성화 기반 조성 : 운영 방안 마련 (2) 학교운영 제안과 민주적 의사결정 참여를 위한 회의 운영 나) 민주적 교직원회의 문화 조성 (1) 안건과 토론이 있는 민주적 회의1 운영(월 1회 정례화, 회의록 작성 공유) (2) 민주적 교직원회의 운영 규칙 제정 및 실천 나. 민주적 학교문화 조성 1) 민주적 의사소통 활성화 가) 민주적 의사소통을 위한 기반 조성 (1) 학교구성원의 의견 수렴을 위한 공간 및 시간 마련 (2) 학교 내외의 참여 구조 형성 나) 교육공동체가 함께 만들어가는 단위학교 협치 시스템 구축 (1) 학교 비전과 기본 방향을 학교 구성원이 함께 결정하고 실천하며 평가 (2) 교육공동체 생활협약 제정 및 실천 (3) 학생협의회 운영(학급별·학년별·학교별·지역별), 학부모의 날 운영 다) 민주적 학교문화 조성을 위한 학교 민주주의 지수 활용 2) 평화로운 학교공동체 운영 가) 존중과 배려의 평화로운 학급공동체 문화 조성 (1) 회복적생활교육 프로그램 운영 : 회복 서클 운영(신뢰·수업·교사·현안 등) (2) 회복적생활교육 전문적학습공동체 운영 : 가정 연계, 비폭력대화 활성화 나) 평화로운 학급공동체 운영 : 교육과정 연계, 연수, 우수사례 발굴 및 일반화 다) 회복적생활교육 역량 강화 : 직무연수 3) 자율과 책임의 인권 존중 가) 인권친화적 학교생활문화 확산 (1) 학생 회복적생활교육 계획 수립 및 운영 : 자율과 책임, 관계 회복 강조 (2) 학생관련 규정 점검 및 제·개정 (3) 인권침해 상담 및 구제활동 강화 나) 학생인권교육 활성화 다) 인권침해 상담 및 구제활동 강화 라) 학생인권실천계획 추진 사항 실태조사 및 피드백 : 학생, 학부모, 교원 대상 4) 교권과 교육활동 보호 가) 교육활동 침해 예방 지원 (1) 맞춤형 교권보호 연수 실시 (2) 교권보호매뉴얼 보급 활용 나) 교권보호지원팀 운영 (1) 교권침해 사안 조사, 상담, 법률지원 등 원스톱 현장 지원 (2) 교육활동 침해교원 심리치료비 지원 (3) 교권침해 교원의 상담 치유 및 힐링 프로그램 운영 (4) 교사 힐링 프로그램 운영 다) 학교교권보호위원회2 운영 (1) 교육활동 몰입 대책 수립 및 분쟁의 조정 (2) 교육활동 침해 학생에 대한 선도 등의 조치 라) 교육활동 침해 학생·학부모 특별교육기관 운영 (1) 대상 : 교육활동 침해로 특별교육 선도 조치 받은 학생과 학부모 (2) 장소 : 지역교육지원청 내 Wee 센터 7. 기대효과 가. 폭넓은 학습경험을 지원하는 민주적이고 행복한 학교문화 조성 나. 스스로 자신의 삶을 가꾸는 자주적이고 주체적인 공동체의식을 갖춘 인재 육성 다. 학생주도형 교육활동에 대한 참여 확대 및 교육공동체 구성원의 자아실현 도모 라. 자율과 자치의 학교 경영 체제 확립으로 책임감과 전문성 제고 마. 학교생활 속에서 민주주의를 배우고 실천하는 장으로의 학교 역할 제고 3. 나가는 말 학교 민주주의는 학교문화, 학교의 구조, 민주시민교육의 실천적 측면에서 체계를 이룬다. 단위 학교 스스로 민주적 학교문화를 진단하고 창의적 대안을 마련하며, 교육공동체 구성원이 함께 참여하여 전문성을 발휘하고 책임지며 실천하도록 하는 민주적인 학교문화를 조성해야 한다. 학교 민주주의는 구성원의 성장을 도모하고 학교 운영을 개선하며 교육공동체 구성원들의 자율성 확대와 참여로 교육현장에서 발생되는 어려움을 창의적 대안으로 극복하고, 교육공동체 구성원이 자율적으로 운영에 참여하는 문화를 조성하여 모두가 성장하도록 하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마련하고 실천해 나가는 데 의미가 있다.
1. 머리말 9·10월호에서는 교원의 휴가와 관련 업무처리 내용을 살펴봤다. 교원의 휴가제도에는 연가·병가·공가·특별휴가가 있다. 교원은 「국가공무원복무규정」에 의한 휴가일수 범위 안에서 공무 외의 국외여행을 할 수 있으며, 교원은 소속 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 연수기관 및 근무 장소 이외에서 연수할 수 있다. 다만 교원은 휴가를 실시함에 있어서 항상 긴급 연락이 가능하도록 연락체계를 유지해야 한다. 교원은 복무 중이거나 휴직 및 휴가 중에도 준수해야 할 7대 의무와 4대 금지사항이 있다. 교원도 공무원과 마찬가지로 이를 어기면 응당한 징계 처분을 받게 된다. 이번 호부터는 교원의 비위 행위에 대한 징계 처분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고자 한다. 우선 11월호에는 교원의 징계에 관한 내용 중 일반적인 사항, 징계의 종류, 징계위원회, 소청심사에 대한 내용을 제시한다. 12월호에는 징계처리 과정 및 절차, 징계 관련 업무처리 요령을 살펴보고 공무원비위사건 처리 기준, 청렴의무 위반 처리 기준, 음주 운전 사건 처리 기준, 징계 관련 서식을 제시하려고 한다. 아울러 징계와 구분되는 직위해제와 관련된 사항들도 살펴볼 것이다. 2. 교원의 징계 1. 교원의 징계 일반 사항 가. 관련 규정 1) 징계 사유 : 「국가공무원법」 제78조 가)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징계의결을 요구하여야 하고 그 징계의결의 결과에 따라 징계처분을 행하여야 한다. (1) 이 법 및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2) 직무상의 의무(다른 법령에서 공무원의 신분으로 부과된 의무를 포함한다)를 위반하거나 직무를 태만히 한 때 (3)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체면 또는 위신을 손상하는 행위를 한 때 나) 징계에 관하여 다른 법률의 적용을 받는 공무원이 이 법의 징계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는 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에 임용 이전의 다른 법률에 따른 징계사유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이 법에 따른 징계사유가 발생한 것으로 본다.[PART VIEW] 2) 징계부가금(「국가공무원법」 제78조의 2) 가) 제78조에 따라 공무원의 징계의결을 요구하는 경우 그 징계사유가 금품 및 향응 수수(收受), 공금의 횡령(橫領)·유용(流用)인 경우 해당 징계 외에 금품 및 향응수수액, 공금의 횡령·유용액의 5배 내의 징계부가금 부과의결을 징계위원회에 요구하여야 한다. 나) 징계위원회에서 징계부가금 부과의결을 하기 전에 금품 및 향응 수수, 공금의 횡령·유용으로 다른 법률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거나 변상책임 등을 이행한 경우(몰수나 추징을 당한 경우)에는 징계위원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정된 범위에서 징계부가금 부과를 의결하여야 하며, 징계부가금 부과의결을 한 후에 형사처벌을 받거나 변상책임 등을 이행한 경우(몰수나 추징을 당한 경우)에는 징계위원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징계부가금의 감면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 제1항에 따라 징계부가금 부과처분을 받은 사람이 납부기간 내에 그 부가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처분권자(대통령이 처분권자인 경우에는 처분 제청권자)는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나. 징계의 종류와 효력(동법 제79조, 「교육공무원징계령」 제1조의2) 징계의 종류 징계의 효력 관련 법규 중징계 파면 ● 공무원관계로부터 배제 ● 5년간 공무원 임용 제한 ● 재직기간 5년 미만인 자 퇴직급여액의 1/4, 5년 이상인 자 퇴직급여액의 1/2을 각각 감함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공무원연금법」 제64조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55조 해임 ● 공무원관계로부터 배제 ● 3년간 공무원 임용 제한 ● 재직기간 5년 미만인 자 퇴직급여액의 1/8, 5년 이상인 자 퇴직급여액의 1/4을 각각 감함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공무원연금법」 제64조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55조 강등 ● 동종의 직무 내에서 하위의 직위에 임명 ● 공무원 신분은 보유하나 3개월간(경력평정 제외) 직무에 종사하지 못함 ● 기간 중 보수 전액 감함 ● 징계처분 집행이 종료된 날부터 18월간 승진·승급 제한 「국가공무원법」 제80조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9조 제5항 「공무원보수규정」 제14조 「교육공무원임용령」 제16조 「교육공무원승진규정」 제11조 정직 1~3월 ● 공무원 신분은 보유하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함 ● 기간 중 보수 전액 감함 ● 징계처분 집행이 종료된 날부터 18월간 승진·승급 제한 ● 처분기간은 경력평정에서 제외 「국가공무원법」 제80조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9조 제5항 「공무원보수규정」 제14조 「교육공무원임용령」 제16조 「교육공무원승진규정」 제11조 경징계 감봉 1~3월 ● 감봉기간 중 보수(수당 포함)의 1/3을 감함 ● 처분기간 및 처분집행의 종료일로부터 12월간 승진·승급 제한 「국가공무원법」 제80조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9조 제5항 「공무원보수규정」 제14조 「교육공무원임용령」 제16조 견책 ● 전과에 대하여 훈계하고 회개하게 함 ● 처분집행 종료일로부터 6월간 승진·승급 제한 「국가공무원법」 제80조 「공무원보수규정」 제14조 「교육공무원임용령」 제16조 ※ 승진·승급 제한 가산 징계 (1) 승급제한 3개월 가산 : 금품 및 향응 수수, 공금 횡령·유용, 성폭력, 성희롱 및 성매매로 인한 징계처분 (2) 승진제한 3개월 가산 : 공금의 횡령·유용에 따른 징계처분 (3) 승진제한 6개월 가산 : 금품 및 향응 수수, 성폭행, 상습폭행, 학생성적 관련 비위에 따른 징계처분 ※ 승급 산입 (1) 강등 9년, 정직 7년, 감봉 5년, 견책 3년(징계처분의 집행이 끝난 날부터 산정) (2) 다만 징계처분을 받고 그 집행이 끝난 날부터 다음 각 목의 기간이 지나기 전에 다른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각각의 징계처분에 대한 기간을 합산한 기간이 지나야 함. 다. 공무원의 7대 의무(「국가공무원법」) 성실의 의무(제56조), 복종의 의무(제57조), 친절 공정의 의무(제59조), 종교 중립의 의무(제59조의2), 비밀엄수의 의무(제60조), 청렴의 의무(제61조), 품위유지의 의무(제63조) 라. 