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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현 한국교총 2030 청년위원장(왼쪽 다섯번째)이 18일 오후 서울 서초구교총회관에 위치한 '한국교총 70년 사료실'에서 제주교대생들에게 전시된 사료들을 설명하고 있다.
[한국교육신문 정은수 기자] 해보고는 싶지만, 낯선 프로젝트 수업. 여러 차시를 들여 수업을 했는데 프로젝트 결과물이 안 나오면 어쩌지? 학생들에게 맡겼다가 의도한 대로 수업이 진행되지 않으면 실패하는 거 아닌가? 많은 교사들이 처음 프로젝트 수업을 시작하기 전의 마음일 것이다. 대표저자인 김일 경기 은혜중 교사는 “프로젝트 수업이 어려운 것이 아니라 우리 삶 그 자체가 프로젝트라는 관점을 갖고 일상 속에서 수업의 소재를 찾으면서 프로젝트 수업을 해 온 과정과 사례를 담았다”고 한다. 같은 중·고교에서 프로젝트수업 연구를 함께 해온 조한상, 김지연 교사도 저자로 참여했다. 저자들은 프로젝트 결과물을 내는 데 실패했더라도, 실험에서 가설을 증명하지 못했다고 해서 그것이 실패가 아닌 것처럼 수업이 실패한 것은 아니라는 점을 강조한다. 프로젝트의 성공은 결과물이 아니라 그 과정에 참여한 학생들의 성장에서 찾아야 한다는 것이다. 의도한 결과물을 내놓지 못했더라도 그것을 평가의 기회로 삼아 다시 도전할 수 있도록 준비하면 그것은 실패가 아니라는 관점이 우리 삶과 맞닿는다. 10년 동안 연구하며 진행한 프로젝트 수업을 담은 이 책의 3부~6부에는 여러 유형의 프로젝트 수업 사례가 있다. 특히, 학생들의 관심을 프로젝트 주제와 연관시키기 위한 교사와 학생들의 지속적인 대화, 피드백이 구체적으로 묘사돼 있다. 이런 대화를 통해 교사가 어떻게 학생의 조언자, 안내자 역할을 해야 하는지를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맘에 드림 펴냄. 1만 6500원.
교원들의 오랜 염원인 ‘교원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교원지위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그동안 오랜 산고(産苦)와 우여곡절의 과정이 있었다. 교원지위법 개정안 통과로 교권침해 예방과 교권 강화에 대한 획기적 전기가 마련됐다. 교권침해에 대한 강력한 대응책과 함께 교권보호의 안전하고 튼튼한 방어벽이 설치된 것이다. 교권보호 위한 획기적인 전기 개정안은 학부모 등의 폭언·폭력 등 교권침해에 대해 교육감의 고발 조치와 관할청의 법률지원단 구성·운영 등을 의무화한 것이 핵심이다. 또 교권침해 학부모가 특별교육·심리치료를 이수하지 않을 경우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도 들어있다. 아울러 교권침해 학생에 대한 징계 규정을 보완·세분화해 기존 정학과 퇴학 조치 사이에 학급교체, 전학 등을 추가했다. 이밖에 피해교원의 특별휴가 부여, 교권보호위원회 설치 등이 신설됐다. 교권침해에 대해 교육감이 직접 형사고발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하고, 법률지원단 구성과 지원으로 실질적인 교권보호와 교권강화가 실현될 것으로 전망된다. 피해교원이 직접 학부모와의 갈등·소송 등에 휘말려 정신적·육체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사례를 예방할 수 있게 됐다. 교육감과 교권보호위원회가 피해교원을 대신해 법률적으로 강력히 대응함으로써 교권침해 예방 및 피해교원 보호에 중추적 역할을 하게 되었다. 특히 그동안 교원 폭행, 성추행 등 중대한 교권침해를 야기한 학생에 대한 전학 조치가 불가능해 오히려 피해자인 교원이 전보되는 불합리한 현실도 개선되게 됐다. 사실 기존 교권보호법은 교권침해에 대한 강력하고 실효성 있는 대응 규정이 미흡해 교권침해 예방과 교권보호에 한계가 있었다. 허술한 법 조항으로 한국교총에 접수된 교권침해 상담 건수는 2007년 204건에서 2017년 508건으로 10년 사이 2배 이상 증가했다. 2018년에 발생한 악성 학부모와 2년간의 소송 끝에 승소한 대전 모 초교 교장, 수업 중 교실에 무단 난입한 전임교 학부모에게 학생 면전에서 폭행을 당한 전북 고창 여교사, 학교에 불만을 품고 100건 이상의 민원과 진정 남발로 학교를 초토화시킨 제주 모 초교 학부모 사건 등은 교권침해 현장의 생생한 민낯이다. 지난 2년여 동안 교총은 교원지위법, 아동보호법, 학교폭력예방법 등 이른바 ‘교권 3법’ 개정에 총력을 경주해왔다. 그 결과 지난해 11월 아동보호법이 개정됐고, 이번에 교원지위법이 개정됐다. 학교폭력예방법도 국회 본회의를 통과를 목전에 두고 있는 만큼 ‘교권 3법’의 완전 개정도 멀지 않았다. 교총은 청와대·국회·정당 방문, 교육부 교섭, 기자회견, 1인 시위, 국민청원, 서명운동 등 강력하고 줄기찬 노력으로 개정안의 국회통과를 관철해냈다. 교총이 한국교육사에서 교권보호와 교권강화의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는 데 중추적 역할을 해낸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우리는 이번 교원지위법 개정에 즈음하여 교권보호에 관한 새로운 인식과 가치를 구현해야 한다. 아무리 이 시대 교육이 비뚤어졌다고 해도 학생들과 학부모들이 교권을 침해하는 일탈은 정상이 아니다. 교육이 국가 백년지대계라는 대명제 아래 학생들과 학부모들이 교권보호의 보루이자 견인차로서의 역할에 충실해야지 공공연히 교권침해를 자행하는 현실에서 소위 ‘좋은 교육’은 연목구어(緣木求魚)에 불과하다. 환언하면 학생들과 학부모들이 충실한 교권보호자가 돼야지 교권침해자로 전락해서는 절대 안 된다. 온 국민들의 마음속에 스승 존경과 신뢰가 사회적 정서로 자리 잡아야 한다. 스승 존경하는 사회 만들어야 개정된 교원지위법이 고발, 징계, 처벌 등 대응조치를 강화하고, ‘교권 3법’이 완전 개정돼도 이와 같은 ‘외재적 강화’ 만으로는 교권보호에 한계가 있다. 더 중요한 것은 학생, 학부모들을 포함한 국민들의 ‘내재적 각성’, 즉 교원들을 ‘진정한 스승’으로 존경하고 신뢰로 보듬어줄 때 교권이 바로 서고 한국 교육이 새로운 미래 100년을 힘차게 열어갈 수 있다는 사실이다.
