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검색결과 - 전체기사 중 78,239건의 기사가 검색되었습니다.
상세검색1. 머리말 학교 현장에는 정년이 보장된 정규교원과 달리 계약에 의해 임용되는 비정규직 교원들인 계약제 교원들이 많이 근무하고 있다. 각급 학교의 계약제 교원의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것은 기간제교원이다. 기간제교원 외에 계약제 교원으로는 산학 겸임교사, 명예교사, 강사 등이 있다. 각급 학교는 학교 교육과정 운영의 안정성 확보를 위해 정규교사 외에 정규교사의 결원, 과목 폐지로 인해 과원이 예상되는 경우, 교원 인력의 효율적 운용을 위해 계약제 교원 제도를 활용하고 있다. 계약제 교원의 임용과 운영에 대한 일반적인 사항과 계약제 교원별 임용에 대해 알아본다. 2. 계약제 교원의 임용 1. 계약제 교원의 개념 가. 정년이 보장된 정규교원을 제외한 계약에 의해 임용되는 비정규직 초·중등 교원을 뜻하며 현행 법령상 기간제교원, 산학겸임교사, 명예교사, 강사 등을 총칭하며 임용사유 및 계약내용에 따라 기간제교원, 산학겸임교사, 명예교사, 강사로 구분함. 나. 기간제교원은 휴직, 파견 등으로 인한 결원 보충, 특정교과의 한시적 담당 등을 위해 교원자격증 소지자를 한시적으로 활용하는 제도임. 다. 산학겸임교사, 명예교사, 강사는 교육과정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교원자격증 소지여부와 관계없이 제도의 취지에 적합한 자를 일시적으로 교원으로 활용하는 제도임(정규교사 대체 수업전담 시간강사는 교원자격증 소지). 2. 제도 운영 목적 가. 교육과정 운영의 안정성 확보를 위해 정규교사의 결원, 교원 교육부 배정 정원 부족에 따른 특정교과를 한시적으로 담당하는 경우, 과목폐지로 과원이 예상되는 경우 등에 있어서 교원인력의 효율적 운용을 위해 계약제 교원 제도 활용 나. 기간제교원, 산학겸임교사, 명예교사, 강사 등 계약제 교원 제도 운영을 통해 1) 교육과정의 원활한 운영 - 교과목 개편 및 선택과목의 확대로 인한 수업시수 불균형 해소 - 수준별 수업, 창의적체험활동 등에 따라 가중되는 교사의 수업부담 경감 2) 소규모 학교의 상치과목 해소 기여 3) 교원인력 양성이 적은 과목의 담당 교사 충원 등 교원 수급의 탄력성 도모 3. 관련 근거 가. 「교육공무원법」 제32조(기간제교원), 「교육공무원임용령」 제13조(기간제교원의 임용), 「초·중등교육법」 제22조(산학겸임교사 등),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42조(산학겸임교사 등), 「공무원보수규정」 제8조(초임호봉의 획정),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등 나. 기간제교사 인력풀제 운영 방안 시행 〔교육부 교원정책과-1765(2013.06.03.)호.〕[PART VIEW] 3. 계약제 교원 운영 지침 1. 공통 사항 가. 대상 : 「교육공무원법」 제32조 근거 국·공립 초‧ 중등학교 계약제 교원(사립은 별도임) - 기간제교원 및 강사 : 「교육공무원법」 제32조(기간제교원) - 명예교사 : 「초·중등교육법」 제22조 나. 임용계약 : 별첨 표준계약서 서식에 따라 문서로써 계약기간 및 복무 등에 관한 임용계약을 체결하되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임용기관의 장이 계약서의 서식을 추가 또는 변경할 수 있음. 계약사항은 계약서에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계약서 내용 외 사전약속, 구두계약 등에 따른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함. 다. 임용 상한연령 : 교육공무원의 정년 62세와 동일(단, 인사구역상 특구역이 아닌 학교에서 계약제 교원을 2차까지 모집하여 지원자가 없을 경우엔 예외적으로 65세까지 임용할 수 있음) 라. 임용권자 : 학교장〔단, 교육지원청 소속(전문상담순회, 특수순회)은 교육장〕 마. 임용 시 구비서류 1) 구비서류 구분 기간제교원 강사 및 산학겸임교사 계약자 본인 ● 병적증명서 또는 주민등록표 초본 ● 최종학력증명서, 경력증명서 ● 공무원 채용신체검사서(1년 이내) ● 자격증사본 또는 자격인정조서 ● 사진 ● 범죄경력조회 동의서 ● 아동학대관련범죄전력조회 동의서 ● 신원진술서(3개월 초과 임용 시) ● 호봉획정표 ● 평가에 대한 동의서 ● 병적증명서 또는 주민등록표 초본 ● 최종학력증명서, 경력증명서 ● 공무원 채용신체검사서(1년 이내) ● 자격증사본 또는 자격인정조서 ● 사진 ● 범죄경력조회 동의서 ● 아동학대관련범죄전력조회 동의서 임용 기관 ● 호봉획정표 ● 신원조회확인 회보서(성년후견, 한정후견등기 부존재 확인 포함) ● 범죄경력조회 회신서 ● 아동학대관련범죄전력조회 회신서 ● 신원조사회보서(3개월 초과 임용 시) ● 호봉획정표 ● 신원조회확인 회보서(성년후견, 한정후견 등기 부존재 확인 포함) ● 범죄경력조회 회신서 ● 아동학대관련범죄전력조회 회신서 2)서류징구 - 최초 임용 시 신규채용자와 동일한 서류를 징구하고, 제출된 서류는 가능한 범위에서 계속 활용 가능(다른 학교 임용 시 사본을 공문으로 요청). 단, 공무원 채용신체검사서는 1년 이내의 것만 활용 가능 - 신규임용대기자 : 교육감 확인서로 대체 - 퇴직교원 : 경력증명서, 채용신체검사서 등 최소한의 서류 징구 - 비경력자 : 최초 임용 시 신규채용자 수준의 서류 징구, 다른 학교에 재임용 시는 공문으로 제출받아 활용(다만, A학교와 B학교 간 임용기간의 단절로 신원 조사, 신체검사 등을 다시 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경우 임용권자의 판단에 따라 처리) 바. 퇴직금 : 관계 법령에 의함(「근로기준법」) ※ 참고 사항 1) 「근로기준법」 제34조에서 규정한 계속 근무년수(근로계약 체결해 해지될 때까지의 기간)가 1년 이상인 경우 퇴직금 지급 (기간제교원의 1년 계약 시 3월 1일을 제외해 퇴직금을 미지급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 2) 퇴직금 산정방법 : (퇴직금) = (평균임금 30일분) × (계속근로년수) 3) 퇴직금적립의 관리 : 퇴직금 지급사유 발생 시에 재원이 부족하지 않도록 매 회계연도마다 퇴직금 산정공식에 의한 추가소요액을 세출예산에 계상 사. 4대보험(고용보험, 국민연금, 의료보험, 산재보험) : 관계 법령에 의함. ※ 교육비특별회계 예산편성 기본 지침에 의함. 2. 계약제 교원 종류별 운영 지침 가. 기간제교원 1) 임용 사유 및 요건(「교육공무원법」 제32조) 가) 1월 이상의 결원보충 기간제교원 임용(제1항 제1호, 제2호) 나) 특정교과의 한시적 담당 기간제교원 임용(제1항 제3호) ※ 정원외 기간제교사(미배치 기간제 포함)가 해당하며, 교육청의 승인된 인원 범위 내에서만 인정됨 ※ 목적사업비로 교부되는 ‘수준별 교육과정 운영지원’ 등 사업별 계획에 의해 지원되는 강사는 해당부서의 기준에 의함. 다) 퇴직교원 기간제교원 임용(제1항 제4호) 라) 시간제근무 기간제교원 임용(동법 제1항 3호~4호, 교육공무원임용령 13조 2항) 「교육공무원임용령」 제13조 제2항: 법 제32조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기간제교원을 임용하는 경우 1주당 근무시간을 6시간 이상 35시간 이하의 범위에서 시간제로 근무하게 하는 기간제교원을 임용할 수 있다. 2) 임용자격 및 임용제한사항 가) 임용자격 : 교원자격증 소지자 나) 임용제한사항 : 명예퇴직 교원은 기간제교원 임용을 제한함, 교육부 교원정책과-7964(2014.12.31.)호, (단, 명예퇴직 초·중등 교원의 강사 채용은 허용하고, 초등의 경우 2차까지 공고해도 지원자가 없을 경우 명예퇴직 후 1년 이상 경과한 초등 명예퇴직교원을 기간제교원으로 임용 가능) 3) 채용절차 : 공개채용을 통해 기간제교원을 선발하되, 학교여건을 고려해 적절한 채용절차와 선발기준을 적용하고, 교육과정상 부득이한 경우 최소한의 임용 절차를 거쳐 임용 4) 임용업무처리 세부사항 가) 채용계획 수립 (1) 시기 : 채용 공고 3일 이상, 적정 전형일, 교원인사자문위원회 개최, 신원조사, 신원조회, 범죄경력조회 기간 등 전체 일정 고려 (2) 내용 : 채용방법, 채용기간, 채용일정, 선발기준 등 필요사항을 구체적으로 제시 나) 채용공고 (1) 방법 : 시·도교육청 및 교육지원청 홈페이지, 학교홈페이지 등 각종 정보매체 활용 (2) 기간 : 의무공고(3일 이상 권장)(단, 기타 다른 법령에 공고기간을 정하고 있는 기간제교원 채용의 경우 해당 법령에서 적용하고 있는 공고기간을 적용하며, 교육과정운영상 부득이한 경우 최소한의 공고기간을 거쳐 임용 가능) (3) 내용 : 과목, 자격 기준, 채용기간, 채용일정, 계약조건, 제출서류 등 다) 선발전형(공개채용 및 제한경쟁채용) 1차 서류전형(서면심사 포함) → 2차 면접(필수) → 3차로 수업시연(학교여건을 고려하여), 교원인사자문위원회 심의(필수) 등 실시 → 전형결과 보고(내부결재) → 채용결정 -6개월 이상 임용하는 기간제교원 신규 채용 시에는 서류전형, 면접, 수업시연 등을 학교 실정에 맞게 준수해 임용 -선발전형 절차 및 기준과 관련해 학교운영위원회 동의, 시험 등 필요한 사항은 학교여건을 고려해 추가·변경할 수 있으며, 공정하고 투명한 전형이 되도록 해야 함. 라) 신원조사·신원조회·범죄경력 조회·아동학대 관련 범죄전력 조회 마) 채용 결정 및 계약 임용 (1) 결격사유 확인 후 채용 결정 및 당사자와 직접 계약하며, 계약서는 양자 보관 (2) 1년 이내 단위로 계약, 기간, 보수, 복무, 휴가, 계약해지 조건, 연수 의무, 평가 동의 등을 명시한 계약서 작성 후 임용 5) 임용기간 가) 1년의 범위 안에서 기간을 정해 임용하되, 연장의 경우 1년 단위로 임용(총 4년까지 임용 가능, 「교육공무원임용령」 제13조 제3항) 나) 계약서에 명시 6) 경력인정 : 근무기간을 호봉승급기간 및 교육경력으로 산입함. 단, 시간제 근무 기간제교원은 근무시간을 합산해 1일 단위(8시간 미만은 절사)로 경력 평정 7) 보수 등 처우 가) 호봉 책정 ① 「공무원보수규정」 및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의거 산정된 호봉의 봉급을 지급하되 고정급으로 지급함. 다만, 퇴직교원(사립교원 포함)을 기간제 교원으로 임용하는 경우 연금(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지급자(연금수급예정자, 퇴직연금일시금 수령자 포함)는 14호봉을 넘지 못하며 시간제근무 기간제교원(교육공무원임용령 제13조 제2항)의 월봉급액은 해당교원이 정상근무 시 지급받을 봉급월액을 기준으로 해 근무시간에 비례해 지급함. ② 호봉 재획정 : 계약기간 중 호봉 재획정을 하지 아니하고 당초 계약 당시의 호봉 고정 나) 방학기간 중 임용 ① 기간제교원 중 담임요원이나 계약기간 만료시점이 방학기간이 아닌 자로서 한 학기를 초과해 임용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방학기간 중에도 업무를 부여해 임용하고 보수를 지급할 수 있음. ② 계약기간이 한 학기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도 방학이 끝난 후 계속 임용이 예정되는 경우 또는 교육과정 운영상 방학 중 임용이 필요한 경우(방학 중 직무 부여)에는 방학기간 중에도 임용하고 보수를 지급할 수 있음. 다) 수당 : 공무원수당규정에 기간제교원에 대한 수당지급 제한 또는 금지규정이 없는 한 예산의 범위 내에서 교육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제 수당을 지급함. 라) 보수지급 방법 : 계약 시 호봉급 또는 월정액으로 정할 수 있음. 8) 인사관리 가) 임용권자는 교사임용후보자를 기간제교원으로 우선 임용하도록 하며, 임용기준 등을 명확히 함으로써 임용과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함. 나) 학교장은 기간제교원에 대한 자체연수, 동료장학, 자기장학 등을 통해 기간제교원의 질 관리를 위해 최대한 노력함. 9) 기간제교원 연수 의무화 가) 계약내용으로 명시 : 학교장은 연수 의무화 내용을 포함하여 채용계약 체결 나) 대상 : 1개월 이상 채용자 다) 의무 연수 시간 : 계약 기간 1개월 당 3시간 이상씩, 10개월 이상은 30시간 이상 라) 연수 이수 기간 : 반드시 계약기간 중 이수 의무 마) 연수 내용 - 교사로서의 기본적인 자질‧ 소양 연수(계약기간 내 학생생활교육, 상담능력 등) -직무연수(계약기간 내 학교 단위별 교육 및 멘토링, 교육지원청 기간제교원 연수 등) 10) 기간제교원 평가 가) 평가주체 : 단위학교 학교장(소속 기관장) 나) 대상 : 임용기간이 6개월 이상인 기간제교원은 의무 -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자 중 신청 희망 교사는 학교 여건에 맞게 자율 평가 및 인력풀 등록도 가능 다) 내용 : 의무연수 이수 여부, 복무자세, 인성과 태도, 교육자로서의 자질, 수업실적, 담임여부 및 학생생활교육 등 종합적으로 평가 라) 방법 : 계약 체결 시 평가에 대한 동의서를 받고 기간제교원평가서를 작 성‧ 보관 - 기간제교원 평가서 작성 나. 