공무원의 4대 금지사항(「국가공무원법」) 직장이탈 금지(58조), 영리업무 및 겸직 금지(제64조), 정치운동의 금지(제65조), 집단 행위의 금지(제66조) 마. 징계 및 징계부가금 부과 사유의 시효(동법 제83조의2) 1) 징계의결 등의 요구는 징계 등의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년(제78조의2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5년)이 지나면 하지 못한다.개정 2015.5.18. 2) 제83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징계 절차를 진행하지 못하여 제1항의 기간이 지나거나 그 남은 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제1항의 기간은 제83조 제3항에 따른 조사나 수사의 종료 통보를 받은 날부터 1개월이 지난 날에 끝나는 것으로 본다. 3) 징계위원회의 구성·징계의결 등, 그 밖에 절차상의 흠이나 징계양정 및 징계부가금의 과다를 이유로 소청심사위원회 또는 법원에서 징계처분 등의 무효 또는 취소의 결정이나 판결을 한 경우에는 제1항의 기간이 지나거나 그 남은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에도 그 결정 또는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는 다시 징계의결 등을 요구할 수 있다. 2. 교육공무원 징계위원회(「교육공무원징계령」 제2조) 가. 교육공무원 징계위원회 1) 고등학교 이하의 교육공무원의 징계처분을 의결하기 위하여 교육공무원징계위원회를 두되, 특별징계위원회와 일반징계위원회로 구분한다. 2) 특별징계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교육공무원의 징계사건을 심의·의결한다. 가) 교육장 나) 일반징계위원회를 설치하지 아니한 학교 또는 교육행정기관에 근무하는 교육공무원 3) 일반징계위원회는 상기 2)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교육공무원의 징계사건을 심의·의결한다. 다만 시(「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 제2항에 따른 행정시를 포함한다)·군·구(자치구에 한한다) 교육행정기관에 두는 일반징계위원회는 당해 시·군·구 교육행정기관 소속교사에 대한 경징계 요구사건에 한하여 심의·의결한다.개정 2016.1.22. 나. 징계위원회의 설치(「교육공무원징계령」 제3조) 1) 특별징계위원회는 교육부에 둔다. 2) 일반징계위원회는 시·도 교육행정기관 및 시·군·구 교육행정기관에 둔다. 다. 징계위원회의 구성(「교육공무원징계령」 제4조) 1) 특별징계위원회 및 일반징계위원회는 각각 위원장 1인을 포함한 위원 5인 이상 9인 이하로 구성한다. 2) 특별징계위원회의 위원장은 교육부 차관이 되고, 위원은 교육부 소속 실장·국장급 공무원 중에서 교육부 장관이 임명한다. 3) 일반징계위원회의 위원장은 그 설치기관의 장의 차순위자가 되고, 위원은 그 설치기관의 소속 공무원 중 장학관·교육연구관·조교수 이상의 교육공무원 및 5급 이상의 일반직공무원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그 설치기관의 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다음 각 호(대학의 경우에는 제1호는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사람이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 수의 50% 이상이 되어야 하고, 시·도 교육행정기관 및 시·군·구 교육행정기관에 두는 일반 징계위원회의 경우에는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반드시 1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다만 시·군·구 교육행정기관에 두는 일반징계위원회의 경우에는 위원 중 일부를 그 관할구역 안의 학교 교장 또는 교감으로 임명할 수 있다.개정 2015.10.6. 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59조에 따른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으로서 교원위 원이 아닌 사람 나) 법관, 검사 또는 변호사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다) 대학에서 법률학·행정학·교육학을 담당하는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 중인 사람. 다만 대학에 두는 일반징계위원회의 경우 해당 대학 소속인 사람은 제외한다. 라) 공무원으로 20년 이상 근속하고 퇴직한 사람 마) 그 밖에 교육이나 교육행정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4) 시·도 교육행정기관 및 시·군·구 교육행정기관에 두는 일반징계위원회의 경 우에는 제4항에 따른 위원 중에서 여성인 위원이 위원(위원장을 포함한다) 수의 30%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라. 징계의결의 요구(「교육공무원징계령」 제6조) 1) 교육기관, 교육행정기관 또는 교육연구기관의 장이 「교육공무원법」 제51조의 규정에 의하여 징계의결의 요구 또는 신청을 할 때에는 징계사유에 대한 충분한 조사를 행한 후에 입증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관계 자료를 관할 징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겸임기관의 장이 겸임공무원에 대하여 징계의결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본직기관의 장을 거쳐야 한다. 가) 교육공무원징계의결요구서(별지 서식) 나) NEIS 인사기록 출력물 다) 확인서(별지 서식) 라) 혐의 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공문서 등 관계 증거자료 마) 혐의 내용에 대한 조사기록 또는 수사기록 바) 혐의 관련자에 대한 조치사항 및 그에 대한 증거자료 사) 관계 법규·지시문서 등의 발췌문 2) 징계의결의 요구는 중징계 또는 경징계로 구분하여 행하여야 한다. 다만 감사 원장이 「국가공무원법」 제79조에서 정한 징계의 종류를 구체적으로 지정하여 징계요구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교육행정기관의 장은 「교육공무원법」 제51조의 규정에 의한 징계의결의 요구권 또는 신청권을 갖지 아니하는 교육공무원에 대하여 징계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교육공무원에 대하여 징계의결 요구권을 갖는 교육기관 등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그 징계사유를 입증할 수 있는 관계 자료를 통보해야 한다. 가) 감사원에서 조사한 사건 : 공무원징계처분요구서, 혐의자·관련자에 대한 문답서 및 확인서 등 조사기록 나) 수사기관에서 수사한 사건 : 공무원범죄처분결과통보서, 공소장, 혐의자·관련자·관련증인에 대한 신문조서 및 진술서 등 수사기록 다) 기타 다른 기관의 경우 : 징계혐의사실통보서 및 혐의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4) 징계사유를 통보받은 교육기관 등의 장은 상당한 이유가 없는 한 1월 이내에 관할 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하여야 한다. 5) 징계의결을 요구한 교육기관 등의 장은 징계사유를 통보한 기관의 장에게 당해 사건의 처리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6) 일반징계위원회가 설치된 시·군·구 교육행정기관의 장은 징계사건의 내용이 중대하거나 당해 기관에 설치된 징계위원회에서는 공정한 의결을 하지 못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시·도 교육행정기관에 설치된 일반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할 수 있다. 7) 징계의결요구권자는 징계의결요구와 동시에 교육공무원징계의결요구서 사본을 징계혐의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8) 징계의결요구권자는 징계혐의자가 교육공무원징계의결요구서 사본의 수령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관할 징계위원회에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문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마. 징계의결의 기한(「교육공무원징계령」 제7조) 1) 징계위원회가 징계의결 요구를 받은 때에는 그 요구서를 접수한 날부터 60일(「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호 라목에 따른 성희롱 행위 등 성(性) 관련 비위만을 징계사유로 하는 경우에는 30일) 이내에 징계에 관한 의결을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해당 징계위원회의 의결로 30일에 한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5.12.15. 2) 징계의결이 요구된 사건에 대한 징계절차의 진행이 「국가공무원법」 제83조(감사원에서의 조사와의 관계 등)의 규정에 의하여 중지된 때에는 그 중지된 기간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징계의결 기한에 삽입되지 아니한다. 바. 징계혐의자의 출석(「교육공무원징계령」 제8조) 1) 징계위원회가 징계혐의자의 출석을 명할 때에는 [별지 서식]의 출석통지서에 의하되, 징계위원회 개최일 3일 전까지 출석통지서가 징계혐의자에게 도달되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출석통지서를 징계혐의자의 소속기관의 장에게 송부하여 교부하게 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석통지서의 사본을 징계 혐의자 소속기관의 장에게 송부하여야 하며, 소속기관의 장은 징계혐의자를 출석시켜야 한다. 2) 징계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출석통지서를 징계혐의자에게 직접 송부하는 것이 주소불명 및 기타 사유로 곤란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제1항의 출석통지서를 징계혐의자의 소속기관의 장에게 송부하여 교부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송부받은 기관의 장은 지체 없이 징계혐의자에게 이를 교부한 후 그 교부 상황을 관할 징계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3) 징계위원회는 징계혐의자가 징계위원회에서 진술을 하기 위한 출석을 원하지 아니할 때는 진술권포기서를 제출하게 하여 기록에 첨부하고 서면심사만으로 징계의결을 할 수 있다. 4) 징계혐의자가 2회 이상의 출석통지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출석을 원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그 사실을 기록에 명시하고 서면심사에 의하여 징계의결을 할 수 있다. 5) 징계혐의자가 출석통지서의 수령을 거부한 경우에는 징계위원회에서의 진술권을 포기한 것으로 본다. 