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검색결과 - 전체기사 중 47,563건의 기사가 검색되었습니다.
상세검색Ⅰ. 기획의 개념 기획이란 어떤 대상의 변화를 가져올 목적을 확인하고, 그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 가장 적합한 행동을 설계하는 것을 의미한다. 기획은 계획을 짜는(planning) 것이다. 여기에는 ‘왜(Why to do)’라는 목표 설정과 ‘무엇을(What to do)’이라는 절차와 과정을 포함한다. 계획(plan)은 기획의 산출 결과로, 기획 목표를 실행하기 위해 어떻게 할 것인가(How to do)를 모색하는 것이다. 따라서 기획은 목적 달성을 위해 의도적으로 준비하는 활동으로 사업 시책 및 계획 추진을 위한 합리적인 제안, 실천의 세부 내용, 이에 대한 평가 등을 말한다. 이전 상황보다 개선된 방법이나 수단, 소기의 목적 및 목표 달성, 이후의 발전된 상황으로 가기 위한 일련의 결정 등을 준비하는 전략적인 계획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시책이나 사업을 실시하기 전에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사전에 결정하는 광범위한 준비 과정 계획을 말한다. Ⅱ. 교육전문직 임용 시험과 정책 기획 1. 정책 기획 답안 작성 1) 추진 계획의 수립 (1) 목적 및 목표 수립(타당성, 실현 가능성, 일관성 확보) (2) 세부 추진계획의 수립(구체성, 타당성, 합리성 확보) ● 세부 추진계획 내용(내용 충실도 확보) ● 세부 추진계획 방법 ● 교육청 및 학교 등 기관 여건 반영 ● 창의성, 특색 반영, 구성원의 협조 체제 구축 (3) 기대 효과 ● 제기되는 문제점에 대한 대책 수립 ● 기대되는 목표 달성 효과 제시 2. 정책 기획 문제 답안 작성 시 유의점 1) 교육전문직(시·도교육청 및 시·군 교육지원청 장학사, 교육연수원 및 교육원 등 교육연구사)으로서의 기획 수립 능력 제시 2) 시책 및 사업 규모의 기획 수립 3) 정책 기획 문제 답안 작성을 위해 사전 참고 자료 수집 숙지 ● 시·도교육청 교육 기본 계획 및 지역 교육지원청 교육 기본 계획 ● 시·도교육청 및 지역교육청 각종 시책 기본 계획 및 세부 추진계획 ● 주요 시책 및 사업 내용 숙지 후, 시책 및 사업별 추가 사항, 참신한 창의성 있는 아이디어 제시 4) 답안지 작성 제한 시간 내에 기획안을 작성할 수 있도록 사전에 충분히 숙지하여 실제 답안 작성 시 적용하도록 한다. 5) 시·도교육청에서 중점을 두고 추진하는 각종 시책을 파악하여 추진 방법, 방안을 제시하도록 한다. 6) 문제의 핵심 파악 ● 출제 의도를 분석,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 문제의 핵심을 파악하여 목적을 설정하고, 시책 및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세부 추진계획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7) 기본 프레임을 유지하면서 상황에 따라 변형도 가능하다. ● 기본 프레임은 목적(목표), 방향(방침), 세부 추진계획, 기대효과 등이다. ● 상황에 따라 추진 배경, 추진 근거, 현황 및 문제점 분석 등을 넣을 수 있다. 또한 끝부분에 행정 사항, 예상 문제점 및 해결 방안도 추가할 수 있다. Ⅲ. 정책 기획안 작성 시 항목별 작성 요령 1. 추진 배경(추진 근거) 1) 기획은 새로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 계획으로 시대적 요구와 새로운 상황에 의해 추진하는 필요성이 들어가 있어야 한다. 이는 종래의 상황을 개선하거나, 변화 발전을 위해 하는 사업으로 추진 배경이나 근거를 제시하여야 한다. 여기에는 사업을 왜 해야 하는가의 내용 즉, 사회 변화의 대응 방안, 당면한 현안 문제 해결, 교육정책의 해결 등이 제시되어야 한다. 추진 배경 예시 ● 정부(교육부)가 추진하는 정책 및 사업에 따른 시대적, 사회적 필요성 제시 ● 교육 청렴도 개선을 위한 사회적 요구 확대 부응 2) 추진 근거는 추진하고자 하는 기반으로, 대체로 관련 법규나 사업 관련 기본 계획 또는 관련 공문을 제시한다. 추진 근거 예시 ① ● 교육공무원 승진규정 제○조 제○항(대통령령 제○호) ● 2016년 교육부 기본 계획(2016.01.) ● 2016년 경기교육 기본 계획(2016.02.) 추진 근거 예시 ② ● 2016년 ○○ 사업(행사) 추진(운영) 계획(○○과-○○) ● 2015 방과후학교 활성화 사업 추진 계획(○○과-○○, 2015.02.23.) 2. 목적(목표) 1) 목적(목표) 설정 시 가치지향적, 이상적인 내용은 목적으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계량화된 수단과 방법은 목표로 설정하여 조화를 이루도록 한다. 목적과 목표를 별도로 구분하여 설정해도 좋다. 2) 목적(목표)은 추진 사업의 목적(목표)이 무엇인지 명료하게 제시하여 설정한다. 3) 국가(정부) 또는 시·도교육청의 지표와 연관을 시킨다. 예를 들어 공교육의 질 제고, 사교육비 경감, 혁신교육의 일반화, 다문화교육 활성화, 인성 및 창의성 교육 구현, 학생중심 현장중심의 교육 구현, 학교 민주주의 활성화, 마을교육공동체 교육 구현 등 국가나 시·도교육청 차원의 당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한다. 4) 목적은 개조식으로 서술식의 간단한 문장으로 기술한다. 목적을 잘 파악할 수 있도록 간단명료하게 사업의 핵심적인 내용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한다. 5) 목적의 작성이 잘 되어 있으면 기대효과의 작성도 용이하다. 목적 예시 ① ● 교직원과 학생들의 민주적 의사 결정 구조를 확립하여 투명하고 민주적인 학교 경영으로 공교육의 신뢰도 제고 목적 예시 ② ● 학교 구성원이 함께 공유하는 인권 감수성 함양 ● 인권친화적인 바람직한 학교문화 조성 [PART VIEW]3. 실태 분석 및 추진 방향(방침) 1) 실태 분석에는 사업 추진을 위한 추진 배경에서 도출되는 상황과 나타나는 문제들을 적출 분석하여 추진 방향을 잡도록 한다. 2) 실태 분석은 주로 SWOT 분석을 사용하여 제시한다. 3) 추진 방향(방침)에는 세부 추진계획에 들어갈 내용을 포괄적으로 포함하는 구체적인 주요 내용이 조목별로 들어가야 한다. 예시 ? ●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교사, 학부모, 전문가로 구성된 ‘○○○ 추진 위원회’를 구성한다. 예시 ? ● 교사들의 전문성 향상과 사업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한 연수과정을 개설하여 운영한다. 4. 세부 추진계획 1) 세부 추진계획에는 방침에 나와 있는 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추진 사업 내용이 제시되어야 한다. 2) 실천 가능한 사업들을 제시한다. 답안 작성의 형태는 다양하므로 자신이 작성하기 좋아하는 방식으로 제시하며, 핵심 내용이 빠지지 않게 작성한다. 예시 ? 담당자 연수 실시 ● 일시 : 2016. 05. 12(화) 00:00 ∼ 00:00 ● 장소 : ○○교육지원청 대강당 ● 대상 : 초·중학교 교감 및 담당 부장교사 ● 내용 : ○○ 추진계획 전달 연수 5. 문제점 분석 및 해결 방안 1) 사업 추진 및 시행 과정에서 문제점이 나타날 수 있다. 이를 사전에 예측하여 해결 방법을 제시하면 좋다. 예시 ● 학생 안전사고 및 생활지도 사안 발생 우려에 따른 해결 방안 제시, 유관 기관 협조 요청 제시 ● 지역 민원의 발생 우려, 이를 방지하기 위한 사전 안내문 발송 6. 기대 효과 1) 사업의 기대효과는 사업 결과에 따른 교육적 효과를 생각하여 목적을 달성한 취지로 좀 더 구체적이고 세부적으로 진술하도록 한다. 예시 ● 목적 : 소외계층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책을 강구함으로써 양극화를 해소하여 국민 통합에 일조하게 함. ● 기대효과 : 저소득층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을 통하여 해당 학생들에게 긍정적이고 희망적인 생활을 갖게 함으로써 비전을 가진 삶을 추구하게 함. ● 목적 : 민주적 결정 구조를 확립하여 교사들과 학생들이 동참하게 함으로써 투명한 학교 경영에 따른 공교육의 신뢰를 회복함. ● 기대효과 : 교육 주체의 능동적인 참여로 학교 행정에 대한 이해를 넓혀 협조적이고 우호적인 분위기의 학교를 만들 수 있음 7. 행정사항 또는 유의사항 1) 사업 추진 및 시행 과정에서 반드시 전달되어야 할 행정사항 또는 유의사항이 있을 수 있다. 2) 일반적으로 진행 사항 보고 또는 실시 결과 및 실적 보고를 하도록 하거나 행정사업의 보고 기한이 적혀있는 경우에는 마감 일시를 제시한다.