[한국교육신문 정은수 기자] 교육부와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있는학교규칙 기재사항 중 일부를 삭제하기로 했다. 교육부와 교육감들은 15일 정부세종청사에 열린제4차 교육자치정책협의회에서 이같은 내용의 안건을 의결했다.골자는‘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서 학교규칙 기재사항 중 “두발·복장 등 용모, 교육 목적상 필요한 소지품 검사, 휴대전화 등 전자기기의 사용”의 삭제한다는 것이었다. 교육부는 이에 대해 “학교규칙의 기재사항은 교육공동체가 함께 풀어나갈 수 있도록 학교자치를 강화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현재 각 지역의 학생인권조례는 개성을 실현할 권리와 사생활의 자유 등을 이유로 이런 내용을 학교규칙으로 제한하는 것을 금지한 경우가 많다. 서울의 예를 들면 “학생의 의사에 반하여 복장, 두발 등 용모에 대해 규제해서는 아니 된다”고 하고 있다. 교복만 학칙으로 제한할 수 있도록 했다. 광주도 마찬가지다. 경기도는 아예 “학교 규정으로 제한할 수 없다”고 못 박고 있다. 휴대전화와 소지품 검사는 학칙으로 제한할 수 있도록 예외규정이 있지만, 역시 “소지 및 사용 자체를 금지하여서는 아니 된다”거나 “일괄 검사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등으로 매우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있다. 교육자치정책협의회의 의결대로 시행령이 개정될 경우 명분은 ‘학교자치’ 강화였지만, 학교규칙이 조례에 의해 규제되므로 사실상 교육감 자치만 강화되는 결과가 나온다. 지금껏 상위법인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근거로 학생인권조례에도 불구하고 학칙은 단위학교에서 만들어야 한다는 주장도 할 수 없게 된다. 뿐만 아니라 학생인권조례 제정을 반대하는 법리적인 이유가 상위법과 상충한다는 것이었다는 점을 생각한다면, 학생인권조례가 없는 지역의 인권조례 제정도 힘을 받게 된다. 이에 대해 교총은 “학교는 학생의 학습권 보호를 위해 학생 생활규정을 구성원 간 논의를 거쳐 학칙으로 정함으로써 학교자치를 구현하고 있다”며 “법적 근거를 없애고 오히려 시도별로 제각각인 학생인권조례로 규제하겠다는 것은 학교자치에 역행하는 발상”이라고 반대했다. 이어 “학교가 자율적으로 정한 생활지도 관련 학칙을 무력화하는 것은 학교 현장을 더 큰 혼란에 빠뜨리는 것”이라며 “현행처럼 학교 구성원이 학칙으로 정해 자율적으로 운영하도록 보장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이날 4개 안건이 더 의결됐다. ▲초빙교사 임용요청에 필요한 사항을 교육감이 자율적으로 규정 ▲저소득층 밀집학교 지정권을 교육감에게 부여 ▲학교안전통합시스템(Wee 프로젝트)사업의 운영과 성과관리 등의 권한을 교육감에게 배분 ▲교육자치와 지방분권 강화를 위해 권한배분 정비 과제의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정비과제를 지속적으로 보완․발굴 등 모두 교육감 권한 강화를 위한 안건들이었다.
[한국교육신문 정은수 기자]교육부가 최대 교원단체인 한국교총을 배제한 채 교원단체 관련 시행령 제정 논의를 했다. 친정부 단체 지원 정황이 나타나면서 문화계 화이트리스트에 이은 교육계 화이트리스트가 나오는 게 아니냐는 논란까지 일고 있다. 교육부와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1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4회 교육자치정책협의회를 열고 6개 안건을 의결했다. 논란이 된 안건은 ‘교원단체의 조직에 관한 사항’이었다. ‘교육기본법’에 교원단체의 조직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게 돼 있지만, 대통령령이 마련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제안됐다. 교육부는 비공개 협의 후 “교원단체의 조직에 필요한 대통령령을 제정해 다양한 교원단체와의 협력도 확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교육감협의회도 “현재 교총 외의 교원단체는 전국적 규모에도 지원을 받고 있지 못한 채 임의단체로 활동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지원하겠다”고 했다. 한국교총 외의 교원단체를 지원하기 위해 대통령령을 제정하겠다는 것이다. 이들이 언급한 교원단체는 어디일까. 지난해 10월에 ‘교원단체 시행령 마련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에서 같은 취지의 감사를 감사원에 청구했다. 새로운학교네트워크, 실천교육교사모임, 좋은교사운동으로 구성된 연대단체다. 이들 단체는 현 정권에 우호적인 진보성향 단체로 꼽힌다. 실천교육교사모임과 좋은교사운동은 적은 규모에도 불구하고 교육부의 각종 위원회에 참여하고 있다. 게다가 특정노조 참실대회에서 시작된 새로운학교네트워크는 교원단체도 아니다. 가입자격에 교육운동가, 학부모도 포함된다. 특히 현직 교육부 최고위관료인 김성근 학교혁신지원실장이 공동으로 설립한 단체다. ‘화이트리스트’ 논란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나머지 설립임원도 서길원 경기도교육청 미래교육국장, 이용환 서울서부교육지원청 교육장, 김춘성 전남도교육감 비서실장 등 시·도교육청의 고위직이나 공모교장이 과반이다. 교육부는 애초에 교총을 배제하고 공대위와 시행령 제정을 추진했다. 지난해 4월부터 해당 설립 시행령 제정을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공대위 단체들과 협의를 했다. 5월 공대위가 구성됐고, 10월에 감사청구가 이뤄졌다. 교육부는 감사 결과가 나오기 전인 1월 3일 공대위로부터 시행령 제정안을 제출받았다. 3월 5일 감사원 청구가 기각되자, 공대위는 10일 국민청원을 시작했다. 그러나 ‘전국적인 규모’라는 교육감협의회의 표현이 무색하게 참여인원은 청원이 끝난 4월 9일 3818명에 그쳤다. 이후 15일에 교육자치협의회에서 안건이 통과됐고, 16일 공대위는 환영 성명을 냈다. 한국교총도 16일 입장을 내고 “당사자인 교총을 배제한 채 안건을 심의하는 것은 선후가 바뀐 일”이라며 “교육부는 이미 2차례 교섭·협의에서 합의한 대로 먼저 교총과 충분한 논의부터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교총은 2004년, 2007년 교육부와 시행령 제정 시 사전에 협의하기로 합의했다.이어 “변호사·의사·약사 등 타 전문직 단체의 경우 단일 조직으로 법제화하고 있다”면서 “교원단체를 사분오열 시켜 교원들의 단결을 저해하려는 의도라면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바른미래당 임재훈 의원(국회 교육위원회 간사)은 17일국회 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에서 실용적인 탈북민 자녀 교육정책 논의와 제3국 출생 탈북민 자녀, 대안학교의 교육지원 방안 등을 모색하기 위한 '탈북민 자녀 교육정책 혁신방안 토론회'를 바른미래당 김수민 의원, 바른미래당 정책위원회와 공동 주최했다. 임의원은 개회사에서 “우리나라에는 지난해12월 기준으로 3만2476명의 탈북민이 거주하고 있고국내 초·중·고교에 재학 중인 탈북학생은 2538명이고 이 중 제3국 출생 탈북학생은 1530명으로 전체 탈북학생의 60%가 넘는 비율을 차지한다"고 밝혔다. 이어 "313명의 탈북학생은 일반 정규학교가 아닌 인가 대안학교에 재학하고 있으며 미인가 대안학교 탈북학생은 통계조차 제대로 잡히지 않고 있다"면서 "우리가 탈북학생과 더불어 제3국 출생 탈북민 자녀와 탈북민 대상 대안학교에 더욱 관심을 가져야 하는 이유”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탈북학생의 기초 학습능력과 정서적·문화적으로 지원하는 교육 정책을 마련해탈북학생이 우리나라 교육에 빠르게 적응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면서“오늘 토론회를 통해 탈북민 교육지원 혜택에서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제3국 출생 탈북민 자녀가 실효성 있는 교육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안과 탈북민 대안학교의 교육 수준을 높이고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모색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주제발표자로 나선 이무열 재단법인 마중물 우리두리하나센터 대표는 “탈북민뿐만 아니라 탈북민 자녀들도 우리나라 학업에 적응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탈북민 자녀 교육지원 강화를 위해나이에 상관없이 학업에 뜻이 있는 탈북민들에게 대학 등록금을 지원해주는 제도△제3국 출생 탈북민 자녀들도 탈북민과 동일한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중언어 구사가 가능한 전문인력 채용에 재정지원△탈북민 대안학교 기숙사도 지자체 그룹 홈(공동가정생활) 지원과 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 등의 방안을 제시했다. 이날 열린 토론회의 좌장은 이화여대북한학과 현인애 초빙교수가 맡았고, 재단법인 마중물 우리두리하나센터 이무열 대표의 '탈북민 자녀 교육정책 현황과 방향'발제를 시작으로, 성비전학교 송신복 교장, 하늘꿈학교 임향자 교장, 통일부 정착지원과 최병환 과장, 교육부 교육기회보장과 배동인 과장이 토론자로 참석해열띤 토론을 펼쳤다. 또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 주승용 국회부의장,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 바른미래당 하태경 최고위원, 최도자 의원, 김현아 의원 등 국회의원을 비롯해탈북민 교육단체, 정부 관계자, 학계에서 다수 참석했다.