다만 징계혐의자는 출석통지서의 수령을 거부한 경우에도 당해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진술할 수 있다. 6) 징계혐의자의 소속기관의 장이 규정에 의하여 출석통지서를 교부할 경우에 징계혐의자가 출석통지서의 수령을 거부할 때에는 출석통지서 교부상황을 회부할 때에 수령을 거부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사. 심문과 진술권(「교육공무원징계령」 제9조) 1) 징계위원회는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출석한 징계혐의자에게 혐의 내용에 관한 심문을 행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인의 출석을 요구하여 심문할 수 있다. 2) 징계위원회는 징계혐의자에게 충분한 진술 기회를 부여하여야 하며, 징계혐의자는 서면 또는 구술로써 자기에게 이익이 되는 사실을 진술하며 증거를 제출할 수 있다. 3) 징계혐의자는 증인의 심문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징계위원회는 그 채택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4) 징계의결요구자 및 징계의결요구의 신청자는 징계위원회에 출석하거나 서면으로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5) 징계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소속직원으로 하여금 사실조사를 하게 하거나 특별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에게 검정 또는 감정을 의뢰할 수 있다. 아. 징계의결(「교육공무원징계령」 제10조) 징계의결은 징계의결서에 의하여 행하며, 그 이유란에 징계의 원인이 된 사실, 증거의 판단과 관계법령을 명시하여야 한다. 자. 징계양정의 기준(「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제2조) 1) 「교육공무원징계령」 제2조 제1항에 따른 교육공무원징계위원회(이하 ‘징계위원회’라 한다)는 징계혐의자의 비위 유형, 비위 정도 및 과실의 경중과 평소 행실, 근무성적, 공적, 뉘우치는 정도 또는 그 밖의 정상(情狀) 등을 참작하여 징계기준에 따라 징계를 의결하여야 한다.개정 2011.7.18. 차. 징계의 감경(「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제4조) 1) 징계위원회는 징계의결이 요구된 자가 다음 사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적이 있는 경우에는 징계를 감경할 수 있다. 다만 교육공무원이 징계처분이나 이 규칙에 의한 경고를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징계처분이나 경고처분 전의 공적은 감경대상 공적에서 제외한다. 가) 「상훈법」에 의한 훈장 또는 포장을 받은 공적 나) 「정부표창규정」에 의하여 국무총리 이상의 표창을 받은 공적. 다만 교사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인 청장(차관급 상당 기관장 포함) 이상 또는 교육감 이상의 표창을 받은 공적 다) 「모범공무원규정」에 의하여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된 공적 2) 상기 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사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징계를 감경할 수 없다. 가) 「국가공무원법」 제83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징계의결 요구 시효가 5년인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비위 나)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제2조 제2항에 따른 직무와 관련한 금품수수 비위 다) 시험문제를 유출하거나 학생의 성적을 조작하는 등 학생 성적과 관련한 비위 및 학교생활기록부 부당 정정(訂正)과 관련한 비위 라) 다음 각 목의 범죄 또는 행위로 징계의 대상이 된 경우 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행위 ②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행위 ③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성매매 행위 ④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호 라목에 따른 성희롱 행위 마) 「도로교통법」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징계의 대상이 된 경우 바) 학생에게 상습적이고 심각한 신체적 폭력 행위를 하여 징계의 대상이 된 경우 사) 신규채용, 특별채용, 전직(轉職), 승진, 전보(轉補) 등 인사와 관련된 비위 아)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교폭력을 고의로 은폐하거나 대응하지 아니한 경우 자)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호 라목에 따른 성희롱 행위 등 소속기관 내의 성(性) 관련 비위를 고의로 은폐하거나 대응하지 아니한 경우 차) 「공직선거법」상 처벌 대상이 되는 행위로 징계의 대상이 된 경우개정 2015.12.18. 3) 징계위원회는 징계의결이 요구된 사람의 비위가 성실하고 능동적인 업무처리 과정에서 과실로 생긴 것으로 인정될 때에는 그 정상을 참작하여 징계를 감경할 수 있다. 4) 징계양정의 감경기준에 관하여는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을 준용한다. 카. 의결통고(「교육공무원징계령」 제16조) 징계위원회가 징계의결을 한 때에는 지체 없이 징계의결서의 정본을 첨부하여 징계의결 요구자에게 통고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이 임용권자인 교육공무원에 대한 파면 또는 해임의결을 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징계의결요구자와 징계처분권자가 다른 때에는 징계처분권자에게도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타. 징계의 집행(「교육공무원징계령」 제17조) 1) 징계처분권자는 징계의결서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이를 집행하여야 한다. 2) 징계처분권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징계의결을 집행함에 있어서는 [별지 서식]의 징계처분사유설명서에 징계의결서의 사본을 첨부하여 교부함으로써 행한다. 다만 대통령이 임용권자인 교육공무원에 대한 파면 또는 해임의 경우에는 임용제청권자가 이를 교부한다. 파. 징계처리 대장(「교육공무원징계령」 제20조의3) 각급 징계위원회는 징계사건의 접수·처리상황을 관리하기 위하여 [별지 서식]의 징계처리대장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3. 소청심사 청구 가. 소청심사의 청구(「교원의 지위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9조) 1) 교원이 징계처분과 그 밖에 그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에 대하여 불복할 때에는 그 처분이 있었던 것을 안 날부터 30일 이내에 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심사청구인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 2)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파면·해임·면직처분을 하였을 때에는 그 처분에 대한 심사위원회의 최종결정이 있을 때까지 후임자를 보충발령하지 못한다. 다만 제1항의 기간 내에 소청심사청구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지난 후에 후임자를 보충 발령할 수 있다. 나. 소청심사 결정(「교원의 지위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10조) 1) 심사위원회는 소청심사청구를 접수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에 대한 결정을 하여야 한다. 다만 심사위원회가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면 그 의결로 30일을 연장할 수 있다. 2) 심사위원회의 결정은 처분권자를 기속한다. 3) 교원은 심사위원회의 결정에 대하여 그 결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소송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별표] 개정 2015.12.18. 3. 맺음말 교원은 복무 중이거나 휴직 및 휴가 중에도 준수해야 할 7대 의무와 4대 금지사항들이 있다. 이를 위반하였을 경우에는 이에 상응한 징계처분을 받아야 한다. 교원의 비위행위에 대한 징계처분에 대한 내용은 「국가공무원법」, 「교육공무원징계령」 등 관련 법령과 규정에 제시되어 있다. 교원의 징계는 중징계로 파면·해임·강등·정직이 있고, 경징계로 감봉과 견책이 있다. 직위해제는 징계를 전제로 행해지는 조치이지만 직접적인 징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이번호에는 교원의 징계에 관한 내용 중 일반적인 사항, 징계의 종류, 징계위원회, 소청심사에 대한 내용을 제시하였다. 12월호에는 징계처리 과정 및 절차, 징계 관련업무처리 요령을 살펴보고 공무원비위사건 처리 기준, 청렴의무 위반 처리 기준, 음주 운전 사건 처리 기준, 징계 관련 서식을 제시하려고 한다. 아울러 징계와 구분되는 직위해제와 관련된 사항들도 살펴볼 것이다.