산학겸임교사 1) 교육과정 운영상 필요한 경우, 학생 또는 원아의 교육을 담당하도록 하기 위해 정원 외로 임용해 임용(「초·중등교육법」 제22조) 다. 명예교사 1) 임용 사유 및 요건(「초·중등교육법」 제22조) 가) 교육과정 운영상 필요한 경우 학생 또는 원아의 교육을 담당하도록 하기 위해 정규교원 외 별도로 임용 나) 학부모, 지역사회 인사 또는 관련 전문분야 인사로서 학교의 특정교과 지도, 생활지도, 특별활동 등을 지도하거나 교육활동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교사를 보조함(교원자격증 소지 불문). 2) 임용자격: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정하는 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자. 다만, 학교운영위원회가 설치되지 아니한 학교의 경우에는 학칙 등이 정하는 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자 3) 임용기간 : 통상적으로 학기 단위로 임용하고, 필요한 경우 계속 임용 가능 4) 보수 등 처우 : 무보수 자원봉사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학교장이 실비 성격의 여비를 지급할 수 있음. 라. 강사 1) 임용 사유 및 요건(「초·중등교육법」 제22조) 가) 1개월 미만 정규교원 결원 발생 나) 통상적으로 교육과정 운영상 국가공무원복무규정상의 근무시간 동안 근무할 필요 없이 주어진 특정 시간 동안 교육(강의)만 하는 경우 2) 임용형태 가) 1개월 미만 결원보충 - 1개월 미만의 정규교원 결원발생 등으로 기간제교원의 임용이 불가한 경우 나) 교육과정 운영 상 일시적 보충 - 교육과정 운영 상 불가피하게 일시적으로 강사를 채용해야 하는 경우 ※ 교육과정 운영 상 필요한 경우는 사업별로 운영되는 강사 요건은 주관부서의 기준에 의함. 다) 특수한 교과목을 담당하는 경우 - 특수한 교과목의 경우 교원 양성자원이 없어 정규교원으로 충원할 수 없을 때 3) 신분 : 교육공무원신분이 아니며,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적용 4) 임용 자격 가) 대학(유치원의 경우에는 전문대학 포함) 졸업자 또는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는 자로서 담당과목과 동일 또는 유사한 과목을 전공한 자 나) 전문대학 졸업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는 자로서 담당과목과 관련되는 분야에 2년 이상 실무경력이 있는 자 다) 고등학교 졸업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는 자로서 담당과목과 관련되는 분야에 4년 이상 실무경력이 있는 자 라) 교육감이 따로 정하는 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자 - 정규교사 대체 수업전담 시간강사는 교원자격증 소지 5) 임용기간 : 결원 발생 기간 또는 교육과정 운영상 필요한 기간 6) 경력 : 교육경력에서는 제외하되 호봉승급기간에는 일부 인정 7) 보수 등 처우 가) 교과교사 시간강사 (1) 실제 강의할 시간 수에 따라 계약서에 명기하되, 시간당 강사료를 고려해 시간당 산정액 또는 월정액을 계약내용에 따라 지급 (2) 특성화고등학교에서 실험‧ 실습 교과목을 지도한 때 임용권자는 실험‧ 실습을 위한 준비, 수업 후 기자재 해체 및 정리 등 교과목 운영과 관련된 근무 시간을 수업시간으로 인정할 수 있음(계약서에 명기, 1일 1시간 이내 인정). (3) 학급담임을 겸하는 시간강사의 경우 학급 관리 시간(학생생활지도, 급식지도 등)에 대해 수업시간으로 인정할 수 있음(계약서에 명기, 1일 1시간 이내 인정). 나) 비교과 교사(특수, 보건, 사서, 전문상담, 영양) 시간강사 - 학교의 평균 수업 시수를 고려하여 1일 근무 시간 및 수당을 계약 사항으로 정함. 다) 강사수당 단가 및 적용기준 ① 예체능 및 특성화 교과담당 강사 - 강사기준 : 교육과정 20% 자율권 범위 내에서 운영하는 교과담당 강사 - 강사수당 편성기준 : 10,000원 ~ 100,000원 범위 내에서 학교예산을 고려해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통해 단위학교에서 자율적으로 책정해 운영함. ② 정규교원 결원보충 시간강사 -연가, 병가, 공가, 특별휴가, 출장(교육청 및 사업소 공문에 의해 지명된 교사에 한함) 등으로 3일 이상의 수업 대체 시간강사수당은 ‘시간당 강사수당 지급기준’에 의거 교육청 교육비특별회계에서 편성 지급하며, 단위학교에서는 학교여건 및 학교예산을 고려해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통해 강사료의 추가분을 단위학교에서 자율적으로 책정하여 운영할 수 있음. ③ 시간강사 시간당 수당 지급 기준 구분 가 호 나 호 다 호 비고 강사수당 22,000원 19,000원 16,000원 2009.3.1이후 -강사수당과 관련해, 교육비특별회계 지원금은 강사수당 지급 기준 내에서만 지원되며 자체규정에 의한 강사수당 초과금액은 학교예산으로 집행 4. 계약제 교원의 복무기준 1. 출장 가. 관련 :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공무원 여비 규정」 나. 학교 규모 및 학교 실정에 따라 선택적 적용(계약내용에 의함) 1) 학생지도 및 교육관련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출장 조치하되, 행정 업무 처리를 위한 출장은 가급적 억제 2) 장기 임용된 기간제교원을 원칙으로 하되, 단기 임용된 기간제교원이나 기타 계약제 교원도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출장 가능 2. 겸임 및 순회 근무 가. 관련 : 「교육공무원법」 제18조 나. 학교장이 수업시수를 고려하여 겸임‧ 순회할 수 있음. 다. 계약제 교원은 단위학교의 학생지도를 위해 임용하므로 교육청 업무지원을 위한 계약은 불가 3. 근무시간 가. 관련 :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9조 내지 13조 나. 계약제 교원의 종류에 따라 선택 적용(계약내용에 의함) 1) 기간제교원은 정규교원과 동일한 근무시간을 적용 2) 기타 계약제 교원은 계약내용에 따라 근무 4. 휴가 가. 정규교원의 복무기준에 준하여 처리하되, 구체적인 사항은 계약내용으로 정함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및 교원휴가업무처리요령 등 관련 규정 준용) 나. 휴가 종류 : 연가, 공가, 공무상 병가, 일반병가, 특별휴가 1) 연가 : 계약서에 명기된 계약기간의 연월일수를 재직기간으로 하여 국가공무원복무규정에 준해 계약내용으로 정하며, 계약서에 명시함. ※ 단, 동일교(기관)에서 단절 없이 계속 근무한 연월일수가 1년을 초과한 경우는 근무한 연월일수를 재직기간으로 함. 2) 공무상병가 : 임용권자는 근로복지공단의 승인사항에 따라 공무상 질병여부를 확정하고, 계약 기간 범위 내 연 180일의 범위 안에서 유급으로 허가 할 수 있음. 3) 일반병가 : 임용권자가 판단해 교육과정 운영상 가능한 한 단기간의 범위 내에서 병가를 허용할 수 있고 계약내용으로 정하며, 계약서에 명시함. 4) 특별휴가 :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0조 제1, 3, 4항은 일반교원과 동일 적용 ※ 출산휴가는 대체교원이라는 계약제 교원의 특성을 고려해 구체적인 사항은 「국가공무원복무규정」 제20조 제2항 및 「근로기준법」 제74조에 따라 계약기간 범위 내에서 계약내용으로 정함. 5. 영리업무 및 겸직허가 가. 관련 : 「국가공무원법」 제64조,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5조 나. 계약제 교원의 종류에 따라 선별 적용(계약내용에 의함) 1) 기간제교원은 계약기간 동안 학교 교육 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정규교원과 동일하게 적용 2) 명예교사, 시간강사는 낮은 보수수준과 단기간 근무 등을 고려해 기존의 개인적인 사업을 금지할 수 없으므로 학교 교육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임용권자의 승인을 받아 허용 ※ 학원 강사 등 학생들에게 선택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직업 등은 제외 6. 정치활동 금지 가. 관련 : 「국가공무원법」 제65조,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7조 내지 제28조 나. 계약제 교원도 교육활동 과정에서 학생들에게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정당, 기타 정치단체의 결성에 관여하거나 이에 가입할 수 없음. 7. 임용 계약기간 중 계약해지 가. 계약내용에 의함 : 임용계약 시 일반적인 계약해지 사유를 명시하고 미리 알려줌으로써 분쟁을 방지토록 함. 나. 아래의 사유 발생 시 계약기간 중 계약해지 가능(계약서에 명시) 1) 업무를 태만히 하거나 업무수행능력이 부족한 때 2) 신체‧ 정신상의 이상으로 계약기간 내에 계약내용을 수행하기 곤란한 때 3) 복무 상 의무를 위반한 때 4) 채용자격에 결격사유가 있거나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때, 다만, 약식명령이 청구된 경우에는 제외(단, 혈중 알콜 농도 0.05%이상으로 음주운전 적발 시는 계약해지 가능) 5) 특별한 이유 없이 1주일 이상 연속하여 근무하지 않는 경우 6) 휴직, 파견, 휴가 등의 사유소멸로 정규교원이 조기 복귀하는 등 기타 특별히 계약해지할 사유가 발생할 경우 ※ 휴직교원의 조기복직으로 불가피하게 계약해지하는 경우 계약서에 계약해지 조건으로 명시해야 하며, 이 경우 관할 교육지원청과 협의해 타 학교 계약제 교원 임용 시 우선 추천해 최대한 신분보장을 위한 노력 강구
최근에 학교 교육을 포함해 모든 교육 분야에서 역량중심 교육을 말하는 경향이 증가하고 있다. 어찌 보면 당연히 교육은 학생들이나 학습자들의 역량을 길러줘야 한다는 주장들이 넘쳐나고 있다. 얼핏 보면 당연한 말이지만, 엄격히 들여다보면 이 말이 의미하는 바가 분명히 무엇인지 모호할 때가 많다. 학교 교육의 맥락에서만 보면 역량이 교육을 통해서 달성해야 할 목표를 말하는지, 수업 시간에 가르쳐야 할 내용을 말하는지, 나아가서는 역량 개발과 관련한 수업 방법과 평가가 따로 존재하는 것인지가 불분명하다. 본문에서는 역량중심 교육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왜 이제 와서 자주 등장하는지, 학교 현장에서는 어떠한 조치를 취해야 역량이 길러지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역량중심 교육 의미의 확장 역량이라는 용어는 본래 직업 훈련이나 산업교육 분야에서 사용돼 왔다. 특히 OECD가 역량의 개념을 매우 포괄적이고 체계적으로 제안하면서 우리의 전반적인 삶의 질 향상에 필요한 것으로 학교 교육목표나 내용선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 경우 역량은 단순 지식 습득을 넘어 당면한 문제해결능력 내지 적용 실천 능력을 의미한다. 이런 배경에서 학교에서 가르쳐야 할 내용에 대한 적합성의 문제가 중요하게 논의될 수밖에 없게 됐다. 왜냐하면 기존의 학교 교육에서는 여러 교과에서 많은 지식을 가르치고 있기는 하지만, 학생들의 삶의 개선이나 만족감이 나아지지 않고 오히려 많은 문제들이 발생하는 지경에 이르렀기 때문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역량중심 교육이 매력적인 수사로 등장하게 되는 것이다. 상식적인 어법에 의하면 역량교육은 기존 지식중심 교육에서 벗어나 지식을 활용해 자신의 삶의 문제를 해결해나가는 능력을 기르는 교육을 의미한다. 