고등학교 무상교육 실시를 위한 재원확보 내용을 담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이 15일 국회에 제출됐다. 국회 교육위원회 서영교의원(서울 중랑구갑) 대표발의로민주당을 비롯해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과 정의당 소속 여야의원 57명이 해당 개정법률안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9일당·정·청 협의회는고등학교 무상교육을 실시하기로 확정하고 이를 위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확보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그결과'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안에 증액교부금을 신설해국가와 시도교육청이 각각 47.5%, 시·도 등 지방자치단체가 기존에 고등학교 학비를 지원하던 5%를 분담하는 내용이 확정됐다. 해당 개정안은 2020년부터 2024년까지 5년간 안정적으로 증액교부금을 지원하기로 명문화 했고 이러한 내용은 지난 2002~2004년 3년 동안 중학교 무상교육 실시를 위한 증액교부금 특례조항을 두었던 전례에 따른 것이다. 서의원은 “고등학교 무상교육은 더 이상 강조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당연하고 중요한 과제”라며“연간 158만원 가량 드는 고등학교 입학금, 수업료, 교과서 대금 등을 국가가 지원해 주는 것은 이전 정부부터 계획해오던 여야를 뛰어넘는 범정부적인 필수정책이라는 것에 모두가 동의한다”고 말했다. 그는“김대중 대통령 시절 법안을 통과시키고 노무현 대통령 시절 중학교 무상교육을 증액교부금법 시행으로 안정적 재원을 마련해 안착시켰듯이 이번에도 고교 무상교육(Free-secondary Education)의 안정적 재원을 마련해나가는 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서의원은 “출산율이 떨어져 취학아동이 적으니까 비용을 줄여야 한다는 것은 잘못된 이야기”라며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학생을 위한 교육 서비스, 교육 내용, 교육 기자재 등 교육의 질 향상을 위한 예산은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에는 고등학교 입학금과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교과서대금 등에 대해 국가가 지원하는 고교 무상교육을 위해 ‘증액교부금’을 신설하고국가와 시도교육청이 2020년부터 2024년까지 5년간 47.5%를 부담하되지방자치단체에서 기존 부담하던 교육급여, 한부모가족지원, 농어업인 자녀학자금 지원, 공무원 자녀학비 보조수당 등 고교 무상교육을 위해 필요한 비용 중 5%는 그대로 부담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 개정안에는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를 비롯해박광온, 남인순, 김해영 등 최고위원과 정세균, 이석현, 원혜영, 김영춘, 송영길, 심재권, 김태년, 노웅래, 김상희, 이인영, 도종환, 신경민, 김민기, 윤관석, 전해철, 전혜숙, 전현희, 박홍근, 홍익표, 한정애, 신동근, 전재수, 신창현, 박찬대, 박경미, 조승래, 민홍철, 김철민, 최인호, 박용진, 임종성, 윤준호, 송옥주, 박 정, 이 훈, 심기준, 어기구, 맹성규, 금태섭, 김종민, 위성곤, 김병기, 서형수, 윤일규, 김영진, 기동민, 이철희, 강훈식, 권미혁 의원 등 54명과, 바른미래당 임재훈 교육위 간사, 정의당 여영국 교육위원 및 민주평화당의 박지원 의원 등도 참여해 여야 공동발의의 의의를 더했다.
[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바른미래당 이찬열 의원(수원 장안, 국회 교육위원장)이 16일대학이 대학평가인증을 의무적으로 받고, 이에 대한 결과를 공개토록 하는 '고등교육법개정안'을 발의했다. 대학평가인증은 대학이 교육기관으로서 기본요건을 충족하고 있는지 판정하고, 그 결과를 사회에 공표함으로써 사회적 신뢰를 부여하는 제도로 2007년 10월 신설돼운영중이다. 현행법에 따르면 대학은 교육과 연구, 조직과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스스로 점검·평가하여 그 결과를 공시하도록 하고 있으며 학교의 신청에 따라 교육부장관이 인정한 기관으로부터 학교운영의 전반과 교육과정의 운영에 대한 평가·인증(대학평가인증)을 받을 수 있다. 단, 평가인증에 관한 것은 대학의 자율로 맡겨져 있다. 이렇다보니 대학평가인증은 대학 교육의 질을 보장하는 유일한 평가인증 제도로 정착되고있으나 자율신청이라는 한계 때문에 미신청하는 대학 뿐 아니라, 불인증 이후 재신청을 하지 않는 대학이 존재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번개정안은 각 대학이 대학평가인증을 의무적으로 받도록 하고 이에 대한 결과를 공개함으로써 대학 교육의 질 제고를 유도하고 학생과 학부모 등 교육 수요자의 알권리를 실현하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찬열 의원은 “그동안 대학평가인증은 대학의 자율에 맡겨져 신청하지 않거나, 불인증 이후 재신청을 하지 않아 평가인증 제도로의 역할을 다 하기 어려웠다”고 말하며 “이번 개정안으로 대학평가인증이 의무화 되고 그 결과가 공개되면 학생과 학부모 등 교육수요자에게 정확한 정보 및 알권리 실현에 보다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발의 취지를 밝혔다.