☞ 이와 관련하여 아동학대의 개념과 유형, 신고의무 등에 대해 살펴보고, 단위학교 차원에서 아동학대를 예방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논술하시오. [서론] ‘아동은 한 인간으로서 고유한 존재이며, 스스로가 권리의 주체자임을 인식하고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 자신의 권리를 향유하고 자신의 권리를 온전하게 보장받을 수 있어야 한다.’(UN아동권리협약) 1989년 11월 20일 UN총회에서 아동의 권리에 대한 협약을 만장일치로 채택하면서 아동은 권리의 주체인 ‘인간’으로서 인식되기 시작했다. 우리나라를 포함하여 전 세계 대부분의 나라가 비준한 UN아동권리협약*은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을 발휘한다. UN아동권리협약에 의하면 아동은 기본적인 삶을 누리는 데 필요한 생존권, 교육과 놀이 활동 등 잠재능력을 최대한 발휘하는 데 필요한 발달권, 차별대우·학대·방임 등 유해한 것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인 보호권, 자신의 의사를 자유롭게 표현하면서 자신의 나라와 지역사회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참여권 등의 권리를 갖는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국내외를 가리지 않고 아동 인권이 제대로 보호되지 못하고 있다. 최근 우리나라에서도 부모나 가족들의 방임과 학대로 굶주리고, 사망하는 사건들이 자주 발생하고 있다. 이에 아동학대에 대한 개념과 유형, 현황 등을 살펴보고 아동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단위학교 차원에서 아동학대 예방을 위해 할 수 있는 방안에는 무엇이 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아동학대의 개념과 유형, 현황] 1. 아동학대란? 아동학대에서 아동이란 만 18세 미만의 사람을 말하는 것이며,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인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 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의미한다. 아동학대범죄란 보호자에 의한 아동학대를 말하며 ▲ 상해·폭행·유기·학대·체포·강간·강요·재물손괴 등과 같은 형법상 범죄 ▲ 신체·정서·성·방임 등의 복지법상 범죄 ▲ 아동학대치사·중상해·상습범과 같은 아동학대처벌법에 규정된 범죄 ▲ 다른 법률에 따라 가중 처벌될 수 있는 죄를 의미한다. 아동학대 행위는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 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한다. 아동학대 행위는 그 행위 정도나 법률 위반 정도에 따라 처벌 대상이 될 수도 있고, 상담 및 교육 대상이 될 수도 있다. 2. 아동학대 유형과 처벌 아동학대는 신체적 학대와 정서학대, 성학대, 방임·유기 네 가지로 구분된다. 첫째, 신체적 학대는 아동에게 행하는 신체적 폭력 또는 가혹 행위로서 직접적으로 신체를 가해하는 행위, 도구를 사용하여 신체를 가해하는 행위, 신체에 유해한 물질로 신체를 가해하는 행위, 완력을 사용하여 신체를 위협하는 행위 등을 의미한다. 이를 위반하였을 경우 아동복지법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처벌법상 상해, 폭행, 특수폭행, 폭행치사 등의 처벌이 내려진다. 특히 아동학대치사의 경우에는 무기징역 및 5년 이상 징역에 처할 수 있다. 둘째, 정서학대는 아동에게 행하는 언어적 폭력, 정서적 위협, 감금이나 억제 등 기타 가학적인 행위를 하는 것으로 언어적 폭력 행위, 정서적 위협, 형제나 친구 등과 비교·차별·편애·왕따 시키는 행위, 아동에게 비현실적인 기대 또는 강요를 하는 행위 등을 의미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아동복지법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의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처벌법상 체포와 감금(미수), 중체포와 감금(미수), 특수체포와 감금(미수), 체포감금치상, 협박(미수), 특수협박(미수) 등으로 처리 할 수 있다. 셋째, 성학대는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모든 성적 행위로서 자신의 성적 만족을 위해 아동을 관찰하거나 아동에게 성적 노출을 하는 행위, 아동을 성적으로 추행하는 행위, 아동에게 유사성행위를 하는 행위, 성교하는 행위, 성매매를 시키거나 성매매를 매개하는 행위 등을 말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아동복지법상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성폭력 등의 학대행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이하의 벌금을, 아동에게 음행을 시키거나 매개하는 행위와 아동을 타인에게 매매할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다. 처벌법상 강간(미수), 유사강간(미수), 강제추행(미수), 준강간, 미성년자 약취와 유인, 추행 등 목적 약취와 유인, 인신매매 등으로 처리 할 수 있다. 넷째, 방임·유기에는 기본적인 의식주를 제공하지 않는 행위, 상해와 위험으로부터 아동을 보호하지 않는 행위 등의 물리적 방임과 보호자가 아동을 학교(의무교육)에 보내지 않거나 아동의 무단결석을 허용하는 행위 등의 교육적 방임, 아동에게 필요한 의료적 처치를 하지 않는 행위 등의 의료적 방임, 아동을 보호하지 않고 버리는 행위, 아동을 병원에 입원시키고 사라진 경우 등의 유기가 있다. 이를 위반한 경우 아동복지법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고 처벌법상 유기, 영유아기 학대, 아동혹사, 유기 치상 등으로 처리 할 수 있다. 3. 아동학대 유형별 후유증 첫째, 신체적 학대의 후유증은 정서적 문제, 행동상의 문제, 학습문제 등을 야기하고, 타인을 신뢰하지 못하고, 버려질 것에 대해 불안하고, 타인과의 관계에서 긴장이나 공격성을 보인다. 또한 성인기 자아개념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자신의 자녀를 학대할 가능성이 높고, 성인기의 분노와 공격성, 수면장애, 약물중독, 자살충동에 영향을 미친다. [PART VIEW]둘째, 정서적 학대의 경우 낮은 자아존중감, 의존성, 우울증, 도벽, 거짓말, 낮은 학업성취, 타인에 대한 공격성 등과 같은 문제행동이 나타난다. 또한 성인이 된 후 가정폭력, 정신건강 문제, 약물중독 등이 빈번하게 나타난다. 셋째, 방임의 경우 수동적이며 사회적으로 위축된 모습을 보이는 경향이 있고, 방임이 지속되면 사회적 기능, 대인관계, 학업성취 등에서 심각한 손상을 초래한다. 영유아기때 주양육자와 안정적인 애착 관계를 형성하지 못하면 이후 발달상의 문제가 초래된다. 저학년 때는 학습준비도가 떨어지며, 고학년 때는 심각한 학습장애를 보인다. 넷째, 성학대의 경우 신체적 상해 이외에 자해, 우울증, 자아존중감 상실, 성충동 조절의 문제 등 심각한 정신적 후유증을 유발할 수 있다. 아동의 나이, 지속기간, 학대수준, 고의성, 위협이나 강압의 정도 등에 따라 성학대 후유증의 심각성이 좌우된다. 따라서 아동학대는 피부결손, 화상, 골절, 안구출혈, 장기파열, 두뇌 손상, 성장 실패, 생리기능 변화, 사망 등의 신체 손상과 중추신경계 손상, 지능·자아기능 손상, 감정조절기능 저하 및 이상, 자기개념 손상(무력감), 애착 형성 붕괴, 충동조절능력 저하, 또래관계 붕괴, 자학적 자기파괴 행동, 정신 병리 등의 심리·정서를 손상하게 되는 후유증을 갖게 된다. 4. 아동학대 현황 보건복지부가 조사한 아동학대 현황을 살펴보면 연도별로 계속 증가하는 추세이며, 아동학대 사례 유형을 살펴보면 중복학대 48.0%, 방임 18.6%, 정서학대 15.8%, 신체학대 14.5%, 성학대 3.1%이다. 최근에는 여러 유형의 학대가 복합적으로 발생하는 중복학대 비율이 높아지고 있으며, 정서학대도 점차 증가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어 통합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아동학대 발생 요인은 크게 개인 요인, 가족 요인, 사회 요인으로 살펴볼 수 있다. 개인 요인은 부모의 정신장애와 학대경험, 약물중독, 자녀에 대한 비현실적 기대 충동, 부모 역할에 대한 지식 부족 등의 원인으로 발생한다. 그 결과 아동은 학대로 인해 사망하거나, 자신을 무가치하다고 느끼거나, 신뢰관계가 파괴되거나, 씻을 수 없는 깊은 상처를 안고 살아가게 된다. 가족 요인으로는 빈곤, 실업과 사회적 지지 체계 부족, 원만하지 못한 부부관계, 가정폭력, 부모 자녀 간 애착 부족 등이며 이로 인해 비가해가족의 죄책감, 외상후스트레스장애(PTSD) 발생, 부모의 자녀 양육 기능 저하, 부모 및 형제와의 다툼 증가, 가출 등이 나타난다. 사회 요인으로는 자녀를 부모의 소유물로 인식, 체벌의 수용, 피해 아동에 대한 법적인 보호 부재 및 미비 등이 원인이다. 이로 인해 아동학대의 세대 간 전이, 학교폭력, 비행, 자살, 약물 남용 및 중독, 성매매 등 각종 범죄가 증가하였다. 학대행위자와 아동과의 관계를 보면 부모인 경우가 81.8%, 대리 양육자 9.9%, 친인척 5.6%, 타인 1.2%, 기타 1.5% 순으로 매년 학대행위자의 80% 이상이 부모로 나타나고 있다. 또한 학대행위자의 33.1%는 양육 태도 및 방법 부족이 공통적인 특성으로 나타났다. 이는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부모교육과 가족 기능 강화를 위한 적극적 지원이 필요함을 의미한다. 또한 아동학대는 아동이 가진 여러 특성과 아동을 둘러싸고 있는 부모·가족·사회 등의 주변 환경과의 역동적 관계를 고려할 필요가 있고, 개인·가족·사회까지 부정적인 파급효과를 미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5. 아동학대 대처 및 예방 방법 아동학대를 예방하고 학대받은 아동의 발견, 보호, 치료를 신속히 처리하기 위해 정부는 아동학대 예방을 담당하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을 설치*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아동학대 신고전화 112(전국 공통, 24시간 접수) 등 아동학대에 관한 신고체제를 구축, 운영** 하도록 하는 등 아동학대의 예방과 방지를 의무화하고 있다. ● 아동학대 사례 개입과정 ① 112를 통해 신고접수 : 신고접수를 위해 24시간 신고전화를 운영(112, 129)하고, 일반상담 접수 및 타기관 연계, 아동학대 의심사례 접수 후 현장조사실시, 신속한 경찰과 아동보호전문기관 통보한다. 신고 시 아동을 포함한 학대에 관한 가능한 많은 정보(아동의 현 거주자, 행위자의 관계 등)를 알려주는 것이 아동학대를 판단하는 데 도움이 된다. ② 아동보호 전문기관 공무원과 경찰이 동행하여 현장 조사 : 현장조사는 상담원이 2인 1조로 출동하고, 경찰도 우선?동행 출동하며, 학대발생지 및 관련 장소 내 조사, 피해 아동 조사 및 증거 수집, 신고자, 목격자, 이웃 등 관련인 조사 및 증거 수집, 아동학대 혐의 판단(일반사례, 조기지원사례, 아동학대혐의사례)한다. ③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학대 여부를 판단하여 담당공무원은 행정조치, 경찰은 행위자 수사 판단 및 조치 단계 : 조치 결정 단계에서는 피해 아동 보호조치나 학대행위자 임시 조치를 한다. 