이런 점에서 보면 역량교육은 소박하게 말하면 단순히 지식을 위한 지식습득 교육이 아니라 그 지식을 특정 상황이나 맥락에서 적용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실천력이 높은 교육을 말한다. 이 의미가 극대화되는 부문은 기술이나 직업 및 산업교육 분야라고 볼 수 있다. OECD나 교육을 경제적, 투자 관점에서 보는 입장에서는 너무도 당연한 흐름이라고 볼 수 있다. 일찍이 Edmund C. Short(The Concept of Competence, 1985: 2-6)는 여러 견해들을 종합하여 역량(competency)을 ▲행동이나 수행(performance) ▲지식이나 기능의 통제자 ▲충분하다고 여겨지는 능력(capability) ▲사람의 자질(quality)이라는 4가지 관점으로 정의했다. 첫 번째 관점에서 보면 하나의 행동이라는 것은 대상의 유목이고, 하나의 수행(통합된 행동의 조합체)은 또 다른 대상이며, 구체적인 행동과 수행에는 논리적 혹은 경험적 연관성이 있다. 두 번째 관점에서는 어떤 행동이나 수행 이상의 것을 뜻하는 것으로서 수행의 숙달에 대한 충동이 아니라 어떤 활동을 하는 가운데 역량이 작용한다는 것이다. 세 번째 관점에서는 역량을 공적인 어떤 수준으로 보는 것으로 역량의 판단이 수월성에 대한 공적인 기준이나 준거를 사용해서 이뤄져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네 번째 관점에서는 역량을 개인적인 자질로 보는 것이며, 일단 특정한 자질이 바람직한 것으로 가려지고 확인되면, 그런 자질들을 가진 개인을 구분해 낼 수 있다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역량은 직업에서 주어진 직무의 활동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거나 기대되는 준거에 효과적으로 기능하게 해주는데 필요한 지식, 기능, 태도를 의미한다. 이 경우 역량은 특정 직무의 성공적인 수행과 관련된 능력이다. 그런데 역량의 개념은 원래 직업 사회의 필요에 의해서 등장하였으나 요즘에는 매우 포괄적인 교육목표로서 논의되고 있다. 이 개념의 확장에는 OECD의 DeSeCo(Defining and Selecting Key Competencies) 프로젝트가 크게 작용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이 프로젝트를 통해서 직업이나 직무와 관련된 것에서 벗어나 일반적인 삶의 질과 관련된 논의로 발전하고 있다. 학교 교육을 넘어서는 역량 교육계에서 논의되고 있는 역량은 다양하게 정의되고 있으나 그 공통적인 것은 기존의 교과 지식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것으로 매우 복합적인 상황 속의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능력과 관련이 있다는 점이다. 즉, 어떤 복잡한 상황 속에서도 효과적으로 행동하거나 적절하게 반응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한다. 이런 점에서 본다면 역량에 대한 협소한 의미, 즉 특정 직무와 관련된 한정된 능력의 의미 그 이상임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이 특정 직무에 한정된 역량의 의미, 즉 특정 직무의 성공적인 수행과 관련된 능력으로서의 역량은 개념적으로 확장 중에 있다. 이제 역량에 대한 논의는 직업 사회와의 관련을 넘어서고 있다. 역량은 인간의 사회적 삶과 관련이 깊다는 점이다. 성공적인 삶 전체의 맥락에서 역량이라는 용어는 외국의 경우 다양하게 표현되고 있는바, 생애기술(life skills: ILO, OECD, UNESCO), 핵심기술(core skills, key skills, common skills: 영국, essential skills: 뉴질랜드), 핵심능력(key competencies: DeSeCo, 호주, 뉴질랜드, 등), 일반기술(generic skills, 미국), 핵심자질(key qualification: 독일) 등이 바로 그것이다. 특히 OECD는 DeSeCo 프로젝트를 통해서 그것을 확장적으로 제안하고 있다(OECD, 2003;2005). DeSeCo 프로젝트에서는 역량을 직무 수행 성과를 알아보기 위한 장면을 넘어서 일상생활 혹은 복잡한 사회적 장면에 적용할 수 있는 생애 핵심 능력으로 그 개념을 확장하고 있다는 것이다. 즉, ‘지식, 인지적·실제적 기술, 동기화, 가치, 태도 및 정서와 효율적 행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여타의 사회적․ 행동적인 구성 요소들의 연합’으로 포괄적으로 정의하고 있다. 이것은 역량을 직업 장면에서 일상생활 및 사회적 장면으로 확대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이상과 같이 역량에 대한 다양한 개념들을 종합적으로 볼 때 역량은 지식, 기술, 태도 및 가치 등이 통합된 총체적 특성을 지니며, 특히 수행에 근거하거나 학습가능성, 가치지향성, 맥락을 강조하고 실제 적용을 중시한다. 현재 학교 교육의 변화 역량의 개념과 그 기원에 대한 논의를 보면 매우 다양한 접근들이 가능하며, 그것들에 대한 논의가 단순히 직업과 관련한 요구만이 아니라 사회적 삶의 맥락 차원에서 정의되면서 그 개념에 대한 논의는 상당 부분 진전되어 오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즉, 단순히 기술과 직업적 요구와 관련된 논의로부터 보다 거시적으로 사회적 삶의 맥락 차원으로 역량의 의미는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다. 따라서 역량은 기존의 지식과 기능, 가치와 태도 등을 통합하는 것으로 그 양과 질에서 상이한 차원을 가리키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개념적 확장과 동시에 문제를 더욱 복잡하게 만드는 것은 역량에 대한 확대된 개념들이 수시로 등장하고 있다는 점이다. 그러나 순수하게 학교 교육의 입장에서 보면 역량교육에 대한 흐름은 몇 가지 갈래로 나뉘는 것 같다. 첫째, 기존 지식교육의 문제를 해결하는 하나의 대안적 입장에서 접근하는 것이다. 이 방식은 지식교육의 목표가 Bloom 등이 말하는 지식과 이해 수준을 넘어서서 적용-분석-종합-평가의 수준으로 옮아가는 교육을 의미한다. 둘째, 자유교육의 전통에서 접근하는 것이다. 역량이라는 것이 특정 기술이나 협소한 적용 능력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지식을 내면화한 자유인의 정신에서 찾고자 하는 것이다. 이 방식에서 역량교육은 자유 교양인을 기르는 것이지, 특정 기술에 통달하는 마스터를 기르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셋째, 단순 지식과 기능의 마스터와 자유 교양인 함양이라는 대립적 구도를 넘어서서 우리가 추구하는 가치의 특정 상태를 전제하고 그 상태를 인간이 성취해야 할 바람직한 기준으로 설정해 도달하는 교육으로 접근하는 방식이다. 소위 핵심역량, 기본역량이라고 설정해 그것들을 특정 방법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체제적 접근을 말한다. 현재 한국의 2015 개정 교육과정은 이 방식을 염두에 두는 것 같다.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최근 들어 학교 교육에서 가르쳐야 할 내용과 관련해 역량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다. 기존의 교과를 중심으로 하는 교육만으로는 변화하는 세계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힘들고, 소위 기존의 전통적인 자유교육에 대한 적합성 문제가 구체적으로 논의되면서 이 문제는 복잡한 양상을 띠는 것처럼 보인다. 종래의 인문적 자유교육만으로는 삶의 구체적 장면에서 필요한 실제적 요구나 직업을 위한 경제적 요구에 대처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점으로 인해 학교에서 가르쳐야 할 주요 내용으로서 교과 지식이 아닌 새로운 차원인 역량을 제안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더욱이 이러한 제안은 생애능력과 직업기초능력을 규명하고 이를 학교에서 가르쳐야 한다는 주장들과 맞물려 매우 타당한 것으로 비쳐지고 있으며 이와 관련된 논의들이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몇몇 나라의 경우(예를 들어 호주, 캐나다, 영국 등)는 전체 교육과정을 역량중심으로 개정하는 경우도 생겨나고 있다. 2015 개정 교육과정 총론에 제시되어 있는 6대 핵심역량, 즉 ‘자기관리 역량’, ‘지식정보처리 역량’, ‘창의적사고 역량’, ‘심미적감성 역량’, ‘의사소통 역량’, ‘공동체 역량’은 교육과정을 통해 학습자들이 함양해야 하는 역량으로 각각의 의미다음과 같다. 첫째, 자기관리 역량은 자아정체성과 자신감을 가지고 자신의 삶과 진로에 필요한 기초적 능력과 자질을 갖추어 자기 주도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역량을 의미한다. 성공적이고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가장 기본적인 핵심역량이다. 둘째, 지식정보처리 역량은 문제를 합리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영역의 지식과 정보를 처리하고 활용할 수 있는 역량을 말한다. 셋째, 창의적사고 역량이란 폭넓은 기초 지식을 바탕으로 다양한 전문분야의 지식, 기술, 경험을 융합적으로 활용해 새로운 것을 창출하는 역량을 의미한다. 넷째, 심미적감성 역량이란 세상을 보는 안목과 인간에 대한 공감적 이해를 바탕으로 삶의 의미와 가치를 발견하고 향유하는 역량을 말한다. 다섯째, 의사소통 역량은 다양한 상황에서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효과적으로 표현하고 다른 사람의 의견을 경청하고 존중하는 역량을 의미한다. 여섯째, 공동체 역량은 지역, 국가, 세계 공동체의 구성원에게 요구되는 가치와 태도를 가지고 공동체의 발전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역량을 말한다. 총론에 명시되어 있는 핵심역량은 개별 교과의 성격이 반영된 교과별 핵심역량을 도출하는 토대가 되며, 교과 교육과정의 핵심역량은 단편적인 내용 위주의 지식이 아닌 실제 생활에 필요한 능력으로 규정되어 있다. 맺음말 학계와 관계 당국의 기대와는 다르게 현장에서는 핵심역량을 기르기 위한 다양한 방안, 예를 들어 교육과정 재구성 및 분석과 해석, 수업방법의 변화, 평가의 적용 등에서 많은 어려움을 느끼고 있는 실정이다. 수업 지도안의 목표 칸에 역량이라는 단어를 기입한다고 역량이 길러지지는 않을 것이다. 여러 어려움 속에는 여러 요인들이 혼재하고 있으며, 그 중심에는 핵심역량과 교과 내용을 통합시키는 데에 관련된 어려움일 가능성이 높다. 교과 교육과정 문서에 핵심역량을 교과 목표와 관련지어 제시하는 일이나 내용 체계표에서 교과 역량과 관련된 내용을 제시하는 일은 현장에 가보지 않고도 가능한 일이나 수업 장면에서 성취기준인 목표와 핵심 역량, 교과 내용 등을 통합하여 가르치는 것은 무척 어려운 일이다. 이전과는 다른 교육을 하기 위해서 핵심역량과 교과 내용을 어떻게 엮어야 하며 무엇을 염두에 두고 어떠한 도구를 가지고 이들을 통합시킬 것인가 하는 문제가 교사들을 더욱 어렵게 만들고 있다(조인숙․ 강현석, 2017). 학교 교육의 장면에서 역량중심 교육을 실천하는 방안은 다양하다. 최근 새롭게 등장한 뉴질랜드의 능력 접근법과 교과 지식의 진정한 이해를 가져다주는 백워드 설계(backward design) 방식이 대표적이다. 그 이유는 이 방식 속에 진정한 수행과제를 해결하는 수업 과정을 통하여 과정중심평가가 자연스럽게 이뤄지고 교수평가 일체화가 가능하며, 기존의 협소한 적용력을 넘어서는 역량의 의미를 극복할 수 있는 이점이 있기 때문이다. 더 나아가서는 최근에 미래 혁신교육으로 회자되는 국제 바칼로레아(International Baccalaureate, IB) 교육과정 시스템 속에도 백워드 설계를 통해서 학생들이 살아가는 힘을 길러주고 학교에서 습득한 지식의 전이를 통해 내 지역, 국가, 국제적인 맥락에서 인간 삶의 문제를 해결해나가는 힘을 길러주는 것이 가능하다는 점이다. 따라서 역량중심 교육이 형식적 논리로만 보면 역량이 교육목표, 내용, 방법, 평가에도 다 반영되어서 교육이 진행되어야 한다는 추상적 선언을 넘어서야 한다. 즉, 구체적인 교육과정 중심의 실천적 혁신 노력 속에서 역량중심 교육을 이야기할 때이다.