선생님들이 장시간 서서 수업을 하거나 오랫동안 앉아 행정업무에 집중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한쪽 다리로 균형을 잡고 서있거나 다리를 꼬고 앉게 되는 경우가 많을 것이다. 이런 자세가 굳어지면 한쪽 근육이 약해지면서 골반불균형이 발생하기 쉽다. 골반이 한쪽으로 틀어지거나 회전이 되면 골반통증이 생길 수 있으며 근육의 활성화가 깨지면서 신체 밸런스를 무너트릴 수 있다. 자세가 틀어진 채로 지속된 생활을 하면 척추도 함께 중심을 잃게 되면서 변형이 생길 수 있다. 집에서 스타킹이나 의자만 있으면 간단하게 골반 교정 효과를 볼 수 있는 필라테스 동작을 소개한다. 골반을 잡고 있는 주변 근육을 활성화시켜 안정된 골반을 찾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스타킹으로 허벅지를 감싼 뒤 운동을 준비한다. 없을 경우 맨몸으로도 운동 가능하다. 모든 동작은 양쪽 방향 15번씩 3세트 진행한다. ■시작 전 스트레칭 1. 발바닥끼리 서로 맞닿게 앉아서 양손으로 발을 움켜잡는다. 2. 두 발바닥을 몸통까지 최대한 끌어당긴다. 3. 허리는 곧게 세워 귀와 어깨가 멀어질 수 있도록 어깨를 뒤로 한 바퀴 돌리면서 내린다. 4. 허리를 구부리지 않고 배꼽부터 바닥을 향해 내려갈 수 있도록 한다. 5. 이때 두 무릎은 최대한 바닥에 닿도록 노력한다. ■중둔근 운동(1) 1. 왼쪽 방향으로 돌아눕는다. 2. 어깨 아래에 팔꿈치가 오도록 한다. 3. 허리를 곧게 펴고 척추가 일자가 되게 복부에 힘을 준다. 4. 두 무릎을 포개서 살짝 구부린다. 5. 호흡을 내쉬며 위쪽에 있는 오른쪽 다리를 발바닥이 떨어지지 않게 무릎을 하늘방향으로 올려준다. 6. 호흡을 마시면서 천천히 무릎이 닿지 않는 선까지 내렸다가 다시 올려준다. 7. 반대방향도 같은 방법으로 진행한다. *주의사항: 골반이 정면을 본채로 움직이지 않는다. 동작을 천천히 반복한다. ■중둔근 운동(2) 1. 네발로 기어가는 자세로 준비한다. 손바닥과 무릎으로 엎드린 상태를 말한다. 2. 어깨아래에 손목, 골반아래에 무릎이 올 수 있도록 해주며 두 무릎은 골반너비로 준비한다. 3. 어깨와 귀는 멀어지도록 해주며 턱 끝을 당겨 뒷목에 힘을 주며 척추를 곧게 편다. 4. 배에 힘을 주며 긴장상태 유지해주고 허리가 꺾이지 않도록 주의한다. 5. 호흡을 내쉬면서 오른쪽 무릎을 오른쪽방향 그대로 끌어올려준다. 6. 마시는 호흡에 무릎이 바닥에 닿지 않도록 천천히 돌아왔다가 호흡을 내쉬면서 다시 올린다. *주의사항: 척추와 골반이 중심을 잃지 않도록 복부에 힘을 준다. 무게중심이 한쪽으로 쏠리지 않도록 주의하며 어깨는 항상 내려서 유지해준다. ■대둔근 운동 1. 등받이 의자를 준비한다. 준비가 어려울 경우, 벽을 집고 서서 준비한다. 2. 두 다리는 골반너비로 서서 오른쪽 다리를 무릎을 펴고 뒤쪽으로 살짝 뻗는다. 3. 내쉬는 호흡에 오른쪽 다리를 뒤로 올려준다. 4. 마시는 호흡에는 천천히 내려주고 호흡을 내쉬며 다시 올린다. 5. 이때 복부의 긴장을 유지해주며 엉덩이에 집중한다. Tip – 자극을 더 느끼고 싶을 경우에는 발끝을 바깥쪽으로 돌려서 엉덩이를 더 조여 준다. *주의사항: 허리의 힘을 이용해 다리를 올리지 않도록 한다. 허리를 꺾지 않도록 주의한다. ■싱글레그 스쿼트 중둔근, 대둔근 운동이 어느 정도 익숙해졌다면 싱글레스 스쿼트에 도전해보자. 중둔근과 밸런스 강화에 도움이 될 것이다. 가능한 만큼 앉되 엉덩이를 최대한 뒤로 빼면서 앉고 중심을 잡기 어렵다면 의자나 벽을 짚고 운동해도 좋다. 1. 양손을 가슴 앞에서 깍지 낀 후, 오른쪽 무릎위에 왼발을 올려둔다. 2. 왼다리의 무릎을 최대한 뒤쪽으로 보내며 중심을 잡고 선다. 3. 내쉬는 호흡에 오른쪽 다리의 중심을 잡으면서 엉덩이를 뒤쪽으로 빼며 앉는다. 4. 호흡을 마시면서 균형을 잡고 무릎을 편다. 5 .호흡을 동시에 진행하면서 한발로 스쿼트를 반복한다. *주의사항: 가능한 만큼 앉되 엉덩이를 뒤로 빼면서 앉아야한다. 올린다리는 계속해서 무릎을 뒤쪽으로 넘기며 운동한다. Tip-발목이 흔들리면서 균형을 맞추게 되는데 이때 발목 주변 근육도 동시에 강화되기 때문에 집중해야 한다. 중심을 잡기 어렵다면 의자나 벽을 짚고 운동한다. ■의자에서 마무리 스트레칭 1. 오른쪽 발목을 왼쪽 무릎 위로 접어 올려준다. 2. 오른손으로는 무릎을 누르고 왼손은 발목을 잡아준다. 3. 허리를 곧게 펴서 배는 납작하게 만들어준다. 4. 키가 커지는 듯 한 느낌으로 앉은 상태에서 배꼽부터 천천히 바닥을 향해 상체를 내려준다. 5. 오른쪽 엉덩이에서부터 허벅지 바깥쪽까지 시원해지는 것을 느낀다. 반대쪽도 반복한다. Tip – 두 다리를 반복했을 때 조금 더 불편하거나 뻐근한 다리를 더 많이 스트레칭해주며 골반균형을 맞춘다. *주의사항: 허리를 구부리며 내려가지 않고 가동범위가 작더라도 허리를 펴주는 게 중요하다.