피해 아동 보호조치는 아동학대 위험도 및 안전평가, 피해 아동 응급조치 집행, 보호시설 및 의료시설로 아동 인도, 응급조치 결과보고서 경찰 송부, 응급조치 실시에 따른 지자체 통보, 피해아동보호명령 청구, 피해아동보호명령 취소 및 종류 변경, 피해아동보호명령에 따른 보조인 및 후견인 선임, 피해아동보호명령 청구 결정에 대한 항고 등을 실시한다. 학대행위자 임시조치는 아동학대 재위험도 평가, 긴급임시조치 신청, 임시조치 신청요청 청구, 임시조치 결정에 관한 의견서 제출, 고소·고발 등을 실시한다. ④ 서비스 지원을 위한 사례회의 및 계획을 수립하여 심리치료 지원, 심리검사, 심리치료, 상담 및 교육, 타기관과의 연계를 거쳐 사례를 종결 : 사례관리 및 사후관리 단계에서는 사례관리를 위해 피해 아동은 상담, 의료지원(통원 및 입원), 심리치료, 학습지원, 수사 및 증거 지원, 사회복지서비스 연계 등을 실시하며, 학대행위자는 보호처분, 임시조치 등의 결과 상담, 교육프로그램 운영, 심리치료, 의료지원(통원 및 입원), 가정지원(경제 및 가사지원)을 한다. 가족은 상담, 가족치료, 가정지원(경제 및 가사지원), 원가정복귀를 위한 가족기능강화프로그램 등을 실시한다. 사후관리 차원에서 지원종결사례에 대한 통합 사례관리회의 개최, 사후관리 연계기관 결정, 사후관리 서비스제공 모니터링을 실시한다. ● 아동학대 조기 발견 및 아동학대 징후 첫째, 신체학대는 넘어져서 생기기 어려운 부분의 상처, 할퀴거나 손으로 맞은 것 같은 자국, 체벌 도구가 그대로 드러나는 상처, 화상 자국(뜨거운 물, 다리미 자국 등)은 아동학대와 연관될 가능성이 크므로 주의 깊게 관찰하여야 한다. 특히 상처에 대한 보호자의 설명이 일치하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신체학대 징후는 행동적 징후*까지 잘 살펴볼 필요가 있다. 둘째, 정서학대 징후에서 행동적 특성은 특정 물건을 계속 빨고 있거나 물어뜯거나, 행동장애(반사회적, 파괴적 행동장애), 신경성 기질장애(놀이장애), 정신신경성 반응(히스테리, 강박, 공포), 언어장애, 극단행동, 과잉행동, 자살시도, 실수에 대한 과잉반응, 양육자와의 접촉에 대한 두려움이 있다. 셋째, 성학대는 연령에 맞지 않는 성지식과 행동(성놀이)을 보이고, 평소와 다른 행동, 좋아하던 것에 관심이 없으며, 죄의식에 사로잡힌 자책 행동을 보이거나, 어른에 대한 갑작스러운 거부, 섭식장애를 일으킬 수 있다. 성학대의 경우 신고자는 아무렇지 않은 것처럼 대하고, 입장을 이해할 수 있다는 태도로 대하며, 일상적이고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고, 아동 진술 오염 방지를 위해 상담하지 말고 바로 신고하여야 한다. 넷째, 방임은 위생상태가 불량하고, 계절에 맞지 않는 옷을 입거나, 영양실조, 몸에 머릿니, 빈대 등이 있고, 학교나 병원을 보내지 않는 경우 등이 해당한다. 방임은 아동의 위생 상태나 의복, 냄새 등으로 비교적 쉽게 확인할 수 있다. 행동적 징후로는 계절에 맞지 않는 부적절한 옷차림을 하거나 음식을 구걸하거나 훔치며, 비행 또는 도벽이 있고, 학교에 일찍 등교하고 집에 늦게 귀가하며, 지속적인 피로 또는 불안정감을 호소하고, 수업 중 조는 태도, 잦은 결석을 한다. ● 신고의무자의 유의점 아동학대 신고는 아동학대처벌법 제10조제2항에 ‘직무를 수행하면서 아동학대범죄를 알게 된 경우나 그 의심이 있는 경우에는 아동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직무상 아동학대범죄를 인지할 가능성이 큰 24개 직군*에게 아동학대범죄의 신고의무를 부여하였다. 아동학대 신고의무자가 아동학대 신고의무를 정당한 사유 없이 불이행할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아동복지법 시행령 제26조에 따라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아동복지법 시행령 개정(2015.10.06.)에는아동학대 신고의무자 직장교육 의무 대상기관에 종합병원과 아동복지시설이 추가되었으며,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직장교육을 미실시할 경우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아동학대 신고의무자가 유의해야 할 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아동학대를 신고할 때는 24시간 신고가 가능한 112를 이용하며, 가능한 증거 사진 등을 확보한다. 둘째, 큰일이 난 것처럼 행동하지 않고 일상적으로 대해야 아동이 불안에 빠지지 않는다. 셋째, 성학대의 경우 증거 확보를 위해 몸을 씻기거나 옷을 갈아입히지 말아야 하며, 진술의 오염이 있으므로 학대에 대해 캐묻거나 유도 질문을 하지 않아야 한다. 넷째, 현장조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도록 하며, 신고자는 법적으로 비밀보장이 된다는 점*도 유념하여야 한다. [아동 인권보호 및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단위학교 실천 방안] 최근 심각해지는 아동학대로부터 아동의 인권을 보호하고, 아동학대를 예방하기 위한 범사회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특히 아동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단위학교에서는 더욱 특별한 노력과 실천이 있어야 할 것이다. 단위학교가 실천할 수 있는 방안을 살펴보자. 첫째, 아동학대 불감증을 없애기 위해 교사는 물론 학부모들의 인식 개선 노력이 시급하다. 교사와 학부모는 아동중심의 양육(아동학대 예방)으로 차별 없이 아동 개개인의 가치와 존엄을 존중해 주고, 아동에게 애정과 격려를 통해 긍정적 발달을 도와야 한다. 따라서 교직원 및 학부모, 학생 등 학교 구성원들을 대상으로 다양한 연수를 체계적이고 반복적으로 실시하여 아동학대와 아동 인권에 대한 분명한 인식과 대처 요령과 예방 방법 등을 인지시킬 필요가 있다. 둘째, 위기상황 발생 시 단위학교별로 작동할 수 있는 체계적인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 다른 안전 관련 시스템과 마찬가지로 대응 조직과 역할 분담이 분명하게 명시되어 있고, 제대로 작동할 수 있는지 점검하기 위해 반복적인 훈련 계획도 마련되어야 한다. 또한 효율적인 대처 및 예방을 위해 단위학교 교육계획서뿐만 아니라 학년 및 학급 교육과정에도 반영하여 모든 교육활동 가운데서 실질적으로 체험 및 지도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왜냐하면 아동학대는 발생 당시는 큰 파장이 없더라도 성장 과정에서 학교폭력, 자살, 약물중독 등 수많은 문제를 야기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아동학대는 조기에 발견하여 치료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셋째,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에게 ‘착한신고 앱’과 같은 미디어 활용 권장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착한신고 앱’은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의 범위 확대, 신고의무 강화 및 아동학대 예방에 대한 정보를 더욱 쉽게 알리고 국민의 인식 향상 도모를 목적으로 보건복지부와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함께 제작한 모바일 앱으로서 전국 아동보호전문기관 현황 및 아동학대예방에 관련된 다양한 자료가 담겨있다.
[구상형 예시 문제] ※ 다음 자료 1, 자료 2를 읽은 후 분석 결과를 3가지로 설명하고, 바람직한 교육전문직의 자세 3가지를 제시하라. 자료 2 교단 일기 오늘은 정말 짜증났다. 수업 중에 갑자기 정오까지 업무를 보고하라는 지시를 받았다. 수업에 지장을 받으면서까지 이렇게 독촉해야 하는지 궁금했다. 보고 양식도 난해하다. 교육청에 전화했더니 담당 장학사도 생뚱한 목소리로 “새로 업무가 바뀌어서 아직 잘 모르겠다”는 어이없는 답변을 한다. 학기마다 왜 업무 담당자가 바뀌는지 그 까닭을 모르겠다. 교육청은 말로는 학교를 지원한다고 하면서도 정작 무엇을 지원하는지 알 수 없다. 내가 생각하기론 교사를 감독하기만 좋아하는 것 같다. [구상형 채점 기준] 이러한 문제가 출제되면 면접관은 다음과 같은 채점 기준표를 가지고 채점한다. 유용한 Tip ● 평가 준거 ①, ②, ③, ④는 자료 해석 능력이고 ⑤, ⑥, ⑦은 바람직한 전문직의 자세이다. ● 채점 기준은 위의 표와 같이 분석적으로 제시되지만, 실제에서는 총괄적으로 평가된다. ● 비록 정확한 답이 아닐지라도 유사답안이 폭넓게 인정된다. ● 일단 이야기만 하더라도 50~60점은 준다. [즉답형 예시 문제① 및 채점 기준] 교사시절에 다른 사람을 배려했던 경험과 봉사했던 경험 중 가장 기억에 남은 일을 각각 이야기하고, 이를 바탕으로 교사들의 배려와 봉사 정신을 북돋을 구체적 방법을 3가지 제시하시오. [PART VIEW] 즉답형 채점 기준 유용한 Tip ● 피평가자의 인성됨을 평가하고자 하는 문제 유형이다. ● 정해진 정답이 없다. 따라서 본인의 경험을 바탕으로 진솔하게 타당하고 논리적 답변을 하면 된다. ●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 하였나?’의 육하원칙에 맞춰 답변하면 효과적이다. 여섯 가지를 모두 제시하는 것이 다소 딱딱해 보인다면, 중요한 것 2~3개만 간단히 인용해도 좋다. [즉답형 예시 문제 및 채점 기준] 교육전문직으로서 교직관과 교육철학을 말하고, 이를 정립하고 선정한 이유를 설명하시오. 유용한 Tip ● 피평가자의 교육관을 평가하고자 할 때 나오는 문제 유형이다. ● 이것 또한 정해진 답이 없다. 다음과 같은 사항을 유념하면서 답변하면 효과적이다. - 교육은 가르침이 아니라 배움이다. 즉, 가르침 중심의 교육관보다 학생중심 또는 배움중심 교육관을 이야기하는 것이 좋다. - 교사관(지식 전달자가 아니라 학습 조력자), 학생관(통제 대상이 아니라 학습 주체), 지식관(지식의 전수가 아니라 지식의 재구성)으로 구분하여 생각해야 한다. ● 본인의 인생관, 교육관, 교직관을 사전에 확립해 두어야 한다. 그리고 타당한 이유를 서슴없이 말할 수 있도록 준비한다. [즉답형 예시 문제 ? 및 채점 기준] 교육전문직 임용 이후 본인의 생애주기별 성장 목표 목록(버킷리스트)을 5개 말하시오 유용한 Tip ● 질문이 교육전문직으로서의 버킷리스트임에 유의하라. ● 피평가자의 교육에 대한 열정과 긍정성을 평가하려는 의도이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말하는 꿈(실현 가능성을 무시)과는 다르게 생각한다. ● 면접에 앞서 미리 자기역할계획서를 작성하고 이런 유형의 문제와 관련지어 전이력을 확보한다.
충남 서산 서령고(교장 김동민) 도서관에서는 4월 21일(목) 4교시 학급 자율활동 시간을 이용하여학급 급우간의 우정을 돈독히 하는 세족식을 열었다. 세족식을 통해서로간의 발을 닦아주면서 담소하는 즐거운 시간을 가졌으며 앞으로 어려운 친구가 있으면 도와주면서 더불어 함께하는 반이 되길 약속했다.
충남 서산 서령고(교장 김동민)가 정기고사에 학부모님들감독 도우미로 초빙하는 1실2인(교사1, 학부모1) 시험감독제를 운영해 화제를 모으고 있다. 학부모 감독 도우미제는 시험 감독의 노고를 교사와 학부모가 분담하는 동시에 자녀들의 학교생활에 대한 이해와 관심을 높이고 동시에 학생들을 바라보는 교사의 입장을 간접 경험하는 기회로써 유용하게 활용된다는 점에서 매우 긍정적인 반응을 불러오고 있다. 특히 학부모 감독 도우미분들은 한결같이 "선생님들과 함께 하루 2시간 정도를 꼬박 서서 감독을 하다 보니 힘들기도 하고 무엇보다 선생님들의 고충을 실감하게 됐다."며 "학교 교육에 대한 관심과 신뢰가 생겼으며 일부러 찾아뵙기 힘든 담임 선생님과 자녀교육 상담도 가능해서 일석이조"라고 입을 모았다. 따라서 서령고는 앞으로도 정기고사에 학부모님들의 도움을 받아 공정한 시험을 치를 예정이다.