올해는 유난히도 학교 현장이 부산스러웠다. 2015 개정 교육과정이 도입됐기 때문이다. ‘문·이과 융합’으로 시작된 2015 개정 교육과정 논의는 ‘역량중심 교육과정’으로 안착되었고, 국가 교육과정 총론을 통해 초·중·고 전반에 걸쳐 ‘자기관리 역량, 지식정보처리 역량, 창의적사고 역량, 심미적감성 역량, 의사소통 역량, 공동체 역량’의 6개 핵심역량을 집중 육성할 것을 명시했다. 특별히 2015 개정 교육과정만의 문제는 아니다. 어떤 시기의 교육과정이든 교육과정이 개정된 후 도입되는 시기는 늘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다. 기존의 틀과 다른 틀을 요구하기 때문이다. 고등학교의 경우 7차 교육과정이 도입됐을 때는 9등급제로 인해, 2009 개정 교육과정 시기에는 학생의 진로에 따른 ‘과정’ 설치를 두고 진통을 겪었다. 늘 그래왔기 때문에, 그냥 ‘또 다른 무언가’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으나 금번 2015 개정 교육과정의 경우 총론에서 제시한 6대 핵심역량 이외 교과별로 다른 역량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 또한 그 어느 시기보다 ‘추상성’이 높아 핵심역량이 무엇이고, 교과에 제시된 역량은 무엇이며, 핵심역량과 교과의 역량이 어떻게 관련됐으며, 어떤 수업, 활동을 통해 역량을 향상시킬 수 있는가에 대해 불만의 소리가 크다. 물론 이제 막 연구되기 시작한 분야라는 점을 감안해야겠지만, 지금까지의 연구 또한 이론적 탐구나 담론 차원에서 논의되었을 뿐 운영 사례로부터 역량기반 교육과정의 쟁점을 탐구한 연구들은 주로 해외 사례를 다루고 있어 우리 상황에 그대로 적용하여 이해하기에는 한계가 있다(이주연, 2018). 필자는 고등학교에서 사회과에 소속돼 있으며, ‘진로와 직업’, ‘교육학’ 교과를 담당하는 교사다. 재직하고 있는 고등학교는 학생선별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학교로 8개 교육과정, 즉 생명과학, 자연과학, 공학, IT, 국제인문, 사회과학, 경제경영, 예술체육 등의 과정을 설치·운영하고 있다. 본 글은 학생선택형 교육과정의 과정별 수업을 통해 어떻게 진로역량을 강화하는가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우선, 간단하게 학생선택형 교육과정에 대해 살펴보면, 총 이수단위 204단위 중 교과는 180단위, 창의적 체험활동은 24단위이다. 교과는 다시 공통선택(56단위), 계열선택(84단위), 과정선택(20단위), 자유선택(20단위)으로 구분되고, 학생들의 진로에 따른, 혹은 역량에 따른 선택은 주로 과정선택과 자유선택을 통해 구현된다. 공통선택은 주로 1학년 때 이뤄지고 학교의 슬로건인 ‘Beyond University’를 위한 교육으로 구성되며, 계열선택은 주로 대학수학능력시험을 대비하기 위한 과목으로 구성된다. 과정선택과 자유선택을 위한 과목은 주로 4~5단위이며, 무학년제이다. 과정선택은 ‘과정선택’ 과목 중 20단위를 선택해야 하지만, 자유선택은 계열선택, 과정선택 구분 없이 학생이 원하는 수업을 선택할 수 있다. 과정선택 과목은 과정에 따라 다르지만 통상 과정별로 6~12개씩 개설되며, 과학고, 외고, 국제고 뿐 아니라 특성화고의 과목을 재구성해 활용하고 있다. 먼저 살펴볼 과목은 필자가 담당했던 국제인문과정의 과정선택과목인 ‘교육학’이다. 학생들은 주로 2학년 2학기와 3학년 1학기에 이 과목을 수강하는데, 교대나 사대를 희망하는 학생과 ‘자유선택1’으로 선택한 학생이 50:50의 비율을 이룬다. 수업은 교육과정에서 제시하고 있는 ‘내용 체계 및 성취 기준’을 준수하되, 주로 학생활동과 프로젝트 중심으로 진행되었다. 내용 체계는 아래표와 같다. 표 교육학 내용 체계 영역 핵심 개념 일반화된 지식 기능 교육의 목적과 성격 교육의 목적과 가치 ● 교육을 통해 ‘잘 살게 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 교육을 받은 사람은 실제로 잘 사는가 ● 교육과 행복은 필연적 관계가 있는가 성찰하기 이해하기 탐구하기 비판하기 문제 해결하기 교육의 자아실현/교육과 사회화 ● ‘교육을 받은 사람’의 특징은 무엇인가 ● 교육의 목적은 문화 전수인가, 인간 해방인가 전인교육의 원리와 방법 ● 지식교육을 왜 하는가 ● 주지적 교육과 인성교육은 하나인가, 별개인가 ● 교육은 학생이 ‘잘하는 것’에 관심을 가져야 하는가, 아니면 학생이 ‘좋아하는 것’에 관심을 가져야 하는가 ● 지식교육을 왜 하는가 ● 주지적 교육과 인성교육은 하나인가, 별개인가 ● 교육은 학생이 ‘잘하는 것’에 관심을 가져야 하는가, 아니면 학생이 ‘좋아하는 것’에 관심을 가져야 하는가 교육의 역사와 공교육 학교의 출현과 발달 ● 학교는 왜, 어떻게 출현했는가 ● 학교 제도는 어떻게 발달해 왔는가 성찰하기 이해하기 탐구하기 비판하기 문제 해결하기 근대 공교육의 성과와 의미 ● 근대 공교육은 어떻게 성립되었는가 ● 공교육 제도의 발달이 오늘날 삶에 미친 영향과 의미는 무엇인가 한국의 교육 문제와 해결 방향 ● 한국 공교육의 형성과 전개과정의 특징은 무엇인가 ● 한국사회가 당면한 교육문제는 무엇인가 ● 교육문제 해결을 위하여 교육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는가 학습과 교수의 원리 학습의 원리와 방법 ● 배운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 학습의 과정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 학습을 방해하거나 촉진하는 요소들은 무엇인가 ● 효과적인 학습을 위해 사용하는 방법과 전략에는 무엇이 있는가 교수의 원리와 방법 ● 가르친다는 것의 의미는 무엇이며, 우리는 왜 가르치는가 ● 교수(수업)는 어떻게 구성되는가 ● 효과적인 교수(수업)를 위해 사용하는 방법과 전략에는 무엇이 있는가 미래 사회와 평생 교육 미래 사회의 변화와 교육 ● 급변하는 기술 문명에 적응하기 위한 교육은 무엇인가 ● 미래 사회에 등장하는 위협요소는 무엇이고 교육은 이에 어떻게 대비해야 하는가 ● 교육은 변화하는 미래에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가 평생학습사회 ● 평생학습사회는 무엇인가 ● 평생학습사회에서 나는 어떤 자세와 태도를 가져야 하는가 수업의 재구성은 몇 개의 프로젝트를 중심으로 이뤄졌는데, 첫 번째 영역의 ‘교육의 목적과 성격’은 ‘교육받은 사람’을 어떻게 규정할 것인가를 중심으로 지식 및 토론활동을 했다. 사대 및 교대 희망자에게는 학교를 통해 ‘교육받은 사람’의 모습을 구체화하도록, 자유선택 학생들은 일반적인 ‘교육받은 사람’의 모습을 그리도록 요구했다. 두 번째 영역인 ‘교육의 역사와 공교육’에서는 학교의 출현과 역사에 대한 지식학습을 기반으로 학생들이 여러 국가별 교육제도에 대해 발표하는 프로젝트를 진행했다. 사회와 문화에 따라 어떤 특징이 나타나고, 그것이 우리 사회의 것과 어떻게 다른가에 대해 학생들이 직접 비교하고, 사고하여우리 교육의 문제점을 도출하는 것으로 프로젝트를 마감했다. 교육학 수업의 가장 큰 핵심 프로젝트는 ‘학습과 교수의 원리’에서 진행한 ‘수업하기’였다. 1~3인으로 조를 구성한 후 저마다 관심있는 교과를 선택하고, 학습과 교수의 원리와 방법에 대한 지식학습을 한 후 여러 가지 수업방법을 적용해 실제 50분짜리 1차시 수업을 진행하도록 했다. 2~3인이 한 조가 된 경우 교대 혹은 사대 희망자가 주로 교수자 역할을 하고, 다른 학생들은 수업 준비 를 함께하거나 보조 교사로 활동했다. 화학에 관심있는 학생으로 구성된 조의 경우 실험실에서 화학 실험을 했는데, 주로 인문계열 학생이 많다는 점을 고려하여 비교적 쉬운 주제를 선택하여 학습지와 수업 자료(PPT)를 만들었고, 사전에 수차례 모의실험을 하면서 어떻게 해야 실험이 제대로 이뤄질 수 있는지 궁리하였다. 직접 실험도구와 재료를 준비한 후 학생들에게 안전교육까지 실시한 후 수업을 진행했다. 실제 다양한 방법으로 수업을 준비하고 진행하면서 학생들은 수업을 할 때 유의할 점이 무엇이며, 무엇을 고려해야 하는지를 스스로 터득했다. 마지막 ‘미래 사회와 평생교육’ 영역은 미래 학교의 모습에 대해 토론해 보고, K-MOOK의 한 강좌를 선택해 수강하면서 온라인 교육의 장점과 단점에 대해 스스로 분석하도록 했다. 각 영역은 하나의 프로젝트를 중심으로 이론-활동-평가의 과정으로 진행됐으며, 교사의 개입은 최소화했다. 주로 학생들이 스스로 학습하고, 토론 후 프로젝트를 구성했으며, 저마다 다른 주제의 프로젝트를 진행했기 때문에 학교생활기록부의 ‘과목별 세부능력 특기사항’에 기록할 때도 개인별 기술이 가능할 수 있었다. 수업을 운영하면서 가장 큰 고민은 교대나 사대를 희망하는 학생과 그렇지 않은 학생 간의 관심과 역량의 차이였다. 또한 어느 정도 깊이있게 수업을 할 것인지도 고민 중 하나였다. 그래서 프로젝트를 주로 2~3인의 작은 그룹으로 진행했고, 그룹에는 교대나 사대 희망자를 한 명 이상 배치하여 핵심 역할과 보조 역할로 나눠 자신의 관심이나 역량에 맞게 프로젝트를 진행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프로젝트를 평가할 때는 이론(지식학습)을 얼마나 수용했는가를 일정 부분 반영하기 위해 학생들이 단순히 ‘재미있는 활동’에 그치지 않고, 이론 학습에 기반한 활동을 모색하도록 했다. 국내 교육에 대해 논의할 때는 반드시 국외 교육과의 비교를 통해 비판적 사고 역량을 키우도록 했다. 두 번째로 살펴볼 과목은 경영경제과정의 과정선택 과목인 ‘마케팅과 광고 수업’이다. 학생들은 주로 3학년 1학기에 이 과목을 수강하는데, 2018년 1학기 수강생은 총 51명(남 20명, 여 31명)이었다. 이 과목 역시 교육과정의 내용 체계를 그대로 준수하되 수업 차시를 달리했고, 총 5회에 걸쳐 진행된 블록수업을 활용하여 인근 지역의 현장 조사를 나가기도 했다. 이 과목의 주요 프로젝트는 인근 지역의 상권을 분석하고, 어떤 사업을 하면 좋을지 사업 계획서를 작성한 후 마케팅 및 광고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었다. 때문에 학생들은 상권을 분석하고, 사업 계획서를 작성하며, 마케팅을 위한 여러 이론을 학습하고 실제 프로젝트를 통해 구현해 볼 수 있었다. 수업의 구성 방향에 대해 담당교사는 “직전 학기 수업인 ‘경영일반’ 수업 시 모의 창업 형태로 수업을 진행했는데, 이론이 부족하여 학생들이 작성한 과제의 결과물의 퀄리티가 많이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마케팅과 광고’ 수업은 다양한 이론을 학습할 필요가 있다고 느꼈다”고 했다. 지나치게 활동 중심의 수업이 될 경우 학생들의 관심을 높일 수는 있으나 지적 역량이 감소될 수 있음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교육학과 마찬가지로 이 과목 역시 경제, 경영학 분야를 희망하는 학생도 있으나 자신의 진로와 ‘마케팅’이 어느 정도 관련돼 있다고 생각하는 학생들은 ‘미리 경험’해 보기 위해 수강한 경우가 많았다. 2학년 때 IT 과정을 선택했으나 2학기 때 경제경영과정으로 변경한 한 학생의 경우 수업과 진로에 대해 다음과 같이 이야기했다. “1학년 때 분위기가 공학이나 IT 과정으로 가야할 것 같았고, IT가 재밌다고 생각해서 선택했는데, 두 학기 동안 수업을 하면서 내가 생각한 것과 많이 다르다는 걸 느꼈어요. 특히 프로젝트가 굉장히 많았는데, 나는 늘 코딩을 하기보다 글을 쓰고, PPT 자료를 만들고, 발표를 하는 역할을 맡았습니다. 내가 잘하는 건 인문적 소양임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2학년 2학기 중반에 과정을 변경하게 되었고, 늦게 변경했기 때문에 진짜 듣고 싶었던 ‘경영일반’ 수업을 못 들었지만, 3학년 1학기에 들었던 마케팅과 광고 수업을 하면서 제 적성에 맞는다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경영학과나 기술경영학과에 지원했는데, 경영학과를 가더라도 IT를 공부했던 경험을 발판으로 기술경영을 전공할 거에요. 수업을 하면서 IT과정 학생들과 다른 인문과정 학생들이 의사소통을 할 때 다리역할을 할 수 있다는 걸 경험했기 때문에 저 스스로는 융합인재라 생각하거든요.” 특히 진로와 관련된 과목 수업을 고등학교에서 할 필요가 있는가에 대한 질문에 대해 “지금 경험하지 않았다면 저는 대학 가서 분명히 전공이 적성에 맞지 않아 힘들었을 거에요. 그때 하게 될 것을 미리 한 것이고, 오히려 수업을 들으며 제 적성을 잘 찾을 수 있었기 때문에 분명 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해요.”라고 대답하였다. ‘역량’이 무엇인가에 대해 규정하는 것은 쉽지 않다. 더욱이 총론이나 각론에서 자세히 규정하지 않았으며, 그 결과물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알려주지 않기 때문에 교사는 혼란스럽다. 그러나 분명히 모두가 동의하는 점은 천편일률적인 지식학습의 시대는 마감해야 한다는 사실이다. 지식학습의 시대가 끝났다고 해서 지식학습을 하지 않아야 한다는 얘기는 아니지 않는가? 줄어든 지식학습의 자리를 대신하는 것이 바로 역량이어야 할 것이다. 지금까지의 교육은 수업에서 이뤄지는 A부터 Z까지 모두 국가에서 규정해왔기 때문에 논란의 여지도 적고, 결과(성취도)도 분명해 보였지만, 상대적으로 교사의 역할은 존재하지 않았다. 반대로 역량중심의 교육은 눈에 보이지 않는 뜬구름을 잡는 것처럼 보이지만 오히려 교사의 역할이나 전문성을 키우기에는 더할 나위 없이 좋은 환경이라 생각된다. 지금 당장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없는 것은 아니다. 사랑도 그렇고, 행복도 그렇다. 눈에 보이지 않고, 측정하기 어렵지만 존재하는 것이지 않는가? 본교에서 진행하고 있는 수업을 모두 기술할 수는 없지만 주요 특징을 살펴보면, 국가 교육과정의 교육체계와 성취수준을 준수하는 범위에서 프로젝트 중심으로 수업을 진행한다. 흔히 ‘핵심역량’이라 부르는 여러 역량들이 개발될 수 있도록 정교하게 프로젝트를 기획하고 운영하기 위해 수많은 시행착오를 거치며 수정에 수정을 거듭하고 있다. 지식학습을 늘렸다가 다시 줄여보기도 하면서 지식학습과 활동의 적절한 균형점을 찾을 것이다. 또한 역량 기반 수업의 결과물을 도출하고 표현하는 방법 또한 정교해질 것이다. 그 과정에서 교사의 전문성과 역량 또한 비약적으로 성장할 것이라 기대한다.