[한국교육신문 정은수 기자] 헌법재판소가 학교폭력 가해학생에 대해 여러 개의 징계조치를 함께 부과할 수 있다는 요지의 결정을 했다. 출석정지 기간의 상한을 두지 않은 부분도 학습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선고했다. 헌재는 자사고 입시 관련 결정으로 교육계가 소란했던 11일 학교폭력 가해학생 징계조치 관련 헌법소원에 대한 결정도 했다. 헌법소원심판을 청구인들은 고교 3학년 때 학교폭력 가해자로 지목돼 학폭법에 명시된 징계 조치 중 서면사과, 피해학생 접촉 금지, 출석정지 15일, 특별교육 5시간의 조치를 받았다. 이들은 이런 징계조치가 부당하다며 무효확인을 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했으나 기각됐다. 이후 항소와 상고도 모두 기각됐다. 이들은 재판 중에 여러 개의 징계를 같이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출석정지기간의 상한을 정하지 않은 학폭법 17조 1항이 ‘학습의 자유’를 침해하는 위헌이라는 취지의 위헌법률심판도 냈으나 기각되면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게 됐다. 이에 대해 헌재는 “여러 개의 징계 조치를 병과하고 출석정지기간의 상한을 두지 않음으로써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다양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한 것은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의 선도·교육을 위해 바람직하다”고 판단했다. 해당 조항의 입법 취지가 학교폭력의 개념이 광범위하고 유형도 다양한 데다, 피해학생의 보호를 위해 탄력적인 대응을 하고, 가해학생이 더 이상의 학교폭력을 행사하지 않도록 예방하고 학업을 마친 후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하기 위한 것이라는 이유였다. 헌재는 특히 현행 학폭법 조항으로도 가해학생이 진급이나 진학에 있어 지나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징계를 운용할 수 있고, 가해학생과 학부모가 자신의 입장을 개진할 절차와 재심·행정심판 등을 청구할 수 있는 불복절차가 충분히 있다는 사실을 강조하면서 “ 가해학생의 학습의 자유에 대한 제한이 입법 목적 달성에 필요한 최소한의 정도를 넘는다고 볼 수 없다”고 결정했다. 청구인들이 주장한 초·중등교육법의 징계조치와 비교에 대해서도 두 법이 달성하려는 공익과 규율하는 사안의 성격이 동일하지 않아 단순 비교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다만, 출석정지 기간의 상한에 대해서는 서기석, 이선애 재판관이 반대의견을 냈다. 이들은 “장기간 출석정지조치로 출석일수가 수료에 필요한 일수보다 미달하게 되면 사실상 강제 유급이나 다름없는 효과를 가져 사실상 학업을 포기하게끔 하는 결과까지 초래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는 학급교체, 전학, 퇴학처분에 비해 출석정지를 가벼운 징계로 정한 체계상의 균형에 어긋난 결과를 초래한다”며 “출석정지 부분은 침해 최소성 원칙에 위배되므로, 더 나아가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되어 청구인들의 자유롭게 교육을 받을 권리, 즉 학습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출석정지기간을 장기간으로 해야 할 특수한 사정에 대비한 예외규정이나 기간연장규정 등을 두는 방식으로 기본권 제한을 보다 최소화하면서도 입법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다른 입법적 대안이 존재한다”고 했다.
2019년 4월 8일에서 12일까지 학림초등학교(교장 송혜숙)에서는 인성교육실천 주간을 운영하였다. 특히 4월 12일(금)은 아침부터 운동장에서 의형제들과 함께 모여 [의형제와 함께 생명 가꾸기] 행사를 진행하였다. 2018년에 학교 텃밭에서 방울토마토를 심고 키워 빨갛게 익은 토마토를 맛있게 먹었던 기억 때문인지 올해는 학생들의 반응이 더욱 뜨거웠다. 작년의 좋은 기억을 가지고 올해는 학생들이 가까이 두고 키울 수 있는 화분으로 생명 가꾸기를 진행하였다. 2019학년도 인성교육실천주간 프로그램으로는 학림초의 특성화 프로그램인 의형제와 함께 하는 독서, 식사, 운동장 맨발걷기, 체험학습 등이 진행되었다. 인성실천주간 프로그램을 의형제와 함께 하며 의형제와 정을 쌓고 마음을 돈독히 나눈 학생들은 ‘생명 가꾸기’에도 동생들과 형, 누나들이 서로 도와가며 참여했다. 고학년 학생들이 모종삽으로 흙을 퍼고 저학년 학생들이 토마토·딸기·봉선화·해바라기 씨앗과 모종을 심고 함께 흙을 두드려 다지고 화분에 물을 주었다. 저학년 동생들은 처음이라 다소 서툴었지만, 고학년 의형제 형과 누나들이 잘 도와주어 정이 담긴 의형제 화분을 만들 수 있었다. 완성된 화분에는 의형제가 써준 응원과 칭찬의 고운 말을 팻말에 붙여 화분에 꽂았다. 이날 만든 화분은 각 학년 교실에서 1년 동안 보살피고 관심을 가지며 학생들의 고운 마음을 키우는데 큰 도움이 될 거라는 믿음을 가지고 모두가 활동할 예정이다. 생명 가꾸기를 마친 후 1학년 박○현 어린이는 “누나와 함께 화분에 씨앗을 심는 것이 너무 재미있었고, 처음 해보는 일인데도 누나들이 도와줘서 쉽게 했어요. 누나들이 있어서 학교 활동이 신아요”라며 소감을 밝혔다.
‘강사법은 있는데 강사는 사라졌다.’ 전국 강사들의 시위의 플래카드에 적힌 문구다. 처우와 복지 등을 개선하라고 했더니 일자리를 빼앗고 있다는 하소연이다. 그동안 논란의 중심에 있던 일부개정 고등교육법(강사법) 시행을 앞두고 사회적 갈등이 재발되고 있다. 어쩌면 이 의제(agenda)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없어서 두고두고 큰 쟁점화될 개연성이 없지 않다. 지난해 11월 통과된 강사법은 대학 강사의 처우 개선을 위해 교원 지위를 보장하는 법이다. 대학 강사를 공채를 통해 1년 단위 임용계약을 보장하며 재임용 심사를 통해 강사직을 3년간 유지할 수 있도록 한 것이 골자다. 방학 중에도 유급 처우와 복지 등을 보장하도록 규정돼 있다. 오는 8월 개정된 이 법 시행을 앞두고 금학년도 1학기 현재 전국 4년제 대학과 전문대학에서 강사 1만5000명~2만명이 해고됐다는 추산이 나온 가운데 강사와 대학원생이 들고 일어났다. 신분 불안정에 대한 자구책은 강구하는 것이다. 