2015 개정 교육과정이 적용되면서 가장 큰 화두는 ‘과정중심평가’의 적용이었다. 교사들은 혼란에 빠졌다. ‘과정중심평가? 그게 뭐야?’, ‘과정을 평가하라는 건가?’, ‘수행평가와 같은 뜻인가?’, ‘평가의 또 다른 방법 중에 하나인가?’ 교사들 사이에 의견이 분분했다. 과정중심평가에 대한 개념이 명료하지 않은 상태에서 정책을 추진하다 보니 일선 학교에서는 다양한 모습으로 과정중심평가가 나타나기 시작한 것이다. 한 학교에서는 ‘지필평가와 과정중심평가’를 양립해서 쓰고, 다른 학교에서는 과정중심평가가 ‘과정중심 수행평가’로 바뀌어 나타나기도 했다. 모두가 각자의 목소리로 이야기하다 보니 과정중심평가는 방향을 잃고 표류하는 정책이 됐다. 이것이 우리 초등학교 교사가 처음 만난 과정중심 평가의 모습이다. 사실 ‘과정중심평가란 학생의 성장과 발달을 돕기 위해 학습의 결과뿐만 아니라 과정까지 평가하는 것’이며 이는 지필평가, 서술형평가 등 평가방법과는 다른 용어다. 하지만 기존의 학업성취도평가 즉, 지필평가 방식에 익숙해져 있는 교사들에게 쉽게 적용되기란 어려웠다. 그렇게 시간은 흘러 2016년 1~2학년부터 2015 개정 교육과정이 적용되었고, 필자는 당시 2학년 담임교사를 맡게 됐다. 학기 초 진단평가를 치르고 채점을 하고 있는데, 동학년 교사가 학년 협의회를 요청해 왔다. 국어 진단평가에서 한 문항이 발단이 됐다. 과정과 결과가 함께 평가되는 교실 ‘버스에서 선생님을 만났습니다. 바른 인사말을 쓰시오’라는 문항이었다. “정답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당연히 ‘안녕하세요’라고 생각하시겠죠? 그런데 우리 학교 2학년 학생 중 두 명은 시험지에 ‘사랑합니다’라고 썼습니다.” 선생님을 얼마나 사랑하는 아이라면 그랬을까 싶었지만 아쉽게도 그런 경우는 아니었다. 그 당시 「인성교육진흥법」이 시행되면서 학교마다 인성교육실천을 위한 다양한 방법을 모색하고 있었다. 본교는 그 과정의 일환으로 학교에서 만났을 때 인사는 ‘사랑합니다’, 헤어질 때 인사는 ‘행복합니다’라는 규칙을 정하고 학생들을 교육하고 있었다. 그래서 이 학생은 답을 ‘사랑합니다’라고 적었던 것이다. 정답으로 인정을 해야 할지, 오답이라고 해야 할지 의견이 분분했다.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국어과 교육과정을 살펴보니, 이 문항은 국어과 말하기 영역의 성취기준인 ‘상황에 어울리는 인사말을 주고받는다’와 관련된 것이었다. 그런데 도저히 학생이 적은 답으로는 성취기준을 제대로 도달했는지 확인할 수가 없었고 결국 다음 날 두 아이의 행동을 관찰하기로 했다. 다행히 한 아이는 성취기준에서 제시한 것처럼 상황에 맞게 인사를 잘하는 아이였고, 한 아이는 주변의 도움이 필요한 아이였다. 이 사건을 겪으면서 2015 개정 교육과정 성취기준을 살펴보았고, 과정중심평가의 필요성을 느끼게 됐다.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지필보다 학생의 수행능력을 평가하는 성취기준의 비중이 확대돼 있었다. 따라서 수행능력을 정확하게 평가하기 위해서는 과정과 결과가 함께 평가돼야 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과정중심평가가 이뤄지는 초등학교 교실은 어떤 모습일까? 먼저 교사에게 교과서는 반드시 가르쳐야 할 것이 아니라 교수-학습을 위한 자료로 활용된다. 예전처럼 교과서 내용을 그대로 가르치기에는 가르칠 것도 많고, 평가할 것도 너무 많다. 그래서 교육과정 성취기준을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학습요소와 기능을 추출해야 한다. 또 성취기준 중에서 기록과 연계돼야 할 성취기준을 선별해 학년별로 평가계획을 수립하고 평가기준과 평가방법을 결정하게 된다. 추출된 학습요소와 기능, 평가계획을 바탕으로 성취기준에 도달하기 위한 학습내용과 학습활동으로 교육과정을 재구성한다. 교사의 일방적 지식 전달식 수업에서 학생이 학습활동의 중심이 되어 학생 개개인에 대한 다각적인 정보를 수집할 수 있도록 수업을 구성한다. 토의·토론학습, 프로젝트 학습, 조사학습 등을 적용해 구술평가·서술평가·보고서평가 등 다양한 평가가 이뤄질 수 있도록 수업도 계획한다. 그렇게 하면 모든 차시 수업에서 평가가 이뤄지지는 않지만, 평가가 이뤄져야하는 차시 수업에서는 평가방법이 적용된 수업이 실시된다. 학습과정 중에서 교사는 교수-학습과 평가를 동시에 실시한다. 아울러 학습과정 중 성취기준에 도달하지 못하는 학생이 있으면 적절한 피드백을 제공하여 성취기준에 도달할 수 있도록 지도해야 한다. 수업이 끝난 후에는 평가결과를 기록하고 평가에 활용된 자료를 포트폴리오로 정리하는 것도 필요하다. 혹시 수업중 성취기준에 도달하지 못한 학생이 있으면 추후 지도를 하고 2차 평가를 실시한다. 분기별로 평가결과에 대하여 학생과 학부모에게 공지하며 이때 성적표에는 그동안의 학습결과와 학습활동 과정 및 결과에 대한 피드백을 기록해 발송한다. 이에 따라 학생은 일회성 지필평가 폐지와 활동중심수업으로 학업 부담이 줄어들었고, 학부모는 자녀의 상태에 대해 정확한 정보와 피드백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이것이 과정중심평가가 이뤄지는 일련의 과정이다. 누구나 꿈꾸는 바람직한 학교의 모습이다. 하지만 실제 교실의 모습도 그럴까? 6~11개 교과 성취기준 이외에도 창체, 생활지도 등 할 일 태산 과정중심평가가 실시되는 교실의 선생님은 정말 할 일이 많다. 담임교사가 가르치고 평가해야 하는 교과는 적게는 6개에서 많게는 11개이다. 서로 다른 과목의 수업과 서로 다른 평가가 하루에도 몇 번씩 이뤄진다. 하지만 교사는 교육과정 성취기준만 가르치는 것이 아니다. 창의적체험활동, 현장체험학습, 안전교육, 범교과교육, 계기교육, 스포츠클럽활동, 준거집단, 상담, 생활지도, 학교 행정 업무까지 교육과정 성취기준 이외의 다양한 활동을 준비해야 한다. 이런 상황이다 보니 모든 교과와 성취기준에 대한 평가를 내실 있게 준비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또 교육과정-수업-평가의 일체화를 위해 참고할 수 있는 자료가 부족하고 체계적으로 정리되어 있지 않아 교사들은 하루하루 진땀을 흘리며 수업 준비를 하고 있다. 수업이 시작되면 교사들은 더 바빠진다. 과정중심평가에서는 학습의 모든 과정이 근거 자료가 돼 이것을 활용하고 관리하는 것도 교사의 몫이다. 그나마 공책이나 학습지 등 결과물로 남는 것은 포트폴리오로 만들면 되지만, 구술평가·역할극 평가 등 무형의 자료는 수업중에 사진·동영상 등으로 남겨야 한다. 학습활동도 안내해야 하고 평가 장면도 남겨야 하고, 학생 개별 평가와 피드백까지 해야 하는 교사는 너무나 힘들다. 수업 후에는 교무수첩이나 나이스에 평가결과를 기록한다. 교탁 위에는 항상 학생들의 평가를 위한 학습 결과물과 포트폴리오 등으로 가득 차 있다. 덧붙여 성취기준에 도달하지 못한 학생을 위한 피드백 계획도 수립해야 하고 2차 평가가 필요한 학생에 대한 평가도 실시해야 한다. 이게 끝일까? 또다시 다음 수업을 위한 준비를 새롭게 시작해야 한다. 그래도 많은 교사는 이런 노력이 교사의 역할이라고 생각하고 자신의 평가능력 향상을 위해 꾸준히 노력하고 있다. 실제로 대구시교육청 소속 교원은 연간 80시간 이상의 과정중심평가, 교수-학습, 교육과정, 부진아 교육 등 다양한 연수로 교사 전문성 신장을 위해 자발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비록 힘든 과정이었지만 과정중심평가만 실시되면 황금빛 교육이 이뤄질 것이란 믿음이 있었다. 하지만 그것은 착각이었다. 공동의 성취 기준 마련에 교사의 다양성, 창의성 해쳐 새로운 고민들이 속속 고개를 들기 시작했다. 평가의 고민을 드러내는 첫 번째 사례를 보자. A 교사는 음악 시간에 ‘리코더로 작은 별 연주하기’를 평가과제로 제시했다. B 학생은 평소 열정이 높은 아이였지만, 이 평가에서는 ‘중’ 수준의 평가결과를 받았다. 자기 스스로 계속해서 재평가를 받았지만 ‘상’ 수준의 점수를 받기에는 부족했다. 하지만 평소 학습태도와 노력이 가상해 A 교사는 B 학생에서 ‘상’ 수준의 점수를 부여했다. 다른 ‘상’ 수준의 학생들과 비교했을 때는 분명히 부족했지만 ‘상’ 점수를 줬다. C 교사는 국어 시간에 ‘자신이 겪은 일을 글로 나타내기’를 평가과제로 제시했다. D 학생은 평가결과를 받고 나서 납득할 수 없었다. 왜냐하면 내용은 좋았지만 글씨를 바르게 쓰지 않았다는 이유로 낮은 점수를 받았기 때문이다. 두 번째 사례다. E 학생의 평가결과는 1반에서는 ‘상’ 수준이지만, 2반에서는 ‘중’ 수준으로 다른 결과가 나왔다. 담임교사의 성향과 채점 기준에 따라 같은 학생 평가결과가 다르게 나타나는 문제가 발생한 것이다. 학급 간, 학생 간 평가결과의 차이는 평가의 타당성·공정성·객관성·신뢰성에 의문을 품게 했다. 이런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동학년 협의회에서 평가내용·기준·방법·활동장면(학습활동)을 동일하게 계획하고 실행했지만, 오히려 교사의 다양성·창의성·자율성을 침해하는 또 다른 문제를 낳고 말았다. 성적 하향이라는 학부모의 우려도 불식해야 과정중심평가 실시로 인한 고민거리는 교실 밖에도 있다. 바로 평가방법 변화에 대한 학부모의 인식이다. 초등학생 자녀를 둔 학부모들이 가장 염려하는 부분은 크게 세 가지다. 첫째는 ‘시험(지필평가)을 치지 않아서 우리 아이 성적이 떨어지면 어쩌나?’이고, 두 번째는 ‘점수가 아닌 것으로 우리 아이의 상태를 정확하게 알 수 있는가?’, 그리고 세 번째는 ‘초등학교에서 과정중심평가에 길들여진 우리 아이가 중학교에 가서 잘 적응할 수 있을까?’였다. 학부모들은 지필평가의 폐지가 곧 평가의 폐지라고 생각하고 불안해하는 경우가 많다. 그나마 시험기간이나 돼야 공부하던 아이였는데 시험이 없어지면 공부를 안 할 것이고, 그럼 성적이 떨어질 것이라는 염려가 가장 많았다. 흔히들 4차 산업 혁명과 미래 인재 육성을 이야기하지만, 일부 학부모들은 그 상황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또 숫자로 된 점수만이 아이의 현재 위치를 정확하게 나타낸다고 판단하거나 수업중에 이뤄지는 평가는 자녀를 정확하게 평가하지 못한다고 생각하는 학부모들도 있다. 이런 경우에 대비해 교사는 평가근거 자료를 계속적으로 수집하고 보관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초등학교에서는 시험이 없다 해도 중학교에 가면 당장 시험을 칠 것이고 시험 점수에 따른 서열이 입시까지 쭉 이어질 텐데 그때 적응하지 못 하면 어떻게 하나’라는 고민이다. 이런 우려 때문에 학교에서 학부모 대상 연수와 홍보를 지속하고 있으나 학부모의 인식이 어느 정도까지 달라질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학부모의 이해와 지지가 바탕이 되지 않은 과정중심평가는 분명 한계가 있다. 하지만 이런 우려와 고민에도 불구, 과정중심평가가 시행되는 교실은 유난히 활기차다. 학업성취도 평가 대신 과정중심평가를 받고 있는 아이들에게 소감을 물어본 적이 있었다. 많은 아이가 학교생활에 대해 만족감을 나타냈다. “엄마가 시험 점수를 가지고 친구랑 비교 안 해서 진짜 좋아요!”, “오늘 좀 못해도 내일 다시 도전해서 좋은 점수 받으면 돼요.”, “저는 시험 문제를 풀면 자꾸 실수해 점수가 나빴는데, 이제는 실수할 일이 없어요.”, “제가 제일 잘하는 방법으로 할 수 있어서 좋아요.” “점수만 보면 내가 잘하는지 못하는지만 아는데, 지금은 내가 뭘 잘하는지 뭐가 부족한지 확실하게 알 수 있어요.”, “장난칠 시간이없어요!” 등등 비교적 우호적이다. 이들의 말 속에 과정중심평가와 교육이 나아가야 할 방향이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학생들의 즐겁고 행복한 표정을 위해서라도 과정중심평가는 끊임없는 고민과 쉼 없는 노력이 필요하다.