학교 지식교육 경시에 대한 문제제기 학교 교육은 교실에서 교사가 가르치고 학생이 배우는 수업을 기반으로 이뤄진다. 수업은 국가에서 정한 교육과정에 따라 학생들이 배워야 할 지식 내용이 체계적으로 정리된 교과서를 주된 매체로 한다. 교과서 내용은 기본적인 개념들이 반복 또는 보충적으로 제시되면서 점차 높은 수준의 지식으로 확산된다. 수업 과정에서 교사들은 학생들의 기본적인 지식 확보 여부를 지속적으로 확인하고, 교육 내용에 적합한 교수기법을 활용하여 보다 높은 수준의 새로운 내용을 학습할 수 있도록 지도한다. 수업을 통해 기본 개념을 철저하게 이해시키고, 중요한 원리들에 대해서는 창의력과 문제해결력 등 상위 단계의 학습에서 쉽게 응용할 수 있도록 암기시키기도 한다. 그리고 보통 한 달 이상 걸려 10차시 정도의 한 단원이 끝나면 평가를 통해 주요 학습요소에 대한 기억을 되살려 주고, 차시별 단편적으로 학습한 지식을 종합적으로 이해하고 있는지 확인하여 보완해 준다. 학교 교육은 지식교육과 함께 다른 중요한 축인 인성교육도 중시하기 때문에 교사들은 수업 중에 학습 주제 관련으로, 그리고 생활지도를 통해서 체계적으로 인성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이것이 지식과 인성을 중시하는 학교 교육의 일상적인 모습이다. 그런데 학교 교육에 대한 관점이 많이 달라졌다. 기존의 지식을 중시하는 교육과정 체제나 내용을 비판하면서 역량을 중시하는 새로운 교육과정 모델이 대두되었기 때문이다. 최근 21세기와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한 교육이 관심을 끌면서 지식교육 대신 창의력과 인성교육이 보다 더 중요하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아졌다. 교과서를 중심으로 중요한 개념과 원리를 암기시켜서라도 확실하게 가르쳐 주려고 노력하는 교사들이 21세기 지식사회를 대비한 인재육성 방향과 역행하는 입시 위주 교육을 한다고 비난받기도 한다. 지식 중심에서 역량 중심으로 교육과정이 변화됨에 따라 교과서, 교수법, 평가 등의 관점도 자연스럽게 변화하고 있다. 역량 중심의 2015 개정 교육과정이 지난해부터 적용되기 시작했고 이를 대비하여 교육과정 연수를 적극적으로 실시했지만, 교육과정 실행자인 교사들이 가르치는 내용이나 방법에 큰 변화가 없는 이유가 무엇일까? 단순하게 입시 위주의 지식교육 때문이라고 분석해 대학입시 제도가 개선돼야 가능한 일로 보아야 할까? 교사들에게 교육과정 연수를 더 많이 시키고, 사회적 공감대를 높이기 위한 홍보 활동을 강화하면 새로운 교육 관점들이 더 빨리 정착될 수 있을까? 이러한 의문에 대한 해답을 찾는 과정에서 학교 현장의 부적응 또는 더딘 변화의 원인을 다른 방향에서 찾아볼 필요도 있다. 새로 도입된 역량교육과 기존의 지식교육의 관계에서 불가피하게 나타날 수밖에 없는 무엇인가가 있지는 않은지 검토해 봐야 할 것이다. 역량중심 교육의 문제점 정부 차원의 교육정책이나 교육과정 개정에서는 물론 시·도교육청의 교육시책에서도 창의적 인성, 문제해결력, 의사소통 능력과 같은 핵심역량이 새로운 교육내용으로 강조되고 있다. 핵심역량 증진을 위한 교육방법으로는 탐구 및 체험, 협력활동 등이 더욱 강조되고 있다. 핵심역량을 강조하는 교육의 혁신은 이제 교육 관계자들에게 선택의 대상이 아닌 적응해야 할 과제가 되었고, 이미 학교 교육 현장에서 다양한 형태로 적용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핵심역량 자체의 개념적 모호성, 방법론의 부재 등은 좀 더 구체적으로 검토돼야 할 문제점으로 남아 있는 것이 사실이다. 한혜정과 이주연(2017: 205)에 따르면 역량기반 교육과정은 ‘선언적인 구호’나 ‘희망사항’으로 논의되고 있는 가운데 기존의 지식을 강조하는 학문중심 교육과정을 ‘대체’하는 것으로 이해되거나, 학문중심 교육과정과 역량 기반 교육과정을 이분법적 대립 구조의 ‘상호 배타적’인 관계로 오해할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지금도 학교 교육 중심이 이제는 지식에서 역량으로 이동했다거나, 지식의 시대는 가고 역량의 시대로 접어들었다고 과도하게 상대화하는 말을 하는 사람들이 많다. 핵심역량에 대한 논의는 2009 개정 교육과정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시작됐다. 당시 교육과정 개편을 주관했던 국가교육과학기술자문회의는 미래 사회를 대비한 ‘역량기반 접근’을 교육과정 개편 방향으로 설정했다. 자문회의는 지적 측면에서 전 학생의 기초학력 보장체제를 공고하게 구축하기 위한 기초 핵심역량(국어, 수학, 영어) 강화와 인성 측면의 핵심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창의성과 인성 개발을 위한 창의적 체험활동 강화를 제안했다〔국가교육과학기술자문회의 보도 자료(2009.2.24.) 미래형 교육과정 구상 국민 대토론회 개최; 교육과학기술부 보도자료(2009.9.6.) 2009 개정 교육과정의 안정적 정착을 위한 적극 지원 입장 표명(2010.9.7.)〕. 본래 개정 취지는 기초 핵심역량으로 설정된 국어, 수학, 영어의 3개 과목에서 배정 시수를 확대하고 해당 과목별 성취수준과 평가기준을 명료화해 부진 학생들에 대한 기초·기본 수준을 보장해야 한다는 방향이었다. 그러나 입시 위주의 교육 현실에서 학교는 국어, 수학, 영어 중 수학과 영어 시수 증대에만 관심을 갖게 됐고, 이 때문에 개정 교육과정이 입시 위주 또는 지식 편중이라면서 전면적인 반대 움직임까지 나타났다.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2009 개정 때와는 달리 지적 측면의 핵심역량과 인성 측면의 핵심역량으로 구분하지 않은 상태로 6개 핵심역량을 총론에, 그리고 교과의 특성에 따라 6개 핵심역량을 변형 또는 추가하여 4개에서 6개에 이르는 역량을 각 교과역량으로 제시하고 있다. 이 때문에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 지식과 역량 간의 관계가 상대적이거나 배타적이라는 오해를 일으켰다고 여겨진다.(김승호, 2017: 7-8). Allen과 Velden(2012:3)은 창의성, 비판적 사고력, 문제해결력, 자기관리 등 21세기 핵심역량들이 현대 사회에서 필수적으로 요구된다는 데에는 논쟁의 여지가 없지만 전통적으로 인정되고 있는 역량들을 경시하면서 맹목적으로 그러한 새로운 역량들만을 중시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하고 있다. 아울러, 그들은 전통적인 기초 역량인 문해력(literacy)과 수리력(numeracy)이 개인적 삶과 직업적 성공, 나아가 사회 공동체의 발전을 위한 필요조건이면서 21세기 핵심역량 개발을 위한 기반으로 중시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최근 학교 현장에서 선도적으로 교육과정 연구를 수행하는 교사들을 중심으로 교육과정 문해력, 평가 문해력, 교육과정-수업-평가의 일체화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다. 그들은 교육과정이 지식중심에서 역량중심으로 변화됨에 따라 교수법은 교사중심 수업에서 학생중심 배움으로, 평가는 인지능력 중심의 지필평가에서 실천능력 중심의 수행평가로 변화돼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는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의 교육과정, 수업방법, 및 교육평가에 대한 정책 기조와도 일치하기에 선도적인 모델로 여겨지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이분법적 경향은 학교 교육의 특성을 고려할 때 몇 가지 우려할만한 문제점들을 드러내고 있다. 첫째, 다양한 과목을 담당하면서 수업 시간의 제한을 받는 교사들에게 복잡한 교육내용을 재구조화해 지도해야 한다면 그 부담은 너무 크다. 더욱이 교육과정의 질 관리와 표준화를 위해 교육과정 전문가와 현장 교사들이 제작한 교과서의 가치를 무시해 개인적으로 개발한 자료를 사용한다면 수업의 질 저하를 초래할 수 있다. 둘째, 수업방법 면에서 학생 참여 및 활동 중심 수업은 학습할 내용보다는 방법 관련 역량을 중시함으로써 중요한 학습내용을 가르칠 시간을 확보하지 못할 수 있다. 이는 기초학력이 부족한 학생들이나 가정에서 추가적인 학습 지원을 받을 수 없는 학생들을 교사가 치밀하게 지도하기 어렵게 만든다. 가르칠 교과, 대상 학생 및 담당교사의 특성에 따라 다양한 수업방식이 활용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셋째, 역량중심 교육에서 지식을 아는 것에 그치지 않고, 앎을 기반으로 한 실천능력의 획득이 강조된다. 기본적으로 지식을 알고 난 후 실천하는 능력이 역량이라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인지영역의 기초 단계인 지식을 평가할 때 적합한 지필평가는 경시되고, 기능의 실천을 다루는 수행평가에만 중점을 두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여겨진다. 아울러 매 수업시간의 과정중심 평가도 중요하지만 분기별 또는 학기별로 학습이해 수준을 확인하고 더 늦기 전에 보충해 주기 위한 종합적이고 총괄적인 평가도 필요하다고 본다. 역량중심 교육의 과제 : 지식과 학력은 중요하다 과거의 정책 사례와 비교할 때, 현재의 역량중심 교육은 30년 전인 1986년 영훈초등학교에서 시작되었던 열린교육과 20년 전인 1998년 교육비전 2002: 새 학교 문화 창조의 핵심 교육전략과 여러 가지 측면에서 유사하다. 열린 교육에서 창의성과 자율성, 교과 간 통합과 융합, 교수(teaching)가 아닌 학습(learning), 그리고 자기주도적인 소집단 협동학습이 강조됐다. 새 학교문화 창조를 위한 개혁에서 창의성 및 인성교육 내실화를 위한 수행평가, 학생부 상세 기록, 체험학습을 포괄하는 교육과정-수업-평가의 일체화가 강조됐다(최호성, 1999: 45-47). 열린교육과 새 학교문화 창조 전략은 일시적인 열풍이 사라진 후 혹독한 비판의 대상이 됐고, 이제는 수많은 교육 관점과 방법 중 하나로 남아 있을 뿐이다. 반면에, 수행평가는 대안평가(alternative assessment)라는 별칭대로 그동안 주류인 지필평가를 보완하는 의미로 유지됐지만 지금은 초등학교의 역량중심 교육에서 과정중심평가라는 별칭으로 지필평가를 폐위시킨 후 주류 자리를 확보하고 있다. 지식은 쌓이고, 그 쌓인 지식에서 더 큰 지식이 나온다. 창의력도 기초학력에서 시작된다. 정기적으로 학습 정도를 확인하고 보완해 주기 위한 지필평가도 필요하다. 교육이 유행만을 따라가서는 절대 안 된다고 생각한다.