전국의 대학 강사단체인 민주노총 산하 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한교조), 전국대학원생노동조합(전대노)과 '강사법 관련 구조조정 저지 공동대책위원회'(공대위)는 최근 세종시 교육부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에 해고강사를 구제하고 강사법 정착을 위한 대책 수립을 강력히 촉구하고 있다. 정부의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대책이 제시될 때까지 무기한 천막 농성에 들어갔다. 이와 같은 시위는 오는 8월 법 시행에 다가올수록 심각해질 기세다. 교육계는 또 하나의 난제에 봉착한 것이다. 이들 단체는 올해 1월에도 교육부에 대학 구조조정 대책 마련을 요구하며 2주 동안 농성한 바 있다.이들 시위 단체들에 의하면 지난달 시작된 올 학기에 대학 강사 2만여 명이 해고됐다. 특히 사립 대학을 중심으로 임금(급여) 문제로 전임 교수에게 시간 배당 증가, 겸임교수·초빙교원(본직이 있는 출강 교수 등) 증원 등의 꼼수를 부려서 해고된 본업 순수 시간 강사 수가 2만명 규모라고 주장하고 있다. 전국 대학 강사수인 7만 5천명의 약 20% 이상이 감축된 것이다. 이는 교육부의 통계 약 1만6000명보다 20%이상 많은 숫자다. 그리고 오는 2학기 본격적인 강사법 시행 시기에 이르면 더 많은 해고 바람이 불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대학 강사들은 교육부의 강력한 대학 관리 감독을 요구하고 있다. 교육부는 강사법 취지를 왜곡하고 교묘하게 빠져나가려는 대학을 감독해 달라는 것이다. 특히 예산 문제를 핑계로 강사법에 회의적으로 대하는 일부 사립대를 방관하지 말고 책무와 권한을 행사해 달라고 주장하고 있다. 교육부에 훈련된 무능과 의도된 무관심에서 벗어나라고 일갈했다. 아울러 이들은 교육부에 구조조정 대학에 관리감독권 발휘, 재정지원사업에 강사제도 개선지표 비중 확대, 국립대에서 사립대 해고강사 수용 예산 확보, 연구지원사업을 통해 생계 구제, 공익형 평생고등교육사업 즉시 실시, 대학별 강사 구조조정 중단, 강사 처우 개선 추경 확보 등을 요구했다. 강사가 실종된 대학에서는 전임교원은 과도한 부담을 떠안고, 학생들은 소수 학문을 제대로 들을 수 없게 돼 연구와 교육이 함께 실종된다. 나악 대학의 재난은 곧 국가의 재난이므로, 정부가 대학을 지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한 학문 생태계를 파괴해 인문학 등은 설 자리를 잃고 연구자, 학자, 교수 등을 선순환적으로 제대로 양성할 수 있는 시스템이 마비된다. 가령, 대학 교수가 되려면 대학 강의 경력과 연구 경력이 필수인데, 대학에서 비정규직인 강사의 강의의 기회를 주지 않으면 대학 교수와 연구자로의 진입이 원천 차단되는 것이다. 대학은 대규모 강좌 위주로 교과목, 교육과정을 편성해 학생들은 교양교과목 등은 강의가 아니라 강연을 수가할 수 밖에 없는 것이다. 현재 교육부는 강사법 안착을 위해 대학에 배포할 운영매뉴얼을 만들고 있다. 교육부와 대학 및 강사 측 대표단이 실무협의체(TF)를 꾸려 논의 중으로 조만간 매뉴얼을 완성해 발표할 예정이다. 하지만 매뉴얼이 나와도 완전한 대책은 불가능하다는 게 중론이다. 결국 강사법의 해결책은 재정·예산 등 돈 문제다. 강사들과 단체들은 고등교육 예산을 증액하여 대학 강사들의 처우, 복지를 개선하는 것이 원래 법의 이상인데, 예산 증액 없이 처우, 복지 개선을 지향하려다보니 원래 밥그릇인 현직마저 빼앗기고 위태롭다는 하소연이다. 교육부의 입장도 난처하다. 기재부와 인사혁신처의 조율 사항인 인사와 예산 문제를 교육부 마음대로 시행할 수는 없다. 하지만, 강사법 본격 시행이 수 개월 앞으로 다가온 지금 법 시행의 혼란을 예방하기 위한 특단의 대책 마련을 준비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오는 2학기에는 이번 1학기보다 더 많은 강사들이 해고되고 학생들은 질 낮은 교육을 받게 되고 나아가 대학은 큰 소용돌이에 휘말리게 될 것이다. 해묵은 갈등과 논란 의제인 대학 강사 문제가 원만히 해결돼 안착되도록 교육부를 비롯한 국민들의 솔로몬의 지혜가 필요한 시점이다.
경북 영천시 신녕초등학교(교장 박상호)는 2019년 2월 23일(토) 대한검정회에서 실시한 제82회 대한민국 한자급수자격검정시험에서 우수상 수상 및 20명의 학생들이 한자급수를 취득하는 쾌거를 이루었다. 본교에서는 ‘한자교육을 통한 의사소통능력 신장’이라는 주제로 창의적 체험활동과 연계한 한자교육, 한자를 사용하는 중국과 일본의 문화권 이해, 학생 맞춤형 방과후학교 한자교실 운영 등 꾸준하고 지속적인 한자교육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우수상 1명, 7~8급 5명, 4~6급 15명, 총 20명의 학생들이 한자급수를 취득하였다. 5급에 합격한 4학년 고승현 학생은 “평소 방과후학교 한자교실에서 열심히 공부해서 합격증을 받으니 너무 기뻐요. 한자공부를 하니 국어공부에도 많은 도움이 되었어요. 앞으로도 더 높은 한자급수에 도전해보고 싶어요!”라고 소감을 말했다. 신녕초등학교 방과후 한자교실은 변화하는 학교, 배움이 있는 교실로 변모하기 위해 오늘도 학생들의 소중한 꿈을 키워가고 있다.
올해는 3.1운동 100주년을 맞는 뜻깊은 해이다. 3.1운동으로 임시정부를 수립시켰고 국경지역에서의 무장투쟁의 역량을 강화시켰다. 임시정부는 광복의 그날까지 끊임없이 독립운동을 주도했다. 우리 민족의 대표기관이자 독립운동의 지도기관으로 중심적 역할을 수행한 것이다. 국제사회에서 독립을 보장받기 위한 외교활동, 중국 만주와 러시아 연해주에서 일본군과 직접적인 무장투쟁, 민족교육, 의열 투쟁으로 민족독립의 날을 열어갔다. 8·15 광복은 우리 민족이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세워 피땀으로 이룬 결과다. 일제강점기에 민족독립의 꿈과 이상을 잃지 않게 했던 것이 대한민국 임시정부다. 헌법 전문에서“대한국민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한다고 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3·1운동으로 성립했고, 3·1운동은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수립으로 그 빛을 발했다. 자주독립을 달성할 때까지 국내는 물론 국외 동포까지 독립선언에 참여했다.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27년 동안 대한 민족의 대표기관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했다. 온갖 고난과 역경을 딛고 상해, 장정, 중경 시기에 이르기까지 민족 독립의 길을 열었다. 3.1운동은 아시아, 아프리카의 민족해방운동을 크게 고무시켰다. 