일반적으로 교원 승진 제도와 승진 규정은 교원들의 초미의 관심사다. 이런 가운데 최근 교육부가 교원 승진에 대한 부담해소 및 교원 간 갈등 완화를 근간으로 하는 「교육공무원 승진규정」개정안을 발표했다. 이번 교육부의 「교육공무원 승진규정」개정안의 핵심은 학교폭력 가산점 감축이다. 현행 학폭가산점(1년 0.1점, 상한점 2점, 학교교원 40%범위 내 ±10%, 대상 교원 중 80%는 담임교사와 생활지도교사 반드시 포함)은 2013년 도입초기부터 학교현장 교원들의 반발을 야기한 잘못된 정책이라는 비판을 받아온 게 사실이다. 사실 그릇된 교육 트렌드인 학교폭력 근절 대책의 일환으로 급조된 학폭가산점은 특히, 선정기준의 불신으로 교원들 간 갈등 야기 등 부작용을 낳은 땜질식 운용의 한계를 드러내 왔다. 우리는 학폭예방 가점이 학폭 가축에 기여하기보다는 교사들 간의 갈등과 대립의 한 축이었다는 점을 반성해야 한다. 실제 학교폭력 예방과 해결 등은 생활지도의 영역으로 모든 교사가 노력해야 할 책무임에도 일부 교사에게만 가산점을 부여토록 강제해 다수의 교사들에게는 생활지도 의욕을 꺾는 현실이 있어 왔다. 생활지도와 학폭 예방은 수업 등과 함께 모든 교원들의 본연의 직분인 것이다. 학교폭력 예방 기여 가산점은 현행 20년 간, 연 0.1점(총 2점)으로 “과도하다”는 비판을 받았던 만큼 이번 개정을 통해 10년으로의 기간축소(총 1점)와 더불어, 연내에 객관적인 실질심사가 가능할 수 있는 심사표 기준 보완이 따라야 하며, 장기적으로는 이를 폐지하고 다른 대안을 모색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즉 학교폭력 예방을 위해 노력한 교원들에게 승진 점수 부여보다는 표창 수여나 학습연구년제, 학교폭력 선진사례 해외 연수 선발 시 우대, 특별휴가 기회 부여 등 다양한 대안을 모색하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 모든 교원들이 수행하는 생활지도 영역인 학교폭력예방을 승진가산점 부여라는 외재적 강화, 인위적 접근방식은 교원의 전문성 역량 강화 등은 현장 여론과 큰 괴리가 있고 일선 교원들의 반발만 사고 있다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 아울러, 이번 개정 규정안에서는 공통가산점 중 교육부지정 연구학교 점수를 현행 1.25점에서 1점으로 축소하는 부분도 바람직하다. 그 동안 교육부 공통가산점의 한축을 담당하고 있는 연구학교가산점은 새로운 교육내용과 방법, 학교관리 등의 연구 장려를 목적으로 한 제도 취지를 구현하고 있다는 평가와 달리 운용되는 측면으로 현장의 문제제기도 있어 왔다. 사실 냉철하게 반성해 보면, 연구학교 근무 점수 취득은 교원 본인의 연구노력과는 무관하게 인사발령에 따라 연구학교 점수를 받는다는 여론이 있어 왔고, 6년 근무시 만점을 충족할 수 있는 과도한 점수는 승진에 있어 변별력 있게 작용돼 이를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끊이지 않았다. 때문에 연구학교 점수 완화로 그동안의 과열되고 불합리한 승진구조를 일부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또 학교현장의 혼란을 예방하기 위해 5년의 유예기간을 둬 오는 2020년부터 적용하도록 한 점은 바람직한 조치라고 본다. 현행 도서벽지가산점 부여지역은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2조에 의거 인사혁신처가 실질적인 결정권 갖고 있던 것을 신도시 개발 및 교통망 확충 등 변화된 지역의 특성을 반영하여 시․도교육감이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한 것은 바람직하다. 그러나 도서벽지 가산점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특단의 방안이 함께 강구되어야 함을 강조한다. 실제 도서벽지가산점의 경우 생활여건이 어려운 도서벽지지역 학생들의 교육권도 보호함은 물론, 교원들의 전보기피현상을 보완하기 위한 유인가로 작용하는 측면이 컸으나, 그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 세계와 전국이 일일 생활권이 되고 도농어산촌의 문화적 형평성이 근접해진 오늘날에는 주기적으로 재평가, 재지정해야 할 것이다. 돌이켜보면, 도서벽지 점수는 2002년 1월을 기준으로 교육부의 공통가산점에서 시도교육감의 선택가산점으로 변경되었다. 그런데, 현행 선택가산점 중 다수의 시․도에서는 도서벽지 점수가 별도로 운영되기보다는 통합영역의 일부항목으로 편입돼 있어 도서벽지가산점으로서의 인센티브가 높지 않아 활용성이 떨어지고 있다.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은 교육공무원 승진규정 개정에 즈음하여 항상 염두에 둬야 할 것이 승진 점수 잘 따는 교원들이 빨리 승진되는 승진 규정이 아니라, 학생 지도를 잘 하고 성실하고도 열심히 교원의 직분을 다하는 교원들이 빠르게 승진하고 대접받는 규정과 방안을 제정, 개정해야 한다는 점이다. 분명히 요령을 피워서 승진을 거머쥐는 승진꾼이 아니라, 학생 지도와 사도수행에 최선을 다하는 참 스승, 상록수 교원들이 승진도 빨리되고, 우대받는 교육 풍토와 교원 승진 제도를 제도적, 행정적으로 정립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승진 규정 개정안의 잣대는 일선 학교와 교원들의 요구와 정서, 현실 등이라는 점도 유념하길 바란다.
입학사정관 초청,입학설명회가 2016년 4월 28일(목) 14시부터 17시까지 3시간 동안 서령고(교장 김동민)수학교과실에서 진행됐다. 건국대학교 입학사정관이 학교를 직접 방문해 서산시 관내 교사들을 대상으로 학생부 종합전형방법, 학생부 기록방법 등에 관해 상세한 설명이 있었으며 교사들이 직접 학생부 자료를 가지고 전형을 해보는 모의평가 시간도 가졌다. 특히 입학사정관은 생활기록부에서 교과별 세부능력 특기사항의 기록이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서령고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대학 입학사정관을 초청, 학생부종합전형에 대해 설명회를 가질 예정이다.
충남 서산시 ‘남원’이란 마을에 천년이나 된 은행나무가 있다. 이곳 남원은 행정구역상 서산시 석남동에 속하는 마을이며 예전 사람들은 ‘남안’이라고 부르기도 했다. 남원이란 옛날 원(院)제도에서 연유된 명칭으로 고려왕조시대에 역과 역 사이에 두었던 관원(官員)들을 위한 국영여관이 있던 곳을 말한다. 실제로 남원마을은 이 지방의 교통의 요충지였다고 한다. 남원마을로 들어가는 초입에 어마어마하게 큰 은행나무 한 그루가 서 있는데 이 은행나무는 수령이 천년쯤 된 것으로 나무 높이는 30미터를 훨씬 넘으며 그 둘레만도 약 8미터나 되는 거목이다. 일설에 의하면 이 나무는 서산 정씨(瑞山 鄭氏)의 시조인 원외랑 정신보가 송나라가 망하자 고려에 귀화하여 이곳에 살 때 심은 것이라 하며 서산의 위인으로 알려진 양렬공 정인경 장군은 그의 아들인데 이곳에서 각종 무술을 익혀 고종 말엽에 침입한 몽고군을 크게 물리치는 전공을 세웠다고 한다. 그리하여 나라에서는 그의 공로를 높이 사서 일시에 폐군시켰던 부성군(富城郡)을 서산군으로 개칭하여 복군시켜주기도 했다. 지금도 은행나무 밑에 있는 너럭바위에는 말발굽자국이 있는데 그때 정인경 장군이 말 타고 훈련하던 흔적으로 전해지며 예부터 이 바위나 은행나무를 훼손하면 반드시 재앙이 따른다는 전설이 있다. 따라서 마을사람들은 매년 칠월칠석에 제사를 올리고 마을의 안녕과 각자의 소원성취를 빌기도 한다. 한편 남원마을 뒷산에는 원외랑 정신보가 산에 올라 멀리 고국을 바라보며 그리워했다는 망운대(望雲臺)가 토성으로 축조되어 있고 건너편에는 그의 외손이며 호산록의 저자인 한여현의 조부 한영희의 묘소가 있다. 또한 남원마을 앞에는 ‘남안들’이라 불리는 넓은 평야가 펼쳐져 있어 겨울이 되면 북쪽에서 수백 마리의 두루미가 무리를 이루어 날아왔으므로 ‘학도래지’라는 천연기념물 지정 표지석이 세워져있었으나 지금은 학이 찾아오지 않은 지가 삼십 년이 넘으며 이제는 표석마저 없어져버려 안타까운 마음 금할 길 없다. 쓸쓸한 마음을 안고 돌아오는 길, 천년수 은행나무 옆에는 채 1년도 살지 못하는 한해살이 풀인 벌개미취가 가을을 재촉하는 바람에 가녀리게 흔들리고 있었다. 찾아가는 방법 서산세무서 맞은쪽으로 세무서 앞마당에서 바라보면 천년된 은행나무가 보임.
환경부는 4월 25일부터 5월 9일까지 환경보전협회, (사)한국환경교육협회와 함께 우수환경도서를 공모한다. 올해로 13회째를 맞는 ‘우수환경도서 공모’는 국민들에게 환경보전의 지혜를 담은 우수한 책을 널리 알리기 위해 1992년부터 매 격년 개최하여 우수 환경도서 780권을 선정했다. 이번 공모에는 초판일자 기준 2014년 1월 1일 이후 출간된 도서로 국민들의 환경보전 의식과 실천력을 높일 수 있는 환경 관련 도서면 참여가 가능하다. 다만, 교육기관에서 교육용으로 만든 교과용 도서나 전문기술 도서, 영리단체에서 홍보용으로 만든 비매품 도서 그리고 이미 우수환경도서로 선정된 도서는 제외된다. 출판사 담당자, 작가, 환경전문가, 교사, 학생 등 국민 누구나 신청 가능하며 환경교육포털사이트(www.keep.go.kr)에서 신청서를 내려 받아 응모하거나 우수도서 ‘추천이벤트’에 참여하면 된다. 응모된 도서는 내용의 적절성, 창작성, 활용가능성, 친환경성 등에 대한 전문가 심사를 통해 최종 우수도서로 선정된다. 환경부는 우수환경도서로 선정된 도서에 대해서는 우수환경도서 상징마크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다양한 홍보 기회를 마련하여 널리 읽힐 수 있도록 장려할 계획이다. 아울러, 오는 6월부터 9월까지 이번 공모에 선정된 도서를 포함한 전국 규모의 우수환경도서 독후감 대회를 개최하고, 우수환경도서 목록집을 전국 초.중등학교 및 도서관 등에 배포하여 교육현장과 가정에서 활용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그간 환경부는 장애인복지시설, 다문화가정지원센터 등 소외계층.지역에 우수환경도서와 환경교재를 꾸준히 보급하여 왔다”며, “많은 국민들이 환경에 대한 양질의 도서를 쉽게 접할 수 있도록 이번 공모에 많은 출판계에서 동참해 줄 것을 희망한다”고 밝혔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환경교육포털사이트(www.keep.go.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궁금한 사항은 환경보전협회(02-3407-1581)와 (사)한국환경교육협회(070-4350-6029)에 문의하면 된다.