몇 해 전부터 2015 개정 교육과정과 함께 교육부 및 시·도교육청에서 강조하는 것이 과정중심평가이다. 뭔가 새로운 평가개념인가 싶어 과정평가와 관련된 여러 연수와 책으로 공부하다 보니, 지금껏 내가 해오던 프로젝트 수업평가의 문제점을 생각해 보는 계기가 되었다. 필자는 매년 8~10차시 정도의 프로젝트 수업을 진행하고 있다. 그리고 항상 제일 마지막에 나온 결과물을 가지고 평가를 해 왔다. 하지만 프로젝트 수업활동 과정에서 열심히 참여하고 좋은 아이디어를 내던 아이들이, 정작 마지막 결과물 제작에서 영어작문이 틀리거나 발표가 서툴러서 낮은 평가를 받는 안타까운 상황이 발생하곤 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올해부터는 프로젝트 수업에 과정평가를 도입하여 운영해 보았다. 영어과 과정중심평가 운영 사례 성취기준 ● [9영02-03] 일상생활에 관한 그림·사진·도표에 관해 설명할 수 있다. ● [9영02-06] 주변의 사람·사물에 관해 묻거나 답할 수 있다. ● [9영04-01] 일상생활에 관한 주변 대상이나 상황을 묘사하는 문장을 쓸 수 있다. ● [9영04-03] 일상생활에 관한 그림·사진·도표 등을 설명하는 문장을 쓸 수 있다. ● [의사소통 및 공동체역량] 영어로 외국인과 한국에 관련된 내용을 인터뷰하고 모둠활동에서 서로 협력하여 과제를 함께 해결할 수 있다. ● [지식정보처리역량] 인터뷰를 통해 얻은 결과를 그래프나 도표로 나타내고 영어로 설명할 수 있다. 평가준거 성취기준 외국인과의 인터뷰 활동을 통해 한국문화에 대해 인식도를 알아보고, 그 결과를 그래프·사진·도표 등 다양한 방법으로 표현하고, 그 내용을 영어로 설명할 수 있다. 차시 방법 학습경험 평가 피드백 1~2 협력학습 ● 팀 구성 및 미션 정하기 ● 팀 및 개인별 미션 계획서 작성 및 제출 계획서 평가 계획서 내용 3-4 협력학습 ● 개인별 인터뷰 또는 활동 자료 제작 관찰평가 질문지 수정 및 지도 활동 수행 ● 수학여행 중 팀 별 활동 수행 5~6 개인 및 협력학습 ● 개인별 보고서 및 팀별 보고서, 소감문 작성 보고서 평가 표현방법 지도 및 조언 7-8 협력학습 (발표) ● 개인 및 팀 발표 발표 평가 (동료평가) 발표 지도 및 조언 표 '여행을 가자' 주제통합 수업 과정평가 운영 계획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프로젝트 수업을 운영하면서 첫 번째 계획단계에서는 개인과 팀의 미션 계획서와 활동지를 평가했다. 두 번째 단계는 수학여행 활동을 한 후, 개인보고서와 팀 보고서 내용을 평가했으며, 세 번째 단계는 자신들이 한 활동을 친구들에게 발표하는 ‘발표평가’를 실시했다. 프로젝트 수업을 시작할 때 학생들에게 미리 평가계획서를 나눠주고 단계별로 평가를 한다는 점을 안내했다. 이렇게 평가를 시행하면서 좋았던 점은 학생들이 단계별로 어떤 활동을 해야 하는지 쉽게 알 수 있었고, 각 차시별로 걷은 결과물을 평가 루브릭에 맞춰 그때그때 평가하고 피드백 과정을 거치니 활동이 훨씬 원활하게 이뤄졌다. 과정중심평가를 운영하면서 활동 단계를 생각하게 되고 단계별로 적절한 피드백을 평가에 반영하니 수업 준비도 훨씬 정교해지고 학생들의 혼란도 적어진 것이 사실이다. 물론 무임승차하는 학생도 없어졌다. 이렇게 장점이 많긴 하지만 어려운 점도 많았다. 다음은 관내 수업공동체나 연구회 교사들과 평가에 대해 여러 번 토론해본 결과 나타나는 공통적인 문제점을 제시한다. 문제점 ❶ 과정중심평가라는 용어 이해 A 선생님은 정기고사를 여러 번 봐야 하는 것으로 개념을 이해하고, 횟수를 3~4회로 늘려 시행했다. B 선생님은 수업의 모든 과정을 평가해야 하는 것으로 생각해 수업 시간마다 학생들의 수업 결과물을 받아 그것을 평가에 반영하고 있다. 특히 B 선생님의 경우 장기 결석학생의 성적 처리가 매우 힘들다는 의견이 있었다. 문제점 ❷ 수업활동에서의 태도나 성장에 대한 평가 반영 수업 후 예측 가능한 활동 결과물에 대한 평가는 루브릭에 따라 쉽게 점수화할 수 있지만, 지난 시간보다 성취가 훨씬 좋아진 학생이나 태도가 나아진 학생들을 평가할 수 있는 방안을 찾기가 어렵다. 점수가 올라가진 않았지만 수업태도가 많이 좋아지고 열심히 하는 학생들에게 줄 수 있는 보상이 생활기록부의 과목별 세부능력특기사항에 적어 주는 것밖에 없어 매우 아쉽다는 것이다. 수업태도 등을 수행평가에 반영하는 평가기준을 세우기가 매우 어렵다는 점도 지적했다. 문제점 ❸ 많은 학생을 평가할 때는 쉬운 평가 과제 제시 소규모학교의 경우 학생 수가 적어 다양한 과정중심평가나 수행평가를 시행할 수 있지만 4~5개 반을 맡아야 하는 규모가 큰 학교의 경우 한 명의 교사가 평가해야 할 학생이 100명이 넘는 경우가 있다. 또한 고등학교의 경우 주당 1시간씩 10개 학급을 맡는 교사들도 있다. 그런 교사의 경우 250여 명의 학생들을 평가하고 피드백을 하려면 일주일 내내 평가만 해야 하는 문제가 생긴다. 실제로 워크숍에서 만난 몇몇 교사들은 이런 고충을 토로하기도 한다. 그러다 보니 내용에 충실하기보다는 평가하기 쉬운 과제를 제시하는 경우가 많다. 예를 들면 교과서에 나와 있는 예문을 참고하여 문장을 완성하거나 수학의 경우 ‘풀이과정쓰기’ 한두 문제로 과정중심평가를 운영하는 사례도 있다. 물론 이런 과제들이 과정중심평가로서 부족하다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그런 활동 한두 개를 수행평가로 10~20% 반영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 특히 영어과의 경우 전국적으로 시행하는 영어듣기평가를 대부분 수행평가로 반영하고 있으며, 심지어 수행평가로 20% 이상 반영하는 학교들도 많다. 문제점 ❹ 평가계획 수립 시기도 학생 파악 이전 제출 학기별 평가계획은 3월 이전에 수립하여 3월 초 정보공시를 한다. 보통 2월 중순쯤 교사별로 담당 학년이 정해지고 정보공시 시기를 맞추려면 새로 맡게 될 학생들을 파악하기도 전에 평가계획을 수립해 제출해야 한다. 이렇게 수립한 평가계획을 수정하는 것은 절차가 복잡하고 까다롭다. 학기가 시작되고 수업을 하면서 평가에 반영하고 싶은 부분들이 생길 때도 많다. 수업을 진행하다 보면 다양한 아이디어도 떠오르고 학생들의 성향이나 활동 정도에 따라 평가할 수 있는 영역이나 기준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결론적으로 과정중심평가는 매우 좋은 제도인 점은 틀림없다. 교사들이 교육과정과 성취기준을 잘 분석하고 재구성해, 한 학기 평가계획을 설계하고 그에 맞춰 수업을 운영해 학생들의 성취와 성장을 성실하게 기록해주는 것은 당연히 해야 할 일이다. 그러나 교사가 실제로 과정중심평가를 시행하기 위해서는 몇가지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첫째, 최소한 한 학교에 근무하는 교사들끼리는 과정중심평가에 대한 일치된 기준을 갖고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는 평가에 대한 연수나 수업연구협의회 토론으로 충분히 해결될 수 있는 문제다. 둘째, 평가계획을 세울 때 다른 교과와 협의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 예를 들어 영어과의 말하기나 쓰기 평가는 국어과와 유사한 부분이 있다. 이처럼 다른 교과와 협의를 통해 평가계획을 세우면 좀 더 세밀하고 명확한 계획을 세울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교사 자신의 노력이다. 평가는 교사의 자존심이라고 생각한다. 교육과정을 재구성 해서 수업을 개선해도 결과적으로 평가가 잘못되면 모든 것이 허물어진다. 그러므로 자신의 현재 상황에 맞게 가장 적절한 평가방법을 고민하고 시행착오를 겪어가며 적용해보려는 노력이 꼭 필요하다.