호주에서는 국가 교육과정 총론 문서에 7개의 일반 역량(general capabilities)을 핵심 역량으로 제시한다. 다음 그림과 같이 성공적 학습자, 자신감 있고 창의적인 개인, 적극적이고 지식을 갖춘 시민을 기르기 위해 학교에서는 ‘문식성’, ‘수리력’, ‘정보와 의사소통’, ‘비판적·창의적 사고’, ‘개인적·사회적 능력’, ‘윤리적 이해’, ‘문화상호 간 이해’ 능력을 길러주어야 한다. 이러한 일반 역량은 개인 이 자신의 행복을 추구하고, 타인과 관계를 맺고, 자신의 삶에 대해서 지식에 기반한 결정을 내리고, 윤리 의식을 가지고 행동하는 시민이 되고, 다른 문화와 소통하고, 공동의 선을 위해 일하며 지역과 세계 수준에서 책임감 있게 활동하는데 요구되는 특성을 의미한다(ACARA, 2015). 국가마다 역량을 교육과정 설계를 통해 구현하는 방식은 다른데, 호주의 경우 7개의 일반 역량을 교과 교육을 통해서 기를 수 있다고 보고 각 교과 교육과정 문서에서는 학습내용이 어떤 역량과 관련되어 있는지 역량의 아이콘으로 보여준다. 역량을 가진 사람은 단지 개인 차원에서 지식을 소유하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의 문제 해결에 지식을 활용하고 현실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이다. 이러한 능력을 기르는 데 가장 효과적인 것으로 밝혀진 교수·학습방법에 대한 메타 연구는 없지만 여러 경험적 연구들에서 공통적으로 언급되는 교수·학습 방법은 탐구 학습, 학생의 특성을 고려하는 반응적 수업, 프로젝트 학습을 포함한 협력학습이다(백남진·온정덕, 2018). 탐구 중심의 교실에서는 학생들이 문제를 제기하고 탐구하며, 자신이 제안한 해결책 혹은 가설의 타당성을 검증하고, 정보와 결과를 분석하여 해결책을 도출한다. 이 과정에서 학생들은 교과의 학문적 지식과 기능을 습득할 뿐 아니라 현실 세계의 문제에 적용할 수있는 역량을 기르게 된다(Trilling Fadel, 2009). 또한 역량교육의 중요한 목적 중 하나는 학생들 개개인의 강점과 잠재 가능성을 최대한 키워주는 것이므로 학생들의 다양한 학습 속도와 학습 유형을 고려하여 개개인에게 유의미한 학습 경험을 제공해야 한다(ParsonsBeauchamp, 2012). 프로젝트 학습이 이뤄지는 이유는 학생들이 자신의 삶과 사회 속에서 접하게 되는 문제나 이슈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교과 지식과 기능을 습득하고 활용하게 할 뿐 아니라 팀워크와 협력을 통해 협력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을 기르는데 유용하기 때문이다(Trilling Fadel, 2009). 요약하면, 역량 계발을 위한 교수·학습은 교과 간 연계 혹은 통합을 강조하며, 여러 교과의 지식과 기능을 서로 관련지어 습득하고 이를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데 초점이 있다. 호주도 우리나라처럼 국가 수준의 교육과정이 있지만 이것을 구현하는 방식은 주와 학교마다 다르다. 다음은 호주 빅토리아 주의 세인트마크 초등학교의 사례이다. 이 학교에서는 호주 국가 교육과정과 빅토리아 주 교육과정을 바탕으로 모든 교사가 학교 교육과정 설계에 참여하며, 다음과 같은 7가지 교육 원칙에 따라 수업이 이뤄진다. ● 학생 개개인의 고유한 가치를 존중한다. ● 모든 학생이 독립적인 학습자가 되도록 도와준다. ● 교수-학습은 학생들에 맞게 다양화해야 한다. ● 포용하는 마음을 지녀야 한다. ● 모든 학습은 학생의 삶에 변화를 만들어내야 한다. ● 모든 학생은 매일 성공을 경험해야 한다. ● 학교 공동체는 교수-학습 계획과 평가 과정에 참여해야 한다 . 세인트마크 초등학교의 교사들은 교과 교육과정 문서를 분석하고 협의를 통해 전 교과를 관통하는 4개의 주제를 설정했다. 학교 교육과정은 ‘변화(change), 공동체(community), 관계(relationships), 환경(environment)’으로 구성되며, 이 4개의 주제는 학생들이 세상을 바라보고 해석하는 렌즈의 역할을 한다. 교과를 없애는 것이 아니라 주제를 중심으로 교과를 연계하거나 통합하는 방식으로 교육과정을 설계하며 학생들의 탐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교수-학습을 계획·실행한다(온정덕 외, 2016). 주제를 중심으로 탐구 학습을 설계하기 위해서 교사가 제일 먼저 생각해야 할 것은 어떤 소재(내용)를 가지고 그 주제에 접근하게 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것이다. 이때 교사는 구체적인 소재 속에서 학생들이 습득해야 할 ‘중요한’ 내용(예, 원리, 개념, 사고 기능 등)이 무엇인지 명확히 파악해야 한다. 또한 학생들의 탐구를 유도하는 핵심 질문을 만들고, 그러한 질문을 탐구함으로써 학생들이 갖추어야 할 것이 무엇인지 명료화한다. 예를 들어 ‘변화’라는 주제에 대한 학습 계획을 보면, ‘나는 누구인가? 시간 탐정’이라는 단원명으로 호주의 역사, 호주에 도착한 최초의 선단 등을 소재로 학습 내용을 구성한다. 단원의 교수-학습 활동을 설계할 때에는 다음과 같은 4개의 질문을 참고의 틀로 하여 차시를 구성한다. ● (주제에 대해서) 나는 어떻게 생각하는가? ●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는가? ● 다른 사람들은 왜 그렇게 생각하는가? ● 이제 나는 어떻게 생각하는가? 교사는 현재 이슈가 되는 난민 문제를 제시하고 이 문제에 대해 ‘나는 어떻게 생각하는가?’로 시작한다. 그 후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왜 그렇게 생각하는가?’를 탐구하도록 한다. 이어서 현재 난민 문제와 비교해 호주 역사의 시작점이라고 할 수 있는 최초의 선단(first fleet)을 제시하고 이에 대해 나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최초의 선단으로 인해 호주에 어떤 변화가 일어났는지 등을 구체적인 소재로 하여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 여러 차시에 걸쳐 학습한다. 마지막에 ‘이제 나는 어떻게 생각하는가?’ 질문을 통해 학습을 정리하고 종교·도덕 교육과 관련해 ‘도덕성과 정의’와 관련지어 논의한다. 이처럼 단원 전체가 탐구의 과정으로 구성돼 있으며, 관련된 이론(사실, 정보, 이론에 근거한 견해), 학습해야 할 원리(원리, 아이디어, 모델), 세부적인 내용(학습해야 할 사실이나 절차 등), 가치(이것이 개인의 삶과 어떻게 관련이 있으며, 학생들이 어떤 가치를 부여하기를 원하는지)의 네 가지 측면을 모두 반영한다. 교육 원리 초점 우리는 학생 개개인의 고유한 가치를 존중한다. 우리는 학생들의 자신감을 향상시키고, 위험을 감수하도록 격려하고, 학생들의 잘된 수행을 인정했는가? 우리는 모든 학생이 독립적인 학습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학생들이 목표를 설정하게 하고, 학생들에게 도움을 주고 동기를 부여했는가? 교수-학습 스타일은 모든 학생들을 위해 다양화될 필요가 있다. 우리는 학생들이 가능한 다양한 지능을 사용하도록 장려하는 활동을 구성하였는가? 음성 자료, 시각 자료, 직접 만져보고 다루어 볼 수 있는 학습을 제공했는가? 포용하는 마음을 지녀야 한다. 우리는 학생들이 다른 사람들의 생각을 경청하게 하고 인정하도록 격려했는가? 모든 학습은 학생의 삶에 변화를 만들어야 한다. 우리는 ‘So What’을 어떻게 구현했는가? 모든 어린이는 매일마다 성공을 경험해야 한다. 우리는 개별 학생들의 성공을 어떻게 축하했는가? 학교 공동체는 계획과 평가 과정에 참여해야 한다. 교내의 다른 선생님들, 학생들, 지역 공동체와 어떻게 우리의 학습을 공유했는가? 교사는 학습을 돕는 평가(assessment for learning), 학습으로서의 평가(assessment as learning), 학습한 것에 대한 평가(assessment of learning)를 언제 어떻게 실시할 것인지 구체화한다. 교사는 학습 과정 중에 학생의 학습을 돕는 평가를 2번 이상 실시함으로써 학생들이 지금 무엇을 배우고 있는지, 현재 수행을 개선하기 위하여 어떻게 해야 하는지 피드백을 제공한다. 학생은 학습으로 서 자신이 수행한 과제에 대해 성찰하고, 다음 학습에서 무엇을 해야 할지 생각할 기회를 갖는다. 학습으로서의 평가는 학생들이 자신의 학습에 대해 책임감을 가지고 학습의 방향과 진보를 모니터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마지막으로 교사는 학습한 것에 대한 평가 계획을 세워 학생의 학습을 정확하고 공정하게 보고한다. 이와 함께 세인트마크 초등학교의 교사들은 자신의 수업 계획 및 실천을 앞서 제시한 7가지 교육 원칙에 비춰 성찰한다. 이를 통해 학교 교육 원칙, 교과 교육 과정 및 교사의 실천 간 일관성을 확보할 수 있고, 교사는 자신의 수업을 되돌아 봄으로써 역량을 계발할 수 있는 정보를 얻게 된다(온정덕 외, 2016).
교육부는 포용적 민주주의를 실현할 성숙한 민주시민 양성을 목적으로 ‘민주시민교육 활성화를 위한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포괄적(포용적) 민주주의는 1997년 그리스 출신의 정치학자 타키스 포토풀로스가 제창해 오바마 전 미국대통령이 2015년 제70차 유엔총회에서 사용해 주목을 받았다. 우리 교육의 목적자체가 민주시민으로서 필요한 자질을 갖추는데 있는 만큼 민주시민교육 활성화에 이견은 없다. 그러나 몇 가지 세부사항을 두고 학교 안팎에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첫째, 정치이념 교육의 도구화는 안 된다는 점이다. 제시된 민주시민의 역량 중 ‘사회·정치적 문제를 객관적으로 파악하는 비판적 사고력’이 포함됐다. 자칫 이를 빌미로 수업 중 특정 정당과 정치인, 정치 사안을 옹호하는 편향 수업이 진행될 수 있다. 이럴 경우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 보장이라는 헌법 가치가 무너지고, 민원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 둘째, 민주시민교육은 특정 교과가 아닌 범교과 차원에서 자연스럽게 이뤄져야 한다. 차기 교육과정 개정 시 기존 교과목을 통합하거나 신설하는 방식으로 초·중·고에 ‘시민’ 교과를 두는 계획은 재고돼야 한다. 기존 사회·도덕 등의 교과 내에서 핵심 가치로 다루게 하고 개선할 점이 있다면 보완할 수 있는 문제다. 과목 신설은 기존 교과 간 시수 문제, 교원 충원 문제 등의 원인이 되므로 신중해야 한다. 셋째, 교육주체 별 자치기구 법제화 강조는 학교를 교육주체별 권한다툼의 장으로 만들 수 있다. 학운위와 각 교육주체 별 기구 간의 권한 다툼과 갈등 시 해결방안이 마련돼야 하며, ‘권리와 의무의 균형’이 반드시 전제돼야 한다. 학교·지역별 여건을 고려치 않은 법제화보다는 학교의 자율성을 보장하는 방식이 우선돼야하다. 또한 전 정권에서 이뤄졌다고 인성교육을 뒤집는 식은 안 된다. 민주시민 육성에 도움이 되는 교육은 이어가면서 ‘권리와 의무의 균형’, ‘가치중립적 교육’이라는 원칙이 지켜지는 민주시민교육이 되길 기대한다.
교육부가 시·도교육청의 초·중·고 종합감사 결과를 17일 발표했다. 2015년 이후 1만392개 학교에서 3만1126건이 지적됐고 8만3058건의 처분이 내려졌다. 감사결과 공개는 교육에 대한 국민의 공정성과 투명성에 대한 요구에서 비롯됐다. 특히, 최근 발생한 시험문제 유출과 같은 학생평가 관련 중대 비리는 용납될 수 없는 사안이다. 한국교총 또한 지난 11월에 개최된 대의원회에서 성적 비리에 대한 단호한 배격과 교육자로서의 교직윤리 실천을 결의한 바 있다. 학교와 교직사회는 감사결과를 무겁게 받아들이고 학교에 대한 신뢰를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다. 다만, 전체 처분 건수의 99% 이상은 학교에서 지침을 숙지하지 못하거나 주의를 소홀한 데에 따른 주의·경고 처분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일부 지적사항은 교육부나 시·도교육청의 과도한 규제와 지침으로 인해 발생한 것이므로 오히려 학교 운영에 자율성을 부여해 개선해야 할 사항이다. 감사 지적 건수만을 확대 해석해 대부분의 학교에 비리가 만연한 것으로 매도해서는 안 된다. 또 학생평가 관리 강화방안인 ‘상피제’ 적용, 학교 내 평가관리실 CCTV 설치 대상에서 특정 교육청을 제외한 것은 전체 시·도의 평가 신뢰성 제고는 물론 학교 현장에 혼란을 줄 수 있다. 학교 운영상의 문제에 대해서 각 학교가 책임져야 함은 자명하다. 하지만 국가 교육을 책임지고 있는 교육부가 학교 문제를 공표하고 시정 대책을 발표하는 일련의 과정을 볼 때, 자성이라기보다 제3자적 시각에서 관망하는 것은 아닌지 우려된다. 계량적 감사결과와 대응방안만 발표하고 모든 비판과 책임은 학교와 교직사회에 전가해서는 안 된다. 발표된 대책은 대다수가 학교 현장의 부담과 노력이 뒤따르는 사항이다.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은 학교 현장의 어려움을 살피고 지원함으로써 감사 지적사항을 개선하고 재발을 방지해야 할 것이다.
내년 교육예산은 기초생활보장 교육급여와 공적연금을 포함할 때 74.9조 원으로서 2018년 68.2조 원에 비해 9.8% 증가했다. 정부총지출 증가율보다 0.3%p 높은 것이다. 그러나 교육예산의 증가에 결정적 기여는 전년(49.5조 원) 대비 11.5% 증가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55.2조 원, 전체의 73.7%)이다. 이는 내국세총액의 20.27%와 교육세를 통해 확보돼 유·초·중등교육을 위해 지출되는 금액이기 때문에 특별한 노력보다는 당해 연도의 세수에 의해 좌우된다. 작년보다 9.8% 증가한 교육 예산 따라서 교육예산은 확보보다는 어떻게 지출할 것인지, 얼마나 의미 있는 곳에 지출하는지가 매우 중요하다. 국가교육예산의 올바른 집행을 위해 짚어볼 점이 있다. 우선,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전 계층에 유아교육비와 보육료를 지원하기 위한 누리과정 지원비는 3.8조 원으로서 전년대비 2% 줄었다. 당초 목표했던 원아 당 월 30만 원을 지원한다 해도 실질적인 무상교육이 되지 못하는 데도 원아 당 월 22만 원 지원에 머물고 있는 상황에서 누리과정 지원비의 감액은 눈여겨 볼 필요가 있다. 고등교육 예산은 10.1조 원으로서 전년(9.5조 원) 대비 6.1% 증가했다. 이는 전체 교육예산 증가율보다 3.7%p나 낮은 것으로서 국가의 백년지대계를 바라보는 정부의 입장을 잘 보여준다. 특히 국가장학금 4조 원과 국립대학 운영지원비 3조 원을 빼면 200여개 대학에 지원할 수 있는 금액은 3조 원에 불과하다. 실질적으로 대학에 도움이 되는 예산은 대학혁신지원 사업(5688억 원)으로서 전년(4447억 원)대비 27.9% 증가했으나, 이는 2018년 기준 30조 원인 대학 전체 예산의 1.8%에 불과하다. 2008년 이후 매년 등록금의 인하나 동결로 사립대 예산은 매년 감소해 2018년 기준 산학협력단회계(5.9조 원)를 제외한 사립대 교비회계는 18.7조원으로서 2017년(19조 원)에 비해도 1.6% 감소했다. 물론 고등교육 예산의 감소로 당장 눈에 띄는 국가적 악영향은 없다. 그러나 4차 산업혁명의 도래 등 급변하는 시대상황에서 고등교육에 대한 투자 감소는 국가장래를 위해 매우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더욱이 2019년 2학기부터 시간강사법이 발효되는 상황에서 사립대학 시간강사 처우개선지원비가 당초 안에서 대폭 삭감돼 217억 원만 반영됐다는 것은 대학재정난을 가속화하는 것이다. 고등교육 투자 감소 심각한 문제 내년도까지는 내국세의 증가가 여전히 순조로울 전망이다. 하지만 경제상황이 점차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에서 조만간 정부의 세원포착이 한계에 부딪힐 가능성이 큰 만큼 내국세의 20.27%라는 한정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재원 확보에 대해 심각한 고민이 필요하다. 추가적인 재원확보책이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내년 2학기부터 고교무상교육이 실시될 예정이기 때문이다. 그만큼 다른 분야의 유·초·중등교육 예산에서 필요예산을 가져와야 한다. 전국 1만2000여개 학교 중 대부분이 주변 건물보다 노후한 상태다. 여전히 수세식을 갖추지 못하거나, 붕괴 위기의 건물을 가지고 있는 학교가 존재한다. 당장 큰 위험이 없다고 해서 국가의 백년지대계를 소홀히 해선 안 된다.