교원들의 실천적인 수업 연구 축제인 제60회 전국현장교육연구대회 발표심사가 23일 서울교대에서 성황리에 치러졌다. 아이들을 위해 수업을 개선하려는 교사들의 헌신과 열정은 누구 할 것 없이 ‘최고 등급’이었고, 그 속에서 우리 교육의 희망을 엿볼 수 있었다. 하지만 교육발전의 밑거름이 돼 온 현장연구대회는 이제 새로운 혁신을 통해 재도약해야 하는 절체절명의 시점에 놓여 있다. 최근 불거진 표절 논란을 말끔히 씻어내는 것은 물론 미래 교육을 선도하기 위해 뼈를 깎는 자성과 혁신이 요구된다. 한국교총이 현장연구대회 혁신위원회를 가동한 것도 그 때문이다. ‘위기는 기회다’라는 말처럼 이번 사태의 원인을 면밀히 분석하고 연구의 기본 틀과 운영 시스템을 근본부터 혁신해 미래형 현장연구의 주춧돌을 놓아야 한다. 무엇보다 표절 시비를 불러일으키는 연구의 기본 틀을 손질해야 한다. 현장연구가 일반연구처럼 이론적 틀을 먼저 제시하고, 그 틀에 맞춰 수업 실행 성과를 검증하는 방식이 되다보니 이론에 약한 일부 교사가 타인의 이론 틀을 그대로 사용해 문제가 생긴다. 따라서 향후 수업연구는 교사들이 자신만의 교육활동 프로그램과 성과를 잘 기록하고 정리한 후 이를 일정한 보고서 형태로 제시하도록 틀을 바꿔야 한다. 교육과정과 성과는 스마트교육 시대에 걸맞게 블로그나 카페, 홈페이지 등에 체계적으로 축적하게 유도하면 된다. 그러면 현장연구는 외국 이론을 검증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교실에서 효과가 입증된 한국적 교육활동 성과를 축적하는 활동이 될 것이다. 교총은 교사들이 새로운 형태의 현장연구에 익숙하도록 다양한 연구모형을 만들어 제시하고 필요한 기초 연수를 함께 제공해야 한다. 또한 심사, 표절·모작 검증시스템을 강화하고 승진 점수만이 아닌 다양한 인센티브로 보상받을 수 있게 개선해야 한다. 현장연구대회의 환골탈태로 ‘연구하는 교직’이 들불처럼 확산되길 기대한다.
서울교육청이 일반고 학생들에게 문·이과 체제를 벗어나 다양한 선택과목을 교·내외에서 듣도록 하는 교육과정을 도입하기로 해 학교현장이 혼란에 휩싸였다. 지금도 학년별로 다른 입시가 적용돼 고충이 큰 상황에서 현장 적용성에 대해 충분히 고민했는지 의문스럽다. 경계를 허물고 학생들이 진로에 따라 다양한 과정을 선택할 수 있게 한다는 취지는 공감한다. 하지만 선언적 수준의 ‘한건주의’ 정책으로 부작용만 초래할 심산이 아니라면 고려할 게 한 두 가지가 아니다. 교육과정 개정은 의욕만 앞세워 될 일이 아니라 고교의 여건과 상황을 면밀히 검토하고 충분한 준비 속에 이뤄져야 하기 때문이다. 우선 학교 간 학생 이동이 지금보다 더 확대될 것이다. 안전, 생활지도 대책은 마련했는지 묻고 싶다. 2시간 수업을 위해 학생들은 3∼4시간 학교를 떠나야 한다. 교내 이동수업도 혼란스러운 현실에서 교육 효과에 대한 실효성마저 의구심이 든다. 대학입시라는 벽 앞에서 평가에 대한 공정성 시비도 불거질 수 있다. 선택과정에 많은 외부 강사가 채용될 경우, 그 수준에 따라 평가의 객관성과 공정성이 담보될 수 있을지 미지수다. 학교와 교사가 강사 채용, 관리 등의 책임을 온전히 떠맡는 부담도 져야 한다. 또한 지금도 소인수 과목의 평가와 학생부 기록이 매끄럽지 못한데 선택과정을 위해 소수 과목을 더 확대했을 때, 여기저기서 공정성 시비가 불거지면 어떻게 대처해야 할 지 막막하다. ‘개방·연합형 종합캠퍼스 교육과정’이라는 언어적 수사는 정책의 완결성과 무관하다. 취지는 좋았지만 현장성을 무시하고 충분히 협의하지 않아 실패한 정책들이 무수히 많다. 지금이라도 학교 현장의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
3월 28일 지상파 3사가 일제히 새 월화 드라마를 선보였다. KBS ‘동네 변호사 조들호’, MBC ‘몬스터’, SBS ‘대박’이 그것이다. 이는 2015년 10월 5일 KBS ‘발칙하게 고고’, MBC ‘화려한 유혹’, SBS ‘육룡이 나르샤’를 동시에 선보인 이래 5개월 남짓만의 일이다. 월화드라마 경쟁 2라운드인 셈이다. 첫 주 승자는 ‘대박’이다. 닐슨코리아 전국기준 시청률은 ‘대박’ 11.5%, ‘동네 변호사 조들호’ 10.1%, ‘몬스터’ 7.3% 등이다. ‘육룡이 나르샤’에 이어 SBS가 사극으로 또 한 건 하는 것 아니냐는 찬탄이 쏟아졌음은 물론이다. 동시에 시작한 3개의 드라마 가운데 내가 선택한 것은 ‘대박’이다. ‘비밀의 문’에서 이미 말한 바 있지만, 이른바 퓨전 사극 따위를 애써 보며 시간을 낭비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 나의 생각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박’을 고른 것은 거의 최초로 도박의 세계가 주요 제재인 사극이란 점 때문이다. 그러나 방송 2주차엔 승자가 바뀌었다. 4회에서 ‘동네 변호사 조들호’가 11.3%로 9.5%의 ‘대박’을 2위로 밀어낸 것. 그리고 다시 ‘대박’은 6회에서 ‘몬스터’에게도 뒤지는, 그러니까 꼴찌의 시청률을 기록한 드라마로 전락했다. 방송 한 달이 지난 지금 그런 시청률 변화는 그럴만하다는 생각을 갖게 한다. 더러 다른 생각을 갖는 건 각자 자유지만, 무엇보다도 ‘막장 사극’의 진수가 주요 원인이 아닌가 싶다. 역사를 현대와 조합하여 그려내는 퓨전 사극이라곤 하지만, 너무 심하게 비틀어대고 짓이겨댄 윤색이 그것이다. 정통 대하사극에 익숙해진 탓인지 모르겠으나 보기에 영 거역스러워 나도 시청을 그만 포기하고픈 마음이다. ‘대박’은 1728년 이인좌의 난이라는 실제 역사로 문을 연다. 실제 역사는 단지 그것뿐이다. 숙종(최민수)은 미복 차림으로 도박장에 행차한다. 노름꾼 백만금(이문식)과 도박을 한다. 목적은 백만금의 아내(윤진서)를 취(娶))하기 위해서다. 숙종은 목적을 이룬다. 이후 숙빈 최씨로 봉해지는데, 실제 역사의 영조 생모이다. 숙빈 최씨는 무수리 출신이다. 물 긷는 궁녀로 알고 있는데, 그들이 가정을 이루고 출퇴근했다는 건 금시초문이다. 어쨌든 드라마는 최숙빈 6삭동이 첫 아들 백대길(장근석)과 둘째아들 연잉군(여진구)이 이인좌(전광렬)를 상대로 벌이는 대결과 갈등이 뼈대이다. 그 중간 중간에 잊어버릴만하면 도박 장면이 등장한다. 투견, 투계에 이어 쥐, 개구리를 이용한 도박판까지. 심지어는 후궁들 윷놀이들이 이제껏 드라마에서 볼 수 없었던 신선한 장면이긴 할망정 ‘역사를 바탕으로 한 창작’은 너무 막장스러워 봐주기 민망할 정도다. 숙빈 최씨의 ‘숙빈’만 해도 그렇다. ‘빈’은 내명부 품계 1위인 왕비 다음 벼슬이다. 역사에서영조의 생모는 그보다 품계가 낮은 ‘숙원’ 최씨다. 연잉군의 생모에 대한 ‘어마마마’란 호칭도 말 안 되는 소리이다. 아직 출생의 비밀을 모르는 때이므로 대길이 이인좌 등에게 반말로 대거리하는 것도 영 거슬린다. 스승으로 모신다는 김체건(안길강)에게까지 반말짓거리다. 왕자가 사헌부 ‘장령’이란 벼슬을 받아 설쳐대는 것도 마찬가지다. 연잉군은 ‘체포하라’ 말하는데 그 수하는 ‘추포’라고 하는 건 또 다른 문제다. 하긴 아예 안보거나 채널을 다른 데로 돌리면 그만이다. 그렇지 않으니까 문제다. 모름지기 팩션은 ‘공주의 남자’(2011, KBS)나 ‘기황후’(2013~2014, MBC)처럼 되면 그나마 역사오류를 눈감은 채 재미라도 추구할 수 있다. 그렇다면 퓨전 사극은? 물론 재미가 1차적 목표이고 가치이지만, ‘대박’처럼 막장사극은 아니다. 종영 후 쓰는 관례를 깨고 8회 만에 이 글을 쓴 이유이다.