최근 변화하고 있는 사회 환경은 4차 산업혁명이라 불릴 정도로 우리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사회 구성원들에게 요구되는 능력도 달라지고 있다. 변화하는 미래 환경에 적합한 인재상을 예측하기 위한 다양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는데, OECD의 DeSeCo project1, ATC21S project2 등을 비롯한 많은 연구에서 미래 시민으로서 핵심역량(Key competency)을 갖추는 것이 중요함을 강조하고 있다. 과거 지식중심사회에서는 정보에 대한 접근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많이 아는 것이 중요했으나, 최근에는 원하는 정보를 쉽게 얻을 수 있어 지식에 대한 이해와 지식을 목적에 맞게 잘 활용해 과업을 수행하는 능력이 더 중요해지고 있다. 이에 따라 학생평가의 패러다임 역시 ‘학습결과에 대한 평가(Assessment of learning)’를 함으로써 학생의 성취 정도를 판단하는 근거자료 수집에서 벗어나, ‘학습을 위한 평가(Assessment for learning)’ 혹은 ‘학습으로서의 평가(Assessment as learning)’를 통해 학생의 성장과 교사의 수업방법 개선에 도움을 주는 자료수집으로 변해가고 있다. 이러한 세계적인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우리나라에서도 2015 개정 교육과정을 통해 지식 교육과 더불어 역량 교육을 강조하고 있다. ‘성장’에 초점을 두는 평가, 과정중심평가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 요구하는 지식과 역량을 복합적으로 신장시키려면 장기적인 교수-학습 및 평가전략이 요구된다. 학생들의 역량을 지속적으로 신장시킬 수 있는 교수-학습방안과 이런 과정에서 역량 신장 여부를 적시에 점검하고, 피드백을 제공할 수 있는 평가방안을 마련해야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교수-학습의 질을 개선해 이러한 방안들이 실효성을 갖도록 학습과정을 중시하는 평가를 강화하도록 하고 있다(교육부, 2017). 학교에서 이뤄지는 학생평가는 교사들이 개별 학생의 성취 특성을 가장 근거리에서 파악할 수 있다는 점에서 학생 성장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러나 교수-학습이 끝나는 시점에서 평가가 이뤄지고, 공정하고 객관적인 성적 산출을 위해 정해진 날짜와 시간에 일회성으로 이뤄지던 과거의 평가방식만으로는 시대가 요구하는 인재를 육성하기 어렵다. 따라서 학생의 성장과정에 대한 진단과 피드백이 결여된 결과중심의 패러다임에서 벗어나 학교 교육을 내실화하고자 과정중심평가가 도입된 것이다. 과정중심평가는 ‘교육과정의 성취기준에 기반을 둔 평가계획에 따라 교수-학습과정에서 학생의 변화와 성장에 대한 자료를 다각도로 수집해 적절한 피드백을 제공하는 평가’라는 의미를 갖는다(교육부, 한국교육과정평가원, 2017). 이에 따르면 과정중심평가는 결과중심으로 이뤄지던 기존의 학생평가방식을 학습 과정과 결과를 함께 고려하는 방식으로 개선하여 학생의 성장을 지원하는 평가 본연의 목적을 되살리고자 하는 취지를 가지고 있다. 그러므로 학교수준에서 이뤄지는 학생평가에 있어서 어떤 새로운 평가체제를 제안하는 것이기보다는 교사의 계획 하에 실행되는 학생평가 전반에 걸친 질적 개선을 강조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단위학교에서 과정중심평가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교수-학습과 평가가 유기적으로 연계되어야 한다. 즉, 기존에 교수-학습이 이뤄지고, 그에 대한 평가도구를 개발하여 평가를 실시하고 결과를 확인하던 방식에서 벗어나 교수-학습과 평가 계획이 동시에 수립되고, 교수-학습과정에서 평가가 이뤄져야 하는 것이다. 평가의 타당도와 신뢰도가 생명 과정중심평가를 실행하기 위한 첫 단계는 평가계획을 수립하는 것이다. 이때 학기 단위로 가르칠 성취기준을 분석하고, 학습과정에서 학생들의 성장을 지원할 수 있는 적절한 평가내용 및 방법을 계획해야 한다. 또한 실제 수업과정과 연계한 평가를 실시하기 위해서는 차시별 교수-학습과정에서 평가를 어떻게 시행할 것인지 면밀하게 계획하는 것이 중요하다. 따라서 각 차시별로 교수-학습활동, 평가계획, 피드백 방법이 서로 유기적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평가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과정중심평가를 위한 평가도구를 개발하기 위해서는 먼저 교수-학습과 평가를 연계한 구체적인 수업계획을 수립해 수업이나 과제 수행 과정에서 평가와 피드백이 이뤄질 수 있도록 설계돼야 한다. 이때 평가 대상으로 교수-학습 또는 과제 수행의 결과로 나타난 산출물뿐만 아니라 학생들의 과제 수행 과정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 또한 수행평가나 서·논술형 평가와 같이 채점 기준 수립이 필요한 평가를 실시하는 경우 평가 항목별로 채점 기준을 수립하고, 채점 기준에 따른 평가결과가 피드백과 연계될 수 있도록 학생의 성취 특성을 구분하고 파악해 채점 기준을 개발해야 한다. 수업 과정에서 이뤄지는 평가는 교수-학습활동과 평가활동이 상호 통합적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교사는 학생의 배움과 성장과정을 관찰하여 적시에 피드백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 평가결과를 바탕으로 학생의 성장을 돕는 효과적인 피드백을 위해서는 학생의 성취 특성에 대한 진단뿐만 아니라 학생이 어떤 노력을 더 기울여야 하는지에 대한 처방을 함께 제공해야 한다. 이러한 과정중심평가의 전 과정에서 중요한 것은 평가의 타당도와 신뢰도이다. 이는 교사의 평가 전문성이 갖춰져 있다는 전제하에 확보될 수 있다. 과정중심평가를 위해서는 교사에 의해 교육과정 성취기준 분석에 따른 평가계획 수립, 평가도구 개발 및 채점 기준 마련, 평가시행 및 평가결과에 따른 적시에 피드백 제공 등이 유기적으로 실행되고, 이러한 과정과 결과는 학생의 성장을 지원할 수 있어야 하는 바, 평가의 각 단계에서 더욱 높은 교사의 평가 전문성이 요구된다. 교사의 평가 전문성 신장 노력이 절실 과정중심평가는 학교 현장에 새로운 평가방법을 개발하여 도입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다. 기존에 운영돼던 학생평가를 새로운 환경 및 학생 특성에 적합한 방식으로 개선하고, 학생평가가 본연의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운영 방식을 내실화하기 위한 방안이라 할 수 있다. 2015 개정 교육과정이 단계적으로 적용되고 정책적으로 과정중심평가가 강조되면서 학교수준 학생평가의 주요 패러다임으로 자리 잡은 현시점에서 그 도입 취지와 역할을 명확히 안내하고, 학교 현장의 과정중심평가 운영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다. 또한 지금은 과정중심평가 도입 초기 단계인 만큼 단위학교에서 과정중심평가를 위한 계획을 수립해 실행함으로써, 교수-학습과정에서 효과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해야 한다. 이를 위해 교사가 학생 성장을 적절하게 평가할 수 있도록 국가수준 및 학교수준에서 교사의 평가 전문성을 신장하기 위한 노력이 동반돼야 할 것이다. 학생평가의 궁극적 목적은 학생이 미래 시민으로써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현재 학습 상태에 대한 정보를 얻고 더 나아가기 위한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다. 기존에 ‘평가’라는 단어가 가지고 있던 무게와 부담을 줄이고 과정중심평가가 학교 현장에 안착된다면, 학생평가가 학생들이 자라나는 것을 확인하고 부족한 부분을 보완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본연의 기능을 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제49회 전국교육자료전이 21일부터 27일까지 한국교원대 캠퍼스에서 개최된다. 영예의 대통령상은 ‘여(與 플러그드, 언플러그드와 함께하여)‧우(友 전통 음악과 친구 되는)‧락(樂 즐거운 음악 만들기)(음악)’을 출품한 유지영 경기 성신초‧김도형 경기 적서초 교사가 차지했다. 국무총리상은 ‘하늘에서 내려본 우리 고장(사회)’을 개발한 우성재 경북 고령초‧권용인 경북 울진초‧안두원 경북 삼근초‧서원교 경북 후포초 교사가 받았다. ‘연구하는 선생님, 배움이 있는 수업, 생동하는 교실’을 주제로 열린 이번 대회에는 시‧도 예선을 거쳐 본선 심사에 오른 398명의 교원이 참여했고 14개 분야 147점의 작품이 출품됐다. 이번 자료전은 교총과 교육부가 주최하고 충북교육청과 한국교원대가 후원했다. 