울산시의회 손근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학생노동인권교육조례 및 학교민주시민교육조례 입법 예고에 대해 시민들이 크게 반발하고 있다. 학부모 단체들이 잇따라 반대집회를 열자 시의회는 일단 한 발짝 물러섰다. 원래 제출하려고 했던 11일 상정이 무산된 것이다. 작년 학생인권조례가 발의됐을 당시에도 시민들의 거센 반발로 조례 상정이 무산됐는데, 이번 발의한 조례도 명칭만 바뀌었을 뿐 결국 학생인권조례 제정을 위한 포석이 아니냐는 의구심이 든다. 편향된 교육 실시할 가능성 커 학생노동인권교육 조례는 노동권, 노동기본권 등 법률용어 대신 노동인권이라는 표현을 사용함으로써 의무와 책임은 배제한 채 노동자의 권리만 강조하고 경영자에 대해서는 부정적 시각을 갖게 하는 편향된 교육을 실시할 가능성이 높다. 또한 조례에 포함된 공공기관 위탁 교육 시 교육감의 입장을 대변하는 단체를 선정할 가능성이 매우 높고, 학생, 학부모, 교사 연수에 동원될 강사들의 자질도 검증하기가 어렵다. 실제로 서울지역 청소년노동인권 강사교육 심화과정에서 한국성소수자문화인권센터 강사가 강의하면서 노동인권교육과 동떨어진 동성애의 종류와 다양성에 대해 알아보는 성적지향, 성별정체성 등을 주제로 하는 성평등 관련 교육이 이뤄졌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학교민주시민교육 조례도 문제다. 우선 학교의 교육과정은 법령으로 정하는 것이어서 시의 조례로 교육 근거를 삼는 것은 잘못됐다. 또한 이 조례의 6조 6항에서 언급한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는 내용을 보자. 교육감의 주관적 교육 가치관인 ‘성평등의 동성애 옹호 교육, 편향된 통일교육, 편향된 정치 교육’ 등이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이미 울산에서 이승복 동상 철거문제로 논란을 일으킨 바 있는 교육감의 주관적 교육관은 매우 우려가 되는 바다. 더군다나 학교 정규교과가 아닌 내용을 가르치기 위해 많은 예산을 들여 위탁 기관에 교육을 맡기는 것은 물론, 이에 따라 검증되지 않은 강사들이 교사와 학생들을 교육하게 되는 주객전도의 상황이 발생할 우려가 높다. ‘더불어 민주시민 참정권 교육’이라는 명목 하에 학생들을 정치적으로 이용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실제로 이런 교육이 현장에서 이뤄진다면 학생들은 교사와 학생의 관계를 계급적 권력구도의 관계로 받아들여 교사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강화될 수 있다. 그리고 일련의 과정들을 통해 학생인권조례 제정의 필요성을 부추기게 될 것이다. 학생들 학습권 보장이 우선돼야 우리 학생들에게 보장돼야 할 것은 노동권이 아니라 학습권이다. 교육 현장에서 학교 구성원간의 신뢰 회복과 바른 인성교육이 절실한 이 때 교육 구성원 간의 갈등과 분열을 야기하고 충분한 공감대조차 형성되지 않은 설익은 교육 내용을 조례로 제정해 학교 현장에 도입하려는 시도는 교육의 근본을 흔들 수 있는 매우 위험한 일이 될 수도 있다. 급변하는 시대를 살아갈 우리 학생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올바른 인성교육이며 사회 구성원으로서 책임감 있는 삶, 함께 하는 삶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균형 잡힌 시각과 가치관을 함양할 수 있는 가치 교육이 먼저 이뤄져야 할 것이다.
연초부터 연말까지 정부와 국민들의 힘겨루기가 계속된 한 해였다. 교육당국이 한쪽 편만 드는 정책을 밀어붙이니 다수의 국민들은 반대 목소리를 내느라 분주했다. ‘지친다. 지쳐.’ 혼란에 빠진 교육을 바로잡기 위해 교권을 세워달라는 이들의 외침은 크고 작은 힘의 논리에 밀려났다. 학생·학부모에게 얻어맞은 교원들은 제대로 설 수조차 없었다. 그럼에도 교권 살리기에 나선 교총 등 교육계의 노력으로 아동복지법이 개정되는 등 일말의 희망도 보였다. 기해년(己亥年) 새해에는 더욱 희망찬 소식이 날아들길 기대한다. 1 ‘나쁜 정책’ 무자격 교장공모 50%로 확대 지난해 말 교육부가 무자격 교장공모 전면 확대를 위한 교육공무원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이후 한국교총은 새해 벽두부터 두 달 넘게 반대 투쟁을 진행했다. 정부세종청사 교육부 앞 규탄 집회, 정부서울청사 앞 교육자대표 결의대회, 청와대 앞 기자회견, 국회 및 각 정당 방문 활동, 서명운동 등을 펼쳤다. 그 결과 교육부는 기존 방침을 철회해 50%까지 확대할 수 있도록 물러섰다. 또 당초 삭제하려 했던 결원 교장의 ⅓∼⅔ 범위에서 교장공모제를 하도록 한 현행 권고 사항을 유지하기로 했다. 우여곡절 끝에 시행된 첫 학기부터 코드인사 등 잡음이 나오고 있다. 추후 법개정을 통해 재차 비율조정을 해야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2특성화고 현장실습 대책 부작용 커 특성화고 현장실습생의 안전사고가 이어지자 정부와 국회는 3월 법 개정과 함께 ‘학습중심 현장실습’ 제도를 내놨다. 그러나 4개월 만에 제도 도입을 결정하고 법까지 개정하다보니 졸속대책에 그쳤다는 지적이다. 학생들은 근로관계법의 보호를 받을 수 없어 최저임금 보장은 물론 부당 노동행위에 대한 고발도 못하게 됐다. 학생들의 졸업 후 진로도 막막해졌다. 조기 취업을 통해 경험을 쌓는다는 이점이 사라졌고 6개월에서 3개월로 줄어든 실습시간 탓에 실습과 동시에 취업도 막혔다. 참여가 가능한 기업의 기준도 높아지자 현장실습생을 받는 기업도 급감했다. 가뭄에 콩 나는 수준의 취업처를 구하느라 교사들도 힘들다는 반응이다. 3 정책숙려제 도입… ‘책임 회피’ 지적 교육부는 3월말 ‘국민참여 정책 숙려제’ 시행을 발표하며 “국민 관심이 높은 정책이나 발표 후 심각한 갈등이 예상되는 정책에 대해 미리 충분한 의견 수렴을 거치겠다”고 밝혔다. 이후 ‘학교생활기록부 신뢰도 제고’, ‘유치원 방과후영어 허용 여부’, ‘학교폭력 개선’ 등을 진행해오고 있다. 물론 여러 생각을 모으고 논의해 국민 눈높이에 맞는 교육정책을 수립한다는 취지 자체는 바람직하지만, 현장·전문성이 요구되는 사안들을 숙려제 대상에 올리기는 책임 회피를 위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해관계 집단의 의견을 경연하듯 보여주고 시민정책참여단이 평가토록 하는 제도적 문제, 정책숙려제를 적용할 정책 선정 주체 등도 개선점으로 떠올랐다. 4 숙명여고 사태로 학종 불신 커져 서울 숙명여고 전 교무부장 A씨가 쌍둥이 딸에게 시험문제를 유출한 혐의가 붉어지자 국민적 공분을 샀다. A씨는 지난해 치러진 두 딸의 1학년 1학기 기말고사부터 올해 2학년 1학기 기말고사까지 5회에 걸친 교내 정기고사와 관련해 교무부장으로서 알아낸 답안을 딸들에게 알려 학교의 성적평가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지난달 30일 구속 기소됐다. A씨의 쌍둥이 딸들은 소년보호사건으로 법원에 송치했다. 숙명여고는 쌍둥이 학생을 퇴학 처리했고, 해당 학년 성적을 재산정하기로 했다. 숙명여고 학부모들은 시험유출 의혹이 불거진 뒤 8월말부터 이달 초까지 100일간 매일 저녁 촛불집회를 열기도 했다. 학생부종합전형에 대한 불신도 가라앉지 않고 있다. 5 국회 10년 만에 단독 교육위 구성 국회가 7월 16일 본회의에서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를 교육위원회와 문화체육관광위원회로 분리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17대 국회 이후 10년 만의 단독 상임위원회다. 교육위는 16명, 문화체육관광위는 17명으로 정수가 조정됐다. 위원장에는 이찬열 바른미래당 의원이 내정됐다. 지난 2013년 19대 국회 당시 원 구상 협상을 통해 등장한 교문위는 교육, 문화, 체육, 관광 등 다양한 분야를 관장하고 위원만 30여 명에 이르러 ‘공룡 상임위’로 불려왔다. 또 교육부,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재청 등 서로 다른 3개의 소관 부처와 그에 따른 소관·산하기관이 130여 개에 달해 다른 상임위보다 업무 파악이 어렵고 과중하다는 평가가 늘 따랐다. 6 학생·학부모에 의한 교권침해 급증 11월초 전북 A초에서 수업 중이던 여교사가 학부모에게 폭행당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담임교사가 폭행당하는 장면을 목격한 학생들은 충격으로 인해 심리치료를 받았다. 앞서 8월 인천 B고 교사는 훈계하던 2학년 학생으로부터 폭행을 당했다. 제주 C초에서는 학부모 한 명이 1년여 동안 100건 가량의 민원을 내면서 학사운영이 거의 마비돼 하윤수 한국교총 회장과 시·도교총 회장들이 기자회견까지 열고 도교육청에 대응을 촉구하는 일이 벌어지기도 했다. 이 정도로 심각한 교권침해에도 현행 법률로서는 마땅한 해결책을 찾기 어렵다는 것에 국민들은 허탈해 하고 있다. 교총은 근본적 해결을 위해 교총은 ‘교권 3법’ 개정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7 교육계 숙원 아동복지법 개정 쾌거 교육계 숙원과제 ‘아동복지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지난달 통과됐다. 교총의 지속적인 요구가 실제 법률 개정이라는 쾌거로 이어졌다. 종전에는 아동학대 범죄로 확정판결을 받으면 ‘벌금 5만원’ 실형에도 10년 간 아동관련 기관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지 못했지만, 앞으로는 형의 경중에 따라 차등 적용되고 법 개정 이전에 취업제한 판결을 받은 사람들이 불복할 수 있는 절차도 생긴다. 교총은 지난해부터 교육부, 보건복지부, 국회 등에 아동복지법의 위헌성을 알리고 법 개정을 요구하며 헌법소원도 지원했다. 결국 지난 6월 헌재는 ‘아동복지법은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 위헌’이라고 판결했다. 8 ‘초등 저학년 3시 하교’ 추진 무산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이하 저출산위)는 초등 1∼4학년생의 하교시간을 1∼2시간 늘리는 ‘초등 저학년 3시 하교’ 도입을 추진했으나 교원들과 학부모들의 반발로 무산됐다. 저출산위는 맞벌이 가정 증가 등 사회 변화에 발맞춰 학교의 돌봄·교육기능을 강화해야 저출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 도입을 요구했다. 그러나 초등 저학년 3시 하교는 발달단계에도 맞지 않고, 학생과 학부모의 선택권을 제한할 뿐만 아니라, 놀이와 휴식을 위한 프로그램이나 시설 및 공간 등 학교 여건이 턱없이 미흡하다는 이유로 학교 현장 관계자들 대다수가 반대했다. 무엇보다 학교 본연의 교육기능이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컸다. 9 ‘유치원 3법’ 진통 속 국·공립 확대 지난 국정감사에서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사립유치원에 대한 부정·비리를 공개함에 따라 국민적 공분으로 이어졌고, 이에 정부와 여당이 ‘유치원 공공성 강화 대책’을 발표했다. 2019년 국·공립유치원 1000개 학급 증설, 2021년까지 국·공립유치원생 비율 현재 25%에서 40%로 상향, 국가회계 시스템(에듀파인) 전 유치원 단계적 도입, 비리 유치원 명단 실명 공개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박 의원은 사립유치원 정상화를 위한 ‘유치원 3법(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 같은 대책과 법 개정안에 대해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는 “사형선고와 같다”는 목소리로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10 ‘강릉 펜션 사고’ 슬픔에 빠진 12월 수능을 마친 서울 대성고 3학년생 10명이 우정여행 중 3명이 펜션에서 사망하는 참사가 발생했다. 경찰은 이들이 숙박장소로 택한 강릉 아라레이크 펜션에서 잠을 자다 어긋나 연결된 보일러 배기관(연통)으로부터 유출된 배기가스로 인해 일산화탄소에 중독된 사고로 잠정 결론을 내렸다. 국민들은 깊은 애도를 표하면서, 치료를 받는 학생들의 빠른 회복도 바라고 있다. 완벽한 사회 안전망 구축을 통해 더 이상의 참사는 없어야 한다는 요구의 목소리도 높다. 국민안전을 먼저 챙기겠다는 정부의 공언이 헛구호에 그치고 있다는 비판도 나온다. 일부 선진국은 일산화탄소 경보기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다.
경기 소안초 조원표 교사가 2018 부천교육지원청에서 주최한 청렴문화 작품공모전에서 우수상을 수상했다. 조 교사는 사진부문에서 우리들은 청렴을 사랑해요라는 제목으로 우수상을 받았다. 청렴문화 작품 공모전은 해마다 실시되며 조 교사는 2017년에는 청렴 수기 부문에서 최우수상을 받은 바 있다. 최근 청탁금지법 시행으로 청렴이 공직자의 중요한 자질로 부가됨에 따라 청렴문화 작품을 통해 청렴문화가 전국으로 확산되길 기대한다.