4월 19일, 청주행복산악회원들이 '자연치유도시'를 자랑하는 충북 제천시의 동산으로 산행을 다녀왔다. 제천에는 월악산, 금수산, 백운산 등 명산이 많은데 이번 산행지였던 동산(높이 896m)은 충청북도 제천시 금성면 성내리와 단양군 적성면 하원곡리에 걸쳐 있고 남근석을 비롯한 기암괴석과 절벽이 병풍을 이뤄 등산객이 많은 명산이다. 또한 동산이라는 이름이 청풍의 동쪽에 있는 산을 뜻해 충주댐 건설 이전 자연 경관이 수려하고 문물이 번성했던 시절의 청풍을 생각나한다. 아침 7시 집 옆에서 출발한 관광버스가 중간에 몇 번 정차해 회원들을 태운 후 제천으로 향한다. 매주 가래떡, 사과, 참외 등을 찬조하는 회원들이 있는데다 흑미빵과 커피까지 자리로 배달되니 늘 그렇듯 아침부터 입이 즐겁다. 관광버스가 평택제천고속도로 천등산휴게소에 들른 후 달콤 회장님의 다른 사람 입장 생각하며 안전산행하자는 인사말에 이어 석진 산행대장님이 동산 산행안내와 다음 산행일정을 소개했다. 남제천IC를 빠져나온 관광버스가 82번 지방도를 달리자 이곳 사람들이 청풍호라고 주장하는 충주호와 시멘트회사의 점토채취장에서 기암괴석으로 발견된 금월봉이 멋진 모습을 드러낸다. 물가의 청풍리조트와 청풍랜드를 지나 청풍대교 못미처의 학현교차로에서 왼쪽 고갯길로 접어들어 9시 20분경 제천시 청풍면과 단양군 매포읍을 잇는 갑오고개에 도착했다. 차에서 내려 산행준비를 하고 이정표가 등산로 입구를 알리는 북쪽 산비탈로 들어서며 갑오고개, 동산, 새목재, 까치산, 작성산, 쇠뿔바위, 무암사, 남근석, 장군바위, sbs촬영장, 성내리로 이어지는 산행을 시작했다. 동산은 육산으로서 비교적 직벽과 슬랩이 많은 산이나 표석이 있는 정상까지는 밧줄구간이 적어 산행에 큰 어려움이 없다. 산행을 시작할 때는 바람이 차고 구름이 많았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날씨가 좋아져 기분도 상쾌하다. 힘이 들어 숨소리를 고르며 발걸음을 천천히 내딛는다. 귀를 열지 않아도 앞서가는 여자회원들이 도란도란 나누는 이야기가 또렷이 들려온다. “여기 왔다 갔나, 아닌 것도 같고...” 우리나라의 산과 계곡은 생김새가 비슷비슷하다. 기억하는 것도 한계가 있어 많이 나돌아 다닌 사람도 언제 다녀갔는지, 어디를 다녀왔는지 헷갈릴 때가 있다. 어쩌면 마음 편히 즐기는 그 자체가 행복이라는 생각을 했다. 길을 벗어나 야트막한 바위에 오르니 동쪽으로 단양군 매포읍의 한일시멘트 공장이 희미하게 모습을 드러낸다. 교사로 첫발을 내딛고, 결혼을 하고, 큰 아이가 태어난 곳이 충주호 건설로 수몰된 매포읍의 도담초등학교라 감회가 새롭다. 아내와 귀염둥이 손녀와 아이들이 살아가는 이야기를 나누며 잡목이 조망을 가리는 정상에 도착했다. 동산 정상에서 400여m 거리에 중봉과 새목재로 갈라지는 삼거리가 있다. 이곳에서 새목재까지는 미끄러운 내리막길이 300여m 이어진다. 먼저 도착한 회원들이 둥그렇게 둘러앉아 점심을 먹고 있다. 배낭에서 주섬주섬 내놓은 반찬이 한 곳에 모아지니 진수성찬이 따로 없다. 달콤 회장님은 양푼까지 가져와 여러 가지 나물을 넣은 비빔밥을 골고루 나눠준다. 자연과 벗하며 소주까지 한 잔 마시는 신선놀음도 했다. 계획대로라면 점심을 먹고 작성산 방향으로 올라가야 했지만 오늘따라 산행을 힘들어 하는 아내와 2㎞ 아래에 있는 무암사로 향했다. 계곡을 경계로 왼쪽은 동산, 오른쪽은 작성산으로 산줄기가 나뉜다. 비우면 채워지듯 행복은 주위에 널려있다. 작성산 산행에 대한 욕심을 버리자 계곡 옆으로 평탄한 길이 이어지고 걷는 내내 물소리가 들려와 마음이 편안하다. 작은 폭포들이 만들어내는 물줄기나 물보라를 카메라에 담는 재미도 쏠쏠하다. 무암사 못미처의 오른쪽 숲 안에 부도 2기가 세워져 있다. 그냥 지나치는 사람들이 많은데 이것이 무암사 창건설화에 나오는 소의 사리를 묻었다는 소부도다. 오른쪽 부도에서 수월당(水月堂)이라는 글씨를 발견한다. 소부도에서 작성산 방향으로 200m 거리의 산중턱에 소싸움에 나가도 될 만큼 뿔이 날카로운 쇠뿔바위가 있다. 아내는 물가에서 쉬게 하고 혼자 쇠뿔바위로 향했다. 짧은 거리지만 가파른 오르막이 이어져 힘이 드는데 이곳에 오르면 쇠뿔바위와 동산 전체의 모습을 한눈에 조망할 수 있어 좋다. 기암괴석이 즐비한 동산의 참맛을 느끼려면 이정표가 새목재 2㎞, 작성산 1.3㎞, 성내리 2.5㎞, 남근석 0.5㎞를 알리는 무암사 앞 삼거리에서 남쪽의 남근석 방향으로 접어들어야 한다. 하지만 이때부터 말이 동산이지 주변의 뒷동산처럼 쉽게 다녀오려고 생각했던 사람들은 큰 코 다친다. 절묘한 형태의 바위들을 숨을 헐떡이며 힘들게 오르면 동산을 명산으로 만든 우리나라에서 제일 잘생겼다는 남근석이 모습을 드러낸다. 전국에서 손꼽히는 명물로 알려진 거대한 남근석이 그다지 넓지 않은 바위봉우리 위에 불끈 솟아있는 모습이 장관이다. 막혔던 가슴이 뻥 뚫리듯 충주호의 시원한 조망과 멋진 경치들도 눈앞에 펼쳐진다. “이 잘난 놈 보자고 이렇게 고생했나, 혼자 사는 나한테는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는데...”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남자의 성을 튼실하고 왕성하게 표현한 남근석을 어루만지며 기념촬영을 하고 예서제서 진한 농담을 한마디씩 던지는 진풍경이 펼쳐져도 이곳에서는 남사스럽지 않다. 아기자기하게 이어지는 바윗길 등산로를 따라 가면 생김새가 독특한 바위와 분재 형태의 소나무들이 어우러져 경관이 아름답다. 능선에서 서쪽을 바라보면 충주호의 멋진 전경이 산속의 바다처럼 펼쳐진다. 발아래로 우암사라 불리던 무암사도 가깝게 모습을 드러낸다. 무암사는 통일신라의 의상대사가 힘겹게 절을 창건할 때 소 한 마리가 나타나 거목을 운반해주고 죽어 화장을 하자 사리가 여럿 나왔다는 작은 사찰이다. 장군바위 능선과 기암절벽이 병풍을 만든 풍경을 바라보며 산악훈련을 하듯 급경사의 암반과 암릉 구간의 밧줄에 매달리며 어렵게 바위를 오르내리는 이유를 안다. 이것도 나이 먹는 징조인지? 가끔은 늦게 깨달아 곤혹스럽다. 계획대로 산행하면 많은 회원들이 뒤따라와야 했다. 충주호와 어울린 멋진 풍경에 감탄하며 여유를 누리고 있을 때가 아니라는 것은 따라오는 사람이 한 명도 없다는 낌새가 느껴지고 제천에서 저녁을 먹는 약속 때문에 중간에 하산했을 거라는 생각이 퍼뜩 떠오른 후였다. 그렇다고 오랜만에 만나는 장군바위를 그냥 지나칠 수 없고, 힘들어 하는 아내와 연달아 로프를 타며 약속시간에 맞추기도 어렵다. 낙타바위와 보는 각도에 따라 모습이 다양한 장군바위를 가까이서 구경하느라 아내를 생고생시켜 미안했다. 도로에 내려서고도 sbs촬영장소와 무암제를 지나며 한참을 더 걸어 차에서 기다리고 있는 회원들을 만났다. 4시에 출발하여 25분 거리의 제천시 봉양읍 미당리에 위치한 미당광천막국수(043-644-2882)로 갔다. 고향 인근에 왔다고 회원들에게 한턱 쏜 석진 산행대장님과 주인의 후한 인심이 더해진 막국수로 배를 채우고 누룽지막걸리까지 마시며 산행의 피로를 풀었다. 술맛이 좋아 PT병에 담긴 막걸리를 2병이나 사왔다. 5시 10분 출발한 관광버스가 제천IC로 평택제천고속도로에 들어선다. 금왕휴게소에 딱 한 번 들르며 부지런히 달리는 차안에서 사과와 참외가 배달되고 석진 산대장님이 아침부터 먹거리를 찬조한 회원들을 소개했다. 7시 10분경 출발지였던 용암동에 도착하기까지 모처럼 따라나선 아내를 고생시키고 약속시간을 못 지켜 미안했지만 청주행복산악회원들 때문에 즐거웠던 하루를 되돌아봤다.
소풍이나 체험학습때 학부모가 교사의 도시락을 준비하는 것이 부담된다는 기사가 논란이다. 기사의 일부를 인용하면 내용은 이렇다. "봄소풍과 현장 체험학습, 수학여행 등 4월 중순의 학교 분위기에 학부모들의 마음은 부산하다. 자녀가 회장, 부회장 등 임원인 학부모는 특히 촉각이 곤두서 있다. 소풍을 가게 되면 담임선생님의 도시락과 간식, 기사 아저씨들 먹을거리까지 일일이 신경을 써야 하고 음식에 자신이 없는 학부모들은 돈을 모아 고급도시락을 맞춰 보내는 게 일상사이기 때문이다." 기사의 전문은 인터넷에 "교사도시락"으로 검색하면 나온다. 헤럴드경제의 박세환기자라는 분이 쓴 기사이다. 교직생활 30년을 코앞에 두고 있다. 최소한 10년 전부터는 학부모로부터 도시락을 받은 일이 없다. 예전에는 외부 활동시에 도시락을 싸서 가져오는 경우가 있었다. 그러나 지금은 그렇지 않다. 필자뿐 아니라 인근의 학교에서도 그런 일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 여기 E-리포터에도 글을 올린 적이 있다. 여의도에 가서 팔각정으로 짜장면 배달해서 먹었다고... 그것이 거의 10여년 전의 일이다. 우선 학교현장 이야기 좀 하겠다. 초등학교는 잘 모르겠지만 중학교와 고등학교는 2009개정교육과정 도입 후 소풍이나 사생대회가 없어졌다. 실수업시수를 맞추기 위해서는 소풍 등의 외부행사는 하지 않아야 한다. 그렇게 해야 시수를 맞출 수 있기 때문이다. 필자가 근무했던 학교들은 2009개정교육과정 시행 이후 소풍을 한번도 간적이 없다. 사생대회도 한 적이 없다. 다음으로 수련회 이야기 좀 하겠다. 수련회는 지금도 매년 가는 학교들이 대부분이다. 교사 도시락과 기사 도시락, 간식을 준비하기 위해 신경 쓴다고 했다. 알아보면 알겠지만 요즘 수련회 갈 때 점심을 싸가지고 가는 경우는 흔하지 않다. 예전에는 중학생의 경우 2박3일에 식사는 2박 6식이었다(여기에는 수련회나 수학여행 가는 첫날의 점심이 빠져있다.) 그런데 몇년 전부터는 2박7식으로 계약을 하고 있다. 즉 점심식사 비용을 추가로 지불하고 수련회나 수학여행을 가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하게 된 이유는 학생들이 첫날 도시락을 가지고 오지 않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이다. 도리어 교사들이 학생들에게 간식을 사주고 도시락 없이 오는 학생들의 점심을 사 주었었다. 기사들도 이 기사를 봤다면 억울하다는 생각이 들 것이다. 같이 수련회나 수학여행을 가도 기사들은 스스로 점심을 해결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최소한 필자의 경험은 그렇다는 이야기이다. 교사가 간식거리를 사서 기사에게 전달하면 기사가 쉽게 받지 않는다. 각 버스회사에서도 이런 부분들을 별도의 교육을 통해서 단속을 하고 있지 않나 싶다. 직전 학교에서는 같은 회사 버스를 여러번 활용했다. J고속관광이라는 회사였는데, 그때 그 기사들은 점심시간이 되면 아예 자리를 떠서 그들끼리 점심식사를 하는 모습을 봤다. 또 한가지 "도시락, 간식 기사 아저씨들 먹을거리까지 일일이 신경을 써야 하고 음식에 자신이 없는 학부모들은 돈을 모아 고급도시락을 맞춰 보내는 게 일상사이기 때문이다." 라는 내용을 좀 지적하고 싶다. "일상사"의 사전적 의미는 이렇다. "날마다 또는 늘 있는 일" 이해가 되는지 모르겠다. 고급도시락을 맞춰 보내기 위해 돈을 모으는 것이 과연 일상사인지 궁금하다. 기사를 쓴 기자님은 정말 그렇다고 생각하는지 궁금하다. 기사를 쓰시는 일은 일상사일지 몰라도 소풍이나 체험학습에서 도시락을 교사들이 얻어먹는 것은 정말로 일상사가 아니다. 도리어 이런 기사를 보면서 교사인 필자도 의아스럽다. 주변에서 어쩌다 한번 있는 것을 일상사라고 한 것은 아닌지 궁금하다. 만약 기사의 내용처럼 이런일들이 "일상사"처럼 일어나는 일이라면 어떤 학교가 그런지 감사라도 해야 한다. 당연히 뿌리를 뽑아야 한다는 이야기이다. 극히 일부의 이야기를 전체가 다 그런듯이 알려져서는 곤란하다. 점심도 제래로 못먹고 치사하게 구걸하는집단이 교사라고 취급하지 않았으면 한다. 정말로 일상사라면 필자도 할 말이 없다. 뿌리 뽑아야 한다는 이야기밖에...그러나 일상사가 아니라면 기사를 쓰신 기자님이 책임을 져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 이 이야기 밖에 더이상 할 이야기가 없다. 기사는 객관적이고 공정해야 한다고.....