하윤수 한국교총 회장은 인사말에서 “교육방법 개선과 교육자료 개발을 위해 시작한 전국교육자료전이야말로 이 시대의 화두인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선도해나갈 가장 중요한 교육연구대회”라며 “급격한 변화의 시대에 끊임없이 교수법을 연구하는 선생님들의 노력으로 학교 현장은 더욱 발전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축사를 통해 “전국교육자료전은 그동안 선생님들의 땀과 열정이 모여 개발된 교육 자료를 교육 현장에 소개하고 보급하는 등 학교 교수‧학습의 큰 발전을 이끌어왔다고 생각한다”며 “앞으로 선생님들이 더욱 존경 받고 현장에서 보람을 찾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교원들의 작품 파일은 11월 중 한국교총 홈페이지(www.kfta.or.kr)에 탑재해 교육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김승환 전라북도 교육감이 외유성 해외출장 논란을 빚고 있다. 한국일보(2018.10.18.) 보도에 따르면 김교육감이 2010년 7월 취임 이후 2011년부터 올해까지 8년간 어학연수중인 초ㆍ중등 영어교사 격려 및 현지 점검 목적으로 다녀온 해외출장은 모두 10차례다. 출장일수는 94일에 이른다. 동행한 실무진을 뺀 교육감과 수행비서가 쓴 출장비용만 1억 원이 넘는다. 이와 관련 시민단체들은 “사실상 실무진이 다녀와도 될 출장을 혈세 지출의 외유성 출장을 즐긴 것 아니냐”고 비판한다. 연수 교수 수업 참관 등도 있지만, 현지 관광지 방문이나 문화체험 일정이 포함된 것에 대한 비판이라 할 수 있다. 이에 대해 김교육감 측은 “정당한 공무였고, 허투루 낭비한 시간은 없었다”고 해명했다. 잊을만하면 불거지는 지방의원들의 외유성 해외출장도 아니고, 그런 논란의 중심에 교육감이 있다는게 우선 놀랍다. 되게 낯선 일로 다가오기도 하지만, 판단은 교육가족 나아가 국민의 몫이지 싶다. 그보다는 김교육감의 외유성 해외출장 논란은 몇 년 전 내가 겪은 일 하나를 떠오르게 한다. 바로 출장비 없는 출장 이야기다. 나는 60줄에 접어들 때까지도 수업 외 하는 일이 크게 두 가지 있었다. 학생들 글쓰기 지도와 학교신문이나 문집(교지) 제작지도가 그것이다. 가령 각종 공모전과 백일장에서 1등을 여러 차례 수상한 어느 제자가 대통령상(대한민국인재상)까지 거머쥐도록 지도했다. 학교신문은 연간 4회 제작지도를 했다. 그외 학교 사정에 따라 학생수상문집이나 교지제작 지도를 해왔다. 남강교육상 수상은, 이를테면 국어과의 ‘3D업종’이라 불리우는 그런 일들을 눈썹 휘날리게 해온 학생지도의 공적을 인정받은 셈이다. 제25회 남강교육상 수상은 나에게 남다른 의미가 있었다. 교직 32년 만에 받은 최초의 교육상이어서다. 교육상을 받을 만큼 필자가 해온 학생지도가 값진 일이었다는 자부심의 확인 때문이다. 그러나 시상식 참가의 출장신청 과정에서 그런 기분은 확 달아나버렸다. 글쎄, 교육상 수상이 사적인 일이라 출장비를 지급할 수 없다는 것이었다. 학생지도 연장선상에서 이루어진 시상식 참가인데도 공적인 일이 아니란다. 결국 출장비 안받는 출장처리 후 시상식에 갔지만, 이것 역시 이해가 안되긴 마찬가지다. 개인적인 일이라면 출장비 없는 출장이 아닌 연가가 맞을 듯해서다. 어쨌든 ‘뭐 이런 경우가 다 있나’하는 기분이었다. 그리고 그 동안 언론에 보도된 바 있는 부당 출장비 수령 등과 함께 ‘도대체 얼마나 심했길래 이렇게 재단을 하나’ 하는 탄식이 절로 솟구쳐 올랐다. 어쨌든 나는 그 학교를 마지막으로 2월말 명예퇴직했다. 의아한 출장의 지출결의서를 본 것도 그 무렵이었다. 지출결의서에는 1월중 11건의 출장내역이 들어 있었다. 어찌된 일인지 운동부의 동계전지훈련 격려지도에 교장과 체육교사말고도 많은 교사들 이름이 나온다. 충남 논산과 제주도 출장을 당일 또는 2박 3일간 다녀왔다. 방학중이라곤 하나 다른 교과 선생들이 운동부 격려차 2박 3일간 제주도로 출장을 다녀오는 것이 적법한가? 퇴직과 함께 잊어버리거나 묻히고 말았는데, 교육감의 외유성 해외출장 논란이 그걸 불러낸 셈이라 할까. 아무튼 나는 지금도 알지 못한다. 학생지도를 열심히 한 공적으로 교육상 수상하러 가는 시상식 참가가 운동부와 전혀 관련없는 타교과 교사들이 동계전지훈련 격려지도차 가는 출장과 어떻게 다른지. 문득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도 맑다는 속담이 떠오른다. 말할 나위 없이 그깟 출장비 몇 푼의 문제가 아니다. 전국 규모의 교육상에서 그런 공적을 인정해 시상(교육부장관 이름의 시계 부상 포함)과 함께 축하와 격려를 아끼지 않는데, 정작 소속 교육청이나 학교에선 소 닭 보듯하는 그 행태가 씁쓰름해서다. 내가 그런 일을 겪은 그 기간에 정작 교육감은 외유성 해외출장을 다녀왔다. 그로 인한 논란을 알게되니 기가 찰 노릇이다.
[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최근 학부모 한 명의 상습․고의 민원으로 초토화 된 제주A초 사건과 관련해 한국교총과 17개 시․도교총이 29일 국회 정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교권침해에 대한 대책마련과 ‘교권 3법 개정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촉구했다. 이번 기자회견의 계기가 된 제주A초 사건은 학부모가 자녀의 학교폭력에 대한 학교의 정당한 학사업무에 무리한 처리 방안을 요구하고 이를 수용하지 않자 불만을 품고 1년 여간 100건이 넘는 각종 민원과 형사고소, 행정 소송 등을 지속적으로 제기, 사실상 학교운영을 마비시킨 사례다. 하윤수 한국교총 회장은 “민원과 고발에 대응하느라 학교운영이 마비되고 교원들은 극심한 스트레스로 정신과 치료 및 병가, 타 학교 전보까지 신청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더 이상 학교에만 맡겨두는 것은 교육의 황폐화는 물론 학생에게 회복할 수 없는 교육적 피해를 키울 수 있다는 판단 하에 이를 대표적인 교권침해 사건으로 규정하고 전국의 모든 교육자들과 함께 끝까지 대응할 것임을 천명한다”고 말했다. 김진균 시․도교총회장협의회장은 “학부모가 이처럼 무수한 민원을 제기할 수 있었던 것은 이에 강력하게 대처하고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법적․제도적 장치가 부족하기 때문”이라며 “교원지위법상 명백한 교권침해임에도 법률에 대응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제시되지 않아 학교와 교육자들은 그저 학부모의 선처와 합의만 바라보는 개탄스러운 상황에 처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실제 교총의 최근 10년간 교권침해 상담건수 현황을 살펴본 결과 지난해 접수된 상담 사례는 508건으로 2016년 572건에 이어 2년 연속 500건 이상을 기록했다. 이 같은 수치는 10년 전인 2007년 204건에 비해 250%나 증가한 것으로, 이중에서 학부모에 의한 피해가 267건(52.6%)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하 회장은 “학교 교육을 정상화시키기 위해서는 교권 3법이 조속히 개정돼야 한다”며 “국회 교육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는 학교 현장의 위중함을 엄중히 인식하고 해당 법률들의 개정안을 하루빨리 통과시켜 달라”고 촉구했다. ‘교권 3법’은 교원지위법, 아동복지법,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로 이들 법안은 국회에 계류중이거나 법사위 심의를 기다리고 있는 상태다. 기자회견에는 하윤수 한국교총 회장과 회장단, 안혁선 교권수호SOS지원단장, 김진균 시․도교총회장협의회장, 김진선 제주교총 회장 등 17시․도 교총 회장과 교원 및 학부모 100여 명이 참석했다.
공모전도 우리가 주인 담양금성초(교장 최종호)는 11월 1일 학예회를 위한 플래카드 공모전을 열었다. 대상은 전교생과 학부모 모두 참여할 수 있게 하였다. 이는 학교를 사랑하고 학생과 학부모가 모두 학교의 주인이라는 인식을 심어주기 위해 교직원 회의에서 나온 의견을 반영한 것이다. 수상작으로 뽑힌 작품에는 학교 자체 상품권도 제공하기로 하여 호응도를 높였다. 상품권도 공모전을 통해 학생들이 직접 제작한 도안으로 만들었다. 일정 액수의 상품권이 모아지면 원하는 학용품을 구입할 기회를 제공하여 만족도가 매우 높다. 이는 기존의 상품권을 제공하면 게임머니 등 바람직하지 않게 사용하는 폐단을 줄이기 위한 것이다. 학예회의 프로그램도학교와 선생님들이 만든 프로그램 대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학생과 학부모의 의견을 반영하고 학교의 모든 교육활동을 최대한 반영할 수 있도록 설계하여 학생 중심, 배움 중심 프로그램이 되도록 노력하고 있다. 정규 교육과정 외에 방과 후 학교 모든 프로그램이 공개되므로 학부모의 관심도 지대하다. 공모전에서 가장 많은 표를 얻은 작품은 1학년 손정우 어린이 가족이 함께 응모한 "금성초를 빛낸 58명의 친구들! 우리 모두 주인공!"이 당선작으로 뽑혔다. 강당 전면에 자신의 이름으로 내걸린 플래카드를 보는 기쁨은 어른이 되어서도 추억이 되고도 남으리라! 교육은 작은 것부터, 첫 단추부터 소중히 하는 관심과 배려가 시작이다.그것은 참여하는 교육, 함께 하는 교육으로 이어져 나눔의 교육으로 완성된다. 가르침과 배움은 따로가 아닌 하나이기 때문이다. 미세한 차이가 커다란 열매로 나타나는 것이 교육의 힘이다.