경산시 용성초등학교(교장 손병기) 전교생은 12월 24일(월) 방과후 시간을 활용하여 교내에서 학생, 교직원, 학부모와 함께하는 미르뫼 마켓데이를 운영하였다. 용성초등학교는 학생들에게 자원을 재활용하여 환경을 보호하고, 나눔과 기부 문화를 정착하기 위한 미르뫼 마켓데이를 실시하였다. 가정에서 사용하지 않는 물건들을 가지고 와서 직접 알뜰 시장을 운영하여 여러 가지 물품을 나눌 수 있었다. 또한 학부모의 협조로 먹거리 장터를 운영하여 학생들이 좋아하는 떡볶이, 어묵, 호떡을 만들어 학생들에게 제공하였다. 재활용 물품과 간식 판매의 수익금은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모금함에 모아 행사 후 전액 희망2019나눔캠페인 경북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사랑의 열매에 기부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또한 학생들의 흥미를 높이고, 다가오는 2019학년도의 새로운 다짐과 계획을 세우기 위해 팔찌 만들기, 나만의 새해 달력 만들기 활동도 교사들과 함께 진행 하였다. 행사에 참여한 4학년 김◯◯ 학생은 “집에서 사용하지 않는 물건들이 모여 다시 사용되고, 누군가에게 도움이 된다는 점이 너무 기쁘다”고 소감을 밝혔다. 행사에 참여한 1학년 천◯◯ 학생의 어머니는 “연말이라 바쁘지만 학생들에게 교육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활동이라 행사 운영의 취지가 너무 좋다”라고 전했다. 한 해 동안 다양한 미르뫼 교육가족의 활동을 운영하면서 마지막 행사를 환경보호와 나눔으로 마무리 하고, 다가오는 새해를 맞아 반성과 계획이라는 새로운 첫 걸음을 내딛는 계기가 마련되었다.
오랫동안 현장교사로서 생활해오면서 진정한 교육이란 무엇인가? 과연 교사는 전문가인가?하는 고민을 많이 해왔다. 이러한 고민이 오랜 교직생활을 하면서 스스로 깨닫게 되고 이제는 나름대로 결론을 내리게 되었다. 지금은 많이 달라졌지만 교육지원청이 그동안 교사가 전문직으로서 생활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지도조언을 해주었는가를 생각해보면 그렇지 못했다는 생각이 든다. 교육부나 시도교육청에서 오는 공문을 단순히 전달하고 단위학교를 지도감독하는 실적위주의 행정을 펼쳐온 게 사실이기 때문이다. 이제는 교육청이 거듭나야한다. 다행히도 최근에이름까지 교육지원청으로 바꾸고변화하려는 시도를 많이 하고 있는 것은 잘하는 일이다. 그러나 아직도 단위학교 교사들이 피부로 느낄만큼 현장에 정말로 도움이 되는 교육지원청이 되려면바뀌어야 할 부분이 많다. 실적위주의 행사나 공문을 지양한 것은 참으로 잘한 일이다. 그러나 보다 적극적인 의미에서 다음과 같은 일을해주었으면 한다. 우선, 최근 교권이 추락되고 학교 폭력으로 교사들이 몸살을 앓고 있다. 학폭이 일어났을 때 학부모들은 대부분 자기 자식이 유리한 쪽으로만 주장을 하고 의견이 관철되지 않을 시 교육지원청에 민원을 제기한다. 많은 현장교사들이 경험했겠지만 교육지원청도 교사편이 아닌 것 같은 느낌이 자주들 때가 있다. 결국 담당 교사만 코너에 몰릴 때가 많이 있다. 학생들을 가르치는 교사가 형사도 아니고 법에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 것도 아니기에 애로사항이 너무 많다. 오죽해야 이 문제로명퇴를 심각하게 고려하고 있는 교사들도 있다. 따라서 교육지원청별로 학폭 전담 변호사를 고용하고 장학사와 담당 주무관이 배치되어 학폭업무를 해결해주었으면 한다. 물론 담임종결사안과 같은 경미한 사안은 제외하고 여기서 말하는 것은 좀 중대하다고 생각되는 사안들이다. 이미 서울시는 교육지원청에 학폭 전담 변호사가 배치된 것으로 알고 있다. 이 것이 전국의 모든 교육지원청으로 확대되었으면 한다.필자가 한국교육개뱔원 교육정책네트워크 현장교사 자문단으로서 이미 이 문제에 대해서 인천올림푸스 호텔과 서울 프레지던트 호텔에서 관계자들과 함께두 차례 심도있는 논의를 펼친 적이 있다. 다음은 교육지원청에 근무하는 장학사는 현장교사들의 교수-학습과 역량강화를 도와주는 조력자이자 파트너라는 생각으로 교육행정을 펼쳐주길 바란다. 물론 교육지원청이 단위학교의 감독기관이기는 하지만 학교는 모든 교육공동체가 가장 민주적이어야 진정한 교육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기 때문이다.
대한교육법학회는 14일 국회 입법조사처에서 개최한 '일봉 정태수 학술상' 시상식에서 염철현 고려사이버대 교수에게 제2회 학술상을 수여했다. 정태수 학술상은 2016년 정태수 명예회장의 뜻을 따라 제정된 대학교육법학회 학술상이다. 학술상심사위원회는 11월 3일 회의를 열어 학회 회원과 심사위원으로부터 추천받은 후보에 대해 엄정한 심사를 거쳐 최근 5년간 '교육법학연구'에 8편의 논문을 게재한 염 교수를 수상자로 선정했다. 시상식에서 정명예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14대 이종근 전회장님에게 학술상 제정에 대해,15대 노기호 회장에게는어려운 가운데학술상 심사에 애쓴 것에 대한 감사를 전했다. 이어 , 대한교육법학회의 탄생과 발전과정, 학술상이 제정되기까지의 배경을 상세히 설명하고 이후에도 학술상의 권위가 잘 유지될 수 있도록 엄정한 심사와 지속적인 관리를 당부했다. 한편 이날 시상식에 앞서한국연구재단의 후원을 받아 국회입법조사처와 공동개최한 대한교육법학회 동계학술대회가 열렸다.
박남기 광주교대 교수가 14일 대한교육법학회 총회에서 차기 회장에 선출됐다. 임기는 2019년 1월 1일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 2년이다. 박남기 교수는 광주교대 총장, 한국교원교육학회 회장을 역임했으며 현재 학급경영연구소 소장, 교육나눔본부 이사장을 맡고 있다. 본지 논설위원을 지내기도 했다. 1986년에 창립돼 32주년을 맞이한 대한교육법학회는 공법학자를 비롯한 법조인과 교육법 전공 교육학자들로 구성된 학문 분야 융복합적 학회다. 박남기 차기 회장은 “학회가 학자의 모임에서 한 발 더 나아가 교육계, 법조계, 국회, 그리고 교직단체를 비롯한 관련 시민단체를 연결시키는 고리로서의 역할을 함으로써 교육관련 법이 시대의 흐름에 부합하도록 개정되는 데 앞장서겠다”며 “비교사와 교원들을 위한 교육법 책 집필과 연수활동 강화, 학교 현장의 법 교육 지원 활동 등을 펼쳐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33개조 52개항에 합의 타결 교권보호 강화대책 중점추진 교원 법정정원 확보에 노력 “성실한 이행으로 신뢰 받자” [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교육부가 교원지위법 개정안 국회 통과에 적극 협조하기로 합의했다. 또 교직수당, 교장(감) 직급보조비, 교직수당가산금 인상 및 전문상담교사수당, 교감직책수행경비 등의 신설이 추진된다. 교총과 교육부는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2017년 교섭․협의 조인식’을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33개조 52개항에 합의했다. 이번 교섭은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지난해부터 1년여 기간 동안 치열한 협상을 통해 합의를 끌어낸 첫 교섭타결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깊다. 교총이 이번 교섭에서 가장 중요하게 추진한 것은 교권보호 및 대응 강화 대책이다. 특히 교권 피해 교원을 법률적으로 지원하고 교권침해 학생에 대한 학급교체, 전학 조치 등을 골자로 하는 교원지위법 개정안 국회 통과에 교육부가 적극 협조한다는 합의를 이끌어냈다. 이밖에도 △교권침해 대응 통합 매뉴얼 제작․보급 △교권침해 법률 상담을 위한 시․도교육청별 법률지원단 구성․운영 안내 △교원치유지원센터 필요 인력․예산 확보 및 시․도교육감에게 적극 권장 등의 내용에 합의했다. 교권 3법 중 하나인 ‘학교폭력예방법’ 개정도 함께 추진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해 교육부는 경미한 학교폭력의 경우 학교 전담기구 확인을 거쳐 학교장이 종결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경미한 사건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마련해 분쟁의 소지를 없애기로 했다. 최근 국가인권위원회가 인사혁신처에 지급을 권고한 바와 같이 8월 퇴직교원도 성과급 지급 대상에 포함되도록 하고, 교직 특수성에 부합하지 않는 교원 성과상여금 제도 개선을 위해서도 노력하기로 했다. 또 교원 처우개선을 위해 교직수당, 교장(감)직급보조비, 교직수당가산금 인상을 추진하고 전문상담교사수당, 교감직책수행경비 등의 신설에도 협력한다. 교원능력개발평가도 개선한다. 학생 만족도조사의 자율서술식 응답과 관련해 욕설․비방을 걸러내도록 방지 시스템을 만들고 학부모 만족도조사의 신뢰도 제고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또 학생․학부모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 개별 교원에게 홍보활동을 요구하지 않도록 했다. 아울러 교육부는 교원의 자기개발 장려를 위해 일반 공무원과 형평성에 맞지 않는 교원자율연수휴직제 관련 법령을 국가공무원법과 공무원임용령(제57조의10 제1항) 상의 공무원 자율연수휴직제도 운영사항에 맞춰 개정을 추진한다. 수석교사 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수석교사가 별도 정원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고 직무매뉴얼을 작성해 보급한다. 이밖에도 보건․영양․사서교사의 확대 배치와 근무 여건 개선에 노력하는 한편 특수학교와 특수학급의 연차적인 확대 추진, 유아교육법 상의 교육기관인 유치원의 명칭을 ‘유아학교’로 변경하는 것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하윤수 한국교총 회장은 “한국교총이 전국교원의 염원을 담아 교섭과제로 제시했던 교운지위법 개정안이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해 매우 기쁘다”며 “교원지위법도 하루 빨리 본회의를 통과해 전국의 교육자들이 교권침해 사건으로부터 무거운 짐을 벗고 학생 교육에만 매진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서로 입장이 다른 과제에 대해서는 마음을 열고 대화하면서 의견차를 좁히고 공감해왔다”면서 “이번 합의를 통해 교원의 근무 조건, 처우 개선 및 전문성이 신장되기를 바라고 합의 내용을 성실히 이행해 나가는 과정을 통해 국민들로부터 신뢰받는 교육, 행복한 교육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국교총과 교육부의 단체교섭은 1991년 제정된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에 따라 교육여건 개선 및 교원의 전문성 신장, 처우 개선을 위해 1992년부터 총 28차례 진행됐다.
하윤수 한국교총 회장(오른쪽에서 아홉번째)과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오른쪽에서 일곱번째)은28일 오전 9시 정부서울청사(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209) 301호 회의실에서 '2017년도 한국교총-교육부 교섭·협의 합의 조인식'을 가진 후 참석자들과 함께기념촬영을 했다. 하윤수 한국교총 회장(왼쪽)과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교권 및 학생의 교육 교육받을 권리 강화 등 총 33개조 52개항의 합의서에 서명 후 기념촬영을 했다. 이번 교섭은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1년여의 치열한 협상 끝에 합의를 끌어낸 첫 교섭타결이였다.
주요 내용 교권침해 시 고발조치 명시 법률지원단 운영 의무화 피해교원 특별휴가 부여 특별교육 미이수에 과태료 [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교육 현장의 숙원과제 ‘교권 3법’ 중 하나인 교원지위법이 개정될 전망이다. 국회 교육위원회는 20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교원지위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염동열‧조훈현‧이동섭‧안규백‧이학재‧손혜원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개정 법률안을 병합 심사해 마련한 교육위원회 대안이다. 통과된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교육활동 침해 행위에 대한 교육감 고발조치 의무 부과 △특별교육 미이수 학부모에 과태료 부과 △‘법률지원단’ 구성․운영 의무화 △교육활동 침해 학생에 대한 징계 조치 세분화(학급교체, 전학 추가)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교육감 고발조치와 과태료, 학생 징계 부분은 교총이 교원지위법 개정을 요구하면서 줄기차게 주장해온 부분이어서 교총 등 교육계는 크게 환영하는 분위기다. 개정안에는 이밖에도 △피해교원을 위한 특별휴가 △전학조치 전 특별교육 또는 심리치료 제공 의무화 △징계조치 전 가해학생․보호자의 의견진술권 및 재심청구권 부여 △교육활동 침해행위의 유형 구체화 △보호조치 비용 가해학생 학부모가 부담, 관할청 부담 후 구상권 청구 가능 등이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최종 개정까지 남은 절차는 교육위원회 전체회의,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 의결이다. 이번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되면 교총이 그동안 학교교육 정상화를 위해 개정을 요구한 이른바 ‘교권 3법’ 중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학폭법)’ 한 법안만 남게 된다. 하윤수 한국교총 회장은 “교총의 끈질긴 투쟁으로 개정 요구가 받아들여져 지난달 아동복지법에 이어 교원지위법도 개정의 물꼬를 튼 점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한다”면서 “본회의 최종 의결까지 총력을 다해 경주하겠다”고 밝혔다. 교총은 교원지위법 통과를 위해 정부와 국회 등을 상대로 다양한 활동을 전개해왔다. 2016년 8월 교원지위법 입법 방향 및 입법타당성 검토를 시작으로 지난해까지 국회의원을 대상으로 한 입법발의 협조 요청 활동을 이어갔다. 올해는 5월 ‘교원지위법 등 교권 관련 3대 법률 개정을 위한 국회 토론회 개최’를 시작으로 10월과 11월에는 ‘교권3법’ 개정을 촉구하는 국회 앞 기자회견과 1인 시위를 벌였다. 지난달부터는 청와대 국민청원과 교원들의 입법청원 서명운동에도 돌입하는 등 교권3법 개정에 총력을 기울여왔다.
하윤수 한국교총 회장(오른쪽)이 27일 오후 서울 서초구한국교총 회관 2층 다산홀에서 '제33회 한·일교육연구발표회' 개회사를 하고 있다. '학교교육 정상화를 위한 학생의 기본생활습관 형성'이란 주제로 27일 오후 한국교총 회관 2층 다산홀에서 제33회 한·일교육연구발표회가 개최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