“의사선생님, 저 걸을 수 있어요?” 의사 시절 뇌성소아마비 환자들에게 자주 듣던 말이다. “얼른 나아서 친구들과 뛰어 놀아야지”라고 대답하면 아이들은 희망찬 미소를 지었다. 덩달아 내 마음도 옳은 일을 하고 있다는 사명감으로 가득 찼다. 무엇보다도 ‘선생님’이라는 호칭이 묘했다. 아이들에게서 그 말을 들으면 뇌성소아마비 분야의 전문가가 아니라 마치 아이들의 미래를 밝혀주는 등대로서 그들을 이끌어주는 중요한 일을 하는 듯 했다. 장애인 주간(4월 20일~26일)을 맞아 내가 진료했던 아이들이 문득 떠오른 이유는 괜한 걱정 때문이다. 그 아이들은 즐거운 학교생활을 누리고 있을까. 친구들을 사귀고 분식집에 다니기도 하면서 선생님에게는 고민도 털어놓는 평범한 학생이 되었을까. 꼬리를 물고 이어지던 걱정은 장애 학생의 빛이 되어주신 여러 선생님에 관한 이야기를 읽고 나니 사라졌다. 장애‧비장애 학생 모두 소중한 존재 중증장애 학생들의 대소변을 받아가며 교육한 선생님, 장애 학생의 치료비를 기부해 해당학교에 ‘장학금 집행위원회’를 구성하고 지속적으로 어려운 학생들이 장학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한 선생님, 소아마비 장애학생을 졸업할 때까지 매일 자전거로 등하교 시킨 선생님, 지적장애인 제자를 18년째 돌보고 있는 선생님 등등. 이처럼 많은 선생님들이 장애 학생을 이해하고 비장애 학생과 동등하게 교육을 받을 수 있게 교육일선에서 묵묵히 최선을 다하고 계신다. 하지만 여전히 괴롭힘, 교내 활동 배제 등 차별이 존재하고, 이에 따른 고충도 적지 않다. 선생님들의 가장 큰 고민은 장애 학생이 놀림 받거나 괴롭힘을 당할 때 어떻게 대처해야할지 난감하다는 것이다. 일방적으로 가해 학생을 나무라거나 피해 학생을 보듬는 방식이 올바른 교육법인지 판단하기 어렵다는 뜻일 것이다. 이 같은 고민을 덜기 위해 보건복지부에서는 장애학생 인권보호 및 인식개선을 위한 ‘장애인의 삶과 사회적 인식 학습지도안’을 매년 마련해 배포하고 있다. 초‧중‧고 학생들이 장애에 대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장애인에 대한 상식 점검, 숫자로 보는 장애인의 삶, 장애인을 만났을 때의 예절, 간단한 장애인 체험방법, 학교 및 주변의 장애인시설 점검 등을 담고 있다. 학교나 가정에서 쉽게 습득할 수 있는 내용이다. 편견 없는 시선으로 함께 걸어가자 그리고 교육부에서는 학생, 교사, 학부모가 장애인에 대한 편견을 해소하고 학교 현장의 통합교육 분위기를 확산시키기 위해 매년 ‘대한민국 1교시’ 장애이해 수업을 진행한다. 또한 장애인의 날과 장애인 주간에는 시·도교육청 별로 장애 체험활동, 연극, 사물놀이 등 다양한 장애 인식개선 행사를 실시하고 있다. ‘장애인의 삶과 사회적 인식 학습지도안’과 ‘대한민국 1교시’의 핵심내용은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모두 소중한 존재라는 것을 인식시키는 것이다. 이러한 내용들이 장애인 및 비장애인 학생과 선생님들에게 꼭 도움이 되길 바라는 마음이다. 더불어 보건복지부는 올해 ‘우리 함께 맞춰가요. 말할 땐 눈높이를, 걸을 땐 발걸음을’이라는 장애 인식개선 캠페인을 전개하고 있다. 장애인을 이해하고 존중하는 행동이 교육 현장에서부터 실천돼 전 사회적으로 번져가기를 간절히 소망한다. 선생님들의 헌신적인 교육을 바탕으로 학생들이 장애인을 이해하고 편견 없는 시선으로 바라보게 된다면 소통과 화합이 가능한 행복한 세상이 실현될 것이다.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정의의 여신 ‘디케’는 천으로 눈을 가린 채 한 손에는 저울을, 한 손에는 칼을 들고 있다. 신분이나 지위에 관계없이 공명정대하게 심판하라는 뜻이다. 이를 교사에게 대입해 보면 교사는 모든 학생에게 편견 없이 대하라는 메시지다. 교사도 인간이기에 첫인상에서 호(好), 불호(不好)의 감정이 있을 수는 있다. 하지만 교사는 학생들에게 언제나 큰 바위 얼굴이어야 한다. 미국의 오크(Oak) 학교는 하류층이 많이 거주하는 지역의 공립학교다. 이 학교에 이런 일화가 있다. 한 교장 선생님이 새 담임교사에게 등질집단인 두 학급을 배정하면서 한 학급은 학부모의 지위가 높고 전문직 종사자가 많은 집단(A반)이라 말하고 다른 학급(B)은 정반대라고 했다. 그 후 학년말에 성취도를 조사해 보니 A반 학력이 훨씬 높게 나왔다. 이는 교사가 무의식적으로 A반 학생에 더 높은 기대와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인 결과가 아닌가 해석된다. 교사는 학생 교육에 있어 그 어떤 선입견을 갖고 예단해서는 안 된다는 시사이자 교훈이다. 70년대 첫 발령지였던 초등교에서의 기억이 문득 떠오른다. 당시 학습 부진학생에 대해 ‘나머지 공부’를 시켰는데 이는 학생들이 지독히 싫어하는 인격 체벌이나 다름없었다. 그래서 필자는 ‘나머지 공부’라 하지 않고 담임교사의 환경미화 도우미로 뽑아 자존심에 상처가 없도록 학습지도를 했었다. 그 중 A군은 늦둥이로 집에서 귀여움을 독차지 했지만 학교생활에서는 학습부진, 도벽, 친구 괴롭힘 등으로 교사들도 기피하는 문제아였다. 하지만 다른 아이와 똑같이 도우미로 배려하고 지도했더니 그 마음을 알아준 건지 학기말에는 중위권에 오를 만큼 태도가 바뀌었다. 도벽을 없애기 위해 학용품을 사주고 반 아이들과 군것질도 하게 용돈을 줬다. 너무 가난했던 A군은 군것질 할 용돈이 없어 한 번 두 번 훔치다보니 ‘어차피 이렇게 된 거 (What the hell)효과’로 이어졌던 것이라 판단해서였다. 교우 관계 개선을 위해서는 모둠학습, 공동과제 활동을 활용했다. 다행히 초등생이다 보니 치유가 빨랐다. 공감과 배려의 효과였다. 학생 지도에서는 호감이 전략을 이길 수 있고, 자비가 정의에 우선할 수도 있다. 그것이 사제 간 인간관계의 독특함이고 교육의 특수성이다. 오늘날 교권이 땅에 떨어졌다고 하나 교육 생태계가 여전히 건강성을 유지하는 것은 건전한 교직관을 가진 교사의 기층이 두텁기 때문이다. 그래서 국가는 ‘교원 지위 향상을 위한 특별법’과 ‘교원 예우에 관한 규정’으로 여타 공무원보다 예우하는 것이다. 오크 학교의 일화는 교사가 학생들의 미래에 얼마나 큰 영향을 끼치는 지, 그 책무성과 사명감의 무게가 얼마나 무거운 지 새삼 곱씹게 한다.