일제의 헌병 경찰에 의한 식민지 무단통치와 민족 말살 정책을 붕괴시켜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최소한의 자유를 어느 정도 쟁취하게 하여 민족문화운동과 민족 실력 양성 운동을 전개할 장을 갖게 하였다. 3.1운동은 당시 약소민족에게 자각과 용기를 일깨워 주었고 오늘의 대한민국을 있게 한 정신적 기반이다. 그러나 3·1운동의 의미는 오늘날 많이 잊혀졌다. 이기주의가 팽배해있는 오늘날 대한민국이 위기에 처한다면 국가를 위해 발 벗고 나설 사람들이 얼마나 될까? 제70주년 국군의 날 기념식에 대한민국 정책기자단으로서 참석하였다. 국민과 함께! 세계 속의 대한국군!’이란 주제로 국군 장병과 국민이 하나가 되어서 서로를 격려하고 응원하는 행사였는데 기념식을 보는 중간 중간에 감격의 순간을 많이 느꼈고 마지막에 장병들이 뛰어나와 축제처럼 즐기는 장면이 인상 깊었다. 저녁 시간대에 열린 것은 이번이 처음이었다. 의장대 시범을 시작으로 국군 및 유엔군 전사자 명비에 대한 헌화․묵념, 대통령과 기수단 입장, 대통령에 대한 경례, 예포 21발 발사 등 순으로 시작되었고 공군 특수 비행 팀‘블랙 이글스’가 축하 에어쇼를 펼쳐서 행사가 더욱 빛이 났다. 국군의 날 기념식의 주인공이 국군 장병이라는 아이디어에서 출발하여 모든 장병이 함께 기념하는 행사여서 의미가 있었다. 지난 번 항거란 영화를 보기 전, 아들과 나눈 대화 중 충격을 받은 일이 있다. "유관순 열사가 5만 원 권 지폐의 주인공이 되지 못한 이유를 알고 있어요?"라는 질문에 아무런 대답을 못했는데 유관순 열사의 남아있는 초상화가 숱한 고문 끝에 제대로 된 사진이 없기 때문이란다. 영화를 보는 내내 유관순 열사의 얼굴을 똑똑히 보았는데 모질게 고문을 당하는 장면을 연상해 봐도 충분히 그럴법하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나는 감옥에 들어올 때부터 죄수가 아니었다. 이렇게 만세를 부르는 것은 일본 때문이다.”는 유관순 열사의 비장한 모습에 절로 존경심이 생겼다. 영화가 끝난 뒤에도 자리를 뜨지 못하고 그 자리에 있을 수밖에 없었다. 3년 전부터 대한민국 나라사랑 교육연구회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2017년에는 6. 25를 맞이하여 국가보훈처의 지원을 받아 80명의 중학생을 대상으로 청소년 보훈 캠프를 진행했다. 학생과 학부모에게 올바른 역사관과 애국심을 길러주기 위해서는 교사들부터 나라사랑을 위한 구체적인 실천방안과 배경지식이 있어야 한다는 자성의 목소리에서 출발하였다. 2019년 4월 2일 3.1 운동 100주년 기념으로 KBS 열린 음악회가 서대문형무소 역사관에서 열렸는데 마침 군대에서 휴가를 나온 아들과 함께 음악회에 참석하였다. 서대문형무소는 3.1운동으로 수감되어 고초를 겪은 상징적 공간이다. 나라와 역사를 지키고자 치열하게 노력했던 순국선열과 애국지사들의 아름답고 숭고한 희생정신을 다시 한 번 기억하는 소중한 시간이었다. 대한민국에는 자랑스러운 독립운동의 역사와 목숨 바쳐 독립운동을 했던 독립투사 그리고 국군이 있다. 그 분들의 나라와 민족에 대한 고귀한 사랑과 희생정신이 있었기에 오늘날 대한민국이 있음을 결코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서산시생활체육회가 주최하고 국민생활체육 서산시육상연합회가 주관한 제18회 서산전국마라톤대회가 4월 14일(일) 서산종합운동장에서 성대하게 개최됐다. 이날 대회에는 5km, 10km, 하프, 풀코스에 총 5000명의 건각들이 참가해 자웅을 겨뤘고 참가자 가족, 대회 관계자, 시민 등 총 7,000여명이 참여해 서산시의 다양한 먹거리와 볼거리를 즐기고 돌아갔다. 맹정호 서산시장, 성일종 국회의원, 조성복 경찰서장, 이종렬 충청남도서산교육지원청장 등이 참석해 대회를 빛냈다. 이번 대회에는 일반인뿐만 아니라 학생들도 대거 참가해 봄기운을 맘껏 즐겼다. 서령고에서는 1~2학년 학생 및 교직원 99명이 참가해 주위의 이목을 끌었다. 학생들은 입시전쟁에서 잠시 비껴서 이날만큼은 모든 것을 잊고 모두 열심히 달렸다. 많은 학생들이 순위권에 들어 서산의 특산물인 뜸뿌기쌀을 선물로 받았다. 행사가 끝난 뒤에는 버려진 쓰레기를 치우는 환경정화 봉사활동도 실시했다. 달리기에 지쳐 힘들 법도 했지만 얼굴 한번 찌푸리지 않고 열심히 봉사활동을 해 주변사람들로부터 많은 칭찬을 받았다. 남자 풀코스에서는 최진수 선수(런닝아카데미)가 전년보다 1분 7초 앞당긴 2시간 38분 16초, 남자하프코스는 김회묵 선수가 전년보다 1분 42초 앞당긴 1시간 12분 42초로 1위를 차지했고, 여자 풀코스에서는 이정숙 선수(03:09:04)가, 여자 하프코스에서는 이지윤 선수(01:26:18)가 1위를, 10km 부문에서는 남자 지명규 선수(35:14), 여자 박소영 선수(39:44)가 1위를 차지했다. 이밖에도 서령고 2학년 김진성 군이 5km에서 3등, 이성재 군이 6등, 이정민 군이 11등, 김선우 군이 14등, 김어진 군이 16등을 차지했다. 대회 중 포켓걸스 공연을 비롯하여 수많은 자원봉사자들이 먹을거리와 음료수를 준비해 대회장을 찾은 선수와 관객들에게 대접했으며 곳곳에서 풍물단원들이 징과 북들을 치며 선수들의 사기를 돋웠다. 나들이 삼아 가족과 함께 참가한 사람들은 봄비가 촉촉이 내리는 데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봄 경치와 마라톤을 즐겼다.
수원 권선초등학교(교장 김중복)는 4월 8일(월)~4월 12일(금)에 ‘세월호 계기교육 주간’을 마련하여 단원고의 교직원과 학생들을 잊지 않고 기억하는 마음을 갖도록 하였다. 세월호 계기교육 주간에는 전교생을 대상으로 세월호 추모 기억 영상 시청, 학년별 세월호 추모 그림 그리기, 세월호 추모 글짓기 등 다양한 세월호 추모 문예행사를 실시하였다. 행사 이후에는 각 학급과 학년에서 우수작을 선정하여 중앙현관에 전시하여 전교생이 세월호에 대한 의미를 잊지 않도록 했다. 또한 세월호 추모의 뜻을 기리기 위해 4월 16일 전교생과 교직원은 가슴에 노란 리본을 착용하여 세월호 사건을 잊지 않겠다는 다짐과 안전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되새기는 마음을 갖게 되었다. 세월호 추모의 뜻에 참가한 학생들은 “차가운 바다에서 구조만을 기다리고 있었을 단원고 언니오빠들을 평생 기억하겠다”, “그림을 그리면서 즐거운 마음으로 수학여행 길에 올랐을 언니오빠들이 떠올라 매우 슬프다”고 말하며 세월호 추모의 뜻에 깊이 동참하고 있었다. ‘세월호 문예행사’를 통해 세월호 참사로 희생된 학생과 교원에 대한 추모의 뜻을 기리고 참사의 교훈을 잊지 않고 마음에 새김과 동시에 ‘안전’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안전한 학교와 새로운 교육의 미래를 만들어갈 것으로 기대된다.