바코드, 주민번호 등 숫자로 분류되는 세상 이해 단순 체험에 그치지 않고 예술적 접목으로 발전 협동 활동 통해 성취감과 성공 경험하는 학생들 수학 작품들 누구나 볼 수 있게 전시하면 효과적 [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사교육으로 기계적인 문제풀이를 해온 학생들은 많지만 수학에 대해 긍정적인 관심을 갖는 학생은 그리 많지 않았습니다. 실제적인 체험과 응용과정을 통해 수학이 우리 생활에 밀접하게 연관돼 있음을 느끼고 스스로 수학 학습에 대한 동기를 부여할 수 있는 수학수업의 필요성을 느꼈습니다.” 김희선 서울 강현중 교사는 자유학기제가 시작된 이후 개정교육과정에 따른 6가지 수학교교과 역량 신장을 위한 맞춤형 수업을 3년째 연구하고 있다. 크게 주제선택 수업, 수학 나눔학교, 교과융합수업의 세 분야로 나눠 각각의 과제 마다 생활 속에서 수학을 느끼고 친해질 수 있도록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을 투입했다. ■주제선택 수업=‘생활 속의 수학’, ‘게임 속의 수학’, ‘예술 속의 수학’으로 주제를 나눠 학생들을 모집했다. 예를 들어 ‘생활 속의 수학’에서는 ‘숫자로 분류되는 우리 세계’라는 테마를 놓고 주민등록번호, 바코드, 도서십진분류표, 지하철 칸의 위치 표시, 우편번호, 버스노선도 등과 같이 생활 속에서 흔히 접할 수 있는 숫자 표현들이 사실은 사회적인 약속에 의해 밀접하게 분류, 정리돼 있음을 느낄 수 있게 했다. 그는 “계란에 적힌 숫자를 보고 이 계란이 어느 지역 어느 농장, 어떤 라인에서 생산된 것인지 알 수 있다는 것을 조사하면서 숫자가 복잡하고 어려운 것이 아니라 때로는 숫자로 정리함으로써 복잡한 개념들을 체계적이고 편리하게 정리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됐다”고 설명했다. ‘삼단육각 플렉사곤’ 만들기 활동도 소개했다. 삼단육각 플렉사곤은 종이를 접어 만든 다각형 모양의 다면체인데, 종이를 뒤집을 때마다 면이 바뀌면서 그림 모양도 달라져 만화를 그려 넣거나 문양을 그려 넣어 컵받침 등으로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는 종이접기 활동이다. 김 교사는 “종이접기는 수학에 있어서 큰 의미를 갖는다”고 강조했다. 균등 분할 할 수 있다는 점도 있지만 평면화 된 것을 입체화 할 수도 있고, 입체화 된 것을 평면화 시킬 수 있기 때문에 수학적 이해도를 높이는데 도움이 된다는 것. ‘게임속의 수학’에서는 세팍타크로 경기에 사용되는 공을 만들어보는 활동을 실시했다. 보통 구 모양의 전개도가 없다는 점을 감안하면 ‘구’ 모형은 만들기 어려운 입체도형이다. 바깥이 모두 막혀 있는 대부분의 공과는 달리 세팍타크로 공은 나무를 엮어 만든 것으로 속이 비어있고 군데군데가 뚫려있는 것이 특징이다. 김 교사는 “PP밴드나 테이프 노끈 등을 엇갈리면서 서로가 서로를 지지하도록 단단하게 엮어내는 과정에서 협동의 의미, 인내심 등을 느낄 수 있다”고 귀띔했다. 완성 후에는 직접 만든 공으로 경기를 해보거나 재료를 다양화 해 크리스마스 트리볼처럼 꾸며보고 안에 램프를 넣어 스탠드로 활용할 수도 있다. 단순히 체험활동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수학이 예술과 디자인으로 접목되는 경험을 해보는 것이다. “예체능 쪽의 감각이 발달된 학생들이 수학시간에 두각을 나타낼 수 있다는 것이 학생들에게 큰 용기가 됐습니다. 또 수학 점수는 부족해도 논리력이 뛰어난 학생이 실생활적인 문제해결력을 발휘해 과제를 훨씬 잘 수행해나가는 경우가 있었다는 것이 고무적이었어요. 저는 이런 경험을 통해 수학이 단순 교과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미래 자신의 진로, 직업과 연결되고 또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고 싶었습니다.” ■수학나눔 학교=수학클리닉, 파이데이, 수학의 날 등 다양한 행사를 마련해 학생들이 수학에 대한 불안감을 치유하고 수학과 친해질 수 있도록 했다. 특히 개학 첫날 수학시간 주를 ‘수학의 날’ 주간으로 정해 학생들이 자유롭게 수학에 대해 원하는 재능을 뽐낼 수 있는 시간을 갖게 했다. 그림을 잘 그리는 학생은 수학자 캐릭터를 그린다거나 글을 잘 쓰는 학생은 수학신문을 만들고 손재주가 좋은 학생은 수학과 관련된 조형물을 만들도록 하고 완성된 작품을 복도 게시판이나 수학교과실에 전시해 전교생이 볼 수 있도록 했다. 사전 준비를 해오지 못한 학생들의 경우 팀을 이뤄 색종이 유니트 접기로 다면체를 만들어보면서 협동을 통한 성취감, 성공 경험을 할 수 있도록 도왔다. 이런 다양한 행사 외에도 김 교사가 가장 강조하는 것은 ‘수학노트 쓰기’다. 평소 수학 수업시간마다 ‘전 수업 복습-본 수업 내용-본 수업 정리’의 3단계에 맞춰 노트정리를 할 수 있도록 매뉴얼화 했다. 특히 본 수업 진도를 위해 꼭 기억해야 할 문제 위주로 문제를 내면서 수업을 시작해 주의집중도를 높이고 채점 후 전체 학생들의 점수가 일정 기준을 넘지 못하면 추가 진도를 나가지 않는다는 원칙을 세웠다. 이러한 수학 학습 습관이 정착되고 나니 수업시간에 졸거나 흐트러지는 학생이 없어졌다는 것이 김 교사의 설명이다. ■교과융합을 통한 창의 수학수업=여행, 재활용‧환경, 건강 등을 주제로 사회, 과학, 기술가정, 영어, 수학, 미술 교과융합수업을 진행했다. 김 교사는 그중에서도 재활용을 주제로 했던 융합수업이 특히 효과가 좋았다고 설명했다. 재활용품을 활용해 반별로 바자회를 열도록 한 것인데 물건이 들어오면 학용품류, 책류, 잡화류 등으로 나눠 종류별로 넘버링하고 엑셀 프로그램에 데이터화 하도록 했다. 교사는 반별로 수집된 물품의 총 개수, 평균 가격, 예상 수입 등을 표와 그래프로 크게 출력해 반별로 게시했다. 학생들이 반별로 상황을 비교해 물건 개수나 가격 등을 조정하고 어떤 물건을 사야할지에 대한 정보를 파악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또 수익금을 기부하거나 학급비로 쓰는 것을 학급회의로 결정하도록 하고 바자회 후에는 예상 수입과 실제 수입의 차이를 느껴보는 등 통계의 필요성을 스스로 느낄 수 있도록 했다. 그는 “물품수거 상황 등을 데이터화함으로써 소극적이고 막연했던 진행과정이 명확해지면서 진행 속도가 빨라졌고 반별로 활동 계획을 수정해 나가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며 “평균이나 대푯값의 필요성을 현실감 있게 배우면서 통계교육의 의미를 몸소 체험할 수 있었던 경험”이라고 말했다. 김 교사는 자유학기제로 지필평가가 없어졌지만 학생들의 수업 집중도는 오히려 더 좋아졌다고 말했다. 기존에는 중간‧기말고사 전에 바짝 공부하고 시험이 끝나고 나면 풀어지는 패턴이었다면 이제는 수행평가를 상시로 실시하기 때문에 수업에 집중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이다. 또 과정중심의 평가를 수행하면서 학생들 각각의 수준을 파악하기가 쉬워져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는 맞춤형 수업이 가능해졌다고 덧붙였다. 보다 원활한 맞춤형 수업을 위한 조언도 아끼지 않았다. 수학체험의 경우 재단이 된 재료를 제공하는 경우 시간이 충분하지만 교사가 직접 재단할 경우 시간 초과뿐 아니라 완성을 하기도 전에 진이 빠질 수 있기 때문에 재료비에 대한 예산지원은 꼭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또 선택수업이나 동아리활동에서 만들어지는 학생들의 작품은 타 학생들에게 간접적인 체험의 표본이 될 수 있는 만큼 전시회나 체험전이 가능하도록 작품을 보관할 수 있는 수학교과실이 필수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