‘거꾸로’ ‘융합’ 등 최신 교육 선봬 ○…거꾸로 교실, 융합수업 등 최신 교수법을 활용한 연구물이 다수 출품돼 눈길을 끌었다. 이아름 광주월곡초 교사는 초등 5학년 수학 도형 단원에 거꾸로 교실을 적용한 사례를 발표했다. 이 교사는 애플리케이션 ‘explain everything’을 활용해 실제 교실에서 수업하듯 강의 동영상을 만들어 학생들이 미리 숙지하고 수업에 참여하도록 했다. 이 교사는 “학습 커뮤니티 ‘에듀랑’을 통해 영상을 봤는지 체크하고 관리했더니 효율적인 운영이 가능했다”고 말했다. 성신일 서울신림초 교사는 학교 옥상 텃밭(30평)에서 작물을 키우며 그 과정을 글쓰기 등 다른 교과와 연결시켜 관심을 모았다. 성 교사는 작물 재배를 글쓰기의 소재로 활용했을 뿐만 아니라 도시 문제를 다루는 사회, 작물을 키우는 실과, 텃밭 푯말을 만들며 디자인을 배우는 미술 교과, 환경 교육 등과 융합한 활동을 선보였다. ‘학‧사‧모 어울림프로그램을 통한 행복한 삶 가꾸기’(생활지도)를 연구한 김남희 경기 죽전초 교사는 ‘밴드’를 활용해 학생‧학부모와 활동사진을 공유하고 개별상담을 하며 소통했던 사례를 발표했다. 고학년 학부모일수록 ‘학교가 알아서 해주겠지’ 하며 교육 활동에 관심을 안두는 현상을 개선하기 위함이었다. 김 교사는 “학생과 학부모들이 생각보다 솔직하게 다가왔다”며 “저녁시간은 물론 주말에도 상담을 요청해오는 아이들과 대화하면서 관계형성과 생활지도에 특히 도움이 됐다”고 설명했다. 참여형 수업 연수 600명 몰려 ○…지난해에 이어 국민행복교육기부단과 공동으로 ‘공감나눔 교수‧학습 페스티벌’을 개최하고 ‘스마트러닝을 활용한 수업개선’, ‘생각하고 탐구하는 창의융합프로젝트 수업’ 등 12개 특강과 발표심사를 참관 직무연수를 마련해 교원들의 호응을 얻었다. 연수에는 수업을 배우려는 600여 명의 교사가 몰려 뜨거운 열기를 자아냈다. 국민행복교육기부단 강사진들은 특히 학생 참여형 교수법을 교원들이 직접 실습하는 형태의 특강을 진행했다. ‘협동학습을 통한 학생 몰입수업 디자인’을 특강한 전소영 경기 봉담고 교사는 다양한 모둠별 과제를 실시했다. 전 교사는 교원들이 요리연구가, 푸드스타일리스트, 영양사, 방송인으로 역할을 분담해 새로운 중국요리를 탄생시키고 다른 조원들에게 자신들의 요리를 소개하도록 했다. ‘교실이 행복한 비경쟁 토론수업의 실제’, ‘생각하고 탐구하는 창의융합프로젝트 수업’ 등에서도 수업에 활용할 수 있는 메모지 활용 모둠 의견 모으기, 스티커 활용 토론, 모둠별 활동 점수를 매기는 행복 통장 등에 대해 소개하며 교원들이 직접 모둠을 구성해 실행하도록 했다. 특강을 들은 오대석 천안제일고 교사는 “이론은 알지만 어떻게 적용할지 막막한 경우가 많은데 답을 얻게 됐다”며 소감을 밝혔다. 허를 찌른 심사평…“많이 배워” ○…발표심사에서는 일반화의 문제점, 논리적 오류, 효과성 검증 등 심사위원들의 날카로운 지적이 이어져 긴장이 감돌았다. ‘E-C-I 주제중심 지역화 프로그램으로 초등학교 핵심역량 보물 찾기!’(창의적체험활동)를 발표한 곽형석 인천용현초 교사는 심사위원으로부터 ‘타당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했는가’를 질문 받았다. 곽 교사는 “1년 동안 즐겁게 연구한 결과를 발표할 수 있어 좋았고 생각지 못했던 지적에 많은 것을 배워 간다”고 말했다. 사교육 없이 영어수업을 즐기는 방법에 대해 소개한 김지연 부산 가락중 교사는 비교집단이 없었던 점을 지적받았다. 김 교사는 “검증을 위해 비교집단을 만들면 교육적으로 불이익을 받는 아이들이 생기기 때문에 만들지 않았는데 이런 문제를 보완하기 위한 고민이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유병로 회장 개혁안… 조직·정책·교권·복지분야 구성 “오피니언 리더 자리매김, 교사 자존감 세울 것” ‘승합차 공유’ ‘출산 유아복 선물’ 등 복지 인기 "교육감과 협력도 기대…임기 내 회원 10% 확대" “회원들이 적극 참여하고 역동성 넘치는 단체를 만들기 위해 개혁안을 준비했습니다. 제2의 도약을 위해 열심히 뛰겠습니다.” 대전교총은 올 1월 취임한 유병로 신임회장(한밭대 교수)을 중심으로 새 바람을 준비하고 있다. 20일 방문한 대전교총은 유 회장이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대전교총 특별위원회(이하 특위)’ 구성에 여념이 없었다. 취임 후 3개월 간의 구상 끝에 이달부터 속도를 내고 있는 특위는 ‘조직강화 및 회세확장’, ‘정책개발 및 교섭’, ‘교권강화 및 윤리’, ‘회원복지’ 4개 분야별로 조직한다. 각 특위는 신임 부회장과 이사, 대의원, 조직활동가 등을 중심으로 3∼5명이 배치돼 매월 1회씩 주관 언론사 한 곳과 함께 지상정책토론을 벌이는 게 목표다. 언론사는 전문성 있는 콘텐츠를 단독으로 구축할 수 있고, 대전교총은 회원의 목소리를 대변해 정책을 주도하는 윈-윈 전략이어서 충분히 ‘할 만 하다’는 판단이다. 유 회장은 “일단 교원의 목소리를 담는 창구를 일원화 해 결속력을 다질 수 있다”며 “전문성 있는 주제를 갖고 토론하다보면 교총의 존재감과 회원의 자존감이 회복돼 조직적 행동력이 살아나 회세 확장까지 이어질 수 있다”고 내다봤다. 회를 거듭할수록 여론 주도층 입지를 강화하고 토론 과정에서 실력 있는 활동가 발굴까지 가능하다는 말도 덧붙였다. 유 회장은 과거 지역정책포럼을 성공으로 이끈 경험을 교총에서 재현하겠다며 자신감을 보였다. 5월 첫 특위를 가동하게 되면 첫 주제는 학생인권조례가 될 전망이다. 최근 지역 교육계 최대 논란거리이기 때문이다. 실제 대전교총은 매주 한 차례씩 40여 학부모, 시민단체들과 연대해 반대 기자회견, 서명운동을 펼치고 있다. 유 회장은 “현재 몇 군데 언론과 이야기 중인데 곧 파트너십을 맺을 수 있을 것으로 본다”면서 “최근 지역에서 야권 정치인들과 교육계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학생인권조례는 큰 관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설동호 교육감과는 한밭대에서 총장과 참모로 지내면서 당시 유수 대학을 제치고 여러 사업을 성사시킨 경험이 있어 또 한 번 시너지를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감을 내비쳤다. 유 회장은 “설 교육감님이 총장 시절 최대한 협조해준 덕분에 10개 가까운 보직을 맡아 여러 성과를 거둘 수 있었다”며 “물론 교원단체는 견제 역할도 충실히 해야 하지만, 협력을 통해 교원들에게 힘을 실어줄 수 있다면 더없이 좋은 일일 것”이라고 말했다. 홍상기 사무총장을 포함한 직원들도 신임 유 회장을 도와 도약을 이루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수년 전부터 해온 복지사업 모델이 성공궤도에 오른 만큼, 여기에 유 회장의 아이디어를 더해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 중이다. 현재 대전교총은 ‘승합차 공유서비스’가 큰 인기를 얻고 있다. 9인승 승합차 두 대를 운영하며 회원들의 주중 체험학습과 주말 행사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데 벌써 1학기 예약이 끝났을 정도로 호응이 높다. 차량을 더 확보하기 위해 중앙에 정식 건의도 할 예정이다. 홍 총장은 “중앙 차원에서 각 지역에 차량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준다면 회원들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출산 회원들에게 백화점에서 판매하는 고급브랜드 유아복을 선물하는 서비스도 만족도가 높다. 특히 출산을 앞둔 젊은 교원들의 마음을 톡톡히 사고 있다. 회원부부일 경우, 또 쌍둥이일 경우 두 개씩 주는 등 세심하게 배려한 흔적이 역력하다. 박은주 총무과장은 “‘선물 잘 받았다’, ‘정말 고맙다’는 회원들의 전화를 받을 때마다 큰 보람을 느낀다”고 전했다. 대전교총은 요즘 스승주간 행사의 일환으로 펼쳐질 배구대회 준비도 한창이다. 대전은 ‘배생배사’로 통할만큼 배구 인기가 높은데, 이를 반영하듯 다음 달 16∼19일 4일 간 충무체육관에서 130여 팀이 배구대제전을 연다. 홍 총장은 “교사가 딱 9명 근무하는 학교에서 9명이 전부 출전할 정도로 참여도가 높다”고 귀띔했다. 이런 신·구 활동들을 토대로 유 회장 임기 내 회원 10% 확대를 이루겠다는 게 대전교총의 각오다. 유 회장은 “요즘 교원들은 교권 침해와 수요자 중심 교육 패러다임 변화로 많이 힘들다”며 “교육전문가로서 교원들의 자존감을 높이고 복지서비스를 강화하는 활동에 매진해 10% 회원 증대를 반드시 이루겠다”고 말했다.
오디션프로그램, 총선 결과 놓고도 돈내기 불법 넘어 사기, 갈취 등 2차 범죄 연결 교원·전문가들 "예방교육, 교칙개정 시급" 모바일, 인터넷을 통한 ‘사이버도박’이 학생들 사이에서 빠른 속도로 번지고 있다. 중·고·대학생뿐 아니라 심지어 유·초등생들에까지 급속도로 퍼지고 있어 예방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에 따르면 요즘 학생들 사이에서는 야구, 축구 등 스포츠 경기를 넘어 ‘오디션 프로그램’, ‘20대 총선’ 등을 놓고 하는 불법도박까지 성행하고 있다. 1분 안에 빨리 승부를 볼 수 있는 ‘사다리타기’, ‘홀짝’ 등에 빠지는 경우도 늘고 있다. 방과 후에 학교 밖을 벗어나면 문제는 더 심각해져 혼자 스마트폰을 갖고 밤을 새는 학생이 허다하다는 게 센터의 설명이다. 특히 휴대전화를 허용하는 학교의 경우 쉬는시간, 점심시간에 삼삼오오 모여 불법도박을 하는 학생들이 흔하게 목격될 만큼 ‘또래문화’가 됐다. 이주영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 서울남부센터 전문상담사는 “상담하다 보면 반 아이들 중 거의 절반 가까이 사이버도박을 하는 케이스가 있는데 안 하면 왕따가 되다시피 한다”고 밝혔다. 많은 돈을 딴 아이가 친구들에게 크게 한 턱 쏘면 자연스럽게 함께 하게 되고, 친구를 사귀기 위해 어쩔 수없이 빠져드는 만큼 전파성 또한 높다. 실제로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 광주센터가 2012년 발표한 ‘광주지역 청소년 게임 도박문제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도박을 누구와 했는가’라는 질문에 학생들의 67.8%가 ‘친구와 했다’고 답해 ‘혼자서 한다’(14.7%)는 응답보다 5배나 높았다. 사이버도박을 하는 시간대는 ‘쉬는시간·점심시간(26.5%)’이 가장 많고, 주말(22.4%), 방과 후 시간(15.1%), 방학이나 공휴일(14.1%) 순으로 나타났다. 도박 중독으로 인한 피해는 학력저하 그 이상이다. 도박 자체가 불법이라 14세 이상일 경우 수천만 원의 벌금 또는 징역형까지 받을 수 있다. 청소년에게 금지된 음주·흡연보다 현행법상 더 심각한 범죄로 다루는 것이다. 그러나 사이버도박을 음주·흡연과 비슷한 문제로 보거나 온라인게임 정도로 여기는 안이한 인식이 문제를 더 키우고 있다. 사이버도박은 청소년들의 2차 범죄로까지 연결되고 있다. 돈을 목적으로 하는 행위인 만큼 베팅 금액이 떨어지면 부모 지갑에 손을 댄다던지, 금품갈취, 인터넷 거래 사기 등으로 이어지게 된다. 이주영 상담사는 “인터넷 중고사이트에 허위매물을 올려 돈을 먼저 받아 도박자금으로 쓰는 사례가 대표적”이라면서 “따면 환불해주고, 못 따면 잠적하는 일이 많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일선 교원들은 술, 담배처럼 ‘사이버도박 금지’ 교칙을 강화하고, 교내 휴대전화 사용 제한, 학부모 관찰을 요구하는 가정통신문 발송 등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그러나 교원이 처리하기 힘든 문제이기 때문에 교원에게 전담시키는 것보다 전문·유관기관과의 협조 하에 예방교육과 치유에 힘쓰도록 해야 한다는 방안이 힘을 얻고 있다. 최우성 경기 대부중 교사는 “학교가 시간을 확보해 예방교육에 최선을 다하는 방안이 좋을 것”이라며 “교내 휴대폰 사용 제한도 효과가 있다”고 말했다. 도박관리 당국 역시 1.7%에 그치고 있는 학교 예방교육을 더 높이면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보고 있다.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 관계자는 “청소년 도박 예방교육 및 강사지원을 전액 무상으로 하고 있는데 아직 학교 이용률은 낮은 게 현실”이라며 “우리 같은 전문기관과 학교가 잘 협조해 더 큰 일이 발생하기 전에 예방에 힘써야 한다”고 강조했다.