4월 16일(화요일) 출근 시간. 왼쪽 가슴에 노란색 리본을 단 학생들의 모습을 보면서 오늘이 무슨 날인지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지난 5년 전,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를 놀랍게 했던 세월호 침몰 사건은 전 국민을 슬픔에 빠트렸습니다. 사건 이후, 늘 안전불감증으로 생활해 왔던 우리 사회는 두 번 다시 이런 비극을 겪지 않기 위해 사회 취약지역뿐만 아니라 그간 방치돼 있던 사회 전반적인 곳을 재정비하기에 이르렀다. 특히 학교 차원에서는 현장 체험학습 매뉴얼을 만들어 이를 반드시 지킬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지금 현실은 어떠한가? 세월호 사건의 슬픔이 채 가시기도 전에 크고 작은 사건들이 비일비재(非一非再) 일어나고 있지 않은가. 그러다 보니, ‘사후약방문(死後藥方文)’식 대안이 미봉책(彌縫策)으로 되어버린 지도 오래다. ‘눈 가리고 아웅 하는 식’의 대처는 문제의 본질을 찾아내는 데 많은 어려움이 있다고 본다. 안전불감증을 유발하는 요인이 무엇인지 발본색원(拔本塞源)하여 다시는 세월호 사건과 같은 재난이 발생하지 않도록 국가 차원에서 노력해야 할 것이다. 수업시간, 세월호 참사 5주기를 즈음하여 한 여학생의 이야기가 있었다. “선생님, 세월호 사건 평생 잊지 못할 것이에요!” 그 당시 중학교 2학년이었던 그 여학생은 그때의 일을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다며 친구들에게 적나라하게 이야기했다. 그리고 사건 이후, 살려달라고 애원하는 희생된 아이들 생각에 잠을 제대로 이룰 수가 없었다고 하였다. 그 아이는 말하는 내내 눈물을 글썽이기도 했다. 이 아이의 이야기가 워낙 진지하여 교실 분위기가 갑자기 숙연해지기까지 했다. 기성세대의 잘못으로 일어난 참사가 우리 아이들 마음속에 영원히 악몽으로 잠들고 있으리라고 생각하니 기성세대로서 왠지 모르게 마음이 착잡했다. 그리고 순간 아이들의 얼굴을 제대로 쳐다볼 수가 없었다. 한편, 기성세대가 자처한 불행을 자라나는 우리 아이들에게 대물림해 줘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리고 아이들이 근심 걱정 없이 맘껏 뛰놀 수 있는 세상을 만들어 주는 것도 우리 기성세대가 해야 할 일이 아닌가 싶다. 더는 세월호 사건과 같은 비참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는 것이 세월호 희생자들을 위해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아닌가 싶다. 그리고 하루빨리 세월호 참사의 진실이 꼭 밝혀지기를 바라며 그날이 기억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그렇게 스테이시도 떠나고, 겨울방학은 다가오고 있었다. 요즘은 졸업식, 종업식까지 한 번에 끝낸 다음에야 방학을 시작하는 학교가 많다. 아이들이 방학 끝나고 종업식만을 위해 2월에 다시 등교하는 일이 비효율적이고 딱히 교육적이지도 않다는 이유인데, 안 오는 건 아이들뿐이고 교사들은 온다. 3월부터 시작하는 새로운 학기를 준비해야 하기 때문이다. 스테이시의 계약 기간은 2018년까지라서 2019년 1월부터는 볼 수가 없었다. 당분간은 어학실을 혼자 쓴다는 생각에 아침 커피를 마시며 업무 준비를 하고 있는데 어학실 뒷문이 드륵 열리는 소리가 들렸다. “Hello.” 커다란 곰 같은 체형을 한 우리 학교의 새 원어민 강사 셰인이었다. 생각해보니 셰인의 계약일은 2019년 새해부터니까 출근하는 게 맞았던 것이다. “무슨 일로 왔나요?”라고 물었는데 “출근일이니까 왔지!”라는 답에 나는 “하하, 그렇군요”라는 얼빠진 답밖에 할 수가 없었다. 당분간 어학실을 혼자 쓸 일은 없겠다는 생각과 함께 말이다. 아침 커피를 나누며 가벼운 차 모임을 갖던 중, 다시 어학실 뒷문이 드르륵 하고 열렸다. “Hello.” 문을 열고 들어선 사람은 유튜브 인기 채널의 어느 외국 남성을 닮은 키가 크고 운동으로 다져진 다부진 몸을 한 잘생긴 백인 남자였다. 그의 이름은 테오였다.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왔다는데 보기만 해도 유쾌한 남자였다. 학기가 남은 동안, 계약기간이 만료된 스테이시 대신에 남은 학기 동안 순회학교인 우리 학교에 출근하게 된 것이다. 작년 3월에 동료 원어민 강사들에게 돈을 잔뜩 빌리고 무단으로 도망가 버린 원어민 선생 탓에 우리 학교 아이들은 잔뜩 실망한 채로 새내기 선생님의 서툰 영어수업만 받을 수밖에 없었는데 갑자기 원어민 강사 선생님이 두 명이나 있는 학교가 된 것이다. 갑자기 원어민 부자가 되어버렸다. 어학실은 국제기구가 되어버렸고 셰인과 테오는 같이 영어를 모국어로 하는 국가였음에도 미국 위스콘신과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물리적 거리만큼 서로를 신기해했다. 영어전담교사를 하면서 이런 분위기를 경험하며 공부할 기회를 얻길 항상 꿈꿔왔던 터라 나는 선물처럼 찾아 온 하루로 지난 1년 동안 도망간 원어민 때문에 고생한 나날들을 보상받는 기분이었다. 테오는 어차피 오늘만 출근하니까 최대한 서비스하겠다는 자세를 보였다. 아이들은 갑자기 찾아 온 유쾌한 두 명의 남자들을 신나게 맞이했다. 그동안 못 한 게임들과 다른 나라의 문화들을 접하며 아이들은 간만에 원어민 강사를 둔 학교의 혜택을 볼 수 있었다. 테오와 셰인은 큰 덩치들만큼이나 급식을 잘 먹었다. 스테이시는 다이어트를 한다고 급식을 안 먹곤 했다고 하자 테오는 “크레이지!”를 외치며 왜 이렇게 맛있는 밥을 안 먹느냐고 이야기했다. 미역국을 싹싹 긁어먹으며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선 학교에서 이렇게 좋은 급식을 주지 않는다고 한국 학생들은 정말 좋은 환경에서 공부를 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했다. 한국을 이해하고 어느 정도의 한국말을 하는 이방의 손님들로 마산초는 잠시 행복했다.
[한국교육신문 정은수 기자] 교육부가 전국 최대 교원단체인 한국교총을 배제한 채 교원단체 관련 시행령 제정 논의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교육부와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가 1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4회 교육자치정책협의회를 열고 이같은 안건을 포함한 6개 안건을 의결했다. 논란이 된 3호 안건은 ‘교원단체의 조직에 관한 사항’이었다. ‘교육기본법’ 제15조 제2항에 교원단체의 조직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제정하게 돼 있으나, 대통령령이 마련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제안됐다. 비공개로 진행된 협의 결과 교육부와 교육감협의회는 “교원단체의 조직에 필요한 대통령령을 제정해 다양한 교원단체와의 협력도 확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교총 외의 단체와의 협력을 위해 대통령령을 제정하겠다는 것이다. 교육감협의회도 사전에 해당 안건에 대해 “현재 교총 외의 교원단체는 전국적 규모에도 지원을 받고 있지 못한 채 임의단체로 활동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교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를 향상시킬 수 있도록 교원단체 조직·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법령으로 제정해 지원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교총 외의 교원단체를 지원·육성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이다. 한국교총(회장 하윤수)은 16일 입장을 내고 “직접적 당사자인 교총을 배제한 채안건을 상정하고 심의하는 것은 선후가 바뀐 일”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교육부는 이미2차례 교섭·협의에서 합의한 대로 먼저 교총과 충분한 논의부터 해야 한다”며“전문직 교원단체에 걸맞은 법적 지위와 대표성을 확보하는 시행령 제정이 논의돼야지 일방적으로 논의하거나 결정하는 일은 절대 있어서는 안 된다”고 항의했다. 교총은2004년, 2007년 교육부와 시행령 제정 시사전에 협의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교총은 특히 “변호사·의사·약사 등 타 전문직 단체의 경우 단일 조직으로 법제화하고 있는데 반해 교원만 교원단체와 교원노조로2원화 된 상태에서 다시 교원단체를 사분오열 시켜 전문직을 표상하는 교원들의 강력한 단결력을 저해하려는 의도라면 즉각 중단해야 한다”며 “교육부는 교원단체의 난립을 막고 대표성을 확보할 수 있는 시행령 제정에 앞장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인현 한국교총 부회장(왼쪽 첫번째)이 16일 오후 국회 본관 522호실에서 '국가교육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에 관한 공청회에서 "정치적 중립성이 보장되는 초당적·초정권적 '국가교육위원회'가 설치되어야 한다!"란 주제로 발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